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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시흥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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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비에스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77,477,323원 · 낙찰률 88.281%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698만원
참가
17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5934109/01(화)77,477,32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비에스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627209/01(화)77,477,32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비에스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칭)시흥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의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의 경제성(VE) 등을 검토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0:00지남
개찰08/3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069,091원
배정예산
86,976,000원
기초금액
86,97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6675-000
참조번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069,091원
배정예산
86,97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가칭)시흥과학고).hwp === ■ ■ ■

(가칭)시흥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 ■ ■ 2026. 8.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가칭)시흥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가칭)시흥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경제성(VE) 등의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나. 위 치 : 경기 시흥시 대야동 642-199 다. 사업규모(연면적) : 신축 교사동 13,883㎡, 기숙사동 8,700㎡ 라. 공사비 추정액 : 52,566,020천원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바. 과업의 수행기간 ○ VE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로 한다. 사.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 우리지원청 요구하는 시점(실시설계 진행 중)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횟수 : 1회 이상

3)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입찰참여자(공동도급자 포함)는 책임기술자(설계VE리더)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 설계VE책임자(VE팀 리더)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한다. 8)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담당업무인원(명)검 토 분 야자격사항
책임기술자- 설계VE 리더1명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분야별 기술자- 건축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구조분야
- 토목분야
- 조경분야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계7명 이상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1) 설계VE 대표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Workshop 상세 추진일정,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 붙임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3) 성과품 납품은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 USB 3개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공 고 명용역기간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가칭)시흥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착수일로부터
90일
2026. 8. 26.
10:00
~
2026. 8. 31. 10:00
2026. 8. 31.
11:0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금86,976,000원
[추정가격 : 79,069,091원
+
부가가치세 7,906,909원]

가. 용역현장: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42-199 나. 용역범위 : (가칭)시흥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1식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대상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오다정(031-488-2433) 용역 수행지침서 : 붙임 설계용역 수행지침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중에서 설계VE 책임기술자(리더)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각각 보유한 업체 ② 참여업체는 설계VE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팀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이외 분야(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 가능 ㉮ 사업책임기술자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CVP, CVS 등) 자격증소지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CVS, CVP 등) 자격증 소지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팀원 : 해당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설계용역 검토를 수행하는 자는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함 [‘과업지시서 본문 Ⅲ시행 지침’을 따름]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을 필하였어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