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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호선 호계1교 시설물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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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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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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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세아
- 낙찰금액
- 167,759,680원 · 낙찰률 91.97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82억원
- 참가
- 193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82997 | 09/02(수) | 167,759,6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세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4636 | 09/02(수) | 167,759,6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세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5호선 호계1교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포장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설치공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0: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2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1,8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9,478,392원
- 순공사원가
- 150,015,21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6,7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4392-000
- 참조번호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3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5,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국도5호선 호계1교 시설물 보수공사 | |||
|---|---|---|---|---|
| 개찰일시 | 2026. 8. 26. 11:00 | 개찰장소 |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
| 공사예정금액 | 288,560,000 | 추정가격 | 165,272,728 | |
| 부가가치세 | 16,527,272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06,760,000 | |||
| 기초금액 | 181,800,0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A값(부가세 별도) | 39,478,392 | 국민연금보험료 | 1,859,685 | |
| 국민건강보험료 | 1,407,4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84,943 | |
| 퇴직공제부금비 | 900,47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95,053 | |
| 안전관리비 | 28,034,272 | 품질관리비 | 4,596,473 | |
|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8.~2026. 8. 26. 10:00 |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일원 라. 사업개요: 설치공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포장공사 100% ※ 본 공사는 포장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제한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무분야: 포장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바목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 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붙임5], [붙임6]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결과 등록기준이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라.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통해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필요시 공고문 8항다호에 따라 등록기준 확인을 위해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필요시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자료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사.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으로 투찰한 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및 「전자카드제」 적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사대감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해야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단,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 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며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며 종합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