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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근거리전산망(LAN) 도입사업(리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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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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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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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류(LAN).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군군수사령부 · 전선·케이블·배선자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육상부대 및 함정의 노후된 근거리전산망(LAN)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로 확보하여 군 정보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스위칭허브 등 네트워크 장비 도입 및 설치
- 광케이블, UTP케이블, 랙, 아울렛박스 등 관련 자재 포설 및 구축
- 기존 운용 장비와의 상호운용성 보장 및 네트워크 연동 설정
-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 및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체계규격만족평가(BMT) 수행
- 운용자/관리자 교육훈련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규격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 2.5점 |
| 정보보호 | 2.5점 |
| 성능 제약사항 | 5점 |
| 사업수행실적 | 5점 |
| 재무구조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수행조직 | 2.5점 |
| 안전관리 | 2.5점 |
| 품질보증 | 5점 |
| 시험 운영 | 5점 |
| 교육훈련 | 2.5점 |
| 유지보수 | 5점 |
| 기밀보안 | 2.5점 |
| 지원 제약사항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0(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0(목) 11: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39,072,727원
- 배정예산
- 2,902,980,000원
- 기초금액
- 2,846,05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263,907,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통신케이블어셈블리 (26121799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0845-000
- 참조번호
- 26S2021-D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39,072,727원
- 배정예산
- 2,902,9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2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제안서 평가방법 42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44 4. 협상 44 Ⅴ. 참고사항 45 1.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45 2.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45 3. 행정 및 기타사항 46 별첨 1. 제조사(공급자)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2.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지원 확약서 3. 신품 확인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등 6. 월간 사업추진현황 7. 납품 검수조서,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 8. 사업종결보고서 9. 보안서약서 10. 보조기억매체(SSD, HDD) 파기 확약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2. 제안서 구성(목차) 13.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1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15.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 16.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약서 17. 교육 완료 확인서 18. 사업관리 산출물
사업안내
사업개요 개 요 육상부대/함정의 노후 근거리전산망(LAN) 교체 및 신규 확보하는 사업임. 사 업 명 : ’26년 근거리전산망(LAN) 도입사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10. 사업예산 : 2,902,980,000원 (예산항목 : 임차료)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도입방법 : 구매 및 설치 대상부대 : ◯◯부대 등 16개 부대 243개소(함정 11척 포함)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수 부대의 정보체계용 네트워크 장비 내용연수 도래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통해 군의 원활한 정보체계 운용 보장 필요 적용규정 및 지침 법령 / 고시 국가재정법 /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전기통신공사법 / 시행령, 정보통신공사법 / 시행령, 전파법 /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훈령 / 예규 / 규정 / 지침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국방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국방부) 국방보안업무 훈령(국방부) 계약업무처리 훈령(국방부) 국방사이버업무 훈령(국방부)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국방부) 계약 예규(기획재정부)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 해군 정보시스템업무 규정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준 적용 법규 및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최신 제ㆍ개정판을 적용한다. 관련 기준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따른다.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사업범위 각종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뢰성 및 생존성이 보장되는 기반체계 구축 네트워크 장비 간 상호운용성 및 연동성이 보장되는 장비 도입 및 교체 표준 프로토콜(TCP/IP)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및 국방정보통신망(WAN)과의 효율적 상호 연동
사업 추진방안
추진 목표 군의 각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축 추진 전략 안정적 네트워크 기반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우수한 장비 도입 단기간 內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우수업체 선정 사업추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 적극적 사업관리 사업추진 관계부대 및 역할 소요제기부대(서) :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정보화기획과) 사업 조정ㆍ지원ㆍ통제 집행부대(서) : 해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정보통신사업팀) 사업 집행 및 관리 업무 업체의 사업수행 진도 파악, 관리 및 사업수행 관련 행정처리 사업 검수 및 사업종결보고 사업대상부대(서) : ◯◯부대(서) 등 부대별 납품검수관/현장감독관 임명 및 임무 수행 납품검수조서, 납품 및 설치완료확인서, 인수시험 결과서 발급 납품검수관 주관 인수시험 수행 출입조치 및 인솔, 보안 관련 통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보안측정 의뢰 장비 납품, 설치 중 변경/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보고/통보(→해본,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계약부서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특수계약TF(계약 관련사항 주관) 추진 일정 가. 계약 체결 : D일 나. 현장실사, 사업수행계획 보고 및 착수회의 : ~ D+15일(세부계획 별도 통보) 다. 체계구축 및 인수시험 : D+16일 ~ ’26.11.30. 라. 사업 검수 및 종결 : ’26.12. 1. ~ 12.10.(계약종료일) * 세부 일정은 계약일(D일) 및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추진 방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자격 조건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Ⅴ.참고사항 1항」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 가능함.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동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하여야 하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2항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공시하지 않음.
본 사업에 소프트웨어 통합발주 품목은 없습니다. 본 사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없습니다. 하도급 관리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참여) 업체는 정식 하도급 승인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계약 체결 후 별도의 공문에 의해 집행부대로 하도급 승인을 신청.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의 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침 별표 제3호 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해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동 지침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에 따라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관련 조항을 포함 시켜 하도급 업체가 준수하도록 해야 함.
※ 본 집행부대는 추후 계약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어떠한 분쟁 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검수 및 인수시험 계약업체는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검수 및 인수시험 계획을 수립함. 납품 장비에 대해 납품검수 대상부대별로 검수 및 인수시험을 진행함. 인수시험은 인수시험 절차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절차서를 작성/제출함. 부대별 납품검수관이 현장에서 체계의 포장 및 내용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납품검수관(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함. 장비 설치 후 납품검수관이 작동ㆍ운용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업체는 장비 작동ㆍ운용을 지원해야 함. 이때, 부대별 납품검수관은 규격을 만족하고 성능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함. 全 대상부대 검수 완료 후 부대별 납품검수조서,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별첨 7’ 참조), 인수시험 결과 원본은 사업집행부대, 사본은 부대별 납품검수관에게 제출함. 대상부대는 체계의 지속적/안정적인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부대별 자체 인수 요원을 선정하여 장비(물품)를 인수함. 계약업체는 부대별 인수요원에 대하여 체계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야 함. 검수 완료 후, 계약업체는 집행부대와 사업종결회의 세부 일정 및 계획 등을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사업종결회의를 실시하며, 종결회의 시 사업종결보고서를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 종결회의는 집행부대 계획에 따라 미실시 할 수 있으며, 미실시에도 사업종결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본 사업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안정적인 하자보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해야함. 품질관리 품질관리 기간은 계약일부터 무상하자보수 종결 시까지이며, 계약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계약업체는 조직, 인원투입계획,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일련의 품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납품하는 체계의 품질은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추가/변경되는 체계에 대해서도 품질을 보증해야 함. 사업 기간 중 계약업체는 월간 사업추진현황(추진실적 및 계획, 품질/형상 관리내역, 위험요소 식별 및 대안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 기간 중 업체는 집행부대 주관 사업관리회의에 참여해야 함. 제안한 장비(물품)는 발주 전 현장실사를 통해 기존 장비(체계)와의 호환성(상호운용성) 여부 등 장비(체계) 운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발주/납품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집행부대와 협의 후 조치해야 함.
형상관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체계의 품질 보장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변경에 대비 확인 및 문서화 작업 위험요소 식별 및 대안 강구 각종 검토회의 시 활동내역 보고 및 변경 승인 계약업체는 도입되는 全 장비에 대한 일련번호(S/N) 목록표를 납품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셀 파일 형태로 집행부대 및 사업대상부대에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정보시스템 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1항 2호,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집행부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함.
제안요청 내용
□ 목표체계 구현을 위해「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및「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의 요구사항 유형을 바탕으로 제안 요청함. □ 목표체계 요구사항 총괄표 □ 제안 요청 내용의 순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 순서와 동일함.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준용)
| 요구사항 구분 | ID 부여 규칙 | 요구사항 수 |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 3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 7 |
|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 1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 DAR-○○○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 TER-○○○ | 2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 | 4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QUR-○○○ | 1 |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CoNsulting Requirement | CNR-○○○ | 1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 | 2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 | |
| 공사 요구사항 (ENR) | ENgineering Requirement | ENR-○○○ | 3 |
성능 및 규격 규격 요구사항 * 제안하는 장비는 집행부대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수량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장비 도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도입 장비 종류 및 수량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세부 부대별 수량은 “별지” 참조 |
| 구 분 | 단위 | 수량 |
|---|---|---|
| 백본스위치 A형 | EA | 5 |
| 백본스위치 B형 | 7 | |
| 워크그룹스위치 A형 | 45 | |
| 워크그룹스위치 B형 | 211 | |
| 스위칭허브 A형 | 115 | |
| 스위칭허브 B형 | 13 | |
| xDSL(단독형) | ||
| 광컨버터(단독형) | 6 | |
| UTP케이블(300m) | BOX | 22 |
| 광점퍼코드 | EA | 358 |
| 장비용 랙 | 2 | |
| 부두용 랙 | 55 | |
| 아울렛박스 A형(실내용) | 74 | |
| 아울렛박스 B형(부두용) | 4 | |
| 아울렛박스 C형(함정용) | 100 | |
| 광분배함 A형(16코어) | 14 | |
| 광분배함 B형(12코어) | 22 | |
| 광분배함 C형(8코어) | 42 | |
| 패치판넬(24포트) | 4 | |
| 광 접속함체 A형(32코어) | 5 | |
| 광 접속함체 B형(24코어) | 8 | |
| 광케이블(16코어) | m | 390 |
| 광케이블(12코어) | 640 | |
| 광케이블(8코어) | 3,360 | |
| 광케이블(6코어) | 1,100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구성 요건 공통사항 2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4,5에 해당 하는 제품은 관련 인증서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해당 제품 에는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스위칭허브 * 전기안전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식기관의 증빙자료(답변)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기관이 아닌 제안사/제조사 등의 답변, 공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하는 물품(장비) 중 적합성평가 대상인 방송통신기자재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급받은 적합성평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제안하는 장비에 대한 카탈로그(브로셔)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밑줄, 형광표시 등) ∙ 제안하는 장비는 정품의 OS(SW)를 함께 제공/설치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제안해야 하며, 체계(장비) 운용에 적합한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및 제안 장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용권(라이선스)은 장비와 함께 공급(장비 사용기간(8년) 동안 보장) ∙ 사용되는 자재의 성능보장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제표준에 적합하거나 KS 인증 등을 받은 제품 사용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장비(자재) 요구규격 1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백본 스위치 A형에 대한 요구규격 | ||
| 세부 내용 |
| 품 명 | 요구규격 |
|---|---|
| 백본 스위치 A형 | ∙ 처리성능 - 스위칭 용량 : 양방향 5Tbps 이상 - 포워딩 속도 : 3,700Mpps(IPv4) 이상, 3,200Mpps(IPv6) 이상 - ARP Table수 : 32k 이상 ∙ 인터페이스 - Wire-Speed 1000 Base-T 48포트 이상 - Wire-Speed SFP+(1GE/10GE 겸용) 96포트 이상 - Wire-Speed QSFP+(40GE) 8포트 이상 * Transceiver 종류(SM 또는 MM) 및 수량은 실사 후 결정 ∙ Slot : 인터페이스 모듈 장착 후 여유슬롯 1개 이상 ∙ 형태 : Chassis형 ∙ 장애 및 운영 관리 -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이용현황, 장애 Event 등) 기능 제공 -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기능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 환경설정 원복 기능 제공 (시스템 운영 중 제공) -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 - IPv4/IPv6 듀얼 스택 기능 제공 ∙ 이중화 - 게이트웨이 이중화 기능을 통해 장애 시 자동 절체 기능 제공 - IEEE 802.3ad 구성 및 부하분산 기능 제공 - 관리모듈/전원모듈 이중화 및 Hot-Swap 지원 - 패브릭모듈 이중화 지원 ∙ 보안관리 - 관리자 권한별 접근제어 관리 및 관리자 접근 Logging 기능 제공 - L2,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IP 기반 관리자 접근제한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기능 제공 - USB 포트 지원 시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 상호운용성 - IPv6 Management 기능 제공 - IEEE 802.1Q VLAN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 SNMP v.1/2/3 기능 제공 - 라우팅 프로토콜(Static, OSPF v2/v3, BGP4+ 등) 기능 제공 - 멀티캐스트 프로토콜(IGMPv2, PIM-SM 등) 기능 제공 - Syslog 저장 및 전송기능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장비(자재) 요구규격 2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백본 스위치 B형에 대한 요구규격 | ||
| 세부 내용 |
| 품 명 | 요구규격 |
|---|---|
| 백본 스위치 B형 | ∙ 처리성능 - 스위칭 용량 : 양방향 3Tbps 이상 - 포워딩 속도 : 2,200Mpps(IPv4) 이상, 1,900Mpps(IPv6) 이상 - ARP Table수 : 32k 이상 ∙ 인터페이스 - Wire-Speed 1000 Base-T 48포트 이상 - Wire-Speed SFP+(1GE/10GE 겸용) 48포트 이상 - Wire-Speed QSFP+(40GE) 8포트 이상 * Transceiver 종류(SM 또는 MM) 및 수량은 실사 후 결정 ∙ Slot : 인터페이스 모듈 장착 후 여유슬롯 1개 이상 ∙ 형태 : Chassis형 ∙ 장애 및 운영 관리 -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이용현황, 장애 Event 등) 기능 제공 -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기능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 환경설정 원복 기능 제공 (시스템 운영 중 제공) -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 - IPv4/IPv6 듀얼 스택 기능 제공 ∙ 이중화 - 게이트웨이 이중화 기능을 통해 장애 시 자동 절체 기능 제공 - IEEE 802.3ad 구성 및 부하분산 기능 제공 - 관리모듈/전원모듈 이중화 및 Hot-Swap 지원 - 패브릭모듈 이중화 지원 ∙ 보안관리 - 관리자 권한별 접근제어 관리 및 관리자 접근 Logging 기능 제공 - L2,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IP 기반 관리자 접근제한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기능 제공 - USB 포트 지원 시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 상호운용성 - IPv6 Management 기능 제공 - IEEE 802.1Q VLAN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 SNMP v.1/2/3 기능 제공 - 라우팅 프로토콜(Static, OSPF v2/v3, BGP4+ 등) 기능 제공 - 멀티캐스트 프로토콜(IGMPv2, PIM-SM 등) 기능 제공 - Syslog 저장 및 전송기능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장비(자재) 요구규격 3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워크그룹스위치에 대한 요구규격 | ||
| 세부 내용 |
| 품 명 | 요구규격 | |
|---|---|---|
| 워크 그룹 스위치 | A형 | ∙ 처리성능 - 스위칭 용량 : 양방향 176Gbps 이상 - 포워딩 속도 : 130Mpps 이상 ∙ 인터페이스 - Wire-Speed 10/100/1000Base-T 48포트 - Wire-Speed SFP+(1GE/10GE 겸용) 4포트 이상 * Transceiver 종류(SM 또는 MM) 및 수량은 실사 후 결정 |
| B형 | ∙ 처리성능 - 스위칭 용량 : 양방향 128Gbps 이상 - 포워딩 속도 : 95Mpps 이상 ∙ 인터페이스 - Wire-Speed 10/100/1000Base-T 24포트 - Wire-Speed SFP+(1GE/10GE 겸용) 4포트 이상 * Transceiver 종류(SM 또는 MM) 및 수량은 실사 후 결정 | |
| 공통기능 | ∙ 전원부 Hot Swap 기능 제공 ∙ 전원부 모듈 이중화(내장형) 제공 ∙ IPv4/IPv6 지원 ∙ Flow Control : IEEE 802.3x ∙ 콘솔 포트, Telnet 관리기능 지원 - 암호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 데이터 보호대책을 강구 ∙ 우선순위 큐 : 포트당 8개의 하드웨어 기반 큐 지원 ∙ SNMP v3지원 ∙ IEEE 802.3ad 구성 기능 제공 ∙ IP 라우팅 : Static, OSPF, OSPFv3 ∙ 포트 미러링, 트래픽 우선순위지정 기능 ∙ 보안소켓레이어(SSL) 또는 보안쉘(SSH) 암호화 가능 ∙ 이벤트 로깅 및 원격 syslog지원 ∙ 에너지 절약기능(FAN RPM 자동 조절기능 등) ∙ 802.3af(PoE) 표준 지원 : 모든 포트에서 15.4W지원 * 지원 불가 시 외부 전원장비 지원 ∙ Address(MAC) 테이블 : 16,000개 이상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장비(자재) 요구규격 3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스위칭허브, xDSL, 광컨버터에 대한 규격 | ||
| 세부 내용 |
| 품 명 | 요구규격 | |
|---|---|---|
| 스위칭 허브 | A형 | ∙ 처리성능 : 스위칭 용량 128Gbps 이상(양방향) ∙ 인터페이스 - Wire-Speed 10/100/1000BASE-T 24포트 - Wire-Speed SFP(1/10G) 4포트 이상 |
| B형 | ∙ 처리성능 : 스위칭 용량 56Gbps 이상(양방향) ∙ 인터페이스 - Wire-Speed 10/100/1000BASE-T 8포트 - Wire-Speed SFP(1/10G) 2포트 이상 | |
| 공통 기능 | ∙ IPv4/IPv6 지원 ∙ 802.3af(PoE) 표준 지원 : 모든 포트에서 15.4W지원 - 지원 불가 시 외부 전원장비 지원 ∙ Transceiver 종류(SM 또는 MM) 및 수량은 실사 후 결정 | |
| xDSL (단독형) | ∙ Ethernet 10/100Base-TX 1포트 이상 ∙ RJ-11 1포트 이상 ∙ SNMP 지원 ∙ DATA 통신거리 5Km 이상 지원 ∙ 통신거리 2km 범위 내 상향 1Mbps, 하향 10Mbps 이상 ※ 세부사양은 현장실사 시 부대별 현장환경 및 운영목적 고려 조정 가능 | |
| 광컨버터 (단독형) | ∙ 1Gbps 급 SC 또는 LC Type 멀티/싱글모드(개소별 사용형태 지원) ∙ SC(또는 LC)-Type ↔ RJ-45 Type 변환 지원 ∙ Full 또는 Half Duplex 자동 감지기능 ∙ Auto Negotiation 기능 ∙ Auto MDI/MDI-X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장비(자재) 요구규격 5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UTP 케이블, 광점퍼 코드, RACK에 대한 요구규격 | ||
| 세부 내용 |
| 품 명 | 요구규격 |
|---|---|
| UTP 케이블 | ∙ 사업대상부대 요구 색상의 UTP 케이블 납품 ∙ 박스 당 300m ∙ 규격 : CAT 6 ※ B-15(22박스) 납품만 수행 |
| 광점퍼 코드 | ∙ SC-LC, LC-LC, SC-SC(현장실사 후 적합한 제품으로 제공) ∙ 길이 : 3M 이상 ※ 도입물량 중 A-16부대(210개), E-2부대(22개)는 납품만 수행 |
| 장비용 RACK | ∙ 높이 : 1,900mm 이상 ∙ 크기 : 19인치 표준형 ∙ 전후면 그물망 형태로 개폐 및 통풍 가능 ∙ 양측면 개폐 및 통풍 가능 ∙ 벽면 부착형 또는 바닥 고정형 ∙ 듀얼팬 / 전원콘센트 / 이동용 바퀴 / 고정스탠드, 기타 설치용 기자재 포함 ∙ 사업 대상부대 요구형태 시건장치 포함 ∙ 실사 후 사무실에 설치되는 랙은 차음효과를 지원하는 랙으로 변경 가능 ※ 세부 형상은 현장실사 시 집행부대와 별도 협의하여 조정/결정 |
| 부두용 RACK | ∙ 크기 : W650×D650×H1500 이내(방수/방염/방열 재질) * 세부 형상은 집행부대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 ∙ 듀얼팬 / 전원콘센트 / 고정스탠드, 기타 설치용 기자재 포함 ∙ 바닥 고정형 ∙ 후면 케이블 인입구(2EA), 시건장치 포함 ※ 세부 형상은 현장실사 시 집행부대와 별도 협의하여 조정/결정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장비(자재) 요구규격 6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아울렛박스에 대한 요구규격 | ||
| 세부 내용 |
| 품 명 | 요구규격 | |
|---|---|---|
| 아울렛 박스 | A형 (실내용) | ∙ 크기 : W400×D150×H200 이내 ∙ 포트 : 4포트 * 운용부대 요구 시 포트 증설 제공 ∙ 형상(안) ∙ 벽면 부착형(현장실사 후 변경 가능) ∙ 박스 외부에 네트워크(망) 명칭, 도입사업명 명시 * 망별 구분 적용(국방망, 인터넷망 등) ※ 세부 형상은 현장실사 시 집행부대와 별도 협의하여 조정/결정 |
| B형 (부두용) | ∙ 크기/재질 : W400×D150×H200 이내 / 방수·방염·방열 재질 ∙ 포트 : 4포트 * 운용부대 요구 시 포트 증설 제공 ∙ 형상(안) ∙ 벽면 부착형(현장실사 후 변경 가능) 및 운용부대 요구형태의 시건장치(열쇠) 포함 ∙ 박스 외부에 네트워크(망) 명칭, 도입사업명 명시 * 망별 구분 적용(국방망, 인터넷망 등) ※ 세부 형상은 현장실사 시 집행부대와 별도 협의하여 조정/결정 | |
| C형 (함정용) | ∙ 크기 : W130×D60×H100 이내 ∙ 포트 : 2포트 * 운용부대 요구 시 포트 증설 제공 ∙ 벽면 부착형(현장실사 후 변경 가능) 및 운용부대 요구형태의 시건장치(열쇠) 포함 ∙ 박스 외부에 네트워크(망) 명칭, 도입사업명 명시 * 망별 구분 적용(국방망, 인터넷망 등) ※ 세부 형상은 현장실사 시 집행부대와 별도 협의하여 조정/결정 ※ G-1부대(100개) 납품만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장비(자재) 요구규격 7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광분배함, 패치판넬, 광접속함체. 광케이블에 대한 요구규격 | ||
| 세부 내용 |
| 품 명 | 요구규격 | |
|---|---|---|
| 광 분배함 | A형 | ∙ 16코어 |
| B형 | ∙ 12코어 | |
| C형 | ∙ 8코어 | |
| 공통 사항 | ∙ RACK 또는 WALL 타입으로 제공(별도 협의하여 결정) ∙ 강판 : T1.2 냉간압연강판 ∙ 코어 접속 포함 | |
| 패치판넬 | ∙ 요구 포트 : 24포트 ∙ 케이블의 속도와 성능: CAT6 | |
| 광 접속함체 | A형 | ∙ 코어 수용량 32C 이상 ∙ 케이블 인입구 4포트 이상 * 32C 1조 인입, 16C 2조 토출 |
| B형 | ∙ 코어 수용량 24C 이상 ∙ 케이블 인입구 4포트 이상 * 24C 1조 인입, 12C 2조 토출 | |
| 공통 사항 | ∙ 방수/방진 등급 : IP68 ∙ 밀봉방식 : 가스켓 또는 기계식 ※ 광접속함체는 공동구에서 사용 예정 | |
| 광 케이블 | A형 | ∙ 16코어 ∙ B부대 : 390m 이상 |
| B형 | ∙ 12코어 ∙ B부대 : 640m 이상 | |
| C형 | ∙ 8코어 ∙ B부대 : 3,360m 이상 | |
| D형 | ∙ 6코어 ∙ B부대 : 1,100m 이상 | |
| 공통 사항 | ∙ 케이블 포설 포함(가능 시 기존 관로 활용), 케이블 포설 후 선로시험 실시 ∙ 사업대상부대 요구시 협의하여 광케이블 보호용 플렉시블 전선관 포함 포설 ※ 싱글 또는 듀얼 (현장실사 후 적합한 제품으로 제공)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도입/설치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도입/설치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계약 후 장비 발주 전에 현장실사를 통해 신규 도입장비 설치 시 기존 장비(체계)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확인하고 필요시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조치함으로써 시스템구성/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는 기 운용 중인 장비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기존 운용 중인 장비 포함). ∙ 제안하는 스위치는 적절한 Transceiver 모듈(GBIC, SFP, SFP+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스위치의 각 모듈/포트 구성은 기존체계(장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대체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제안해야 한다. ∙ 사업대상부대에서 현재 운용중인 장비(서버,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최적의 성능 및 보안성 보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 대상 개소 외에도 케이블 노후에 따라 도입 장비의 정상기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케이블 포설(동일 격실 내 소요되는 단순 케이블 교체) 등을 무상으로 제공(자재 포함)해야 하며, 작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제안업체는 아래 표에 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하며,계약 후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대상부대와 협조하여 장비 교체에 따라 기존에 운용중인 장비의 설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을 사전 식별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반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정상운용을 위해 추가 식별된 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 구 분 | 주요 내용 |
|---|---|
| 장비 교체작업 방안 | ·작업 간 기존 운용 중인 정보체계의 영향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작업방법 등 수행계획을 작성 |
| 안정화 방안 | · 장비 교체 완료 후 장애 대응 및 안정화 방안을 작성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용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장비 도입/설치 시 필요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표준규격(국내, 국제)을 준수하여 기존 체계의 장비와 연결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각종 신호 케이블 및 접속단자를 제공(변환젠더 포함)하여 접속을 보장해야 한다. ∙ 기존 장비와 상호운용성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수립‧수행해야 한다. ∙ 해군에서 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및 연동이 필요한 기존체계(장비)는 현장실사 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가능토록 조치 ∙ 제안하는 스위치의 Transceiver 모듈(GBIC, SFP, SFP+ 등)이 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경우 스위치 제조사가 Transceiver 모듈(GBIC, SFP, SFP+ 등)의 연동 및 호환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준수 1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장비 도입/설치에 필요한 보안 준수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체계 구축 및 기 운용 체계와의 연동시 도출 예상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 식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 ∙ 체계 구축간 기술적ㆍ물리적 사항 고려 보안절차서 작성 ∙ 도입되는 HW/SW 중 군 내 사용을 위해 보안성 검증이 필요한 HW/SW에 대해서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軍 보안적합성 검증의뢰를 위한 납품 제품 규격 제공, 신청서 작성 지원, 보안정책 설정, 후속조치(필요시)를 지원해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스위칭 허브)에 대한 보안기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상하자보증 기간 내 내장SW 업데이트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 장비의 보안기능확인서 상 SW 해시값과 납품하는 장비의 SW 해시값은 동일해야 한다. ∙ 인가된 장비만 접속이 승인되고, 비인가된 장비의 접속은 차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준수 2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장비 도입/설치에 필요한 보안 준수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각 납품 장비에 대하여「국방정보체계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에 따른 취약점 조치를(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자계정 원격접속 통제 등) 실시한다. * 설치대상부대 협조 및 입회 下 취약점 조치 실시 ∙ 군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대상장비는 사업대상부대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하며, 정상 동작하도록 구축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대상부대와 협의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정책 및 추가 보안 요구사항을 설정 후 확인/검토받아야 하며, 설정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고, 사업대상부대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 구축 시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등을 준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세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장비 내 백도어(Back Door)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제안 -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동안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해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집행부대에 즉시 신고하고, 장비 내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 개선 조치 ∙ 제안 체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안대책을 적용 후 납품한다. - 납품장비 중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무선LAN 및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된 장비는 해당 기능을 제거 후 설치 - CD-RW, DVD-RW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쓰기’ 기능 제거 - 멀티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장비는 기능 제거 - 마이크 및 웹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장비는 해당 기능 제거 ∙ 장비 설치시 정보보호 취약점 사전 조치 후 납품/설치하고, 버그 및 정보보호 취약점 발견시 최단시간 내 무상 기술지원(패치버전 제공 등)을 실시해야 하며, 조치내용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설명 내용을 제출한다. ∙ 체계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자재(LAN/USB포트락 등)는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물품 추가, 신기술 적용 등)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HW, SW(라이선스 포함), 자재 등) 이라 하더라도 체계구성 및 운용을 위해 필요시 제안(제공)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보장되도록 제안 ∙ 본 사업 관련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보완/발전 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명기 ∙ 성능 제약사항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 항목에 대한 요약 리스트를 작성 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성능 제약사항 추가 제안내용은 협상 범위에 포함 |
사업 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실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관련 분야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 분야 사업실적 제출 *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첨부 ∙ 수행실적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 동등 분야 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해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 납품목록 또는 산출 내역서 포함 제출 시 인정 * 납품목록(산출내역서)에 본 사업과 관련 항목 형광펜 등으로 표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일련번호 | 사업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계약기간 | 사업이행 완료일자 | 지분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이해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관리자의 사업 이해도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목적, 사업목표 및 특성,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 제안목적 및 배경 - 사업목표 및 특성, 범위 등 - 기대효과(사용자측면) ∙ 제안 설명회시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불참 또는 미발표시 최하점수를 부여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 전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관리자의 추진전략 평가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체계구축 및 검수 일정을 고려하여 납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전략을 제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WBS(작업분할구조) 활동/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안 * 제안 장비 납품/설치 후 인수시험, 안정화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 체계 구축 및 사업 수행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방안/계획, 쟁점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
사업 관리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방법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위험, 산출물 등 관리방법론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네트워크장비 교체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장비 납품/설치, 환경설정, 연동, 인수시험 및 검수, 운영지원/ 전력화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하며, 전체 시스템 운영까지 완료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도입하는 물품의 일부를 성질상 분할 할 수 없음 ∙ 물품 납품 및 설치에 있어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 ∙ 계약업체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협력업체나 공급자를 본 사업에서 철수시킴으로서 발생되는 사업의 지연이나 추가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을 식별/분석하고, 위험 우선순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결해야 함 ∙ 총사업비를 고려한 사전비용 예측을 통해 비용 집행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집행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 된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 ∙ 사업 진척도를 관리하기 위한 주기적 보고체계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진척도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수립 해야함 ∙ 사업 산출물의 제작/제출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 요구목록은 사업관리 산출물과 같으며 집행부대에 제출 (“별첨 18” 참조) * 단, 해당사업에 불필요한 목록은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산출물의 모든 내용은 집행부대의 승인을 득한 후 대표자 명의의 공식문서로 제출(종이문서 1부, 전자문서 1부) ∙ 체계 납품 이후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있는 경우, 계약업체는 최신화된 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 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간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집행부대와 사업자가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해군에 양도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해군 양도 가능한 경우, 제안시 별도 확약서를 제출(‘별첨 15’ 참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계약업체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부대에 제공되거나 또는 이용된 어떤 지식소유권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지식소유권 침해로부터 발생된 소송제기, 손해, 손실 또는 비용 등으로 집행부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함. 또한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함 ∙ 계약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대는 관련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 ∙ 계약업체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계약업체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집행부대는 계약업체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
일정계획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진행을 위한 일정계획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장비 납품/설치 및 인수시험, 검수 일정을 고려하여 납기 내 사업 완료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일정, 공정별 세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WBS(작업분할구조) 활동/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안 ∙ 계약이후 변동사항은 사업대상부대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세부 일정은 집행부대와 협조하여 수립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실사 및 착수회의를 완료한다. - 착수회의 5일전에 사업수행계획서(종이문서, CD 각 1부)를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함. - 현장실사 일정은 부대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착수회의 이전에 현장실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실사 완료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집행부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해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 시 그 사유를 대상부대 집행부대 사업담당자 및 사업대상부대 납품검수관/ 현장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 검수 완료 후 사업 종결회의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종결보고서를 사업 종결회의 5일전까지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수행조직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진행을 위한 수행 조직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설치업체(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 ∙ 수행조직(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 투입인력 총괄표 - 투입인력의 이력 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PM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유사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자 - PL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협력)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유사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자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시 고급기술자 1명 이상 포함 ※ PM/PL은 유사분야 사업 경력을 반드시 제출 ∙ PM은 특별한 사유(퇴사 등)가 없는 한 사업 종료 시까지 변경 불가 ∙ 단,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집행부대의 요청이 있거나, 업체 측의 사정으로 참여인력(PM포함)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 가능하며, 업체측의 사정으로 인한 교체 시에는 집행부대의 사전승인 후 교체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 등 안전보건수준 관련 내용 | ||
| 세부 내용 | ∙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안전예산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등 안전관리 관련 현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평가분야별 세부 배점기준’(‘별첨 13’) 평가 요소에 명시된 평가요소를 참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지원 품질보증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사업 관련 분야 등 품질인증 실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품질인증 관련 실적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제안업체의 정보화사업 관련 분야 품질인증 실적 ∙ 정보화사업 관련 특허증, 공인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인증서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사업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 제출 |
시험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공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납품 및 설치 1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체계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 및 설치, 공사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설치되어 정상운용이 되어야 하며, 설치위치/장소는 사업대상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장비에 기존 구성대로 운용 중인 장비들을 연결조치 해야 한다. ∙ 제안하는 장비의 설치 및 작동 시 연동체계(장비)의 성능저하, 장애발생, 호환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 또는 대체한다. ∙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재(케이블, 전원, 부수자재 등)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케이블 설치는 덕트(트레이)가 있는 경우는 덕트(트레이)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호용 배관 등 보호대책 강구 후 포설해야 하며, 케이블 및 보호관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 간격(10m)으로 표식을 하고, 케이블 양단에 라벨링 조치 ∙ 전원 및 통신케이블 등 설치 시 미관 및 보안성을 고려하여 외부 노출은 최대한 금하고 필요시 노출 부분은 몰딩 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천장구간은 보호관을 사용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납품 및 설치 2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체계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 및 설치, 공사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광)케이블은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식별된 관로공사 외 체계구성 및 정상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로공사가 필요 할 시 집행부대/사업대상부대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관로공사는 설치 대상부대(장)의 승인하에 공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기존 관로 이용 불가 시 케이블 보호장치(관)를 사용하여 지하 매설 - 모든 케이블은 보호관(난연 재질의 후렉시블)을 통하여 포설 * 제한 시 집행부대(사업대상부대)와 협의하여 결정 - 옥외 광케이블 포설 시 옥외용 광케이블로 포설 ∙ 케이블 포설 시는 외부 요인(고온, 침수, 동물에 의한 손상 등)에 대비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 공사 후 후 선로시험을 수행하며, 제안업체는 선로시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 UTP케이블의 색상은 사업대상부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소요되는 마감은 현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 제안 장비는 기존 랙 또는 납품하는 랙에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랙 내 부는 장비 운용을 위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하며, 시건 장치는 보안을 위해 랙별로 다른 잠금장치(열쇠)를 설치한다. ∙ 벽부형 랙 설치 시 낙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벽면 보강 조치(보조 트레이 설치 등)을 해야 한다. ∙ 랙 및 아울렛 박스의 형태/재질은 부대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부대와 별도 협의한 후 발주/납품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소요되는 마감은 현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케이블 등 설치 시 미관 및 보안성을 고려하고, 사업대상부대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장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전기는 부대 보유 UPS에서 배설 및 포설을 기본으로 하며, 제한 시에는 사업대상부대와 협의하여 격실 내 분전반 또는 건물 내부 배전반으로부터 설치 위치까지 적정 용량의 전기 배선, 인입 및 포설하는 등 제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작업간 소요되는 모든 자재/설비는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납품 및 설치 3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체계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 및 설치, 공사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도입 체계에 대한 접지방안을 강구하고 체계 내에서 접지 불균등(전위차)에 의한 손상(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요장비에 서지 보호기(전원용)를 설치한다. ∙ 본 사업의 모든 통신/전기 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건설/전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실시하고, 기존 운용 중인 체계들을 정상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연동 구축한다. ∙ 설치 작업 시 제반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위치 작업 시에는 현장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 대상 개소의 기존 장비(자재 포함) 철거/이설 및 폐기물 처리를 추가비용 없이 사업대상부대 현장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 ∙ 부대 내 시설물을 손상시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 조치 ∙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사업 검수 요청 시 납품 검수조서,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별첨7’ 참조) 원본을 집행부대에 제출(사본은 사업대상부대 제출) ∙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S/N) 목록표(설치장소 명기)’를작성하여 사업검수 7일전까지 사업대상부대 및 집행부대에 제출 ∙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장비)에는 도입 현황 및 장비 내역이 확인 가능하도록 아래 형식의 스티커를 장비 설치 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시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설치 후 검사 및 인수시험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장비의 규격 및 정상작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시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 세부방안은 계약이후 인수시험 절차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인수시험 절차서에 의거하여 부대별 인수시험 진행 ∙ 장비 설치 완료 및 정상작동을 확인(자체검사)한 후 인수시험을 요청 ∙ 요구성능에 필요한 항목 측정시 관련 측정장비는 업체에서 제공하며, 검사 및 인수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조치 ∙ 각 부대별로 납품검수관 주관 인수시험을 실시하며, 업체는 대상부대 납품검수관이 지정한 장비에 대하여 구성품 규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상부대 검수관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이나 설치 완료 후 검사(인수시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집행부대 사업담당자 및 사업대상부대 납품검수관에게 제출 ∙ 인수시험 완료 후 사업검수 요청 시 인수시험 결과 원본은 집행부대에 제출(사업대상부대에는 사본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시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주요 네트워크 장비 BMT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제안하는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는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체계규격만족평가(BMT)를 실시하고 제안서 제출 시 평가결과(원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해군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단, 해군 요구규격과 동등 이상의 평가항목으로 동일제품 (제안하는 Chassis와 동일한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 제안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시험평가를 받은 성적서 제출 시에는 그 성능평가 결과를 인정한다. ∙ 제안하는 장비의 보안기능확인서상 SW 해시값과 BMT를 위해 입고하는 장비의 해시값은 동일해야한다. * 3년이내 BMT 성적서 제출 시에도 해시값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체계규격만족평가(BMT) 진행절차(일정, 준비사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 담당자(010-5111-1154)에게 사전에 문의한다. ∙ 장비 입고일은 입찰공고 이후 TTA의 BMT 설명회 기준으로 입고 시기를 정한다. 정해진 일시에 TTA로 장비 미입고 시에는 체계규격만족평가 (BMT) 미실시로 간주한다. ∙ BMT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계약 이후 사업집행부대에서 제안장비에 대한 BMT를 추가로 요구 시 제안업체는 무상으로 BMT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 시험항목(TTA 확인) | ||||
|---|---|---|---|---|
| 번호 | 시험항목 | 백본스위치(A/B형) | 워크그룹스위치(A/B형) | |
| 1 | 스위칭 용량 | ○ | ○ | |
| 2 | 포워딩 속도 | IPv4 | ||
| IPv6 | ||||
| 3 | Module별 Wire-Speed | - | ||
| ※ 해군에 제안한 장비/모듈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 시험항목 불만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장비교체 등)은 업체가 부담한다. ※ BMT 세부대상 및 항목은 해군-TTA 간 BMT 절차서 작성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업/BMT 설명회 기준으로 정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체계 안정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교체 완료 후 체계 안정화와 관련된 내용 | ||
| 세부 내용 | ∙ 장비 설치 후 기 운용장비를 포함 장비 간 연동 및 운용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장비(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기술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 완료 후 일정 기간을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며,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안정화 방안(인력투입계획 포함) 및 기간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해당 기간 및 방안은 사업수행 간 집행부대, 사업대상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
교육훈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용부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간 체계구성, 운영개념 보완, 개선보완 사항, 신기술 적용 방안이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보고서를 검수 종료 전까지 제출 * 구체적인 컨설팅보고서 항목은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선정 ∙ 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 기 : 집행부대 요구 또는 설치부대 납품/설치 시 - 대 상 : 체계 관리자 및 운용자 - 내 용 : 납품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정비 및 운용법 등 - 방 법 : 집행부대 또는 설치부대 사전 협조(장소, 시간, 교재) - 교 재 :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제작/배포 ∙ 교육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교육에 대한 결과는 부대별 교육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검수 요청 시까지 집행부대에 제출(‘별첨 17’ 참조) ∙ 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납품 시 부대별 체계구성도(필요시) 및 세부 장비 목록표, 카탈로그(브로셔) 등을 제공 ∙ 제안하는 모든 체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국문판 원칙)은 체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대상부대에 공급. 이때 매뉴얼 수량 및 형태는 대상부대와 협의하여 조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밀보안 2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진행 간 기밀보안에 관한 내용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함 ∙ 계약업체가 국방보안업무훈령 위반 시 집행부대는 위반내용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1. 군과 부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미한 보안 위반 행위 시 구두/서면 경고 2. 서면 경고 이후 동일 위반 또는 중대한 보안 위반 시 해당 인원에 대한 교체 및 업체와 계약해지(필요시, 부정당업자 제재 포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 |
|---|---|---|---|
| 정성적 평가 | A | ∙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내용이 가장 우수함 | 배점의 100% |
| B | ∙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내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배점의 80% | |
| C |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보통임 | 배점의 60% | |
| D |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다소 미흡함 | 배점의 40% | |
| E | ∙ 제안내용이 누락 또는 미제안 되어 평가가 불가능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없거나 가장 불량함(제안 내용 미제안, 누락 등) | 배점의 0% | |
| 정량적 평가 | ㅇ 정량적 항목(품질보증, 사업수행실적, 재무구조) 평가 | 각 획득 점수 합산 |
ㅇ 상대평가는 아래와 같이 제안업체별 강제배분하고 점수는 정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단,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 가능) * 업체수가 7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기 비율에 따라 강제배분 ㅇ 제안업체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 점수 부여 가능함. (단, 동일점수 또는 불량등급 부여 시 별도 사유를 명시)
| 평가대상 업체수 | 우수(20%) | 양호(30%) | 보통(30%) | 미흡(20%) | 불량(필요시) |
|---|---|---|---|---|---|
| 2개 | 1(우수 또는 양호) | 1(보통 또는 미흡) | (1) | ||
| 3개 | 1 | 1 | 1 | (1) | |
| 4개 | 1 | ||||
| 5개 | 2 | ||||
| 2 | 1 | ||||
| 6개 | 2 | ||||
| 7개 | 3 |
평가 분야 및 배점기준 : ‘별첨 13’ 참조 평가방침 제안서 평가는 관련 훈령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 평가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하며 해군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평가 평가결과의 최종 의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평가 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실시하며, 불참 시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평가항목 배점의 최저점을 적용함. 평가방법 합격업체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평균이 85점(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상인 업체로 함. 평가분야는 성능 및 규격, 사업 수행능력, 사업관리, 사업지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제안서 내용의 정확한 이해ㆍ판단 불가 또는 제안내용과 증빙자료 불일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제안업체에 확인할 수 있음. 평가 시 불만족 처리항목은 다음과 같음. 제안 내용 불만족 시 해당항목의 평가분야에 대해 최하점수를 부여 요구규격에 대한 제안내용 중 구체적 근거(카탈로그 또는 증명서) 및 설명 없이 ‘수용함’ 또는 ‘만족함’ 등으로만 제안한 경우 해당항목 불만족 처리 제안하는 장비 및 구성품은 단종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평가기간 중 단종 또는 단종 예정(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내)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항목은 불만족 처리할 수 있음.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과 근거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관성이 없는 경우 또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만족 처리 기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집행부대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안업체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제안 발표는 집행부대가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실시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협상 협상대상 업체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함.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비용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결정함.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협상 및 계약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 : 상대평가 항목 1. 총 괄
| 평가부문 | 세부 평가항목 | 기본배점 | 세부내용 |
|---|---|---|---|
| 성능 및 규격 (30) | 규격 요구사항 | 10점 | 요구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
| 기능 요구사항(*) | 제품별, 통합환경에서의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 ||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 2.5점 | 제품간 상호운용성, 기존 제품 및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지 평가 | |
| 정보보호 | 정보보호 기능 구현 등 | ||
| 성능 제약사항(*) | 5점 | 규격 및 성능 등 요구사항을 충족시 관련 제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 * 체계 구축 관련 보완/발전 항목 제시 등 | |
| 사업 수행능력 (30) | 사업수행실적 | 사업 예산 기준,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납품 사업 수행 실적율(%)을 환산하여 평가 * 단, 7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 |
| 재무구조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
| 사업이해도(*) | 10점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과 전략 등을 평가 * PM발표 결과 반영 | |
| 추진전략(*) |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평가 * PM발표 결과 반영 | ||
| 사업관리 (15) | 관리방법론 | 5점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등 관리방법 평가 |
| 일정계획 | 일정관리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등 | ||
| 수행조직 | 2.5점 | 사업수행 조직/인력, 임무 분장 등의 구성 등 | |
| 안전관리 | 안전보건수준의 현황 및 제시방안 평가 | ||
| 사업지원 (25) | 품질보증 | 5점 | 제안업체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및 해당사업 관련 분야 특허/인증 실적 등 |
| 시험 운영(*) | 납품/설치/평가, 수행조직 및 안정화방안 등 | ||
| 교육훈련 | 2.5점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평가 | |
| 유지보수 | 5점 |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평가 | |
| 기밀보안 | 2.5점 | 인원/시설/정보통신 보안대책 및 체계 보호 등을 위한 군사보안 준수 대책 등 | |
| 지원 제약사항(*) | 5점 | 사업 지원 관련 제약사항 및 보완/발전이 필요한 분야 및 방안을 평가 * 체계 지원 관련 보완/발전 항목 제시 등 | |
| 합 계 | 100점 |
별첨 13 - 13 - 1 2. 평가분야별 세부 배점기준 가. 성능 및 규격(30점) 1) 규격 요구사항(10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의 요구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제안장비 규격만족 여부 * 제안사 구축 방안에 따른 수량, 규격이 제안요청서 내 수량, 규격 대비 미충족 시 해당 제품이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증빙 불가 시 ‘불량’으로 평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제안장비의 우수제품 제안 여부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10.0 | 8.0 | 6.0 | 4.0 | 0 |
별첨 13 - 13 - 2 2) 기능 요구사항(10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별, 통합환경에서의 요구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HW, SW 등 제안체계의 구성 방안 ∙ 체계별 특성에 맞는 구축 및 운용 개념 등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10.0 | 8.0 | 6.0 | 4.0 | 0 |
3) 상호운용성 요구사항(2.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기존장비 및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적용기술의 표준화, 체계 연동 방안 ∙ 제안업체가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 고려하여 실현 가능 여부 및 체계 연동 방안의 적정성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2.5 | 2.0 | 1.5 | 1.0 | 0 |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제안요청서 상에 나타난 요구사항의 보안 요구 충족 정도 ∙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 설계, 구현 방안의 구체화 정도 및 구현 가능성 ∙ 체계 연동시 도출 예상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 식별 및 대책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2.5 | 2.0 | 1.5 | 1.0 | 0 |
별첨 13 - 13 - 4 5) 성능 제약사항(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제안되었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관련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 정도 및 제약사항의 극복 정도 ∙ 체계 성능의 보완/발전을 위한 세부 항목 및 방안 ∙ 제약사항을 검증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와 구체성 정도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5.0 | 4.0 | 3.0 | 2.0 | 0 |
나. 사업 수행능력(30점) 별첨 13 - 13 - 5 1) 사업수행실적(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납품 사업 수행 실적율(%)을 환산하여 평가 * 사업예산 대비 3년간 동등 분야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을 비율(%)로 환산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동등 분야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 평가 요소 | ∙ 동등 분야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장비) 구축사업 실적 ∙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여부 ∙ 수행실적은 계약 일자,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수행실적은 납품목록 또는 산출 내역서 포함 제출 시 인정 * 납품목록(산출내역서)에 본 사업과 관련 항목 형광펜 등으로 표시 ∙ 계약서(납품목록 또는 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시 인정 * 납품목록(산출내역서)에 본 사업과 관련 항목 형광펜 등으로 표시 ∙ 공동수급 실적은 지분율 고려 인정 ∙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사업수행실적 확인 제한시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예시)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 |
| 평가 등급 | ∙ 정량평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평가기준 적용)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 점 |
|---|---|---|
| 해당 사업규모(사업예산)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 금액기준] | A. 100%이상 | 5.0 |
| B. 70%이상~100%미만 | 4.5 | |
| C. 40%이상~70%미만 | 4.0 | |
| D. 40%미만 | 3.5 |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 평가 요소 |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구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예시)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 |
| 평가 등급 | ∙ 정량평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평가기준 적용) |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별첨 13 - 13 - 7 3) 사업이해도(10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
| 평가 요소 |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이해도(제안발표 등) ∙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 파악을 통한 사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 여부 ∙ 본 사업 배경 및 목표와 제시한 사업방향 및 전략과의 연관성 여부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불참 또는 미발표시 ‘불량’으로 평가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10.0 | 8.0 | 6.0 | 4.0 | 0 |
4) 추진전략(10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업무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 |
| 평가 요소 | ∙ 사업관리자(PM)의 사업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전략(제안발표 등) ∙ 사업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의 독창성 및 타당성 등 ∙ 문제해결을 위한 위험요소의 분석 적정성 및 구체성 ∙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불참 또는 미발표시 '불량‘으로 평가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10.0 | 8.0 | 6.0 | 4.0 | 0 |
별첨 13 - 13 - 8 다. 사업관리(15점) 1) 관리방법론(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사업위험,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 |
| 평가 요소 | ∙ 위험평가 프로세스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의 식별, 식별된 위험의 분석,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여부 ∙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계획수립, 발생된 위험의 해결,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의 여부 ∙ 총 사업비를 고려한 사전비용 예측을 통해 비용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 집행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사업 진척도 관리가 주기적인 보고체계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수립 되었는지의 여부 ∙ 사업의 진척도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투입 및 자원 재할당과 같은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여부 ∙ SW형상의 조직적 구조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수정이 용이하거나 변경이 발생할 때 추적이 쉽도록 하는 업무의 계획 수립 여부 ∙ 사업일정을 반영한 중간 산출물 제작 계획 ∙ 사업수행과정 동안의 문서 작성 및 문서 버전 관리 방안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5.0 | 4.0 | 3.0 | 2.0 | 0 |
별첨 13 - 13 - 9 2) 일정계획(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며,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세부 활동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도출 여부 ∙ 활동에 근거한 자원산정이 가능하도록 세부 활동이 충분히 분할되었는지의 여부 ∙ 중간/최종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5.0 | 4.0 | 3.0 | 2.0 | 0 |
3) 수행조직(2.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투입 인력(전문성, 소요MM 등), 임무분장 등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제출서류 만족 여부 ∙ 핵심인력(PM, PL, 고급기술자) 구성 방안, 요구기준 충족 여부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충분성 ∙ 사업인력 전문성(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고급/중급/초급기능사) ∙ 사업인력의 임무분장 적절성 등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2.5 | 2.0 | 1.5 | 1.0 | 0 |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 등 안전보건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 평가 요소 | ∙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안전예산 현황 : 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유무 ∙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보유 여부 ∙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결과 유지 계획 유무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현황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2.5 | 2.0 | 1.5 | 1.0 | 0 |
별첨 13 - 13 - 11 라. 사업지원(25점) 1) 품질보증(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등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제안업체의 정보화사업 관련 분야 품질인증 실적 ∙ 정보화사업 관련 특허증 ∙ 공인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인증서 보유 여부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사업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 첨부 * 인증서 사본(원본 대조필) 제출시 보유로 인정(표창, 사업자등록증, 감사장, 감사패 등은 미인정) * 제안사 외 참여업체 특허증과 인증서는 불인정 |
| 평가 등급 | ∙ 정량평가 |
| 등급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0건 |
|---|---|---|---|---|---|
| 배점 | 5.0 | 4.7 | 4.4 | 4.1 | 3.8 |
2) 시험 운영(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납품한 제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시험 및 운영방법, 수행조직, 점검도구 및 절차 등에 대해 평가 |
| 평가 요소 | ∙ 납품/설치 방안 및 시험계획 등의 적정성 ∙ 목표 시스템의 시험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기술의 적정성 ∙ 장비교체 완료 후 안정화 추진방안의 적정성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5.0 | 4.0 | 3.0 | 2.0 | 0 |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납품한 제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 평가 요소 | ∙ 체계 사용자 교육계획 제시 여부 ∙ 체계 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운용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 자체 운용 및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 내용의 적정성 ∙ 장비 및 SW에 대하여 정비/운영자 매뉴얼과 기술교범 제작/납품 여부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2.5 | 2.0 | 1.5 | 1.0 | 0 |
4) 유지보수(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납품한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 평가 요소 | ∙ 장애복구대책 및 세부처리절차 제시 여부 ∙ 유형별 처리방안, 하자보수 이력 관리 방안 제시 여부 ∙ 긴급정비/예방정비 계획의 적정성 ∙ 정비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계획(품목의 적정성, 보관장소) ∙ 정비지원 조직, 인력운영 계획 제시 여부 및 적정성 (필요시 상주인원 지원 여부 포함) ∙ 향후 Upgrade 지원 방안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5.0 | 4.0 | 3.0 | 2.0 | 0 |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 |
| 평가 요소 | ∙ 주요장비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보안대책 제시 여부 ∙ 사업추진 간 보안대책 제시 여부 (인원/시설/문서/정보통신 보안 등 국방보안업무훈령 준수 대책 제시 여부)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2.5 | 2.0 | 1.5 | 1.0 | 0 |
6) 지원 제약사항(5점)
| 구 분 | 내 용 |
|---|---|
| 목적 및 중점 | 사업 지원 관련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보완/발전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
| 평가 요소 | ∙ 사업 관리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 정도 및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사업 관리상 보완/발전을 위한 세부 항목 및 방안 ∙ 제약사항을 검증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와 구체성 정도 |
| 평가 등급 |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
|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배점 | 5.0 | 4.0 | 3.0 | 2.0 | 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N-근거리전산망(LAN) 도입사업(리스자산)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2,902,98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8. 20.(목)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9.(수)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8. 20.(목) ~ ’26. 9. 10.(목)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14.(월) ~ ’26. 9. 17.(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일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세부계획은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9. 18.(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 ’26. 12. 10.까지 / 16개 부대 243개소 차.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 ’26. 8. 25.(화) 14:30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층 대회의실-B ※ TTA의 BMT 설명회를 병행 실시 예정이며, 설명회 기준으로 BMT를 위한 장비 입고 시기를 정합니다. (TTA의 BMT 설명회 시 공지한 장비 입고 기한 내 미입고 시에는 체계규격만족평가 (BMT) 미실시로 간주합니다.) ※ BMT 세부대상 및 항목은 해군-TTA 간 BMT 절차서 작성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업/BMT 설명회(BMT 절차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사업설명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설명회 시작 이후 입장이 불가합니다.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인원은 8.21.(금) 12:00까지 참석자 현황(업체명, 직책, 성명, 전화 번호)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발송 후 전화 연락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 강진원 / 02-810-3233(사무실) / 010-3103-7425(휴대전화) / 12-10367@navy.mil.kr)
참가자격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특수계약TF(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714 박영후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2) 810-3233 강진원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55) 549-1641 임세빈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국 군 중 앙 계 약 관 === 4. 산출내역서(공고).xlsx ===
종합
산출내역서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 '26년 근거리전산망(LAN) 도입사업 | |||||||
| (1) 광 분배함 A형 | 16코어, 싱글모드 | 14 | EA | 0 | |||
| (2) 광 분배함 B형 | 12코어, 싱글모드 | 22 | |||||
| (3) 광 분배함 C형 | 8코어, 싱글모드 | 42 | |||||
| (4) 광접속함체 A형 | 32코어, 싱글모드 | 5 | |||||
| (5) 광접속함체 B형 | 24코어, 싱글모드 | 8 | |||||
| (6) 광케이블 A형 | 16코어, 싱글모드 | 390 | m | ||||
| (7) 광케이블 B형 | 12코어, 싱글모드 | 640 | |||||
| (8) 광케이블 C형 | 8코어, 싱글모드 | 3,360 | |||||
| (9) 광케이블 D형 | 6코어, 싱글모드 | 1,100 | |||||
| (10) 광 점퍼코드 | LC-LC, LC-SC, SC-SC | 126 | 개 | ||||
| (11) 아울렛박스 A형(실내용) | 실내용, 4포트 | 74 | EA | ||||
| (12) 아울렛박스 B형(부두용) | 부두용, 4포트 | 4 | |||||
| (13) 패치판넬 | 24포트 | ||||||
| (14) 장비용 랙 | 1,900m | 2 | |||||
| (15) 부두용 랙 | 1500m | 55 | |||||
| (16) 노무비 | 통신설비공 | 47 | 인 | 0 | - | ||
| 통신내선공 | 12 | ||||||
| 광케이블설치사 | 290 | ||||||
| 특별인부 | 225 | ||||||
| 보통인부 | 97 | ||||||
| 소 계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품셈목록 | 통신설비공 | 통신케이블공 | 통신내선공 | 광케이블 설치사 | 특별인부 | 통신외선공 | 보통인부 | |||||||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품셈목록 | 공량 | 계 | 공량 | 계 | 공량 | 계 | 공량 | 계 | 공량 | 계 | 공량 | 계 | 공량 | 계 |
| '26년 근거리전산망(LAN) 도입사업 | ||||||||||||||||||
| (1) 광 분배함 A형 | 16코어, 싱글모드 | EA | 14.000 | 통신 4-1-2-2 | 0.23 | 3.22 | 0.23 | 제 3 호표 | ||||||||||
| (2) 광 분배함 B형 | 12코어, 싱글모드 | 22 | 5.06 | 제 5 호표 | ||||||||||||||
| (3) 광 분배함 C형 | 8코어, 싱글모드 | 42 | 9.66 | 제 10 호표 | ||||||||||||||
| (4) 광접속함체 A형 | 32코어, 싱글모드 | 5 | 0.09 | 0.45 | 0.09 | 제 호표 | ||||||||||||
| 일반접속 | 코어 | 160 | 통신 4-1-2-1 | 0.030 | 4.800 | 0.020 | 3.200 | |||||||||||
| 시험 | 0.110 | 17.600 | 0.110 | 17.600 | ||||||||||||||
| (5) 광접속함체 B형 | 24코어, 싱글모드 | EA | 8 | 통신 4-1-2-2 | 0.09 | 0.72 | 0.09 | 제 1 호표 | ||||||||||
| 일반접속 | 코어 | 192 | 통신 4-1-2-1 | 0.030 | 5.760 | 0.020 | 3.840 | |||||||||||
| 시험 | 0.110 | 21.120 | 0.110 | 21.120 | ||||||||||||||
| (6) 광케이블 A형 | 16코어, 싱글모드 | m | 390 | 통신 4-1-1 | 0.009 | 3.666 | 0.014 | 5.499 | ||||||||||
| 일반접속 | 코어 | 288 | 통신 4-1-2-1 | 0.030 | 8.640 | 0.020 | 5.760 | |||||||||||
| 시험 | 0.110 | 31.680 | 0.110 | 31.680 | ||||||||||||||
| (7) 광케이블 B형 | 12코어, 싱글모드 | m | 640 | 통신 4-1-1 | 0.009 | 6.016 | 0.014 | 9.024 | ||||||||||
| 일반접속 | 코어 | 336 | 통신 4-1-2-1 | 0.030 | 10.080 | 0.020 | 6.720 | |||||||||||
| 시험 | 0.110 | 36.960 | 0.110 | 36.960 | ||||||||||||||
| (8) 광케이블 C형 | 8코어, 싱글모드 | m | 3360 | 통신 4-1-1 | 0.009 | 31.584 | 0.014 | 47.376 | ||||||||||
| 일반접속 | 코어 | 224 | 통신 4-1-2-1 | 0.030 | 6.720 | 0.020 | 4.480 | |||||||||||
| 시험 | 0.110 | 24.640 | 0.110 | 24.640 | ||||||||||||||
| (9) 광케이블 D형 | 6코어, 싱글모드 | m | 1100 | 통신 4-1-1 | 0.009 | 10.340 | 0.014 | 15.510 | ||||||||||
| 일반접속 | 코어 | 240 | 통신 4-1-2-1 | 0.030 | 7.200 | 0.020 | 4.800 | |||||||||||
| 시험 | 0.110 | 26.400 | 0.110 | 26.400 | ||||||||||||||
| (10) 광 점퍼코드 | LC-LC, LC-SC, SC-SC | 개 | 126 | 통신 4-1-3 | 0.070 | 8.820 | 0.080 | 10.080 | ||||||||||
| 시험 | 코어 | 252 | 통신 4-1-2-1 | 0.110 | 27.720 | 0.110 | 27.720 | |||||||||||
| (11) 아울렛박스 A형(실내용) | 실내용, 4포트 | EA | 74 | 통신 4-3-3 | 0.15 | 11.1 | ||||||||||||
| (12) 아울렛박스 B형(부두용) | 부두용, 4포트 | 4 | 0.6 | |||||||||||||||
| (13) 패치판넬 | 24포트 | 0.21 | 0.84 | 0.210 | 0.840 | |||||||||||||
| (14) 장비용 랙 | 1,900m | 2 | 0.48 | 0.96 | ||||||||||||||
| (15) 부두용 랙 | 1500m | 55 | 26.4 | |||||||||||||||
| 합 계 | 47.31 | 0 | 11.7 | 289.746 | 225 | 0 | 97.359 | |||||||||||
| 적용가 | 1 | 47.3100 | - | 11.7000 | 289.7460 | 225.0000 | - | 97.3590 |
| 구 분 | 규격 또는 재질 | 수량 | 단위 |
|---|---|---|---|
| 구 분 | 규격 또는 재질 | 수량 | 단위 |
| '26년 근거리전산망(LAN) 도입사업 | |||
| (1) 광 분배함 A형 | 16코어, 싱글모드 | 14.000 | EA |
| (2) 광 분배함 B형 | 12코어, 싱글모드 | 22.000 | |
| (3) 광 분배함 C형 | 8코어, 싱글모드 | 42.000 | |
| (4) 광접속함체 A형 | 32코어, 싱글모드 | 5.000 | |
| (5) 광접속함체 B형 | 24코어, 싱글모드 | 8.000 | |
| (6) 광케이블 A형 | 16코어, 싱글모드 | 390.000 | m |
| (7) 광케이블 B형 | 12코어, 싱글모드 | 640.000 | |
| (8) 광케이블 C형 | 8코어, 싱글모드 | 3,360.000 | |
| (9) 광케이블 D형 | 6코어, 싱글모드 | 1,100.000 | |
| (10) 광 점퍼코드 | LC-LC, LC-SC, SC-SC | 126.000 | 개 |
| (11) 아울렛박스 A형(실내용) | 실내용, 4포트 | 74.000 | EA |
| (12) 아울렛박스 B형(부두용) | 부두용, 4포트 | 4.000 | |
| (13) 패치판넬 | 24포트 | ||
| (14) 장비용 랙 | 1,900m | 2.000 | |
| (15) 부두용 랙 | 1500m | 55.000 |
=== 3. 계약특수조건.hwp === 별지 3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계약특수조건은 대한민국(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체결하는 정보시스템 도입사업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라 함은 군에서 운영할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이를 구성하는 전자적 장치, 부품, 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납품하는 일체의 품목을 총칭한다. 2.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3. “체계 설치”라 함은 체계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작동ㆍ운영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하자”라 함은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 불량, 처리 속도 및 용량 부족, 확장성 제한, 연결운영 미흡, 기타 설비의 비정상적인 작동 등을 포함한다. 5. “하자보수”라 함은 체계를 정상운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고장수리 및 예방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부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6. “정상 가동”이라 함은 체계가 설치 완료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② 사업집행부서는 본 계약에 따라 사업에 대한 통제/감독업무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한다.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자는 서면에 의한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급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일 2. 당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청부하는 일 제7조(납품 및 설치)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일자 내에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체계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체계의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물류, 배송, 용역 등 설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체계 설치에 수반되는 모든 설비는 수요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설치장소 준비 등 공급자의 체계 설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공급자는 체계의 납품 및 설치 시 요구 규격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납품 예정인 체계의 단종, 생산중단, 기타 사유 등으로 납품일자 내 납품 및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규격을 만족하고, 납품 예정인 체계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구비한 체계 등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공문 등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가 통보한 문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ㆍ해제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수요자의 사업담당관(또는 현장감독관)이 체계 설치 중 요구규격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공급자에게 작업의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체계 설치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예정된 공정에 미달 시에는 그 사유를 사업관리부대장(해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예정된 공정에 따라 정상추진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대별 세부 납품 및 설치 일정은 해당부대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납품일자 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수요자의 사정으로 납품일자 내 완료가 불가한 경우 불가사유 해소 시 무상으로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체계 납품 및 설치 후 체계 포장 재료를 전량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 보증)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 완전한 신품이어야 하고 제품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제품 보증기간 후에라도 요구규격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요구규격을 만족하는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즉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체계 설치 후 시험운용 중 정상 사용을 위한 부가 장치 및 소모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체계 고장발생 시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품 보증기간 중 공급자는 체계의 장기간 고장 또는 유사시 수요자의 요구에 의거 납품한 체계와 동급 이상의 대체품을 공급자의 비용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품질보증활동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납품한 모든 체계의 품질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공급자는 체계 납품 후 체계의 발열, 소음 발생 등 사용자 불만에 대하여 수요자가 성능 또는 규격 확인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수요자가 지정한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미달 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무상 하자보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서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무상 하자보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 고의파손을 제외한 모든 장애에 대한 정비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자는 납품 체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체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기간(7년) 동안 수리부속 및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예비부품을 납품 체계 수량 기준 5% 이상 확보(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보관 장소 명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체계운영, 유지보수, 이전 및 신규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품(소모품 제외)과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공급자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전 및 신규 설치는 기술지원으로 한정하고 세부 지원 범위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급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발생 시 장애신고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장 도착 후 2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정상 가동)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 후 24시간 이내 정비 불가 판단 시 대체장비(납품 체계와 동급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정비 지연시간 산정 시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장애발생 장소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불가사유 해소 시점부터 시간을 계산하며, 대체품 투입 이후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긴급정비 완료 후 해당 체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 최초 장애발생 신고접수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공급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정비를 2회 이상 불이행 시 또는 긴급정비를 2회 이상 지연(각 15일 이상)한 경우 수요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단, 수요자의 사유로 정비가 지연된 경우는 그 횟수 및 일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장비(부품)에서 월 2회 이상 또는 분기 3회 이상 장애발생 시 사업관리부대(서)의 승인을 받아 도입장비와 동일한 신품 또는 성능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시 “납품 체계가 정상 가동 상태임”을 수요자에게 서면(공문)으로 확인받은 이후 하자보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급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부품 고장이 납품한 물량의 5% 이상에서 발생하여 수요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한 전 체계에 대해 해당 고장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검수 또는 구축부대의 보안측정 후 운용 1개월 이내에 체계 고장 발생 및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동일부품(부위) 3회 이상 고장(장애) 발생 시(추가 제안한 제품 포함) 집행부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신품 또는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한다.(구성품 또는 부품 단위 교환수리 불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공급자가 공급한 체계에서 결함 발생 시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모든 책임과 수요자의 구제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보수 기간 만료 이전에 본 계약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한 체계의 결함을 기한 내에 정정함으로써 공급자의 책임은 종료된다. 2. 결함 정정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결함 정정 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제공한 체계의 결함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시 하자부분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발생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된 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 공급자는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동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급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 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침 별표 제 3호 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동 지침 제 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에 따라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공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대로 체계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의 검사에 합격한 이후 ‘납품 및 설치 완료확인서’와 ‘검수 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검수 결과서가 발급된 일자를 검수 완료일로 한다. 납품 체계의 형태, 작동상태 및 부품 확인결과 제안 체계와 상이한 경우 검사 및 검수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제안 체계로 교체 후 검사 및 검수를 재실시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확인서와 검수 결과서를 교부 받은 후 수요자가 지정한 재무관(리스사업인 경우 리스회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물품은 납품 완료하였으나 수요자의 사유로 납기 내 체계를 설치하지 못하고 향후 체계의 설치 일정 계획수립이 제한될 경우 사업집행부서 승인 시 공급자가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술지원 확약서”의 이행 시기는 사업집행부서가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공급자가 이행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산출물의 제출)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관리부대(해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와 합의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24조(보안)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모든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에 속한 일체의 정보 또는 군사비밀 사항을 계약이행 전ㆍ후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하거나 계약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공급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할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1. 군사기밀 보호법 2.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및 제7조(찬양음모) 3.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수요자는 공급자의 피고용인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요자의 시설에 출입하거나 수요자의 자료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체계 설치 대상부대에서 관할한다. 공급자의 피고용인 또는 공급자가 반입한 물품 및 체계(소프트웨어 포함)로 인해 정보체계 침해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업완료 후 공급자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폐기 등 보안조치 완료 후 대표자명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조항)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유효하며, 본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및 기타 계약 관계법규에 따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