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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울산대학교 연구인턴 학부생 해외(미국)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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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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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공고서_R26BK01764426-000.hwpx · 공고규격서
- 공고서_R26BK01764426-000.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울산과학기술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추정가격
- 3.1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무슨 일
-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요약 AI 요약
UNIST-울산대학교 연구인턴 참여 학부생 30명과 인솔 교직원 4명을 대상으로, CES 2027 참관과 미국 서부지역 대학·연구기관·첨단 산업기관 탐방을 포함한 6박 8일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용역이다.
- CES 2027 참관 프로그램 기획·운영(공식 기간 중 최소 2일 이상 전시 탐방, 단체 입장권 예약·구매, 전공·테마별 추천 관람 동선 설계, Keynote 또는 주요 컨퍼런스 세션 1개 이상 포함, 팀별 기술 트렌드 리포트 미션 연계, 전문가 코디네이터 섭외 브리핑·리뷰 세미나 1회 이상 운영)
- 미국 서부 유수 대학·연구기관·첨단 산업기관 등 3개 이상 실제 방문 기관 섭외 및 특강·연구·기술설명·질의응답 등 실질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 해외연수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A5 사이즈 연수 가이드북(링제본) 제작·배포
- 현지 문화체험 최소 1회 이상 진행
- 항공권·숙박·식사·차량 등 연수 제반사항 준비·운영(4성급 이상 호텔, 2인 1실, 신형 대형버스, 여행자 보험 3억원 이상 가입 등)
-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사진·영상 콘텐츠, CES 참관기·벤치마킹·세미나 Q&A 기록, 팀별 기술 트렌드 리포트 취합본 등 산출물 제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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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17,190,909원
- 배정예산
- 351,871,71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그리고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점수(80점)의 85%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본 사업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 5점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합리성 | 10점 |
| 제안사의 제안목적, 특징 및 장점 | 10점 |
| CES 2027 참관 전략, 주요 전시·세션 선정 및 전공·테마별 동선 설계의 체계성·구체성, 유사기술박람회 실적 등 | 10점 |
| 벤치마킹 방문기관 섭외 방안의 실현 가능성 | 10점 |
| 참여인력 구성(코디네이터/가이드/통역 등) 및 인력배치·관리의 적절성 | 5점 |
| 품질관리 방안 및 차별화된 아이디어 | 5점 |
| 안전·재난관리 및 보험가입의 구체성 및 적정성 | 5점 |
| 기타 연수기획·운영 아이디어 | 10점 |
| 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CES 2027 참관과 미국 서부 대학·연구기관·산업기관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해외연수 용역으로,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CES 2027 참관 전략·동선 설계 및 단체 입장권 예약·구매
- 방문기관 3개 이상 섭외 및 특강·교류 프로그램 운영
- 코디네이터·총괄가이드·현지가이드·통역·드라이버 섭외 및 운영
- 항공권 예약·발권,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식사·다과·식수 제공
- 국내(울산↔인천공항) 및 현지 교통수단(대형버스 등) 운영
- 여행자 보험 가입, 사고·안전 관리, 구급약품 휴대
- 사전 오리엔테이션·사전교육 실시 및 A5 가이드북 제작·배포
- 현지 문화체험 1회 이상 운영
- 교육생 여행물품·유심칩/Wi-Fi 제공
- 결과보고서·사진·영상 콘텐츠·Q&A 기록·팀별 리포트 취합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442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7,190,909원
- 배정예산
- 351,871,71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5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표가 요구하는 좁은 실적(UN본부 청소년교류, 임시정부 중국 탐방, 단일 8천만원 이상 단체 해외연수)이 있나, 행선지(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뉴욕·상해·오사카)에 현지 파트너가 있나, 방문 기관을 섭외해 낼 수 있나, 그리고 1인 예산으로 환율·유가 위험까지 지고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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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UNIST-울산대학교 연구인턴 학부생 해외(미국)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용역 2026. 9.
목 차
I. 개요 1-4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2 4. 입찰 참가자격 2 5. 입찰 참가신청 3-4 II. 과업내용 5-15 1. 과업범위 5-13 2. 사업관리 13-14 3. 산출물 목록 15 III.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16-17 1. 과업지침 16 2. 사업수행조건 16-17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8-20 1. 제안서 작성 요령 18 2. 제안서 작성 목차 18-19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19-20 Ⅴ. 제안서 평가 21-24 1. 평가일정 및 방법 21-22 2. 제안 발표회 개최 22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22-24 4. 기타 유의사항 24 Ⅵ. 관련 서식 25-39
Ⅰ 개요
1. 사업목적 가. UNIST-울산대학교 InnoCORE 연계 연구인턴 참여 학부생을 대상으로 CES 2027 참관을 통해 AI·로봇·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산업 적용 사례를 체험하고, 전공 지식을 실제 산업·연구 현장과 연계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
나. 미국 서부지역의 유수 대학·연구기관 및 첨단 산업·혁신 기관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연구·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진로 탐색 및 연구 역량을 강화 다. CES 및 기관 탐방과 연계한 팀별 기술 탐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문제해결·협업·분석·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UNIST-울산대학교 연구인턴 학부생 해외(미국)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7. 1. 31.까지 ※ 본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금 348,910,000원(금삼억사천팔백구십일만원, 부가세포함) 라. 참여인원: 총 34명(참여학생 30인, 인솔 교직원 4인) 마. 프로그램 목적 - CES 2027 참관 및 미국 서부 대학·연구소 및 산업기관 등의 탐방을 통해 UNIST-울산대 연구인턴 학부생의 ①전공 연계 현장 학습, ② 진로 탐색 및 연구 역량 강화, ③ 글로벌 감각 함양, ④ 팀과제 수행 역량 배양 바.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범위 1) 연수기간: 2027년 1월초(CES 2027 개최 기간 포함, 국내출발·귀국 포함 6박 8일기준) ※ CES 2027 공식 개최일: 2027.1. 6.(수) ~ 1. 9.(토)
2) 연수지역: 미국 라스베가스(CES개최지) 및 미국 서부지역 3) CES 2027 참관 및 주요부스 탐방 기획·운영 4) 미국 현지 AI 관련·응용연구·첨단 산업기관 등 탐방 기관 프로그램 기획·운영 5) 팀별 기술 리포트 작성 및 발표 등 교육 과제 수행 지원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 참가신청
2) 가이드, 통역 등에 해당하는 운영인력의 이력 등 정보 사전 제시 3) 해외연수 시행 전 방문국가 정보, CES 2027 참관 가이드, 벤치마킹 방문기관,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는 사전 교육을 발주기관과 장소 및 일시 협의하여 실시 및 자료 제공 4) 해외연수 시 연수단 정보 및 연수 일정, 방문기관에 대한 기초 정보, CES 2027 주요 전시 부스 맵·추천 동선, 여행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생들이 소지 가능한 A5 사이즈 자료집을 제작(링제본)하여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배포해야 함 나.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1) CES 2027 참관 프로그램 - 제안사는 CES 2027 공식 기간(2027. 1. 6.~1. 9.) 중 최소 2일 이상의 전시 탐방 일정을 구성해야 함 - CES 2027 공식 입장권 단체 예약·구매 일체 수행 - CES 2027 주요 테마(Physical AI, Robotics & Automation, Advanced Mobility, Digital Health & Longevity, Energy Transition, Industrial Tech & Manufacturing, Sustainability 등)를 연계한 전공별 추천 관람 동선 설계 - CES 2027 공식 참가기업 및 전시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 혁신기업 및 주요 테마 관련 전시·컨퍼런스 세션을 선정하고 참관 일정 구성 - CES Keynote 또는 연수 주제와 연계된 주요 컨퍼런스 세션 중 1개 이상을 참관 일정에 포함 - 팀별 CES 2027 기술 트렌드 리포트 작성 미션 연계 운영 - CES 2027 전시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코디네이터)를 섭외하여 참관 기간 중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 결과 브리핑 및 현장 분석·리뷰 세미나 등 1회 이상 필수 운영하여야 함 - 현지에서 나온 질의응답 및 의견 등은 모두 기록되어야 함
2) 유수 대학 및 기관 방문
주제
AI·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혁신 기업 첨단 공학분야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국가연구소 및 첨단 연구시설 기술사업화 및 산학협력 혁신기관 스타트업·벤처 및 창업생태계 기관 스마트시티·에너지·지속가능 기술 기관 - 제안사는 아래의 주제에 부합하는 연수 목적에 맞는 3개 이상의기관을 실제 방문 기관으로 섭외하여야 함 - 제안기관의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당초 제안기관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인지도 및 교육적 효과를 보유한 대체기관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음 - 단순 시설견학·캠퍼스 투어가 아닌 기관 관계자, 교수 및 연구자 또는 전문가의 기관 소개, 특강, 연구 및 기술설명, 질의응답 등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 - 총괄·현지가이드는 기관 방문 전 연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국어로 특강 진행 시 전문 통역인을 섭외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3) 전체 연수일정 및 지역간 이동 동선의 적정성 - CES 개최지와 미국 서부 방문지역 간 이동시간, 항공편, 교통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수 목적 달성이 가능한 효율적인 동선을 제안해야 하며, 과도한 장거리 이동 또는 교육적 실효성이 낮은 일정 구성은 지양하여야 함
4) 현지 문화체험 - 제안사는 해외 연수 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현지 문화 체험을 진행해야 함 - 문화 체험과 관련한 세부 내용 및 일정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 여행 일정 내의 현지 문화 체험 관련 비용 일체는 연수 비용에 포함 - 반드시 사전 협의된 일정표에 의해 진행하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다. 해외연수 제반사항 준비·운영 1) 항공권 - 국내 주요 국적사 또는 동맹항공사 이용(LCC 제외, 이코노미 기준, 직항 또는 최단 비행시간 경유편)을 원칙 - 단, 좌석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항공권은 유류할증료, Tax, 공항이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 요청 항공편: 2027. 1. 5. ~ 1. 13. 기간 내 6박 8일 일정으로 구성하여야 함 ※ 출국 및 귀국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2일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 - 연수자의 항공권 예약은 제안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이티켓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2) 숙박시설 - 호텔기준: 4성급 이상의 호텔로 하며, 현지 숙박지의 정보(호텔명, 위치, 주소 등)를 제공하고 발주기관은 검토 후 숙박지를 교체 요청할 수 있음
※ CES 개최 기간 개최지 근교 숙박은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조기 확보 필수 ※ 현지 사정으로 인해 호텔 등급 하향 조정 필요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현지 호텔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안정성이 보장된 호텔 - 모든 객실에서 Wi-Fi가 무상으로 지원 - 객실은 2인 1실(트윈베드) 기준, 성비 불균형·잔여 인원의 숙박비용은 제안사 부담 ※ 인솔자 4명의 경우 1인 1실 배정 - 방 배정 시 연수생은 인솔자(교직원), 가이드와 같은 방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 ※ 숙박시설 관련 참여자의 불만(베드·욕실 상태 불량 등) 접수 시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Room 또는 숙소의 변경) 3) 식사 및 다과 -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일자별 식사 유형, 예정 식당 또는 동급 수준, 메뉴 및 1인당 제공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내식이 제공된 경우에도 현지에서 도시락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계약 후 확정된 식사 제공계획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하향 변경할 수 없음. - 조식은 호텔식 뷔페로 제공, 현지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원칙 - 연수 기간 동안 일부 식사에 대해서 자율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율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1인당 지급금액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참가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함 - 연수 전체 기간 중(숙소·버스 등) 음료용 식수 매일 충분 제공 - 다과는 적절히 연수생들에게 제공
4) 운영인력 및 전문가 섭외 - 총괄가이드 · 해외연수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총괄가이드 1명 동행 · 미주 지역 안내 경험 10년 이상, 한국어 및 영어 유창 구사, 관광안내 유자격자 · 제안사는 총괄가이드로 동행할 인력의 이력서 및 상세내용을 제안서 제출 시 첨부 · 연수단의 요구 없이 물품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 일절 금지 · 총괄가이드, 발주기관 인솔자, 연수생 간 현지 상시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위한 휴대전화 또는 이에 준하는 소통 수단 제공(비용 제안사 부담) - 현지가이드 및 통역 · 미국 현지 관광안내 유자격자 1명 이상 동행, 안내 경험 10년 이상, 한국어·영어 유창 구사 · 유수 대학 등 기관 방문, CES 2027 현장, 현지 문화 체험, 교류·간담회 등의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 - 코디네이터 · AI·로봇·반도체·모빌리티 등 CES 2027 주요 테마 및 미국 첨단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 CES 등 글로벌 기술 전시회 관련 디브리핑·강의 경험 보유자 우대 - 현지 드라이버 · 현지 대형버스 운행 담당, 현지 공인 운전면허 보유, 현지 지리에 밝을 것 · 버스 대여비, 주차료, 숙식비, 팁 등 포함
5) 교통 및 이동수단 - 제안사는 국내 이동 수단(울산 ↔ 인천공항 왕복, 28인승 리무진 버스 2대) 운영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현지 연수에 투입되는 차량 대수는 1대 이상, 모든 차량은 신형 대형버스(3년 이내, 냉·난방 완비)이어야 하며 보험 가입 필수 - 현지 장거리 지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기차 또는 항공기 등 별도 교통수단 활용, 해당 경비는 제안사 전액 부담 - 비상상황 대비 이동수단 준비, 결항 대비 비상 이동수단(일정 및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 제안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버스 대여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 부담(운행 관련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6) 여행자 보험 - 해외여행자 보험은 1인당 보험 보상금액 3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부가 조건은 아래 사항 이상으로 가입
| 구분 | 상해사망 후유장애 | 상해치료 실비 | 질병사망 | 질병치료 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별비용 | 항공기 납치 |
|---|---|---|---|---|---|---|---|---|
| 금액 | 300,000 | 20,000 | 20,000 | 20,000 | 50,000 | 1,000 | 50,000 | 1,400 |
<여행자 보험 가입 최소 조건> (단위: 천원/1인당) - 연수자의 해외여행 보험가입은 제안사에서 직접 처리,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출국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제안사에서 우선 책임지고 처리 - 국내 이동(출발지-공항 왕복)에 대해서도 여행자 보험 가입하여 안전사항 대비, 비용 및 행정 처리는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조건과 동일 7) 사고처리 - (낙오자 발생 등)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지시에 따름 - 총괄가이드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식중독 사고 등) 연수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 관련 사고 발생 시 제안사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총괄가이드는 발주기관 인솔자와 협의하여 추후 조치 - (안전사고 등) 연수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즉시 병원 입원 치료 등 응급조치,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 - (구급약품 휴대) 제안사는 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휴대,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 (기타) 사전 현지 가이드의 답사 수행 등 사전대비 철저,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수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
8) 교육생 서비스 - 교육생 여행물품(여행용 파우치, 멀티코드(미국 120V 대응), 슬리퍼 등)을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 - 교육생 요구에 따라 유심칩(미국 로밍)이나 Wi-Fi 도시락 등의 제품 제공(1인당 1개 선택 가능) 라. 주요 결과물 1) 해외연수 종료 후 해외연수 진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2) 해외연수를 통해 생성된 모든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 제출 3) CES 2027 참관기·벤치마킹·세미나 등 실시 시 주요 Q&A 내용 기록 및 제출 4) 팀별 CES 2027 기술 트렌드 리포트 원본 및 발표자료 취합·제출 마. 기타사항 1) 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 연수일정 수립 시 가급적 현지 시간 기준 9:00~18:00 내에 연수 실시·종료(Welcome Party, 특식, 특강이 있는 경우 22시까지 가능) - 연수의 모든 프로그램은 단독행사로만 진행(타 프로그램과 연계 불가) - 제안사는 연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 연수일정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정을 포함시키지 않음 - 연수단 출국 15일 전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항공권 관리, 방문기관 선정, 식당·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 제출 - 연수일정 변경 · 승인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 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불가피 시 변경 전·후에 대하여 즉시 통보 후 인솔자 승인, 사후 입증자료 반드시 서면 제출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함 ·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제안사는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는 귀국 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
2) 연수경비 포함사항 - 연수 전/후 교육 및 현지 교육 일체 포함 · 사전교육 및 사후세미나와 각 과정의 전문가 특강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CES 2027 공식 입장권(프로페셔널 패스 등) 일체 비용 포함 · 현지 강사료, 기관 섭외비, 통역, 관련 자료 및 책자, 강의장, 현수막, 다과비, 벤치마킹 등 운영비 일체 · 현지 여행경비(관광지 입장료, 외국어 수신기, 현지 교통비(차량 임대 포함), 국내 교통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일체 · 여행자 보험(3억원 이상) 및 공동경비(가이드, 인솔자, 운전기사 팁, 식당 물값, 식당 팁, 동시통역 등) 등 해외 프로그램 관련 일체 비용 포함 - 코디네이터, 총괄가이드, 발주기관 인솔자 비용 일체 포함(항공권·숙박비·식비·현지 문화 체험비 등) - 옵션 및 공식 쇼핑 일체 없음 3) 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 제안사는 연수단의 현지 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5일 전까지 발주기관의 사전확인 필수 - 연수기간 전·후 환불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산 - 연수경비 산출은 총경비와 1인당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산출, 연수 참가 인원 변동 시 세부 항목별 가감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분쟁 방지, 연수 종료 후 실제 연수 인원에 대해 반환액 산정·정산 - 참가인원 증감 시 계약당시 1인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 - 연수 완료 후 모든 지급 내역에 대한 세부예산 사용 내역서 제출 - 개별 참가자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출발 20일 전(-20일)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환불 · 출발 10일 전까지(19~10일) 통보 시 : 85% 환불 · 출발 8일 전까지(9~8일) 통보 시 : 80% 환불 · 출발 1일 전까지(7~1일) 통보 시 : 70% 환불 · 출발 당일 통보 시 : 50% 환불
4) 계약해제 및 중지 - 발주기관은 연수일정 도중일지라도 제안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중지할 수 있음 5) 책임 - 제안사의 부주의·무성의·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인한 문제는 관계법령·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 연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노력 강구, 태만으로 발생한 제반경비 제안사 부담 - 계약서 합의 이외의 사항 중 불명확한 해외연수 취소·해제로 발생하는 손해는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6) 기타 - 해외연수 용역업체 선정 제안사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연수지역·방문 기관 확보, 연수 안내·알선, 연수국 숙박·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제안 업체는 연수 안전교육 실시, 참가자 명찰(목걸이형) 제작, 연수국 안내 책자 및 연수 내용 자료 배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제기 시 상호 협의하되, 이견 시 발주기관 의견에 따름 2. 사업관리 가. 사업관리 1)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정·보완
2) 사업수행계획서 제시 내용 - 업무 간 상호연계 및 업무별 담당자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상세 기술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계획 상세 제시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업무단계 및 이행지수, 구체적 산출물 정보 포함 나. 품질관리 1) 사업 제안 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객관적 지표·측정방법 포함) 2)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고, 최종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수행 3) 전체 산출물에 대한 검사 실시, 사업 완료 여부 결정, 용역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 보완 미완료 시 계약에 따른 조치, 제안사는 보완 완료 시까지 추가 비용 지불 등의 책임 4) 품질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출장비, 전문가 자문료 등)은 제안사 부담 다. 보안관리 1) 사업자는 강사 및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 제시 2)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극 응함 3) 사업자는 과업 관련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4)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개·반출 금지,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 책임 5)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철저한 보안교육 실시 라. 지적재산권 및 권리의 귀속 1)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영상, 문서, 데이터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소유권, 사용권, 수정권 및 배포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업체가 발주처에 납품한 시점부터 UNIST에 귀속된다. 2) 계약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성한 산출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UNIST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산출물을 양도·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업체는 산출물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음원·이미지 등에 대하여 사용 전 저작권법상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관련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제작 과정 및 산출물 활용 중 저작권·초상권 침해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가 이를 배상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마. 예산산출 및 집행 1) 제안사는 협상우선대상자로 선정된 후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세부비용과 산출내역, 원가산출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상세 작성 ※ 원가 산출 근거자료는 차후 요청 시 제출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3. 산출물 목록
| 구분 | 내용 | 규격 | 수량 |
|---|---|---|---|
| 오리엔테이션 자료 | 해외연수 교육과정 개요, 일정, 방문기관 기초 정보, CES 2027 참관 가이드, 현지 문화 체험 정보, 유의사항 등 | 전자파일 | - |
| 해외연수 가이드북 | 연수단 정보, 연수 일정, 방문기관 기초 정보, CES 2027 주요 부스 맵·동선, 강의자료, 유의사항 등 | A5 제본 | 교육 참가자수 + 10부 |
| 결과보고서 | 오리엔테이션 자료, 연수 개요·일정, 연수주요내용, 시사점, 강의자료, 접촉자 명단 / CES 참관기·벤치마킹·특강 주요 Q&A 내용 포함 | 전자파일 및 A4 제본 | 10부 |
| 팀별 기술 트렌드 리포트 | 팀별 CES 2027 Top 5 기술 트렌드 등 학생 작성 리포트 취합본 | 전자파일 | - |
| 수집자료 | 방문기관 브로슈어, 강의자료, 접촉자 명단 등 | ||
| 기타 | 예산집행내역서 등 |
※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관련 문서·서류·사진·영상·디자인 등 과업 중 생성된 원본파일(제작일 경우 시안, 회의록 파일 등) 일체를 정리하여 전자파일 제출
Ⅲ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1. 과업지침 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 방안을 기획하며,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 추진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 다. 과업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자와의 협의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 추가 가능 라. 제안서 평가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사항에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마. 제안사의 조직, 인력 현황 및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담당 인력을 정확하게 제안서의 해당 부분에 제시하며, 참여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글로벌 기술 전시회 현장 기술 투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핵심 인력에 대하여 인력구성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자격·경력·참여사업 실적 제시 바. 전체 참여 인력의 이력·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필수 제출, 필요시 업무에 따른 전문가 추가 제안 가능
사.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참여인력·추진일정·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요구 가능, 추가된 과업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 조정 아.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 부담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2. 사업수행조건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자(계약체결 이전에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 나.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물 하자로 인한 손실·피해·기타 사업진행상 지장 초래 시 사업자 책임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 1)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 착수, 사업수행계획 제출 ※ 착수시기가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중간보고 : 해외연수 출발 전 필요시 중간보고 요청 가능(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예산 집행실적 및 진행상황 점검 - 결과보고 : 계약종료 이전 10일 이내 사업수행 결과 최종보고서 제출 - 수시보고 : 발주자 요청이나 사업자 주요결정사항 필요시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2) 예산지출 계획 및 실적 내용 보고 - 해외연수 종료 후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대비 지출실적 종합 보고, 미 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 변경 후 대금 지급 시 이를 감하여 지급
라. 사업자의 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 관리, 변경 필요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마.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 시 발주기관이 보완 지시 가능, 소요 경비는 사업자 부담 바.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 사. 본 사업 운영 관련 일체 사항은 사업자 전담, 사업 수행 필요 제반 소요 비용은 사업자 부담 아. 규격 착오·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가능 자. 사업 수행 시 부실·조잡·부당한 행위,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 제한 가능 차. 보안사항 1) 사업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 항에 대한 보안책임, 보안규정 준수 2) 보안대책 수립,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 허락 없이 임의 소유·복사·외부 유출 금지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
Ⅳ 제안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2) 제출 규격은 A4를 권고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 일련번호(전체 쪽-해당번호 쪽) 부여, 표지·목차·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은 50쪽 이내
배점·평가
다.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 사용,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 가능, 제안사는 적극 응함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5)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답변은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가능, 지정기일 이후 답변 의무 없음, 답변은 서면으로 된 내용만 유효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 전문용어 사용 시 한글로 용어 해설 표기 7) 제안서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입찰 마감 후, 개별 통지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비공개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및 요약표를 대상으로 심사
2)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기술평가(80%) ·총점 8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합산하여 평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 제외, 나머지 평균 산출 - 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협상절차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협상대상자 우선순위 설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협상방법 및 기준 ·기술점수(80점)의 85%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 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고득점자순 결정, 합산점수 동점 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 선순위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생략 ·우선협상대상자 미타결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사업 재공고 입찰 ·제안자의 사업계획 제안서와 가격제안서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 시 해당 제안자를 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 가능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 점수 동점 시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함 (평가위원 비공개) 2. 제안 발표회 개최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발표회 실시, 발표에 필요한 장비(PC, 프로젝터)는 발주기관 제공 나.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내용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30분 이내 발표(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제안 설명서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과업에 대한 개발의 상세한 방안과 수행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라. 발표 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마. 가격개찰은 해당 제안사의 발표 평가 후 조달청 시행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부문 (배점) | 평가항목 (배점) | 세부 평가항목 | 세부 배점 | |
|---|---|---|---|---|
| 기술평가 (80)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 | |
| 소 계 | ||||
| 정성평가 (70) | 제안개요 (25) | ·본 사업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 5 |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합리성 | 10 | |||
| ·제안사의 제안목적, 특징 및 장점 | ||||
| 사업수행 계획 (30) | ·CES 2027 참관 전략, 주요 전시·세션 선정 및 전공·테마별 동선 설계의 체계성·구체성, 유사기술박람회 실적 등 | |||
| ·벤치마킹 방문기관 섭외 방안의 실현 가능성 | ||||
| ·참여인력 구성(코디네이터/가이드/통역 등) 및 인력배치·관리의 적절성 | 5 | |||
| ·품질관리 방안 및 차별화된 아이디어 | ||||
| 기타사항(15점) | ·안전·재난관리 및 보험가입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 ·기타 연수기획·운영 아이디어 | 10 | |||
| 소 계 | 70 | |||
| 가격평가 (20) |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 20 | |
| 소 계 | ||||
| 합계 | 100 |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 가능 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진행 사항은 비공개 나. 실적증명은 발급 후 3년 이내 것만 유효(입찰공고일 기준)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라.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분쟁 방지, 분쟁 발생 시 제안사 책임 마. 본 사업 산출물의 수정·보완·추가 조정 요구 시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수용 어려운 경우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 방안 제시 바.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 또는 조건 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 초래·비용 발생 시 손실금·비용 청구 가능 사.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아.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 금지,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 제안사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참가자격
| 우편번호: | 46508 |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협상, 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태헌, ☎ 070-4056-6547, FAX 0505-480-1505 | |||||||||||||||||||||||||||
| - 주소: |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 수요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권은정, ☎ 052-217-1262 | |||||||||||||||||||||||||||
| 부산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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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4426-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UNIST-울산대학교 연구인턴 학부생 해외(미국)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불가 | |||||||||||||||||||||||||||
| 세부품명: | 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348,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7/01/31 | |||||||||||||||||||||||||||
| 추정가격: | 317,1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과업지시서에 따름 | |||||||||||||||||||||||||||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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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3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7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종합여행업(1261)] 업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 정성제안서 1식 (필수) ◇ 정량제안서 1식 (필수) ◇ 발표자료 1식 (필수)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기타 서류 1식 (기타)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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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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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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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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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2)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3)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