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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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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 환경영향평가

계약업체
해동엔지니어링(주)
계약금액
123,67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4억원
참가
27곳 · 개찰 08/2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3417109/15(화)123,67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해동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660009/15(화)123,67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해동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지역개발구역 지정과 캠핑장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 환경적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평가0점
경영상태 평가0점
기술인력보유상황(미충족 시 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0(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5:00지남
개찰08/28(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7,454,545원
배정예산
140,200,000원
기초금액
140,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9708-000
참조번호
군위군 공고 제2026-559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7,454,545원
배정예산
140,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검토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4. 과업의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5. 과업의 범위 가. 과업규모 : 99,511㎡ 나. 과업내용 :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캠핑장 및 부대시설등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6.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지역의 위치 및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2)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3) 대안지역의 환경성 비교․검토 4)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5)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하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분석 및 평가 6)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7) 관련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8)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9)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10)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1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협의 12) 종합평가 및 결론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 시에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3.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과업내용 가. 계획의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요약문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검토 다.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2개 이상의 대안 설정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멸종위기 야생 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마)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바) 취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사) 하수종말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아)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자)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차)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카)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 2) 평가준비서의 작성 가)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나) 대상지역의 설정 다) 토지이용구상안 라) 지역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마) 대안의 설정 바)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사)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바.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가)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 나)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가)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 사.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 (1)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2)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3)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4)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5)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며,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 (2)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 (3)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 (4)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변 지역에 대해 조사하며,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 조사 나) 조사범위는 계획지구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 3)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 조사항목 (1)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2)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3)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 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 4) 수 질 가) 하천등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 조사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함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 (1) 수질 현황 (가)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나)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다)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2) 수문 현황 (가)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나)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3) 수자원 이용상황 (가)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4) 주요 오염원 상황 (가)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5)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한 조사 나) 조사범위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2)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3)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6) 토양 가)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다)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7)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 나) 관련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2)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3)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4)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8)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1) 식물상과 식생 (가)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나)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다)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라)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마) 식생보전등급 (2) 육상동물 (가)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나)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1) 수생식물군집 (가) 종 조성, 종 다양도 (나)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 (다)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표현 (2)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3)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가)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 작성 (나)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 (4) 어획대상 동물 (가) 어획대상 동물의 종 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나)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 조성, 개체수 등 (5)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가)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소 음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2) 진 동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다)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라)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시설의 상황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함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관련 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과업내용 가. 환경영향 검토방법 1)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환경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 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공사진행단계, 공사완료 후의 각종 시설의 이용 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 나) 조사․예측 ․평가하여야 할 환경요소 및 검토항목은 아래사항을 참고 로 하여 설정 (1) 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 (2) 물환경 : 수질 (3)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4) 토지환경 : 토지이용, 지형․지질 (5)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2) 분야별 중점 검토 사항 가) 지형․지질 (1) 지형형상조사 : 지형분류, 경사․표고분석, 특이지형 분포유무 (2) 법면발생지역 및 사면처리방안 (3) 절․성토사면 녹지조성계획 등

나) 동․식물상 (1)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양호한 산림지역 등 (2) 특정 야생 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의 분포현황 (3) 동물상(어류,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서식 현황 (4) 현존식생도,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현황 (5)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가) 토지이용 (1) 토지이용 현황 (2) 토지이용 계획 (3) 주변경관과 자연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방안 등 나) 대 기 질 (1)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수립여부 (2)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대책 다) 수 질 (1)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취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해당여부 (2) 법면의 공사 및 이용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3) 사업추진에 따른 오․폐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대책 (4)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산정 및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영향 검토 라)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폐기물발생 및 처리계획 마) 소음․진동 (1) 소음․진동 현황 파악 (2) 정온시설 파악 및 공사 및 이용 시 영향예측 (3) 소음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바) 경관 (1)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인근의 경관현황 파악 (2) 사업시행 전․후의 경관변화 예측 사) 기 타 (1)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농작물 등)여부 및 대책 (2) 국가유산 분포현황 및 보호 대책 3) 환경현황의 조사 가) 위 각항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요소 및 검토항목의 환경 현황조사 나) 조사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지역으로 하되,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 다) 조사 방법은 현지 조사와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를 병행 실시 라) 문헌조사 시 사업타당성 조사 시 실시한 조사 결과 추가 활용 4)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 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지역의 특성,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평가 나) 예측범위는 공간적으로 환경 현황의 조사범위로 하고, 시간적으로 는 공사 시행 중과 공사 완료 후로 구분설정 다) 예측방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사용하는 예측기법을 활용하거나 기본 문헌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실시 5) 환경피해 저감방안 가) 환경영향의 예측․평가 결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계획내용 제시 (1)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우선적으로 보전 (2)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조정

아) 결 론 2) 영향검토 결과에 따라 각 항목별 수립된 저감대책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도면은 별도 첨부 5.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의 보고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함.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함.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음.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 된 용역외 보관은 금함.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음.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음. 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음.

구분표 준 공 정비 고
구분3090120180240300비 고
-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현황조사
(환경질, 동식물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협의기관 협의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둔 업체로서, 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사항 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평가비율 : 100% - 평가 기준금액 : 금127,454,545원(추정가격, 부가세제외) ※ 이행실적은 관렵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 ☎054-380-6246)의 의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