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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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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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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적용*경인선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2.65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 대전광역시 서구 · 낙찰 유원건설주식회사 · 5,847만원
- 달아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 · 경상남도 통영시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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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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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예림알비
- 계약금액
- 146,150,0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억원
- 참가
- 53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0050 | 09/23(수) | 146,150,0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림알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3347 | 09/23(수) | 146,150,0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림알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촌1번가 내 개방화장실 4개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동안상가, 백두프라자, 중앙프라자, 청구랜드 화장실 개선
- 타일 공사(벽, 바닥) 및 방수 공사
- 목공사 및 수장공사(천장재, 화장실 칸막이 설치)
- 금속 공사(코너비드, 재료분리대 설치)
- 창호 및 유리공사(문틀, 거울 설치)
- 기계설비 공사 및 기존 시설물 해체/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3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9,85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252,724원
- 관급금액
- 3,07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764-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41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5,3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연도 기준으로 판정)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2026년 7월 설계 | |||||||||
|---|---|---|---|---|---|---|---|---|---|---|---|---|---|
| 2026년도 | |||||||||||||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 |||||||||||||
| ■ 공사개요 | |||||||||||||
| 1.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36 일원(평촌1번가) | |||||||||||||
| 2. 공사범위 : 동안상가, 백두프라자, 중앙프라자, 청구랜드 개방화장실 | |||||||||||||
| 3. 용 도 : 개방화장실 | |||||||||||||
| 4. 공사개요 :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4개소 | |||||||||||||
| 【총공사비】 | 금 | 원 | (금 영원) | ||||||||||
| 【총도급금액】 | 0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관급자관급자재】 |
| [ 평촌1번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평촌1번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01.동안상가 | 010101 | 0101 | 3 | ||||||||||||||||
| 01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01 | 010101 | 4 | ||||||||||||||||
|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102 | ||||||||||||||||||
| 01010103 조 적 공 사 | 01010103 | ||||||||||||||||||
| 01010104 돌 공 사 | 01010104 | ||||||||||||||||||
| 01010105 타 일 공 사 | 01010105 | ||||||||||||||||||
| 01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106 | ||||||||||||||||||
| 01010107 방 수 공 사 | 01010107 | ||||||||||||||||||
| 01010108 금 속 공 사 | 01010108 | ||||||||||||||||||
| 01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109 | ||||||||||||||||||
| 01010110 칠 공 사 | 01010110 | ||||||||||||||||||
| 01010111 기 타 공 사 | 01010111 | ||||||||||||||||||
| 01010112 골 재 비 | 01010112 | ||||||||||||||||||
| 01010113 해 체 공 사 | 01010113 | ||||||||||||||||||
| 01010114 작 업 부 산 물 | ★집계제외★ | 01010114 | 9 | ||||||||||||||||
| 01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15 | 6 | |||||||||||||||||
| 010102 ▶▶02.백두프라자 | 010102 | 0101 | 3 | ||||||||||||||||
| 01010201 가 설 공 사 | 01010201 | 010102 | 4 | ||||||||||||||||
| 01010202 조 적 공 사 | 01010202 | ||||||||||||||||||
| 01010203 돌 공 사 | 01010203 | ||||||||||||||||||
| 01010204 타 일 공 사 | 01010204 | ||||||||||||||||||
| 01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05 | ||||||||||||||||||
| 01010206 방 수 공 사 | 01010206 | ||||||||||||||||||
| 01010207 금 속 공 사 | 01010207 | ||||||||||||||||||
| 01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208 | ||||||||||||||||||
| 01010209 칠 공 사 | 01010209 | ||||||||||||||||||
| 01010210 기 타 공 사 | 01010210 | ||||||||||||||||||
| 01010211 골 재 비 | 01010211 | ||||||||||||||||||
| 01010212 해 체 공 사 | 01010212 | ||||||||||||||||||
| 01010213 작 업 부 산 물 | ★집계제외★ | 01010213 | 9 | ||||||||||||||||
| 01010214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214 | 6 | |||||||||||||||||
| 010103 ▶▶03.중앙프라자 | 010103 | 0101 | 3 | ||||||||||||||||
| 01010301 가 설 공 사 | 01010301 | 010103 | 4 | ||||||||||||||||
| 01010302 조 적 공 사 | 01010302 | ||||||||||||||||||
| 01010303 돌 공 사 | 01010303 | ||||||||||||||||||
| 01010304 타 일 공 사 | 01010304 | ||||||||||||||||||
| 01010305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05 | ||||||||||||||||||
| 01010306 방 수 공 사 | 01010306 | ||||||||||||||||||
| 01010307 금 속 공 사 | 01010307 | ||||||||||||||||||
| 01010308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308 | ||||||||||||||||||
| 01010309 칠 공 사 | 01010309 | ||||||||||||||||||
| 01010310 기 타 공 사 | 01010310 | ||||||||||||||||||
| 01010311 골 재 비 | 01010311 | ||||||||||||||||||
| 01010312 해 체 공 사 | 01010312 | ||||||||||||||||||
| 01010313 작 업 부 산 물 | ★집계제외★ | 01010313 | 9 | ||||||||||||||||
| 01010314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314 | 6 | |||||||||||||||||
| 010104 ▶▶04.청구랜드 | 010104 | 0101 | 3 | ||||||||||||||||
| 01010401 가 설 공 사 | 01010401 | 010104 | 4 | ||||||||||||||||
| 01010402 조 적 공 사 | 01010402 | ||||||||||||||||||
| 01010403 돌 공 사 | 01010403 | ||||||||||||||||||
| 01010404 타 일 공 사 | 01010404 | ||||||||||||||||||
| 01010405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405 | ||||||||||||||||||
| 01010406 방 수 공 사 | 01010406 | ||||||||||||||||||
| 01010407 금 속 공 사 | 01010407 | ||||||||||||||||||
| 01010408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408 | ||||||||||||||||||
| 01010409 칠 공 사 | 01010409 | ||||||||||||||||||
| 01010410 기 타 공 사 | 01010410 | ||||||||||||||||||
| 01010411 골 재 비 | 01010411 | ||||||||||||||||||
| 01010412 해 체 공 사 | 01010412 | ||||||||||||||||||
| 01010413 작 업 부 산 물 | ★집계제외★ | 01010413 | 9 | ||||||||||||||||
| 01010414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414 | 6 | |||||||||||||||||
| 0102 ▶ 기계설비공사 | 0102 | 01 | 2 | ||||||||||||||||
| 010201 기계 설비 공사 | 010201 | 0102 | 3 | ||||||||||||||||
| 010202 작 업 부 산 물 | ★집계제외★ | 010202 | 9 | ||||||||||||||||
| 010203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3 | 6 | |||||||||||||||||
| [ 합 계 ] |
=== 3)설계설명서 및 건축시방서(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hwpx ===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공사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026년 7월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 목 적 : 평촌1번가 상점가의 노후된 개방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편의 환경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 위 치 | 층 별 | 시공면적 (㎡) | 비 고 | |
|---|---|---|---|---|
| 동안상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7외 1필지 | 지상1층 | 28.87 | |
| 백두프라자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9외 1필지 | 13.92 | ||
| 중앙프라자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5-9번지 | 15.50 | ||
| 청구랜드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6-8번지 | 15.29 | ||
| 합 계 | 73.58 |
∙공종별 주요공사 ∙특기사항 - 모든 재료 및 디자인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마감재료, 칸막이, 위생기구 등) - 타일 줄눈 색상은 타일 컬러와 일치시킬 것(백색사용금지). - 도면상 미 표기 치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별첨참조].
일반시방서
공사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026년 7월
목 차
제 1 장 : 총 칙 5 제 2 장 : 가 설 공 사 11 제 3 장 : 철근 콘크리트공사 15 제 4 장 : 조 적 공 사 17 제 5 장 : 돌 공 사 20 제 6 장 : 방 수 공 사 23 제 7 장 : 미 장 공 사 30 제 8 장 : 창 호 공 사 38 제 9 장 : 경 량 공 사 39 9-1. 경량칸막이공사 39 9-2. 경량천장공사 40 제 10 장 : 유 리 공 사 42 제 11 장 : 타 일 공 사 46 제 12 장 : 금 속 공 사 47 제 13 장 : 도 장 공 사 48 제 14 장 : 수 장 공 사 49
가. 본 공사는 공중화장실 성별영향평가 이행 기준에 따라 범죄 예방,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대변기 칸막이(큐비클) 하단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스크린(가림판)을 밀착 설치한다. 2) 남성화장실은 외부 통행로에서 소변기 및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시선 차단 구조로 설치한다. 3) 남성화장실 소변기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소변기 칸막이(스크린)를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불법촬영 범죄 상시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기(탐지 설비)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다.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화장실 출입구 및 내부 바닥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단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시공한다. 2) 화장실 내 조명설비는 이용자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조도(100 Lux ~ 150 Lux)를 상시 유지할 수 있게 배치 및 증설하며, 준공 전 조도를 측정하여 검수받아야 한다. 3) 대변기 칸 내부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위생용품 수거함, 소지품 선반 및 가방걸이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3) 조립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4) 관의 접합시는 카프링의 나사를 풀고 몸체와 고무링을 분리하여 몸체를 주철관에 끼운 뒤 고무링을 양쪽 PVC관에 삽입한다. 이때 PVC관의 양끝 부분이 고무링의 중앙 돌출부에 맞대도록 한 후 몸체을 고무링 위에 위치한 뒤 공구로 적당하게 양쪽의 나사를 조인다. 5)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 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직원과 협의,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음. 1.5.3 위생기구 설치 가. 위생기구는 KS 제품으로 백색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한 금구류를 부착 하여야 한다. 나. 도기를 벽 및 바닥에 지지 시에는 Y형앵커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의 전자 감응식 후래쉬 밸브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라. 바닥 배수구 덮개는 KS 제품으로 스텐레스 또는 황동재질의 것으로 축봉이 완전히 되는 제품을 타일 마간선에 일치하게 설치 한다.
마. 백색도기와 건물과의 접착부위는 투명 또는 백색 치오콜로 밀봉 하여야 한다. 바. 세면기는 P트랲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마불세면대에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한다. 사. 악세사리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자. 모든 위생기구는 시공후 시건을 철저히 하여 준공시까지 일반 작업자의 사용을 금한다. 1.6. 기타 가. 공사범위는 본 공사 부분과 관련된 시설공사 일체. 나.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후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비 명판 및 밸브 인식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계약심사 조정내역(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