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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사업 종합정보시스템 통계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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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지방_협상_자체_1468_20억 미만).hwpx · 공고규격서
- 공고서(지방_협상_자체_1468_20억 미만).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넥스트웹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19,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1599 | 09/28(월) | 119,0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넥스트웹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1157 | 09/28(월) | 119,0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넥스트웹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 내 분산된 지원사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분산된 지원사업 종합정보 데이터 수집·연계 및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
-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통합 검색엔진 및 AI 요약 기능 구현
- 사용자 중심의 UI/UX 디자인 개편 및 메뉴 구조 재설계
- 실시간 현황 파악을 위한 맞춤형 대시보드 및 통계 리포트 자동화 기능 개발
- R&D 및 비R&D 사업 분류체계 정립 및 성과지표 시각화 분석 기능 구축
- 연구장비 데이터 연동 및 전문가·인적자원 정보 관리 체계 마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3점 |
| 임금체불 | 2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점 |
| 사업실적 | 3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유지관리 정책 | 3점 |
| 적용기술 | 4점 |
| 개발환경 | 4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3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3점 |
| 기밀보안 관리 | 4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3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기술지원 | 2점 |
| 하자보수 계획 | 3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1,22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911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1,2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5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2] 관 련 서식 7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지역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후 90일 이내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클라우드 웹서버 비용 포함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및 AI 검색엔진 라이센스 비용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필요성 ❍ 경상남도 테크노파크 내 분산 관리되는 지원사업 종합정보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해 시각적 데이터 표출 체계 마련 필요 ❍ 현재 진행 사업 및 과거 종료 사업의 데이터 현황 통합 도출, 추진 실적·예산·수혜기업 등의 시각적 표현과 연도별 추이·비교 분석 필요 ❍ 원하는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메뉴 구조로 인해 데이터 분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메뉴 구조 조정 및 지능형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 도출 필요 ❍ 사업별 투입예산 대비 매출·고용·특허 등 성과지표 연계 관리 및 사업 효과성 정량 측정, 차년도 사업 기획 환류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필요 ❍ 관리자·정책담당자의 실시간 현황 파악 및 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맞춤형 대시보드와 통계리포트 자동화 기능 필요 □ 목적 ❍ 경상남도 테크노파크 내 분산 관리되는 지원사업 종합정보 데이터를 단일 체계로 취합·표준화하고 통합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산재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통합 관리하고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기반 마련 ❍ 현재 진행 사업과 과거 종료 사업의 데이터 현황을 통합 도출하고 추진실적·예산·수혜기업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연도별 추이 및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계열 기반 데이터 분석환경 구현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개선하여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직관적인 정보 탐색 환경 제공 ❍ 사업별 투입 예산 대비 매출·고용·특허 등 성과지표를 연계 관리하여 사업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기획에 환류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관리자·정책담당자가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시보드와 통계 리포트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지원 강화 ❍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가공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지능적으로 데이터 도출로 사업성과 분석 활용도 향상
3. 사업범위 □ 데이터 허브 구축 ❍ 경상남도 테크노파크 내 분산관리되는 지원사업 종합정보 데이터의 수집·연계 및 단일 체계 취합, 기관·사업별로 상이한 데이터 형식·항목의 표준 분류체계 정비,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 □ 지능형 검색엔진 구축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 기능 구현, 키워드 ·연관어·필터 기반 검색 및 검색 결과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능형 검색엔진 적용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고도화 ❍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확장 및 통계, 홈페이지 관리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운영 환경 구현 □ 지역사업정보 콘텐츠 확장 ❍ 진행 사업 및 종료 사업을 포괄하는 지역사업정보 콘텐츠 범위 확대, R&D,비R&D 연계 정보 등 다양한 사업 데이터의 수록·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 범위 확장 □ 대시보드 및 통계 리포트 자동화 ❍ 관리자·정책담당자용 실시간 현황 파악 맞춤형 대시보드 구축, 통계 리포트 자동 생성·출력 기능 구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기능 제공 □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 GNTIS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외부 데이터 최신화, 클라우드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유지 ※클라우드, CMS 등 시스템 내 주요서비스 갱신비용 포함 4. 기대효과 □ 분산 데이터 통합·표준화로 일관성·신뢰성 확보 □ 지능형 검색·메뉴 개선으로 데이터 접근성 향상 □ 실시간 대시보드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성과지표 연계로 사업 효과성 정량 측정·환류 □ 콘텐츠 확장으로 지역사업 정보 사각지대 해소 □ 시스템 고도화·안정화로 지속가능 운영 기반 마련 □ 현황·성과 가시화로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
Ⅱ 사업추진 방안
1. 사업추진 목표 ❍ 경남지역사업 종합정보시스템(GNTIS)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제공하여 사용자와 행정 담당자 모두에게 정확하고 직관적인 지역산업정보 환경을 구현 ❍ 외부 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최신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콘텐츠 구조를 고도화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를 향상 ❍ 경남지역사업의 종합정보 데이터를 확장・통합하여 경남 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및 보고서 출력 기능을 구현 ❍ 사용자 통계 조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및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한 구조로 시스템을 구성 ❍ 기존 CMS 및 통계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시각화 대시보드 및 자동 보고서 생성 기능을 강화 2. 사업추진 전략 GNTIS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비전 및 추진 전략 ❍ 지능형 검색엔진 도입을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 키워드·연관어·필터 기반 통합 검색 및 검색어 추천 기능 적용 ❍ 데이터 허브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분산된 사업 데이터의 단일 허브 통합·표준화 및 안정적 운영 마련 ❍ R&D,비R&D 기업지원사업 통계 정보 제공 체계 마련 기업지원사업의 R&D, 비R&D 분류 통계 및 연계 정보 시각화 제공 ❍ 콘텐츠 재분류 및 메뉴 구조 개편 사용자 흐름에 맞춤 정보 배치로 탐색 효율성과 콘텐츠 가독성 향상 ❍ 전문가·인적자원 정보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사업별 평가위원·자문위원·멘토 풀 통계 및 전문가 검색 기능 제공
4. 사업추진 일정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
| 단계 | 산출물 | 제출일정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계 제출 시 |
| 착수보고서(보고회) | 착수보고 시 | |
| 관리 | 중간보고서(보고회) | 발주처와 협의 |
| 수시보고서 | 필요 시 | |
| 완료보고서(보고회) | 과업완료 시 | |
| 기타(각종 보고자료, 요구서류) | 필요 시 |
세부 추진일정 (계약일부터 3개월)
| 구분 | 업무 | M | M+1 | M+2 | |||
|---|---|---|---|---|---|---|---|
| 사업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 ||||||
| 일정협의 | |||||||
| 착수보고 | |||||||
| 수시보고 | |||||||
| 중간보고 | |||||||
| 최종보고 | |||||||
| 분석 | 요구사항분석 | ||||||
| 요구사항확정 | |||||||
| 설계 | 프로세스정의 | ||||||
| 화면정의 | |||||||
| 화면리뷰 | |||||||
| 구현 | 프로그램개발 | ||||||
| 프로그램수정 | |||||||
| 시험 | 단위테스트 | ||||||
| 사용자테스트 | |||||||
| 인수 | 산출물제출 | ||||||
| 검수요청 | |||||||
| 안정화 | 안정화 |
Ⅲ 과업 내용 및 범위
1.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 시스템 고도화 시 연계·통합이 필요한 요구사항 항목에 대해서는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수 |
|---|---|---|
| 장비 및 공통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구축(예정) 장비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및 인프라 기반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할 것 | 1 |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9 |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해 기술할 것 | 2 |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테스트 단계 수행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5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2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 유지보수 등이 해당함 | 4 |
| 합계 | 32 |
요구사항 총괄표
|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 및 공통 | ECR-001 | 기 구축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반 운영 |
| 기능 | SFR-001 | 시스템 공통사항 |
| SFR-002 |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 개편 | |
| SFR-003 | 경상남도 종합정보 지능형 검색엔진 고도화 | |
| SFR-004 | 경상남도 성과정보 데이터 접근성 향상 | |
| SFR-005 | 산업분류 필터 및 데이터 통계 구축 | |
| SFR-006 | 기업지원사업 R&D, 비R&D 정보 연계 | |
| SFR-007 | 수혜기업 분석 정보 제공 기능 구축 | |
| SFR-008 | 전문가·인적자원 정보 제공 기능 구축 | |
| SFR-009 | 경상남도 내 연구장비 데이터 연동 | |
| 성능요구 | PFR-001 | 시스템 안정성 |
| PFR-002 |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 |
| 테스트 | TER-001 | 테스트 수행 방안 |
| 보안 | SER-001 | 보안 관리계획 수립 |
| SER-002 | 보안 관리지침 준수 | |
| SER-003 | 계정 및 권한 보안 | |
| SER-004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 |
| SER-005 | 보안취약점 점검 | |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QUR-002 |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 COR-001 |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성 |
| COR-002 | 지식재산권 등 법적책임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 PMR-002 | 추진일정 계획 | |
| PMR-003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
| PMR-004 | 품질보증 계획 | |
| PMR-005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PMR-006 | 위험관리 계획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개발환경 구축 |
| PSR-002 | 교육 지원 | |
| PSR-003 | 하자 보수 | |
| PSR-004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2. 과업 세부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 및 공통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 구축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반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반 운영 |
| 세부내용 |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라이선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사업비에 포함하며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 구축된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품질검증을 위한 GS(Good Software)인증 1등급 인증서 제출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5.0v 호환성 인증서 제출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5.0v 준수 개발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개발 표준안 제시 ❍ 기존 시스템의 환경과 연계·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지원체계를 마련 | |
| 산출정보 |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인증서 및 호환성 | |
| 관련 요구사항 |
2)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공통 적용 사항 |
| 세부내용 | ❍ 도입된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활용하여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수행해야 하며 원활한 연계 개발을 전자정부프레임워크 5.0v을 준수하여야 함 ❍ 인공지능 검색엔진과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이 연계 호환성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중인 기존 서버를 활용 해야하며, 서비스 이전 및 연동에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처야 함 ❍ 클라우드 서버의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며 운영 부담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신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S/W)는 반드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접근은 인증된 사용자에 한해 허용되어야 하며 접근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및 점검 가능해야 함 ❍ 시스템의 성능 및 장애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또는 로그 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교육자료(PPT, 매뉴얼북 등)를 구축 완료 후 제출해야하며 사용자 교육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을 수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 개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 UI·UX 개편 |
| 세부내용 | ❍ 경상남도 종합정보시스템 기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최신 UI/UX 기반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개편 ❍ 주요 서비스, 지원사업, R&D 통계, 경제산업정보, 사업/성과 등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 재구성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 제공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및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편 진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구조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경상남도 종합정보 지능형 검색엔진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화형 검색엔진을 통한 종합정보 인공지능 요약 고도화 |
| 세부내용 | ❍ 지능형 검색엔진 라이선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사업비에 포함하며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데이터 허브에 취횝된 지원사업·기업·통계·콘텐츠 등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통합 검색 환경 구축, 분산된 정보를 한 번에 검색으로 검색결과 및 AI요약본을 다양한 차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 ❍ 키워드 검색을 기본으로 하되, 질문형식의 기능을 적용하여 검색 정확도 및 편의성 제고, 자연어 기반 질의 처리로 이용자 의도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 제공 ❍ 사업분야·연도·지역·사업유형 등 다양한 조건 기반의 상세 필터링 기능 제공, 정확도·최신순·인기순 등 검색 결과 정렬 기준 다양화 검색 ❍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전문 검색 지원, 첨부파일 내 텍스트 추출·색인을 통한 문서 내용 검색 기능 구현 ❍ 이용자 검색 이력·빈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기 검색어·추천 검색어 제공, 검색 트렌드 분석 기반 추천 기능 구현 ❍ 대용량 데이터 환경에서의 검색 응답속도 최적화, 색인 자동 갱신을 통한 검색 결과 최신성 유지, 관리자용 검색어 관리 모니터링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경상남도 성과정보 데이터 접근성 향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콘텐츠 메뉴 재설계 |
| 세부내용 | ❍ 경상남도 종합정보시스템의 메뉴 체게 정보 구조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접근 경로가 복잡하거나 깊은 단계 위치한 데이터·콘텐츠를 도출하고 이용자 중심 메뉴 구조 재설계 방안 수립 ❍ 성과정보 등 주요 데이터에 최소한 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 분류 체계 정비, 이용자 이용 빈도·중요도를 반영한 메뉴 우선순위 재배치, 직관적 메뉴 명칭·분류 기준 적용 ❍ 데이터콘텐츠 간 연계성을 고려한 탐색 동선 설계, 관련 데이터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연계 링크·바로가기 제공,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까지 도달하는 클릭 단계 최소화 | |
| 산출정보 | 기능구조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업분류 필터 및 데이터 통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지역내 산업 통계 주요 데이터를 산업분류 기준으로 조회 및 통계 기능 구축 ❍ 사용자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계별 산업분류를 선택하여 원하는 산업군의 정보를 손쉽게 검색·조회할 수 있도록 계층형 필터 기능 ❍ 향후 신규 산업분류 체계 또는 통계 항목 추가 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로 구축 | |
| 산출정보 | 기능구조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업지원사업 R&D, 비R&D 정보 연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경상남도 R&D, 비R&D 정보 연계 |
| 세부내용 | ❍ R&D·비R&D 사업 분류체계 정립, 기업지원사업을 R&D 사업과 비R&D사업으로 구분하는 표준 분류체계 정의, 사업 유형별 세부 카테고리 설정, 통계 산출 기준이 되는 분류 코드 체계 및 메타데이터 표준 수립 ❍ R&D·비R&D 통계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 사업별 추진 실적·예산·수혜기업 등 통계 산출물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항목 정의·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 점검을 위한 관리 기능·통계 데이터의 주기적 갱신 및 이력 관리 기능 ❍ R&D·비R&D 사업 현황 통계 제공, 연도별 R&D, 비R&D 사업 추진 건수·예산 규모 통계, 사업 분야별·지역별·기간별 R&D·비R&D 사업 분포 통계, 수혜기업 수, 지원금액 등 주요 지표별 통계 제공 ❍ 통계 시각화 기능, 막대·선·원형·트리맵 등 다양한 차트 유형의 시각화 제공, 연도별 추이 시계열 그래프 및 비교 차트 표출, 지역별·분야별 분포 시각화 제공, 차트 데이터의 다운로드·내보내기 기능 | |
| 산출정보 | 기능 구조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혜기업 분석 정보 제공 기능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경상남도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데이터 분석·시각화 제공 |
| 세부내용 | ❍ 수혜기업 분포 통계,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수혜기업 분포 통계 제공, 차트 및 지도 기반 시각화 표출 ❍ 중복 수혜 기업 현황 분석 동일 기업의 다수 사업 수혜 이력 조회 및 통계 제공, 지원 편중 현황 시각화 ❍ 신규·기존 수혜기업 비율 분석, 연도별 신규·기존 수혜기업 구분 집계 및 추이 시각화 ❍ 수혜기업 성장 추이 분석, 사업 참여 전·후 매출·고용 변화 분석 및 시계열 시각화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가·인적자원 정보 제공 기능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경상남도 기업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풀 현황 및 지역 인적자원 정보를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별 전문가 풀 현황 통계, 사업별 평가위원·자문위원·멘토 등 전문가 구성 현황 집계, 활동 유형별·연도별 통계 시각화 ❍ 분야별 전문가 분포 및 활동 통계, 전문 분야(산업·기술)별 전문가 분포 통계, 평가·자문·멘토링 등 활동 실적 통계 시각화 ❍ 지역 내 연구인력·기술인력 통계, 경남 내 연구기관·대학·기업의 연구·기술인력 통계 제공, 분야별·기관별 인력 분포 시각화 ❍ 전문가 정보 관리 기능, 전문가 정보 등록·수정·이력 관리,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갱신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경상남도 내 연구장비 데이터 연동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경상남도 내 연구장비 데이터 최신성 연동 |
| 세부내용 | ❍ 경상남도 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연구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조회 서비스 구축 ❍ 연구장비 보유기관, 장비명, 장비분류, 활용분야, 설치위치, 사용 가능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표준화 ❍ 연구장비 데이터의 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 ❍ 향후 신규 연구기관 및 연구장비 정보가 추가될 경우 별도의 시스템 변경 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3) 성능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안정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안정성 보장 |
| 세부내용 |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향후 전체 확산을 고려한 테스트 수행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 CPU 효율성 테스트 및 시험운영기간동안 CPU사용을 점검(평균 사용율 70% 이하) | |
| 산출정보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 요청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 제시 |
| 세부내용 |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대량 데이터 분석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시스템이 분석중이라는 동적 기능을 사용자에게 팝업 형태로 알려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4) 테스트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수행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전반에 대한 테스트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구현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5)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계획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대책수립 및 보안활동 준수 |
| 세부내용 |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은 발주처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31조, 32조 등 준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정 및 권한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별 계정과 접근권한을 직급과 역할 등에 따라 설정 관리 |
| 세부내용 |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설계 및 구축 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구축 완료된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여야 하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취약점 관리 |
| 세부내용 | ❍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안 아키텍처 설계시 반영하여야 함 ❍ 웹 보안취약성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6)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결함에 따른 처리 및 하자담보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 시험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용역사업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함 ❍ 테스트 및 실제 운영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사는 구축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운영환경에서 안정성을 검증받고, 자료량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가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행사의 안정화 지원 및 기술지원을 보장해야 함 ❍ 운영 서버 가용능력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 성능에 저하가 없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등 법적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세부내용 |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계약대상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대상자가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식재산 공동귀속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안 및 철차에 관한 방안 제시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활동에 대해 활동내역, 투입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일정 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추진일정 계획수립 |
| 세부내용 |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 계획을 제시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 기간 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관련 보고체계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진도관리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단계별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보고 및 산출물 |
| 세부내용 | ❍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수시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업무협의(회의)내용, 추진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월간)를 작성·제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마다 수시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 준공 관련 산출물은 제출 15일 전에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출 ❍ 발주기관은 상기 산출물 이외에 과업수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산출물 종류와 제출시기, 제공매체, 부수 등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완료검사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완성 검사기간은 14일임 ❍ 지연배상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부과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협상에의한 계약 시에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 일정을 상호 협의 |
| 단계 | 산출물 | 제출일정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계 제출 시 |
|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 시 | |
| 관리 | 중간보고서 | 발주처와 협의 |
| 수시보고서 | 필요 시 | |
| 완료보고서 | 과업완료 7일 전 | |
| 기타(각종 보고자료, 요구서류) | 필요 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험요소, 위험관리 등의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정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함 ❍ 본 사업 종료 후 발생 예상되는 위험상황(서버관리 등)을 대비하여 프로젝트 백업자료를 제안사가 발주자에게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백업자료는 USB 및 메일로 제출 |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작업공간 확보가 불가할 시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기반 및 시험장비, 관련 S/W 등 일체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관리 |
| 세부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담당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관리 |
| 세부내용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제안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 조치 내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장애 발생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전수를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1년) 계획을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인계하기 위한 인계 계획(기간,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15. 기타사항 ❍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발주처”와 “용역사” 상호간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이 진행되도록 한다. ❍ 최종 보고서 작성 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 2. 입찰자격 □ 입찰업체 자격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 가 |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3 | |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사업실적 | 유사사업실적 수행경험 평가 | 3 | |||
| 소계 | 10 | ||||
| 정 성 적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20) |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유지관리 정책 |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수행 기반 (15)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
|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3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지원 (1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소계 | 80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 10 | |||
| 배점 합계 | 100 |
※ [별표 3의2]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제9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준용 □ 정량평가(10점) 세부내역 ❍ 경영상태 평가(3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3.0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2.8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2.7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2.1점)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4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사업실적(3점)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업실적 | 본 사업 규모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합계 비율 (단일 건 60백만원 이상) | 100% 이상 | 3.0 |
| 70%이상~100%미만 | 2.7 | ||
| 40%이상~70%미만 | 2.4 | ||
| 40%미만 | 2.1 |
〔주〕1. 사업수행실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및 민간에 납품한 실적증명서 를 제출해야 하며 업체간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원 등은 관련협회 나 나라장터(G2B)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그대로 인정하고, 민간거래실적 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실적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개발 - 사업자 단일사업 수행건만 인정(이행 완료), 공동 프로젝트 수행 미인정 - 개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H/W 및 상용 S/W 납품 금액과 단순DB 구축은 제외 - 최근 3년이내 계약일을 기준으로 단일 건으로 60백만원(vat포함)이상만 평가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단,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입찰자격 무효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 5. 해당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3.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진행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 협상 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 사업기간 산정 근거 | ||
|---|---|---|
| 사업기간 산정 근거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2021년, 과기부·NIPA) - (2. 적정사업기간 산정 현장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1억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국가기관 등의 장(발주자)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제안요청서(RFP)는 반드시 첨부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제10조 관련) 공통사항 1)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2)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적정 개발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적정 개발 인력 수)에 따라 산정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2. 발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한다. ◦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 (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3.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 기간을 추정한다.
| 항목 | 계산식 | 결과 |
|---|---|---|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214.7FP |
| ② 1인 생산성 | 19 | |
| ③ 1인 총 투입기간 |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 11.3개월 |
|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 - | 4명 |
| ⑤ 전체 개발기간 | 1인 총 투입기간(5.69개월) / 적정 개발 인력 수(2명) | 2.83개월 |
| 사업규모(FP) | 1인 생산성(FP/MM) |
|---|---|
| 1,000 미만 | 19 |
| 1,000이상 ~ 2,000미만 | 22 |
| 2,000이상 ~ 3,000미만 | 24 |
| 3,000 이상 | 22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심의결과 | ||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심의결과 |
유사사업 자료 출처 :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제10조 관련)에 제시된 “조달청 (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참조 - 검색조건 : (사업규모) 500FP, 2억미만, 6개월미만, (사업연도) 2021년~2024년 추정된 SW 95% 신뢰구간(사업기간) - 전체 95% 신뢰구간(사업기간) : 3.25 ~ 4.25개월 - 선택 95% 신뢰구간(사업기간) : 2.49 ~ 3.51개월 □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