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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교육연구동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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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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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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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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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진주교육대학교 · 건축 감리·CM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1.995% · 기초금액 20.9억원
- 참가
- 92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5615 | 10/07(수) | 360,450,000원 | 금차 136일, 총차 780일 | 주식회사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7442 | 10/07(수) | 360,450,000원 | 금차 136일, 총차 780일 | 주식회사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동 개축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수행하여 품질,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및 행정관리
- 시공성과 확인, 적정성 검토 및 검측 업무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검수 및 품질시험 관리
- 공정관리 계획 수립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관리
-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현장 안전점검 수행
- 설계변경 관리 및 기성·준공검사 수행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 | 60점 |
| 용역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재정상태) | 15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 10점 |
| 교체빈도 | 5점 |
| 가감점(신규고용률, 공사비절감기여, 부패행위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28,500,000원
- 배정예산
- 2,121,350,000원
- 기초금액
- 2,087,83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332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진주교육대학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28,500,000원
- 배정예산
- 2,121,3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2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 ■ | ■ | |
|---|---|---|---|
| 진주교대 교육연구동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 |||
| ■ | ■ | ■ |
2026. 8.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진주교대 교육연구동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진주교대 교육연구동 개축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교한 시공,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공정관리,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부한 건설사업 경험과 뛰어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함임. 3. 과업개요 본 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미포함)”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대지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진주교육대학교 | |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
| 대지면적 | 93,036㎡ | 도시계획상 |
| 건축면적 | 1,190.97㎡(금차개축면적) | |
| 연 면 적 | 5,032.39㎡(금차증축면적) | 건축물해체감리 미포함 |
| 규 모 | 지하1층, 지상 6층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 |
| 공사금액 | 총 10,322,585천원(부가세 포함) | 도급자 관급자재비 포함 |
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개월[장기계속] - 금차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6. 용역예정금액: 입찰공고서 참조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붙임) 8. 특기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등의 시행)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 신고를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나.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이행요청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에는 기존 건물의 해체 감리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해체와 관련된 기술인 배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자격자를 별도로 배치한다.
Ⅱ 일반사항
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진주교대 교육연구동 개축공사”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최적의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다. 적용방법 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2. 관련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업무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자.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감리 (해당시) 차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예방(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안전보건조정자 등)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카. 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3.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 토목, 기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동법시행규칙 34조 등)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과업의 일반행정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업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정보관리, 환경관리, 준공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본 과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예정가격 및 확보된 예산 안에서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과업수행의 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단계) 나.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공사착수단계
2)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4)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5) 시공계획 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설계변경관리 11) 기성검사 12) 준공검사 13)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4) 하도급적정성검토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6) 일반행정업무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 단계별 업 무 구 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8.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9.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10.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11.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2. 현장확인 |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
| 3. 가설시설물 검토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 |
| 2. 검측업무 |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
|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
|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
|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
|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
| 시공계획검토 |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
|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 현장 정기교육 |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
| 2. 기술검토 의견제시 |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 ||
| 공정관리 |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 |
| 2. 공사진도 관리 |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
|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
|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 |
| 2. 안전 점검 |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
|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
| 4. 안전교육 |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 ||
| 환경관리 | 환경관리 | 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 |
| 설계변경 관리 | 1. 공사 실정보고 |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 ||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 ||
| 기성 및 준공검사 | 1. 기성검사 |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
|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 ||
|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시공인터페이스조정 | ||
| 하도급타당성 검토 | 1. 하도급 적정성검토 |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 |
| 일반행정업무 | 1.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
| 3.공사관련자회의 |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 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
| 공 통 업 무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 1. 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바.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질병, 퇴직 등)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7)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 1)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의 조정: 공기연장 또는 단축(수량변경 있는 경우)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용역대가의 조정: 귀책사유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수량 변경(공사금액 변경 있는 경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내용 변경 시 적용 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용역 대가조정 및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될 경우 포함)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과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용역 대가조정 및 계약변경이 필요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성금 지급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 (1/20.3) ×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5)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의 경우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급료) × (1/20.3) ×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6)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특히,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8. 업무수행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하고 공기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타.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9. 업무수행자세 및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나.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상주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현장의 건설사업기술인(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다음 각항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혹은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을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7)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② 상주기술인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③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④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⑤ 상주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⑥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⑦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⑧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⑨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⑩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⑪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지원 ⑫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10.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Ⅲ 공통업무
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및 운영부서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 참석대상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일일업무일지로 대체 가능 - 제출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시기 : 매주 목요일 16:00 -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제출시기 : 익월 7일전 - 보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4) 분기 보고서 -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과 협의 할 경우 매3개월의 마지막달의 월간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다. (1) 제출 시기 : 분기익월 5일전 (2)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3)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4)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5)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6)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7)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8)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기타 발주청 요구 시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서 유선 상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처에 보고하는 각 보고서를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제출기일이 되면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 안전보건 계획서, 안점점검 실적,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5. 클레임 사전분석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6.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및 검토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되, 월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공사 준공후 발주청의 요청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 작성 ① 공사추진현황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⑤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⑥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⑧ 공사설계 변경현황 ⑨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⑪ 공사사고 보고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목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나목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 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시공시 예상 문제점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및 산출내역서의 수량 및 단가 검산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각종 법령에 적합한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 현장조건 부합여부 확인 및 지도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 종류, 수량, 공법, 구조 등 적정성 검토 10)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11)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12)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②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③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더. 지하터파기(발파 등),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지역 사전조사 실시 및 유지관리(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검토·보고해야 한다. 6.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목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 구조물공사 ④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부터 거푸집 탈형 작업 전에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거푸집 탈형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목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요청으로 휴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대가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없다. 8)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임목 등 폐기물은 사업지 내에서 재활용 가능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요청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일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품질 시험의 소홀로 인한 시공품질 악화에 대한 책임은 품질 시험을 시행한 시공자와 품질 감독 업무를 맡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있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파목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적용 11.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배관 및 배선을 위한 각 층 관통부(Sleeve)의 위치 및 마감상세도면(시공후 강제천공 사전방지) 7) 지붕층 슬라브 및 파라펫의 방수 및 배수 상세도면(지붕층 누수하자 사전방지) 8)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9) 슬라브와 벽체의 교차부와 같은 이질구조 및 이질재료가 만나는 접합부 상세도면 10)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바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전력기술관리기술인 등은 각 건물 내 설치되는 각종 배관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타분야와 상호간에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자. 통신관리기술인은 배관배선 시공시 타 분야의 전선 상호간에 전자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차. 소방관리기술인은 각종 배관, 방출구 및 헤드의 위치가 타 설비와 상호 간섭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해당시)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적용 12.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 · 영 · 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기존 건축물 철거시「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해당시)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환경관리 조직을 편성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 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수행 지침서 참고) 자. 시공자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6.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청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검 토 (공사관리관) | 결 재 |
④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기초슬라브의 외방수처리 장면 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⑥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⑦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⑧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등) 광경 ⑨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⑩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⑪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⑫ 지붕슬라브 방수처리 및 시공광경 ⑬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⑭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탈형 광경 – 거푸집 존치기간(콘크리트 양생 기간) 확인용 라.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나.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2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 검증 및 공사 도급 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 :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 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 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 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 항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참가자격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4731)_진주교대.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80 FAX. 0505-480-16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44731 용 역 명 : 진주교대 교육연구동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09. 17. 11:00 수 요 기 관 : 진주교육대학교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과업·요구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4731 1.2. 수요기관 : 진주교육대학교 1.3. 용 역 명 : 진주교대 교육연구동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진주교육대학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80일 1.6. 용역예정금액 : 2,121,350,000원(추정가격 1,928,500,000원+부가가치세 192,85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10,322,585,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75,070,03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0,298,237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660,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08. 31.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9. 10.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01.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09. 3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9. 10.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배점·평가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 상 주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총괄 |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 | 중급 | 시공단계 | ||||
| 건축2(안전) | 초급 | ||||||
| 토목 | |||||||
| 기계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건축 | 고급 | 평가 | 월1회 이상 | |||
| 토목 | |||||||
| 기계 |
과업·요구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계획표(R26DC00244731)_진주교대.xlsx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 □ 용 역 명 : | 진주교대 교육연구동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 ||||||||||||||||||||||||||||||||||||||||||
| 구분 | 분야 | 등급 | 기술인 배치계획 | 투입월수 | 비고 | ||||||||||||||||||||||||||||||||||||||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게단계 | 구매조달 | 시공단계 | 해체공사(해체감리 분리발주) | 시공단계 | 시공후 | |||||||||||||||||||||||||||||||||||||
| 1 | 2 | 3 | 4 | 1 | 2 | 2 | 4 | 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1 | |||||||
| 설계 단계 | 책임기술인 | 건축 | 특급 | 0.00 | |||||||||||||||||||||||||||||||||||||||
| 분야별 기술인 (비상주) | 고급 | ||||||||||||||||||||||||||||||||||||||||||
| 토목 | |||||||||||||||||||||||||||||||||||||||||||
| 기계 | |||||||||||||||||||||||||||||||||||||||||||
| 조경 | |||||||||||||||||||||||||||||||||||||||||||
| 전기 | |||||||||||||||||||||||||||||||||||||||||||
| 통신 | |||||||||||||||||||||||||||||||||||||||||||
| 소방 | |||||||||||||||||||||||||||||||||||||||||||
| [소 계] | 0.0 | ||||||||||||||||||||||||||||||||||||||||||
| 시공 단계 및 시공후 단계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6.00 | |||||||||||||
| 분야별 기술인 (상주) | 건축1 | 중급 | 18.00 | ||||||||||||||||||||||||||||||||||||||||
| 건축2(안전) | 초급 | 1 | 1 | 1 | 21.00 | ||||||||||||||||||||||||||||||||||||||
| 건축3 | 0.00 | ||||||||||||||||||||||||||||||||||||||||||
| 건축4 | |||||||||||||||||||||||||||||||||||||||||||
| 건축5 | |||||||||||||||||||||||||||||||||||||||||||
| 안전 | |||||||||||||||||||||||||||||||||||||||||||
| 토목 | 1 | 1 | 1 | 1 | 1 | 1 | 1 | 1 | 1 | 9.00 | |||||||||||||||||||||||||||||||||
| 기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4.00 | ||||||||||||||||||||||||||||||
| 조경 | 중급 | 0.00 | |||||||||||||||||||||||||||||||||||||||||
| 석면 | 고급 | ||||||||||||||||||||||||||||||||||||||||||
| 통신2 | 초급 | ||||||||||||||||||||||||||||||||||||||||||
| 소방1 | 중급 | ||||||||||||||||||||||||||||||||||||||||||
| 소방2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고급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15% (보통공종) | ||||||||||||||||||||||||||||||||||||||||
| 토목 | |||||||||||||||||||||||||||||||||||||||||||
| 기계 | |||||||||||||||||||||||||||||||||||||||||||
| * 본 배치계획서는 공정 및 현장 진행현황에 따라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