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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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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하수·우수관로

계약업체
(주)한국엔지니어링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25.3억원
참가
118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967409/29(화)2,262,921,640원금차 300일, 총공사 300일(주)한국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937309/29(화)2,262,921,640원금차 300일, 총공사 300일(주)한국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부지 내에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96,31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525,9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151,673,955원
순공사원가
2,097,247,539원
관급금액
20,23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35,02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2941-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75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96,31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붙임2) 공사시방서(오수관로 신설공사).pdf ===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 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 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 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 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 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 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 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 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 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 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 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 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 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 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 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 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 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 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 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 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 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 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 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 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 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 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 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 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 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 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 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 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 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 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 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 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 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 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 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 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 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 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 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 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 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 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 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반 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 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 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 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 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 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깎기 비 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깎 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 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 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깎기 작업 시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

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 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 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 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 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 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 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 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깎 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 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 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 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 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 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 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 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 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 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 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해당사항 없음 3.3.24 일반 발파공법 해당사항 없음 3.3.25 대규모 발파 해당사항 없음 3.4 시공허용오차 (1)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 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반 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 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터파기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 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품질검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 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 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100
1075 이상
520 이상
0.0835 이하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100
535 이상
0.620 이상
0.08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 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 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 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 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 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노체
흙쌓기암(버력)쌓기노상
300 이하600 이하100 이하
2.5 이상-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 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100
100 mm70 ∼ 80
4.75 mm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 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 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 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 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 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 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 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우 종료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발생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 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 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 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 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해당사항 없음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해당사항 없음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 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 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 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 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 거한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 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 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 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 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 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 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 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 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 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 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 한다. 7.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 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 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 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 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 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 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 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 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6.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 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하는 공종 ②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개요 및 적용목적 ③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적용계획 ④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 적용 공사의 시공관리 방법 ⑤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정확도 검사 및 교정계획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가공한 디지털 설계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장비의 기능 및 정밀도 등에 대한 성능확인서를 KCS 10 10 10 (1.11.3)에 준하도록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해당 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머신가이던스 장비는 측정장치, 해석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① 측정장치는 건설기계 및 엔드이펙터의 위치, 이동 속도, 작업 진행상황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되는 공종 및 측정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허용오차 이내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 다. 가. GNSS를 이용한 위치 측정장치 나. 레이저, 초음파 등을 이용한 거리 측정장치 다. 엔드이펙터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관성측정장치 라. 기타 해당 공종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측정장치 ② 해석장치는 측정장치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엔드이펙터의 작업 상황정보와 시공 목표 정보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입력장치는 외부 저장장치로부터 디지털 설계도면, 작업 정보 데이터 등을 머신가이던스 장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직접 제작·입력·수정한 도면 및 데이터 정보를 머 신가이던스 장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출력장치는 디지털 설계도면과 측정장치로부터 계측한 값, 해석장치로 부터 산정된 결과 등 관련정보를 시각(디스플레이 패널, 불빛 등), 청각(음향 등), 촉각(진동 등) 등을 통해 건 설기계조종사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머신컨트롤 장비는 머신가이던스 장비에 머신컨트롤 제어기, 머신컨트롤용 조종장치 등이 추가된다. ① 머신컨트롤 제어기는 머신가이던스의 측정장치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와 디지털 설계도면 및 작업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의 각 구동부를 조작하여 엔드이펙터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반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머신컨트롤용 조종장치는 건설기계 조종 인터페이스(페달, 조이스틱 등)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인터페이스에 별도로 부착되어 건설기계조종사가 머신컨트롤 기능을 실행하거나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장비를 구성하는 장치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① 교정주기는 제조사의 기술사양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별도의 교정주기를 정하여 시공계획 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기계의 운용빈도, 운용환경, 운용기간 등에 따라 장치의 성능 및 정밀도에 이 상이 확인된 경우 즉시 교정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교정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공사감독자는 각 공종별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시공의 정밀도 를 만족하기 위하여 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는 건설기계에 부착 시 운용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고정되어 야 하며, 수급인은 부착위치의 변동여부를 매일 작업 전 확인하고 보정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한 건설기계의 충돌(장비/사람, 장비/장비, 장비/기타 시설물) 방지를 위한 접근 거리에 따른 경보, 비상제동 기능 등 안전 관련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① 주변 장애물에 의한 머신가이던스 실내외 측위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 가능성(정확도, 전파 방해 및 수신 불가 지역 등) ② GNSS 사용 시 기준국 신호의 수신 범위 등의 적합성 (2)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장비 정확도 검사를 포함한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작업일보에 기록해야 한다. ①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정확도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시험 검측점 등을 이용 하여 수행하며, 세부적인 검사 방법은 적용되는 장치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공계획서에 명 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수리 및 보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지진, 태양풍과 등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GNSS 등을 이용한 위치 측정 시스템, 데이터 송 수신 등이 불안정한 경우,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사용성을 검토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5) (1)~(4)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시공 오류, 재시공, 공기 지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2 시공방법 (1) 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사용절차, 조작 순서, 오류 대응 법, 점검 방법 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장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시공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는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출력장치에서 제공하는 연직 및 횡방향 위치 등 작업 안내 정보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중요 지점마다 건설기계 엔드이펙터의 실제 위치와 출력장치에서 제공하는 위치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설기계조종사는 머신컨트롤 장비의 반자동기능 사용 시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즉 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건설기계조종사는 시공 중 발생하는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거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 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급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원인을 파악 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해당사항 없음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 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 험 방법기 준
액성한계 KS F 230325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6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50 이하
수 정 CBR 값 (%) KS 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25 이상
통과중량백분율 (%)
75 mm50 mm40 mm20 mm5 mm2 mm0.4 mm
100-70-10050-9030-6520-555-25
-10080-10055-10030-705-30

입도 0.08 번호 mm SB-1 0-10 SB-2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 (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 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 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 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 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 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해당사항 없음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재생 첨가제 등급
시험방법RA 1RA 5RA 25RA 75
KS F 2392
KS M 2247
50-175176-900901-45004501-12500
KS M ISO
2592
219 이상219 이상219 이상219 이상
ASTM D
2007
30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KS M 2259,3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KS M 22584 이하4 이하

구 분 항 목 RA250 점도(60 ℃ cSt) 12501-37500 인화점 (℃) 219 이상 세츄레이트(wt, %) 30 이하 RTFO(또는 TFO) 1) 3 이하 후의 점도비 RTFO(또는 TFO) 후의 3 이하 중량변화율(±, %)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 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 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 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 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시험방법기준
마샬안정마샬 안정도 (N)KS F 23375,000 이상
(3,500 이상)
도 적용흐름값(1/100 cm)10 ∼ 40
1)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 (MPa)2)
지침 부속서 참조
3.2 이상
2)
(2.7 이상)
공극률 (%)KS F 23644 ∼ 6
공통포화도 (%)60 ∼ 75
골재간극률 (%)3)
지침 부속서 참조
표 2.4-5 참조
아스팔트
물
추출 아스팔트
4)
절대점도(Poise)
KS M 22475,000 이하
스팔트간접인장강도 (N/mm)KS F 23820.6 이상
물터프니스 (N·mm)6,000 이상
1316.0 이상
2015.0 이상
2514.0 이상
3013.5 이상
4013.0 이상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 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 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 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 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 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 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 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 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 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 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 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 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 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 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 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해당사항 없음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 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 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 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 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 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 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MC-1
크기20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굵은 골재의 최대20R
100
통90 ∼ 100
과69 ∼ 84
질56 ∼ 74
량35 ∼ 55
백23 ∼ 38
분10 ∼ 23
율5 ∼ 16
(%)3 ∼ 12
기준
시험 항목시험방법MC-1WC-5
마샬안
정도
마샬 안정도 (N)KS F 23377,500 이상
2)
(5,000 이상)
적용흐름값(1/100 cm)20∼40
변형강
도 적용
1)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1)
참조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KS F 23643∼63∼5
공통포화도 (%)지침 부속서65∼8070∼85
골재간극률 (%)3)
참조
표 2.4-4 참조
팔트
물
인장강도비4)
KS F 2398
0.80 이상
스팔트KS F 23980.75 이상
물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5)
(Poise)
KS M 22475,000 이하
2
간접인장강도 (N/mm )
KS F 23820.8 이상
스팔트터프니스 (N·mm)8,000 이상
물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동적안정도W70 등급KS F 23741,500 이상2,000 이상
(회/mm)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골재최대크기 (mm) 6.0

1316.0 이상
2015.0 이상
2514.0 이상
3013.5 이상
4013.0 이상
WC-1WC-2WC-3WC-4WC-5
분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
치수 (mm)1313 F2020 F20 R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기준
시험 항목시험방법WC-1∼4 WC-5,6
마샬안정도마샬 안정도 (N)KS F 2337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적용흐름값(1/100 cm)20 ∼ 4015 ∼ 40
1)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 (MPa)1)
지침 부속서 참조
4.25 이상
2)
(3.2 이상)
공극률 (%)KS F 23643∼63∼5
공통포화도 (%)65∼8070∼85
골재간극률 (%)3)
지침 부속서 참조
표 2.5-3 참조
트 혼합물인장강도비4)
KS F 2398
0.80 이상
KS F 23980.75 이상
스팔트
물
추출 아스팔트
5)
절대점도(Poise)
KS M 22475,000 이하
간접인장강도 (N/mm)KS F 23820.8 이상
트 혼합물터프니스 (N·mm)8,000 이상
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동적안정도
3)
W70 등급KS F 23741,500 이상2,000 이상
(회/mm)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mm)6.0
1316.0 이상
2015.0 이상
2514.0 이상
3013.5 이상
40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 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 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 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 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 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 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 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 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 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해당사항 없음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 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 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 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 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 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 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 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 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 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 120~15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공용성 등급 -40 7일간 평균최고 1) 포장설계온도 (℃) 최저포장설계온도 > 1) (℃)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230 KS M 2010 : ℃ 2) 점도 KS F 2392 3 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1.0kPa 이상 46 52 58 64 시험온도@ 10rad/초, ℃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 G/sinδ, 2.2kPa 이상 46 52 58 64 시험온도@10rad/초,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9090100100
1074252219161310725221916133128252219
보 고
-24-30-360-6-12-18-24-30-36-6-12-18-24-300-6-12-18-24

공용성 등급 -34 7일간 평균최고 1) 포장설계온도 ℃ 최저포장 > 1) 설계온도℃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30 2010 : ℃ 2) 점도 KS F 2392 3 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δ, 1.0 kPa 이상 70 76 82 시험온도 @10rad/초, ℃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1.0 % 동적전단, KS F 2393 : * G /sinδ, 2.2 kPa 이상 70 76 82 시험온도 @10 rad/초,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100(110)100(110)100(110)
343128252219373431282540373431
보 고
0-6-12-18-24-300-6-12-18-240-6-12-18

양이온계 용도 유화 아스팔트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1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프라임 코우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택 코우트용 MS(C) - 1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①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RS(C)MS(C)
1 23 41 2
글러도(25 ℃) (점도)3∼151∼63∼40
류분 (1.18 mm)질량 (%)0.3 이하
안정도(24 hr) 질량 (%)1 이하
부착도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균등할 것
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입자의 전하양 (+)
증발 잔류분 질량 (%)60 이상50 이상57 이상
침입도(25 ℃) 1/10 mm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신도(15 ℃) cm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흙덩 5 이하
60∼
증발300
잔류물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RS(A)MS(A)
1 23 41 2
엥글러도(25 ℃) (점도)3∼151∼63∼40
잔류분(1.18 mm) 질량 (%)0.3 이하
장 안정도(24 hr) 질량 (%)1 이하
재피막도(40 ℃, 5 min)2/3 이상
동결안정도 (-5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균등할 것
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입자의 전하음(-)
증발 잔류분 질량 (%)60 이 상50 이 상57 이상
침입도(25 ℃) 1/10 mm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신도(15 ℃) cm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97 이상
흙덩 2 이하
증60∼
발300
잔류물
0∼55∼1010∼2020∼30
0 이상 5 이하5 초과 10 이하10 초과 20 이하20 초과 30 이하

종류 30∼40 침입도(25 ℃) 30 초과 40 이하 (2) 품질기준 ①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0∼55∼1010∼2020∼30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130.0 이상110.0 이상90.0 이상80.0 이상
0 이상0 이상1 이상2 이상
0.5 이하
2.5 이상3.0 이상2.0 이상
98.5 이상
210 이상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 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 에 의하여 계량 호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1 시멘트의 종류

종류1종2종3종4종
비 표면적 (Blaine)
2
(cm /g)
2800 이상2800 이상3300 이상2800 이상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비카트초결 (분)60 이상60 이상45 이상60 이상
시 험종결(시간)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7일
28일
-290 이하
340 이하
-250 이하
290 이하
1일
3일
7일
28일
91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5종 항목 분말도 2800 이상 0.8 이하 안정도 10 이하 60 이상 응결시간 10 이하 수화열 - (J/g) - 압축강도 10.0 이상 MPa 20.0 이상 2 (N/mm ) 40.0 이상 - 비고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1종2종3종4종
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3.5 이하3.0 이하4.5 이하3.5 이하
3.0 이하3.0 이하3.0 이하
50 이하
40 이상
8 이하6.0 이하

종류 5종 항목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삼산화황 (SO3, %) 3.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C3SC2S C3A 4.0 이하 (3) 특수 시멘트 ① 특수 시멘트는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4) 혼합 시멘트 ①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 애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 스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품질기준
2
면적(Blaine, cm /g)
3,000 이상
초 결 (분)60 이상
종 결 (시간)10 이하
오 토 클 레 이 브 (%)0.8 이하
르 샤 틀 리 에 (mm)10 이하
3일7.5 이상
7일15.0 이상
28일32.5 이상
91일42.5 이상
3일230 이하
7일250 이하
28일290 이하
삼 산 화 황 (SO3)4.0 이하
산 화 마 그 네 슘 (MgO)6.0 이하
강 열 감 량 (1 g loss/%)3.0 이하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 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 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 1) 점토덩어리 KS F 2512 1.0 0.08 mm 체 통 과 량 KS F 2511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 기타의 경우 5.0 3 밀도 2,000 kg/m 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2) 염 화 물 (NaCl 환 산 량)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구분 시험방법규정값
3
밀도 (절대건조, kg/m )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3.0 이하
1)
안정성 (%) KS F 250710 이하
2)
소성지수 KS F 23039 이하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 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3 절대건조밀도 (kg/m )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1) 안정성 10 % 이하 부순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모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2)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팽창율 0.1 미만 콘크 80 % 이상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리트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 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100
590 ∼ 100
2.580 ∼ 100
1.250 ∼ 90
0.625 ∼ 65
0.310 ∼ 35
0.152 ∼ 15
종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1.2 이하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화학성분 황 (S) 2.0 이하 총함유량 삼산화황 (SO3) 0.5 이하 (%) 철 (FeO) 3.0 이하 3 절대건조밀도 (g/cm ) 2.5 이하 물리적 성질 흡수율 (%) 3.5 이하 3 단위용적질량 (kg/m ) 1,450 이상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합하 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52.51.20.60.3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종 류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2∼15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2∼20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0∼10
체의
호칭
1)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mm)
체의
크기
(mm)
10090756550402520131052.5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90∼100100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구분 시험방법규정값
3
밀도 (절대건조, g/cm ) KS F 2503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3.0 이하
1)
안정성 % KS F 250712 이하
2)
마모율 % KS F 2508
- 포장용25 이하
- 기타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 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 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 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 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3 절대건조밀도 (g/cm ) 2.5 이상 흡수율 (%) 3 이하 1) 안정성 (%) 12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1.0 이하 마모율 (%) - 포장용 25 이하 - 기타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1)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mm)
체의크기
(mm)
90756550402520131052.5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100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
0
0∼5
0∼5
0∼5
0∼1
0
0∼1
0

부순 굵은 골재 1.2 번호 1 2 3 357 4 467 57 67 7 78 0∼5 8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 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2) 3 단위용적질량 (kg/m ) 분류 A 1,250 이상 B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 정 값 산화칼슘 (CaO) 45.0 % 이하 화학 황 (S) 2.0 % 이하 성분총함 삼산화황 (SO3) 0.5 % 이하 유량 철 (FeO) 3.0 %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 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1)
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mm)5040252016105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 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 에 따른다. 표 2.2-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0.6 mm25 ∼ 55
0.3 mm15 ∼ 40
0.15 mm7 ∼ 28
0.08 mm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 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최소 50
잔골재입형 (%) KS F 2384최소 45
3
절대건조밀도 (kg/m )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3.0 이하
1)
안정성 (%) KS F 2507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 이하로 한다.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 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1)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mm)
입도범위
(mm)
6550402520131052.5
50 ∼ 25
40 ∼ 20
25 ∼ 13
25 ∼ 20
20 ∼ 10
20 ∼ 13
13 ∼ 5
10 ∼ 2.5
10090∼100
100
35∼70
90∼100
100
100
0∼15
20∼55
90∼100
90∼100
100
100
0∼15
20∼55
0∼10
90∼100
90∼100
100
0∼5
0∼10
20∼55
0∼10
90∼100
100
0∼5
0∼5
0∼15
40∼70
85∼100
0∼5
0∼15
10∼30
0∼5
0∼10

골재 번호 1.2 3 4 5 5-1 6 6-1 7 8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 mm에 해당한다.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 방법 기준치 기층용 : 40 이하 마모율 (%) KS F 2508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1) 안정성 (Na2SO4)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3) 절대건조밀도 (kg/m KS F 2503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2) 편장석함유량 (%) KS F 2575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 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1)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 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 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1)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1)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규정치
소성지수9 이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10 이하
노체노상
2.5 이상
1 이하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품질목표 비고 최대치수 (mm) - 수 정 CBR (시방다짐)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0.08 mm 체 통과율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PI) KS F 2303 유기 이물질 (용적비, %) KS F 2576(용적비)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 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 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 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 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 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 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선택층 재료 양질의 토사 1) 구분 피토고 피토고 (3.5 m 미만) (3.5 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KCS 44 50 05(2.2.1) 25∼100 표 2.2-1. 2.2-2 0.08 mm 통 과 량 (%) 15 이하 보조기층재료 소성지수 (SB-1)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기준
소성지10 이하
수정 CBR10 이상
모래당20 이상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5.0 이하(질량 기준)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 이 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서 24시 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기준 소 6 이하 1) 수정 30 이상 마모 50 이하 모 25 이상 액성 25 이하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 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 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서 24시 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 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 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표 2.4-5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기준 점토덩어리 0.25 이하 연한석 5.0 이하 3 밀도 2.0 g/cm 의 액 0.5 이하 1) 흡수율 7 이하 (8 이하) 밀도 2.2 이상 마모감 50 이하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2) 5.0 이하 (질량 기준)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시멘트 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표 2.4-6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잔골재 품질기준

①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①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기준 2.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3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 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①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 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물-3
단 위 량 (kg/m )
슬럼프
의
공기량
의
결합재잔골재
율,
굵은골재혼화재
범위
(mm)
범위
(%)
비,
W/B
(%)
S/a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mm-mmmm-mm혼화
재

굵은 골재의 1) 료 최대치 혼화 수 2) 제 (mm)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3 또는 g/m3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현장 배합 실시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 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시멘트 콘크리트 운 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 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 시를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 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 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 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3) 골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4) 물 ①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 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 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1.5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 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kg 짜리 추 10개 이 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량장치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 이하이어야 한다. (6)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시멘트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7)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9)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 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 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 시료를 채 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 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 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⑬ 서중⋅한중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 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⑭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1) 구조물용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 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 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 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 내이어야 한다. 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허용차 (mm) 25 ±10 슬 럼 프 50 및 65 ±15 (mm) 80 이상 ±25 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1.5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5.5 고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3.5 표 2.2-3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강도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 ④ 시멘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 ) 량으로서 0.30 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2-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비고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 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이 기준 2.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 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4) 운반차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시멘트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 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 으로 한다. 2.2.5 운반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 간 이내로 한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 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 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 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 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 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재료 2.3.1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 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 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 애쉬․고로슬래그 미 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2)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 2.3-1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 표준형 AE감수제 지연형 촉진형표준형 감수제 지연형 촉진형표준형 고성능AE감수제 지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3-2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류AE제감수제AE 감수제고성능
감수
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
율 (%)6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10 이상10 이상8 이상18 이상
비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70 이하70 이하60 이하
초 결-60∼+
60
-60∼+9
0
+60∼+
210
+30
이하
-60∼+9
0
-60∼+2
10
+30이
하
-30∼+1
20
종 결+210
이하
0 이하+210
이하
0 이하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비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대한
성
계수, %)
80
이상
---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
슬럼프
(mm)
----60 이하
공기량
(%)
±1.5
이내

AE 제 품질항목 지연형 감 수 18 이상 블리딩 양의 70 이하 +90∼+ 응결시간 240 의 차 +240 (min) 이하 135 이상 압축강도 125 의 비 이상 (%) 115 이상 110 길 이 변 화 이하 동결융해에 저항 80 이상 (상대 동탄성 60 이하 경 시 변화량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 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kg/m3 이하이어야 한다. (3) 혼화재 ① 플라이 애쉬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 애쉬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시멘트 콘크 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 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 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 애쉬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3 플라이 애쉬의 요구사항

종류플라이 애쉬 1종플라이 애쉬 2종
산화규소 (%)45.0 이상45.0 이상
수분 (%)1.0 이하1.0 이하
강열감량 (%)3.0 이하5.0 이하
밀도 (g/cm3)1.95 이상1.95 이상
4.5 μm체 잔분
1)
(망체 방법) (%)
10 이하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 (cm2/g)
4,500 이상3,000 이상
플로값비 (%)105 이상95 이상
재령 28일90 이상80 이상
재령 91일100 이상90 이상
항목규정값
산화마그네슘 (%)5.0 이하
강열감량 (%)3.0 이하
비표면적 (cm2/g)2,000 이상
1)
1.2 mm 체 잔분 (%)
0.5 이하
초결 (분)60 이후
응결종결 (시간)10 이내
팽창성7일0.030 이상
(길이 변화율,%)28일-0.020 이상
3일6.9 이상
압축 강도7일14.7 이상
(MPa)28일29.4 이상
Type ⅠType ⅡType Ⅲ
-18 ℃, 50 %
신장(extension)
【D 6690】
-29 ℃, 50 %
신장(extension)
【D 3450】
-29 ℃, 50 %
신장(extension)
【SS-S1401C】
90 이하(max.)90 이하(max.)90 이하(max.)
5.03.0 이하(max.)3.0 이하(max.)
- 18 ℃에서
시편(25.4 mm)
시편을 50 %, 5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 7 mm)
시편을 50 %,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 mm) 시편을
50 %,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50 %,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60 이상 (min)60 이상 (min)
-
이상 없을 것이상 없을 것이상 없을 것

종류 Type Ⅳ 설계사용 -29 ℃, 200 % 조건 신장(extension) 콘 침입도 90∼150 (25 ℃) 흐름성 3.0 이하(max.) (60 ℃, mm) - 29 ℃에서 시편(12.7 mm) 접착성 시편을 200 %, 3회 (비침지)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접착성 - (침수) 원상회복률, 60 이상 (min) (%) 노화시험 후 - 회복률, (%) 아스팔트 이상 없을 것 호환성 비고 : 국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비고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 (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배수턱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표 2.4-2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유동성 ASTM C 639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성형율 (mℓ/min) ASTM C 1183 ≥50 가열처리 후 효과 ASTM C 792 무게변화 10 % 미만, 균열, 백탁없을 것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 100 % ext., immers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non-immersed, oven-aged)

경도(-29 ℃, Type A2) ASTM C 661≤25
경도( 23 ℃, Type A2) ASTM C 661≥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600
인장력 150 %, 23 ℃, kPa ASTM D 412(C)≤310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움직임 허용치(-50/100 %) ASTM C 719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비고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 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4-3과 2.4-4를 적용한다. 표 2.4-3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 형줄 눈 재 품 질기 준 (TL Fug-StB 01)

품질기준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60∼80(±5)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내구성 60/300 %, 70/200 %, 80/125 %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열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 %까지 저온과 고온 -10 ℃: ≥ 70-%, 70 ℃: ≥ 80-% 초기신장률 2.5 % 이하 과도한 팽창 300 N에서의 신장률 4.5 % 이하 ≤-20 % 노화시험 (70±1 ℃, 96시간) ≤-10 % 영구 ≤-20 % 영구 ≤-12 % 비고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표 2.4-4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인장강도(최소, MPa) ASTM D 41213.8
파단시 신장율(%) ASTM D 412250
항목기준값
유․무기 구분유기질계2)
무기질계
침투깊이 (mm)4.0 이상-
1)
표준상태
내 알칼리성 시험 후물 흡수 계수비 0.10 이하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물 흡수 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 성능투수비 0.1 이하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 (mm)교면 방수용 : 1.0 이하
3)
그 외 : 3.0 이하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 (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산성이상 무
4)
미끄럼저항감소
10 % 이하
4)
동결박리 저항성
100회 이후 건전
인화점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유 효 성 분 함 량ASR 억제용 실란계의
5)
유효성분 함량 40 % 이상

3. 시공 3.1 기층 시공 (1) 기층의 시공은 KCS 44 50 05(3.3)에 따른다. 3.2 경계석 시공 (1) 블록 포장은 가장자리에 경계석을 설치해 블록의 수평거동을 상쇄해야 하며, 도시부 도로의 보차도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2) 경계석은 거푸집(H = 20 cm) 설치 전 기층 다짐상태를 확인하고 거푸집 설치 후 경계석 하부 시멘트 콘크리트 1차 타설, 경계석 측면 2차 타설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 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 르터를 채운다. (4)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쪽을 곡선 처리한다. 3.3 안정층 시공 (1)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포설 두께는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3mm)하여 조절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m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4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3.4.1 블록의 제조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 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 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 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①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분 두께 단위(mm) ±2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c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 m2)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 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 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①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표3.1-2블록포장의시공허용 오차

항목 단위허용오차
평탄성mm 10
경사% ± 0.4
고저차mm ± 2
계획고mm ± 20
L=600 mmL=1,000 mm
1,600 이상1,000 이상
5 이내
KS F 4006

①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44 55 15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1-2의 입도 범 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재료의 입도범위

4.75 mm2.36 mm600 μm300 μm150 μm
70 ∼ 10055 ∼ 10030 ∼ 7020 ∼ 557 ∼ 35
골재석분
937

종류 아스팔트 배합 율 (%) 8 2.1.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이 없 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 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 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 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 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D 4040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기된 도면과 같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은 제품
하여야 한다.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대 상평가지표검증 방법3)
검사수량주
신설관로관로조사CCTV+수밀검사대상관로의 5%
전체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부분보수지하수위
높은구간
2)
CCTV검사주
7, 8월(우기시)
전체연결부 조사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맨홀부5)
육안・영상검사 +
연막시험
전체관로
1)
본관오접연막시험대상관로의 5%
전체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전체관로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 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 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허용 3) 구분 누수량. (L/m2) 0.15 신설 0.20 및 전체 0.40 보수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2
(m )
실측누수량
2
(L/m )
허용누수량
2
(L/m )
판정비고
30분19106.040.180.2합격1차시험
실측 허용합격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비고
누수량 누수량여부
관로

허용감압량 맨홀깊이(m) (kPa) 2.4 3.0 3.7 4.3 4.9 5.5 3.4 6.1 6.7 7.3 7.9 8.5 9.1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 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측정 감압량
(ΔPf,kPa)
허용 감압량
(ΔP0,kPa)
판정비고
2.5분0.71.5합격

사업명 조사위치 조사일자 관로번호 미주행거리 맨홀부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 (위도) 거리(m) 량등급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하수관로 결함단위구간 상태등급
단
위
위치구조적운영적
구
간
(m)구분결함코
드
등
급
점
수
비고점수등급점수등급
0.0상태조사시작
(정주행)
IS
0.2구조균열-길이CL소5
11.2운영침입수
흐름
IF중28162283
1.8퇴적-토사DS소3
2.3구조균열-길이CL중16
2.5상태이음부
존재
JE
-5.0조사 완료IE역주행
완료
구조이음부
단차
JD중40
상태이음부
존재
JE내용
미기록
2
(역
)
-4.2구조연결관
돌출
LP중10404283
-3.2균열-길이CL소5
-3.0운영침입수
흐름
IF중28
-2.5상태이음부
존재
JE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2+4)/2=
3.0
(3+3)/2=
3.0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 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 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 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 200 ~  1,000mm의 하수관로 ( 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0.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 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 을 배치한다.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지 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제6장 부 대 공 사

6-1. 식재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 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 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 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 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 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 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 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 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 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 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 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 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 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 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 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 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 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 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 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6-2.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 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 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 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 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 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 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 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 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 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 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 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 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 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 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 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3.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 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 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 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노면표시 재료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 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 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2.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시선유도시설 재료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 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 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색도좌표의 범위휘도율
구분1234하한
x0.4980.5570.4790.438
y0.4120.4420.5200.47212

( Y % ) 색상 상한 노랑색 30 표 2.3-3 반사성능기준 2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cd/m ⋅lx) 관측각 입사각 (β) 황색 -4 ° 470 0.2 ° +30 ° 270 -4 ° 110 0.5 ° +30 ° 51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2.4 차량방호안전시설 재료 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재료 2.4.1.1 연성 방호울타리 (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 야 한다. (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① 제품의 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 분한다. ②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③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④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 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류규격 (mm)수량재질
방지망496×3,592×1.61개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2종 HDZ35
일반ø50.8×586×1.42개KS D 3566 SPS400
개구부ø50.8×657×1.4KS D 8308 2종 HDZ35
레임30×44×1.68.528 mKS D 3566 SPS400 또는
KS D 3503 SS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130×180×4.02개
개구부200×200×4.04개KS D 3503 SS400
KS D 8308 2종 HDZ35
결쇠100×100×2.38개
덮개ø54.8×16×1.22개KS D 3512 2종 SCP2
8조KS D 3706 STS304(일반)
트, 와셔ø10×2516조KS D 3706 STS304(개구부)
볼트ø10×904조KS D 3706 STS304
종류규격 (mm)단위수량
지주
차광판
프레임
중간지주
고정핀
앵커볼트세트
앵커볼트세트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ø6×190L
M10×90L
M8×75L
개2
14
2
1
32
4
2
지주
차광판
프레임
홀더
고정핀
앵커볼트세트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ø6×190L
M10×90L
2
15
2
2
32
4
지주
차광판
프레임
중간지주
브라켓
고정핀
볼트너트와셔
볼트너트와셔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ø6×190L
M10×90L
M8×50L
2
14
2
1
2
32
4
4
지주프레임
0.940 이상1.510 이상
24 이상30 이상
1,000 이하250 이하
60 이상60 이상

2.4.4 충격흡수시설 재료 2.4.4.1 일반사항 (1)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재질 기준에 따른다. (2) 품질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 당시 제출한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5 낙석방지 울타리 재료 2.5.1 지주 (1) 낙석방지 울타리 지주는 H형강으로서,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장강도는 400 MPa ∼ 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 아연부착량은 편면마다 60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5.2 와이어로프 (1) 와이어 로프는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외접원 직경은 20 mm 이상으 로,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 G종의 경우 183 kN, A종의 경우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3) 와이어 로프의 강연선 수는 6개이며,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 꼬임이어야 한다. (4) 소선의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m2 이상, A종의 경우 7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5.3 철망 (1) 철망은 KS D 7036(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4.0 mm로 아연도금 후 PVC로 코팅한 선의 지름은 4.0 mm∼5.0 mm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 직경 3.2 mm는 30 g/m2 이상, 심선 직경 4.0 mm는 35 g/m2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선의 색은 녹색계통을 사용한다. 2.5.4 결속선 (1)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5.5 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 (1) KS D 3503에 적합한 SS40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은 60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6 도로반사경 재료 2.6.1 구조 및 형상 (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 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거울면의 크기와 곡선반지름은 표 2.6-1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조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 의 곡선반지름은 표 2.6-2를 적용한다. (4) 시계에는 확인되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 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 한다.

(5) 거울면 수는 주행부는 일면경을 사용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 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표 2.6-1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mm)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ø 600 1,500 둥근형 ø 800 2,200 ø 1,000 3,000 □ 450×600 3,600 이상 사각형 □ 600×800 표 2.6-2 곡선반지름

D < 40 m40 m ≦ D ≦ 60 m
1,500
2,200
3,000

필요한 시거 (D) D > 60 m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3,600 이상 2.6.2 재료의 품질기준 (1)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2.6-3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2.6-3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일면경 (mm)이면경 (mm
거울면의 크기외경두께길이외경두께
ø 600
ø 800
ø 1,000
76.3
76.3
89.1
3.2
3.2
3.2
3,600
4,000
4,400
76.3
89.1
101.6
3.2
3.2
4.0
□ 450×600
□ 600×800
76.3
76.3
3.2
3.2
3,600
4,000
76.3
89.1
3.2
3.2

거울면의 ) 형상 길이 4,000 둥근형 4,400 4,800 4,000 사각형 4,400 (4)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① 메타크릴 수지 가. KS M 3811 ② 스테인레스 강 가. KS D 3698 STS 304 또는 STS 304를 사용한 접합강판에 표면다듬질 BA 또는 No.2B를 실시한 것 나. 접합강판의 경우는 추가로 표 2.6-5의 시험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유리 가. KS L 2002 중 플로트 강화 유리로 두께 5 mm인 것 표 2.6-5 스테인레스 강 접합강판 추가시험 기준

시험방법평가기준
평균 박리력
온도별 (-40 / 100 °C)67.8 N
5 % NaOH x 500 hr구멍, 균열, 부풂
Sun shine Carbon Arc법, 500 hr변색, 박리, 부풂

항목 시험법 KS M ISO 11339 접착강도 KS M 3718 염수분무시험 KS D 9502 촉진내후성 KS F 4751 2.7 과속방지턱 재료 (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 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 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2)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 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4)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2.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8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8-1 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 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 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8-1 골재의 물성 구분 기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 이하 KS F 2503 No. 4(4.76 mm) 통과 90 % ∼ 100 % 입도 KS F 2502 No. 7(2.83 mm) 잔류 90 % ∼ 100 %

마모율20 % 이하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0.25 % 이하KS F 2512
연한 석편5.0 % 이하KS F 2516

2.9 긴급제동시설 재료 2.9.1 골재 (1) 사용재료는 진입차량 제동 효과와 배수, 동결을 감안하여 반드시 소요입경의 둥근 모양의 자갈 (pea gravel)을 부설한다. (2) 골재의 입도는 13 mm∼19 mm의 단일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9.2 이탈방지둑 (1) 이탈방지둑의 재료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재부설구간 부설재료와 동일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0 장애인 안전시설 재료 2.10.1 점자블록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 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작, 교차, 굴절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 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 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10.2 보도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 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10.3 경사로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 m 이상이거나 수직높이가 0.15 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으로 손 잡이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의 높이는 일렬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 m∼0.9 m로 하며 이 열일 경우 위쪽 손잡이 는 0.85 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 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3.2 m∼3.8 m 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2.11 무단횡단금지시설 재료 해당사항 없음 2.12 조명시설 재료 2.12.1 가로등시설 재료 2.12.1.1 가로등주 (1) 가로등주는 등기구의 중량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가로등주가 철재인 경우 KS D 360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재 가로등주의 볼트, 너트 등은 KOSA0053-D9521-5118에 따라 아연도금제품 또는 스테인레 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강인 경우, STS 304N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1.2 등기구 (1) 등기구는 KS C 7611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 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을 선정한다. 2.12.1.3 램프 및 안정기 (1) 가로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의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3) 초절전용 램프 및 안정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12.1.4 기타 재료 (1) 케이블,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가로등 기초는 일반 구조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2.12.2 조명탑 시설 재료 해당사항 없음 2.12.3 터널 조명시설 재료 해당사항 없음 2.13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13.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 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 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종류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SP0-
SP1≥ 65
SP2≥ 80
SP3≥ 95
SP4≥ 110
변화 (⊿SP)± 10 ℃ 이내
IN0규정 없음
IN15초∼45초
IN246초∼5분
IN32분∼5분
IN46분∼20분
IN5≥ 20분
등급검사온도 (℃)쇠공
CI0규정 없음-
CI10(66.8 ± 0.2) g
CI2-10±3
CI3(110 ± 0.2) g
착건조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UV 노화전0.80 이상 (흰색)0.40
UV 노화후(200시간)
(⊿β)
0.05 이하 (흰색)0.05
UV 노화전 (β)0.75 이상 (흰색)0.40
UV 노화후(200시간)
(⊿β)
0.05 이하 (흰색)0.05
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없어야 한다.
분(도료 중 % )99 이상
발분 중 % )0.06 이하
휘발분 중 % )0.01 이하
기 및 내열처리 후)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
x : 0.494,
y : 0.427
도시험(20만회)
2
d.(m ⋅lx 이상]
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
R0 규
R2
흰색 R3
R4
R5
R0 규
R1
노란색
R3
R4

이상 (노란색) 색도 이하 (노란색) 이상 (노란색)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이하 (노란색) 6시간) 갈라짐 및 변색이 내 불휘발 납(비휘 카드뮴(비 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색도(좌표)(초 (노란색) 0.545, 0.465, 0.427 , 0.455, 0.535, 0.483 반사도 성능 정 없음 RL≥100 RL≥150 내마모 RL≥200 [150 mc RL≥300 (흰 정 없음 RL≥80 RL≥150 RL≥200 표 2.13-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흰색 노란색 2 RL [ mcd/(m ⋅lx) ] 재귀 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재귀 반사성능 I 500 300 관찰각 : 1.05 °) (wet recovery) (25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분류 BPN 값 미끄럼저항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색도 X : 0.355, 0.305, 0.285, 0.33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0.375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 4.88 이상 접착강도 24 ℃ 4.88 이상 46 ℃ 4.88 이상 2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m ⋅lx) ] R0 규정 없음 R2 RL ≥ 100 흰색 R3 RL ≥ 150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R4RL ≥ 200
2
[150 mcd / (m ⋅lx) R5R ≥ 300
L이상]
R0규정 없음
R1RL ≥ 80
노란색
R3RL ≥ 150
R4RL ≥ 200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
VOC 함량%5 이하
가사시간(25 ℃)분20 ± 10
VOC 함량%5 이하
건조시간(경화, 25 ℃)분60 이하
가사시간(25 ℃)20 ± 10
재령1일20 ℃2 이상
-10 ℃20 이상
인장강도재령7일MPa7 이상
0.5 이상
5 이상
신율재령7일20 ℃%40 이상
60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이상 없을 것
흡수율%1 이하
내마모마모율(50만 회)
시험미끄럼저항BPN표 15-15-4 참조
건조시간(고화, 25 ℃)분120 이하
압축강도재령 24 시간MPa20 이상
접착강도시멘트 콘크리트 포장1.5 이상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MPa아스콘 파쇄까지
최소 요구 마찰계수
정의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
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
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42
27
47
31
가호나호
2.4 이상
1)
시험용 체
2)
850 μm에 남는 것(0~20)%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 (30~80) %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5∼35) %
30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1)
시험용 체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20~50)%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
300 μm에 통과하는 것
150 μm에 남는 것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3)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 이하
일 것
건
조
상
태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비소(As) 200 mg/kg 이하, 납(Pb) 200 mg/kg 이하, 안티몬(S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
구분굴절률재귀반사성능
1호1.50 이상 ~ 1.64 미만-
2호1.64 이상 ~ 1.80 미만
3호1.80 이상2
18 (cd/m )/lx 미만
4호2
18 (cd/m )/lx 이상

유리알 성능 족하여야 함 방습 코팅 유해 4) b) 200 mg/kg 이하일 것 물질 내수성 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표 2.16-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
비중2.0 이상
2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 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 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 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2
반사성능 (mcd/m ⋅lx)
관측각구분백색황색청색
설치할 때24015080
1.05 °재도색 시기1007040
(2.29 °)우천(습윤)일
때

(1.24 °)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 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 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 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 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 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 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3 시선유도시설 시공 3.3.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평면곡선반지름 (m)
4406 ∼ 500
8501 ∼ 650
651 ∼ 900
12901 ∼ 1,200
1,201 ∼ 1,550
161,551 ∼ 1,950
201,951 이상
설치간격 (m)평면곡선반지름 (m)
8246 ∼ 320
12321 ∼ 405
15406 ∼ 500
20501 ∼ 650
22651 ∼ 900

(3) 골재는 수지의 바름이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68.6 Pa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 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3.9 노면요철포장 시공 해당사항 없음 3.10 긴급제동시설 시공 해당사항 없음 3.11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3.11.1 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2.0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 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2.0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 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11.2 턱낮추기 시공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다.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 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5 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 리할 수 있다.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 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1.3 경사로 시공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 m ×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 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대 1/12 일 경우, 길이 9.0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11.4 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2 무단횡단금지시설 시공 해당사항 없음 3.13 조명시설 시공 3.13.1 가로등 시설 시공 3.13.1.1 조명기구의 배치·배열 (1)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균제도와 글레어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높이로 선정한다. (2) 조명기구의 경사각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설치장소, 간격 등 기타 도로 조명에 관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13.1.2 도로조명 등급 (1) 도로조명의 등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13.1.3 가로등주 설치 (1) 가로등주의 설치 간격, 위치 및 높이는 KS A 37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설계도 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가로등주를 보관, 설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선형은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정기 부착구는 도로의 외측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신호기 자재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 표시품, 전자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신호기 ① 신호기의 등기 및 지주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가 용이하고 부근 상황에 잘 조화되는 재질이어야 한다. ② 신호등 가. 신호등 외함은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서 관계 법령에 맞게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재료 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KS C 8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단자판 및 배선은 KS C 330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지주 가. 신호기의 지주로 사용되는 철주류는 KS D 356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신호등 외함의 규격 및 자재는 표 2.1-1과 같다. ⑤ 신호등 광학장치의 규격 및 자재는 표 2.1-2와 같다. (3) 제어기 ① 제어기의 기본 및 모든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전압 범위 : 100 V AC(95 V∼130 V), 220 V AC(190 V∼250 V) 겸용 나. 주파수 범위 : 60 Hz±3.0 Hz 다. 작 동 온 도 : -34 ℃∼+74 ℃ 라. 상 대 습 도 : 95 % 이하 표 2.1-1 신호등 외함의 형식, 규격 및 재료

형식규격
300 mm형가로×세로
폭
두께
355×355 mm ±5
220 mm 이상
3.5 mm ±0.2
원형200 mm형255×255 mm ±5
160 mm 이상
3.5 mm ±0.2
사각형300 mm형355×355 mm ±5
220 mm 이상
3.5 mm ±0.2
가로×세로
두께
290×290 mm ±5
3.5 mm ±0.2
원형200 mm형190×190 mm ±5
3.5 mm ±0.2
사각형300 mm형
둘레
길이
두께
하향 경사도
300 °
240 mm 이상
3.5 mm ±0.2
4 °
원형200 mm형300 °
180 mm 이상
3.5 mm ±0.2
4 °
사각형300 mm형길이
두께
하향 경사도
240 mm 이상
3.5 mm ±0.2
4 °
폭
두께
110 mm ±0.2
2.0 mm ±0.2

부품명 재료 KS M ISO 7391 렌즈 KS D 6701 단자판 KS C IEC 및 배선 60227-3 ② 함체 가. 재질은 KS D 3512에 적합하고 2종 SPC2 이상인 것으로 하고,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나. 외부도색은 방식용 초벌 페인트를 칠한 다음 색채 페인트를 그 위에 칠하고 열처리한다. 다. 함체에는 내부 기기들을 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주 덧문과 긴급 제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 스위치가 장치된 소형문으로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함체문의 경첩은 상․하반부 에 한 개씩 두 개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주 덧문의 상단 혹은 하단부에는 공기 흡입용 창구가 있으며, 덧문 내측에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가 있어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함체문 안쪽에 먼지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가스켓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바. 모든 함체는 자동 온도 조절과 공기를 배기시킬 수 있는 팬을 장착한다. (14 ℃∼60 ℃ 사이 에서 작동) 사. 신호등 전원 차단용 스위치, 신호등 점멸 스위치는 120 V, 15 A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선 가. 제어기의 단자함에 사용된 모든 도선은 통신용 PVC 나일론 도선으로 그 규격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단자함 도선 규격표

(4) 검지기 1◯ 검지기는 루프검지기, 초음파검지기, 초단파검지기, 화상검지기, 적외선검지기 등을 사용한다. 2.1.2 재료의 검수 (1) 수급인은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경찰청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도로전광표지 재료 2.2.1 재료의 품질기준 (1) 수급인은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 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 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00 00에 따른다. (8) 그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8.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 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본 시방서의 표 준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9.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 수락 시 사업주는 계약자에게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자료 사본 1부를 제공하되 추 가되는 시방서 및 도면의 복사비 및 우편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3 사업주 - 감독관 - 계약자와의 관계 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동안 사업주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하기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8) 하도급계약자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규격 및 위치 등 승인을 득해 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현장에서 계약자가 준비해야하며 배관 및 전선관을 포 함하여 이에 소요된 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1-5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 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2-1-6 자재의 보관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어야 하며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2-1-7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 계약자는 제작도면과 계약특수조항에 일치하는 본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배관, 전기, 제 어 및 계장설비 등에 대해 다음의 모든 자료를 5부씩 제출한다. 1) 제작도면 및 외형도, 배관 상세도, 기기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2) 제작시방서, 부품목록, 예비품목 목록, 기계설비도면 3)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4)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관리 및 운전지침서 5)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6)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2-1-8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계약자는 전체적이고 필요한 단위 공정별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2 기계공사 일반사항 2-2-1 재 료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 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는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KS품, KS품이 없을 경우는 최신품이며 품질은 1급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용도에 적합하고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4) 본 시방서에 상술된 모든 자재는 다음 기준의 최신판에 나오는 시방에 따라야 한다.

2) 동력원 : 220V, 단상, 60Hz, 3) 절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로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국제보호등급(IP44)이상이고, 옥외 용은 국제보호등급(IP54)이상이며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으로 한다. (5) 고효율모터 고효율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식 : 모터는 농형유도모터이며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으로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로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국제보호등급(IP44)이상이고, 옥외 용은 국제보호등급(IP54)이상이며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또한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전폐 팬냉각형으로 한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로 한다. 6) 용량 : 0.2kW∼100kW 7) 효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으로 한다. 2-2-8 플랜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기 및 부품의 플랜지는 별도 기술이 없는 한 다음 기준 또는 그 이 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1) 10Kg/㎠ 플랜지 : KS B 1511의 10Kg/㎠ 용접용 플랜지 (2) 7.5Kg/㎠ 플랜지 : KS D 3578의 F12 용접용 플랜지 2-2-9 감 속 기 기계사양서에 명시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작한다. 감속기는 유밀 케이싱 내에 밀폐한 구조로 하며 감속기의 구조는 유성치차와 고정내부 태양치차의 서로 합친 것으로 한다. 또한, 내압마찰부는 구름접촉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감속기는 케이싱, 링 치차, 하우징, 저속과 고속축, 저속축 롤러 및 축 핀, 사이클로이드 원 판 등으로 이루어지며 감속기의 토크 전달 구성품은 고탄소강 크롬강으로 한다. 2-2-10 볼트 및 너트 (1) 기계시방서에 별도 지정이 없는 한 볼트 및 너트는 미터나사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배관 및 플랜지 와 동일계열로 적용한다. (2) 이종 금속 재질간의 체결시에는 절연볼트를 사용한다. (3) 펌프, 송풍기 등 회전기기와 연결하는 볼트는 이중너트, 풀림방지 와셔, 스프링와셔 등 기기 특성에 따 른 체결방법을 적용하여 풀림을 방지하며 회전기기 전후단의 플렉시블이음부까지 적용한다. (4) 그 외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2-2-11 기초볼트 및 너트 기계 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와 기기 가대 및 기초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 초볼트, 넛트, 와샤를 설계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 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8) 현장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11) 현장내 사용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 검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장비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절차 1) 안전작업 절차

1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2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 작업위험 요소 인지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 기타 안전작업 절차 등
※ 교육은 실제 작업자를 대
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
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구비장비
․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3 가스농도 측정4 환기실시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 10ppm 이하
․가연성가스(메탄 등):10%미만
․이산화탄소 : 1.5% 미만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작업 전, 작업 중 계속환기
- 적절한 환기방법
․기적의 5배 이상 외부공기로 환기
․급기(공기를 불어넣음)시
→ 토출구를 근로자 머리 위에 위치
․배기(공기를 빼어냄)시
→ 유입구를 작업 공간 깊숙이 위치
5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 무전기 등을 활용한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연락 유지
-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재해자 발생시 구조요령
구조요청안전조치 후 재해자 구
조
응급처치
◈ 주변 동료작업자◈ 재해자 구조시◈ 심폐소생술 실시
또는 119로 연락호흡용보호구 착용호흡확인
- 호흡용보호구 종류
․ 양압식 공기호흡기
․ 송기마스크
↓
맥박확인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2번,
흉부압박30
번
반복 실시)

2) 안전작업 단계별 상세내용 ※ 안전작업 3대 수칙 ※ ∙ 작업시작 전 또는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중 작업공간 환기 실시 ∙ 재해자 구조시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용 보호구 착용 ① 작업 전 사전조사 - 상하수도 맨홀 등 작업 공간 내부 최소 작업인원 결정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 작업 공간 내 부식상태(산소결핍 발생) 확인 - 작업 공간 내 유기물 유무(유해가스 발생) 등 확인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 질식재해 위험성 및 예방 교육 ․ 산소결핍 및 황화수소 위험성 및 증상 ․ 맨홀 출입 시 가스농도 측정방법 ․ 환기방법 ․ 안전장비 사용방법 ․ 재해자 발생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상태를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을 의심 ※심한 악취(계란썩는 냄새) 발생 → 황화수소 존재 - 맨홀 상부, 중간, 하부 지점별 농도 측정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

④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환기방법 : 급기 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급하고, 배기 시에는 작업공간 깊 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함 ․ 환기량 : 맨홀의 경우 기적의 5배 이상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오수 또는 하수맨홀 등과 같이 유기물 퇴적되어 있는 공간에는 작업 중에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⑤ 감시인 배치 및 인원점검 등 - 작업 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 -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 시마다 인원점검 -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밀페 공간 위험작업장과 외부 감시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설비 구비 ⑥ 재해자 구조요령 - 밀폐공간작업 중 재해자 발생시 119 또는 동료작업자에게 구조요청 - 작업공간내 환기 실시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후 구조 실시 - 재해자를 구하기 위해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안전조치 없이 절대 밀폐공간내로 들어가서는 안 됨. (7) 안전표지판 부착

1) 용접절차 사양서(WPS ;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 용접절차 사양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접절차 순번 - 적용성 - 사용자재 사양 또는 형식 - 자재 두께범위 및 사용 튜브경 - 용접순서 - 용접자세 - AWS(미국용접협회) 규정에 부합되는 소모재 상품명 및 규격 - 최소 예열온도 및 최대 관통온도 - 용접전류 및 속도를 포함한 용접방식(대략적인 용접 반복횟수 포함) - 적용 쉴드가스의 종류 및 조성비 - 용접후 열처리(필요한 경우) ○ 용접절차는 관련장치 품목의 사양서, 건설 및 코드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하며, 별도로 승인된 사항이 없을 경우 시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지침서를 따라 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필수요건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전에 실시된 용접시험 의 결과를 승인할 수도 있다. 2) 용접사 기량 ○ 용접사는 진행할 용접자세 및 용접형태에 대해 관련 장치품의 사양서 및 건설코 드의 규정사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사전에 실시된 기 량 자격시험 기록 결과를 승인할 수 있다. ○ 각 용접사에 의해 실시된 기량 시험결과, 시험일시 및 개인번호가 기록된 보고서 를 현장시험시 비치하여 공사감독관이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용접사의 작업 한계를 분명히 하는 적절한 계통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합격 사유가 많은 용접사는 모두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시험에 불합격된 용접사는 공사감독관 재량으로 본 계약에 대한 장치품의 용 접 부적격자로 판정할 수 있다. (3) 용접방법

1) 배관 재질은 공급유체와 공정상 필요사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공급유체는 비부식성,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한다. (2) 재질분류표 1)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2) 플랜지 등급은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3) 배관재질은 KS, ASTM, JIS 의 규정을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해 재질에 관한 표를 만들었다. (3) 플랜지 등급

항 목KS규격ASTM규격JIS규격
폴리에틸렌M 3408
스테인리스강D 3576A 430G 3459
설계플랜지
유체압력온도등급배관재질비고
하수 및 슬러지10kg/㎠60 ℃10K스테인리스관
약품폴리에틸렌관
공 급 유 체약품
설 계 압 력10㎏/㎠
설 계 온 도80℃
호칭관경
항 목
20A~200A
관KS M 3408 : PE관
관 이 음 쇠KS M 3411, 소켓 및 플랜지 접합
다이아후램 밸브10K FF 몸체 PP, GC, Stem : STS 304
Diaphram : EPDM
체 크 밸 브10K FF 몸체 PP
가 스 켓 트KS 10㎏/㎠, 전면자리형, KS B 1519, 고무
플 랜 지KS M 3411, PEM
분 기 연 결티자관, 리듀서 티자관

4. 재질

6. 예비품(대당)  메카니칼씰 및 베어링 1식 7.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공장검사, 시험은 아래사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성능검사 8. 기타 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 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7-3. 맨홀펌프장(전기분야) 1. 공사시방서 1.1 공사개요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농어촌마을하수정비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새로운 기법∙기술 등을 도입 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저하 및 수질개선효과지연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서 투자효율을 증대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및 맨홀펌프장의 동력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공사방법은 다음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시공한다. 1.2 전선관공사 1)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거한 KS제품이어야 하며, 공사는 내선규정(제2225절)에 의 하여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의 구분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1M 이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의 장소2M 이하

차) Cable Tray에 포설하는 Cable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의 2 케이블 트레이공사” 적용기준에 따른 적합한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계측제어 케이블의 설치 시 다음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통신 및 제어-신호 케이블의 전선과의 이격거리

(2) 신호케이블(4-20mA)의 케이블 직경에 따른 최대 전송거리

케이블 직경(굵기)최대 배선(전송 거리)
0.9mm7㎞이하
단선1.2mm12㎞이하
연선 1.25mm

2) 배 선 가)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설비의 설치, 유지에 관한 시설기술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 및 Cable은 동력용일 경우 F-CV Cable(트레이용 난연케이블), 제어용일 경우 F-CVV(트레이용 난연 제어케이블), 계측제어 신호용일 경우 F-CVVS(트레이용 난연 제어케이블) 조명용은 HFIX 전선을 사용하며, 통신용의 경우에는 통신용Cable을 사 용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합격품으로 한다. 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 용하며 22.9kV이상의 전선접속이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자재는 3M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며, 100㎟ 이상의 전선 단말처리에는 동관 단자를 사용한다. 라) 전선의 Box내 접속은 전선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Connector는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Box, Pull Box 또는 기구내에서 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의 온도상승 값이 접속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파) Cable의 Marking은 Cable List상의 Number를 매 20m 간격으로 Cable 포설시 Cable의 피복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Tag를 한 후 Tape로 Tapping 한다. 하) 계측제어 제어케이블의 배선 (1)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저 레벨 이므로 강전과의 배선을 가급적 피하여야 하며 지중 매설 배선은 강전에서 60∼100c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2)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정전 유도 방지대책으로 구리테이프나 구리편조 실드선을 사용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실드 처리는 반드시 1접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유도방지대책으로 Twisted Pair Cable을 사용하거나 금속관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차폐 실드일 경우에는 2점이나 다점접지를 하여야 한다. (4) 전력선과 제어케이블 및 신호케이블은 반드시 별도의 전선관에 포설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기계 및 전기, 계측제어 도면을 참조하여 모든 계측제어기기와 관련 기기들의 배선을 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모든 Data의 계측제어 항목을 파악하고 상기자료에 대한 계측제어 설치공사는 계약서 목적에 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Duct내의 배선과 Panel의 단자를 연결하여야 하고 필요한 접 지를 하여야 한다. (8) 전선관이나 케이블 덕트 내에서의 모든 배선은 관련 관계법규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 1.4 접지 공사

20)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에 1개소 이상 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21) 기계적인 동작 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현장조작반 및 현장제어반은 바닥으로 부터 100㎜이상 두께 의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Anchor Bolt, Nut 등으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3) 기기 설치 및 조립 단계시 기기의 절연 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기록 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연관 작업을 하여야 한다. 24) 계약자는 조립 설치 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 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시일내에 개수하고 재검사 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시방서 2.1. 감시제어설비공사 2.1.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감시제어설비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 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1.1 개요 1) 맨홀펌프장의 감시제어를 위하여 기존 인천광역시운영센터에 컴퓨터설비 프로그램 개량 한다.

2) 감시제어시스템은 맨홀펌프장 운전데이터를 감시제어 수행 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은 운영자 컴퓨터, 현장제어반(MOP)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1.1.2 공사범위 1) 인천광역시처리시설 운영센터 가) 운전자컴퓨터 – 기존 재사용 및 프로그램 개량 2) 맨 홀 펌 프 장 가) 현장제어설비(MOP) (1) 외함 (2) CPU (3) 전원 Module (4) 통신 Module (5) I/O Base (6) 전원용 서지보호기 (7) 신호용 서지보호기 (8) 오뚜기 레벨 스위치 (9) D/I, D/O, A/I, A/O Module : 수량은 Process I/O List 참조 (10) 기타 부속설비 3) 교 육 및 시 운 전 2.1.1.3 설비 개요 1) 시스템은 시설물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 제어 및 계측신호의 데이터 전송체계를 수립 하고 PLC를 사용하여 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2)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운전자용 컴퓨터 ▪ 현장제어설비 : Tele-Metering /Tele-Control(TM/TC) ▪ 통신용 Data Way ▪ 주변장치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3) 운영자 컴퓨터는 본 시스템에 있어서 Human-Machine Interface의 중심체로서 프로세스의 감시 및 제어 기능, 모니터 화면의 하드카피 및 경보인쇄를 위한 정 보 저장기능,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모니터의 화면표시 및 프린터에 의한 REPORT 작성은 KS 규격의 한글 Font로 표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기자재는 설치 후 운용관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듈별로 제작되어야 하며, 유 지보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Test Procedure도 구비되어야 한다. 5) I/O 포인트수는 별첨 표(Process I/O List)에 따른다. 6) 현장제어설비(TM/TC) 공급자는 Cable connection list를 작성하여 제어케이블 포 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기자재는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최신의 제품이어야 한다. 2.1.1.4 승인용도서 제출 1) Hardware 및 설치시방에 관한 사항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계통도(Configuration Block Diagram) 나) Instrumental Flow Sheet 다) 설비별 회로 계통도 라) 시스템의 기능 및 특성 마) 설비별 Hardware 상세시방

가) 일반사항 (1) Interactive, Multiuser, Multiprocessing, Multitasking Job을 수행할 수 있는 Operating System을 갖추고 On-Line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설의 확장 및 감시제어 항목의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급되는 S/W에 정의된 시스템 확장능력을 장치 및 기능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는 납품 당시의 최신 Version이어야 하고 OS(Operating System) 및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은 각 컴퓨터마다 각각의 License를 가지 고 있어야 하고 모든 S/W는 정품의 디스크 및 인증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4) HMI S/W는 운용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대화처리 기능으로 감시와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HMI S/W는 처리시설을 적용한 실적을 갖춘 S/W를 공급하여야 한다. (6) 화상 및 음성처리를 표준기능으로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7) 감시 제어하여야 하는 외부장치(Package 설비 포함)와 원활한 통신을 위해 제조사 정 품의 범용 Driver(Mod bus 또는 Device-net 등)를 탑재하여야 한다. (8) HMI는 범용의 Communication Module과 쉽게 접속될 수 있는 통신 소프트웨어모듈 및 정형화된 통신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양식화된 리포트 출력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하거나 Excel, Access, Foxpro 등의 범 용 프로그램과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단, Report 프로그램의 오류로 HMI 소프트웨 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감시화면표시 프로그램(Screen Display Program) (1) 감시화면표시는 Display Monitor의 Display page단위로 조직적인 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화면구성은 감시화면 제어키 영역, Display Window 영역, Alarm 영역으로 구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현장에서 취득한 Data를 한 개 화면에 조합표시하고, 동일 Point를 여러 개의 다른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최소한 다음 종류의 Data를 Display할 수 있어야 한다. ▪ Scanned Data(Raw/ Scaled) ▪ 수동/자동입력 Data(수치입력창/ Controller/ Control Script) ▪ Calculated Data(수식연산/ 수식모델 데이터) ▪ Historical Data(다양한 통계 및 도표기능) ▪ Real-Time Data(Scanned Analog 및 Calculated Analog)는 자동적으로 일정시간 Update 되어야 하며 주기는 최소로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다) Reporting Program (1) System 및 Process 상의 Data와 Event를 Printing하는 프로그램으로서 Data(정주기, 비정주기)와 Event를 각각 별개의 Printer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Printer 두 대중 한대의 고장시나 임의 상호 선택된 기능에 의하여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2) Report 및 Logging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ackage 소프트웨어에서 갖추어야 하며 ES에서 에디터를 사용하여 주기적인 기록형태 및 출력 주기의 작성이 쉬워야 한다. (3) Event Printing은 Time-base(초 단위)로 수행되어야 하고 Event 종류를 구분하는 약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Event 사항 중 기록기능을 부여, 삭제할 수 있는 선택기능이 있어야 한다. (4) Event Logging 내용은 File화하여 저장매체에 저장 및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System Build-Up/ Generation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변환, 수정 및 변경, 시험, 적용하기 위한 System Build-Up 기능을 구비한 Package Software를 공급하여야 한다. (2) System Build-Up 작업은 기본적으로 제작공장 내에서 완료 후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 수행이 가능하도록 본 작업을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련시스템 회사와의 기술적 미팅이나 사 전 시험을 반드시 거친 후 반입할 것) (3) Generation은 System Build-Up후 실행파일 생성을 위해 실행시키는 기능으로 Build -up중 발생한 Program 오류를 스스로 Check하여 작업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자에 의해 재수정 후 완성된 실행파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 자는 Build-Up 기능에 적합한 Generation Package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Graphic Builder Graphic Design Editor와 Graphic Configuration Editor로 구성되며 공정제어에 필요한 다양한 감시화면 및 제어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 (1) 화면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Symbol, Text, Graphic 요소(선, 도형, 다각형) 등을 자유 롭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색상은 최소 32 Bit True Color 이상이어야 한다. (2) 화면을 구성하는 심볼은 표준 심볼(Library) 및 해당설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심볼을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공통 심벌을 수정시 사용된 모든 화면의 심벌이 자동 수정되어야 하며 공통심벌은 간 접Address에 의해 외부의 직접 Address가 연결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바) HMI의 네트워크 기능 (1) 단독운전은 물론 Peer-To-Peer, 1 Server + n Client 운전, n Server + n Client 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HMI 제조사 고유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TCP/IP로 상하위의 동일 기종의 HMI가 설치 되어 있는 다른 Workstation과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Driver 기능 (1) RS232/422, 각종 전용 LAN 및 무선통신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여야 한다. (2) OPC, MODBUS 등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 HMI 제어기능 (1) POS 상에서는 Sequence, Switching, PID, 논리연산, 비율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Graphic Library 형태의 기능 모듈을 갖추어야 하고 TM/TC 내부 Control Library와 Address 결합에 의해 동기화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운용자가 POS에서 해당 제어요소를 선정 후 제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제 어가 진행 중인 요소에 또 다른 제어명령이 전달되면 이 명령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 다. 또한 제어금지(Control Inhibit)된 요소의 명령은 무효처리 후 적절한 표시가 이루 어져야 한다. (3) POS상에서 제어처리 중에 발생하는 조작순서의 부정확(Malfunction) 및 각종 Error 등 조작과 관련된 Error나 경보사항은 즉시 운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표시 또는 경보, 기록 등) (4) 각종 제어조작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Control Completion Check를 수행하여야 하며, 1초 이내에 제어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정한 시간 내에 완 료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5) 제어와 관련된 포인트는 운용자별로 제어권한(Access privilege)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 권한을 갖는 운용자에 의해서만 관련 포인트의 제어가 수행되어야 한다. (6) 운용자의 모든 조작내용을 컴퓨터가 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절한 형태로 운용자 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S/W를 의미 한다 (7) 운용자의 실수로 조작 Error를 범하였을 때 이를 검출하여 Program 실행전 적절한 경 보를 발생시켜 오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상용전원 정전과 복전시 시설물 정상운전을 위한 시작과 정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Procedure를 갖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9) POS의 조작에 있어서 중요한 조작은(기동, 정지, Open, Close 등) 2 Step 이상을 거쳐

조작되어야 하며 단순한 조작(Display 요청, 기록요청, Sequence 조작 등)은 한번조 작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0)운용자별 소프트웨어에 의한 감시 제어 포인트 단위의 Partition기능을 가지며 Category할당은 임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POS상에서 Report Printing을 할 수 있어야 하며 Printer(Data/Event)의 네트워크 구 성에 따라 절체 조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계측, 감시 기능 (1) Calculated Analog Data는 각종 Scanned Analog Data를 이용하여 필요한 Engineering Unit로 변환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산 기능은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포함하고 가, 감, 승, 제, 제곱근, 지수처리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2) Analog Data는 Limit Check를 하여야 하며 Limit는 각 포인트마다 독립적으로 부여 할 수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Limit Check를 제외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3) Limit를 갖는 Point에는 Dead Band기능을 부여하여 한계치를 상회, 하회할 경우 계속 반복되는 경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Analog Data는 Rate-Of-Change Limit를 부여하여 경보를 발생케 하여야하며, Change rate는 임의로 설정,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5) Status Data는 일정한 Scan 주기로서 Data 값이 취급 처리되어야하는 바 모든 Status 변화는 즉시 Display 및 기록되고 운용자의 제어조작이 아닌 경우의 Status 변화는 즉 시 경보되어야 한다.

2) Programming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 는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일체를 작성 공급하여야 한다. ▪ 공정화면 ▪ 트렌드화면 ▪ 제어화면 ▪ 일보/월보/연보 화면 ▪ 데이터베이스 2.1.2.2. 현장제어설비(TM/TC : Tele-Metering /Tele-Control) 1) 일반사항 가) 본 설비는 PID 제어 및 Sequence 제어를 수행하고 입출력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전원 공급설비를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고기능 Controller로 구성하 여야 한다 나) TM/TC 상호간의 통신기능을 갖추고 각 카드는 탈착이 용이하고 운전중 고장에도 대 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TM/TC는 Feedback 제어와 Sequence제어를 행하고 Process 신호의 입력과 출력처리 를 실행하는 현장제어설비로서 시설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라) 운용상 Card는 베이스에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Card 1개소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ning, 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서 지보호기(SPD)를 취부 하여야 한다.

마) TM/TC는 분산화된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여 제어, 통신, 입출력 기능 등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또한 TM/TC는 시퀀스 기능, Switching, PID제어, 논리연산, 비율제어, 입출 력 및 Data 송수신 등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모든 제어기능이 원활히 실행되어야 한 다. Main Control Unit는 고속 Bus 통신제어를 행하는 통신 Controller, Feedback제 어 및 Sequence제어, 자기진단 표시, 입출력 처리, 고급산술연산 등을 처리하는 CPU 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요기능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바) I/O Unit는 Main Control Unit와 Interface를 통해 현장 계측기기 및 기계장치의 제어 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TM/TC는 자기진단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On-line 및 Off-line를 통해 Download/ upload를 할 수 있는 PLC를 공급하여야 한다. 아) TM/TC별 I/O 포인트 수는 별첨 표(Process I/O List)에 따른다. 2)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가) CPU

▪ 연산 및 처리속도:0.042μs/step 이내
▪ 최대 입출력 점수:3,000점 이상
▪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28Kbyte 이상

▪ 부동소숫점 연산기능 ▪ 자기진단기능(연산지연기능, 메모리 이상, 베터리 이상, 전원 이상 등) 나) 전원 및 네트워크 ▪ 전원 : 220V ▪ 네트워크 : Ethernet 3) 입출력 모듈 시설지별 입출력 포인트수는 별첨 “Process I/O list”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Module별 시방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D/I Module

▪ 입력형식:DC 24V
▪ 입력 Point:16 Points/Module
▪ 응답시간2ms 이하
▪ 절연방식포토커플러 절연
▪ 출력형식: 릴레이 출력
▪ 입력 Point:16Points/Module
▪ 응답시간2ms 이하
▪ 절연방식포토커플러 절연
▪ 입력형식:8채널/모듈 이내
▪ 입력범위:DC 1 ~ 5V 또는 4 ~ 20 mA
▪ A/D 변환속도: 3 ms/채널
▪ 정밀도:±0.1% 이내 (Full Scale)
가) Network 접속: IEEE802.3, IEEE 802.4, IEEE802.5
나) 통신제어방식: CSMA-CD 및 Serial 통신
다) Network 구성: Serial or Ethernet
라) 통신 속도: Serial : 9,600bps, Ethernet : 10Mbps 이상
마) 매체 Interface: 10/100 Base-TX, T/RJ-45 지원
가) Data Bus:UTP Cable
나) Network 접속:Ethernet Network, Serial
다) 통신제어 방식CSMA-CD, WCDMA(4G)
라) 전송속도10/100 Mbps 이상
가) 허용보관온도: 0℃ ~ +40℃
나) 재충전 없이 Battery 보관시간 (정상주위온도에서): 최대 6개월
다) 상대습도: 90% 이하

3) 전기적 특성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가) 일반 시방

▪ 입력전압:1Φ2W 220V (10kVA 초과시 3Φ4W 220V/380V 사용)
▪ 전압변동:±10%
▪ 주파수60㎐ ±5%
▪ 역율0.8(지상) 이상

다) 교류출력

▪ 정격용량:도면 참조
▪ 상수:1Φ 2W
▪ 전압220V
▪ 전압안정도 : ±2% 이내
▪ 주파수 안정도:60 ㎐ ±0.5%(자체 발진시)
▪ 과도 전압변동±5%
▪ 출력파형: 정현파
▪ 정격부하역률:0.8(지상) 이상
▪ 과부하 내량: 120% 10분
▪ 소음:60dB 이하
▪ 효율90% 이상
▪ 동기절체시간4 ms 이내
▪ 동기절체조건: 직류 저전압/과부하/인버터 고장/동정지 등
▪ IEC Category/VDE requirement class: I/B
▪ 보호 Mode: All Modes
▪ Mounting: DIN Rail Mounting
▪ 정격 Line voltage: 240V AC 이하
▪ 최대 연속동작 전압: 275V AC
▪ 응답속도: 25nsec 이하
▪ 누설전류: 3mA
▪ 보호등급: IP20
▪ 국제인증: UL 1449 ed. 2
▪ IEC Category/VDE requirement class: I/B
▪ 보호 Mode: All Modes
▪ Mounting: DIN Rail Mounting
▪ 정격 Line voltage: 240V AC 이하
▪ 최대 연속 동작 전압: 275V AC
(10/350㎲)/IEC 62305: 40kA per mode
(8/20㎲)/IEEE C62.42.1: 800kA per mode
▪ 잔류전압: 800V(During full surge current discharge)
▪ 응답속도: 25nsec 이하
▪ 누설전류: 3mA이하
▪ 보호등급: IP20
▪ 국제인증: UL 1449 ed. 2

▪ 시험규격 : IEC 61643-1, EN 61643-11, UL 1449 ed. 2 다) 감시제어시스템(PLC 등) 전원보호용(단상 220V) ▪ IEC Category/VDE requirement class : II/C ▪ 보호상태 진단 모니터링 기능과 Remote failure indication기능

▪ 보호 Mode: 구성방식에 의함(각 Unit는 one mode보호)
▪ 정격 Line voltage: 230V AC이하
▪ 최대 연속 동작 전압: 275V AC
▪ 최대써지전류(8/20㎲) per mode: 40kA/mode
▪ 휴즈: 125A
▪ 응답속도: 25nsec 이하
▪ 누설전류: 0.3mA이하
▪ 보호 Mode: 4-20mA
▪ 최대 연속 동작 전압: 28V DC
▪ Lightning test 전류(10/350㎲): 2.5kA per path
▪ 최대연속동작전류: 450mA

▪ 최대 Single impulse 방전전류(8/20㎲) : 10kA(Core-Core), 10kA(Core-Ground)

▪ Total 써지전류(8/20㎲): 20kA
▪ 응답속도 : 1nsec.이하(Core-Core), 100nsec.이하(Core-Ground)
▪ 보호등급: IP 20
▪ 국제인증: UL 497B

다)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2) 통신 선로 가) 시공 일반 (1)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시 관련 업체와 충분한 협의 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및 시험 (1)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구성 Node에 대해 END-TO-END Channel Performance를 실시한 후 Outlet별 측정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용시험은 각종 기능에 대한 기능시험을 철저히 하여 기능상 완전하도록 한다. (3) 상호간에 대한 기능시험을 시행하며 장애가 없을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여야 한다. (4) Cabling의 굴곡반경은(Bend Radius)은 사용 Cable 외경(Jacket 포함)의 최소 6배를 준수 하여야 한다. (5) 강전 전열선과의 최소 평행 이격거리 15cm를 유지하여야 한다. (6) Cable 양단에 Connector 접속시 Color-Code를 준수하여야 한다. (7) Cable의 고정시 Cable의 뒤틀림 및 Protection Jacket의 장력을 고려하여 배선하여야 한 다. (8) 배관로가 90°로 2회 이상 굴곡이 없도록 한다. (9) 배관로의 역각 굴곡(Reverse Bend)이 없도록 한다. 2.2. 현장계측설비 2.2.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현장계측기기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 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 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1.1. 개요

1)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 및 수질계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계측설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 mA를 전송하여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기 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계측치는 현장제어설비(TM/TC)를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운전용 컴퓨터에 디 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계기는 Power Line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규격의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기계, 전기, 감시제어 등의 복합 공종임을 감안하여 타 분야와의 연관공사를 고려하여야 하며, 첨부된 「동력설비 운전제어일람표」및「Process I/O List」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량계, 액위계 등의 경우에 있어서 트랜스미터가 직부형으로 제작 설치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모든 계량계측기에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형의 경우 직사광선 에 의한 내부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예 : 방온 Sheet, Fan 등)을 수립하여 야 한다.

8) 유량계는 유속에 따른 관경을 산출하고 레듀서가 필요한 경우 토목, 기계 등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듀서 및 관련 부속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9) 계측기기(전자유량계 등)의 사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수도시설기준 사양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2.2.1.2.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현장계기 및 수질계 시방 및 설치상세도 2) 급배수 설비 또는 Water Jet 분사방식의 세정장치가 있는 수질계는 계통도 및 현장여건 을 감안한 상세 설치평면 및 단면도 3) 유량계는 전․후단 직관부를 감안한 적정 설치위치도 4) 현장계기반이 있는 설비는 현장계기반 위치도, 제작 및 설치상세도 5) 계측기 설치위치를 나타낸 상세도 6) 각 설비별 설치매뉴얼 7) 접지공사 상세도 8) 카다로그 원본 9) 항목별 설치, Calibration, 시험 및 시운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2.2.2 자재 1) 아래 시방은 처리시설에 설치할 계량계측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면 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 및 관련 기기류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식: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 Beam 각도:± 5°
▪ 진동주파수43 kHz
▪ 재질PP, 우레탄
▪ 취부 방식Flange 또는 Bracket 취부
▪ 측정범위0.3 ~10 m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
▪ 작동온도-20℃ ~ 85℃를 만족할 것
▪ 구조IP 67
▪ 표시:LCD액정 (Level, Trend, Graph, Temp.)
▪ 측정주기:5 ~ 10회/sec
▪ 응답속도1,000m/min(16.6m/sec), 조정가능
▪ 출력DC 4-20mA, RS-485
▪ 경보접점Dry 접점 (HH, H, L, LL )
▪ 전원AC 110/220V ±10%, 60 Hz
▪ 표시단위mm, cm, m
▪ 구조IP 65(NEMA4) 이상
▪ 동작온도범위-20℃ ~ +60℃
▪ 정도±0.25% F.S 이내
▪ 기능: 자기진단기능, 액정 밝기 조정기능
▪ Surge arrester:Power 및 Signal 라인에 설치
▪ 기타: 신호케이블, 온도보정장치
▪ 형식: 플로트 식
▪ 재질: 비닐레진 또는 ABS polyethylene cast iron, ABS 도복 주철 추
▪ 취부 방법: 플렌지 취부형
▪ 측정 범위: 0 ~ 5 m
▪ 경보 출력: HH. H, L, LL 4 점식
▪ 전원: AC 110/220V ±10%, 60 Hz
▪ 접점 용량: 0.5 ~ 20A
▪ 플로트 수: 4개
▪ 외함:STS 304, 두께 1.5 mm 이상
▪ 파이프:STS 304, 두께 2.0 mm 이상
▪ 베이스 플레이트STS 304, 두께 5.0 m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