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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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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혜윰이엔씨 주식회사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24.8억원
참가
836곳 · 개찰 09/1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758-722,349,190원금차 79일, 총공사 413일(주)부성전력 (도급업체 49%)
혜윰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요약 AI 요약

김해공항의 계류장 조명탑과 관련 시설을 개량하여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된 조명 설비품과 케이블을 교체하고 새로운 조명탑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88.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최근 5년간 전기공사업 실적)15점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15점
일반신인도(건설재해, 제재처분, 일자리창출 등)4점
건설안전신인도(중대재해 감점 및 재해예방 가점)2점
입찰가격7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기술자, 자본금 등 미달 시 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부산광역시 30%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52,295,5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477,525,09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107,271,912원
순공사원가
2,127,345,042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827,70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6765-000
참조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83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52,295,5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6)“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8)“공사”는 계약에 따른 인프라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9)“감리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 중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정 되는 사항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기타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는 안전표지 및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5) 시공용 자재 및 공기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 및 비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작업자가 2회 이상 보호구를 미착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의 작업금지 및 현장이탈을 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6 품질기준 및 자재관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기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 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4)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사용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수불부에 항상 기록해야한다. (6)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교체 을 요구할 수 있다. 1.7 공사의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련설비의 계통이나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 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 대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특기가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사진자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9)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공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련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및 각종 전기설비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분전반 교체 및 조명기구, 전기설비 철거 시 기존 전기설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8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 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1.9 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0 설계변경 1.10.1 설계변경사유 다음과 같이 공정상 또는 계약금액상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규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계약사무처리의 관련법규에 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2)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공사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3) 공사의 사업 또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10.2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라)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설계변경 승인요청시 각 1부 제출 1.10.3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라)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1부 제출 1.11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일지, 월간공정보고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1.12 시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1.13 하자보수 (1)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정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소손 및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준공처리 이후라도 설계상 과다계상 및 시공상 결점 등 부당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해당금액을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2.1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본 공사의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정통하고 기술자격을 소유하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 (2) 사고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3) 공사장 정리 및 관리, 현장청소, 작업장 지역의 교통 또는 여객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5)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 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3 작업장 안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 괴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4) 시공용 자재 및 공기구의 적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해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4 미공사 부분(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 (1) 공사시행 전 미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기존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자 교체시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위와 같이 조치 (나) 공사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출입통제지침 이행 철저 ① 작업장소를 명확히 구분 및 인지하고, 인원/물품/차량 등 반출・입 시 인솔자의 인솔하에 작업 시행 철저 ② 출입증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수행 및 타인에게 대여 또는 타목적 사용 금지 ③ 승인된 작업구역 이외의 보호구역 및 보호지역(제한ㆍ통제구역 등) 출입금지 ④ 작업완료시 출입증은 인솔자 입회하에 반납 ⑤ 임시출입증 등 분실 시는 본인 및 인솔자를 분실자로 간주 문책 ⑥ 공사참여 승인 명단 이외의 자는 출입금지 ⑦ 보호 지역 및 구역 내 작업공구 등 위해물품 반출・입 절차 준수 ⑧ 공사 진행 중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시행 (다) 공사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 공사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조치 -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포함)의 주요정보 유출금지 ① 공사 관련 자료는 보관함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 ② 보관함 및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 지정 운영 ③ 불필요한 자료 생산을 제한하고, 회의 자료 등은 전량 회수・파기

④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의 복제・복사・보유 금지 - 보호구역 및 보호지역(제한・통제구역 등) 무단 사진촬영 금지 ① 공사 추진상 필요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시행 (라) 공사 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 성과물(보고서 등)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공사완료 후 불량・파지 등 관련자료(저장매체, 각종자료) 파쇄 실시 - (해당시) 보안서약서 징구 (마) 보안교육 시행 및 확인 - 보안교육 ① 공사감독자(보안감독자)는 모든 공사 참여자에게 공사 작업 개시 전 교육을 실시(최초 1회 발주자)하며 이 후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월 1회 교육 실시 -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 상태 확인 ① 공사감독자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매월 1회 확인·점검 시행 ② 공사감독자 매분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③ 업무장소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이행상태 수시로 점검 시행 ④ 계약상대자 자체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 확인 (2) 작업단계 (가) 공사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계약상대자 보안대책 이행 여부 공사 감독자(보안감독자) 점검 시행 (나) [필요시] 공사감독자(보안감독자) 참고자료 대출 절차 준수 및 대출자료 관리상태 확인 (다) 작업 중인 자료취급·보관상태 관리 철저 (라) 공사참여자 교체시 조치 - 참여자를 교체 하고자할 때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 - 교체 참여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각서 징구, 보안 교육 후 근거기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공항 내 보호구역 및 보호지역 출입・반입(인원/차량/장비 등) 통제 철저 (바)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공항운영센터 신고 및 감독자 알림 등 준수 (3) 성과물 검토단계 (가) 성과물 적정 보안 등급 분류 검토 (나) 성과물 생산량 검토 (다) 성과물 폐지·파지·잉여물 처리 확인 (라) 대출자료 이상 유무 확인·회수 조치 (마) 자료 유출·방치·누락 여부 확인 (바) 성과물 인계인수서 작성 (4)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 (가) 공사감독자(보안감독자)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나) 공사감독자(보안감독자) 단계별 보안조치결과 확인 4.2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 하고 관련기관에 야간작업보고서를 제출 (1) 김해공항 공항운영센터 (2) 해당 작업지역 전력현장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 (1) 모든 공사의 시공기준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관련 법령・규정・기술기준 등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항공등화시설의 전기작업에 대하여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원의 투입/개폐 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항의 무중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항관계자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의 시행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주/야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 및 공종의 경우 상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공항의 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일정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공사 철거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장소에 임시보관하고 공사 준공시 계량하여 지정 창고 등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배관공사

1.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제 1장 공통사항, 제 2장 저압 전기설비 1.2 재료 품질관리 (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제작사의 품질성적서로 확인하며, 필요시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1.3 금속관 공사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한다. (4)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박스의 종류박스의 크기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가로세로[㎜]깊이[㎜]체적[㎤]2.5[㎟]4[㎟]6[㎟]
일반용 얕은형9244257665
1024131099
119568151311
중형 4각 깊은형10254511131110
대형 4각 깊은형119702181715
콘크리트용 8각9544248655
7544911109
100603161412
콘크리트용 중형4각102444031098
75701181715
100941252220
콘크리트용 대형11944555141311
75965262320
1001,296353128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나사 부분에는 녹막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2.8 관로 신설 (1) 이 공사는 전력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지하에 콘크리트 보강식 관로 및 직매하는 공사이며, 본 공사는 부속도면 및 아래 각 항에 유의 시공한다. (2) 지하관로 매설깊이는 일반 토사지역에서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며, 기존 시설물 또는 포장지역 횡단등으로 관로의 깊이가 달라질 경우 및 기존시설 지역에 시공하여야 할 관로는 시공 전 ROUTE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전력 및 제어 케이블은 같은 ROUTE로 시공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은 분리하여 시공한다. (4) 각 관로의 단말에는 시공 중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케이블 포설 전에는 반드시 관로 청소를 선행하여야 한다. (5) 관로공사가 완료되면 터파기한 흙을 잘다짐(20cm씩)하여 되메우기 및 잔토정리를 철저히 한다. (6) 관로를 맨홀에 연결할 때는 홀공사에 설치되는 관로 인입구에 미려하게 연결하고 뒷 정리를 잘하여야 한다. (7) 홀에서 또는 관로단이 직접 건물 기타 시설물에 인입되거나 입상될 때에는 동종, 동 SIZE의 노말밴드, 카프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8) 관로내에 유입되는 유수가 관로내에 괴어 있지 않도록 홀과 홀사이 또는 홀과 홀중심 부에서 홀쪽으로 최대 2.5%의 구배가 되도록 시공한다. (9) 관로시공은 지하에 매설되므로 시공사진을 구간마다 위치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0) 관로 시공 시 유입된 물은 콘크리트 양생 할 때까지 양수기를 이용하여 퍼내어야 하며, 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9 전선관의 선정 (1) 전선관은 KS규격 등록회사 제품의 PVC 또는 ELP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연결시 반드시 소정규격의 카프링을 접착제를사용하여 접합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전선관을 연결한다. (2) 전선관 사이즈 선정은 피복을 포함한 전선의 총 단면적이 전선관 내부면적에 대하여 동일 굵기의 전선 일때는 48%이하,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 일때는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놓아서는 안되며 그 이후라도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 리트가 부착되는 거푸집,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타설을 한다. (카) 겨울철의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온도가 5˚C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직접 열을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타) 여름철의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온도가 30˚C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한다. (파) 1개소당의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하)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설치하여 두고 표준기간은 기온 5˚C 이상일 때 5일, 18˚C 일 때 4일간으로 한다. (3) 무근콘크리트 공사 (가)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 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최고 두께가 50mm 초과되는 경우에는 와이어 메쉬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 철근 공사 (1) 재료 : 이형철근 KSD 3504 규격품 (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시를 제외 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녹이 슬었거나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은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철근 가공 및 조립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나) 철근 절단은 용접기의 사용을 금하며 절단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 (#21) 이상의

4. 배선공사

4.1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부스덕트 배선에 의하여 시설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3)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한 것으로 한다. (4)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서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4.2 KS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HFIX) : KS C IEC 60227-3 (나) 제어용 케이블 : KS C 3330 (다) 고무코드 : KS C 3303 (라)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 : KS C IEC 60502-1 4.3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난연성, CVV-S, CCV-Sb)은 전기용품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4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5 재료 품질관리 (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의 품질성적서로 확인하며 필요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4.6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4.7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 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 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 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 강대 외장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CD 케이블 - 연피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버스덕트 (라)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7) 내열보호배선 (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 (불연성 덕트에 가설 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 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 하지 않는다. (나) 사용전선 -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 강대외장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CD 케이블 - 연피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부스덕트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8 케이블 배선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은 20m 이내마다 회로명(부하) 표지 또는 표식장치를 부착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할수 있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 하여야 한다. (6)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8)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9)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10)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 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 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1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1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13)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한다. (14)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1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16) 트레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 (나)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17)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으로 조가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다)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라)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마)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18)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 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 하여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DC시험전압 [V]절연저항 [㏁]
SELV 및 PELV2500.5
FELV, 500V 이하5001.0
500V 초과1,000

* 특별저압(ELV, Extra Low Voltage) (1)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안전 특별저압) : 비접지회로에 해당 (2) PELV(Protective Extra Low Voltage, 보호 특별저압) : 접지회로에 해당 (3) FELV(Function Extra Low Voltage, 기능적 특별저압) : 단권변압기와 같은 단순 분리형 변압기에 의한다. 4.13 전로의 절연내력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제12조 각 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 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4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전 압 측접지측(중성선)접 지
교 류갈색, 흑색, 회색청색녹색, 황색
직 류백색, 적색

(1)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 (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4.15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 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 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 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6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 통로 및 그 부속품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4.17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 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4.18 절연저항시험 (1)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 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 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전로의 절연저항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조명기구공사

(1)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3)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LED조명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6)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7)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한다. (8)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9)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10) 등주 및 제어함 기초 (가) 앵커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콘크리트 치기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초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치기 또는 기성제작품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다) 기초 상단 면이 지면으로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우선 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다. (마)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1) 접지시공 (가)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나) 조명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 하여 배관설비와 조명기구의 몸체(도전체)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 여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다) 배관자재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선을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다만, 조명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 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소에만 차폐물을 접지하여야 한다. (마)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맨홀 및 터파기 공사

6.1 맨홀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만약 에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 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맨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브래킷·행거·후크·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맨홀의 바닥 또는 외부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접지설비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하고 위치를 표시한다. (8) 맨홀 내의 연결 관로는 관로방수구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 록 적절한 구배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경사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 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4)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6) 동절기의 터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7) 자갈의 크기는 40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8)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모래, 자갈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9)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10)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 또는 모래 등으로 관로 보호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1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1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5)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16) 잔토는 지정된 장소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7) 지중전선로공사의 흙 파기 및 되메우기는 케이블 및 배관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7. 분전반 설치

7.1 분전반 설치 (1)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 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제품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7.2 외함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관련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8. 접지설비 공사

8.1 품질수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 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2 접지선 (1) 접지선은 수변전실 또는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용 절연전선 또는 나동선으 로 35~70 ㎟ 굵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 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8.3 접지극 (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 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한 다. 다만,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동봉, 동피복 강봉, 탄소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90cm 이 상의 것 (3)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 강전선관일 것. (4)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90c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5) 동복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 이상, 길이 90cm 이상, 면적 250㎠ (한쪽 면)이상의 것 (6)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 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140(접지시스템) 및 150(피뢰시스템)의 152.3(접지극시스템)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8.4 시설조건 (1) 접지공사 시공 시 140(접지시스템) 및 150(피뢰시스템)의 151(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152(외부피뢰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접지공사 시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3)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라)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항공등화(조명탑) 케이블 교체

9.1 안전조치 케이블 철거/설치 고소작업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높은 곳에서의 케이블 작업시 주변 램프 및 기타 설비의 탈락, 낙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정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9.2 케이블 철거 (1) 본 공사에 포함된 활주로유도등 전원케이블 철거시 등주 내/외부 등의 관련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철거시 발생하는 손상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3 케이블 설치 (1) 사용하는 케이블은 한국산업규격(KS.C.IEC)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은 접속시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5) 시공자는 전선로의 절연저항을 KEC규정,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6) 설치된 모든 케이블의 양 끝단에 케이블 번호가 각인된 식별표를 케이블 말단에서 10~15cm 정도에 부착한다.

10. 계류장조명탑 승하강용 구동장치 교체

10.1 품질기준 (1) 기존의 연계시설들과의 구성 및 특성, 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하며, 상호 부조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기기 제품은 KS 형식 승인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구동자치 관련 제작사양, 도면, 시험/시운전계획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계류장조명탑 승하강용 구동장치 - 구동모터, 감속기, 와이어드럼, 전기 부속품 등 BOX 일체형 (나) 와이어 연결, 1차측, 2차측 제어반 배선 및 결선 (다) 시험 및 시운전 (라) 기존 설비 철거 (마) 기타 시공 관련사항 등 10.2 참조규격 본 사업에 적용하는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2) KS C IEC 60227-07 절연저항 (3) KS C 4202 일반용 저압3상 유도전동기 (4)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5) KTL B 427-2024 레일식 승하강 조명타워 10.3 철거 (1) 드럼 및 감속기 철거

① 구조물의 상부 래칭상태를 확인 후 드럼에서 와이어 로프를 풀어 안전하게 고정한다. ② 드럼 및 감속기를 단단히 고정 후 볼트를 제거한다. ③ 볼트 제거 후 지지대를 이용하여 조명타워 외부로 분리한다. ④ 분리된 드럼과 감속기를 분리한다. (2) Connection Box 철거 ① 제어반에서 전원차단을 확인한다. ② 리미트 회로 및 전원회로를 확인 후 분리한다. ③ 회로분리 후 안전하게 박스를 분리한다. (3) Bracket 및 Support 철거 ① 조명타워 내부로 이동하여 산소절단기 및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감속기 Bracket을 절단한다. ② 산소절단기 및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Connection Box Support를 절단한다. ③ Bracket 및 Support 철거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이 매끄럽도록 사상한다. ④ 그라인더로 사상된 표면은 냉간아연도금 후처리를 하여 추후 녹 발생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4 신설 (1) 지지대 설치 ① Box 일체형 승하강용 구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를 조명타워 내부에 견고히 용접한다. 용접 시 반드시 유자격자가 용접하도록 한다. ② 용접 시 간격 및 수평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 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1차년도(2026년 국내선,국제선,국제화물)
1.1 기존 계류장조명탑 철거공사
기존 NH 투광등기구 철거1,000W x 4등ea163,908130,269
1,000W x 6등723,349111,659
기존 LED 등기구 철거55W2450916,967
기존 MH 투광등기구 철거2,000W x 2등85,541184,731
2,000W x 5등103,940131,364
조명탑 분전(제어)반 철거1500*1500*250mm 이하면187,389246,308
계류장조명탑 보호대 철거H=1.2m개소229,149787,418
기존 조명타워 내부배선 철거F-CV 4sq/2C x 6열m300541,824
F-CV 4sq/2C x 7열1,750
F-CV 4sq/2C x 8열1,200
[ 합 계 ]
1.2 기존 계류장조명탑 개량공사
기존 조명타워 내부배선 신설F-CV 4sq/2C x 6열m3002,9183,954
F-CV 4sq/2C x 7열2,100
F-CV 4sq/2C x 8열800
LED 투광등기구600Wea216,748558,299
600W x 5등2010,714357,147
600W x 7등849,564318,832
1000W x 3등1214,909496,995
1000W x 5등1011,921397,377
조명탑 분전(제어)반 (주6+보조1)옥외자립형set1224,630821,028
조명탑 분전(제어)반 (주4+서3+보조1)4
조명탑 분전(제어)반 (서5+보조1)2
SMPSLED 용ea15086228,735
조명 에이밍 작업등128682,270
계류장조명탑 보호대 기초구조물케미컬앙카 설치개소7220,980131,364
계류장조명탑 보호대 제작 및 설치(3.6x2.4x1.2m)set182,433,5881,170,775
접지단자함150*150*50mm개소60,315150,521
기초구조물옥외형 분전반(조명탑용)
(포장구간)
167,327345,688
WEIGHT BALANCEWeight 추 포함식1,100,000-
구동장치(하부 유니트) 개량BOX 일체형 기계장치1617,250,000
고소작업차3ton개소1824,656199,112
[ 합 계 ]
1.3 가설공사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3.0*6.0*2.6m(24개월)동2.00--
[ 합 계 ]
[ 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 2차년도(2027년 국내선,발전동,항공지원센터)
2.1 관로 및 맨홀 신설
지중배관 : 포장구간50Φx1공
30Φx1공
m2273,72514,783
50Φx2공
30Φx2공
1305,83324,910
50Φx3공
30Φx3공
707,80330,752
50Φx4공
30Φx4공
9,82337,471
50Φx5공
30Φx5공
7211,80443,284
50Φx6공
30Φx6공
11013,78949,270
50Φx7공
30Φx7공
7215,92051,695
50Φx8공
30Φx8공
7017,85457,177
50Φx9공
30Φx9공
20519,71362,108
맨홀신설(TYPE-A)1200×1200×H1200, 포장구간개소14938,2451,486,700
맨홀신설(TYPE-B)1600×1300×1100x350, 포장구간44,757,9585,176,383
관로구방수장치(FEP)50Φea10016,73562,860
30Φ14,635
관구마개50Φ3,300-
30Φ2,250
아스콘 철거 및 재포장포장구간m1,0363,43715,978
PE방호벽중형, 1200*600*900mmea10490,00013,567
솔라경고등90mm12,0002,261
솔라윙카솔라윙카m2603,500
[ 합 계 ]
2.2 전력 및 제어케이블 신설
전력케이블 신설(옥외관로)0.6/1kV F-CV 35㎟/4Cx1Lm3,37735,9698,095
전력케이블 신설(옥내트레이)66937,26928,286
전력케이블 신설(옥외관로)0.6/1kV F-CV 25㎟/4Cx1L2,26326,9707,143
전력케이블 신설(옥내트레이)1,34027,98623,724
제어케이블 신설(옥외관로)TFR-CVV-SB 2.5㎟ / 4C5,6404,8291,904
제어케이블 신설(옥내트레이)2,0095,1027,908
압착단자35㎟ea401,47532,848
25㎟721,24330,111
600V 폴리에틸렌케이블0.6/1kv, F-CV 3C*4㎟m1954,0936,691
강제전선관ST 28c1407,15738,314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555714,897
누전차단기2p 30AF 20ATea214,99136,398
기존 조명타워 내부배선 신설F-CV 4sq/2C x 7Linem1752,9183,954
고소작업차3ton개소124,656199,112
[ 합 계 ]
2.3 계류장조명탑 신설 및 개량
승하강식 계류장조명탑승하강식, H=20m, (포장구간)set13관급자재
LED 투광등기구 설치600Wea989,556318,558
조명탑 분전(제어)반 (주6+보조1)옥외자립형set1424,630821,028
SMPSLED 600W용ea9886228,735
조명 에이밍 작업등682,270
계류장조명탑 기초구조물포장구간개소132,441,0493,619,924
기초구조물옥외형 분전반(조명탑용) (포장구간)14167,327345,688
계류장조명탑 보호대 기초케미컬앙카 설치5620,980131,364
계류장조명탑 보호대 제작 및 설치(3.6x2.4x1.2m)set142,433,5881,170,775
접지단자함150*150*50mm개소60,315150,521
기존 항공지원 전기실내 트레이 신설600x100m2723,82998,523
Joint Connector100Hea181,680-
Shank Bolt/Nut3/8" 19L144210
Grounding Bonding Jumper38sq182,100
WEIGHT BALANCEWeight 추 포함식11,100,000
구동장치(하부 유니트) 개량BOX 일체형 기계장치17,250,000
[ 합 계 ]
2.4 기존 계류장조명탑 철거
계류장조명탑 철거 (야간)고정식, H=20m개소13683,0844,325,842
기초구조물 철거계류장조명탑 (포장구간)5522,4873,149,017
조명탑 분전(제어)반 철거1500*1500*250mm 이하면147,389246,308
계류장조명탑 보호대 철거H=1.2m개소229,149787,418
기존 NH 투광등기구 철거1,000W x 5등ea53,571119,049
1,000W x 6등603,349111,659
1,000W x 11등332,83294,418
기존 LED 투광등기구 철거55W2650916,967
CV & F-CV 케이블 철거60sq/1C x4L (70sq/1C x4L)m2,080421,428
38sq/4C x1L (35sq/4C x1L)1,1001143,809
22sq/4C x1L (25sq/4C x1L)420993,333
6sq/4C x1L357852,856
기존 조명타워 내부배선 철거F-CV 4sq/2C x 6Line150541,824
F-CV 4sq/2C x 7Line875
F-CV 4sq/2C x 8Line200
F-CV 4sq/2C x 9Line900
F-CV 4sq/2C x 13Line975
기존 13#조명탑용 분전반 철거벽부형면112,315410,514
기존 항공지원센터 전기실내 트레이 철거600x100m251,47749,261
기존 국내선 저압반내 MC 철거100Aea63,201106,733
기존 발전동 저압반내 MC 철거50A82,39779,913
기존 항공지원센터 저압반내 MC 철거3
[ 합 계 ]
2.5 폐기물처리
2.5.1 폐기물 운반비
폐기물 상차비 (폐콘크리트)L=30km 이하ton243.98
폐기물 운반비 (폐콘크리트)
[ 소 계 ]
2.5.2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콘크리트ton243.98별도시행
[ 소 계 ]
[ 합 계 ]
2.6 활주로유도등 전원케이블 및 기타부속 개량
기존 활주로유도등 전원케이블 철거VCT 6C 2.5㎟ * 3Linem1,1251556,462
VCT 6C 2.5㎟ * 6Line3001456,082
활주로유도등 전원케이블 설치VCT 6C 2.5㎟ * 3Line1,1254,40412,926
VCT 6C 2.5㎟ * 6Line3004,38512,165
와이어로프 교체20M 용식17340,000220,000
고소작업차3ton, 4hr개소24,656199,112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