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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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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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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산양환경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70,888,780원 · 낙찰률 89.485%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4.2억원
- 참가
- 635곳 · 개찰 08/0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32823 | 09/18(금) | 1,270,888,78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산양환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5767 | - | 1,270,888,78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산양환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3841 | - | 1,270,888,78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산양환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3850 | - | 937,130,00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산양환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일원에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을 수행합니다.
- 토공
- 관로공
- 구조물공
- 포장공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5점 |
|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 5점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 | 10점 |
| 안전예산 사용계획서 수립 | 10점 |
|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10점 |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작성 | 10점 |
| 비상대응체계 구축 | 10점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수립 | 10점 |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보유 | 10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점 |
| 위험성평가 실시 | 10점 |
|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서 제출 | 5점 |
| 안전점검 실시 및 위험사항 개선 | 5점 |
| 관리감독자 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 10점 |
| 특수건강검진 실시 | 10점 |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진행 | 5점 |
| 작업환경측정 실시 | 5점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 이수 | 10점 |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보유 | 10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 10점 |
|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 구성 및 안전점검 진행 | 10점 |
|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여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7(금) 10:00 | 지남 |
| 개찰 | 08/0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94,38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23,82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92,960,106원
- 순공사원가
- 854,238,01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762,8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성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8983-000
- 참조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6-204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94,38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 |
|---|---|---|---|---|---|---|---|
| 23,666,640 | 17,911,909 | 11,459,636 | 2,353,624 | 25,117,658 | 8,884,276 | 3,566,363 | 92,960,106 |
배점·평가
| 90 | (입찰가격-A) |
|---|---|
|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 )×100 |
| 100 | (예정가격-A) |
참가자격
[별표 4]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3 -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바.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과업·요구
◈ 서류제출 및 문의: 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031-678-2147) - 4 -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 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배점·평가
|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Health and Safety System) (20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서식1) | ⦁(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등 일부 관리체계 누락 ⦁(0점) 안전보건관리체계 미 구축 ※ 의무선임 대상만 해당하며, 해당 사항 없을 경우 5점 간주 ※ 증빙서류 : 서식1 자료 제출 |
|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서식3) | ⦁(5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 ⦁(0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3 자료 제출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 여부 (자체 수립) | ⦁(1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5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였으나, 절차에 따라 개정하지 않음 ⦁(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사항 없을 경우 10점 간주 ※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규정(사본) 1부 |
| 2.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30점) | |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예산 사용계획서 수립 여부 (서식8) | ⦁(1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 ⦁(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8 자료 제출 |
|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서식4) | ⦁(1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함 ⦁(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4 자료 제출 |
|---|---|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자체 수립) | ⦁(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음 ※ 증빙서류 : 대비·대응 매뉴얼 또는 비상조치 매뉴얼 제출 |
| 3. 운영 관리(Operation) (30점) | |
|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서식7) | ⦁(1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7 자료 제출 |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서식2) | ⦁(1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수립 ⦁(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을 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2 자료 제출 |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보유 여부(서식6) | ⦁(1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함 ⦁(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6 자료 제출 |
| 4. 재해발생 현황(Accident) (20점)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서식5) | ⦁(2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1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하 ⦁(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상 ※ 증빙서류 : 한국산업안전공단 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
|---|---|
| 1.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30점) | |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자체 시행) | ⦁(10점) 위험성평가 실시 함 ⦁(0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서류 제출 |
| ⦁밀폐공간작업시 안전작업 허가 여부(서식9) | ⦁(5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 ⦁(0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안전작업 허가대상 아닐 경우 안전작업 허가 인정(5점) ※ 증빙서류 : 서식9 자료 제출 |
| ⦁안전점검 실시 및 위험사항 개선 여부(자체 시행) | ⦁(5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고, 위험사항을 개선함 ⦁(3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였으나 위험사항을 개선하지 않음 ⦁(0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 ⦁관리감독자 등 평가 여부(자체 시행) | ⦁(1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등 자체 평가기준 제출 |
| 2. 보건관리(Health management) (20점) | |
|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배치 전 건강검진 포함) | ⦁(10점)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모두 실시 함 ⦁(5점) 배치 전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0점) 배치 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 해당 없는 경우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 특수 건강진단결과표 제출(회사보관용) |
| ⦁물질안전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자체 시행) | ⦁(5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3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안전교육 미진행 ⦁(0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와 안전교육을 미진행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
|---|---|
| ⦁작업환경측정 여부 | ⦁(5점) 작업환경측정 실시 ⦁(0점)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 3. 안전의식 고취(Inspiration) (50점) | |
| ⦁안전교육 이수 여부 (채용시, 정기안전, 작업내용변경시, 특별안전교육) | ⦁(1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 ⦁(5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일부 이수 ⦁(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또는 비상조치 매뉴얼 보유 | ⦁(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 |
| ⦁안전관리비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서식8) | ⦁(1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80% 이상 ⦁(5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80% 미만 ⦁(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 미만 ※ 증빙서류 : 서식8 서류 제출 |
|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 구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 ⦁(1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점검 진행 함 ⦁(5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미구성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 14 - ⦁(1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산업재해 발생 여부 ⦁(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 증빙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15 - [붙임 6] 안전ž보건평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