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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군 잠수정용대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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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군군수사령부 · 선박·보트·선박부품

계약업체
한국바우텍 주식회사
계약금액
545,550,000원
낙찰하한율
82.995% · 기초금액 6.2억원
참가
2곳 · 개찰 09/1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88410/12(월)545,550,000원계약 후 450일 이내한국바우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094310/12(월)545,550,000원계약 후 450일 이내한국바우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격납고 내외부 진수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갑판이동장치 1대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잠수정용대차 직접 제조 납품 실적)0점
신용평가등급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4:00지남
개찰09/10(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0,000,000원
배정예산
642,436,560원
기초금액
62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995%
부가세
5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잠수정용대차 (2511198801)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45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811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0,000,000원
배정예산
642,436,56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8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6년 해군 잠수정용대차 제조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세 부 품 명: 잠수정용대차 사 업 예 산: 63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아래와 같이 각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연부액을 한도로 대금 및 선금을 지급합니다. (’26년 연부액: 27,986,000원, ‘27년 연부액: 610,014,000원) 추 정 가 격: 5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45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시운전조건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1) 품명 및 수량 - 잠수정용대차 1대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배점·평가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호(별표 1) ②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함)

구분품명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동등이상 물품잠수정용대차580,000,000원
(부가세 별도)
유사물품-

③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의 확인이 필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심사대상자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⑤ 납품실적의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납품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관계사 내부거래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비현실적인 자료, 날짜 소급 자료, 원자재 구매자료 부실 및 제품 보유자료 없음 등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세금계산서로 실적 품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표 이외에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보완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2-1. 구매요구서(갑판이동장치, 잠수함승무원구조정(26~27)).hwp ===

구 매 사 양 서

갑판이동장치, 잠수함승무원구조정(‘26~’27) / 제조 (조달요구번호 : MPKPEB26A00001) 1. 운용개념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격납고 내/외부 진수 위치로 이동에 필요한 운용 장비이다. 2. 일반사항 가.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 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나. 본 구매요구서와 아래의 관련 규정 또는 법규를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한국선급(KR) 잠수선 규칙 또는 동등 국가공인 인증서를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된 최신판 또는 사업 관리회의를 통해 확정하거나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여받은 국방규격서 및 도면을 납품일 이전에 원상태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본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포함하여 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납품장비 및 추가공급품은 본 구매요구서를 우선 적용하고,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표준규격(KS), 정부규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3. 규정 및 지침

가. 법률 제17165호(시행 2024.02.06.) 방위사업법 나. 법률 제17997호(시행 2021.04.13) 군수품관리법 다. 국방부 훈령 제2639호(2023.09.25.)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라.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2016. 6. 1. 국방부) 마. 한국선급(KR) 잠수선 규칙 또는 동등 국가공인 인증서 기준 바. 우선순위 1)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국방규격서 포함)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4. 공급범위 가. 제원 및 요구성능 1) 제원 갑판이동장치, 잠수함승무원구조정(‘26~’27)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 표 1 제원 >

순번구 분제 원비 고
1MOVING LOAD
(정격하중)
30 TON이동대차(10톤)+
DSRV(30톤)=40톤
2TESTING LOAD
(시험하중)
39 TON
3RAIL GAUGE
(레일 넓이)
4000 mm
4WHEEL BASE
(휠 베이스)
4200 mm
5TRAVELLING DISTANCE
(주행거리)
100M 이내
6CAR SIZE
(크기)
가로4344×세로4840×높이1475MM
7WHEEL SIZE
(휠 사이스)
8-Φ450(무진동 TYPE)BOGIE TYPE
8대차 이동 방식CHAIN LINK 방식현장 CHECK
9SPEED(속도)6M/MIN
10MOTOR
(모터 성능)
15 KW x 6PIP55 이상
11REDUCER RATIO
(감속비)
1:30
12BRAKE
(브레이크)
DC MAGNET DISC BRAKE
13CONTROL
(제어장치)
VECTOR INVERTER
14주 위 온 도 (MAX)Approx. -15℃~50℃
15POWER SOURCEPOWER (동력)AC 3Φ 380V 60Hz
CONTROL
(전원)
AC 1Φ 110V 60Hz
16CONTROL METHOD (운전방식)REMOCON / P/B PENDANT
18LOCATION (설치장소)OUT DOOR

나. 요구성능 1) 현재 해군에서 설치된 장비를 현장 실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갑판이동장치는 최대 40톤의 중량을 탑재,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구동 휠에는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포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갑판이동창지 설치 이동에 필요한 4점이상 패드아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5) 갑판이동창지에 부착되는 로고(부대명 등), 글씨 등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제작 하고 부착하여야 한다. 다. 기본 공급품

순번구 분총수량비 고
1갑판이동장치1대
2운용자 메뉴얼3권CD 포함
(운용부대 1권, 해군군수사 2권)
3정비 메뉴얼
4보급 메뉴얼

라. 운용, 정비 및 보급교범 1) 운용, 정비 및 보급교범은 통합작성 가능하며, 각 1권을 납지부대에 납품하고 해군 군수사에 2권을 납품한다. 2) 운용, 정비 및 보급교범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수량, 제조국, 제작사 및 주소/전화번호 등의 필수항목이 명확히 명시 되어야 한다. 3) 운용, 정비 및 보급교범은 해군의 사전검토를 받아 납품 1개월 전까지 발간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기납품 또는 지체납품의 경우에도 위 내용은 적용된다.

구 분포 함 내 용
운 용
메뉴얼
• 장비 작동 및 운용절차
• 장비 운용 중 발생 예상되는 고장 진단법 및 간단한 응급 처치법
• 장비 저장시설 및 환경 요소 등
정 비
메뉴얼
• 정비 원리 및 정비 개념
• 정비계단(부대/야전/창정비 등) 구분 및 정비 절차
• 고장 추적 설명 및 도해
• 창정비 주기 / 정비 할당표 / 기준치 / 허용치 / 공구(그림 포함)
• 특수공구 사용 설명서
• 소요 수리부속 / 부수자재 등
보 급
메뉴얼
• 부품목록 및 제원
• 부품 지정번호와 연계된 P/N 또는 S/N, 품명 등

4) 기술교범 작성 방법 및 절차는 기술교범 국방규격서(KDS-0050-0001-7) 준수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군에서 보유한 기술교범을 대여 및 열람할 수 없다. 마. 완성도 1) 수정 완료된 완벽한 도면으로 설치된 장비 실제 구조와 일치해야 한다. 2) 일반배치도, 재료배치도, 중앙단면도를 포함한 완성도는 운용교범에 수록한다. 바. 기타 기술자료 1) 기타 기술자료를 공급한다. 2) 시험절차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운전평가서 3)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연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 명시 4) 제조 공정사진을 촬영 후 CD로 제작하여 장비 납품 시 동시에 공급한다. 사. 교육 1) 일반사항 가) 계약업체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해군과 구체 적인 일정을 협의한 후 아래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대상인 원장 소기간시 기비 고
운용 및
부대정비 교육
운용
요원
추후
확정
대상부대
지정장소
1일장비
납품 설치 후
배치부대
1일

나)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교보재를 제공한다. (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다) 계약업체는 교육 완료 후 교육훈련 완료 확인서를 해군에 제출해야 한다. 라) 해군의 사정으로 교육참가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5. 장비 설치 및 시운전 가. 시운전 1) 계약업체는 장비 설치 및 교육 시 장비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 야하며, 시운전은 설치 후 실시한다.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철거, 신규 장비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3)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 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업체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기타 1) 상기 시운전 항목 외 구매요구서에 명시되거나 안전상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사전 협의 후 시운전평가서에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시운전 검사절차 및 방법은 품질보증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6. 납품 가. 일반사항 1) 계약업체는 시운전 종료 후 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요군이 지정하는 납지부대로 납품 설치한다.

2) 계약업체는 장비 납품, 설치 후 운용 및 부대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나. 계약업체의 책임 1) 장비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장비 납품/ 설치 후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연료유 및 윤활유) 포함. 2)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 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업체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사전통보 1) 계약업체는 납기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요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요군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납지부대에서의 하역에 부대 설비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조하여 납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7. 검수 가. 일반사항 1) 검수는 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예규(조달품 검사업무 예규)에 따라 실시 한다. 2) 계약업체는 검사희망일 10 근무일 전 검사관과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정한다. 3) 계약업체는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납품 5 근무일 전 검수관에게 부록 F 검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협의하여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업체가 준비하여 검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8. 검사 가. 검사계획서 1) 검사는 본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검사계획서(품질보증활동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2) 검사계획서(품질보증활동계획서)는 실무회의를 통해 수요군 및 품질보증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3) 계약업체는 품질보증기관의 검사 및 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품질보 증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및 건조하여야 한다. 4) 측정치는 공인기관에 의해 1년 내 검교정된 장비에 의해 측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9. 기타 요구사항 가. 문구 해석 1) 계약업체는 구매요구서에 대한 문구해석 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 이후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요군에 협의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후 4주 이내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기 제출된 기본도면 등 제조공정을 확인하고 지원사항을 확정한다. 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1) 계약업체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 년월일, 보증기간, 품질보증사 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검사 및 검수와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1년간 보증해야 한다. 4) 품질보증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업체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하며, 발생된 모든 경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목록화 1) 방사청에 생산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 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국가재고번호가 없는 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전에 방위사 업청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및 방위사업청 예규「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관련자료(규격서, 도면, 카탈로그, 기술교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목록화를 완 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납품 또는 지체납품의 경우에도 위 내용은 적용된다.

3) 계약상대자는 군수품 목록화 완료 시, 부록 G ‘국방장비부호 등록자료’를 작성, 장비 납품 전에 해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목록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목록화 완료 시 까지 계약금액 일부(최대 5%)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5) 목록화 범위 : 주장비, 수리부속 및 예비품 등 가) 표준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1577-1118 나) 목록화 담당자 문의 : 055-549-1875(해군 군수사 군수기반지원처 규격목록과) 6) 계약업체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 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 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 1) 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3) 계약업체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업체 직원은 부대출입 필요 시 5근무일 전에 본 사업 관련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현장 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마. 지식재산권 1) 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수요군의 장비 운용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2) 수요군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제조물 책임 1)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 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게약업체는「제조물 책임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군이 계약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 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2) 계약업체는 수요군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수요군 또는 제3자에게 손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 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납기 : 계약체결 후 450일 이내 2)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3) 납지 가)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심해구조잠수정 격납고(경남 진해) 나) 계약업체는 계약 후 해군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철거/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 담당자

구 분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사양서 작성특전단 해난구조전대 구조작전대대
상사 김봉준 (☎ 055-907-4326)
사 업 주 관해군 본부 군사참모처 장비계획과
준위 서원철 (☎ 042-553-4143)
사 업 관 리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상사 조은비 (☎ 055-549-1375)
납지수량검수관검사관
특전단
해난구조전대
구조작전대대
(경남 진해)
(6000002063)
1대소요부대
추후지정
해군군수사 품질관리처 국내조달품검사과
추후지정
055-549-1711, 171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