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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 공용화장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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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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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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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서_중앙동 골목상권_화장실.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케이씨엠
- 낙찰금액
- 51,101,899원 · 낙찰률 90.22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655만원
- 참가
- 49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8567 | 10/08(목) | 55,093,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케이씨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7678 | 10/08(목) | 55,093,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케이씨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7193 | 09/16(수) | 57,233,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케이씨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2179 | 09/16(수) | 57,233,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케이씨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7300 | 09/16(수) | 57,233,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케이씨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5267 | 08/14(금) | 51,101,89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케이씨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8498 | - | 51,101,89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케이씨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앙동 골목상권 내 공용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위치를 교체하고 내부 시설을 전면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 기존 화장실 타일, 천정틀, 위생도기(세면기, 소변기, 양변기) 및 창호 철거
- 남녀 화장실 위치 교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 화변기 제거 및 양변기 신설 등 위생도기 설치
- 바닥 및 벽체 포세린 타일 시공 및 방수 공사
- 화장실 칸막이(큐비클) 및 금속제 천정재 설치
- 급수·급탕 및 오배수 배관, 환기 설비 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4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6,5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608,62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66295-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175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4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적용금액 | 628,678원 | 830,659원 | 82,608원 | 1,066,677원 | - | `- |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 ○ 본 공사의 A값 = 2,608,622원 |
|---|---|
|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
|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
|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적용금액 | 628,678원 | 830,659원 | 82,608원 | 1,066,677원 | - | `- |
○ 본 공사의 A값 = 2,608,62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공 사 명 | 중앙동 골목상권 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
|---|---|
|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73 |
1.2 공사 범위
가. 삼일빌딩 상인회 공용 화장실 개선공사 및 실내인테리어공사 나. 공사용 전기. 용수. 통신. 사무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정의 및 규준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중앙동 골목상권 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에 관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감독관이 승인한 상세 시공도면 순으로 하고,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련 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등 25) 도로법(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설산업기본법 28)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총포 화약류 단속법 30) 직 업 안 정 법 31) 공 해 방 지 법 32)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3) 산 재 보 험 법 34) 산업안전보건법 2)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감독원, 감리자 ①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 로서 현장 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을 하는자를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으로써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 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②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2)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① 현장대리인은 관련 규정에 의한 중급기술자 또는 초급 기술자로써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 에 한하여 선임하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 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배치할 수 있다. ② 하도자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단종 면허 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3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공사회의 1)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물,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 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다.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4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가. 공정 계획서 1) 공사 계약 후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라.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운다. 마.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가.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대책 마련 등 다. 소음 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 보안 1)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 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용검사 정산시 또는 사용검사 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감사부서 및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2)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제 3 장 조 적 공 사
3.1 시멘트벽돌 쌓기
가. 재료 및 규격 시멘트벽돌 : 표준형(KSF 4004), 190 × 90 × 57㎜ 시 멘 트 : 포트랜드 시멘트 모 래 : 세척사 압 축 강도 : 80 Kg/㎠ 나. 모르타르 배합비 → 시멘트 : 모래 = 1 : 3 다. 줄눈규격 : 10㎜
3.2 벽돌 쌓기
가. 색상 및 규격 등에 대해 제품사양서(공인기관 시험검사증), 견본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별관동 화장실 압출성형 시멘트판과 색상을 고려하여 여러 색상에(연한색 계통으로 사용) 대해 대비 카다록 작성 감독관 승인 득한 후 반입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벽돌 납품에 따른 중요사항은 모두 감독관의 승인과 지시를 받는다. 다. 창호크기에 의한 개구부치수 및 세부치수와 긴결철물의 제품, 설치위치는 전문회사와 시공 전 협의하고 감독관의 승인과 지시를 받는다.
라. 수급자는 벽돌 납품 시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하차하고 검사가 완료된 수량이외의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마. 전체수량 납품 후에도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교체하여 납품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시멘트 벽돌은 제작일로 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한다. 단, 조기 양생으로 5시간 이상 8.4 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후에 사용 할 수 있다. 나. 쌓기 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를 1 : 3 으로 한다. 다. 간벽 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벽돌을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몰탈을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 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밑 스라브와 맞닿은 최상단 벽돌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 밖에서 된 비빔 몰탈로 긴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마. 동절기 공사 시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내동결 혼화제(소금, 염화칼슘)를 벽돌 조적 몰탈에는 사용 하면 안 된다. 바.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럭, 스치로폴의 상기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반드시 견본품을 제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소정 시험 성적표, 특기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하도록 한다.
나. 기존 벽체와 연결 부위는 누수 될 위험이 많으므로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폴리머 방수공사
1) 재 료 가. 폴리머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몰탈 및 콘크리트 혼입 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 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 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종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마. 보 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 실 링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등 위생도기와 벽체 및 바닥의 접합부는 방수, 방균성이 우수한 실리콘 실란트로 빈틈없이 연속 실링한다. 실링은 균열, 기포, 박리가 없어야 하며 표면은 매끄럽게 마감한다.
4.3 탄성도막방수
가. 일반사항 - 적용범위 화장실 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919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M 6518 - 가황 고무 물리 시험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M 8116 - 알카리처리 시험
6. KS M 8103 - 산처리 시험 7.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8. KS A 3101 - 샘플링 검사 통칙 9. KS L 2302 - 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 나.제출물 -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 공 상세도 -시공 확인서 .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 격 -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되고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국산품이어야 한다.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4919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다. 운송, 보관 및 취급 -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라 자 재 - 자 재 비이온 계면 활성제 5~10 중량부와 금속염인 칼슘스테아레이트 40~60 중량부를 첨가하여 유화분산시키고 여기에 180~200 중량부의 에틸렌 초산비닐수지 공중합체와 혼합시킨 다음 별도로 무기질계 특수분말을 첨가시킨 것으로 강한 접착력과 탄성이 있는 물질을 갖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그린코트)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마. 시 공 - 적용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도막방수는 바닥은 G-ⅠㆍG-Ⅲ, 벽은 G-ⅠㆍG-Ⅲ를 표준으로 한다. - 시공일반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콘크리트 바탕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 시공순서 . 바탕정리 . 프라이머 도포 . 탄성도막방수재 1차 도포 . 탄성도막방수재 2차 도포 - 시공방법 .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 무조각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몰탈(시공별도) 20~24mm 정도로 면을 평활하게 하고 약간의 습기가 있어도 시공이 가능하다. . 프라이머 도포 바탕 정리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를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그린코트 도포
1) 무기질 에멀젼과 무기질 파우더를 규정된 량으로 교반한 다음 핸드 믹서기로 약 3-5분 정도 혼합한다. 2) 혼합비율은 그린에멀젼(18kg) + 그린파우더(14kg) 를 혼합하며 시공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3) 혼합된 방수재는 로울러나 붓,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 청소와 보양 1) 보양 1. 방수층의 시공이 완료되고 보호층을 덮기 전에 비닐 또는 천막 등으로 덮어 급격한 건조 를 피하며, 기후조건에 따라 2~3일간 양생한다. 2. 기온이 동결점 이하 이거나 모체가 5℃ 이하일 경우에는 양생포 등을 덮어 보온해 주도 록 한다. 3.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안 되며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2) PVC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 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실링홈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4.4 담수 시험
담수시험 후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담수 시험방법은 아래 표에 따른다.
| 부 위 | 담 수 시 험 방 법 | 후속공정 |
|---|---|---|
| 바닥 부분 | 담수후 36시간 경과후 누수부분 확인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 보호몰탈, 도면에 의한다 |
4.5 코킹
가. 각종 코킹 :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공사 금액은 본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증액되지 않는다. 나. 재료는 내후성, 내구성, 시공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실란트를 사용하되 사용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 사용하고 사전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한다. 다. 시공 - 사용 부위에 실란트 비 접착성 백업재를 설치하고 오물, 먼지, 습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Tape 바르기 - 코킹 크기에 맞추어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 Primer 칠 : 코킹 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얇게 도포, 경화한 후 실란트를 주입한다. - 누름질 : 실란트 주입 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 검사 및 보양 : 누름질이 끝나면 주입 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 상태가 불량한 것은 즉시 재차 주입하고 테이프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접촉을 금하여 먼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 시공 시 주의사항 ․ 사용 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는 접착되도록 한다. ․ 부득이 백업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코킹은 Bond Breader Tape 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나비와 길이의 비는 2:1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 중 먼지바람, 우천 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 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 이상, +5℃ 이하, 습도 85% 이내에서 실시한다. ․ 특수 부분의 홈의 크기 및 형상 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화강석, 대리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 사용재료는 유성 코킹재는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파이드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로리 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공법 -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 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뒷 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체의 종류에 의해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가 있다. - 표면 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 이종의 실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5.1 시멘트모르타르 바르기
가. 재료 및 규격 시멘트 : 포트랜드 시멘트(KSL 5201) 모 래 : 세척사 메탈라스 : 평라스(KSF4552) 4호 나. 배합비 → 시멘트 : 모 래 = 1 : 3 다. 바름 두께 및 바름 횟수 : 도면 및 내역서를 참조
5.2 쇠흙손 마감(기계, 인력)
가. 재 료 : 평균두께 5㎜의 마른 모르타르(용적 배합비 = 1 : 3) 나. 레미콘을 타설하고 레미콘이 굳기 전에 물 빠짐 상태를 보아 마른 모르타르 5㎜ 정도를 고루 뿌린 다음 쇠흙손 자국이 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제 6 장 타 일 공 사
6.1 타일 붙임 공법
가. 타일붙임 공법 1) 바닥 : 압착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2) 벽체 : 개량형떠붙임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다. 재료
| 재 료 | 규 격 | 적 용 부 위 | 비 고 |
|---|---|---|---|
| 포세린타일 | 300 × 300 | 화장실 바 닥 | |
| 300 × 600 | 화장실 벽 | ||
1)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크기는 도면 참조) 2) 붙임 모르타르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타르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 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세부 시공 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 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사.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 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시공 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 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 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 해야 한다. 8) 타일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자. 시공 1)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2)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4)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 5)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차. 청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 보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 때에는 시공 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 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차. 검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 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1 일 반 사 항
가. 재료 1) 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재 및 제품)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 는 것과 동등 이상 품으로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SCREW 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공작도 1)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기능 등에 대한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다. 2) 기성품 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 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다. 표면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 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검사를 득한다.
2) 스텐레스의 표면처리의 종류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부분은 헤어라인 다듬질로 한 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표면처리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 가공)에 의한다. 4) 철의 아연도금 :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 도강판으로 한다. 5) 철제제품의 방청처리는 특기시방서에서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방청페인트 (KS 7-5311)를 칠한다. 6) 금속제품은 비닐시트나 포리에칠렌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7) 제품의 모서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8)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며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9) 용접 및 납땜 기타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을 따른다. 라. 스테인레스 스틸제 1)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698 (SUS-304)를 사용한다. 2) 강판두께는 1.2t 이상으로 한다. 3) 마감은 도면에 준한다. 4)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 등의 표면처리는 아연도금 철판(1.6t 이상)으로 한다. 5) 조립,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 등은 스테인레스제(SUS-304)를 사용한다. 6)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한다. 7)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한다.
8) 수가공 헤어라인 마감은 기계가공 마무리와 무늬결을 맞추어 마무리 한다. 9) 완성된 제품은 SAFETY GUARD를 접착한 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칠렌쉬트로 보양한다. 10) 화장 면에 묻은 콘크리트, 페인트 등은 바로 제거한다. 11) 스테인레스 기둥 등은 중간에 JOINT를 주지 않아야 한다. 12) 스테인레스 용접은 스테인레스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8.1 창호주위 코킹
가. 재료 및 규격 : 코킹재 : DC 789 및 동등이상제품 나. 시공규격 : 10 × 10 다. 내. 외부에 설치되는 각종 창호의 내외부면 주위에 시공한다.
8.2 스텐레스 도아
가. 재료 및 규격 문 틀 : 스텐리스 강판 STS304 PL-1.5T, 내부보강판 : 아연도강판 PL-1.6T 문 짝 : 스텐리스 강판 STS304 PL-1.0T 유 리 : 강화유리12mm 후로아힌지 : 내역서 참조 나. 문틀의 규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다. 문틀주위는 코킹을 한다. 라. 노출되지 아니하는 철재류는 방청처리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제조회사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리 제조회사는 Glazing Detail, 실런트, 가스켓 및 설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면에 표기된 유리 끼우기 방법은 단지 설계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외부 엔지니어링에 의해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3) 유리 Size는 현장실측이나 Shop Drawing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유리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유리 물림 칫수(Bite)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강화(Tempering) 후에는 절단, 가공 및 표면마감 등을 할 수 없다. 4) 현장실측이나 Shop Drawing에 의해 유리를 절단 가공하여야 하며, 유리 끼우기전 제작된 유리 Size가 적절한 물림칫수(Bite)나 끝부분 여유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유리는 제조회사가 권하는 방법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기후적인 영향, 얼룩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6) 유리(종류별), 실런트, 가스켓 및 유리설치를 위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제출하는 견본에 대한 감리자의 검토사항은 색상, Texture에 국한되며 그외 설계도서 기준에 맞추는 문제는 계약자 책임사항이고 유리는 각 Type별로 30cm × 30cm 크기를 제출한다.
9.2 재 료
각종 유리는 도면표시 두께로 한다. 가. 소재의 종류 1) 강화유리 (Clear Full Tempered Glass : 12mm) - 강화 전 상태보다 4~5배의 휨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능하면 강화시의 고정집게 자국를 Glazing System 속에 은폐시켜 시공한다. 유리 제조회사 기준에 명기된 최대 허용 뒤틀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유리 강화 전 필요한 유리 칫수를 현장 실측하여 미리 절단하여야 한다. 유리 제조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리절단 및 가공하여야 하며, 강화 후에는 유리의 절단이나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9.3 시 공
가. 시공 환경 - 항상 5℃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 시 피 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판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따위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 준비 -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 세팅 블럭은 양끝에서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어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유리의 설치 -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판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뒤에 곧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구 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실란트 충진 .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작업한 뒤 곧 테이프를 제거한다. - 가스켓 시공 .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높은 가스켓을 쓴다. .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9.4 시험 및 검사
가.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형상, 겉모양, 만곡에 대한 검사는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표면 압축응력의 측정은 제품을 공시체로 하여 굴절 통계법에 의한 측정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이때의 측정치는 201kgf/cm2 이상, 610kgf/cm2 이하로 한다. 6mm 기준시에는 470kgf/cm2이다. 3) 겉모양 시험은 제품을 공시체로 하여 그 정면에서 적절한 조명하에 육안으로 한다. 결손의 치수는 KS B 5246(금속재 곧은자)에 규정하는 최소눈금 0.5mm의 금속재 곧은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4) 치수의 측정은 KS B 5209(강재줄자)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최소눈금 1mm의 길이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5) 휨의 측정 ․ 전체적인 휨은 공시체의 변 및 대각선을 따라 측정한다. 휨은 곧은자 늘린실 등에 의한 직선과 공시체의 오목면 사이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6) 내 충격 시험 ․ 610mm × 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이 63.5mm이고 무게가 1,040g인 강구를 시료의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시킨다. 7) 투영시험 -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세 개 그린 뒤 투영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한 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나. 복층유리의 검사 - 검사항목은 품질, 성능, 모양, 치수, 두께, 재료같은 것이 있으며 KS L 2003에서 정해진 복층유리 규격에 따른다. - 시험항목은 겉모양, 열성, 구성, 후성(내열반복시험, 진노출시험)같은 것이 있으며 KS L 2003에서 정해진 복층유리 규격에 따른다.
9.5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가.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사항 1) 주의사항 -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통함이나 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한다. -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 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적치되는 판유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바닥은 판유리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한다. - 적재 창고 바닥에는 물기가 없도록 한다. -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 물리, 화학적 변질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유리 사이에 특수간지를 사용한다. -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1) 주의사항 -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름류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루어서는 안 된다. - 절단할 때에는 코팅 면을 위로하고 금(Score)을 긋는다. -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러운 절단이 되도록 한다. -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 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 코팅 면에 분필 또는 마킹 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다. 복층유리로 가공 할 때의 주의사항 1) 주의사항 - 가공에 앞서 원판의 수입검사를 검사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사한다. 이때 불량판정을 받은 원판은 복층유리로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원판을 세척할 때에는 코팅 막에 물리, 화학적으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C계열 반사유리는 복층접착제와 코팅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부위의 코팅 막을 벗겨내는 작업을 한 뒤에 복층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9.6 청소 및 보양
가. 청소 및 보양 - 유리 설치 후 후레임이나 유리에 붙은 이물질은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솔벤트나 세제로 청소 한다. - 유리설치 즉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하여야 하며 경고표지를 유리표면에 직접 부착할 수 없다. - 유리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인접 공정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시공 후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 중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주에게 인도전 4일 이전에 유리의 내외부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과 세제는 제조회사 시방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0.1 화장실칸막이
가. 적용범위 -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제작사의 시방에 의한다. 나.제품의 구성 ① 두 께 : 20mm ② 표 면 제 : 0.8mm H.P.M -현장 지정색 ③ 심 재 : 18mm 코어보드 ④ 힌 지 : 반매입 경첩 ⑤ 잠 금 쇠 : 스텐레스 잠금쇠 ⑥ 걸레받이 : 0.8t S’STL H/L 다. 시공방법 - 제작사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1)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순서 ① 시공부위 청소 -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③ 하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④ 하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고 BRACKET 고정하고 용접하여 POST PANEL를 고정한다 - DRILLING시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⑤ HOLE 청소 - DRILLING 한 HOLE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 낸다. ⑥ 칼러 코크 주입 후 세트 앙카로 BRACKET 고정 - HOLE 속에 칼러 코크를 주입한후 BRACKET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후 세트 앙카 로 BRACKET를 고정 시킨다. ⑦ 측판 수평조정 - 받침대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설치완료 후 받침대를 철거한다. ⑧ 직경 6mm 길이 50mm 보강철물 설치 - 직경 6mm 길이 50mm 보강철물을 벽체에 낄 수 있도록 간격(상.중.하)으로 타공한다 - 직경 6mm 길이 50mm 보강 철물을 끼운 후 타공하여 벽체에 끼운다. ⑨ 중간 판넬 설치 - 직경 6mm 길이 50mm 보강 철물이 설치된 부위에 판넬을 끼우고,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 및 수평기를 이용하여 확인한후 판넬을 조립한다. - 중간판넬 조립이 끝난후 전면 판넬 조립위치에 “ㄱ”자 보강철물을 일정한 높이에 설치한다.
⑩ 상부 보강 및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판넬 설치 시 상부 보강하여 설치한 후 천정 마감을 한다. - 전면 벽체 판넬과 중간 판넬 조립 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하고, 판넬이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를 이용하여 확인 한 후 직경 6mm 길이 50mm 보강철물을 이용하여 중간 판넬과 벽체에 판넬을 조립한다. - 전면 판넬 고정은 상하부에 보강철물을 이용하여 제작사의 기준에 의하여 조립한다. 라. 부속자재 - 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1) 부속품 설치(각 부속품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치한다.)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 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 부착(잠금쇠 고정 SCREW는 최대의 고정효과를 내면서 SIMPLE한 제품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한다.) 마. 청소 - 설치 작업이 완료되는 잔여 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하고 필요시 현장 외부 로 반출한다.
10.2 금속제 천정재
가. 자 재 (1)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 F 4535 (천정용 금속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2) 금속재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4)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나. 시 공 (1) 시공 전에 금속재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금속재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 당 ±2mm여야 한 다. (3) 시공된 금속재 천정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 이하여야 하 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1 장 철 거 공 사
11.1 적용범위
도면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이 철거 후 교체 신설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 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1.2 철거 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시공 계획 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건물 내부의 벽체 철거는 설계도면에 의하되 건물에 의한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조사를 한다. 3) 인근건물, 거주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두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나. 시공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최소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 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축주 또는 도급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 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보안에 유의한다. 라.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5)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헤체 한다. 11.3 공해 대책 가.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1.4 안전 대책
가. 철거 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5 철거재 처분 가. 철거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 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 공사 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 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 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 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 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1.6 철거 마무리 작업 해체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기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11.7 복원 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 까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2 장 배 관 공 사
12.1 배관 일반
가.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다.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라.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12.2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제 13 장 덕 트 공 사
13.1 덕트의 구조
가.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덕트 만곡부의 구조 -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덕트폭의 1/2이하인 경우 유량분배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다.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라.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마. 방화구획 외의 관통부 처리 - 관통 덕트로 부터 진동 소음이 벽체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아연도 강판 1.0 mm 동등 이상 또는 벽체와 동일 재질로 마감한다.
바.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내화충전구조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방화구조로 한다. === 물량내역서_중앙동 골목상권_화장실.xlsx === 마 감 총 집 계 표
| 공사명 :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콘텐츠.디자인 개발(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 |||||||||||
|---|---|---|---|---|---|---|---|---|---|---|---|
| 품명 | 규격 | 산출단위 | 설계수량 | 환산식 | 환산값 | 환산수량 | 할증 | 단위환산 | 구입단위 | 구입수량 | 비고 |
| [가설공사] | |||||||||||
| 자재 소운반 | 인력 | M2 | 21.62 | 0 | 0 | M2 | 21.62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1개월,1단(2m) | 1대 | 1 | 1대 | 1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21.62 | M2 | 21.62 | ||||||
| 건축물현장정리 | 개보수 | ||||||||||
| [조적공사] | |||||||||||
| 0.5B 시멘트벽돌쌓기 | 벽돌,시멘트,모래포함(1층소운반)/ 3.6m이하 | M2 | 1.2 | 0 | 0 | 0 | M2 | 1.2 | |||
| 1.0B 시멘트벽돌쌓기 | 0.36 | 0.36 | |||||||||
| [석공사] | |||||||||||
| 인조대리석 붙임 | ST,12mm,지정 | M2 | 1.641 | 0 | 0 | 0 | M2 | 1.64 | |||
| [타일공사] | |||||||||||
| 포세린타일 | 300×300, 미끄럼방지 | M2 | 21.62 | 0 | 0 | M2 | 21.62 | ||||
| 타일압착붙임(5mm) | 바닥, 타일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 ||||||||||
| 벽, 타일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 65.207 | 65.21 | |||||||||
| 포세린타일 | 300×300 | ||||||||||
| [방수공사] | |||||||||||
| 공사명 :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콘텐츠.디자인 개발(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 |||||||||||
| 품명 | 규격 | 산출단위 | 설계수량 | 환산식 | 환산값 | 환산수량 | 할증 | 단위환산 | 구입단위 | 구입수량 | 비고 |
| 수밀코킹(10mm각) | 실리콘 | M | 43.88 | 0 | 0 | M | 43.88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1종(급결유) | M2 | 21.62 | M2 | 21.62 | ||||||
| 2종(급결유) | 38.352 | 38.35 | |||||||||
| [금속공사] | |||||||||||
| 세면대제작설치 | 보강틀,마감세면대 제외 | M | 2.26 | 0 | 0 | M | 2.26 | ||||
| 천장점검구설치 | AL 450X450 | 개소 | 2 | 개소 | 2 | ||||||
| [미장공사] | |||||||||||
| 모르타르바름(바닥) | T:30mm,기계마감, 몰탈포함 | M2 | 21.62 | 0 | 0 | M2 | 21.62 | ||||
| 창문틀주위충전 | 모르타르 | M | 21.94 | M | 21.94 | ||||||
| 모르타르바름(3.6m이하) | 벽체,T:11mm | M2 | 65.207 | M2 | 65.21 | ||||||
| [창호공사] | |||||||||||
| FSD[점검구_편개] | 0.32*1.5 | 개소 | 1 | 0 | 0 | 개소 | 1 | ||||
| SSD[출입도어] | 0.9*2.1 | 2 | 2 | ||||||||
| CAW[상부창호] | 2.65*0.5 | 1 | 1 | ||||||||
| 도어핸들 |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 조 | 조 | ||||||||
| 도어핸들, 출입문및내실문용(스텐, Knob형) | 2 | 2 | |||||||||
| 공사명 :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콘텐츠.디자인 개발(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 |||||||||||
| 품명 | 규격 | 산출단위 | 설계수량 | 환산식 | 환산값 | 환산수량 | 할증 | 단위환산 | 구입단위 | 구입수량 | 비고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100kg이하, K1500 | 조 | 2 | 0 | 0 | 조 | 2 | ||||
| 피봇힌지,정첩,경첩 | 도어힌지, 피벗힌지, 45kg, 점검구용 | ||||||||||
| 일반도어록 설치 |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 개소 | 3 | 개소 | 3 | ||||||
| 플로어힌지(강화유리문) 설치 | 105kg | 2 | 2 | ||||||||
| 도아체크달기 | 표준형 | 1 | 1 | ||||||||
| [유리공사]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2mm | ㎡ | 1.325 | 0 | 0 | ㎡ | 1.33 | ||||
| 창호유리 설치 | 12mm 이하 | M2 | M2 | ||||||||
| 유리주위코킹 | 10*10, 실리콘 | M | 12.6 | M | 12.6 | ||||||
| [수장공사]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CLip-BAR H:1m미만.인써트유 | M2 | 21.62 | 0 | 0 | M2 | 21.62 | ||||
|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SMC,난연3급) | 1.2×300×300mm | ||||||||||
| AL몰딩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31.96 | M | 31.96 | ||||||
| 방습거울 | 5mm,틀포함 | M2 | 2.237 | M2 | 2.24 | ||||||
| 세면대하부장 | 20T, H800 | M | 2.26 | M | 2.26 | ||||||
| 영유아거치대 | 개 | 1 | 개 | 1 | |||||||
| 공사명 :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콘텐츠.디자인 개발(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 |||||||||||
| 품명 | 규격 | 산출단위 | 설계수량 | 환산식 | 환산값 | 환산수량 | 할증 | 단위환산 | 구입단위 | 구입수량 | 비고 |
| 전기온수기 | 저장식(국내, 스텐-디지털), 15L | 대 | 2 | 0 | 0 | 대 | 2 | ||||
| 에어타월 | FL-380 | 개 | 개 | ||||||||
| 휴지걸이 | 티에스자바 TA400 | 5 | 5 | ||||||||
|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 | 영유아용의자 | 1 | 1 | ||||||||
| 전기온수기 설치 | 벽걸이형, 15L | 대 | 2 | 대 | 2 | ||||||
| 화장실칸막이 | DPL-U-300~302 (소변기칸막이) | EA | 1 | EA | 1 | ||||||
|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TS몰딩 | ㎡ | 22.484 | ㎡ | 22.48 | |||||||
| 전기전열배선공사 | 업체견적서 별도첨부 | 식 | 1 | 식 | 1 | ||||||
| [철거공사] | |||||||||||
| 경량철골천정틀철거 | 몰딩, 등기구외 각종부착물 | M2 | 21.62 | 0 | 0 | M2 | 21.62 | ||||
| 벽철거 | 타일마감류 | 65.207 | 65.21 | ||||||||
| 바닥타일철거 | 21.62 | 21.62 | |||||||||
| 세면기 철거 | 도기 세면기 | 개당 | 2 | 개당 | 2 | ||||||
| 소변기철거 | 인력 | 0 | |||||||||
| 강재창호 철거 | 1.0∼3.0㎡이하, 설치품의 50% | 개소 | 7 | 개소 | 7 | ||||||
| 알루미늄창호 철거 | 1 | 1 | |||||||||
| 공사명 :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콘텐츠.디자인 개발(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 |||||||||||
| 품명 | 규격 | 산출단위 | 설계수량 | 환산식 | 환산값 | 환산수량 | 할증 | 단위환산 | 구입단위 | 구입수량 | 비고 |
| 양변기 철거 | 인력 | 개당 | 5 | 0 | 0 | 0 | 개당 | 5 | |||
| [급수급탕배관공사] | |||||||||||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20×1.2mm | m | 6.5 | 0 | 0 | m | 6.5 | ||||
| 관부속품비 | 관의 % | 식 | 1 | 식 | 1 | ||||||
| 단조관이음쇠 | STS F304, 캡, 용접, D20 | 개 | 2 | 개 | 2 | ||||||
| 수도용PVC이음관 | SR조인트, D20 | ||||||||||
| 급수전소켓, D20 | |||||||||||
| 급수전엘보, D20 | |||||||||||
| 급수전티, D20 | |||||||||||
| 배관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3 | 인 | 0.3 | ||||||
| 보통인부 | 0.1 | 0.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 | 식 | 1 | 식 | 1 | ||||||
| [오배수배관공사] | |||||||||||
| 내충격수도관(HI-VP) | 직관, D75 | 본 | 5.5 | 0 | 0 | 본 | 5.5 | ||||
| 관부속품비 | 관의 % | 식 | 1 | 식 | 1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곡관, DRF-45L | 개 | 개 | ||||||||
| 공사명 :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콘텐츠.디자인 개발(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 |||||||||||
| 품명 | 규격 | 산출단위 | 설계수량 | 환산식 | 환산값 | 환산수량 | 할증 | 단위환산 | 구입단위 | 구입수량 | 비고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90˚곡관, DRF-DL | 개 | 1 | 0 | 0 | 개 | 1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소켓, DRF-DS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캡, DRF | 2 | 2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50mm, 이경소켓, DRF-IN | |||||||||||
| 바닥드레인설치 | PVC φ75mm | EA | EA | ||||||||
| 배관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5 | 인 | 0.5 | ||||||
| 보통인부 | 0.1 | 0.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 | 식 | 1 | 식 | 1 | ||||||
| [환기설비공사] | |||||||||||
| 공조덕트 | 공조덕트, 플렉시블, Φ100×t0.02mm, 비보온, 알루미늄포일2p | m | 9 | 0 | 0 | m | 9 | ||||
| 환풍기설치 | 환풍기(지정) | 대 | 2 | 0 | 대 | 2 | |||||
| 일반행거(전산볼트) | D100 | 개소 | 6 | 개소 | 6 | ||||||
|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 2 | 2 | |||||||||
| 배관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3 | 인 | 0.3 | ||||||
| 보통인부 | 0.1 | 0.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 | 식 | 1 | 식 | 1 | ||||||
| 공사명 :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콘텐츠.디자인 개발(공용화장실 개선 공사) | |||||||||||
| 품명 | 규격 | 산출단위 | 설계수량 | 환산식 | 환산값 | 환산수량 | 할증 | 단위환산 | 구입단위 | 구입수량 | 비고 |
| [위생도기공사] | |||||||||||
| 위생도기 | 세면기, KSVL 1050 | 조 | 2 | 0 | 0 | 조 | 2 | ||||
| 소변기, U410R, 센서내장형 | |||||||||||
| 절수형 서양식 사이펀 변기, ㉿C910CR2 C-501 국내산 | 5 | 5 | |||||||||
| 세면기 설치 | 도기 세면기 | 개당 | 2 | 개당 | 2 | ||||||
| 소변기설치 | F.V형 소변기, 벽걸이형 | ||||||||||
| 양변기 설치 | 양식 대변기(F.V용) | 5 | 5 | ||||||||
| 수전금구(Faucet) | 세면기수전, 싱글레버식 4" 세면기 혼합수전, KLE650C,FL930C | 개 | 2 | 개 | 2 | ||||||
| 세면기수전 설치 | 대붙임 혼합수전 | ||||||||||
| [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건축)폐자재 | 톤 | 0.38 | 0 | 0 | 톤 | 0.38 | ||||
| 폐콘크리트 | 0.095 | 0.1 | |||||||||
| 혼합폐기물(소각 약 5%) | 0.778 | 0.7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5톤 덤프트럭, 30km | TON | 1.253 | TON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