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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근 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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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와이에이치 주식회사
낙찰금액
99,367,121원 · 낙찰률 90.00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1억원
참가
186곳 · 개찰 08/2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15210/12(월)96,928,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와이에이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639509/02(수)96,928,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와이에이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7745909/02(수)99,367,12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와이에이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9672-99,367,12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와이에이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근 파손 및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원칙5점
계획수립10점
역할 및 책임5점
위험성 평가5점
안전점검10점
이행확인10점
교육 및 기록5점
안전 작업 허가10점
신호 및 연락체계5점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비상대책5점
산업재해 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0:00지남
개찰08/2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37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0,41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761,398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29,11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5115-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225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37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근 도로정비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근 파손 및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3. 공사위치: 연수구 동춘동 841번지 4.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8,569㎡ - 차선도색: 1,016㎡ 등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준비기간 6일 + 비작업일수 9일 + 작업일수 8일 + 정리기간 5일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년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공사부실로 인한 중지는 해당되지 않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시험비는 물량에 따라 변경 마.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사.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경찰서 교통협의결과 주간작업으로 변경 시 등) 아. 관급자재의 인도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자.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7. 기타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건설관련 시방서와 각종 사고방지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법 령: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 및 진동 규제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 나. 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및 특별시방서, 토목구조물 설계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통 표준시방서 3) 설계도서와 법령: 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공무원(이하“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5.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 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도면에 명기된 규격 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 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도급인은 매일 작업 상황 및 재료 수급상황, 중기 사항 등의 일일 실적 및 계획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인은 본 공사의 품질관리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日) 시공량과 시공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공량/일(日)

일반아스콘 포장개질아스콘 포장저소음배수성 포장비 고
50a/일 이하45a/일 이하40a/일 이하

나. 시공 시간 - 주간 : 09:30 ~ 17:30 - 야간 : 22:00 ~ 익일 06:00 ※ 단, 관할 경찰청(서) 및 발주처와 협의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음. 10. 공사 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 전 관 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정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근 도로정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 전, 시공 전,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 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월별 혹은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조서를 2부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 내 설치된 기타 시설물을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손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계약조건 가.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에 따른 도급중지 및 계약해지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작업지시와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작업지시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서(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4.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하며, 작업착수 후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공사안전펜스 설치 공사 시행 시 공사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되어져야 한다 7. 자재관리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위험한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낙상사고, 장비관련사고, 가스 관련사고 등) 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보상 또한 도급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평가표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 준공관련사항 가.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 도서를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2부를 작성하여 준공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착공, 시공, 준공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공사신고 및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해당 공사의 시행으로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차량의 운행제한이 발생할 경우, 착공 전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고를 관할경찰서에 통보 후 공사에 임한다. 나. 공사 시 기존시설에 손괴를 입힐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료

1. 프라임 및 택 코트 가. 프라임 코트: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 경화형의 액상아스팔트로 KS M2202 컷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KS M2203 유화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가 날 정도의 건조 시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 유화한 아스팔트로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택 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파워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택코트 살포량이 과잉 살포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과잉살포 시에는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됨. 2. 아스팔트 포장재료 가. 포장아스팔트: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 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 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골재: 아스콘 WC-1 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13mm이며 아스콘 BB-2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30mm이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이어야 한다.

다. 혼합설비: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라. 원산지 품질관리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 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품질보증 가.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다.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4. 혼합재의 운반 가.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나.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다.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5. 시공환경 요건 가.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보호조치 가.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다.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가.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 후 두께에 맞게 가열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살포 하여야 하며, 택 코트는 평방미터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라. 포설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포장될 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세로 이음처리를 정확하게 하여 이음부의 밀도 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혼합물이 과도하게 식기 전에 다짐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짐 시작 전에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마. 혼합물 포설 시에는 종․횡방향 조인트 발생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현장 도착시간을 잘 조절하여 연속성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시가지 공사 시 부득이 조기 개통이 필요할 때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에 의하여 교통(차로)을 개방할 수 있다. 사.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의 다짐중복은 특히종단구배 7%이상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cm 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머캐덤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로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아. 일반적으로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및 다짐온도는 다음과 같다.

롤러의 종류1차 다짐2차 다짐마무리 다짐
머캐덤/단뎀 롤러3.20 ~ 5.604.0 ~ 6.404.80 ~ 8.00
타이어 롤러4.0 ~ 10.26.40 ~ 11.2
단뎀 롤러3.20 ~ 4.804.0 ~ 5.60-
적정 다짐온도110℃ ~ 140℃85℃ ~ 110℃60℃ ~ 80℃

자. 롤러 중량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방금 마무리한 포장 면에는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차. 가로이음 포장 시 마무리 또한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날 시공과 결합된 부분은 각목 뒷부분과 연결된 포장부분은 신규 포장작업 시 제거하며 접합면은 택코팅을 실시 결합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카. 주행방향의 세로이음 포장 시는 균열 또는 포트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가능하면 차선(Li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하며 각 포장 층의 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적당한 아스팔트재료(유화아스팔트RS(C)-4 등)로 택코트를 실시하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동절기에는 시공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170~180℃의 범위로 높인다. 다만, 생산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혼합 시 온도는 180℃이하 이여야 한다. 하. 동절기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거.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너.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둔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더.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러.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 코트를 발라야 한다. 머. 롤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8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물을 적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버.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의 혼합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서.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mm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어.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안 된다. 2.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써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 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포장의 유지관리 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가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나.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다

규 격다짐도96이상
규 격두께(%)+10 ~ -5

※ 단, 다짐도 및 완성두께는 기존 노면의 평탄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공수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4.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착공일로부터비 고
공 정
공 종
51015202528비 고
1. 작업 준비
2. 포 장 공
3. 도 색 공
4. 부 대 공
5. 정 리

※ 준비기간 6일 + 비작업일수 9일 + 작업일수 8일 + 정리기간 5일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장명 :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0%4 × 0.0
원연 금 보 험 료10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9 × 0.0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68%(A + 4 + 6) × 0.0068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3.15%(A + 4) × 0.0315 × 1.2
환 경 보 전 비150.9%(A + 4 + 6) ×0.009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A + 4 + 6) ×0.0
기 타 경 비185.5%(A + B) × 0.055
석 면 부 담 금19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200.09%B × 0.0009
소 계C(6:20)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 8,318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품 질 시 험 비I0
도 급 액J(G + H + I)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K00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L
총 관 급 자 재 대MK + L
총 공 사 비N(J + M)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가설공
공사 설명판1개소단산1참조
2포장공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B-Type (1회절삭,1회포장)8,569㎡단산2참조
3도색공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493㎡단산3참조
수동식,백색실선175단산4참조
수동식,황색파선39단산5참조
수동식,백색파선1단산6참조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176단산7참조
수동식,문자.기호132단산8참조
4부대공
시선유도봉 철거Φ200×Φ80×750mm6개일위2참조
시선유도봉 설치(자재포함)단산9참조
중기운반아스콘포장1식단산10참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도심지, 상가2일일위3참조
5사급자재대
아스팔트유제RSC-413D/M
자착식표지2,000×2,800mm4개
1도급자관급자재대
아스팔트콘크리트가열,3등급,표층용514ton관급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조달수수료1%
1품질시험비
품질관리시험비(두께, 밀도)아스콘(3,000㎥ 당 1공)3공일위4참조
품질관리시험 출장여비시내(구)지역1회일위5참조

=== 공사기간 산정표(2).xlsx ===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근 도로정비공사 -

공 종기 준산정적용산 출 근 거비고
준비기간66* 준비기간
공사기간17.017* 달력일수
1. 포장공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5.05
2. 도색공차선도색7.07
3. 부대공시선유도봉 철거 및 설치 등5.05
비작업일수(A+B-C)9.59.0
비작업일수1.기후여건(A)기후여건(A)2.52.5
혹서33℃ 이상, 인천광역시0.00.0
동절기일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강우20mm이상, 인천광역시1.91.9
풍속15m/s 이상, 인천광역시0.60.6
2.법정공휴일(B)공휴일(B)8.08
공휴일2026년 기준 9월
3.월별 중복일(C)중복일수(C)1.01
중복일A*B/달력일수
작업일수7.58.0달력일수-비작업일수
정리기간5.05.0
총공사기간2828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