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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IPT시스템 장비교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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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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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주)강원랜드 · 네트워크·보안장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15년 도입된 IPT장비의 기술지원 종료(EOL)로 운영 리스크 및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최신 IPT장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속한 장애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 IPT시스템의 주요장비 및 부가장비, IP전화기의 교체
- 부가장비(PMS, XML, 컬러링, 녹취, 과금 등)의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
- IPT시스템 및 부가장비 교체에 수반되는 모든 부가장비, IP전화기 등의 납품, 설치, 개통, 시범운영까지의 전 공정 수행
- RMS와 PMS, XML 등 부가장비의 100% 호환 및 자료이관
- 기존 통신회선 절체 및 신규 구축되는 IPT시스템 개통(기존 번호체계 유지)
- IPT시스템 및 부가장비 절체에 따른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사용자 불편 최소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구축실적 | 5점 |
| 사업이해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및 구축방법론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시스템 전환 | 10점 |
| 성능/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장애 복구 | 10점 |
|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 5점 |
| 안전보건관리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유지관리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49,090,909원
- 배정예산
- 1,605,837,320원
- 부가세
- 144,9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전자교환기 (43222805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474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주)강원랜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49,090,909원
- 배정예산
- 1,605,837,32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62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7-2-5호】기타 제출서류 서식 62 【별지 제8-1-1호】경영상태 63 【별지 제8-1-2호】조직 및 인원현황 64 【별지 제8-1-3호】수행실적 총괄표 65 【별지 제8-1-4호】수행실적증명서 66 【별지 제8-1-5호】제안제품요약서 67 【별지 제8-1-6호】제안장비 상세(세부규격)내역서 68 【별지 제8-1-7호】사업수행 조직 현황 69 【별지 제8-1-8호】핵심인력 이력사항 70 【별지 제8-2-1호】보안서약서 71 【별지 제8-2-2호】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72 【별지 제8-2-3호】보안확약서(참여자용) 73 【별지 제8-2-4호】보안확약서(사업자용) 74 【별지 제8-2-5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75 【별지 제8-3-1호】기술적용계획표 77 【별지 제8-3-2호】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78 【별지 제8-3-3호】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79 【별지 제8-3-4호】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80 【별지 제8-3-5호】요소기술 분야 81 【별지 제8-3-6호】보안분야 82 【별지 제8-3-7호】누출금지 대상정보 85 【별지 제8-3-8호】위규수준별 위약금 86 【별지 제8-3-9호】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87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강원랜드 IPT시스템 장비교체 사업 2. 사업목적 가. ‘15년 도입된 IPT장비의 기술지원 종료(EOL)로 운영 리스크 및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나. 최신 IPT장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신속한 장애 대처능력 확보하기 위함 3. 사업범위 가. ‘15년 회선사업자선정을 통한 인터넷전화(IPT)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도입된 IPT장비 중 EOL된 교환기 및 단종(EOM[판매중단], EOS[기술지원종료]) 예정인 교환기, 콜서버, 부가장비, 전화기의 교체 나. 장비교체 범위
4. 사업기간: 계약일(착수일)로부터 90일(안정화 기간 30일 포함) 5. 사업예산: 금1,594,000천원(금일십오억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6.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가. IPT시스템의 주요장비 및 부가장비, IP전화기의 교체 나. 부가장비(PMS, XML, 컬러링, 녹취, 과금 등)의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 다. IPT시스템 및 부가장비 교체에 수반되는 모든 부가장비, IP전화기 등의 납품, 설치, 개통, 시범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 수행 라. RMS(리조트관리시스템)와 PMS, XML등 부가장비의 100%호환 및 자료이관 마. 기존 통신회선 절체 및 신규 구축 되는 IPT시스템 개통(기존 번호체계 유지) 바. IPT시스템 및 부가장비 절체에 따른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사용자 불편 최소화 사. 구축일정
| 구 분 | 2026년 | |||||||
|---|---|---|---|---|---|---|---|---|
| 구 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과업심의 | ||||||||
| 내부결재 | ||||||||
| 발주(조달청)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및 계약 | |||||||
| 사업수행 | 구축 및 안정화(4개월 소요) |
아. 적용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한국공업규격(KS) 3)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7. 6)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5)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09. 05.)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납품조건 가. 완벽한 호환성 유지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납품되는 IPT장비는 제조사 정품으로 인증된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성능이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이할 경우 또는 기일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제조사의 경우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고 파트너사의 경우 “전화교환 시스템 파트너” 인증서를 추가로 강원랜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처: 강원랜드 디지털지원팀 천보성 과장(Tel 033-590-5586, Fax 033-590-5560)
9. IP전화기 위치현황 (단위: 개)
※ 세부내역은 첨부문서 ‘8. 전화기 산출내역(세부)’ 참조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3) 과업내용 종합심의 결과서 11.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범위 1) 사업 수행계획, 수행조직, 수행능력, 수행실적 등 관리부문 2) 장비의 성능, 규격, 구축 방안 등 기술요건 및 안정성, 호환성 등 운영 및 관리방안 3) IPT시스템 및 부가서비스 연동 방안, 장애 대책 및 복구방안 4) 품질보증, 교육, 유지보수 등 지원 사항 나. 용어의 정의 1) 본 사업 제안요청서의 발주기관인 ㈜강원랜드를 이하 “강원랜드”라 하고, 본 사업관련 제안업체 및 최종 계약업체를 통칭하여 “업체”라 하며, “업체”는 경우에 따라(문맥고려) 사업수행업체, 사업참가인원, 운영·유지관리 인원 등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요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5) “가입자 서비스”라 함은 콜서버가 제공하는 가입자 관련 편의 기능 및 가입자 호(呼)에 대한 처리 방식·정책 등을 통칭함을 의미한다. 6) “정보통신운영실” 혹은 “통신운영실”이라 함은 IP-PBX 혹은 MG가 설치되는 장소를 뜻한다. 7) “각층(층간) TPS실” 혹은 “각층(층간) PoE 스위치”라 함은 해당층의 IP전화기, 컴퓨터 등 모든 네트워크 통신흐름을 담당하도록 집선기능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혹은 장비를 뜻한다. 또한 “각층(층간) TPS실”이 존재하지 않고 임의 사무실내 네트워크 장비가 RACK에 실장되어 있고, 1개 이상의 사무실에 대하여 통신흐름을 담당하도록 집선기능으로 운영되는 해당개소도 “각층(층간)TPS실”로 보며, 해당장비도 “층간(각층) PoE 스위치”라 본다. 8) “층간메인”은 “각층(층간) PoE 스위치”중 “백본스위치”와 직접 연결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뜻하고, “층간서브”는 “각층(층간) PoE 스위치” 중 “층간메인”과 케스케이드 구조로 구성된 네트워크 장비를 뜻한다. 9) “감독관”이라함은 “강원랜드”의 사업담당자 및 “강원랜드”에서 사업현장의 감독을 위해 지정한 자를 뜻한다. 다. 제안요구 기본사항 1) 제안서에는 강원랜드의 업무환경 및 통신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정성, 확장성, 호환성 및 안정적인 연동성을 바탕으로 All-IP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도입되는 기기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표준 기술방식(ITU-T, IETF, ISO)과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사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안한 주요 시스템(콜 서버, 미디어 게이트웨이, 부가장비 등)은 제조사에서 최신기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조사의 정식제품임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또는 제조사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KT에서 투자하여 운용중인 서울사무소의 교환기 및 IP 전화기와 100% 기능 구현 및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능 구현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관련 장비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5) 신규 시스템은 기존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설치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순차적 절체로 진행하고, 필요한 장비 및 구성품이 있을 경우 사전보고 및 승인 후 진행하며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6) 미디어게이트웨이는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신속한 장애 복구, 확장성을 고려하여 아날로그 내선 최대 2,000회선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 등의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분쟁 시, 계약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IPT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범위 내에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성장비의 추가·변경을 포함하여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9) 운용 중인 IPT시스템 및 신규 IPT시스템의 긴급 장애에 대비하여 기존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비 장비를 발주처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10) IPT 시스템 전환 및 연동 시 예상치 못하고 발생하는 연동 장비 및 구성품(교환설비 및 부가장비 등)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1) IP시스템과 IP전화기 간의 신호 및 음성통화 내용은 암호화가 되어 불법적인 도청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안정부의『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및 국가정보원의『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각 호텔 및 콘도의 교환기는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메인호텔의 IPT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수용되어야 하며, IPT시스템의 부가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로 IPT시스템과 송·수신이 끊어졌을 때는 즉시, 자체 통화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3) PMS는 콜 서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IPT시스템 및 부가장비 및 사용자의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위하여 순차적 전환(절체)하여야 한다. 14) 낙찰자는 발주자가 사전 성능 검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 체결 전 콜서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 사양 | 단위 | 수량 | 비고 |
|---|---|---|---|---|
| IPT 시스템 | ㆍ 콜 서버 : 30,000회선 이상 | 식 | 2식 | 이중화 |
| ㆍ IP전화기 User 수 | Lic | 2,500 | ||
| ㆍ 3rd Party SIP | 20 | |||
| ㆍ Multi-Ring | 100 | |||
| ㆍ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화 User 수 | 4,000 | |||
| ㆍ SIP Application channel | ch | 350 | ||
| 미디어 게이트웨이 | ㆍ 메인 제어부 ,전원부 ㆍ Analog 내선 | 식 | 14 | |
| XML 시스템 | ㆍ 이력정보 표출(부서명/번호)등 | 1 | ||
| ㆍ 라이선스 | Lic | 2,500 | ||
| PMS | ○ 중앙통합관리시스템 - 과금관리 - 호텔관리시스템 연동 | 식 | 2 | 이중화 |
| L2 스위치 | ㆍ 교환기 시스템 스위치 | EA | ||
| 유지보수 시스템 | ㆍ 모니터링 및 장애현황 표시 | 식 | 1 | |
| 녹취시스템 | ㆍ 통화 녹취 | Lic | 50 | |
| 컬러링 시스템 | ㆍ 통화 연결음 | 180 | ||
| 전원설비 | ㆍ 정류기 | 식 | 3 | 48V 200A/200AH |
| Rack | ㆍ 서버 랙 (2000*600*750) | 4 | 전면 벌집 Type | |
| KVM 스위치 | ㆍ 8포트 | 1 | HDMI Type |
※ 위 주요 도입장비외 IPT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가적인 장비도 도입되어야 한다. ※ IPT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장비의 교체 또는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성능/기능상 동등이상의 장비로 교체 가능 Ⅱ.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
|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도입 장비 및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 14개 |
|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타 시스템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연계 프로토콜에 대하여 기술한 것 | 1개 |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성능(처리속도, 처리량 등) 요구사항 | |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
| 시스템 전환요구사항-MIR (System Migration Requirement) | 콜서버, 미디어게이트웨이, 부가장비(XML, 컬러링, 녹취, PMS, 과금)전환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 |
| 시스템 활용 요구사항-EXR (Existing Equipment Utilization Requirement) | 긴급 장애 시 기존 시스템의 활용 기준 및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
| 테스트-TER (Test-Requirement)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 3개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6개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개 |
| 사업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6개 |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하자보수, 책임사항 등에 대해 기술한 것 | 2개 |
2. 요구사항 목록표
| 분 류 | ID | 요구사항 명칭 |
|---|---|---|
|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공통구성요건 |
| ECR-002 | 콜서버 | |
| ECR-003 | IP 교환 시스템(미디어 게이트웨이) | |
| ECR-004 | IP 전화기 | |
| ECR-005 | 운영관리 PC 및 프로그램 | |
| ECR-006 | 정류기 | |
| ECR-007 | L2 PoE스위치 | |
| ECR-008 | 랙 | |
| ECR-009 | KVM스위치 | |
| ECR-010 | 컬러링시스템 | |
| ECR-011 | 녹취시스템 | |
| ECR-012 | 과금시스템 | |
| ECR-013 | PMS 연동 시스템 | |
| ECR-014 | XML 시스템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콜센터 교환설비 등 부가장비시스템 연동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IPT 구성으로 인한 성능 저하 방지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IP 교환시스템 일반 |
|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 MIR-001 | 콜서버, 미디어게이트웨이, 부가장비(XML, 컬러링, 녹취, PMS, 과금)전환 |
| 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 EXI-001 | 긴급 장애 대응을 위한 기존 시스템 활용 방안 수립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적용 및 테스트(시험) 절차 |
| TER-002 | 총괄 시험계획 | |
| TER-003 | 승인(인수) 검사 및 성능 테스트 | |
|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 DAR-001 | 인사/조직 정보 동기화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 일반사항 |
| SER-002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03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SER-004 | 내·외부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 |
| SER-005 | 사무실 및 장비 반 출입 보안관리 | |
| SER-006 | 누출 금지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일반 |
| 사업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PMR-003 | 산출물 관리 | |
| PMR-004 | 준공에 대한 검수 및 검사 | |
| PMR-005 | 장비개통 및 절체 | |
| PMR-006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
| 사업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훈련 및 지원 |
| PSR-002 | 하자 보수 |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구성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 공통 구성 요건 |
| 세부 내용 | o 제안하는 장비는 국제․국가․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o 제안요청서 상의 규격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동 규격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공인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o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장비(H/W, S/W)는 사업완료 시까지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장비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였으나 검증 완료가 안 된 경우에 한해 무상 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검증 완료되어야 한다. o 향후 관련 장비의 확장 및 부가장비와 연계 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도입되는 모든 장비(H/W, S/W)는 최신 기종이어야 하며, 단종(EOM[판매중단], EOS[기술지원종료])이 예정되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없다. o 도입되는 모든 장비(H/W, S/W)는 장비 납품․ 시스템 자원 배치․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최종적인 시스템 오픈까지 수반되는 각종 시스템작업 관련 인력, 비용을 제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o 제안하는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제조사 및 공급사의 정품인증서 및 기술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설치에 필요한 기존 장비의 철거 및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검사시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o H/W 증설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 설계 오류일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이외 사항은 협의 후 결정 한다. o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유의하여야 함 o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과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콜서버 (호처리서버) | ◦ 10/100/1000 BASE-T Ethernet 2EA 지원 ◦ Active-Standby, Geo Redundancy ◦ 최대 내선 가입자수 : 60,000 가입자 이상 ◦ VMS/ARS 기능 내장 ◦ FMC, mVoIP 내선 지원 ◦ SIP, CSTA, TAPI 표준 인터페이스 지원 ◦ 암호화 시에도 암호화 이전과 동일성능 제공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인증(TTA Verified Ver.4) ◦ 신호 처리 암호화(TLS), 음성처리 암호화(sRTP) 제공 ◦ IP 전화기 기기인증서(RSA 또는 ECC) 프로비져닝 지원 ◦ IPv4/IPv6 TTA 인증 제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IP교환 시스템(미디어 게이트웨이)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미디어 게이트웨이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 세부 요구사항 가.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무중단 음성통신서비스 및 안정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콜 서버와 동일 제조사 장비로(아날로그 내선 2,000 회선 이상)제안 하여야한다. 나. 콜 서버와 연동하여 PSTN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콜 서버 장애 시 서바이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다. 콜 서버와의 네트워크를 이중화로 구성해야 한다. 라. 통화는 아날로그, 디지털 및 IP 방식을 혼용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각 통화로는 장애 발생 시 타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 IP 전화기 수용 시는 별도의 하드웨어 가입자 보드가 필요하지 않는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사.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슬롯에는 음성 및 데이터 등 기타 모든 방식의 보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디지털 국선(E1, PRI)은 하나의 보드에서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지원 되어야 한다. 자. 기존 TDM방식의 교환기와 키폰간의 연동을 위하여 아날로그 국선(C/O)또는 전용선 방식 E/M(2W,4W), B/W을 지원해야 한다. 차. 콜 서버 장애 시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호 처리 기능 및 가입자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바이벌 기능으로 자동 전환해서 가입자 서비스를 해야 한다. 카. 서바이벌 기능으로 사용 전에 콜 서버로부터 호 DB 동기화를 이뤄, 기본 호 서비스외 부가 서비스도 지원해야 한다. 타. 콜 서버와 통신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제어부가 있어야 한다. 파. 전원 장애를 대비하여 전원부는 이중화 구성과 AC/AC , DC/DC 및 AC/DC 혼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정류기 등을 사용하여 혼용방식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 보안 및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 구성없이 패킷화 된 음성과 신호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가 되어야 하고 콜 서버와 게이트웨이 간 제어 신호도 암호화가 되어야 하며 암호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음성 통화 품질을 제공(Quality of Service)하여야 한다. 거. IP전화기를 이용한 음성 통화 시 TLS, SRTP를 통한 음성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너. 시스템에 암호화 적용 시 성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암호화 적용 전과 다름없이 음질이 보장 되어야 한다. 더. 미디어 변환(TDM을 IP)해주는 DSP 기능을 지원하는 Analog, E1/PRI, E1/R2 등 다양한 표준 전화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PBX 시스템 및 전화국 교환기 망과 완벽한 연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내선 및 국선 번호체계 및 접속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머. SNM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Telnet, Web등을 통한 다양한 관리가 가능 하여야 한다. 버. 회선은 IP PBX 회선요구 공통사항을 전체 수용하여야 한다. 서. 내선, 전용선(T1/E1), 국선, VoIP 회선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회선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통합 실장 할 수 있는 Universal Slot 구조 이어야 한다. 어. 가입자 회로, 트렁크 회로, 전용선 회로 등의 각종 회로는 기능 별로 모듈화 되어 선택적인 실장이나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저. 기존 TDM방식의 교환기와 키폰간의 연동을 위하여 아날로그 국선 또는 전용선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처. 각종 회선카드 종류에 구애됨 없이 Hot Swap방식으로 자유롭게 통합 실장할 수 있는 Universal Slot 구조이어야 한다. 커.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게이트웨이는 Local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기능 및 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퍼. 게이트웨이 제어부가 있는 메인 셀프 외 가입자 모듈 실장을 위한 최대 확장 지원 셀프는 12개 이상 지원 되어야 한다. 허. 본 사업에 도입되는 교환기는 동일한 기종으로 납품/설치 되어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미디어 게이트웨이 | ◦ 콜서버 기능 및 가입자 관리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 서바이벌 모드지원 ◦ 셀프 구성은 최대 16단까지 제공 ◦ TDM 최대 회선수 2,000 회선 ◦ 19”Rack 실장가능 ◦ 다양한 인터페이스(PRI E1, R2, E&M, R/D 등)지원 ◦ 셀프 당 8개 이상 Universal slot 구조 ◦ 전원 이중화 제공 ◦ DID, DOD 구성 지원 ◦ IPv4 및 IPv6 지원 ◦ G.711, G.729 필수제공 ◦ VAD(Voice Activity Detection, 음성감지)기능제공 ◦ CNG(Comfort Noise Generation)기능 제공 - 묵음이 지속되는 동안 회선이 끊기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능(편안한 소음 발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IP 전화기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P전화기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가. 인증서를 기반으로 암호화된 통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나. IP 전화기는 자동(DHCP 방식) 또는 고정방식으로 IP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어야 하며, IPv4/IPv6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모든 IP 전화기 모델은 양방향 스피커모드(Full_Duplex Speaker)를 지원해야 하며, 필요시 헤드셋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디스플레이는 한글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 XML Push Agent 기능을 제공하여 XML형태의 다양한 메시지 형식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현재 UC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지만 차후 UC메신저 도입시 또는 UC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사. 2개의 10/100/1000Mbps Ethernet으로 PC등과 연결 가능해야 한다. 아. PoE 802.3af 또는 802.3at 표준을 지원해야 한다. 자. 다양한 코덱(G.711, G.729a/b, G.722 Wideband Codec)지원 차. SIP 프로토콜 지원하며 보안/암호화 기능을 제공 카.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인증서(Ver4)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최고급형 | ◦ 5인치 이상 컬러 LCD패널 ◦ DSS/BLF 12버튼(3Page) ◦ 영상 통화지원, 전용 USB 카메라 |
| 확장형 | ◦ 최고급형 전용 확장형 단말 ◦ DSS 48버튼 이상 ◦ 최대 2개 연결 가능 ◦ 시리얼 통신 및 전원공급 |
| 일반형 | ◦ 2.8인치 이상 LCD(4Line) ◦ DSS/BLF 10버튼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관리PC 및 프로그램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관리PC 및 프로그램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가. IP교환기 운영관리 프로그램은 한글 GUI 환경이 제공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각종 기능이 메뉴로 구현되어 시스템 정보 조회, 변경이 편리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의 구조나 제반기능에서 제공하는 각종 유지보수용 명령어들이 통일화되어 있어, 사용자가 명령어들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IP교환기의 보드 실장상태를 표현하여 쉽고 편리하게 상태 조회 및 관련 D/B생성, 수정, 삭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메뉴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련된 정보를 메뉴 선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참조하지 않고도 시스템의 제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운용관리 단말기 | ◦ CPU : Intel Core i3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HDD : SSD(512G이상) ◦ Ethernet : 10/100/1000 LAN ◦ 운용관리 프로그램 포함 ◦ 와이드 LCD모니터 24인치 이상(마우스, 키보드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류기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류기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 세부 요구사항 가. 전원이 차단되면 축전지에서 중단 없이 즉시 전력을 공급하여 부하 측에 DC전원을 축전지 용량의 방전시간 동안 공급하여야 한다. 나.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정류부/충전부는 자동으로 동작되어야 하며, 정류부는 동시에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 충전하여야 한다. 다. 장치 외함체는 견고한 철제함으로 구성하고 전면에는 전압과 전류 계기판을 부착하고, 경보장치(가시/가청)가 장착되어야 한다. 외함체는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용 단자가 있어야 한다. 라. 정류기가 동작 중 특정한 정류모듈에 이상 또는 제어부 이상이 발생하여도 무중단으로 이중화된 정류모듈로 안정된 부하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무중단으로 정류기의 모듈교체, 제어부 모듈 교체, 축전지 교체 등 장애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바.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무누액 축전지로 수명이 3~4년형 이어야 한다. 사. 정류기/축전기 전압과 전류 상태 관리를 위하여 NMS 시스템과 연동하여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주요기능 | ◦ 용량 : 48V 200A_200AH ◦ 입력전압 : 단상 또는 삼상(현장 상황에 맞게 제작) ◦ 주파수 : 50Hz~60Hz ±5% ◦ 모듈별 출력전류 : 48V 100A(TCP/IP포함), 병렬구성 ◦ 출력전압 안정도 : ±0.5% 이내 (10%~100%) ◦ 부하분담편차 : 5% 이내 ◦ 효율 : > 90%, 역률 : > 95% ◦ 제품실장방식 : Rack Mount Type ◦ SNMP 지원 |
| 축전지 | ◦ 12V 200AH 4CELL(정전보상 5시간) |
| 장비외관 | ◦ SIZE : W600 * D 750 * H 1850 이하 ◦ 정류기 + 축전지 일체형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L2 스위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스위치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가. 스위치(24Port)는 루프감지 기능이 있어, 루프발생시 해당 포트를 자동으로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루프원인 제거 시 관리자에 의해 포트 차단해제 가능해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스위치 (24Port) | ◦ SNTP, SNMP, LLDP, 동작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 기능제공 ◦ 포트미러링 기능 제공(Tx,Rx,Both 기능별 각 N:1 세션제공) ◦ 온라인 환경설정 기능을 제공 ◦ 루프방지 프로토콜 지원(RSTP 필수 등) ◦ Storm Control 및 설정 임계치 초과 시, 포트 차단기능 ◦ IPv4, IPv6 동시지원 ◦ IEEE 802.1Q VLAN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 원격접속 시, IP, Port 기반 접근제한 기능 제공 ◦ 원격접속 시, 암호화 통신 기능 제공 ◦ 포트보안 기능 제공 ◦ 모든 Ethernet 포트는 10/100/1000 지원 |
| ◦ 스위치 패브릭 : 56Gbps 이상 ◦ Forwarding Rate : 41.7Mbps 이상 ◦ VLAN : 256개 이상 ◦ UP Link : 1G(SFP) 4포트 이상지원 (콤보포트불가) ◦ Ethernet : 10/100/1000 24포트 ◦ 회선구성에 필요한 GBIC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랙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랙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KVM스위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KVM스위치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
| 품 명 | 최소사양 |
|---|---|
| KVM스위치 | 1) KVM 8포트 2) 부대설비(서버연결케이블) 설치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컬러링시스템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컬러링시스템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가. IP교환기와 SIP 방식으로 연동되어 컬러링 서비스를 지원하며, 동시 컬러링 송출이 180CH 이상 가능하여야 한다. 나. 웹 기반 사용자/관리자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다. 국선 또는 내선 컬러링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라. 지정 기간별로 통화 연결음 송출이 가능해야 하며 야간, 휴일 등에도 안내 멘트가 다양하게 송출되어야 한다. 마. 특정기간, 공휴일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설정된 기간 동안 설정된 음원 송출 후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기존 음원 서비스 복귀가 가능해야 한다. 바. TTS(Text To Speech)엔진을 통하여 통화 안내문 자체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관리자는 개인/그룹별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접근 IP 설정기능을 제공하여 설정된 IP만 접속 가능해야 한다. 자. 근무시간 설정은 평일 또는 토요일 구분을 위해 근무시간 1, 2로 설정 가능해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컬러링시스템 | ◦Intel xeon 3.0Ghz / 4Core 이상 ◦Memory :16G 이상 ◦HDD:2TB * 2EA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녹취시스템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녹취시스템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가. IP교환기와 SIP 방식으로 연동되어 녹취 서비스를 지원하며, 동시 녹취가 50CH 이상 가능하여야 한다. 나. 통화 중 필요 시 IP Phone 전화기 단축 기능 버튼을 이용하여 개인별 선택 녹취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녹취 시작 시 상대방에게 녹취 개시를 알려주는 자동 멘트를 송출하여야 한다. 다. 외부 민원인 발신자 번호(CID : Call Identification)를 녹취 파일과 같이 저장하여 검색/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녹취 재생 프로그램은 각 사용자 PC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녹음된 음성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사용자 및 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은 웹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주관부서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직원 본인이 녹음한 건만 조회 및 청취가 가능해야 한다 아. 녹취된 파일은 녹취 시간, 사용자, 전화번호 등의 다양한 조건을 통해 쉽게 검색 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접근 IP 설정기능을 제공하여 설정된 IP만 접속 가능해야 한다. 차. 기존 데이터에 대해 이관 및 활용이 100% 호환이 되어야 한다. 카. 이관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녹취 시스템 | ◦Intel xeon 3.0Ghz / 4Core 이상 ◦Memory :16G 이상 ◦HDD:2TB * 2EA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과금시스템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과금시스템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가. IP교환기와 TCP/IP로 연동되어 과금 데이터를 산출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통화자료 관리기능(시내, 시외, 국제, 특수, 부가, 전용선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통화내역을 콜 단위로 출력하여야 하며 번호별, 부서별, 일자별 출력도 가능해야 한다. 라. 요금체계 변경 또는 국선 사업자 추가 시에도 자료 손실이 없어야 한다. 마. 통화자료 관리기능(시내통화, 시외통화, 국제통화), 특수, 전용선 관리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바. 윈도우 환경에서 한글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요율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적용된 요율로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해 한다. 아. 저장된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자. 조회 자료를 엑셀 또는 Text 형식으로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차. 데이터 백업 및 재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과금에 대한 내용으로 PMS에서 과금으로 이동) |
| 품 명 | 최소사양 |
|---|---|
| 과금시스템 | ◦Intel xeon 3.0Ghz / 4Core 이상 ◦Memory :16G 이상 ◦HDD:2TB * 2EA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PMS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S시스템 인터페이스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가. IP교환기 및 RMS 시스템 연동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나. 서버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PMS 연동 데이터 실시간 화면 표출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라. 원시데이터 연동 화면 내역 로그 저장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마. PMS 연동 설정 화면을 제공하여, 연동시스템의 IP/PORT 설정 및 로그 파일 저장 여부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바. Check IN 시 Guest Name Display 표출 가능 및 객실전화 등급 상향 조정 및 Check OUT 시 객실전화 하향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사. IP교환기와 연동은 다음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Check In(Guest Name Display), Check Out, Room Change - 전화 과금, 객실청소 상태, 모닝콜 등록 및 변경, 모닝콜 결과 - 객실 등급 조정 - 객실폐쇄, DND(Do Not Disturb), 미니바 등 아. 요구사항 외에 현재 운영되는 기능을 모두 지원 가능해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PMS시스템 | ◦Intel xeon 3.0Ghz / 4Core 이상 ◦Memory : 16G 이상 ◦HDD : 2TB * 2EA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XML 시스템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XML 시스템 규격 및 요건 |
| 세부 내용 | ○ 기본규격 및 성능 가. Premium CID - 발신 시 착신자의 이력정보 표시[사진/소속/직급/전화번호/업무] - 발신 시 수신자의 이력정보 표시[사진/소속/직급/전화번호/업무] 나. XML Screen Dial - 사용자가 단말에서 직원조회를 후 원 버튼으로 발신할 수 있는 기능 - XML Browser를 통해 강원랜드 직원을 검색 다. 이력정보 표시를 위해 강원랜드 인사정보 DB와 연동되어야 한다. 라. 라이선스 증설을 통한 유연한 확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품 명 | 최소사양 |
|---|---|
| XML시스템 | 1) CPU : Quad core 3.0GHz 이상 2) Memory : 32GB 이상 3) HDD : TB SATA * 2EA 이상 (별도의 RAID 카드로 RAID1 구성) 4) 네트워크: 2port 이상(10/100/1000Mbps)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콜센터 및 미디어게이트웨이 연동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콜센터 교환설비 등 부가시스템 연동 |
| 세부내용 | o 운용중인 콜센터 IP교환기와 연동하여야 한다. |
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IPT 구성으로 인한 성능 저하 방지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PT 구성으로 인한 성능 저하 방지 |
| 세부 내용 | o IP 전화기 설치에 따라 사내망 PC가 IP 전화기를 통해 설치되는 관계로 IPT 구성으로 인한 업무망 PC의 네트워크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IP 교환시스템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P 교환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IP교환기는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해야 한다. o 별도의 장비 추가 없이 향후 IPv6 주소 체계를 완벽하게 수용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제안사에서 부담 하여야 한다. o 일반전화, IP 전화 가입자간에 동일한 교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o IP교환기는 호 증가에 따른 정보관리 및 처리속도 유지가 가능하고 각종 통계자료 요구사항 수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o 통화 품질에 대한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IP교환기의 제어부는 장애 발생 시 자동 절체가 되어야 하며, 자동 절체 시 가입자 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o IP교환기 S/W 업그레이드 시에는 각각의 사용자 IP 전화기의 S/W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o 증설, 기능변경 및 장애 발생 시 교체가 쉽도록 Plug In 또는 Hot Swap이 지원 되어야 한다. o 원활한 호 접속 및 호 분배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o 호 증가에 따른 정보관리 및 처리속도 유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o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호 상황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통계기능 및 진단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o 예측 가능한 장애에 대해 대처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o IP교환기의 모든 접근 및 동작 내용이 로그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o 정전 및 시스템 정비 등 비상 사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애 시 우회경로를 통한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국제적인 표준 및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H.323 또는 SIP - H.225, H.245, H.263, H.264 - G.711, G.722, G.729 - RTP, SRTP, RTCP, DiffServ - CTI 연동과 관련된 TAPI, CSTA - XML, SNMP, HTTP/HTTPS - IEEE 802.3af, 802.1 p/q 및 DSCP - SIP / TLS o 음성 및 데이터 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동일 제조사의 IP 전화기의 통화는 AES 또는 ARIA 등 암호화를 지원하여, 암호화가 설정된 통화는 범용성 도청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성 및 데이터 통화 도청을 방지하여야 한다. - 콜 제어 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IP전화기 및 아날로그 전화기 등 모드 엔드 포인트와 미디어 게이트웨이에 대해 암호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암호화 시에도 음성통화 품질의 연속성 보장을 하여야 한다. - 음성 코덱에 대하여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은 IETF 표준 방식인 SRTP 및 TLS를 통해서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라.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IG-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콜서버, 미디어게이트, 부가장비(XML, 컬러링, 녹취, PMS, 과금) 전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전환 요구(System Migration Requirement)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PT시스템 전환 요건 |
| 세부 내용 | o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서비스 중단 없이 무중단으로 순차적 전환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o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제조사가 상이한 경우, 시스템 전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원복(롤백)에 대비하여 필요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 하여야 한다. o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제조사가 상이한 경우, 제조사는 시스템 전환의 정상 수행 및 원활한 연동(전체 시스템 전환(절체)시간 명시)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마.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MIG, System Migra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XI-001 | |
|---|---|---|
| 요구사항 명칭 | IPT 시스템 긴급 장애 대응을 위한 기존 시스템 활용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활용 요구사항(Existing Equipment Utilization Requirement)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긴급 장애에 따른 기존 시스템 활용 |
| 세부 내용 | o 신규 IPT시스템 교체 후 기존에 사용했던 IPT시스템에 대해 활용 방안을 상세히 제시 하여야 한다. 만약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예비품(장비)을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한다. o 기존 IPT 시스템(IP교환설비, 컬러링, 녹취, 과금, PMS, XML 등)을 말한다. o 예비품 목록 및 수량은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
바. 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EXI, Existing Equipment Utiliza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명칭 | 적용 및 테스트(시험) 절차 | |
| 요구사항분류 | 테스트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적용 및 테스트 절차 |
| 세부내용 | ◦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운영 들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테스트 일정, 투입 일정, 절차, 방법 등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여 한다.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성능 시험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 제출 및 이력 관리하여야 한다. ◦ 각 단계 시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과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할 자료의 성적에 대한 적절한 테스트 자료 제시와 테스트 검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이상 유무 확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환경 구축에 대한 구성도, 구축일정, 교육 방벋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시험계획서, 시험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사.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명칭 | 총괄시험계획 | |
| 요구사항분류 | 테스트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총괄시험계획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계 업무 테스트 및 검수 수행시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라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한다.. ◦ 단위 테스트는 각 시스템별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통합테스트는 솔루션 간 연계 테스트를 진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테스트는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시험에는 성능 목표치를 제시하고 달성 여부와 결함 여부를 관리 할수 있는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명칭 | 승인(인수) 검사 및 성능 테스트 | |
| 요구사항분류 | 테스트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승인 검사 및 성능 테스트 |
| 세부내용 | ◦ 제안사가 승인 검사 및 성능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 제안사는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성능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구축 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 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 ◦ 발주자 승인(인수 검사 및 성능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사기준, 점검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벼, 이에 따른 승인 검사/테스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에 따른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수 테스트는 실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HQ, SW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HW, SW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적합한 테스트 도구로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비용은 수행 금액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관리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 PM은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업체는 시스템과 관련된 설계서, 시방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으며 준공 즉시, 제반 자료를 강원랜드에 반납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업체에 대해 보안교육을 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 이행 여부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을 출입하면서 취득한 보안사항과 강원랜드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소요 장비의 인입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 중, 취득한 정보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계약이행 전·후에 상관없이 처벌 및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경우 강원랜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업체 대표자 명의 확약서【별지 제8-2-4】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8-2-5】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업체는 외부장비(이동식 저장매체 포함) 반입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및 지시에 따라야하고, 반출 시에는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소거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업체는 사업수행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내 관련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 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업체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업체는 강원랜드의 사업수행기간 및 하자보수를 함에 있어, 강원랜드가 승인한 행위만 하여야 하며, 업체는 강원랜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우회경로를 통한 접근 등)를 할 수 없다. ◦ 업체의 보안사항 위반 시, 경미하더라도 강원랜드가 업체에게 참여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보안 ▴ 업체는 사업 참여직원의 신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신상 변동사항 발생 시, 강원랜드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중 참여직원의 임의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다. 단 부득이 교체필요 시, 사전에 강원랜드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 업체는 사업수행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중 참여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하자보증기간 내 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강원랜드가 요구할 경우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시 업체는 사업완료 시, 강원랜드의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자의 입회 하 에 사업수행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소멸․소각 시켜야 하며, 기밀유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자료를 보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 있음이 명시된 - 대표자 자필서명 【별지 제8-2-4】 보안확약서 1부. 를 강원랜드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외부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업체의 노트북 및 인터넷 PC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 강원랜드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무실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업체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주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업체는 PC, 노트북 및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강원랜드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강원랜드의 본 업무 규칙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누출 금지 정보 |
| 세부내용 | ◦ 업체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 강원랜드 내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명칭 | 품질보증 | |
| 요구사항분류 | 품질보증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 |
| 세부내용 | o 시스템 및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여야 한다. ◦ 테스트 및 운영 시,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납품 장비·시스템의 교체, 대체, 보완 등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 본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자재는 형식 승인 용품 또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품이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아.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분류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업체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책임수행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강원랜드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강원랜드 및 감독관과 협의·수행하여야 한다. ◦ 업체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강원랜드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원랜드는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사정상 필요로 하는 사항은 강원랜드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중 구성장비의 추가 등 과업의 변경은 과업변경 요청으로 검토 처리 ◦ 구축 전후 제반행정(해당관청 인․허가신고 등)이 있을 경우 업체가 조치하며, 필요한 부대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업무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한다. ◦ 업체는 사업수행 시, 정기·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1주간의 예정공정을 전주 금요일까 서면으로 작성, 강원랜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전후 전후 발생되는 폐자재 등은 업체가 전량 환경 처리해야 한다. ◦ 사업수행에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비 특허설계, 발명사항등을 사용할 때에는 업체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분류 | 단계별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 세부내용 | ◦ 착수계 제출 업체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착수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관서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업체는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안을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변경하여 수행계획 수립·시행할 수 없다. 또한, 강원랜드는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안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1부. (사업수행 추진조직, 과업내역, 일정, 납품계획서, 예정공정표, 물품내역서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 장비별 제조사 정품공급 증명원 각 1부. ▴ 그 외 장비별 정당한 라이센스 및 사용권 등의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 확약서 및 관련증빙 서류 각 1부. ◦ 사업기간 중 ▴ 정기보고서 주1회 ▴ 수시보고서(주요 현안사항 발생시) ◦ 준공계 제출 ▴ 완료보고서 2부. - 납품장비 세부내역서 내용 포함 - IPT시스템 전체 구성도 포함 - 준공계 ▴ 각 장비별 한글 메뉴얼 각 1부. ▴ 설치사진첩 1부. ◦ 하자보증기간 내 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강원랜드에서 요구할 경우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분류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개인 PC(보조기억매체 포함)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산출․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강원랜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시, 강원랜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분류 | 준공에 대한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
| 세부내용 | ◦ 현장에 납품된 장비․자재는 즉시 시험성적표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장비․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마쳐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자재는 형식승인용품 또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승인품이 없을 때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제작사양에 해당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부자재 추가 소요 시,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한다. ◦ 자재 반입 시, 손상된 자재는 신제품으로 재반입하고 강원랜드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 기기 및 재료의 시험·검사 방법은 관계법규에 따르며 별도 시험 또는 검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및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 검사·검수 과정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결과 장비의 설치·개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시, 강원랜드의 요구에 의해 업체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 납품절차는 검수, 시설공사, 시험운영, 준공검사 순으로 하며, 업체는 설치 장소에 납품 전 검수 요청하여 검수에 합격되면 납품 및 시설공사하고 시험운영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 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서 납품되어야 한다. ◦ 업체는 자체 시험 및 공장 검수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된 장비가 계약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재공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분류 | 개통 및 절체에 대한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개통 및 절체 |
| 세부내용 | ◦ IPT시스템 구축 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시설의 재배치, 설치장소 확보 등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준공 후, 설치 장소별 장비 구성현황, 통신개통도(MDF 선번장 등)등 구성도 등을 제출한다. ◦ 아날로그/디지털 국선 및 전용선 등의 추가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수용을 위하여 MDF에 원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및 규모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철거 공사 범위는 기존 교환기 및 전원장비, 교환기 관련 부가·부대 장비를 대상으로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기 설치된 각종 장비의 운용 및 운용 서버,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종 장비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사무실 내부 등 통신공사 있을 경우 공사위치, 비용 등을 강원랜드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시행한다. ◦ FAX 및 일반내선 가입자 개통관련, 필요한 경우 통신공사를 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상기 통신공사 규모는 실사를 통하여 협의 하에 결정하며, 다량의 케이블 구성 시, 지지방법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장비(전화기 제외) 및 스위치간 업링크 케이블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정보를 라벨링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IPT시스템 RACK에 각종 시스템 로컬·통합관리를 위하여 KVM,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분류 | 안전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 세부내용 | ◦ 업체는 안전 및 재해(중대재해, 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업체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업체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발주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업체는 사업수행 및 무상하자보증 기간내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업체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강원랜드는 사고발생 관련하여 민·형사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신규 시스템은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국가가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한다. ◦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사항분류 | 교육 및 교육자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훈련 및 지원 |
| 세부내용 | ◦ 업체는 설치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조치를 위하여 설치관서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본 사업 중 현장에서 수시로 하여야 하고, 교환기 교체 후 감독관 협의후 필요 시 지정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재 및 부대비용)은 전액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사업수행기간·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전액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하자보증기간 내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업체는 기술지원은 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련 발생한 부품비용은 강원랜드의 부담으로 한다. ▴ 강원랜드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인한 장애보수 ▴ 화재, 천재지변 등 강원랜드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장애보수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분류 | 하자보수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
| 세부내용 | ◦ 무상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업체는 무상 하자보증 기간 내, 본 IPT시스템에 대하여 품질이나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며, 충분한 예비장비를 확보하고, 하자발생 시, 6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기기의 무상 교체 및 수리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 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강원랜드에서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 상기 복구시간을 초과되거나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 기종의 예비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납품한 H/W의 동종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전액 업체의 부담으로 교체하고, S/W는 강원랜드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증 기간 내, 3개월에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Ⅲ. 계약조건 1. 입찰 일반사항 가. 제출 일시, 장소, 서류, 부수, 방법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사업설명회 및 제안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다. 산출물의 재산권 1) 제출된 산출물의 재산권 및 귀속주체등 일체 권리는 제출받은 강원랜드에 속함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1) 사업검수일로부터 1년 2)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마. 부당행위 금지 1) 일체 부당행위 금지(사전 협의 등) 2) 사업 중 또는 종료 후 부당행위 적발시 사업 중지 및 부정당 업체 지정 3)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바. 부정당업체 1)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경우 사업참여 불가 사. 지체상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2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 구매 1천분의 0.75로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등의 경우에는 지체상금 제외로 한다. 아. 패널티 1) 서비스 장애(통화 불가, 연결 장애, 통화 끈김 등) 2) 음성 품질 저하(지연, 떨림, 노이즈, 패킷손실 등)
3) 기타 통화와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패널티 관련 사항은 서비스 수준 협의서(SLA)를 통해 협의 한다. 자. 공동수급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가) 공동이행방식: 5인 이하, 10% 이상 차. 하도급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가) 사업 책임성 확보, 품질 저하 방지, 내부 보안사항 유출 방지의 목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하 “고시”)」 [별표 2]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고시 [별표 2]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 가. 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나.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한다. 2)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평가배점기준 및 방법
배점·평가
| 구분 | 점수 | |||
|---|---|---|---|---|
| 종합평가 (100점) | 총계 | 100점 | ||
| 입찰가격평가 (10점) | 10점 |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5점 | |
| 구축실적 | ||||
| 정성평가 | 80점 |
※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 ※ 정량평가 항목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수행실적은 수요기관(강원랜드)에서 평가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기준은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 가격평가 10%의 비율로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협상절차 및 방법 다음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신분증(원본) - 대표위임장 1부. ※ 대표 미 참석 시에 지참 - 인감등록증 1부 - 협상대상자 재직증명서(생년월일만 표기) 1부. 가.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 배 점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
| 합계 | 100 | |||
| 입찰가격 평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10 | ||
| 기술능력 평가 | ◦ 정량적 + 정성적 평가 | 90 | ||
| 정량적 평가 | 신용 평가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 구축실적 | ◦ 최근 3년간 IPT 구축 실적 ※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이해 추진전략 | ◦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 |
| 적용기술 및 구축방법론 |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재 강원랜드의 상황에 적절하고 구현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 ◦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적용사례의 단계별 산출물 제시 등에 대한 평가 | |||
| 기술 및 기능 (30) | 시스템 요구사항 | ◦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와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 10 | |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의 구체적인 기술 여부 및 제안한 방안·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 |||
| 시스템 전환 | ◦ 대상 업무별 시스템 절체 및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절체시간)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품질 요구사항 | ◦ 도입장비(H/W등) 성능요구사항 충족여부와 제시된 품질요구사항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 | 5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강원랜드의 기 운영중인 IP교환기와 연계 방안, 호환성 및 확장성 보장 방안,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에 대한 평가 | |||
| 장애 복구 |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평가 ◦ 장애발생시 복구방법(예비장비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10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 ◦ 일정, 사업위험, 보안 및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지에 대한 평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등에 대한 평가 | 5 | |
| 안전보건관리 | ◦ 사업 투입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0) | 교육훈련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지원하는 교육 및 기술이전의 내용, 방법, 일정 등에 대한 평가 | ||
| 유지관리 |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의 범위, 조치 절차, 대응방안 등에 대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