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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3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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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교통신호기

계약업체
(주)구민이엔지
계약금액
121,516,5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3억원
참가
608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3702709/22(화)121,516,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구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31914409/22(화)121,516,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구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31904209/22(화)121,516,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구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31893109/22(화)121,516,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구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31882609/22(화)121,516,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구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신호기를 신설하고 교체하는 전기공사를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신호기 신설·교체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교통신호기 신설·교체를 시공하는 전기공사로, 교통신호기 설치·유지보수에 해당한다.

딸린 일 · 무인교통감시장치(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ITS 장비로, 관급자재로 지급되어 현장에 설치하는 곁다리 일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2:00지남
개찰09/14(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1,06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3,1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321,134원
관급금액
100,80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9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8(화)
공고번호
R26BK01718987-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3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1,06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3공구)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동 대성교회 사거리 등 4개소
공사내용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공사구분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36,890,000원133,170,000원121,063,636원12,106,364원2,920,000원100,800,000원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과업·요구

1.6.5 용지의 사용 ·82.1.13 한국전력 설계기준 ·17
1.6.6 문화재 보호 ·82.1.14 도로법 ·17
1.6.7 제법규의 준수 ·2.1.15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
1.6.8 설계도서 등의 비치 ·2.1.16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
1.6.9 시공기준 ·
1.6.10 시공관리 ·8 2.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17
1.6.11 품질관리 및 검사 ·102.2.1 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
1.6.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특허권 사용 ·122.2.2 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
1.6.13 하도급 승인 ·142.2.3 기타 기자재 ·
1.6.14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2.2.4 주요기자재의 시험 ·18
1.6.15 인수 ·2.2.5 주요기자재의 검수 ·
1.6.16 하자보증 ·15 2.3 교통신호기 설치 ·
1.6.17 공사기간 연장 ·152.3.1 신호제어기 ·
1.6.18 준공도면 제출 ·2.3.2 신호등(전구 및 LED),경보등 ·21
1.6.19 계약중지 ·16 2.4 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
1.6.20 준공기한 ·162.4.1 특성 및 제작사양 ·
2.4.2 설치기준 ·22
제2장 특 별시방 서2.4.3 설치방법 ·
2.5 보행작동신호기 설치 ·
2.1 적용기준 ·17
2.6.1 특성 및 제작사양 ·22
2.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17
2.6.2 설치기준 및 장소 ·22
2.1.2 도로교통법 ·17
2.6 핸드홀 설치 ·22
2.1.3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발행)·17
2.8.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22
2.1.4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집 ·17
2.7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23
2.1.5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17
2.9.1 기초터파기 ·23
2.1.6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17
2.9.2 지주설치 ·24
2.1.7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 ·17
2.9.3 콘크리트 타설 ·25
2.1.8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 ·17
2.8 관로시설 ·26
2.1.9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17
2.10.1 관로 구성 ·26
2.1.10 정보통신공사업법 ·17
2.10.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27
2.1.11 한국통신 설계기준 ·17
2.10.3 홈파기 및 구멍 뚫기 ·27
2.1.12 전기공사업법 ·17
2.10.5 관로 시설 ·29
2.10.6 되메우기 ·30
1.1목 적
2.9 케이블 시설 ·30

2.1.15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에게 있다. 2.1.16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1.6.20준공기한 1.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2.2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2.2.1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2.2.2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신호등․경보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 2.LED 신호등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3.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 2.2.3기타 기자재 1.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규격품,KS표시품,표시품 등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2.지주에 사용되는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16- -17- 3.케이블,배관 등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4.제작 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3일전 보고하여 위 규격표에 의한 자재검사 5.내부 케이블 결선 를 받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가.뒤틀림과 꼬임이 없어야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 압착처리 한다. 5.제작 후에는 아연도금처리부문에 대해서는 제2.2.6항의 절차로 시행한다. 나.케이블의 늘어짐이 없도록 구간길이 연장이 없도록 하고 고정용 고리에 부착 직각 배선한 2.2.4주요기자재의 시험 다. 주요기자재의 시험은 본 시방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과 인정기관에 의뢰하여 시 다.인입전원 설치는 한전과 협의하여 양질의 전원을 공급받아 확인한 후 결선공사를 해야 한 험하여야 한다. 다. 2.2.5주요기자재의 검수 6.접 지 1.위 기자재의 인정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른다. 2.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 가.신설(이설)되는 신호제어기는 접지저항이 100Ω이하 3종 접지시설을 하여야 하며,토질의 형 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소요지역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태와 밀도․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봉과 동판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명시하여야 한다. 나.접지봉 매설 3.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직영 또는 임대를 막론하고 이중으로 사용 또는 검수를 받아서는 아 1)간격은 접지봉 길이의 2배를 기준하여 매설한다. 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2)접지봉 머리 부분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75㎝ 이상이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4.기 설치된 주요자재 중 발주청 판단으로 샘플검사를 2.2.6항의 기준에 의거 시공자 비용으로 다.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방법 실시할 수 있으며,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한 전 구간을 최초의 제품(합격된 자재)으 1)접지선을 매설할 때에는 폭 30㎝,깊이 60㎝로 터파기하여 매설하고 접지봉 매설은 터파기

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하단부분에서부터 타입,접지봉 머리가 지하에 15㎝이상 더 들어가도록 하고 접지봉 리드선 5.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교통신호등,기타 부가장치 등)중 사급자재로 공사할 경우 제조 과 접지선 연결은 C형 슬리브로 연결한다.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작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공사완료 후 반드시 2)접지봉 1개로서 소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일직선형법을 사용하여 소요저항을 얻 검수 또는 작업완료 일자를 제품에 명시하여 하자처리(협약서 포함,LED신호등 6년,제어기 5 을 때까지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년,음향신호기 2년,잔여시간표시기 6년,디자인지주(도장)5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및 장비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야 한다. 마.접지체의 이격거리 2.3교통신호기 설치 1)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미터(500m)이격 2.3.1신호제어기 2)송전선 접지체로부터는 60m이상 이격 1.신호제어기의 사양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2010년식 제어기로 기능검사필증(개발자검 3)특고압 배전선(22.9㎸)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사용)을 소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조사별 호환성 검사를 완료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보 7.기타시험 행자 작동신호기,음향신호기 및 기타 교통기기와 호환 작동되어야 함) 가.모뎀의 조정,증폭기의 센서조정,온-라인 시험을 포함한다. 2.LSU가 LED신호등 전용 또는 병용일 때에는 기판에 영구적인 “LED용”또는 “LED병용“표시 나.신호의 현시조정,배선분리,LocalData의 입력 등 신호제어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조정 를 하여야 하고,병용 LSU는 연결 등기를 선택하는 방법(스위치 또는 자동선택 등)을 제시해 한다. 야 한다. 8.좌대 3.신호제어기의 등기구동 스위치 보드(LSU)는 등기구동부에서 탈착하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정 가.좌대규격 보를 확인 가능토록 전면판에 표시등(G-G,Red-F)을 추가설치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지주 부착형 좌대 상판 362×426×6t,하판 80×210×6t 4.신호제어기 설치장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18- -19- 2)교통신호제어기 기초는 시중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면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태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와 신호구동부(SSR)의 출력이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3주기 이 나.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은 전선관은 ELP 100㎜을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상)후 신호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9.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가로등(갑)으로 사용한다.단,가로등(을)사용 시에 분전함(적산전 2.3.2신호등(LED),경보등 력계)을 설치하여야 한다. 1.신호등 성능 10.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위해 Signal-Map에 의하여 방향별 신호케이블을 신호등 가.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기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45˚ 이상으로 할 것. 11.기 타 다.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가.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 라.LED 신호등의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감도장을 하여야 한다. 2.설치기준 나.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가.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 한다. 야 한다. 다.신호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8㎜이상)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나.신호등은 도로와 교통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설치방법

12.제어기설치 및 철거가.신호등 면은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에 설치한다.
가.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제나.신호등이 정지선에서 40m보다 더 멀리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건너기 전 정지선
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함체와 접지선이 연결되위치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어야 한다.다.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교통신호제어기와 좌대 사이에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8mm 이상의 완충용 고라.2개의 신호등 면은 2.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무판을 깔아야 하고,너트의 조임을 견고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마.계속해서 신호등을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호기 주의표지(114),경보등
다.교통신호제어기의 각 현시별 출력에 제약이 없도록 방향별 등기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또는 신호등 면을 추가로 설치한다.
라.교통신호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압착공구1)정상적으로 설치된 신호등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곳
로 압착 처리한다.2)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곳
마.신호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건축 경계에 유의하는 한3)대형차량 혼입률이 높은 곳
편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4.차량보조등은 보행신호등 밑에 부착하되,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
바.교통신호제어기 함체를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야 한다.
같다.5.경보등 설치는 차량신호등 설치기준에 따르며,경보제어기는 지주에 견고히 부착하며 외함은
첫째 차량등 AC COMMON 을 먼저 단자판(TERMINAL FACILITY)의 신호등용제3종접지를 한다.
TERMINAL BLOCK AC COMMON BUS BAR에 연결하고,6.모든 신호등의 케이블 접속점은 없어야 하며,가공시설의 경우 케이블이 처짐이 없도록 하며
둘째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조가용선은 제3종접지를 한다.

TERMINAL BLOCK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 2.4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한다. 2.4.1특성 및 제작사양 셋째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접속한다. 1.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사.신호케이블 접속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호등을 점등 시키지 않은 상 -20- -21-

2.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5.핸드홀 뚜껑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관로 유입구는 유입관의 지름에 맞게
2.4.2설치기준유입구를 제작하고,관로 유입 후 공간은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
1.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록 막아야 한다.
2.4.3설치방법6.핸드홀 내 예비관로는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구마개(End-cap)를 설치하여야 한다.
1.설치방법은 보행철주와 보행신호등 사이에 설치하되,기존 금구를 이용한 설치공간이 부족할7.핸드홀의 바닥 면과 터파기한 노면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경우 보행신호등과 잔여시간표시장치를 동시 부착할 수 있도록 고정 금구를 교체하여 설치하8.핸드홀은 설치된 상태에서 보도면 보다 1㎝ 높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9.핸드홀은 보도 경사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잔여시간표시장치의 뒷면에는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표준지침의 내용대로 명판화하여 표시10.핸드홀 신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노후 핸드홀은 철거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11.배관된 PE관은 핸드홀 내벽과 일치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신호제어기와 인접한 핸드홀은 신호제어기로 먼지나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100㎜×1배관에 발포지수제를 주입해야 한다.(예비배관은 관구마개 사용) 2.5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13.핸드홀 바닥면은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모래 및 자갈을 깔아야 한다. 2.6.1특성 및 제작사양 14.기존 시설에 케이블 교체 및 보수작업 시 핸드홀 내부를 청소한다. 1.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7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2.6.2설치기준 및 장소 2.9.1기초터파기 1.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1.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깊이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기초 터파 2.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 기가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깊이)을 조정 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할 경우에 설치한다. 기초 바닥 계획고(계획된 깊이)까지 되메우기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3.심야시간대 차량 신호등을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청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2.터파기한 바닥면은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4.압버튼 장치는 1~1.2m의 높이로 한다. 재료로 기초 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5.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3.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기초 터파기 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반드시 감리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 2.6핸드홀 설치 사를 하여야 한다.

2.8.1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4.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
1.핸드홀 규격은 800×800×800×100㎜(가로×세로×높이×두께),600×600×800×100㎜ 두 종류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책을 감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감리의 승인을 받아 기초
사용한다.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핸드홀 뚜껑은 주물 제작된 것으로 관리자명 또는 문양을 표시하여야 한다.5.터파기시 타 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3.교차로는 800㎜ 핸드홀을 사용하여야 하여 단일로 로서 5선이하의 경우 600㎜ 핸드홀을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사용한다.6.기초 앵커 설치 시 주의 사항
4.핸드홀은 차도 횡단굴착 양측 연석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가.앵커 상판(후렌치)수평자 사용,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지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
-22--23-
록 한다.철거하여야 한다,철거공사 중에 훼손한 기기는 전액 변상 조치한다.
나.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 시공하고16.지주는 수직으로 건주하여야 하며,기초볼트 돌출부위는 앵커볼트 캡으로 보호한다.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2.9.3콘크리트 타설
2.9.2지주설치1.콘크리트는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강도는 210㎏/㎤를 유지하여야 한다.
1.지주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장2.구조물의 기초바닥 정리
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가.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지주 기초앵커 콘크리트 타설 시 강관내부까지 차량지주에는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나.터파기 작업이 끝난 후 기초바닥에 조약돌을 채운 뒤 재 자갈을 섞어 넣고 충분히 다져서
(ELP)전선관 100㎜ 또는 폴리에틸렌전선관(PE)104mm을 1공,보행지주에는 파상형경질폴리소정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에틸렌전선관(ELP)50mm 또는 폴리에틸렌전선관(PE)54mm를 설치한다.3.기초 콘크리트 자재
3.지주 기초앵커에 배관된 전선관은 베이스 판에서 10㎝이상 위로 돌출배관하고 전선관 내에가.굵은 골재는 입도에 맞아야 하며,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를 씌워놓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해야 한나.기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다.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으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기초앵커 내 전선관은 앵커내부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라.물은 기름이나 염류가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5.기초앵커 베이스 판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콘크리트 타설 준비
6.기초앵커 내 전선관은 전선관의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가.콘크리트 치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 콘
7.기초앵커에 지주 결합 시 볼트류 부분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하여야 한다.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8.지주의 접지단자는 배선구를 통하여 강관 내부에 볼트로 조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나.보․차도에서 비빔 시 비빔판 밖으로 나온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다.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조립,거푸집 설치 상태를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공사감독관(공사
9.지주의 접지는 기초 터파기 후 접지시설을 완료한 다음 접지선을 연장하여 지주 결합 후 배선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구 내에 설치된 접지단자에 압착처리 하여야 한다.라.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깔아
10.지주에 부착대 결합 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두어야 한다.
11.지주 결합 후 앵커볼트에 캡을 씌워야 한다.5.운 반
12.보도가 협소한 장소는 지주 기초판과 조립시설물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표 하에 시공콘크리트 비빔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25℃ 이하일
하여야 하며,매입 부분은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한다.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세한 시공방법은 감리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6.콘크리트 타설
13.노출된 기둥주변은 보도 포장재 등이 정교하게 맞닿도록 마감하여야 한다.가.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목재 거푸집 경우 물을 흡 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한다. 라.타설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 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 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14.지주의 접지저항은 제3종 접지인 100Ω이하 이어야 한다.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 15.지주철거작업 시는 작업 전 장애자용음향신호기,보행자작동신호기 등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거하고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은 후 타설 한다. -24- -25-

7.표면마무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다만,전기설비판단 기준령 제136조(지중 전선
가.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흙손으로 두드려서 모르터가 표면에로의 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관로의 기준은 차도는 강관 또는 폴리에틸렌전선관(PE),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ELP),보도
러야 한다.는 폴리에틸렌전선관(PE),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ELP)으로 곡률반경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나.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같이 관로를 구성한다.
또는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 한다.1.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 전선관 ELP 100mm를 1공 설치
다.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모르터로 채움을 한2.핸드홀과 핸드홀 간 도로횡단구간은 강전선관 ELP 100mm를 1공 설치
다.비교적 큰 구멍은 감리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3.핸드홀과 핸드홀 간 보도구간은 전선관 ELP 100mm를 1공 설치
라.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4.핸드홀과 신호등 차량지주 간 전선관 ELP 100mm를 1공 설치
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5.핸드홀과 신호등 보행지주 간 전선관 ELP 50mm를 1공 설치
8.콘크리트 다지기6.핸드홀과 한전주(패드)간 ELP 30mm를 1공 설치
가.콘크리트 치기는 봉 다지기나 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앵커 주위 및7.핸드홀과 통신주(통신맨홀)간 ELP 30mm를 1공 설치
거푸집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8.지중관로 설치는 경고테이프를 설치한다.
나.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는 된 반죽일 때에는 15㎝이하,9.통신 및 전원을 공급 받기 위해 타 기관 시설물과 연계 시 그 기관의 유지관리 지침에 정한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시공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진동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다지기 1층의 두께,진동기의 종10.상기 관로시설 설계 기본에서 경제성,시공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을 검토․분석하여
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공사감독(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에 진동기는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 결정사항을 설계에 반영 한다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10.2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라.콘크리트 치기가 마무리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1.절단은 캇터기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하고 커브는 사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9.콘크리트 양생2.차도(아스팔트,콘크리트)및 보도(대리석,투수콘)굴착 시에는 양쪽 면을 절단한 후 포장 파
가.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괴한다.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양생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저온도,급격한 온도변화,3.절단 후 굴착 시에는 굴착부분 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손상을 가하였을
건조,하중,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경우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치기를 한 후 최소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절단 후 바로 굴착시공이 어려울 경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다.거푸집은 건조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에 살수하여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5.전송선,신호선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컷팅 전 컷팅지점의 노면상태를
라.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확인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할 경우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와 협의 후 해당지점으로 부터 최단
10.보행자용 신호등지주 기초는 시중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거리의 상태가 양호한 지점을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및 지침서 규격에 따라야 한다.2.10.3홈파기 및 구멍 뚫기

16.전송선은 KT전화단자에서 교통신호제어기까지 일직선으로 설치하되,특히 단자대에서 접속 은 녹을 제거하고 습기,유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케이블 시설 17.동일 관로 내 신호케이블,인입전원선,전송선 등이 부득이 동시 포설할 경우 유도대책을 세 2.11.1종 류 운 뒤 시공하여야 한다. 1.교통신호제어기 인입 전원선은 600V F-CV 6.0㎟×2C 또는 F-CV 10㎟×2C 2.통신(전송)선은 FS케이블(J/F)0.5㎟×6P 2.10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3.신호케이블은 교차로 내 구성용은 F-CVV 2.5㎟×5C

총줄수->552.0[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3공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3공구)]
0011. 전기공사식1
Total(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
001011-1. 3구간-남구서동대성교회사거리 전기설비공사식1
001021-2. 9구간-광산구월계동보훈병원사거리 전기설비공사
001031-3. 10구간-광산구월계동장고분앞교차로 전기설비공사
001041-4. 11구간-광산구장덕동산단5번로교차로 전기설비공사
001051-5. 폐기물처리비별도계상
001Total( 합 계 )
총줄수->2112.0[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3공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전기공사::1-1.3구간-남구서동대성교회사거리 전기설비공사
59750337010001013913170610034841강제전선관아연도 104 mmm33
597531780063913170610045636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100㎜16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E1450927202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m65
E14503584172612160320684362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95
MM3000413253912218220173433케이블표지시트0.15x15050
MM065238015391115ZZ701Z0001교통신호제어기 입력 및 셋팅교차로용대1산출계상
MM064862524391115ZZ701Z0002교통정리원식3
MM061164100391115ZZ701Z0003기존설비철거및정리,테스트자재및배선,배관등1
MM064905134391115ZZ701Z0009아스콘BB-2, 가열, 1등급Ton4.2595
MM064905133391115ZZ701Z0010WC-2, 가열, 1등급2.1481
MM064905136391115ZZ701Z0011아스팔트유제RSC-3D/M1
MM064905135391115ZZ701Z0012RSC-4
MM064862530391115ZZ701Z0013차량신호등1면3색(적/황/녹화살표), 우회전, 가로형대관급자재
MM064862531391115ZZ701Z00141면3색(적/황/녹화살표), 우회전, 세로형
MM062687709391115ZZ701Z0016통신주 이설기간사업자 협의개소산출계상노임계
MM062687708391115ZZ701Z0020한전주 이설한전 협의
MM064935614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32.4단산2참조
MM064905145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9단산11참조
MM064905144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단산10참조
MM064905132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2.7단산9참조
MM064905130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18단산7참조
MM064905140아스팔트 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2㎥㎥2.7단산4참조
MM064905139아스팔트 포장절단m60단산3참조
MM064905128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18단산5참조
MM061164101절연버킷트럭5Tonhr8기경19참조
MM064905129아스팔트 택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18단산6참조
MM064935616폐기물상차백호0.2㎥㎥2.7단산12참조
MM064905131아스팔트 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18단산8참조
MM064935613흙깎기(보통토사)소규모(백호1.0㎥)㎥32.4단산1참조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29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3
56900017031L001010101000081배전전공0.18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4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노임계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9구간-광산구월계동보훈병원사거리 전기설비공사
59750337010001023913170610034841강제전선관아연도 104 mmm55
597530680143913170630175624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PE 28㎜(가로등, 구내)6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노임계
E1450927202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m64
E145092720326121524206836976㎟6
E14503584172612160320684362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95
597504271023912161310034844접지봉14Φ×1000 mm개1
MM3000413253912218220173433케이블표지시트0.15x150m50
CA565826148ECA565826148굴삭기0.6㎥분26기경17참조
MM065238015391115ZZ701Z0001교통신호제어기 입력 및 셋팅교차로용대1산출계상
MM064862524391115ZZ701Z0002교통정리원식3
MM061164100391115ZZ701Z0003기존설비철거및정리,테스트자재및배선,배관등1
MM064007115391115ZZ701Z0004무인단속카메라신호/과속, 현장설치도대관급자재
MM063991782391115ZZ701Z0007보행자신호등1면2색(적/녹)+숫자표시기2
MM061164054391115ZZ701Z0008보행철주 기초450x450x600x600x800개소1
MM061164039391115ZZ701Z0006보행등주(철주)φ125x4M이하본관급자재
MM064905134391115ZZ701Z0009아스콘BB-2, 가열, 1등급Ton8.519
MM064905133391115ZZ701Z0010WC-2, 가열, 1등급4.2962
MM064905136391115ZZ701Z0011아스팔트유제RSC-3D/M1
MM064905135391115ZZ701Z0012RSC-4
MM064935614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56.7835단산2참조
MM064905145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12단산11참조
MM064905144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단산10참조
MM064905132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5.4단산9참조
MM064905130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36단산7참조
MM064905140아스팔트 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2㎥㎥5.4단산4참조
MM064905139아스팔트 포장절단m120단산3참조
MM064905128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36단산5참조
MM061164101절연버킷트럭5Tonhr8기경19참조
MM064905129아스팔트 택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36단산6참조
MM064935616폐기물상차백호0.2㎥㎥5.4단산12참조
MM064905131아스팔트 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36단산8참조
MM064935613흙깎기(보통토사)소규모(백호1.0㎥)㎥57.04단산1참조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43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3
56900017031L001010101000081배전전공0.105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3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노임계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3.10구간-광산구월계동장고분앞교차로 전기설비공사
MM06486252400103391115ZZ701Z0002교통정리원식1
MM061164100391115ZZ701Z0003기존설비철거및정리,테스트자재및배선,배관등
MM064007117391115ZZ701Z0005무인단속카메라신호/과속, 후면, 현장설치도대관급자재
MM064935614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14.4단산2참조
MM064905145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18단산11참조
MM064905144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단산10참조
MM061164101절연버킷트럭5Tonhr8기경19참조
MM064935613흙깎기(보통토사)소규모(백호1.0㎥)㎥14.4단산1참조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2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4.11구간-광산구장덕동산단5번로교차로 전기설비공사
59750337010001043913170610034841강제전선관아연도 104 mmm88
597531780063913170610045636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100㎜83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E1450927202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m245
E14503584172612160320684362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277
MM3000413253912218220173433케이블표지시트0.15x150160
MM065238015391115ZZ701Z0001교통신호제어기 입력 및 셋팅교차로용대1산출계상
MM064862524391115ZZ701Z0002교통정리원식3
MM061164100391115ZZ701Z0003기존설비철거및정리,테스트자재및배선,배관등1
MM064007115391115ZZ701Z0004무인단속카메라신호/과속, 현장설치도대관급자재
MM064905134391115ZZ701Z0009아스콘BB-2, 가열, 1등급Ton11.5007
MM064905133391115ZZ701Z0010WC-2, 가열, 1등급5.7641
MM064905136391115ZZ701Z0011아스팔트유제RSC-3D/M1
MM064905135391115ZZ701Z0012RSC-4
MM061164000391115ZZ701Z0015차량신호등1면4색(적/황/녹화살표/녹)대4관급자재
MM064935614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105.6단산2참조
MM064905145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48단산11참조
MM064905144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단산10참조
MM064905132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7.65단산9참조
MM064905130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51단산7참조
MM064905140아스팔트 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2㎥㎥7.65단산4참조
MM064905139아스팔트 포장절단m170단산3참조
MM064905128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51단산5참조
MM061164101절연버킷트럭5Tonhr8기경19참조
MM064905129아스팔트 택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51단산6참조
MM064935616폐기물상차백호0.2㎥㎥7.65단산12참조
MM064905131아스팔트 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51단산8참조
MM064935613흙깎기(보통토사)소규모(백호1.0㎥)㎥105.6단산1참조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67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10
56900017031L001010101000081배전전공1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8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5.폐기물처리비
MM06493562500105391115ZZ701Z0017폐기물운반비광산구, 상차제외Ton38.961
MM064935623391115ZZ701Z0018남구, 상차제외7.371
MM064935619391115ZZ701Z0019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기타46.332
합계줄(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