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식육가공품외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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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축산물

배정예산
1,351억원 · 부가세 포함
입찰 마감
2032/11/27(토) 18:00 · D-223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식육가공품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군 급식에 공급할 식육가공품(양념육류·햄류·소시지류)과 불고기패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부대에 납품할 물품의 규격과 계약 조건을 정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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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배정예산
135,138,000,000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7일
품명
양념육류 (5011209903)
수량
8,571,000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양념육류 · 햄류 · 소시지류 · 베이컨류 · 식육함유가공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21(목)지남
개찰2032/01/31(토) 18:00D-1936
입찰서 제출 마감2032/11/27(토) 18:00D-223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식육가공품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양념육·햄·소시지·베이컨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계약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3차)
게시일
2025/08/21(목)
공고번호
20220218877-013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135,138,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단위가 도인지 시·군인지(지사 투찰 불허)가 먼저고, 다음은 품목 기준 — 한우 1등급·무항생제·암돼지냐 호주산 소고기냐가 조달처와 원가를 가른다. 한 달짜리라 단가 위험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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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2022021887706.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20218877-06호 2023. 10. 18. 【주요 정정 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당초)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2022.12.01. 개정) (변경)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023.10.4. 개정)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당초) 4) 구매대상물품 이외의 품목도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 * 단,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4) 구매대상물품 이외의 품목도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 * 단,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 [1차 제출] 적격성 평가 제출 (당초)「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변경)「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당초) ⑪「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변경) ⑪「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본

※ 6개월 미만의 겨우 적격성평가에서 제외 ○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당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제4항․제9조제4항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변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 및「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11조제3항․제13조제6항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6. 기타 유의사항 (당초) 추가 납지부대에 대한 납품가능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가 납지부대에 대한 납품가능여부는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 소비기한 종료일까지*(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입니다. * 단,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부칙 제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 소비기한 종료일까지(이하 동일)’로 적용 (변경)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하자처리)에 따라 1년으로 한다(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 * 단서조항 삭제 ○ 규격서(양념육류, 소시지, 햄)의 표 1 변경 (당초) 표 1 예시 (변경) 표 1 예시

품명물품
식별번호
식별명품목제조
보고번호
1 BOX 기준
(kg, 수량)
최소납품
요구량
인도조건납품기한GMO
원․부재료 사용여부
미트볼예) 00000000㈜OO, 미트볼, 00g000000
000
1 BOX
(20kg, 20개)
10 BOX납품장소
차상도
납품요구 후 ( )일미사용
품명물품
식별번호
식별명품목제조
보고번호
1 BOX 기준
(kg, 수량)
최소납품
요구량
인도조건납품기한보관방법GMO
원․부재료 사용여부
미트볼예) 00000000㈜OO, 미트볼, 00g000000
000
1 BOX
(20kg, 20개)
10 BOX납품장소
차상도
납품요구 후 ( )일냉장미사용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2-A-0017-00호 ○ 세 부 품 명 : 식육가공품 및 불고기패티

분류식품유형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구매대상물품
1양념육류식육가공품5011209901100,000kg소양념갈비찜
돼지갈비찜
동그랑땡
햄버그스테이크
미트볼
탕수육
찹쌀탕수육
팝콘형치킨
순살닭다리살튀김
돈가스
치킨까스
치킨텐더
치킨너겟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떡갈비
너비아니
등갈비
버팔로윙
폭립
편육
머릿고기
족발
불고기패티5011209902개불고기패티
2햄류식육가공품5011209901kg햄
햄슬라이스
훈제닭가슴살
훈제닭다리
3소시지류소시지
비엔나소시지
소떡소떡
핫바(소시지바)

1)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 3) 구매대상물품은 단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적용됩니다. 4) 구매대상물품 이외의 품목도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 * 단,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 )일 이내 ※ 납품기한은 계약상대자가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납품에 소요되는 일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제시 시 납품요구 후 7일로 설정되며, 납품기한은 계약 이후에도 수정 가능)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2. 1.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6일~3월 1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