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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염화나트륨주사액 등 5종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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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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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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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군수품_일반제품_적격심사_고시금액 미만_혈액대용제_최종.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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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요구서 등_최종.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육군군수사령부 · 의약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4(금)
요약 AI 요약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사용할 혈액대용제 등 수액류 5종을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포도당 주사액(5%, 10%) 납품
- 염화나트륨 주사액 납품
- 링거주사액(유산염) 납품
- 포도당 및 염화나트륨 주사액(5%) 납품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및 제품정보 제공
- 유효기간 임박 품목에 대한 교환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또는 의약품 제조업(5302) 또는 의약품등 수입(5304)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2(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4: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727,409원
- 배정예산
- 115,112,500원
- 기초금액
- 111,8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10,372,74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혈액대용제 (5128030101)
- 수량
- 268 상자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788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육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727,409원
- 배정예산
- 115,112,5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의무과 이정선 (☎ 042-616-241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혈액대용제(세부품명번호: 512803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필한) 업체로 의약품 제조업(5302) 또는 의약품등 수입업(53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조달요구번호 |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군 구분(국직 등) |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재고번호 | |||||||||||||||||||||||||||||||||||||||||||
|---|---|---|---|---|---|---|---|---|---|---|---|---|---|---|---|---|---|---|---|---|---|---|---|---|---|---|---|---|---|---|---|---|---|---|---|---|---|---|---|---|---|---|---|---|---|
| 회계년도 | 조달요구번호 | 군구분 | 재고번호 | FSC | 품명 | 예산구분 | 분야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 | 하위1 | 하위2 | 하위3 | 목 | 세목 | 장단기구분 | 장기계속계약여부 | 화폐구분 | 단위 | 지시수량 | 지시단가 | 지시금액 | 원화금액 | 요청부대부서명 | 요청부대사용자명 | 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 | 계약방법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낙찰자 선정방법 | 납품일수 | 희망납품기한 | 인도조건 | 분할납품여부 | 구매요구서(규격) 번호 | 구매/제조 | 품보형태 | 하자보증기간 | 납지부대담당자 | 비고 | 공동수급 여부 |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여부 | 우선순위 | 최근 계약번호 |
| 2026 | MBKLSO26200097 | MB | 375021966 | 6505 | 포도당 주사약(5%포도당 플렉스-백10S)1L | 12 | 040 | 042 | 2200 | 2231 | 304 | 001 | 000 | 000 | 210 | 01 | S | I | KRW | BX | 448 | 육군 군수사 본부 보급처 의무과 | 7급군무원 이정선 | 974-2612 | (물품)총액 | 계약후 60일 이내 | 납품장소 하차도 | PRD 6505-1026 | 구매 | 단순품질보증형 (수요군1형) | 1보급단: 장영선주무관(010-9505-1058) 3보급단: 이예나주무관(032-524-3367) | X | X | C0 | |||||||||||
| MBKLSO26200098 | 375021967 | 포도당 주사약(10%포도당 플렉스-백10S)1L | 194 | PRD 6505-1027 | |||||||||||||||||||||||||||||||||||||||||
| MBKLSO26200099 | 375021968 | 염화나트륨주사액(염화나트륨주사약(플렉스빽10S)1L) | 4,607 | PRD 6505-1028 | |||||||||||||||||||||||||||||||||||||||||
| MBKLSO26200100 | 375021969 | 링거주사액,유산염(링거주사약,유산염(플렉스빽10S,1L)) | 1,019 | PRD 6505-1029 | |||||||||||||||||||||||||||||||||||||||||
| MBKLSO26200101 | 375021985 | 포도당 및 염화나트륨 주사약(5%플렉스빽10S)1L | 933 | PRD 6505-1030 |
=== PRD 6505-1026 포도당 주사액(6505375021966).hwpx ===
구 매 요 구 서
포도당 주사약(5%포도당 플렉스-백10S)1L
DEXTROSE INJECTION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수액류로 사용하는 포도당 주사약(5%포도당 플렉스-백10S)1L에 (이하 “포도당 주사약”이라 한다.)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2.3 규정 및 지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 약사법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군사요구도 및 기슐적·부수적 성능 3.1 군사요구도 포도당 주사약의 주요 군사요구도는 표 1에 따른다.
| 항 목 | 군사요구도 | 세부내용 |
|---|---|---|
| 성분 | 포도당 주사액 | 5% 포도당 |
| 용기재질 | 플렉스 백 | - |
| 용량 | 1ℓ | |
| 단위 | BX(1 BX = 10개) |
3.2 기술적·부수적 성능 3.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이 어야 한다. 3.2.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다. 3.3 상기 명시된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 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3.4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군사요구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품질 등 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1.4 계약물품 납품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는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식약처 제조품목(수입품목) 허가증 표지 및 별첨문서(원료약품 및 분량)를 포함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군사 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 1형으로 결정된 품목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 서)를 제시하고 품질검사관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 내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외부포장 5.1.3.1 재료: KS T 1061(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 KS T 1046(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5.1.3.2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중 파렛트 1 100㎜ × 1 100㎜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3.3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9조에 따라 기재한다.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 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 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 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3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3항 표지에 따른다. 5.2.4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 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PRD 6505-1027 포도당 주사액(6505375021967).hwpx ===
구 매 요 구 서
포도당 주사약(10%포도당 플렉스-백10S)1L
DEXTROSE INJECTION
| 관리번호 | : PRD 6505-1027 |
|---|---|
| 재고번호 | : 6505375021967 |
| 제정일자 | : 2016. 3. 4. |
| 개정일자 | : 2025. 11. 3. |
| 작성기관 | : 육군 군수사령부 |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수액류로 사용하는 포도당 주사약(10%포도당 플렉스-백10S)1L에 (이하 “포도당 주사약”이라 한다.)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자료 및 문서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2.3 규정 및 지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 약사법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군사요구도 및 기슐적·부수적 성능 3.1 군사요구도 포도당 주사약의 주요 군사요구도는 표 1에 따른다.
| 항 목 | 군사요구도 | 세부내용 |
|---|---|---|
| 성분 | 포도당 주사액 | 10 % 포도당 |
| 용기재질 | 플렉스 백 | - |
| 용량 | 1ℓ | |
| 단위 | 상자(BX)(1 상자 = 10개) |
3.2 기술적·부수적 성능 3.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이 어야 한다. 3.2.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다. 3.3 상기 명시된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 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3.4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군사요구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품질 등 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1.4 계약물품 납품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는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식약처 제조품목(수입품목) 허가증 표지 및 별첨문서(원료약품 및 분량)를 포함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군사 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 1형으로 결정된 품목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 서)를 제시하고 품질검사관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 내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외부포장 5.1.3.1 재료: KS T 1061(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 KS T 1046(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5.1.3.2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중 파렛트 1 100㎜ × 1 100㎜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3.3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9조에 따라 기재한다.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 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 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 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3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3항 표지에 따른다. 5.2.4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 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형상 (위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PRD 6505-1028 염화나트륨 주사액(6505375021968).hwpx ===
구 매 요 구 서
염화나트륨 주사액(염화나트륨 주사약,플렉스빽,1ℓ×10개)
SODIUM CHLORIDE INJECTION
| 관리번호 | : PRD 6505-1028 |
|---|---|
| 재고번호 | : 6505375021968 |
| 제정일자 | : 2016. 3. 4. |
| 개정일자 | : 2025. 11. 3. |
| 작성기관 | : 육군 군수사령부 |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수액류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2.3 규정 및 지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 약사법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군사요구도 및 기슐적·부수적 성능 3.1 군사요구도 3.1.1 염화나트륨 주사액의 주요 군사요구도는 표 1 에 따른다.
| 항 목 | 군사요구도 |
|---|---|
| 성분 | 염화나트륨 주사약 |
| 용기 재질 | 플러스 빽 |
| 단위 | 상자 (1 상자 = 1ℓ× 10개) |
3.2 기술적·부수적 성능 3.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 이어야 한다. 3.2.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다. 3.3 상기 명시된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 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3.4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군사요구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품질 등 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1.4 계약물품 납품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는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식약처 제조품목(수입품목) 허가증 표지 및 별첨문서(원료약품 및 분량)를 포함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군사 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 1형으로 결정된 품목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 서)를 제시하고 품질검사관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 내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외부포장 5.1.3.1 재료: KS T 1061(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 KS T 1046(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5.1.3.2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중 파렛트 1 100㎜ × 1 100㎜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3.3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9조에 따라 기재한다.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 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 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 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3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3항 표지에 따른다. 5.2.4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 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PRD 6505-1029 링거주사액(6505375021969).hwpx ===
구 매 요 구 서
링거주사액,유산염(링거주사약,유산염,플렉스빽,1ℓ×10개)
RINGER’S INJECTION,LACTATED
| 관리번호 | : PRD 6505-1029 |
|---|---|
| 재고번호 | : 6505375021969 |
| 제정일자 | : 2016. 3. 4. |
| 개정일자 | : 2025. 11. 3. |
| 작성기관 | : 육군 군수사령부 |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수액용으로 사용하는 링거주사액,유산염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2.3 규정 및 지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 약사법 식약처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군사요구도 및 기슐적·부수적 성능 3.1 군사요구도 3.1.1 링거주사액,유산염의 주요 군사요구도는 표 1 에 따른다.
| 항 목 | 군사요구도 |
|---|---|
| 성분 | 링거주사약, 유산염 |
| 용기 재질 | 플러스 빽 |
| 단위 | 상자 (1 상자 = 1ℓ× 10개) |
3.2 기술적·부수적 성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약처 총리령)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2.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다. 3.3 상기 명시된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 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3.4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군사요구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품질 등 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1.4 계약물품 납품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는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식약처 제조품목(수입품목) 허가증 표지 및 별첨문서(원료약품 및 분량)를 포함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군사 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 1형으로 결정된 품목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 서)를 제시하고 품질검사관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 내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외부포장 5.1.3.1 재료: KS T 1061(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 KS T 1046(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5.1.3.2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중 파렛트 1 100㎜ × 1 100㎜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3.3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9조에 따라 기재한다.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 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 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 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3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3항 표지에 따른다. 5.2.4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 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PRD 6505-1030 포도당 및 염화나트륨 주사액(6505375021985).hwpx ===
구 매 요 구 서
포도당 및 염화나트륨 주사약
DEXTROSE AND SODIUM
| 관리번호 | : PRD 6505-1030 |
|---|---|
| 재고번호 | : 6505375021985 |
| 제정일자 | : 2016. 3. 4. |
| 개정일자 | : 2025. 11. 3. |
| 작성기관 | : 육군 군수사령부 |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수액류로 사용하는 포도당 및 염화나트륨 주사약(5%,플렉스 백,10개) 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2.3 규정 및 지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 약사법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군사요구도 및 기슐적·부수적 성능 3.1 군사요구도 포도당 주사약의 주요 군사요구도는 표 1에 따른다.
| 항 목 | 군사요구도 | 비 고 |
|---|---|---|
| 성분 | 포도당 및 염화나트륨 주사액 5 % | - |
| 용기재질 | 플렉스 백 | |
| 용량 | 1ℓ | |
| 단위 | 상자(1 상자 = 10개) |
3.2 기술적·부수적 성능 3.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이 어야 한다. 3.2.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다. 3.3 상기 명시된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 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3.4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군사요구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품질 등 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 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1.4 계약물품 납품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는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식약처 제조품목(수입품목) 허가증 표지 및 별첨문서(원료약품 및 분량)를 포함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군사 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 1형으로 결정된 품목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 서)를 제시하고 품질검사관은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 내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외부포장 5.1.3.1 재료: KS T 1061(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 KS T 1046(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5.1.3.2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중 파렛트 1 100㎜ × 1 100㎜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KDC 0001-P4001 (포장, 군 운용 장비유지부품) 3.5.8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3.3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9조에 따라 기재한다.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 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 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보험급여코드(비급여품목인 경우 “비급여”표시), 기타 취급 주의사항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 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국방마크는 제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2.3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포장, 군 운용 장비유지부품) 5.3항 표지에 따른다. 5.2.4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 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