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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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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행정안전부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위니텍 외 1곳
- 계약금액
- 482,5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079 | 09/29(화) | 482,5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위니텍 (주계약업체 90%) 주식회사 왕별 (도급업체 10%) |
| R26TE18516607 | 09/29(화) | 482,5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위니텍 (주계약업체 90%) 주식회사 왕별 (도급업체 10%) |
| R26TE18514638 | 09/29(화) | 482,5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위니텍 (주계약업체 90%) 주식회사 왕별 (도급업체 10%) |
요약 AI 요약
긴급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 시 발생하는 접수 지연을 방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상황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제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공동대응 접수 지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팝업, 색상, 소리 등)
- 실시간 상황전파 및 진행상황(접수→출동→조치→완료) 공유 대시보드
- 기관 간 소통 창구(공지, 가이드, 법령 게시판 및 질의응답) 구현
- 지방정부 긴급신고정보 공유포털 연동 및 처리상황 등록 기능
- 사용자 역할별 권한 관리 및 계정 관리 기능
- 공동대응 현황 및 접수 지연 이력 등에 대한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제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원점수 기준)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7점 |
| 추진 전략 | 4점 |
| 적용 기술 | 4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2점 |
| 개발 방법론 | 2점 |
| 기능 요구사항 | 7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3점 |
| 제약 사항 | 2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관리 방법론 | 3점 |
| 일정계획 | 3점 |
| 개발 장비 | 3점 |
| 안전ㆍ보건 관리 | 2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 운영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유지관리 | 2점 |
| 하자 보수 계획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 대책 | 2점 |
| 경영상태 | 5점 |
| 유사분야 사업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0,000,000원
- 배정예산
- 487,988,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047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40,000,000원
- 배정예산
- 487,988,4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0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위급, 재난 발생 등 긴급신고에 대한 긴급기관 간 상황전파, 공동대응 요청 시, 1분 이상 접수 지연 등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통합대응 공유체계 마련 ○ 긴급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접수, 기관별 처리현황, 조치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포털과 대시보드 기능 필요
서비스 내용
○ 긴급기관 상황실에서 공동대응 요청·접수 등 진행사항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제포털 구축 ○ 긴급기관과 지방정부 등 공동대응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계기관 소통 창구(채널) 마련
주요 사업내용
가. 긴급신고 공동대응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포털 구축
1) 긴급기관의 공동대응 요청 시, 1분 이상 접수 지연 건에 대하여 접수 완료시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알림* 기능을 제공 * 신고접수자가 공동대응 요청 건에 대해 색상, 소리 등을 통해 인지하게 하는 기능 2) 긴급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 건에 대한 접수 지연 여부, 요청 및 접수 일시, 경과시간, 조치여부 등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환경 마련 3) 대시보드, 팝업 알림, 색상 표시, 알람* 소리 등 직관적인 UI/UX를 적용한 UI 디자인 4) 긴급기관의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접수 및 지연 건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및 각종 통계정보 제공
나. 긴급기관간 공동대응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능 구현 1) 포털 운영 공지, 이용 가이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및 질의응답 기능 등 소통 창구(채널) 마련 2) 일반사용자/기관담당자/시스템 관리자 등 사용자 역할을 정의하고 역할별 권한 및 계정관리 제공 3) 긴급기관별 각 기관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맞춤형 대시보드, 접수 지연 건, 처리 완료 건, 우선순위별 분류 등 다양한 검색 조건에 대한 조회 기능 및 표준보고서 제공 4) 사용자 이용 매뉴얼 마련 및 포털 사용 방법 등 실무 담당자 교육실시
기대효과
○ 긴급기관, 지방정부 등 긴급신고에 대한 신고 정보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위급 및 재난 상황에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재난관리 및 대응 기반 마련 ○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시, 1분 이상 접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실에 지속적인 알림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 지연 상황을 인지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 등 재난관리·대응력 향상 ○ 상황전파, 진행상황 등록, 조치결과 공유, 접수 지연 모니터링을 대시보드로 관리하여 공동대응 업무 효율 향상
Ⅱ 현황 및 문제점
업무 현황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의 통합‧연계) :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 구조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및 통계 관리, 통합‧연계를 위한 공동관리 운영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 관리, 기술의 표준화 등 □ 추진 현황 및 주요 업무 ○ 추진 현황 - 2014. 8. ~ 12. : 긴급신고번호 합리적 통합방안 보고 및 연구용역 - 2015. 1. : 긴급신고 통합방안 확정(안전정책회의) - 2015. 4. ~ 9. : 긴급 신고전화 통합 BPR/ISP - 2016. 1. ~ 10.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 사업(10.28. 전국서비스) - 2017. ~ 2018.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2·3단계) 사업 - 2020. 5. ~ 12.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고도화 사업 - 2021. ~ 2022. : 2021/2022 긴급신고 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2023. ~ 2024.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 개선 방향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관제포털을 통해 공동대응 요청 시 화면 팝업 등 알림* 기능을 추가 설정하여 의한 공동대응 접수 지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축 * 신고접수자가 공동대응 요청 건에 대해 색상, 소리 등을 통해 인지하게 하는 기능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관제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긴급신고에 대한 상황전파, 진행사항 등록, 조치결과 공유, 공동대응 요청 접수 등 상황관리 효율성 제고 ○ 각종 위험 및 재난 발생에 대한 긴급신고 정보를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
Ⅲ 사업 추진계획
◇ 공동대응 요청 시, 1분 이상 접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대응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 포털을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공동대응 체계 강화 추진전략
가. 정책적 측면
○ 각종 위험 및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진행상황 등 공유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 대응체계 강화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관제포털을 구축하여 긴급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긴급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기술적 측면
○ 상황전파 메신저 기능개선 등 관제포털을 구축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신속한 상황공유 지원, 실시간 상황 관제, 소통 채널 구축 ○ 출동정보, 사건 종결정보 등 각종 정보에 대해 관제 포털에서 선택적으로 조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다. 관리적 측면
○ 발주처는 사업관리책임자와 사업자간 소통·협업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요구사항 변경, 연계 이슈 및 위험요인을 체계적 관리 ○ 요구사항 분석·설계 단계에서 긴급기관 등의 업무담당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범운영 및 검증을 통한 시스템 구현 ○ 보안서비스 적용 기준 및 방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공하는 공통 보안서비스를 활용하고, 보안제품은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 확인 또는 보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적용 - 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접근제어, 시큐어코딩, DB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강화 적용 - 연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기록 관리를 통해 정보유출 및 비인가 접근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구 분 | M | M+1 | M+2 | |||||||||
|---|---|---|---|---|---|---|---|---|---|---|---|---|
| 사업 계약 및 착수 | ||||||||||||
| ■ | ■ | |||||||||||
| 기관 요구사항 정의 | ||||||||||||
| ■ | ■ | ■ | ||||||||||
| 요구분석 / 설계 | ||||||||||||
| ■ | ■ | ■ | ||||||||||
| 시스템 개발 | ||||||||||||
| ■ | ■ | ■ | ■ | ■ | ||||||||
| 배포 및 시험 | ||||||||||||
| ■ | ■ | |||||||||||
| 시스템 안정화 | ||||||||||||
| ■ | ■ | ■ | ||||||||||
| 사업 검수 | ||||||||||||
| ■ | ■ | |||||||||||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금액 : 계약 후 90일 / 484백만원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개념도
○ 긴급신고통합시스템과 긴급신고상황실 연계 구성도
사업내용
가. 공동대응 접수 지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포털 구축
1) 긴급기관의 공동대응 요청 시, 1분 이상 접수 지연 건에 대하여 접수 완료시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알림* 기능을 제공 * 신고접수자가 공동대응 요청 건에 대해 색상, 소리 등을 통해 인지하게 하는 기능 2) 긴급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 건에 대한 접수 지연 여부, 요청 및 접수 일시, 경과시간, 조치여부 등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환경 마련 3) 대시보드, 팝업 알림, 색상 표시, 알람 소리 등 직관적인 UI/UX를 적용한 UI 디자인 4) 긴급기관의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접수 및 지연 건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및 각종 통계정보 제공 나. 긴급기관간 공동대응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능 구현 1) 포털 운영 공지, 이용 가이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및 질의응답 기능 등 소통 창구(채널) 마련 2) 일반사용자/기관담당자/시스템 관리자 등 사용자 역할을 정의하고 역할별 권한 및 계정관리 제공
3) 긴급기관별 각 기관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맞춤형 대시보드, 접수 지연 건, 처리 완료 건, 우선순위별 분류 등 다양한 검색 조건에 대한 조회 기능 및 표준보고서 제공 4) 사용자 이용 매뉴얼 마련 및 포털 사용 방법 등 실무 담당자 교육실시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상세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공통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응용프로그램 실행환경 자동구성 및 라이프사이틀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용프로그램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전제로 구축되어야 함 ㅇ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운영은 과제 개발주기를 단축하고, 운영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브옵스도구(CI/CD 도구)이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응용프로그램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기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구조로 구축되어야 함 ㅇ 분산아키텍처에 따른 트랜잭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함 - 여러 마이크로서비스에 연관된 트랜잭선 동작 시,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연관된 트랜잭션은 롤백(Roll-Back)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ㅇ 분리된 서비스 간 기능 호출 시, 호출 대상 서비스의 오류로 기능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제약사항 참고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대응 관제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대응 접수 지연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관제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ㅇ 긴급기관 공동대응 관제 상세 기능 - 긴급신고통합시스템에서 긴급기관(경찰, 소방, 해경) 간 공동대응 모니터링이 필요한 관제 기능을 구현하여 세부 진행상황 확인 ※ 공동대응 요청 건에 대한 요청기관, 접수기관, 요청일시, 경과시간, 신고접수대 점유상태, 조치여부 등 - 공동대응 요청 건을 목록과 상태별로 조회하고 기관별·기간별로 필터링할 수 있는 관제 화면 제공 ※ 경과시간은 초 단위로 표출하고, 지연 임박 시 색상 단계(예: 정상→주의→지연)로 구분하여 표시 ㅇ 공동대응 접수 지연 알림 기능 - 공동대응 요청 화면의 팝업 기능과 연동하는 알림 기능 구현 * 직접 신고접수를 수행하는 수신기관 상황실(접수처) 근무자가 색상 및 알람소리 등을 통해 지연 건을 쉽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직접 신고접수를 수행하지 않는 긴급기관 본청은 접수 지연 알림 대상에서 제외 - 접수 후 설정된 경과시간(기본 1분, 기관별 설정 가능) 초과 시 지연 건으로 판단하여 알림 표출 - 지연 건 발생 시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가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확인 요청·회신)와 연계 - 수신기관의 모든 접수대가 사용 중인 경우 해당 건을 선점하지 않고(비선점) 자동으로 공동대응 리스트로 이관 (기관별 정책 적용 — 예: 소방) - 지연 알림 표출은 일정 시간(기본 1분) 동안만 유지하고, 경과 후에는 모니터링 화면에서 종료하되 '지연 이력(리스트)'으로 이관하여 사후 조회·통계가 가능하도록 함 ※ 원천 시스템의 표출 유지 시간을 고려하여, 지연 건 수집·판정 주기를 표출 유지 시간보다 짧게(예: 40~50초) 설정하여 누락 방지 - 팝업 창을 클릭 시 상세보기로 이동 기능 구현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동작 기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대응 소통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긴급기관과 공동대응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통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ㅇ 소통기능 메뉴 - 포털운영 공지, 이용가이드, 관련 법령 및 지침, 묻고답하기 기능 - 긴급기관과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간 소통 창구(채널) 마련 ㅇ 소통 게시물 관리 기능 - 공지·이용가이드·법령 및 지침·묻고답하기 게시글 및 답변 등록/수정/삭제, 첨부파일 등록 기능 제공 - 신규 게시글 및 답변 등록 시 상황실 근무자 대상 알림 제공 ㅇ 법령 및 지침 최신성 유지 기능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연계(링크 또는 OpenAPI)를 통해 제공하여 개정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고, 포털에는 운영 지침·해석·안내를 중심으로 게시 - 법령·지침 게시물에 시행일·개정일·출처(근거 법령) 등 메타정보를 관리 - 연계된 법령의 개정이 확인되는 경우 상황실 근무자 대상으로 갱신 알림 제공 ㅇ 창구(채널) 별 사용 권한 관리 기능 구현 ㅇ 창구(채널) 별 상세 검색 기능 구현 - 게시 분류(공지/이용가이드/법령·지침/묻고답하기), 제목·내용 키워드, 등록일자 등으로 검색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동작 기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 | |
| 요구사항 명칭 | 긴급신고 공동대응 진행상황 공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대응을 요청한 긴급신고에 대한 접수에서 완료까지 진행상황 공유 |
| 세부내용 | ㅇ 공동대응 요청 긴급신고 건의 진행상황 공유 - 긴급기관(경찰, 소방, 해경)에서 공동대응 요청한 긴급신고 건에 대해 접수, 출동, 조치, 완료 등의 진행상황을 공동대응 참여 긴급기관 간 공유 - 상황실 접수자가 신고접수 시스템에서 긴급신고 정보를 선택하여 전달 - 출동, 현장도착, 사건종결, 출동차량 위치 등의 정보 연계 ㅇ 진행 상태 관리 - 진행 단계(접수 → 출동 → 현장도착 → 조치 → 사건종결 → 완료) 상태값을 정의하고 실시간으로 갱신 - 진행상황 변경 이력 보관 및 조회 기능 제공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동작 기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5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대응 상황전파 실시간 대시보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긴급신고건별 상황전파 전송 및 수신기관 실시간 대시보드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ㅇ 공동대응 상황전파 실시간 대시보드 - 긴급신고건별 상황전파 전송 및 수신기관(긴급기관, 지방정부)별 진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실시간 대시보드 기능 구현 ㅇ 공동대응 상황전파 현황 관리 - 재난 및 사건 종별, 긴급신고건별 최초 전파시간, 공동대응 기관, 기관이 등록한 조치결과를 실시간 제공 - 긴급기관별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맞춤형 대시보드 제공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동작 기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6 | |
| 요구사항 명칭 | 지자체 긴급신고정보 공유 포털 연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자체가 긴급기관으로부터 전파받은 신고 사건의 대응·조치·수습·종결 등 처리상황을 등록하고, 긴급신고정보 공유포털과 연동하여 긴급기관과 공유하는 기능 |
| 세부내용 | ㅇ 지방정부 긴급신고정보 공유포털 연동 - 지방정부에 긴급신고정보 공유포털과 연동하여 정보 공유 ㅇ 지자체의 진행 상황 정보 등록 및 긴급기관 공유 - 상황전파를 수신한 지자체가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긴급기관으로 통보 처리하는 기능 구현 - 지자체의 통보절차 구분처리(즉시조치, 응급조치, 수습현황, 종결정보 등) - 통보 정보는 경찰·소방·해경과의 협의를 통한 표준화된 통보절차를 적용 *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참조 - 긴급기관(경찰, 소방, 해경)에서 공동대응을 위해 지방정부로 요청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동작 기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7 | |
| 요구사항 명칭 | 이용기관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관제포털 사용자 역할 정의 및 권한관리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ㅇ 긴급기관 상황실의 관제포털 사용자 정의 - 상황실 담당자,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업무프로세스에 필요한 역할을 정의하고 각 역할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와 권한 통제 - 권한 변경 이력 및 로그관리 기능 제공 ㅇ 사용자가 안전하게 로그인/로그아웃 할 수 있는 기능 -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및 전송 구간 암호화 등 보안조치 적용 - 일정시간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세션 타임아웃) 기능 제공하되, 관제포털의 특성상 자동 로그아웃 제한 기능 구현 - 중복 로그인 방지, 2차 인증 등 안전한 계정관리 방안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 결정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동작 기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6 | |
| 요구사항 명칭 | 긴급신고 공동대응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긴급신고 공동대응 정보 등록에 따른 통계기능 개발 |
| 세부내용 | ㅇ 긴급기관별 긴급신고 접수 및 공동대응 현황 통계 관리 기능 구현 - 기관별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통계(일/월별) 제공을 위한 데이터 관리 - 긴급신고별 조치 및 대응 결과 분석처리 기능 구현 ㅇ 긴급신고 공동대응 진행시간 분석 - 상황전파 시점에서 종결까지의 시간 분석 기능 구현 - 공동대응 접수 지연 대응이력(일정 경과시간(예: 1분) 이상 별도관리) 관리 기능 개선 ㅇ 공동대응 통계 구축 - 긴급기관,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한 사건 등에 대한 각종 통계정보 제공 - 긴급기관별 공동대응 요청 및 접수지연 건 등에 대한 각종 통계정보 제공 ㅇ 긴급신고 공동대응 표준 일일보고서 제공 기능 구현 - 신고이관, 공동대응 등 표준화된 서식에 의한 일일통계보고서 제공 ㅇ 기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보고 형식에 맞춘 통계포털 구축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동작 기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정량적(경영 실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수행, 정량적(수행 실적)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수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점수 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 차등 점수 2점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원점수 기준)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 정성평가(80점) ※ 평가는 조달청 수행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9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19+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0점)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7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2 | |
| 성능 및 품질 (14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4 | |
| 프로젝트 관리 (11점) | 관리 방법론 |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3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안전ㆍ보건 관리 |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 2 | |
| 프로젝트 지원 (16점)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3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정량평가(1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경영상태 (5점) |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업체신용평가등급(배점은 배점기준의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 | 5 |
| 수행실적 (5점) | 유사분야 사업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유사 사업 범위 :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 사업*) : 5점 * 유사 사업 범위 :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유지관리 사업, 단순 CCTV 구축사업, 영상구축 사업 제외)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