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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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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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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후레쉬산업
- 낙찰금액
- 33,921,000원 · 낙찰률 88.031%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881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711 | 10/01(목) | 37,780,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후레쉬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3248 | 09/02(수) | 37,780,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후레쉬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5512 | 09/02(수) | 37,780,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후레쉬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4711 | 09/02(수) | 33,921,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후레쉬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3991 | 09/02(수) | 33,921,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후레쉬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1116 | 09/02(수) | 33,921,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후레쉬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상반기 울산 동구 보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855톤 수집 및 운반
- 폐콘크리트 855톤 처리
- 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적정 처리 및 재활용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및 처리 확인 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281,818원
- 배정예산
- 38,810,000원
- 기초금액
- 38,8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3722-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614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281,818원
- 배정예산
- 38,8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7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수 집 운 반 비 | {B||*.수집운반비|T} | ||||||||||||||||||||||||||||||||||||||||||||||||||||||||||||||||||||||||||||||||||||||||||||||||||||||||||||||||||||
| 2. 재 료 비 | {B||*.수집운반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수집운반비|L} | ||||||||||||||||||||||||||||||||||||||||||||||||||||||||||||||||||||||||||||||||||||||||||||||||||||||||||||||||||||
| 4. 경 비 | {B||*.수집운반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임금 채권보험료 | [3] x 0.06% | [3]*<0.06%> | |||||||||||||||||||||||||||||||||||||||||||||||||||||||||||||||||||||||||||||||||||||||||||||||||||||||||||||||||||
| 9. 차 량 보 험 료 | [4] x 5.0% | [4]*<5.0%> | |||||||||||||||||||||||||||||||||||||||||||||||||||||||||||||||||||||||||||||||||||||||||||||||||||||||||||||||||||
| 10. 차 량 검 사 비 | [4] x 0.0585% | [4]*<0.0585%> | |||||||||||||||||||||||||||||||||||||||||||||||||||||||||||||||||||||||||||||||||||||||||||||||||||||||||||||||||||
| 11. 복 리 후 생 비 | [3+5] x 2.0% | [3+5]*<2.0%> | |||||||||||||||||||||||||||||||||||||||||||||||||||||||||||||||||||||||||||||||||||||||||||||||||||||||||||||||||||
| 12.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3+5]*<0.09%> | |||||||||||||||||||||||||||||||||||||||||||||||||||||||||||||||||||||||||||||||||||||||||||||||||||||||||||||||||||
| 14.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 x 6.0% | [1+5..13]*<6.0%> | |||||||||||||||||||||||||||||||||||||||||||||||||||||||||||||||||||||||||||||||||||||||||||||||||||||||||||||||||||
| 15. 이 윤 | [3+4+5+6+7+8+9+10+11+12+13+14] x 9.8972% | [3..14]*<10%> | |||||||||||||||||||||||||||||||||||||||||||||||||||||||||||||||||||||||||||||||||||||||||||||||||||||||||||||||||||
| 16. 폐기물 처리비 | {B||*.폐기물처리비|T} | ||||||||||||||||||||||||||||||||||||||||||||||||||||||||||||||||||||||||||||||||||||||||||||||||||||||||||||||||||||
| 17.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 | [1+5..16] | |||||||||||||||||||||||||||||||||||||||||||||||||||||||||||||||||||||||||||||||||||||||||||||||||||||||||||||||||||
| 18. 부 가 가 치 세 | [17] x 10.00% | [17]*<10.00%> | |||||||||||||||||||||||||||||||||||||||||||||||||||||||||||||||||||||||||||||||||||||||||||||||||||||||||||||||||||
| 19. 총 공 사 비 | [17+18] | [17..18] |
=== (공고) 설계설명서 -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06.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폐 기 물 처 리 요 령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일원 3. 현황 및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보도정비공사에 발생된 폐콘크리트처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 역 개 요
| 1. 폐기물운반 | - 폐콘크리트 : 855 Ton |
|---|---|
| 2. 폐기물처리 | - 폐콘크리트 : 855 Ton |
5. 용 역 기 간 ◦. 본 용역의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으로 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라)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6. 안 전 관 리 본 용역기간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비 율 | 용 역 기 간 | 비 고 | ||
|---|---|---|---|---|---|
| 공 종 | 비 율 | 착수 9일 | 착수 18일 | 착수 28일 | 비 고 |
| 1. 폐 기 물 운반 및 처 리 | 100% | 33 | 33 | 34 | |
| 일 계 | 33 | 33 | 34 | ||
| 누 계 | 66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