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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고등학교 국제교류수업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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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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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 계약금액
- 47,000,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5,606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25634 | 09/18(금) | 47,000,000원 | 금차 8일, 총차 8일 | 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19596 | 09/18(금) | 47,000,000원 | 금차 8일, 총차 8일 | 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산고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일본 국제교류수업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전 과정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일본 현지 교육기관 방문을 포함한 7박 8일 일정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식사(현지식·한식) 제공
- 국내외 전용 버스 임차 및 항공권 승계 진행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업책임자 및 현지 안내원 배치
- 사전 현지 답사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참가자 대상 사전 교육 실시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국외 학생대상 연수 및 현장체험학습 용역 완료 실적(누계액) | 1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10점 |
| 전문인력 확보현황 | 5점 |
|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 | 5점 |
| 과업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5점 |
| 일정 구성 | 5점 |
| 제안서의 충실도 | 5점 |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5점 |
|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5점 |
| 숙박시설 수용규모 및 노후도, 안전설비 적정성 | 5점 |
| 대형 항공사 탑승, 원하는 시간 출발 가능 여부,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차량 수, 좌석 수, 보험 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인력 배치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안전 계획 제시 여부, 여행자 보험가입 현황 | 5점 |
| 환자,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965,745원
- 배정예산
- 56,062,320원
- 기초금액
- 56,062,32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4856-000
- 참조번호
- 군산고등학교 제2026-28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고등학교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965,745원
- 배정예산
- 56,062,32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2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군산고등학교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일본]
2. 사업내용
가. 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8.(수) 7박8일 나. 인원: 16명(학생 14명, 교사 2명) 다. 장소: 일본(※ 상세일정 참조) 라. 예산액: 금56,062,320원(금오천육백육만이천삼백이십원정) ※ 사전현지답사는 용역업체가 이행하며, 사전현지답사 경비(입장료, 교통비 등)는 해당 예산에 포함된 금액임. ※ 항공권은 우리학교에서 예약한 항공편을 계약상대자가 승계 진행함, ※ 해당 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선정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식: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Ⅲ 과업 일반 안내 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1. 용역수행 실적 | 15 | 정량평가(30점) [담당부서 심사] | |
| 2. 경영상태 | 10 | ||
| 3. 전문인력 보유상태 | 5 | ||
| 4.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계획 -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 과업수행의 특이사항, 제안의 충실도 | 20 | 정성평가(70점) [평가위원회 평가] |
| 5. 현장체험학습 운영부문 | 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 수행능력 | ||
| 항공권, 교통 및 식사 수행능력 | 15 | ||
| 사업 안전성 및 질적수준 | |||
| 계 | 100 |
2 제안서 평가항목
가. 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 요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 항목 | ||||
|---|---|---|---|---|---|---|---|---|
| 평가 요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정량 평가 (30점) | 수행실적 | 1.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5년간 용역 수행 실적[15점] | 정량평가 세부 기준에 의함 | |||||
| 1.1. 국외 학생대상 연수 및 현장체험학습 용역 완료 실적(누계액) | 15 | |||||||
| 경영상태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10 | ||||||
| 전문인력 보유상태 | 3. 전문인력 확보현황[5점] | 5 | ||||||
| 정성 평가 (70점) | 사업 관리 부문 | 4. 사업수행계획[20점] | ||||||
| 4.1.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 | 5 | 5 | 4 | 3 | 2 | 1 | ||
| 4.2. 과업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
| 4.3. 일정 구성 | ||||||||
| 4.4. 제안서의 충실도 | ||||||||
| 현장체험학습 운영부문 | 5. 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 식사 수행능력[20점] | |||||||
| 5.1.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5 | 4 | 3 | 2 | 1 |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
| 5.3.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
| 5.4. 숙박시설 수용규모 및 노후도, 안전설비 적정성 | ||||||||
| 6. 항공권, 교통 및 식사 수행능력[15점] | ||||||||
| 6.1. 대형 항공사 탑승, 원하는 시간 출발 가능 여부,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차량 수, 좌석 수, 보험 등) | ||||||||
|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 7.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
| 7.1. 인력 배치 계획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 7.2. 안전 계획 제시 여부, 여행자 보험가입 현황 | ||||||||
| 7.3. 환자,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 | ||||||||
| 합계 | 100 |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용역 수행실적(누계액, 15점)
| 세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배점(점) |
|---|---|---|---|---|
|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외 학생대상 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 | 실적 총액 | 15 | A. 10건 이상 | 15 |
| B. 9건~8건 | 14 | |||
| C. 7건~6건 | 13 | |||
| D. 5건~4건 | 12 | |||
| E. 3건 이하 | 11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점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0.0 |
| BBB+ | A3+ | BBB+ | 9.8 |
| BBB0 | A30 | BBB0 | 9.6 |
| BBB- | A3- | BBB- | 9.4 |
| BB+, BB0 | B+ | BB+, BB0 | 9.2 |
| BB- | B0 | BB- | 9.0 |
| B+, B0, B- | B- | B+, B0, B-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 세 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
|---|---|---|---|---|---|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중인 인력현황 - 자격소지자(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현황 | 7명이상 | 6명 | 5명 | 4명 | 3명 이하 |
| 5 | 4 | 3 | 2 | 1 |
① 제출서류: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②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에 한하여 인정하며, 보유인력 7명 이상(5점), 6명(4점), 5명(3점), m,/4명(2점), 3명이하(1점)으로 평가한다. ③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에 한하여 평가한다.
3 평가방법 및 요령
가. 평가 방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시(100점 만점) ◎ 정량평가(30점) : 담당부서 ◎ 정성평가(70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평가 요령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제안서의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한다.
과업·요구
군산고등학교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국외 현장체험학습[일본] 2. 사업내용 가. 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8.(수) 7박8일 나. 인원: 16명(학생 14명, 교사 2명) 다. 장소: 일본(※ 상세일정 참조) 라. 예산액: 금56,062,320원(금오천육백육만이천삼백이십원정) ※ 사전현지답사는 용역업체가 이행하며, 사전현지답사 경비(입장료, 교통비 등)는 해당 예산에 포함된 금액임. ※ 항공권은 우리학교에서 예약한 항공편을 계약상대자가 승계 진행함, ※ 해당 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기간 동안 참여 학생지도 관리 및 원할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업책임자(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경비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 경비 포함), 국내 경비(공항 이동 전용 버스, 국내 식사비 등),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경비(시설이용료 등),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현지 안내원), 기사, 테이블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사전현지답사 경비, 알선 수수료 등 기타경비, 부가세 등 일체를 포함한다. 마.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바.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현지 교육기관 방문을 일정 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기관 방문에 필요한 제반 준비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나. 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전용 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전염병 등을 대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바. 여행 일정 속에 참여 학생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3.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참가자(학생, 인솔교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최종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 일자 | 지역 | 항공 /교통편 | 시간 | 세부일정 | 숙박 | 식사 | |||
|---|---|---|---|---|---|---|---|---|---|
| 일자 | 지역 | 항공 /교통편 | 시간 | 세부일정 | 교사 | 학생 | 구분 | 학생 | 교사 |
| 제1일 10/21 (수) | 군산 | 전용차량 | 00:00 | ·학교집결, 학교→ 인천공항 이동 (전세버스 이용) | 4성급 (1인1실) | 4성급 (2인1실) | 조 | 기내식 | 기내식 |
| 인천 | 항공 (국적기) | 06:55 | ·인천공항→ 간사이공항 (아시아나 항공편: OZ112) | ||||||
| 중 | 한식 (도시락) | 한식 (도시락) | |||||||
| 일본 나라 | 전용차량 | 오전 | ·나라 국제 고등학교 방문 | ||||||
| 석 | 현지식 | 현지식 | |||||||
| 오후 | ·나라현 시내 탐방 | ||||||||
| 제2일 10/22 (목) | 알본 나라 | 오전 | ·타카토리 국제 고등학교 방문 | 조 | 호텔식 | 호텔식 | |||
| 중 | 한식 | 한식 | |||||||
| 오후 | ·말차 체험 | ||||||||
| 석 | 현지식 | 현지식 | |||||||
| 제3일 10/23 (금) | 일본 나라 | 오전 | ·나라 사슴공원 및 일대 탐방: 아카쿠사산 전망대 | 조 | 호텔식 | 호텔식 | |||
| 중 | 현지식 | 현지식 | |||||||
| 오후 | ·나라 사슴공원 및 일대 탐방: 하세데라, 도다이지 | 석 | |||||||
| 제4일 10/24 (토) | 일본 교토 | 오전 | · 청수사 및 일대 탐방: 기온거리, 니넨자카, 산넨자카 | 조 | 호텔식 | 호텔식 | |||
| 오후 | ·도월교 일대 탐방 | 중 | 현지식 | 현지식 | |||||
| 석 | |||||||||
| 제5일 10/25 (일) | 일본 교토 오사카 | 오전 | ·도요쿠니 신사, 교토 국립 박물관 방문 및 탐방 | 조 | 호텔식 | 호텔식 | |||
| 오후 | ·오사카성 및 일대 탐방 | 중 | 현지식 | 현지식 | |||||
| 석 | 한식 | 한식 | |||||||
| 제6일 10/26 (월) | 일본 오사카 | 오전 | ·우메카타 공원 및 일대 탐방 | 조 | 호텔식 | 호텔식 | |||
| 중 | 현지식 | 현지식 | |||||||
| 오후 | ·도톤보리 일대 탐방 | ||||||||
| 석 | |||||||||
| ·돈키호테 방문(쿠폰지급) | |||||||||
| 제7일 10/27 (화) | 오전 | ·유니버셜 스튜디오 방문 | 조 | 호텔식 | 호텔식 | ||||
| 중 | 현지식 | 현지식 | |||||||
| 오후 | |||||||||
| 석 | 한식 | 한식 | |||||||
| 제8일 10/28 (수) | 인천 | 07:00 | ·인천공항 이동 | - | - | 조 | 호텔식 | 호텔식 | |
| 항공 (국적기) | 10:50 | ·간사이공항→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OZ111) ·인천공항 도착 후 전세버스로 학교 이동 | 중 | 중식 (국내) | 중식 (국내) | ||||
| 군산 | 전용차량 | ||||||||
| 소계 | 7박 | 7박 | 23식 | 23식 |
※ 현지 교육기관 방문은 우리학교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임. ※ 항공권은 우리학교에서 예약한 항공편을 승계(단, 미국내 국내선 항공권은 업체에서 확보)하여 진행하며, 항공편 일정에 따라 출발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을 바탕으로 학교와 협의 후 내용을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현지 학교와 기관, 문화시설 관람 등 교육적 성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Ⅲ 계약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보험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우리학교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우리 학교에 보고한다. 라. 현장체험학습단과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과의 비상연락체계망을 구축한다. 2. 경비 가. 경비는 국외 현정체험학습 일정에 숙박비, 식비, 운임(항공비, 전용차량비 등 일체), 입장료, 관람료,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현지안내원)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현지 기관방문 및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및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한다.(단, 여권발급비 제외)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 알선 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단, 세부산출내역서 상 여행에 필요한 공통경비(차량, 운영인력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증감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 인원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에 제시한 경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우리학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바.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사. 용역의 대가 지급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아.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한다. 4.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객실 배정은 학생(2인 1실) 및 인솔 교사(1인 1실)의 객실은 분리하여 배정한다. 다. 학생 및 인솔 교사를 같은 층에 배정하도록 하고, 가능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라. 객실 배정 중 인솔자(지도교사와 업무 담당자)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가 되지 않도록 배정하고 객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객실을 재배정해야 하며, 최종 객실 배정은 반드시 우리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마. 참여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룸서비스(청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아. 원활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무료로 구축된 곳으로 한다. 5.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지식과 특식을 적절하게 섞어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식품은 피한다. 나.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지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참가자(학생, 인솔교사)가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단이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마. 운영하는 모든 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6. 교통편 가. 항공권 비용을 여행경비에 포함하며 우리학교에서 예약한 항공편을 업체에서 인수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 1대로 참가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입국 및 출국 시 국외 현장체험학습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국외 현장체험학습”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차.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출입국 수속 등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참가자(학생, 인솔교사)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학교와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참여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8. 여행자 보험가입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른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 | ||
|---|---|---|---|---|---|---|---|---|
| 구분 | 사망·휴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 |
| 금액 | 30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1,000 | 50,000 | 1,400 |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 사전 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우리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우리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사전답사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사전답사 결과를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제출한다. 나. 사전답사 실시 결과 세부 운영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1. 사전교육과 사후교육활동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전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국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학생,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12.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군산고등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결지(군산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인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13.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인솔교사)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미 제출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우리학교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우리학교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우리학교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확보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우리학교 담당교사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4. 운영인력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단, 수행안내원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서를 소지하고,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교육(공공기관)을 수료한 자여야 한다. 나. 현지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국외 현장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와 현지 언어 및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다.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마. 수행안내원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15.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우리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인솔교사)이 현지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전염병 감염 시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우리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16.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7. 책임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참가자(학생, 인솔교사)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수집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등)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수학여행 종료 후 또는 계약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파기 완료 후 우리학교에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 용역업체에게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배상해야 한다. 18. 계약의 해석 등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이 계약은 과업내용서,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며 해석에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계약연기 및 취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한 일반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 건 명 |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일본] |
|---|---|
| 입찰방법 | 제한(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규격․가격) |
| 용역개요 | - 기간 및 인원 2026. 10. 21.(수) ~ 2026. 10 .28.(수), (7박 8일), 16명(학생 14명, 교사 2명) - 장소(국가): 일본 - 용역내용: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내용서와 제안요청서 참고 ※ 항공편은 예약(아시아나항공)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 진행합니다. ※ 체함학습 일정, 인원, 예산은 우리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는 편: [OZ112] 2026. 10. 21.(수) 06:55 인천→간사이 - 오는 편: [OZ111] 2026. 10. 28.(수) 10:50 간사이→인천 |
| 기초금액 | 금56,062,320원(금오천육백육만이천삼백이십원정, 부가세 포함)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우리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 | ㅇ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