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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목동초 화악분교)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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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 낙찰금액
- 64,806,201원 · 낙찰률 90.3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267만원
- 참가
- 43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2666 | 10/12(월) | 67,321,3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2526 | 10/12(월) | 67,321,3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18386 | 09/04(금) | 64,806,2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0738 | - | 64,806,2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폐교(목동초 화악분교)의 옥상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 방수 및 관련 부대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바닥 3mm, 벽 1mm)
- 기존 방수층 및 모르타르 철거
- 알루미늄 시트 캐노피 설치
- 선홈통, 상자홈통 및 루프드레인 설치
- 바닥 모르타르 기계바름 및 치장벽돌 줄눈 보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가평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06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2,67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862,74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가평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011-000
- 참조번호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06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금액 : (단위: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E) | 관급자 |
| 72,674,000 | 72,674,000 | 66,067,273 | 6,606,727 | 0 | 0 |
참가자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862,741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공사구분은 전문공사, 공종 구성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2.2. 총액입찰, 지역제한(가평군, 남양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약칭)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점의 소재지가 가평군, 남양주시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계(A값) |
|---|---|---|---|---|---|---|---|
| 1,139,297 | 862,268 | 113,302 | 551,659 | 1,196,215 | 0 | 0 | 3,862,741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2 | 0 | 0 | 5C3C3355379451A601ABD900FB0F15 | T | F | F | 0101015C3C3355379451A601ABD900FB0F15 | 2382 | ||||||||||||||||||||||||||||||||||||
| 양중장비 | 트럭탑재형크레인, 10톤 | 일 | 1 | 5C3C335732541F86428149BB20223A | 0101015C3C335732541F86428149BB20223A | 2322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수공사 | M2 | 404 | 5C3C33503FC496064609497EB6E9B2 | 0101015C3C33503FC496064609497EB6E9B2 | 2324 | |||||||||||||||||||||||||||||||||||||||||
| [ 합 계 ] | 0 | TOTAL | |||||||||||||||||||||||||||||||||||||||||||||
| 방 수 공 사 | 010102 | ||||||||||||||||||||||||||||||||||||||||||||||
| 우레탄 도막방수(지붕) | 바닥 3mm, 노출, 바탕처리포함 | M2 | 404 | 0 | 0 | 5C3CA3203E449A16BDD749FD037BB5 | T | F | F | 0101025C3CA3203E449A16BDD749FD037BB5 | 2326 | ||||||||||||||||||||||||||||||||||||
| 벽 1mm, 노출, 바탕처리포함 | 134 | 5C3CA3203E746F860670E940761777 | 0101025C3CA3203E746F860670E940761777 | 2328 | |||||||||||||||||||||||||||||||||||||||||||
| [ 합 계 ] | 0 | TOTAL | |||||||||||||||||||||||||||||||||||||||||||||
| 금 속 공 사 | 010103 | ||||||||||||||||||||||||||||||||||||||||||||||
| 알루미늄시트 캐노피 설치 | 2000*800*2500(틀포함) | 개소 | 2 | 0 | 0 | 5C3C83DB3EA42B06D076D937761947 | T | F | F | 0101035C3C83DB3EA42B06D076D937761947 | 2360 | ||||||||||||||||||||||||||||||||||||
| [ 합 계 ] | 0 | TOTAL | |||||||||||||||||||||||||||||||||||||||||||||
| 미 장 공 사 | 010104 | ||||||||||||||||||||||||||||||||||||||||||||||
| 모르타르 기계바름 | 바닥, 50mm+와이어메쉬 | M2 | 404 | 9758 | 0 | 5C3C53A332C477166193099C1CA57F | T | F | F | 0101045C3C53A332C477166193099C1CA57F | 2359 | ||||||||||||||||||||||||||||||||||||
| 치장벽돌 줄눈 보수 | 3.6m 이하, 0.5B, 한면치장 | 6 | 22927 | 5C3C43BA3244B1C6CC9CA9C202F29E | 0101045C3C43BA3244B1C6CC9CA9C202F29E | 2361 | |||||||||||||||||||||||||||||||||||||||||
| [ 합 계 ] | 0 | TOTAL | |||||||||||||||||||||||||||||||||||||||||||||
| 홈 통 공 사 | 010105 | ||||||||||||||||||||||||||||||||||||||||||||||
| 선홈통(금속) 설치 | Ø125*2.0t SST | M | 10 | 68109 | 0 | 5C3C933F335447163898E9B140898F | T | F | F | 0101055C3C933F335447163898E9B140898F | 2367 | ||||||||||||||||||||||||||||||||||||
| 상자홈통 설치 | ㅁ-200*200*200*1.2t SST | 개소 | 3 | 38765 | 5C3C933F3304C436345CC93821DB06 | 0101055C3C933F3304C436345CC93821DB06 | 2368 | ||||||||||||||||||||||||||||||||||||||||
| 루프드레인 설치 | 수직형, D125mm | 240079 | 5C3C933E32C4AAB64144598334BBFB | 0101055C3C933E32C4AAB64144598334BBFB | 2377 | ||||||||||||||||||||||||||||||||||||||||||
| [ 합 계 ] | 0 | TOTAL | |||||||||||||||||||||||||||||||||||||||||||||
| 기 타 공 사 | 010106 | ||||||||||||||||||||||||||||||||||||||||||||||
| 실외기 인양 후 재설치 | 소형 | 대 | 1 | 65257 | 0 | 5C3D33C8328436D6DDBC19A0FA347F | T | F | F | 0101065C3D33C8328436D6DDBC19A0FA347F | 2339 | ||||||||||||||||||||||||||||||||||||
| [ 합 계 ] | 0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7 | ||||||||||||||||||||||||||||||||||||||||||||||
| 철근콘크리트 철거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1 | 272455 | 0 | 5C3D33C13F9425760E5B59B8729BF8 | T | F | F | 0101075C3D33C13F9425760E5B59B8729BF8 | 2370 | ||||||||||||||||||||||||||||||||||||
| 모르타르 철거 | 바닥, T=5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2 | 404 | 11658 | 5C3D33C13F24F0D6A4C189A97BCF8F | 0101075C3D33C13F24F0D6A4C189A97BCF8F | 2342 | ||||||||||||||||||||||||||||||||||||||||
| 복합방수 철거 | 바닥 | 4570 | 5C3D33C13F24F0D6A4D3992EB7DD1E | 0101075C3D33C13F24F0D6A4D3992EB7DD1E | 2371 | ||||||||||||||||||||||||||||||||||||||||||
| 선홈통 철거 | Ø100 SST | M | 10 | 10506 | 5C3D33C13F24F0D6A4D3F9B23F1642 | 0101075C3D33C13F24F0D6A4D3F9B23F1642 | 2372 | ||||||||||||||||||||||||||||||||||||||||
| 상자홈통 철거 | 200*200 SST | 개소 | 3 | 9495 | 5C3D33C13F24F0D6A4D3F9B23E7187 | 0101075C3D33C13F24F0D6A4D3F9B23E7187 | 2373 | ||||||||||||||||||||||||||||||||||||||||
| 루프드레인 철거 | Ø60 STL | 0 | 5C3D33C13F24F0D6A4D3F9B23D68E4 | 0101075C3D33C13F24F0D6A4D3F9B23D68E4 | 2374 | ||||||||||||||||||||||||||||||||||||||||||
| 슬라브 천공(루프드레인 설치) | Ø150 L:150 이하 | 5C3D33C13FE4A4B687D4095A43A3D8 | 0101075C3D33C13FE4A4B687D4095A43A3D8 | 2376 | |||||||||||||||||||||||||||||||||||||||||||
| 커팅 | 콘크리트/벽돌(450m/일) | M | 4 | 5C3D33C13F24F0D6A4D319D43FF193 | 0101075C3D33C13F24F0D6A4D319D43FF193 | 2378 | |||||||||||||||||||||||||||||||||||||||||
| [ 합 계 ] | 0 | TOTAL | |||||||||||||||||||||||||||||||||||||||||||||
| 시멘트및골재비 | 010108 | ||||||||||||||||||||||||||||||||||||||||||||||
| 시 멘 트 | 40KG | 포 | 258 | 0 | 0 | 5B1783FC3B94E846FFF76956DBA316D6C746EC | F | F | T | 0101085B1783FC3B94E846FFF76956DBA316D6C746EC | 2345 | ||||||||||||||||||||||||||||||||||||
| 모 래 | 자연사, 도착도 | M3 | 23 | 5B3273613614C43617F8A996788C918326A2C8 | 0101085B3273613614C43617F8A996788C918326A2C8 | 2346 | |||||||||||||||||||||||||||||||||||||||||
| [ 합 계 ] | 0 | TOTAL | |||||||||||||||||||||||||||||||||||||||||||||
| 고 재 처 리 비 | 010109 | ||||||||||||||||||||||||||||||||||||||||||||||
| 철재고재 | 철거(중량) | TON | -0.002 | 0 | 0 | 5B32736136941AE6910E19330BB3A80A64CAE7 | F | F | T | 0101095B32736136941AE6910E19330BB3A80A64CAE7 | 2380 | ||||||||||||||||||||||||||||||||||||
| 스텐고재 | 철거 | -0.034 | 5B32736136941AE6910E19330BB3A80A64CC95 | 0101095B32736136941AE6910E19330BB3A80A64CC95 | 2381 | ||||||||||||||||||||||||||||||||||||||||||
| [ 합 계 ] | 0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0 | ||||||||||||||||||||||||||||||||||||||||||||||
| 1) 건설폐재류 | 철거 | 0 | 0 | F | F | F | 010110 | 2348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 건설폐재류 | TON | 43.3 | 5C3C33503F94C606138FE983E61C8F | T | 0101105C3C33503F94C606138FE983E61C8F | 2349 | ||||||||||||||||||||||||||||||||||||||||
|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 백호우0.7m3, 건설폐재류 | 5C3C33503F94C606012FE9FF070E07 | 0101105C3C33503F94C606012FE9FF070E07 | 2350 | |||||||||||||||||||||||||||||||||||||||||||
|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 5C3C33503F94C606012FE9FF0708FC | 0101105C3C33503F94C606012FE9FF0708FC | 2351 | |||||||||||||||||||||||||||||||||||||||||||
| 2) 혼합건설폐기물 | 철거 | F | 010110 | 2352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 폐합성수지 | TON | 2.6 | 5C3C33503F94C606138FE983E73D0E | T | 0101105C3C33503F94C606138FE983E73D0E | 2354 | ||||||||||||||||||||||||||||||||||||||||
|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 백호우0.7m3, 혼합건설폐기물 | 5C3C33503F94C606012FE9FF070E01 | 0101105C3C33503F94C606012FE9FF070E01 | 2355 | |||||||||||||||||||||||||||||||||||||||||||
|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 5C3C33503F94C606012FE9FF070985 | 0101105C3C33503F94C606012FE9FF070985 | 2356 | |||||||||||||||||||||||||||||||||||||||||||
| [ 합 계 ] | 0 | TOTAL |
2026. 8.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
목 차
제 1 장 : 총 칙 ---------- 3 제 2 장 : 가 설 공 사 ---------- 5 제 3 장 : 방 수 공 사 ---------- 7 제 4 장 : 금 속 공 사 ---------- 9 제 5 장 : 미 장 공 사 ---------- 19 제 6 장 : 홈 통 공 사 ---------- 21 제 7 장 : 철 거 공 사 ---------- 23 제 8 장 :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 26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폐교(목동초 화악분교) 옥상방수공사 2. 건 물 명 : 폐교(목동초 화악분교)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545번지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5. 공 사 내 용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1 정의 및 규준 ■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폐교(목동초 화악분교) 옥상방수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3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 우레탄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지붕바닥 및 벽 부위 중 노출방수 적용부위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자재 제품자료 적용 제품에 대한 내용은 자재 제조 및 공급업자의 제품 자료에 준한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이음부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1.4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1개소 견본 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얼었거나 습기의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2 시공 2.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 여야 한다. -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 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 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 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3.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 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 게 하여야 한다. 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 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이나 도면에 의해 제작하는 금속제품의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공장 제작 철 자재 품목 공장 제작 알루미늄 품목 집수정, 트렌치 COVER부분 옥외 계단 파이프 rail 작업 상부 천장 지지 내부 Handrail 설치 기타 강재 매입물 작업완성을 필요한 다른 모든 금속 제작공사 관련 시방 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관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M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나. 강철구조 도장 협회 (SSPC) SSPC PA2 - 자기 게이지(Gauge)에 의한 건조 Paint두께 측정 SSPC SP3 - 기계청소기 SSPC SP6 - 블라스트 크리닝(Blast Cleaning) SSPC Paint 20 - 아연계 프라이머 (타입Ⅰ-무기물, 타입Ⅱ-유기물)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견본을 제출한다. 라.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 마.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본 절의 모든 공사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 요건에 적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가공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구조용 강재의 접합은 철골공사에 의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없어도 해당 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어야 하며 철재의 두께, 받침용 철물과 조립방법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연도금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작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노출형 연결 및 고정철물은 설치장소의 재질과 친화성이 있고 색깔과 표면 마감이 잘조화되는 것을 사용한다. 자격 시공자는 해당 전문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운반, 보관, 취급
가. 일반사항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품 2.1 금속재 철재 일반적 철재 표면은 표면이 평활하고, 홈이 없어야 하며 강판, 형강, 강봉은 KS D3503에 적합하고 강관은 별도의 명기사항이나 구조적 하중에 의해 요구된 다른 중량이 필요하지 않는 한 KS D 3566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금속합금의 용접을 위한 KS 규격 시방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지장이 없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경량 철골 프레임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을 확인한다. 고정 철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안전율 4의 하중에 지지 가능한 내부식성의 자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앵커․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석고보드 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금속합금의 용접을 위한 KS 규격에 따라 적용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 규정의 STS 304 (외부 노출부분 : STS 316)로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외부 노출부분 : STS 316)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스테인FP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압출봉 및 형강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압출관은 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판재는 KS D 6701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긴결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2.2 금속마감 가. 철재마감 아연도금 강재 아연도금 : KS D 8308 및 KS D 9521에 의한다. 방청도장 콘크리트에 매입되거나 아연도금부분을 제외하고는 강재의 코팅되지 않은 표면에는 도면명기에 의하여 KS M 5311에 적합한 방청도장이나 무기질계 징크프라이머 (SSPC Paint 20 건조시 75~90 미크론)를 한다. 분체 소부도장 공장도장마감으로 에폭시 수지와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열경화형 분체도장(0.06㎜)하되, 지정색으로 한다. 상온건조 불소수지 도장 또는 우레탄 도장 현장마감으로 도료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전처리하고 중도 에폭시수지(125미크론)후 도장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나.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과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규정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불소수지 도장 도료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AAMA 605-2 기준) 2.3 제작 가. 난간 모든 핸드레일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 수평 수직 등분포하중을 견디고, 가이드 레일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수평 등분포 하중과 1460N/m의 수직 등분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점검구 문
1)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레스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 헤어라인 마감을 한다. 2)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3)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 지한다. 나. 금속뚜껑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판은 KS D 3698의 STS 304 (외부노출부분 : STS 316)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한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07210 - 단열․흡음재공사”에 따른다. 다. 커튼박스 및 조명박스 두께 1.2㎜이상의 철판위 정전 분체도장 강판을 도면상세에 따라 성형 제작하고 천정내측으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전처리 후 표면은 지정색 열경화형 분체도장으로 한다.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트렌치 커버 및 배수트렌치 두께 3.0㎜의 스테인리스 강판(STS 316)으로 상세도와 같이 배수가 될 수 있게 슬로트 구멍을 가공제작하고 스텐인리스제 L형강 40×40×5을 강판 외곽 부위에 보강시키고 바닥에도 철근 D10 앵커를 부착, 바닥에 설치한다. 배수트렌치는 도면에 명기된 스텐인리스 판을 용접 제작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 사다리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KS D 3536의 STS 316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사이드레일은 ø38.1㎜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고 발디딤은 ø 25.43㎜ 스테인리스 강관을 300㎜ 간격으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400㎜ 간격으로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 시키고 지지대의 크기는 충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제 사다리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사. 선홈통 및 루프드레인 도면에 명시된 크기로 외부노출 선홈통은 이음매 없이 연속되게 제작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선홈통의 고정은 건물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지지용 철물의 간격은 도면에 의한다. 건물내부의 선홈통은 적합한 보온재로 감싸서 결로방지를 한다.루프드레인 주위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져 누수방지가 되어야하며 접합은 꽂아 넣기 또는 나사 틀어 꽂기로 한다. 아. 재료분리대
| 재료 | 규격 | 사 용 장 소 | 보 강 철 물 |
|---|---|---|---|
| 스텐인레스 (STS 304) 27종 | 외부 : 폭, 높이, 길이, 철판 두께 (도면 참조) 마감 : HL마감 | 이질 마감재, 죠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도면 참조) | 내부 :1.6t ST’L PL |
3. 시 공 3.1 작업준비 모든 품목은 지정된 위치에 제조회사의 시공도 및 지침서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조내력검토를 하여야 한다. 가. 부식방지 서로 다른 성분의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과 알루미늄재와 같은 이질재 접촉부분은 부식방지 절연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여 밀착되는 면은 1회, 추후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현장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한다. 다. 현장용접 모재의 내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의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노출된 용접마감은 표면이 주위와 잘 어울리게 되어야 한다. 3.2 설치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점용접이 명시된 곳 이외에는 접촉부분을 따라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용접한다. 노출된 접합부는 점용접을 하지 않는다. 모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깍아낸다.코너 연결부는 그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도록 겹치거나 연귀맞춤을 한다.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않도록 완전히 조여 부착한다.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청소 및 보양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4. 금속 마감재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내부 알루미늄 천장재를 포함한 외부 금속마감재의 제작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4.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1)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 3528 -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5)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6)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7)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4.1.4 제출물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제작 상세도와 설치부위 상세도를 제출한다. 모든 부재, 보강대, 접합, 긴결재 부속철물 등을 표기한다. 타공종과 연관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다. 제품자료 제작자 시방서 금속마감재 및 부자재의 물성 및 특성 라. 시공계획서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반입 및 적치계획서마. 견본 각 제품의 규격에 따른 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금속마감재 (규격 300㎜×300㎜) 및 부자재 -지정된 표면마감별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마. 품질보증서 승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료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는데 동의한 제작업자, 설치자, 계약자가 서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품질인증서류 자재 선정용 알루미늄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비 KS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사.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5 품질보증 자격 시공자는 해당 전문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견본시공 견본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단열재를 포함한다.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설치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구조물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의 적절하고 적시 완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하한 조건을 서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6 외부 금속마감재의 요구사항 가. 수축 및 팽창 패널의 표면온도가 최저 -40℃,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의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풍압이 35m/sec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공자, 금속마감재 설체업체 등 관련자들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수밀성능 패널 부분의 수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 331의 방법에 따라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 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기밀성능 패널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 331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성능 설계용 풍압력에 대해서 주요 부재의 처짐량은 ASTM E 330에 의하여 SPAN의 L/17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줄눈설계 줄눈재료는 비초산계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고 조인트 폭은 알루미늄의 팽창계수를 고려하여 12~20㎜로 한다. 보강대 설치 패널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이 패널 뒷면에 보강대를 사용한다. 재 질 : 1.6t 아연도 강판 설치규격 : 1.5㎡ 이상일 경우 설 치 : Stud Bolt 4.1.7 운반, 보관, 취급
가.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하여야 한다. 나. 반입 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1.8 여유자재 알루미늄 천장재를 각 Type별로 여분의 자재로 3% 공급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재료와 제조, 포장, 운반, 색상, 형태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2 제 품 4.2.1 알루미늄 판재 (외부용) KS D 6701 규정에 적합한 A3003 Alloy, H-14 Temper 4.2.2 코팅제 공인된 기관의 품질을 획득한 코팅제를 사용하며 색상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4.2.3 부자재 가. AL-Extruded Shape (Joiner, Angle)건축재 합금인 A6060-T5 제품 또는 원판 자재와 동 등 이상의 제품 나. 스틸 파이프 및 앵글 브래킷 광명단 2회 마감 또는 아연도금 7㎛ 이상, 용접 부위는 방청칠을 하여야 한다. 다. 볼트 및 너트 Steel(SS-41), 아연도금 7㎛이상 라. Screw Bits 재질은 S20c 아연도금 또는 STS 304 스테인리스 스틸, 간격은 450㎜ 이내
마. 실란트 1)재질 : 비초산계 실리콘 실란트 2)색상 : 발주자 대리인 선택 색상 바. 팽창 단열재 (Glass Wool) 밀도 24K 이상, 두께는 75t, 1면 은박지 마감 사. 기타 재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부자재 및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A.L SHEET을 사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93COATING를 사전 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시 공 4.3.1 시공조건 확인 현장실측 현장조건을 실측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긴결재 매입부분 : 구멍에 감추어지도록 단단하게 조인다. 표면마감노출부분 : 언급이 없는 한 필립스 리세스드 카운터성크 타입의 스크류로 사 용하며 스크류 헤드는 패널표면 마감과 동일하게 마감한다. 방식 및 전식 방지 시멘트계 표면과 알루미늄 접촉 경우 알루미늄표면에 두꺼운 역청질계 도막을 1회 도포한다. 이종금속 일반적으로 강재와 알루미늄의 접촉시는 징크크로메이트를 도포한다. 4.3.2 알루미늄 판재 설치
가. 재료의 표준크기 AL-600*600*0.5t 또는 AL-300*300*0.58t 나. 무공형이며 정전분체도장 마감 다. 색상 : 발주자 대리인 선택 색상 라. 달대볼트 작업 1)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 이내이어야 한다. 2) 볼트는 아연도금 된 것이어야 한다. 달대 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일 갖추어야 한다. (전산 볼트) 마. 캐링 작업 1) 캐링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재질은 GI로 한다. 2) 캐링의 간격은 900㎜이내이어야 하며 캐링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 되어야한다. 바. 클립 바 작업 1) 클립 바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재질은 GI로 한다. 2) 클립 바의 간격은 타일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치되며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사.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작업 알루미늄 천장판은 클립 바에 엠보싱 된 부분을 결합시키며 이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천장판과 알루미늄 천장판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아. 수평조정 작업 설치된 알루미늄 천장판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의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4.3.4 커텐박스(CURTAIN BOX) 설치
가. 사용소재는 1.2m/m 강판을 사용하고 조합페인트2회 도장을 한다. 나. 보강재는 1.6m/m 이상의 철판으로 부착한다. 다. 박스의 양측 마구리는 막아야 한다. 라. 시공시는 천정 인서트에 달대볼트를 조립하여 부착된 보강재와 용접 또는 볼트 조립한다. 마. 미관을 저해할 뒤틀림 처짐이 없어야 한다. 4.3.5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4.3.6 청소 및 보양 가. 수평조정 작업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는 최종 준공청소 시 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 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을 한다.
다)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 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에 따르며, 최대크기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이하로 한다. 다)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셋 동등 이상품) 라)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2) 모르터의 배합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 바 탕 | 바르기 부분 | 초벌 시멘트 : 모래 | 고름질재벌마름 시멘트: 모래 |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
|---|---|---|---|---|
|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 바 닥 | - | - | 1 : 2 : 0 |
| 내 벽 | 1 : 3 | 1 : 3 | 1 : 3 : 0.3 | |
| 외 벽 | 1:2 방수재지정량 | 1 : 2 | 1 : 2 : 0.5 | |
| 천정,채양 | 1 : 3 | 1 : 3 | 1 : 3 : 0 |
② 드레인 ③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b. 시공상세도면 :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c.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선홈통 : 선홈통의 제품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0㎝길이의 색상종류별 견본 ② 홈통걸이 ③ 드레인 ④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라) 시공전 협의 :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관련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가) 선홈통 (실내공사) ① 선홈통은 백관파이프 제품으로 한다. ②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한다. 나) 홈통걸이 :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 강재제품으로 한다. 다) 드레인 :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우수 횡주관 ;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준비 :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시공 a. 드레인 설치 :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b.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 설치 i.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ii.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iii.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iv.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v.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② 설치 허용오차 :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c.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①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②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청소 및 보양 a.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b.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 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 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고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 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 하게 합의한 후 작업햐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해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전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 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 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 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 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