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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중 급식실 및 식당 증축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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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소방

계약업체
삼화전력 주식회사
계약금액
137,941,9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2억원
참가
32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45410/01(목)137,941,950원금차 254일, 총공사 254일삼화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674-137,941,950원금차 254일, 총공사 254일삼화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철산중학교 급식실 및 식당 증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및 기계 분야의 소방 공사를 수행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관리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광명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0:00지남
개찰09/0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8,12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1,93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165,21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693833-000
참조번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8,12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철산중 급식실 및 식당 증축 소방공사
공사현장경기도 광명시 철산중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54일
공사착공일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2팀 이명규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공사구분소방공사공사내용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2026. 8. 31.(월) 10:00 ~ 9. 03.(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03.(목)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A+B+C)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추정금액
(A+B+C)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관급자설치
151,934,000151,934,000138,121,81913,812,181--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광명시),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 내인 업체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2팀 (☏02-2610-0543, 담당자: 이명규) 5.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총줄수->1072.0[ 철산중 급식실 및 식당증축 소방공사 ]공사명 :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공종줄1.소방공사::1-1.자탐설비공사
5975D097002001015975D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620제 2호00
5975D0970035975D097003CD-난연성 22㎜150제 3호
5975D0970045975D097004CD-난연성 28㎜50제 4호
5975301704359753017043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16
5975301704459753017044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2
569590000015695900000116 mm 고장력-비방수m116제 5호0
569590000025695900000222 mm 고장력-비방수155제 6호
5975D7670115975D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58제 7호
5975D7771025975D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8제 8호
5975D7771115975D7771112 개용 54 mm18제 9호
59753767201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58
5975376729159753767291커버, 4각,2개용S/W (평)18
5975D8570215975D857021풀박스100×100×1003제 10호
5975D8570315975D857031150×150×1001제 11호
5695900000356959000003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1061제 12호0
5695900000456959000004HFIX 1.78mm(2.5㎟)2926제 14호
6350A1970016350A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30제 20호
6350A1970046350A197004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2제 21호
6350A1970066350A197006열감지기,정온식방수형6제 22호
6350A1971066350A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20제 23호
5695900000956959000009시각경보기18제 29호
6350A4070206350A407020화재 수신기P형1급, 20회로(벽부)대1제 30호
3932B6507673932B650767배전함시각경보기전원반 15A개제 31호
MM046442188MM046442188자동걔폐장치제어부포함
5695900001856959000018소공간 소화장치열타입2제 34호
5695026003056950260030수동발신기단독형(SUS)개소4제 1호
5695900001056959000010내진앵커M12개제 32호
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5975D097002001025975D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363제 2호00
5975301704359753017043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6
569590000015695900000116 mm 고장력-비방수m제 5호0
5975D7670115975D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8제 7호
5975D7771115975D777111스위치박스2 개용 54 mm34제 9호
59753767201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8
5975376729159753767291커버, 4각,2개용S/W (평)34
5695900000456959000004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793제 14호0
5695900000556959000005피난구유도등(LED)소형벽부-60분용개19제 24호
5695900000656959000006소형천정-60분용(양면)8제 25호
5695900000756959000007통로유도등(LED)60분용,복도5제 26호
4240A3870114240A387011피난구유도등(LED)소형벽부,음성점멸8제 27호
5695900000856959000008통로유도등(LED)60분용,계단2제 28호
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소방공사::1-3.임시소방설비공사
569590000170010356959000017비상경보장치(발신기,경종,시각경보기 포함)EA2제 33호
0
합계줄( 합 계 )
총줄수->55[ 철산중 급식실 및 식당증축 소방공사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1,081
59753097003CD-난연성 22㎜165
59753097004CD-난연성 28㎜55
59753017043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32
59753017044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2
MM49679701116 mm 고장력-비방수m145
MM49679701222 mm 고장력-비방수171
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66
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8
597537771112 개용 54 mm52
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66
59753767291커버, 4각,2개용S/W (평)52
59753857021풀박스100×100×1003
59753857031150×150×1001
MM061590122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651
MM061590125HFIX 1.78mm(2.5㎟)1,436
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30
63500197004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2
63500197006열감지기,정온식방수형6
63500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20
MM588979931피난구유도등(LED)소형벽부-60분용19
MM978789381소형천정-60분용8
MM588979936통로유도등(LED)60분용,복도5
42400387011피난구유도등(LED)소형벽부,음성점멸8
MM400387121통로유도등(LED)60분용,계단2
63500207001발신기P형 1급4
63500207002경종DC 24V
63500207003표시등
63500207005수동발신기외함노출(SUS)
MM317275398시각경보기18
63500407020화재 수신기P형1급, 20회로(벽부)대1
39321650767배전함시각경보기전원반 15A개
MM046442188자동걔폐장치제어부포함
YW003509416비상경보장치(발신기,경종,시각경보기 포함)EA2
MM066418285소공간 소화장치열타입개
MM977584547내진앵커M124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156
[공사명] 철산중 급식실 및 식당 증축 소방공사
공종코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01 소화기구설치공사
010156941452037매립형소화기함STSEA7569414520371
42100357050분말소화기(ABC)ABC 3.3KG18
42100357095자동확산소화기3.0KG4
42100357096K급소화기4.0L2
42100357271고체에어로졸소화장치12.675 M3SET1
4210035727213.4862 M3
4210035727322.8454 M3
4210035727451.9558 M3
42101187002소화기받침대3.3KGEA11
42101187031K급소화기받침대2
42101187032소화기표지축광식20
[ 합 계 ]
0102 임시소방시설공사
010242100357050분말소화기(ABC)ABC 3.3KGEA81
42100357080대형분말소화기20KG HDS-202
42100357085방화포1
42101187002소화기받침대3.3KG8
[ 합 계 ]
0103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0103XC0700701001.주자재비01
XC070070111F2O 1B/T 기계식외함-일체형350*250*630SET1
XC070070121570*250*6303
XC070070130K급 소화약제&약제탱크 어셈블리13LEA7
XC070070140가압가스 격발기12.7MPa
XC070070151온도감지부(유리벌브)182℃SET5
XC070070160분사노즐(플리넘,덕트,레인지,그1C, 2A, 2B, 3AEA33
XC070070170노즐캡
XC070070180수동기동장치(Pull Station)SET4
XC070070190성능인증 제품검사1B/T1
XC0700702002B/T3
XC0700702102.배관자재비0
XC070070220링직1/2 * 3/8EA49
XC070070230엘보1/2 * 1/256
XC070070240티42
XC070070250링연결35
XC070070260풀리엘보1/228
XC070070270약제배관(STS304)12.7mmM140
XC070070280감지기배관(STS304)9.52mm42
XC070070290감지기배관 속링직1/4 * 3/8EA21
XC070070300배관고정 클램프12.7mm56
XC070070310Wire ropeSET4
XC070070320배관자재 잡자재비배관자재비의 5%식1
XC0700703303.전기자재비0
XC070070340방수후렉시블(GW) 및 콘넥터16C(타)SET4
XC070070350VCTF 1.5SQ 3C(전원)M40
XC070070370SUS배관19mm
XC070070380가스차단기 or 전기차단기 연동결선 및 테스트식1
XC070070391전기자재 잡자재비전기자재비의 5%
XC0700704004.노무비0
XC070070410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비1B/TSET1
XC0700704202B/T3
XC070070430공구손료인건비의 3%식1
[ 합 계 ]
End Of File(Ver 6.0)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제 3 장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 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 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 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 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 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 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 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방청도료 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 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관 하되 새들 등으 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 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 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 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 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 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 : 적색상 : 황색상 : 청색
중성선 : 백색 또는 흑색접지선 : 녹색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 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방법(직접 매설식) 1)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을 다져 굳힌 위에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 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 관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이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주의표식을 설치한다. 2)옥외에 시설되는 배관은(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재하여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공공기관 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 수량을 명기 해야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 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시설 핸드홀 및 맨홀은 실시 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 적합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6.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 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 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한다. 2. 기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 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것. 4. 음향은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 로 할것. 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 발신기 1.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누름스위치 바닥으로 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 에 설치 한다. 2. 감지회로 끝부분에 설치 한다. 3. 소방 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 신기까지의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할것. ▶ 전 원 1. 비상경보설비의 사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2. 비상경보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 한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기 설비 (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유도등 설비 공사 ▶ 피난구 유도등

1.5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1) 펌프 ・KS B 7501(소형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및 KS B 6318(양쪽 흡입벌 루트 펌프)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기동용 압력스위치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교류 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전동기규 격규격 명세
저압 3상유도 전동기KS C 4202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KS C 4203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100v 및 200v 단상유도 전동기KS C 4204단상유도 전동기(일반용)
내열(디젤) 기관3시간 이상 운전

(3) 감시제어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2.2 배관 (1) 소방설비의 배관재료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구 분명 칭규 격비 고
강 관
(물배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배관사용 압력 1.2 MPa 이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배관사용 압력 1.2 MPa 이상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KS D 3589옥외 매립배관
(KFI 승인 제품)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KS D 3595
강관
(가스배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관
KS D 3562
(SCH 80)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중
이음매 없는 관
KS D 3562
(SCH 40)
동 관
(가스배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동기 ①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되며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펌프실에 이르는 상용 및 비상전원은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부착 기동 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조의 통행이 편리한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한다. 3.5 배관 (1) 일반배관

① 지지간격

배 관적 요간 격
수직관강 관관경 15~200mm각층에 1개소이상
수평배관관경 25~40mm2.0m 이내
관경 50~80mm3.0m 이내
관경 100~150mm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5.0m 이내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 듬질 한다. (7)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①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등에 의해 라이 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보온 1) 보온 재료

재 료 명규 격
고무발포보온제KS M 6962
가교발포폴리에틸렌KS M 3892

2) 보온 두께

관경(㎜)25이하3240506580100125150
고무발포131313131313191919
가교발포252525252525404040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9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소화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1) 수동식 소화기구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1) 수동식 소화기구의 설치 1)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 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 치할 것

관의 공칭 구경담당 소화전 갯수비 고
100 ㎜4 이상입상관 및 가지관
80 ㎜3
65 ㎜2
50 ㎜1

2)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2 소화전의 부착 제1절 3.6 소화전의 부착 사항에 따른다. 3.3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3.4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5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6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 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0Mpa(1㎏/㎠)의 압력에서 80ℓ/min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표시 온도(℃)
39 미만79 미만
39 ~ 6479 ~ 121
64 ~ 106121 ~ 162
106 이상162 이상

2) 솔레노이드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흡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 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5 일제개방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테스트밸브 구경 25㎜의 청동제 개폐밸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를 2차측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춘 것으로 또한, 밸브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7 자동경보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 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전자 사 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2.8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배 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배관 사항에 따른다.

1)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3)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 ① 수평주행 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500 이상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가지배관 의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작동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4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5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

(2) 함 내부에 조립된 유니온 엘보에 용기 조립 시 업체에서 제공된 패킹을 반드시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3) 저장용기는 청결하고 건조한 비교적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피한다. (4) 저장용기는 가혹한 기후 조건이나 기계, 화학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잠재적으로 손상 받을 수 있는 노출이나 방해물이 있는 곳에서는 적절한 구획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저장용기는 청결하고 건조한 비교적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소화가스 용기 ASSEMBLY 5.1 소화가스용기 및 밸브 (1)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소화가스용기 및 밸브는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 압력이 같아야 한다.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5.2 후렉시블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호스로써 집합관 결합구 측에 역지밸브(Chcek valve)가 부착되어있어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5.3 릴리프밸브 기동용 이산화탄소 가스용기, 또는 체크밸브로부터의 미세한 가스가 세어 나왔을 때, 대기에 가스를 방출하여, 시스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체크밸브의 1차측에 설치한다. 5.4 기동관 동관 방호구획에 따라 개방용기수가 다를 경우에 동관을 설치하여, 개방 용기수를 제어한다. 한쪽 방향에서만 가스를 통과시켜, 역방향에서의 가스의 흐름을 차단한다. 6. 선택밸브 및 기동용기함 6.1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택밸브는 기동용 가스로 개방하고 LEVER를 이용하여 수동개방도 가능하다. 선택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2 기동용 질소 용기 기동용 질소가스 용기는 소화약제 최대기동병수 이하마다 1병씩 설치한다. 저장용기 밸브는 저장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이 되며, 저장용기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품이거나, KS 제품이어야 한다. 6.3 기동용 솔레노이드 기동용 이산화탄소 가스용기의 개방장치이며, 전기신호에 의하여 작동한다. (수동조작도 가능).

12. 압력배출구 (1) 소화가스 방출압력에만 개방될 수 있게 블레이드의 자중증가 또는 추를 설치하여 평상시 공조에 의한 개방이 없도록 한다. (2) 압력배출구의 설치위치 및 구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야한다. 13. 수동조작반 음향경보장치의 기동부 및 기동조작부를 내장한 수동식의 기동장치이다. (1) 방호구역마다 설치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4)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5) 기동장치의 방출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14. 화재감지기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 감지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1)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15. 제어반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2)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수 있다 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4)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5)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6)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6.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6.1 일반사항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와 장비는 검사필증, 시험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처의 품질보증 요구에 합당하어야 한다. (3) 해당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 높이, 체적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을 선정 한다. (4) 선정된 제품은 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설계체적 및 설치위치 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6.2 설치사항 (1) 자재 구성 제품 1) 용기 및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용기는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고, 중량물이므로 운반중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넘어지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용기의 저장압력은 2.5Mpa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2) 감지부 감지부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고 공칭작동 온도는 72℃이어야 한다. (3) 분사헤드 용기마다 약제를 원활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노즐이 설치되어야 한다. (4) 연동용기(자동폐쇄장치, 필요 시 설치) 방호 구역 내 밀폐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환기 덕트에 가스식 밀폐 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기동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약제 방출 압력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7. 기타 17.1 비상전원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된다.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17.2 음향경보장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과 같은 성능과 구조의 것을 설치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한다. (2) 소화약제의 방출 개시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7.3 기타 상세한 것은 화재안전기준(NFSC-107A)에 따른다.

1) 가동중량 1,000kg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2) 가동중량 1,000kg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mm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이상이어야 한다. (2) 배관 1)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2.3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3) 내진스토퍼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3 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시공은 고정형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적용하며 설계프로그램, 설계도면 및 시방서 그리고 법률 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설계도면과 법규간에 상층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 시방서, 설계도면, 순으로 우선된다. (1) 배관의 내진설계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으로 계산한다. 4) 버팀대는 배관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3)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cm 이내에 신축 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mm 내지 100mm 미만인 배관의 경우 5cm 이상, 배관구경 100mm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cm 이상 커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4) 배관의 정착 1) 배관과 타 소방시설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2.3.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배관이 팽창성 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에는 수평력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2.4 지진분리이음(신축이음쇠)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65mm 이상 배관 신축이음쇠 1)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2)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2.6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반경이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2.7 고정형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고정형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mm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정형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고정형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2.8 고정형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고정형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에선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2.1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규정에 따른다.

제 9 절.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1 소화기 (1)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할 것 (2)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분말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할 것. 2.1 간이소화장치(간이옥내소화전) (1) 수원 : 방수량(65l/min) x 시간(20min) 이상 (2)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및 동결방지조치 할 것.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간이소화장치” 표시한다. 2.3 비상경보장치 (1)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할 것. (2)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 할 것. 2.4 간이피난유도선 (1)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에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가능 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할 것. 2.5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1) 영 제15조의3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국민안전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중에 설치하고, 현장안전관리를 할 것.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