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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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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와 물건(건축물·영업권·분묘·거주자 등)을 현장 조사하여 기본조사서와 조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공공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보상금 산정을 위한 토지·물건 기본조사서 및 조서 작성 용역으로, 보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수행능력 - 책임연구원 경력5점
과업수행능력 -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5점
과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5점
과업수행능력 - 상시근로자 수3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2점
제안내용 개요10점
과업수행역량10점
과업수행계획20점
과업수행방법 - 민원 관리 계획의 적절성10점
과업수행방법 - 기본조사 거부 대응 전략 적절성5점
과업수행방법 -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의 적절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개찰10/07(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3,400,909원
배정예산
234,741,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694452-002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263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3,400,909원
배정예산
234,741,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6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기타계약서류(수정)(SH전자공고 제2026-263호)_최종.zip === === 제안요청서(수정)_최종.hwp ===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 ■ 목 차 ■ ■ ■

Ⅰ. 용역 개요 2 Ⅱ. 용역 수행자 선정 1. 선정개요 4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3. 제안서 평가 8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6 5. 협상 및 계약체결 17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18 2. 유의사항 19 3. 일반사항 21 Ⅳ. 첨부자료 1. 별지 제1호 ~ 별지 제17호 22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용역 2.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조사 완료시까지) ※ 착수일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 ※ 사업 추진 일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시 계약기간 변경(연장, 단축) 가능 3. 설계 금액: 금234,741,000원 (부가세 포함) ○ 토지이용계획도 4. 계약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두1구역(6지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현금청산 업무 수행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실시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 의거, 현금 청산 보상금 산정 및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법정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객관적 기초 자료 확보 7. 과업 대상 및 범위: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따름. □ 과업 대상 ○ 대상: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 일체 ○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 일대 ○ 조사 면적: 20,600.50㎡ ○ 토지·물건 현황

구분토지(필지)대상물건
구분토지(필지)건축물영업권기타
수량83130
(다세대 주택 세대 수 반영)
135구역 내 세입자
(130가구) 등

※ 상기 자료는 추정 물량으로 실제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과업 범위 ○ 토지: 사유지 및 국공유지 일체 ○ 물건: 건축물 등 지장물 전체(관계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조사) ○ 영업권: 영업, 종교 등 일체 ○ 거주자: 구역 내 전체 세입자 및 거주 현황(점유 내역 등) □ 위치도

Ⅱ 용역 수행자 선정

1. 선정개요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3) 제안요청서 상의 과업내용 모두 수행가능한 자로서 입찰참가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갖추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자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방식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4)「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736호)」 ○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1)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70점 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 선정절차

구 분평가항목배 점비 고
합 계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과업수행능력1820발주부서
절대평가
- 책임연구원 경력5
-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상시근로자 수3
경영상태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정 성 적 평가분야제안내용 개요1060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과업수행역량
과업수행계획20
과업수행방법
- 민원 관리 계획의 적절성10
- 기본조사 거부 대응 전략 적절성5
-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의 적절성
입찰가격 평가20계약부 평가

○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1) 정량적 지표(총 20점) - 과업수행능력 평가  책임연구원 경력 (배점 5점)

○ 책임연구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1.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2. 정부 및 지자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3.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책임연구원 경력: 동 용역 책임연구원 자격조건을 충족한 후부터 해당 분야의 경력기간 산정 (ex 감정평가사 취득 후 5년 경력은 책임연구원 경력 1년, 보상전문기관에서 12년 보상경력은 책임연구원 경력 2년 산정, 보상관리사 취득 후 10년 경력은 책임연구원 경력 3년 산정)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책임연구원급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자의 경력을 책임연구원 경력으로 산정 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배점 5점)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 1.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자 2. 정부 및 지자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3.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배점 5점)

100% 이상80% 이상60% 이상40% 이상40% 미만
54321
25인 이상23인 이상~ 25인 미만21인 이상~ 23인 미만21인 미만
321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 경영상태(배점 2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준하는 등급)
평 점
AAAAAA2
AA+, AA0, AA-A1AA+, AA0, AA-
A+A2+A+
A0A20A0
A-A2-A-
BBB+A3+BBB+1.5
BBB0A30BBB01.4
BBB-A3-BBB-1.3
BB+, BB0B+BB+, BB01.2
BB-B0BB-1.1
B+, B0, B-B-B+, B0, B-1.0
CCC+C이하CCC+0.5
없음없음없음0
평가항목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비 고
제안서 평가제안내용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내용의 목적 및 배경 기술
- 제안 내용의 차별성 기술
과업수행 역량-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수행 시의 주요 노하우 및 관련 업무 수행사례(창의적 해결사례) 기술
- 기본조사서(과업 성과품) 예시 등 과거 조사 사례 제시
과업수행 계획- 과업 추진 계획 기술
-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제시
과업수행방법- 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제시
- 기본조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 전략
-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조사 자료의 보관·처리 대책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배점(총 60점)

평가항목세부내용배 점비 고
제안서 평가제안내용
개요
- 대상 사업, 과제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의 효용성
10심 사
위 원
평 가
과업수행 역량- 제안자의 업무 수행 사례의 전문성
- 예시 기본조사서(과업 성과품) 등의 적정성
과업수행 계획- 과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 일정 및 인력 운용계획의 적정성
20
과업수행 방법- 민원 대응 관련 접근방법·기법의 실효성
-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의 전문성
10
- 기본 조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 전략 적정성5
-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의 적절성
- 조사 자료 보관·처리 대책의 안정성
합 계60

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수우미양가
제안내용 개요- 대상 사업, 과제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의 효용성
109876
과업수행 역량- 제안자의 업무 수행 사례의 전문성
- 예시 기본조사서(과업 성과품) 등의 적정성
과업수행계획- 과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 일정 및 인력 운용계획의 적정성
2018161412
과업수행방법- 민원 대응 관련 접근방법의 실효성
-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의 전문성
109876
- 기본조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 전략의 적정성54.543.53
-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의 적절성
- 조사 자료 보관·처리 대책의 안정성

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 수 배분은 다음과 같음.

용 역 명「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용역」
발주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조사 완료 시까지)
제안금액금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
평가항목배점평가등급 및 기준자기평가 점수비고
합계20
책임연구원 경력5- 제안요청서 11페이지 참조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제안요청서 12페이지 참조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상시근로자 수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2- 제안요청서 13페이지 참조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수정)_최종.hwp ===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 ■ 목 차 ■ ■ ■

Ⅰ. 과업 개요 3 Ⅱ. 용어의 정의 3 Ⅲ. 과업내용 4 Ⅳ. 과업의 일반지침 5 Ⅴ. 세부과업지시 12 Ⅵ. 별지서식 15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조사 완료 시까지) ※ 착수일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 ※ 사업 추진 일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시 계약기간 변경(연장, 단축) 가능 󰏚 과업 대상 및 범위  대 상: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 일체 1)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 일대 2) 조사 면적: 20,600.50㎡ 3) 토지·물건 현황

구분토지(필지)물건(건)
구분토지(필지)건축물영업권기타
수량83130
(다세대 주택 세대 수 반영)
135구역 내 세입자
(130가구) 등

※ 상기 자료는 추정 물량으로 실제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과업범위 1) 토지:사유지 및 국공유지 일체 2) 물건: 건축물 등 지장물 전체(관계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조사) 3) 영업권: 영업, 종교 등 일체 4) 거주자: 구역 내 전체 세입자 및 거주 현황(점유 내역 등)

Ⅱ 용어의 정의

󰏚 본 용역에 있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발주자'라 하며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Ⅲ 과업 내용

󰏚 과업 내용  과업대상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1) 보상현장에 조사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조사(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및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 실시 2) 물건기본조사서, 물건조서는 건축물·영업(잠업,축산업)·농업손실보상·분묘·거주자조사를 포함 ※ 본 구역의 각 영업장은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기본조사 실시 ※ 영업장 조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손실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해야 함 3) 발주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양식)에 따라 기본조사 및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4) 소재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포함) 등 5) 거주자 현황, 영업현황 등 6) 사진, 도면, CAD 전산자료 포함  발주자 전산시스템 업로드 양식에 따른 엑셀 자료 작성  발주자 전산시스템에 조사 자료 입력(발주자 본사에서 수행, 주 2회 예정)  조사용역 수행 관련 안전보건활동  토지 및 물건 조사 요청 독려 및 조사 거부자 등 대장 및 외관조사 시행

※ 영업권자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계약 기간 내 반드시 완수해야 함 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및 책임 조사 수행  발주자 요청 시, 주민설명회 등 민원 대응(단, 개최비용은 발주자 부담, 월 2회 예정)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발주자 본사에서 진행(중간보고 월 2회, 최종보고 1회)  기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기준 참고)  현장조사 인원은 2개조(3인 혹은 4인 1조) 이상으로 운영해야하며 1개의 조는 책임연구원 혹은 연구원 1인 이상, 연구보조원 1인, 보조원 1인으로 구성 <직급별 적용기준>

책임연구원-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정부 및 지자체, 보상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위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연구원-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자
- 정부 및 지자체,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위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연구보조원- 정부, 지자체, 보상전문기관, 감정평가법인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보조원- 관련 용역 수행에 기본 소양(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갖춘 자
유의사항- 공사에서 퇴직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동안 참여할 수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

Ⅳ 과업의 일반지침

󰏚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자의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함 󰏚 착수보고 및 인력투입계획 보고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투입계획, 공정예정표, 보안책임자 선정 및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 수립 시 과업기간, 용역금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 투입인력을 반영하여야하며, 인력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 등을 운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함. 󰏚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지정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용역착수 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함.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와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업무협의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발주자와 현장대리인과의 업무협의 및 지시 등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 및 과업내용서 등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함. 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자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한 작업의 배치·변경·결정, 업무지휘·감독 및 근태관리 등 근로자의 근무전반에 따른 관리 및 업무지시를 시행하며, 계약수행을 위한 근로자의 교육 등의 의무를 짐.  발주자의 사용책임자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 된 것으로 봄. 󰏚 용역근로자의 교육 및 품위 유지  계약상대자는 소속 용역근로자 조사요령,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해야함.  용역근로자의 기본관리 수칙

1) 기본조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2) 업무 중 안전성 확보 3)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4) 일체의 자료 및 서류등 의 보안유지  금지행위: 계약상대자와 소속 용역근로자는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됨. 1)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발주자 소속 직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5)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을 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6)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등  복장: 계약상대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함. 󰏚 정보보안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음.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복사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소속 용역근로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자료 보관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발주자 내부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는 본 과업관련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음. 󰏚 과업의 이행 및 성과품 및 자료 제출  성과품은 주간 단위로 제출하며, 성과품 제출시 기본조사 현황표 등을 첨부하여 진행율 및 용역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해야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의 완료 및 용역비의 지급  본 과업은 보상물건 기본조사 대상 전체 성과품(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서)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되면 과업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처는 그에 따른 용역비를 계약자에게 지급함.  기성금은 계약상대자 요청 시 기본조사 진행률만큼 지급할 수 있음.  위 항의 용역 진행률은 사업지구 전체 조사대상 중 토지 및 물건기본조사서, 토지 및 물건조서, 거주자 조사서 등의 성과품을 제출한 조사 완료 대상으로 판단함. ※ 대장 및 외관조사는 발주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실시하며, 대장 및 외관조사는 기본조사 진행율에 비례하여 지급함(예시 : 최종 기본조사 진행율 30%일 때 0.3건, 70%일 때 0.7건)  용역수행자와 발주자는 용역 진행률 산정 방법에 대하여 용역 착수 전 협의하여야 함. 󰏚 사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 발주자 요청 시 신규 및 누락 물건 발생 시 추가 기본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 발주자 요청 시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소유자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현장실사 등 조사완료 물건에 대한 설명요청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 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대상물건의 조사누락, 불성실 조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도중 내지 사후에 조사누락, 조사오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책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책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책임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발주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기본조사 관련 사항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종결)해야 함. 󰏚 특기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용역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음.  본 과업수행 내용에 관한 실제투입인력 확인, 중간성과 검사, 수량산출 범위 및 기준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자는 중간성과 검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기간 연장) 조사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계약자는 기간연장으로 인한 용역금액 증액은 요청할 수 없음.

 (용역 중단) 조사거부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는 용역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중단 시점까지 기본조사 진행율과 성과품(발주자 확인 완료)에 기준으로 용역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 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자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용역근로자는 발주자(자회사 포함)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해당내용을 사전 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나 기타 등록사항을 용역업무 이행을 완료 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용역평가) 본 용역 완료 이후 발주자는 용역 수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향후 공사가 발주하는 기본조사용역 낙찰자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함.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함.

Ⅴ 세부과업지시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 기본조사는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별지 서식)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토지 및 물건조서(별지 서식) 기준 및 방법(양식 포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서식을 이용함을 원칙함. ※ 작성양식 변경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 ※ 해당 용역의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조서는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시행령, 행정규칙 등에 따라 작성 및 확인해야 함.  기본조사 사진파일 등을 기본조사서와 함께 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진촬영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 고지 및 음영처리 등) 󰏚 기본조사서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 주단위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토지 및 물건 조서(사진자료 포함)를 제출하고 공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사 담당자의 현장 확인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함.  공사 담당자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정을 한 후 기본조사서에 공사 담당자 서명을 받아야 함.  발주자는 중간성과품에 대한 용역 진행 단계별 표본검증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진행 단계별 성과검증 표본물량 >

구분검증시점표본검증대상 (검증물량 누계)
착수기과업진행률 30% 이내검증당시 성과품의 10% (3.0%)
중간기과업진행률 50% 전후검증당시 성과품의 3% (4.5%)
완료기과업진행률 80% 전후검증당시 성과품의 1% (5.3%)

 계약자는 과업수행 단계별로 아래의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제출시기성과품
매주기본조사 현황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사진포함), 업로드용 엑셀파일, 도면파일, 토지 및 물건조서(사진포함)
매월말월간보고서(월간조사실적 등), 해당월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토지 및 물건조서 최종본(확인 완료)
준공시최종보고서(용역추진경과, 실적 등),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토지 및 물건조서 최종본(확인 및 검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