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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검삼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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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 건축설계

낙찰업체
서린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67,119,990원 · 낙찰률 88.06%
낙찰하한율
88%
참가
38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2189506/02(화)67,119,99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서린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285506/02(화)67,119,99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서린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42378506/02(화)67,119,99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서린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칭)검삼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434,545원
배정예산
76,378,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0(수)
공고번호
R26BK01532664-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227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434,545원
배정예산
76,37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_(가칭)검삼고등학교.hwp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가칭)검삼고등학교 신축공사 2026. 05.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가칭)검삼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가칭)검삼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나. 사업개요 1)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11답 일원 2) 대지면적: 13,000.00㎡ 3) 사업규모: 15,690.57㎡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4)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5) 사업비(시설비): 24,900,612천원 (부가세포함, 전기, 통신, 소방 제외)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라.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설계용역 준공일까지 마.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 발주청이 요구하는 시점 1회 ○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5. 기타사항 1) 팀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Ⅲ. 시행 지침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설계VE 용역의 착수일부터 해당 설계용역 완료일까지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ㆍ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4)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입찰참여자는「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21.7.23.] 제50조 제4호에 의거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분야별 공종의 전문기술인는 외부전문가도 활용 가능 하다. 가. 설계VE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격을 갖춘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퍼실리테이터: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다. 팀원: 분야별 공종의 전문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설계VE검토조직의 책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8)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과업·요구

설계VE조직담 당 업 무인원(명)비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책임자
(VE leader)
VE 활동
총괄 수행
1명
퍼실리테이터
(VE Facilitator)
VE 지원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이 없을시 배치
팀원- 건축분야
- 구조분야
- 토목분야
- 조경분야
- 기계분야
분야별 1인이상해당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책임자가 건축사 미소지시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로 배치
계7명 이상
발주청담당자- 건축분야
- 토목조경분야
- 기계분야
3인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최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협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수정 및 협의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회,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팀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검토조직에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및 발주자가 제시하여야 할 자료)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를 포함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부수행업무 1)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팀원은 과업내용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 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검토용역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 붙임 2 】) - 검 토 계 획 : 책임자, 팀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 지정.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3)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최종 성과물 : VE 성과물 * 최종보고서 (A4) 10부(상철 1부, 좌철 9부), USB 1매 2)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VE 수행결과를 건설 CALS포털 시스템 설계 VE마당에 등재(www.calspia.go.kr) - 시기: 제안채택일 또는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설계 반영결과 보고(별지 4호 서식)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별지 5호 서식) 6) 신축공사 설계 및 공사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8.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검삼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11답 일원 다. 용역규모 1) 대지면적: 13,000.00㎡ 2)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15,690.57㎡(지하주차장 포함) 3) 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0.(건축설계 준공일과 동일) 마. 설계금액: 금76,378,000원 [추정가격: 69,434,545원 + 부가가치세: 6,943,455원] 바. 기초금액: 금76,3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5. 22.(금) 10:00 ~ 2026. 5. 28.(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5. 28.(목)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참가자격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 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 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1. 7. 23.)」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설계VE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교육이수증, 건축사사무소신고증,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가 입자명부 등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 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의 원안 설계의 설계용역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