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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현실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모듈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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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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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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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데이터 구축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31(월)
요약 AI 요약
혼합현실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모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혼합현실 기기, 스테레오 카메라, GPS 등 하드웨어 및 센서 연동 환경 구축
- 현장 영상, 위치 정보 등 멀티모달 데이터 수집 모듈 개발
- 작업자용 혼합현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기본 프레임 및 시각화 기능 개발
- 영상·음성 데이터의 위험인자 위치 및 유형을 입력하는 레이블링 도구 개발
- AI 학습용 데이터셋 내보내기 및 관리 기능 구현
- 지식그래프 확장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AI 및 혼합현실 관련 기술 보유능력 | 10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시스템 구성 기술 및 기능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5점 |
| 데이터 및 데이터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20점 |
| 기밀보안 | 5점 |
| 일정계획 및 프로젝트 관리 | 10점 |
| 사업지원 | 10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6696-000
- 참조번호
- 산학협력단-9073
- 공고기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5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혼합현실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모듈 개발 나. 과업기간 : 계약시작일 ~ 2026.11.30. 다. 용 역 비 : 금3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과업의 목적
○ 그림 1은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기술을 연계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AI-Safe)의 개념을 보여준다. 작업자가 MR 디바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현장의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수집되며, 시스템은 "굴착기 주변 작업자 확인"과 같은 음성 질의와 현장 이미지를 함께 분석하여 굴착기, 개구부 등 위험인자를 자동으로 식별한다. 식별된 위험인자는 MR 환경에 가상의 위험 표시로 시각화되고, 관련 안전 정보는 BIM 객체의 속성으로 기록·연동된다. 그림 1. 위험인자 자동 인지 예시 - 1 - ○ 그림 2는 혼합현실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1차 연도 개발 범위를 보여주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현장 데이터 수집 (MR-HMD·스테레오 카메라·GPS·엣지컴퓨터) ↓ MR 오퍼레이터 시스템 HW·센서 연동 MR UI/UX ↓ DB 관리 시스템 멀티모달 레이블링 도구 지식그래프 확장 지원 데이터 관리 구조 ↓ (향후 연계) AI-Safe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 표 1은 그림 2를 통해 실행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 시스템 | 기능 | 상세 기능 | 내용 |
|---|---|---|---|
| 영상 데이터 수집 | ·MR HMD 및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영상 데이터 수집 | ||
| 현장 데이터 | 데이터 수집 | 위치 데이터 수집 | ·GPS 기반 작업자 위치정보 수집 |
| 수집 | 센서 연동 | 장비 연동 | ·MR HMD, 스테레오 카메라, GPS, 엣지컴퓨터 연동 환경 구축 |
| 정보 시각화 | ·작업자 안전정보 및 현장정보 표시 | ||
| MR 오퍼레이터 | MR UI/UX | 인터페이스 프레임 | ·MR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프레임 개발 |
| 시스템 | 데이터 연계 | 데이터 송수신 | ·수집 데이터 및 DB 연계 기능 구현 |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저장 | ·영상, 위치정보 등 멀티모달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
| DB 관리 | 레이블링 | 학습데이터 구축 |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도구 개발 |
| 시스템 | 데이터 구조화 | 메타데이터 관리 | ·데이터 분류 및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
| 지식그래프 확장 지원 | 데이터 관리 구조 설계 | ·향후 지식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 설계 |
- 2 - ○ 본 과업의 목적은 그림 2에 제시된 1차 연도 개발 범위 및 표 1을 기반으로 현장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하드웨어 및 센서 연동 환경 구축, MR UI/UX 기본 프레임 개발,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도구 개발 및 지식그래프 확장 지원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약시작일 ~ 2026.11.30. 나. 내용적 범위 : ○ 현장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하드웨어 및 센서 연동 환경 구축 · MR-HMD, 스테레오 카메라 및 GPS 장비 연동 환경 구축 · 영상, 위치정보 등 현장 데이터 수집 모듈 개발 ·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기능 구현 · 수집 데이터의 표준화 및 관리 체계 구축 ○ MR UI/UX 기본 프레임 개발 · 작업자용 MR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프레임 개발 · 현장 정보 및 안전정보 시각화 기능 개발 · MR 환경에서의 사용자 상호작용(Interaction) 기능 구현 · 수집 데이터와 연계 가능한 정보 표시 및 관리 기능 개발 ○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도구 개발 · 영상, 위치정보 등 멀티모달 데이터 레이블링 기능 개발 · 데이터 유형별 라벨 생성·수정·관리 기능 개발 ·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레이블링 작업 지원 기능 개발 · 레이블링 결과의 저장 및 관리 기능 구현 ○ 지식그래프 확장 지원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멀티모달 데이터 저장·조회·관리 기능 개발 · 데이터 간 관계정보 관리 및 확장 가능한 데이터 구조 설계 · 향후 지식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AI-Safe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3 - Ⅱ 과업 요구사항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명 |
|---|---|---|
| 인터페이스 | UIR-001 | 서비스 디자인 및 기본요건 |
| 요구사항(UIR) | UIR-002 | 호환성 준수 |
| PFR-001 | 멀티모달 현장 데이터 수집 모듈 | |
| PFR-002 |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도구 | |
| 프로젝트 기능 요구사항(PFR) | PFR-003 | 학습 데이터셋 내보내기·관리 기능 |
| PFR-004 | 안전 데이터 관리 기능 | |
| PFR-005 | 지식그래프 확장 지원 데이터 관리 기능 | |
| SER-001 | 자료 보안 관리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2 | 개인정보 보호 |
| (SER) | SER-003 | 응용프로그램 및 DB 보안 |
| 제약사항 | CDR-001 | 특허권과 저작권 관리 |
| (CDR) | CDR-002 |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교육/기술지원 |
요구사항 PSR-002 데이터 수집·레이블링 발전 모델 (PSR) - 4 -
2. 상세 요구사항
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 UIR-001 | |||
|---|---|---|---|
| 요구사항 명 | 서비스 디자인 및 기본요건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편리성, 직관성, 이해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UI를 제공 하여야 한다. |
| UIR-002 | |||
|---|---|---|---|
| 요구사항 명 | 호환성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이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을 고려하여 레이아웃이 변경되지 않도록 호환성을 확보한다. o 시스템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o 데스크탑, 타블릿 PC 형태의 관리자 컴퓨터에서 작업자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o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o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나. 프로젝트 기능 요구사항(PFR)
| PFR-001 | |||
|---|---|---|---|
| 요구사항 명 | 멀티모달 현장 데이터 수집 모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MR 디바이스, 스테레오 카메라, GPS를 통해 현장의 영상, Depth Map, 음성, 이동 궤적(관측 시각·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o 이미지, 위치정보 및 센서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o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 PFR-002 | |||
|---|---|---|---|
| 요구사항 명 |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도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영상·음성 등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해 위험인자 위치(바운딩 박스), 위험 유형, 시간 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는 레이블링 도구를 개발한다. o 라벨링 작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도구에 반영한다. o 위험인자 및 안전 관련 태그를 생성·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o 레이블링 결과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PFR-003 | |||
|---|---|---|---|
| 요구사항 명 | 학습 데이터셋 내보내기·관리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라벨링 결과를 AI 학습용 이미지–텍스트 쌍(Image–Text Pair) 등 표준 형태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 o 구축된 데이터의 검색·조회 및 버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PFR-004 | |||
|---|---|---|---|
| 요구사항 명 | 안전 데이터 관리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위험인자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o 안전사고 사례 데이터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o 데이터 검색 및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o 데이터 분류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PFR-005 | |||
|---|---|---|---|
| 요구사항 명 | 지식그래프 확장 지원 데이터 관리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향후 지식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 하여야 한다. o 데이터 간 관계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o 위험인자, 사고사례 및 안전조치 간 연관관계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o 데이터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자료 보안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개인 정보 보호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DBMS에 저장된 주요 개인 정보의 암호화 및 DBMS 접근 제어를 적용하여야 한다. o 사용자 PC단에서부터 데이터 저장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암호화 전송 및 저장하여야 함. o 보안이 필요한 페이지(관리자모드, 로그인, 개인정보변경 등)는 세션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직접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
| SER-003 | |||
|---|---|---|---|
| 요구사항 명 | 응용프로그램 및 DB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o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는다. |
| CDR-001, 002 | |||
|---|---|---|---|
| 요구사항 명 | 특허권과 저작권 관리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계약에 의해 완성된 성과품의 특허권과 저작권은 인천대학교 산학 협력단(인천대학교 스마트건설관리연구실)에게 있음. o 개발에 의한 부산품과 성과품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은 온전히 인천 대학교 산학협력단(인천대학교 스마트건설관리연구실)에게 있음. o 과업 이행자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인천대학교 스마트건설관리 연구실)에게 제약사항에 해당되는 권리를 넘겨줄 의무가 있음. |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교육 및 기술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과업의 성과물에 대해서 과업 이행자는 서비스 보완점, 사용 방법, 활용 기술에 대해 교육한다. |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수집·레이블링 발전 모델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o 데이터 수집 환경 및 레이블링 도구의 기능 확장과 데이터 규모· 품질 개선을 위한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
4. 하자담보기간
본 용역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8 - Ⅲ 과업 추진
1. 일반사항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계약시작일 ~ 2026.11.30.로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 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수행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과업 중간 수행 내용 회의 - 과업추진 내용 및 현황(1회/2주)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개발 결과 및 현장적용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0일전) : 과업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책임자에게 결과보고 - 9 -
3. 과업변경 조건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수급자와 협의가 이뤄진 경우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 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4. 과업해지 조건
가. 다음의 조건에서는 발주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나.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 또는 연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가자격
나. 입찰 참가 자격 기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며,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3)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을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5) 공동입찰(=공동도급), 하도급 불가
2. 제안 평가 방법
가.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후 적격업체를 선발함 2) 평가결과 및 협상순위의 통지·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름 3)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12 - -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10점)로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는 기술평가만을 실시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배점표에 의거 평가위원회가 평가
배점·평가
나. 유의사항 1)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인천대학교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안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4)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지며 모든 사항을 무효로 함 5) 평가결과 및 협상순위의 통지·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 6)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인천대학교에 귀속됨 7)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13 -
3.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한다. 가. 기술평가(제안서평가) : 배점:90점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20호) 활용)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 정량적 평가 (10) | 수행능력 (10) | AI 및 혼합현실 관련 기술 보유능력 | ㅇ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① AI 및 혼합현실 관련 제품 서비스 보유 ② 관련 특허(등록 또는 출원) ③ AI 및 혼합현실 관련 프로그램 등록증 - 평가기준: 1개 이상 보유 10점 / 미보유 0점 - 증빙자료: 제품·서비스 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증, 프로그램등록증 등 ※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공고일 현재 보유 여부 및 본 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0 |
| 사업 이해도 (10) | - | ㅇ본 사업 추진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대한 이해도 ㅇ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ㅇ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
| 기술 능력 및 시스템 구성 | ㅇH/W 및 S/W 도입 또는 기존 장비 활용의 적정성 ㅇ사업 목표에 맞는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ㅇ구현방안의 구체적 기술 적용 가능성 ㅇ기능 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ㅇ기능 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ㅇ개발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 15 | |
| 데이터 및 | 데이터 구축 | ㅇ초기 데이터 구축(연동)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10 | |
| 인터페이스 (20)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ㅇ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충족 및 방안의 적정성 ㅇ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구현방안 | ||
| 정성적 평가 (80) | 기밀보안 | ㅇ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ㅇ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5 | |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일정계획 및 사업수행조직 | ㅇ일정계획 -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사업수행 보고 및 검토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ㅇ사업수행조직 - 참여인력의 기술수준(경력, 기술등급 등) - 기술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10 | |
| (25) | 사업지원 | ㅇ사업자의 참여 의지(준비성) 및 조직적 대응 정도 ㅇ교육훈련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정성 ㅇ기술지원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ㅇ유지보수 범위, 기간, 계획, 조직/절차의 적정성 ㅇ장애대응 대책 마련 ㅇ기타 지원 및 추가제안 사항 적정성 |
①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평가위원은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과제책임자의 재량으로 함 - 14 - -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의 실사용자인 연구책임자(대학교수)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석박사 과정), 전문성이 있는 관련분야 교수,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임직원, 관련 장비 전문가 등으로 연구책임자가 구성 ② 제안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대면 발표평가는 진행 하지 않음 ③ 최종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각 1개만 제외 나. 입찰가격평가 배점:10점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10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별도 문의사항은 담당자 메일로 서면 문의 바람 (담당자 :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강상혁 교수 lifesine@inu.ac.kr)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16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사업명 | 혼합현실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모듈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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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검토 의견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 기능점수 기반 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기준에 따른 기능 점수 개발기간 산정 | 개월 |
|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사업기초자료의 기능개발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범위 산정 결과 개월 내외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 |
| 유사사업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플랫폼 고도화 및 기반 건설 시뮬레이션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사업단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시티 구축 서울 기술연구원 확장현실기반 로봇시티 설계를 위한 차원 구축 및 도시설계방안 등 유사 사업과 비교하여 개월 내외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 |
| 기타 특이사항 | 테스트 및 유지보수 등 기간을 고려하여 개월 내외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종합 의견 | ||
| 기능 점수 기반 개발기간 산정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 적정 사업기간 | |
| 종합의견 | 기타 특이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개월로 산정함 | 개월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