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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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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도원
- 낙찰금액
- 31,292,400원 · 낙찰률 88.004%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560만원
- 참가
- 60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81091 | 09/02(수) | 6,4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540일 | (주)도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78941 | 09/02(수) | 6,4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540일 | (주)도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의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폐콘크리트 169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99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선별
-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
- 수집·운반 차량 덮개 설치 및 전용 차량 이용
- 지정폐기물(폐유 등) 별도 위탁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7(목) 10: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363,637원
- 배정예산
- 35,600,000원
- 기초금액
- 35,6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2746-000
- 참조번호
- 2026-240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363,637원
- 배정예산
- 35,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일원 |
| 과업내용 | 폐콘크리트 169톤, 폐아스콘 499톤 운반·처리 |
|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 금35,600,000원 (금차: 6,400,000) (추정가격: 32,363,637원+부가세: 3,236,363원)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금차: 180일) |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과업 상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1.(금) 16:00~2026. 8. 2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7.(목)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는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 상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 상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 / 수집․운반업 34%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 : 2026. 8. 26.(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용 역 명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일원 |
| 과업내용 | 폐콘크리트 169톤, 폐아스콘 499톤 운반·처리 |
|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 금35,600,000원 (금차: 6,400,000) (추정가격: 32,363,637원+부가세: 3,236,363원)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금차: 180일) |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과업 상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1.(금) 16:00~2026. 8. 2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7.(목)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 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는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 상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 상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 / 수집․운반업 34%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 : 2026. 8. 26.(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23), 시설안전관리과(설계 062-970-63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시방서1(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제1장 폐기물처리 시방서
제 1 장 폐 기 물 처 리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페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 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과업·요구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 환경 보전법,수질 환경 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 전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① 폐기물종류 : | ② 총 보관량 : |
|---|---|
| ③ 보 관 기 관 : | ④ 관리책임자 :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 관 시 ○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3) 보관시설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 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9) 물량 산정 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 지정사업자(한국 자원재생 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는 표준품셈1-30 건설 폐재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처리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 본 설계에 적용하였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품셈1-30적용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 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1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2 9-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 (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 실사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출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 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 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3) 외부 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 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 변경 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 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 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 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 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몇 단계로 분류철거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 창고, 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폐기물 선별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 후 혼합 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 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 시방서2(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2장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중 폐 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 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 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처리용역 공내역서(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설계설명서
1.공사의 목적
|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의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
|---|---|---|---|---|---|---|---|
| 2. 노선 및 공사위치 | |||||||
| → 공사명 :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
| → 위 치 : | 국도77호선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지내 | ||||||
| 3. 공 사 개 요 | |||||||
| 폐기물 처리 | |||||||
| - | 폐콘크리트: | 169.0 | ton | ||||
| 폐아스콘: | 499.0 | ||||||
| 혼합폐기물: | 0.0 |
| ITEM | 종 별 | 재 료 치 수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NO. | 종 별 | 재 료 치 수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공 사 명 :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봉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
| 순 공 사 비 | |||||||||||||
| 1 | 폐기물처리비 | ||||||||||||
| 가) | 폐콘크리트 | 169 | TON | ||||||||||
| 나) | 폐아스콘 | 499 | |||||||||||
| 다) | 혼합폐기물 | - | |||||||||||
| 2 | 폐기물운반비 | 30Km,24TON | |||||||||||
| 가) | 폐콘크리트 | 상차비 별도 | 169 | TON | |||||||||
| 나) | 폐아스콘 | 499 | |||||||||||
| 3 | 부 가 가 치 세 | ||||||||||||
| 부가세 | 10.00% | 1 | 식 | ||||||||||
| 4 | 도 급 예 정 액 | ||||||||||||
| 668 | - |
운반비 (숨김)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물가자료(하) p.152 | |||||||||
|---|---|---|---|---|---|---|---|---|---|---|
|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 ||||||||||
| 구 분 | 30km | 35km | 40km | 50km | 60km | 비 고 | ||||
| 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 중량 기준 (1ton) | 상차비 | 2,016 | 2,016 | 2,016 | 2,016 | 2,016 | |||
| 운반비 | 15,990 | 17,870 | 19,670 | 23,380 | 27,020 | 대당 24톤 | ||||
| 계 | 18,006 | 19,886 | 21,686 | 25,396 | 29,036 | |||||
| 적재 부피 기준 (1㎥) | 상차비 | 3,219 | 3,219 | 3,219 | 3,219 | 3,219 | 대당 15.03㎥ | |||
| 운반비 | 18,462 | 20,636 | 22,706 | 26,994 | 31,187 | 파쇄후 적재부피 | ||||
| 계 | 21,681 | 23,855 | 25,925 | 30,213 | 34,406 | 기준 | ||||
| 구조물 부피 기준 (1㎥) | 상차비 | 4,637 | 4,637 | 4,637 | 4,637 | 4,637 | 대당 24톤 | |||
| 운반비 | 26,593 | 29,723 | 32,704 | 38,882 | 44,921 | 파쇄전 구조물 | ||||
| 계 | 31,230 | 34,360 | 37,341 | 43,519 | 49,558 | 부피기준 | ||||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 중량 기준 (1ton) | 상차비 | 2,016 | 2,016 | 2,016 | 2,016 | 2,016 | |||
| 운반비 | 18,600 | 20,930 | 23,330 | 28,150 | 32,800 | 대당 15톤 | ||||
| 계 | 20,616 | 22,946 | 25,346 | 30,166 | 34,816 | |||||
| 적재 부피 기준 (1㎥) | 상차비 | 3,219 | 3,219 | 3,219 | 3,219 | 3,219 | 대당 9.39㎥ | |||
| 운반비 | 21,102 | 23,722 | 26,461 | 31,954 | 37,195 | 파쇄후 적재부피 | ||||
| 계 | 24,321 | 26,941 | 29,680 | 35,173 | 40,414 | 기준 | ||||
| 구조물 부피 기준 (1㎥) | 상차비 | 4,637 | 4,637 | 4,637 | 4,637 | 4,637 | 대당 15톤 | |||
| 운반비 | 30,383 | 34,155 | 38,100 | 46,007 | 53,553 | 파쇄전 구조물 | ||||
| 계 | 35,020 | 38,792 | 42,737 | 50,644 | 58,190 | 부피기준 | ||||
| ☞주) 1. |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2019.6.1)"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 | ||||||||||
| 안전부예규 제90호(2019.10.0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
| 2. |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 |||||||||
| 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9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 ||||||||||
| 원가계산한 결과임. | ||||||||||
| 3. |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
| 4. |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재부피의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 상태로서 2.3톤/㎥을 | |||||||||
|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 ||||||||||
| 5. |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5톤 덤프트럭 | |||||||||
| (적재함 용량9.39㎥),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한 단가도 참고로 게재하였음. | ||||||||||
| 6. |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 |||||||||
| 7. |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반입료점액(톤)ⅹ비중(0.63톤/㎥)] | |||||||||
| 8. | 상기 단가는 성사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 | |||||||||
| 9. |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 |||||||||
|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 ||||||||||
| 예시) 중간처리대상폐기물 60km 이상 km당 단가 : [19,531(60km운반비)-16,905(50km운반비)]÷10÷=263원 | ||||||||||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19,531(60km운반비)+263ⅹ10km=22,161원 |
| 구 분 | 단 위 | 구조물 깨기 | 비 고 | |
|---|---|---|---|---|
| 폐 아 스 팔 트 | ton | 499 | ||
| 폐 콘 크 리 트 | 169 | |||
| 혼 합 폐 기 물 | ||||
| 폐 기 물 운 반 | 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