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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TOP 창의인재 인증제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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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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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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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진해중학교(신설)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수도항공여행사더교육
- 계약금액
- 202,700,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36억원
- 참가
- 7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2798 | - | 202,700,000원 | 금차 9일, 총차 9일 | 주식회사 수도항공여행사더교육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해중학교 학생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국 서부 지역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 미국 서부(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6박 9일 일정의 체험학습 운영
- 스탠포드, CALTECH 대학 탐방(교수 특강, 캠퍼스 투어 및 한국인 유학생 가이드 확보)
- 항공권 예약 좌석 승계 및 발권, 국내외 전용 버스 운행
- 3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현지식·한식 식사 제공
-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및 학생 안전·야간 경비 계획 수립
- 교직원 2인 대상 사전 답사(5박 7일) 지원 및 가이드북 제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1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3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2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 | 4점 |
| 수행조직·자격소지 여부 등 | 5점 |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가점 | 3점 |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3점 |
| 국외 현장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정성 | 10점 |
| 숙박업소의 등급, 위치, 편의시설 등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 | 5점 |
| 숙박업체 식단표 및 수용규모, 위생안전, 가격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등) | 5점 |
|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가입, 비상약품 배치 계획, 항공권 승계 및 확보 계획 | 5점 |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ㆍ한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현지안내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대책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점 |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배치유무 및 계획 | 5점 |
| 기관섭외, 캠퍼스 투어 내용의 충실도 | 5점 |
| 여행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4,337,273원
- 배정예산
- 235,771,000원
- 기초금액
- 235,771,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142-000
- 참조번호
- 진해중학교 공고 제2026-44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진해중학교(신설)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진해중학교(신설)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4,337,273원
- 배정예산
- 235,771,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1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미국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1.14. | 학교 / 인천공항 | 버스 | |||
| 인천공항 / 로스앤젤레스 | 항공 | ||||
| 1.15. | 로스엔젤레스 | 버스 | |||
| 1.16. | 로스엔젤레스 바스토우 라플린 | ||||
| 1.17. | 라플린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 ||||
| 1.18. | 라스베가스 바스토우 프레즈노 | ||||
| 1.19. | 프레즈노 샌프란시스코 | ||||
| 1.20. | 샌프란시스코/인천공항 | 항공 | |||
| 1.22. | 인천공항/학교 | 버스 |
-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의 간격 자세히 기재 - 수정 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사유) 등을 명시 - 주요 탐방 예정지 소개 나. TOP 창의인재 인증제 국외현장체험학습 차량 운행 계획,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 미국
| 일자 | 출발 | 도착 | 보험가입여부 | 차량연식 | 비고(회사명) |
|---|---|---|---|---|---|
| 학교(00:00) | 인천공항(00:00) | 00고속 | |||
| 인천공항(00:00) | 학교(00:00) |
| 호텔명 | 대표자 | 등급 | 객실수 | 숙박정원 | 소재지 | 신축(개축)년도 | 비고 |
|---|---|---|---|---|---|---|---|
2) 편의시설 현황
| 일자 | 구분 | 식당명 | 소재지 | 좌석수 | 메뉴 | 가격 | 비고 (보험가입 여부) |
|---|---|---|---|---|---|---|---|
| 1/00 | 중식 | ○○식당 | |||||
| 석식 | |||||||
| 중식 | |||||||
| 석식 | |||||||
※ 일자별 중·석식 식단표 기재(조식은 숙박시설 현황에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보험가입사항: 영업·생산물·화재보험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마.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보상 금액 등)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비고 | ||
|---|---|---|---|---|---|---|---|---|---|
| 구분 | 사망·휴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휴유장애 | 치료실비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비고 |
| 금액 |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시정 안내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출발·도착시간 등)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 시정표나 일정·코스·식사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4.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국내차량 운행 예정 차량 현황 기재(학교<->인천공항): 28인승 이상 전세버스 2대 - 국외현지차량(미국): 50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 1대 나. 일정은 과업지시서의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람장소를 못 갈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사업완료 후에 정산해야 한다. 다. 체험지역 중 방문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우면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에 제외할 수 있다. 라.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하 여야 한다. 마. 국내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정보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지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체험학습국의 고급 수준) 차량으로 선정·운행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정보(사고 여부 전력 조회를 기록한 프로필)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함(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아. 차량인솔은 현지안내원이 차량 1대당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자.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카.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타.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파. 각 차량의 편의시설(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내용을 기재한다. 하. 차량연식 및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운전면허 등을 기재한다. 5.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업소 전경사진과 내부사진을 첨부한다. 다.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을 안내한다. 마. 호텔 내(또는 호텔 인근) 학생 및 인솔자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도록 하며, 여행 일정 중 투숙 장소는 탐방지역에서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있는 곳으로 한다. 투숙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바.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한다. 사.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을 기재한다. 아.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 화재, 음식물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자.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을 명시한다.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과업지시서대로 식사를 제공한다.(기내식 포함) 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학생들의 기호에 맞도록 다양하게 제공한다. 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 수송(병원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7.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8시간 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및 대처방안을 기술한다. 나.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 각종 긴급 사고(숙박업소 화재, 식중독, 도난, 분실, 시설물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상황 발생 및 기타 학생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을 제시한다. 나. TOP 창의인재 인증제 국외현장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을 제출한다. 11. 장점 및 특기사항(필요시 기술):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붙임5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표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5) | 1. 수행실적 (15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교육기관을 계약 대상자로 인원 30명이상의 중·고등학생을 인솔하여, 해당지역 미국 국외체험학습 수행실적) | 당해용역 평가기준 기초금액 대비 | 주)1 참조 | ||||||
| A. 10회 이상 | 15 | |||||||||
| B. 7회 ~ 9회 | 10 | |||||||||
| C. 4회 - 6회 | 5 | |||||||||
| D. 4회 미만 | 0 | |||||||||
| 2. 경영상태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3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3 | 주)2 참조 | |||||||
| B. 기준비율의 50% 이상 ~ 100% 미만 | 2 | |||||||||
| C. 기준비율의 50% 미만 | 1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2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2%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2 | ||||||||
|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1 | |||||||||
| 2.3. 기업신용평가등급 (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 4∼0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8점) | 5명 이상 | 2명~4명 | 1명 | |||||||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5점) | 5 | 3 | 1 | 5~1 | ||||||
| 3.2.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가점(3점) | 3명 이상 | 3명 미만 | ||||||||
| 3 | 0 | 3~0 | ||||||||
| 4.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3점) | 없음 | 있음 | ||||||||
| 3 | 0 | 3~0 | ||||||||
| 정 성 적 평 가 (65) | 5.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국외 현장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6. 숙박시설 상태(부대시설 포함)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숙박업소의 등급, 위치, 편의시설 등 | 5 | 4 | 3 | 2 | 1 | |||||
| 6.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 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 | ||||||||||
| 6.3. 숙박업체 식단표 및 수용규모, 위생안전, 가격 | ||||||||||
| 7.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등) | 5 | 4 | 3 | 2 | 1 | |||||
| 7.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가입, 비상약품 배치 계획, 항공권 승계 및 확보 계획 | 3 | 2 | 1 | |||||||
| 7.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ㆍ한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
| 8.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8.1. 현지안내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 5 | 4 | 3 | 2 | 1 | |||||
| 8.2.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대책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
| 8.3.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배치유무 및 계획 | ||||||||||
| 9. 교육프로그램 운영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9.1. 기관섭외, 캠퍼스 투어 내용의 충실도 | 5 | 4 | 3 | 2 | 1 | |||||
| 9.2. 여행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정성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3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인솔하여, 해당지역(미국)에 연수 또는 체험학습 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 2025.10.29.발표)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6.50%) 및 유동비율(96.62%)을 적용함 ※ 참조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뉴스/자료> 간행물> 기업경영분석>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해설 및 통계편)”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 적격자 선정기준 : 규격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정량적 평가 | 1 | ○ 최근 5년간 국외 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나라장터(G2B)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 원본제출, 사본 인정안함.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붙임4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내역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
| 4 |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나라장터(G2B) 자료 확인 | ||
| 정성적 평가 | 5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6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전경․내부 사진첨부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정원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숙박지 등급,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
| 7 | ○ 교통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항공권 승계 확약서 및 항공권 확보(서유럽팀:런던-로마) 계획 제출 |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 ||
| ○ 식사제공능력(이동 중 식당 포함) |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행선지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현지안내원 배치계획 및 자격증 사본 - 객관적 평가 1번 항목(수행실적) 수행 현지업체와의 계약서, 현지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각종 서류 사본 - 장점 및 특기사항(해당 있을 시) | |||
| 9 | ○ 교육프로그램 운영능력 | ||
| - 기관섭외,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구성 현황 -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내용 |
과업·요구
1. 건 명: 2026학년도 진해중학교 TOP 창의인재 인증제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학생 33명, 인솔자 7명, 사전답사 2명, 총 40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사전답사 10월 ~ 11월(5박 7일)(미국 2명)] - 미국: 2027. 1. 14.(목) ~ 2027. 1. 22.(금), 6박 9일 4. 산출내역(사전답사 별도 작성) (금액단위 : 원)
| NO | 구분 | 규격 | 산출근거 (단가/횟수/명) | 금액 | 비고 (전 항목 과업지시서 참조) | |
|---|---|---|---|---|---|---|
| 1 | 항공료 | |||||
| 2 | 차량료(국내) | |||||
| 3 | 차량료(현지) | |||||
| 4 | 숙식비 | |||||
| 5 | 조식(식) | |||||
| 6 | 중식(식) | |||||
| 7 | 석식(식) | |||||
| 8 | 입장료 | |||||
| 9 | 가이드비 | |||||
| 10 | 기관섭외비 | |||||
| 11 | 대학특강비 | |||||
| 12 | 기타경비 | 기념품 | ||||
| 플래카드 | ||||||
| 비자발급 | ||||||
| 안내책자 | ||||||
| 생수 등 | ||||||
| 13 | 사전답사 | 항공료 등 | ||||
| 숙식비 등 | ||||||
| 14 | 알선수수료 | |||||
| 15 | 부가세 | |||||
| 합계 | ||||||
| 학생 1인당 금액 | 원 ÷ 명 = 원 | 십원 단위 | ||||
| 인솔자 1인당 금액 | ||||||
| 사전답사 1인당 금액 |
| 2026학년도 TOP 창의인재 인증제 국외현장체험학습(미국서부) 용역 과업지시서 | ||
2026. 8. 26.
진해중학교
2026학년도 진해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지시서
□ 건 명: 2026학년도 진해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 학습장소: 미국(서부) □ 기간 및 지역 1. 사전 답사 : 2026년 10월 ~ 11월 중(5박 7일, 일정은 추후 학교와 협의) 2. 기간 및 지역
| 대상 | 지역 | 기간 | 인원 |
|---|---|---|---|
| TOP 선발 학생 | 미국 | 27.1.14.(목) ~ 1. 22.(금) (6박 9일) | 40명 |
□ 참가인원 1. 사전 답사 : 2명 2. 체험학습 인원 : 40명(사정상 일부 조정 가능)(남여 인원은 11월 말 선정) (단위 : 명)
| 지역 | 학생 | 지도교사 | 인솔단 | 계 | 비고 | |||||||
|---|---|---|---|---|---|---|---|---|---|---|---|---|
| 지역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녀 미정 | 계 | 남 | 여 | 계 | 비고 |
| 미국 | 미정 | 미정 | 33 | 3 | 2 | 5 | 1(단장) 1(보건) | 2 | 미정 | 미정 | 40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33 | 5 | 2 | 40 |
| 구분 | 미국 | |
|---|---|---|
| 구분 | 방문기관명 | 체험내용 |
| 대학 탐방 | ∙스탠포드 대학 ∙CALTECH 대학 | ∙교수(강사) 특강 ∙캠퍼스·랩 투어 및 대화의 시간 |
| 문화체험 | ∙유니버셜 스튜디오 ∙금문교 ∙피셔맨스워프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라플린 소재 박물관 ∙라스베가스 |
※ 대학 방문 시 ‘투어 및 대화의 시간’은 필수 사항(2군데 이상)이며, ‘특강’은 여건을 고려하여 1곳 이상 추진해야 함. ※ 대학 방문(2회)을 무조건 포함. □ 용역 대상 1. 체험학습경비 ○ 체험학습경비는 학교~인천공항(왕복) 이동 전용버스 운임(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미국]인천-로스앤젤레스공항, 샌프란시스코공항-인천)/, 전자여행허가증 발급비용, 숙박비, 식비, 현지 전용 버스 운임(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수행안내원(국외 인솔책임자, 현지 안내원) 인건비, 사전답사비용(교직원 및 여행전문가의 항공료, 현지숙박비, 식비, 교통비, 여행자보험 등 답사중 발생하는 일체 비용 포함),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해외여행 종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와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학교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에서 학교까지 전용 버스 2대(미국 1대)로 이동한다. 2. 숙박시설 ○ 미국 내 호텔 등급은 해당 지역의 1급(3성급 이상 조식 포함)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하고, 해당 도시 중심가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숙소는 영업·생산물·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가능한 동일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다. ○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 침실 배정은 2인 1실(트윈 베드)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다만 성별 잔여 인원이 3인인 경우 잔여 인원을 1실로 배정함. 지도교사와 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단, 특수학급 대상 학생의 경우 안전상 이유 등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한다.) ○ 현지로 출발하기 전에 객실 배정표를 미리 작성하여 알려주어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한다. ○ 계약서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변경할 때 학교와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호텔로 정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과 체험학습 목적지와의 이동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다. ○ 호텔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성인 채널이 나오는지 확인 후 원천 차단해야 한다. ○ 여행 일정 중 투숙 장소는 탐방 지역에서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있는 곳으로 한다. 투숙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천재지변,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 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감염병 포함) 등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시 체류 연장에 필요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18식/기내식 제외) ○ 현지식 현지 식사는 체험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호텔 조식을 포함한 현지식과 한식의 비율을 3~4:1로 하되,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식사도 최상급으로 구성한다.
| 구분 | 미국 | 비고 |
|---|---|---|
| 조식 | 7식 | 호텔식 중심 |
| 중식 | 현지식, 자유식, 한식 포함 | |
| 석식 | 6식 | 국내식, 현지식, 한식, 특식 포함 |
| 합계 | 20식 |
○ 필요한 식수는 매일 1인당 생수 500mL 2개씩 지급하여야 한다. ○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 중식 20불 및 석식 30불 이상으로 하고, 일정 중 자유식으로 진행될 때는 현금으로 1인 25불 이상으로 제공한다. ○ 국내식 출발일 및 도착일에 발생하는 국내식 식사는 1인 10,000원 이상을 따로 지급한다. 4. 교통편(임대버스, 기차, 항공) 임차버스(국내28인승 이상, 현지50인승 이상) 대수 학교↔인천공항(2대) [미 국] 현지(1대) 항공 2027. 1. 14.(목) 2027. 1. 20.(수) 인천공항→로스앤젤레스공항 샌프란시스코공항→인천공항 가.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 운행 차량은 【진해중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표시를 차량 전면 및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운행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국외현장체험국(미국)]에 제공되는 차량도 해당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이동 차량은 가능한 차령이 적고, 내부 냉·난방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 회사 차량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입 차량 불가, 증빙 자료 제출 - 직영 차량 운행 각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제 반 서류 사전에 제출) ○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 자료 제출 – 차량 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 가입 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통보서 등) ○ 운송 업체는 교통안전공단 본부/지사에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 정보 조 회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안전 운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수학여행 차량 운행 운전자는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하며, 운전 자격 적격 심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임대 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항상 출발 2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운전을 위하여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후, 운행 중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출발 전 조회 결과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각 차량에는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운행에 필요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 구분 | 출발일자 | 출발시간 | 구간 | 편명 | 예약좌석 |
|---|---|---|---|---|---|
| 미국 | 2027. 1. 14. | 13:20 | 인천→로스엔젤레스 | YP101 | 42 |
| 2027. 1. 20. | 15:20 | 샌프란시스코→인천 | YP112 |
<항공권 예약 현황> ※ 위 항공편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 예정 (가능) 확인서를 제출한다. 5. 학교, 기관, 문화탐방지 방문 ○ 학교 및 기관 방문 시 필요한 현수막(4개, 지역별 각 2개-예비용 포함)을 준비한다. ○ 대학(연구소) 및 기관의 행사는 학교와 협의로 여행사 측에서 섭외한다. ○ 강사 및 장소 섭외, 강연에 따른 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강연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책정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 미국 탐방 대학교 중 한 곳에서 재직 한국인 교수(강사 포함) 특강(60분)을 1회 실시한다. ○ 스탠포드, CALTECH 대학 등에서 캠퍼스·랩 투어 및 대화의 시간을 실시한다. (2개 이상의 대학 투어 및 대화의 시간 확보함.) ○ 캠퍼스·랩 투어 및 대화의 시간에는 재학생(한국인 유학생) 가이드 8명을 확보(2개 대학 투어 기준)하여 참가학생들이 통역 및 안내를 1시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구분 | 재학생 가이드 | 특강 강사 |
|---|---|---|
| 미국 | 한국인 유학생 8명 (대학별 각 4명, 1시간) | 탐방 대학교(1곳), 교수(강사 포함) 1명, 60분 |
○ 주요 탐방지 및 문화체험활동은 학생들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은 필수로 포함) ○ 부득이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하다. ○ <붙임> 일정에 포함된 모든 방문 장소에 대한 입장료, 모든 여행지역 차량 운행에 드는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일체의 경비를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일정이 취소되면 이에 책정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6. 출입국 수속 ○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학교와 협조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증(ESTA) 발급 관련 비용은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단, 여권 수속이나 기타비용은 여행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7. 체험학습자 종합보험 가입 ○ 체험학습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 내용에 따르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전액 보상한다. ○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장애 | 치료실비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 금액 | 2억 | 2천만 | 2천만 | 2천만 | 1천만 | 1천만 | 100만 | 140만 |
○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8.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체험학습 후 학교에 재집결함으로써 종료되며, 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는 아래 “9”의 변경 조건에 의한다. ○ 체험학습단 출발(도착) 시와 출·입국 시에는 집결 장소(본교, 공항)에서 본교 인솔단장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9.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붙임 참고) ○ 국외현장체험학습의 목적은 대학 탐방 체험, 국제기구 탐방 체험, 문화체험 등을 함으로써 더욱 넓고 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체험학습 일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 서류 제출 ○ 계약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국외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확인증 (항공사 발행)을 계약시 제출하여 계약 완료하여야 한다.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 및 항공 예약 확인증을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국외현장체험학습 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국외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여행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학교와 합의한 체험학습 일정의 항공 예약확인서, 현지 숙소 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 배상, 화재 보험 가입 증명서, 숙소 투숙 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 서류 및 세부 일정표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 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 일정 변경 ○ 학교에서 정한 기본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여행사 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국외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으로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여행 일정 성실 수행 ○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체험학습 지역,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현지 여행사 선정과 수행안내원 동행 가. 현지 여행사는 해당국의 인솔 경험이 풍부한 여행사로서 해당 체험학습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 자료(현지 여행사의 과업 수행 실적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 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때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행안내원(국외 인솔책임자, 현지 안내원) ○ 수행안내원은 국외 인솔책임자 1명-(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현지 안내원 2명을 배치하며 이력서 및 명단을 학교에 제출한다. ○ 국외 인솔책임자는 학교 출발 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체험학습단과 동행하되 체험학습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와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 능력이 유창해야 하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자격증 사본 제출) ○ 국외 인솔책임자는 학교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 현지 수행원이 업무 수행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을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11. 낙오자의 처리 ○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단장과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분실물에 대한 책임 ○ 국제선 이동 시 수하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표시물을 공통적으로 부착한다.(예, 리본) ○ 체험학습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13.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단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식중독 사고 등 여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여행사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체험학습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 체험학습경비의 집행정산 시 추가지급 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 ○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1인당 금액(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정산 처리한다. ○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을 변경할 때 자체 물가 조사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지급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12.20. 일부개정, 별표2)에 따라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 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고 -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50%를 감경한다. 15. 책임 ○ 체험학습을 이행하면서 체험학습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학생 인솔 시 인원 점검은 현지 안내원이 전담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이탈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6.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 여행사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을 출국 7일전까지까지 반드시 실시하여 여행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출·입국카드 작성, 수하물 규정, 검역 및 세관 규정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소양교육 시에는 시청각 자료 및 인쇄물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대를 가지게 한다. ○ 여행사는 방문 일정이 잡힌 체험학습지에 대한 정보와 여행 시 유의점, 안전교육 내용 등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소양교육에 힘쓴다. ○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체험학습지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다음 날 일정은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여행사”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숙박 시설에 도착 시 소화기 배치 장소 안내 및 비상 대피로를 통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7. 사전 답사 ○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이행하면서 안전사항 점검을 위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때 여행사는 체험학습 지역 안내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전 답사 시 동행한 현지 안내원은 본 체험학습 시의 현지 안내원과 동일인이어야 한다. - 실시 경로, 예정지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 시간, 시설(숙소 및 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 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여부 ○ 사전 답사는 본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2026년 10월 ~ 11월 중(5박 7일)에 본교 인솔자 2명과 현지 안내원 1명이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본교와 협의한다. ○ 사전 답사 시 이용 항공기는 학생 이용 항공사와 동일 항공사로 하며, 경로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사전 답사 경로 |
|---|---|
| 미국 | 출발할 때는 인천공항~로스앤젤레스공항 직항으로 하고, 돌아올 때는 샌프란시스코공항~인천공항 직항으로 확보한다. |
○ 사전 답사 시작일부터 마치는 날까지 현지에서 본국으로 업무 통화, 업무 SNS 문자 메시지, 인터넷 등이 가능한 로밍폰을 학교 측 사전 답사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낙찰업체는 현장 사전답사 교사가 숙박, 식당, 견학지가 국외체험학습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대체지를 확보해 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8. 기타사항 ○ 체험학습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 지출 외의 제반 비용은 모두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체험학습단에게 여행사나 여행사와 관련된 회사 및 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호객행위, 지역 투어, 쇼핑, 팁 등 이에 따르는 추가 지출 유도가 일절 없도록 한다. ○ 체험학습 효과를 위해 체험학습 가이드북(핸드북)을 제작하여 개인별로 배부한다. ○ 용역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여행사”가 제출하는 제안서에는 제안 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 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또한 제한 내용의 근거,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다.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업체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에 유의한다. (3) 제안서 내용 중 “~는 할 수 있다.”, “~한다.”의 표현은 “제안 업체가 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4) 위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붙임 2026학년도 진해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안) 1부. 끝. <붙임>
2026학년도 진해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안)
1. 체험학습지 : 미국(서부) 2. 기간 1. 사전 답사 : 2026년 10월 ~ 11월 중(5박 7일, 일정은 추후 학교와 협의) 2. 기간 및 지역
| 대상 | 지역 | 기간 | 인원 |
|---|---|---|---|
| TOP 선발 학생 | 미국 | 27.1.14.(목) ~ 1. 22.(금) (6박 9일) | 40명 |
□ 참가인원 1. 사전 답사 : 2명 2. 체험학습 인원 : 40명(사정상 일부 조정 가능)(남여 인원은 11월 말 선정) (단위 : 명)
| 지역 | 학생 | 지도교사 | 인솔단 | 계 | 비고 | |||||||
|---|---|---|---|---|---|---|---|---|---|---|---|---|
| 지역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녀 미정 | 계 | 남 | 여 | 계 | 비고 |
| 미국 | 미정 | 미정 | 33 | 3 | 2 | 5 | 1(단장) 1(보건) | 2 | 미정 | 미정 | 40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33 | 5 | 2 | 40 |
4. 일정안(※ 부득이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미국(서부)(6박 9일), 1월 14일(목) ~ 1월 22일(금)
| 날짜 | 장 소 | 교 통 | 내 용 | 비고 |
|---|---|---|---|---|
| 제1일 1/14 목 | 김해 인천 로스 엔젤레스 | 전용버스 항공기 | ▶학교출발 ▶인천 국제공항 출발(13:20)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 도착(07:20) | 기내식 2식 |
| 제2일 1/15 금 | 로스 엔젤레스 | 전용버스 | ▶로스엔젤레스 문화탐방 | 3식 |
| 제3일 1/16 토 | 로스 엔젤레스 바스토우 라플린 | ▶라플린 문화탐방 | ||
| 제4일 1/17 일 | 라플린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 ▶미국국립공원 문화탐방 ▶라스베가스 문화탐방 | ||
| 제5일 1/18 월 | 라스베가스 바스토우 프레즈노 | ▶바스토우 문화탐방 | ||
| 제6일 1/19 화 | 프레즈노 샌프란 시스코 | ▶샌프란시스코 문화탐방 | ||
| 제7일 1/20 수 | 샌프란 시스코 | ▶샌프란시스코 문화탐방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출발 | 2식 | |
| 제8일 1/21 목 | 인천 | 항공이동 ▶인천 국제공항 도착 ▶인천 국제공항 출발 | 기내식 1식 | |
| 제9일 1/22 금 | 진해 | ▶학교도착 |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진해중학교 TOP 창의인재 인증제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
|---|---|---|
| 용 역 현 장 | 미국 서부 | |
| 용 역 기 간 | 2027. 1. 14.(목) ~ 2027. 1. 22.(금)(6박 9일) | |
| 사전답사: 2026년 10월 ~ 11월 중(5박 7일, 일정은 추후 학교와 협의) | ||
| 참 가 인 원 | 총40명 - 40명(학생 33명, 교직원 7명) - [사전답사] 2명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 |
| 용 역 개 요 |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 |
| 기 초 금 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235,771,000 | 214,337,273원 | 21,433,727원 |
| 기타사항 | 1. 기초금액에는 총 과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TAX, 기타 항공관련 경비 일체), 전자여행허가증 발급경비, 공항수송 버스임차료(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전용버스 임차료(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입장료 및 관람료, 수행안내원 및 현지 가이드비(세금 및 봉사료 일체 포함), 학교 및 국제기구 방문 시 필요한 비용(기관섭외비, 강의료, 재학생 가이드 봉사료, 기념품 등), 가이드북 제작비, 여행자보험료, 사전답사경비,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기타경비(구급약품비 등 포함) 2. 왕복항공권은 본교에서 예약좌석 확보함에 따라 낙찰자가 승계합니다. 3.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한 경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4. 기초금액은 알선수수료 및 국내 과세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5. 알선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산출하며,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8.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가. 항공편 현황 ① 인천공항 출발 → 로스엔젤레스 도착, 샌프란시스코 출발 → 인천 도착의 항공편 ② 우리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에 대해 인수받아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시 | 출발장소 | 출발시간 | 편명 | 예약좌석 |
|---|---|---|---|---|
| 2027. 1. 14.(목) | 인천공항 ⇒ 로스엔젤레스 | 13:20 | YP101 | 42 |
| 2027. 1. 20.(수) | 샌프란시스코 ⇒ 김해공항 | 15:20 | YP112 |
가. 여행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따른 왕복항공료, 공항수송 버스임차료, 여행자보험료, 식비, 현지차량이용료, 숙박, 입장료, 기관섭외비, 교육프로그램비, 비자발급비, 가이드경비, 사전답사경비, 알선수수료, 기타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나. 본 용역 경비의 계약금액 변경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정산 처리한다. 제5조 (숙소·식사에 관한 사항) 모든 숙소ㆍ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상 용역조건과 같으며, 이에 관한 변경은 "계약 담당자"와 협의하되 과업지시서상 용역조건의 동급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6조 (항공·차량운행·안내에 관한 사항) 가. 모든 항공·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나.‘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차량은 매 출발시각 2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이내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사고) 가. 교통사고 등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업체”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 상대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도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 (일정변경) 체험학습 중 일정변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험학습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인솔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 입장료를 반납하는 등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5일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 및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첨부)과 체험학습 책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나. 체험학습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정산한다. 다.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조정된 여행인원 만큼 정산한다.(공고문에서의 1인당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적용) 라. "계약상대자"는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10조 (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에 대한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학교장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가. 위탁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자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