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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인흥초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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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 전기

낙찰업체
반석설계기술단 주식회사
낙찰금액
31,728,000원 · 낙찰률 88.93%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88만원
참가
3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4727709/01(화)31,728,0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반석설계기술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865909/01(화)31,728,0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반석설계기술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흥초등학교의 태양광 발전설비(50kW) 및 전기인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614,546원
배정예산
35,876,000원
기초금액
35,87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914-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7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614,546원
배정예산
35,87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개요 가. 용 역 명: 인흥초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인흥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 +3일간(63일) 라. 용역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추정금액: 금35,876,000원(금삼천오백팔십칠만육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35,876,00035,876,00032,614,5463,261,454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침

1. 건 명 : 인흥초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인흥초 교내 가. 용역대상 내용 ◦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나. 규 모 ◦  태양광 설치(50kW) 및 전기인입공사 1식 4. 감리용역 수행 예정기간 가. 전 체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 + 3일간 나. 년차별 : 구분없음 ※ 시공자 및 우리 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5.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1) 본 용역은 전기분야 중급감리원이 현장내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3(2012.12.04) 제24조 제1항](전기감리대가의 산출)에 의거 공사비 비율에 의한 직선보건법에 의한 정액적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함. 2)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 이행 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6. 과업의 목적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7. 감리자의 임무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8.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제1항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 제1항 관련 1. 현장 조사·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  제2항 관련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공사감리 일반사항 가. 근무지침 ①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지원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지원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자세 ①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전력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 세부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사공상태 및 시공계힉 등을 검측․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9)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발주청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업무의 인수 ․ 인계를 감안하야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청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관련법에 의한 다음 사항의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청 ․ 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각종 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⑦ 각종 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⑩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⑭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 등 - 현장조사분석 - 기성부분 검사원 확인 - 행정지원업무(대관수속)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13)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① 감리일지 ② 반입자재 검사부 ③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등 ④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관련 개인용품 지급 및 현장설치의 적합성 및 수량확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서식 참조 14) 지하(매몰,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나 아래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하도급 자격 유무 ② 도급한도액의 초과 여부 ③ 하도급 공사를 타인에게 재 하도급 여부 ④ 무면허업자 또는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여부 16)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타당성 있는 최적의 공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의 발생,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검토․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감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품질관리서, 도급계약서 및 공정표 등에 의거 시공 및 자재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공사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자재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0) 품질 시험대상 시공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자 등이 제출한 품질시험 결과가 불분명할 때는 생산자등에게 지체 없이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대체하거나 품질시험 결과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감리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태발생 등이 발생시 필요한 경우에 6하 원칙에 따라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22)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의한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실적에 대하여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작성) 24) 준공시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5)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기록관리 1) 감리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 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바. 공사 사진첩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표준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포함) 검토내용 아. 기타공사에 용역 및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매몰, 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내용) 및 사진촬영(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11)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2)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서류 건명 및 제출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