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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주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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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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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흥진환경(주)
- 낙찰금액
- 26,440,000원 · 낙찰률 88.1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5/1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094439 | 05/21(목) | 26,440,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흥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90716 | 05/21(목) | 26,440,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흥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충주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폐아스콘(340톤) 및 폐콘크리트(320톤) 처리
- 폐기물 성상별 구분 해체 및 보관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 중간·최종 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및 처리확인 서류 작성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3(수) 10:00 | 지남 |
| 개찰 | 05/1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7631-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1403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설 계 설 명 서 | ||||||||||||||||||
|---|---|---|---|---|---|---|---|---|---|---|---|---|---|---|---|---|---|---|
| 1. 공 사 명 : | 2026년 충주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 |||||||||||||||||
| 2. 위 치 : | 충주시 관내 일원 | |||||||||||||||||
| 3. 목 적 : | 본 공사는 2026년 충주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리법 | |||||||||||||||||
|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함. | ||||||||||||||||||
| 4. 공사개요 : | ||||||||||||||||||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합계 | TON | 660 | ||||||||||||||||
| 폐 아 스 콘 | 340 | |||||||||||||||||
| 폐 콘 트 리 트 | 320 | |||||||||||||||||
| 5. 공사기간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는 관의 승인을 얻어 | |||||||||||||||||
|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
|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 | ||||||||||||||||||
| 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 ||||||||||||||||||
|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 ||||||||||||||||||
| 6. 설계변경조건 : | ||||||||||||||||||
|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게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 ||||||||||||||||||
|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 ||||||||||||||||||
| 7. 중기및장비사용계획 : | ||||||||||||||||||
| 장 비 명 | 규 격 | 사 용 대 수 | 비 고 | |||||||||||||||
| 덤프트럭 | 15Ton | 1 |
| 일 반 시 방 서 | ||||||||||||||
|---|---|---|---|---|---|---|---|---|---|---|---|---|---|---|
| 1. | 목 적 | |||||||||||||
| □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 |||||||||||||
|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
| 2. | 적용범위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 부 | |||||||||||||
| 터 최초로 도급받은자 ) | ||||||||||||||
| -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 |||||||||||||
| 을 배출하는자 | ||||||||||||||
| □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 · 중간처리 · 최종처리 · 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
| ※ | 적용배제 | |||||||||||||
| -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
|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 |||||||||||||
|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 | ||||||||||||||
| 하여는 재활용 지침을 따름 | ||||||||||||||
| 3. | 용어의 정의 | |||||||||||||
| □ | 건설폐기물 | |||||||||||||
|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 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 | ||||||||||||||
| 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 | ||||||||||||||
| 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 | 건설폐재류 | |||||||||||||
|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류· | ||||||||||||||
| 폐블럭류 · 폐타일류 · 폐기와 ·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
| □ | 토 사 | |||||||||||||
|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 · 모래 · 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
| -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 · 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 |||||||||||||
|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 | 건설잔토 | |||||||||||||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 | 재활용 | |||||||||||||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 ||||||||||||||
| 것을 말함 | ||||||||||||||
| 4.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
| 토사 | ||||||||||||||
| 폐콘크리트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건설폐재류 | 폐벽돌 | |||||||||||||
| 폐타일 | ||||||||||||||
| 건설폐기물 | 폐석재 | |||||||||||||
| 폐기와 | ||||||||||||||
| 폐블럭 | ||||||||||||||
|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 ||||||||||||||
|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 ||||||||||||||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
| 사업장폐기물 | ||||||||||||||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 ||||||||||||||
|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 ||||||||||||||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 ||||||||||||||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
|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 ||||||||||||||
|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 ||||||||||||||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 ||||||||||||||
| 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 ||||||||||||||
|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 ||||||||||||||
| 지정폐기물 | 폐석면(공작물 ·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기타 | ||||||||||||||
| 음식물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 등) | ||||||||||||||
| 사업장일반 |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 |||||||||||||
| 폐기물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 | |||||||||||||
| 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
| 5. | 관리방침 | |||||||||||||
| 가. | 사업장폐기물배출지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
| □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
| -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침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 | |||||||||||||
| 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
| -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 | |||||||||||||
| 부 통보 | ||||||||||||||
| -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 | |||||||||||||
| 밀히 검토 | ||||||||||||||
| -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 ① | 건설현장현황 | |||||||||||||
|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
|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 ||||||||||||||
| ② |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 |||||||||||||
| ③ |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 |||||||||||||
| 여부 검토 | ||||||||||||||
| ④ |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
|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 ||||||||||||||
| ⑤ | 수집 · 운반방법 | |||||||||||||
| ○ 자가운반 : 수집 ·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
|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 | ||||||||||||||
| 관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
| ○ 수집 · 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
| · 운반장소 · 거리 · 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등 적법여부 | ||||||||||||||
| · 허가증, 수집 ·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 ||||||||||||||
| ⑥ | 중간처리업소 처리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 ||||||||||||||
| 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
| ○ 별도로 분리 · 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 | ||||||||||||||
| 리업자에게 위탁 | ||||||||||||||
| ⑦ |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 ||||||||||||||
| 매립가능여부 | ||||||||||||||
| ⑧ |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채생처리시설(종류,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 ||||||||||||||
| 활용방법 | ||||||||||||||
| ⑨ | 재활용 | |||||||||||||
|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
| ·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페제류만 | ||||||||||||||
|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
|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 ||||||||||||||
| 해당되지 않음 | ||||||||||||||
|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 ||||||||||||||
| 인·허가된 각종 건축 · 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경우 | ||||||||||||||
| ○ 현자재활용시 : 재활용면적(㎡),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 ||||||||||||||
| 나. | 건설현장관리 | |||||||||||||
| □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
| -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
|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 | ||||||||||||||
| 여 해체추진 | ||||||||||||||
|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
| ○ 폐기물을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
|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 철근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 ||||||||||||||
|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 ||||||||||||||
| 보관가능 | ||||||||||||||
| -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 |||||||||||||
| 등) 필요한 조치 | ||||||||||||||
| -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 |||||||||||||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 ||||||||||||||
| 다. | 수집·운반관리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업자, 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 |||||||||||||
| 차량증을 발급 | ||||||||||||||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출자가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경우 | |||||||||||||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
|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 ||||||||||||||
| 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
|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
| ·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 ||||||||||||||
|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
| · 폐콘크리트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
|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
|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 ||||||||||||||
| 폐기물이 댜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 | ||||||||||||||
| 등에 위탁처리 가능 | ||||||||||||||
|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 | ||||||||||||||
| 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
| -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
|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 ||||||||||||||
|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
|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 ||||||||||||||
|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 ||||||||||||||
| 라. | 중간 · 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
| □ |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
| - | 집하·적환·분리·선별 | |||||||||||||
|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
|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
|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
|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 | ||||||||||||||
| 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
|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
|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복토재· | ||||||||||||||
| 도로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수 없음 | ||||||||||||||
| - | 매립 | |||||||||||||
|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 ||||||||||||||
| 것에 한함 | ||||||||||||||
|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
|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 ||||||||||||||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 | ||||||||||||||
| 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 마. |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
| □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서식> | |||||||||||||
|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 | ||||||||||||||
| 아 보존·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
| □ |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
| - | 반입일시, 배출자명9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 | |||||||||||||
| 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
| □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
| -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 · 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
|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 | |||||||||||||
| 류 사본 | ||||||||||||||
| -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 · 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
| □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
| - | 폐기물 배출종료일로 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 |||||||||||||
| 31일까지 추가보고 | ||||||||||||||
| 6.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 |||||||||||||
| □ | 건축물 철거 · 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등)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
| 담당 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
| -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 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
| ※ | 폐관 67510-113('94.2.2호 참조 : 건설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 |||||||||||||
| 7. | 행정사항 | |||||||||||||
| □ | 시 · 군 · 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 | |||||||||||||
| 획 검토 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
| -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
|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
| -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 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
|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 ||||||||||||||
| 8. 안 전 관 리 | ||||||||||||||
| 1. 안전관리 일반사항 | ||||||||||||||
| 가. 적용법규 | ||||||||||||||
|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 ||||||||||||||
| 1) 중대재해처벌법 | ||||||||||||||
| 2) 산업 안전 보건법 | ||||||||||||||
| 3) 근로 기준법 | ||||||||||||||
| 4)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
| 5) 노동부 고시, 예규등(17종) | ||||||||||||||
| 6) 건설기술 관리법 | ||||||||||||||
| 7)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8) 도로법 | ||||||||||||||
| 9)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 ||||||||||||||
| 10)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 ||||||||||||||
| 11) 중기 관리법 | ||||||||||||||
| 12) 도시 계획법 | ||||||||||||||
| 13) 교통 안전법 | ||||||||||||||
| 14)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시방서, 기준 및 지침등 | ||||||||||||||
| 나. 상기와 같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져야하며, 안전보건확보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수급업체(도급인)에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 예 정 공 정 표 | ||||||||||||
|---|---|---|---|---|---|---|---|---|---|---|---|---|
| 공사기간 | : | 270 일 | ||||||||||
| 공 기 |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 보 할 (%) | 비 고 | |||||||||
| 공 종 | 30 일 | 60 일 | 90 일 | 120 일 | 15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270 일 | |||
| 폐기물처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5.0 | 15.0 | 100.0 | ||
| 계 |
| 건 명 | 2026년 충주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 ||
|---|---|---|---|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 위 치 |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
| 개 찰 일 시 | 2026. 5. 13. 11:00 | 투 찰 기 간 | 2026. 5. 8. 10:00 ~ 2026. 5. 13. 10:00 |
| 예 산 액 | 금30,000,000원 |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 금30,000,000원 (부가세 포함) |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 개 찰 장 소 |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 공고내용문의 |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 사업내용문의 | 도로과 도로보수팀 (043-850-6242) |
|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