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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경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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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서경노인복지관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25(화)

요약 AI 요약

투명하고 효율적인 급식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서경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30점 · 가격 70점

협상 대상 기준 · 합산점수(제안서의 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출서류의 준비성10점
납품기관 수에 의한 평가5점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성실 납품 실적5점
우리 복지관 납품 실적5점
급식물품 단가경쟁력25점
배송체계의 적합성8점
냉장·냉동탑차 차량 온도계 설치 유무5점
발주시스템5점
배송 및 검수시간6점
반품 및 교환 시스템6점
기타 심사자의 의견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0:00지남
개찰08/2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부가세
2,727,273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채소류 (5040990101)
수량
1 1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3349-000
참조번호
서경노인복지관 공고 제 2026-001호
공고기관
서경노인복지관
수요기관
서경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도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2) 사업기간 : 2026. 09. 01. ~ 2026. 12. 31. 3) 예산금액 : ₩30,000,000원(금삼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출 서류 및 현장평가 심사 결과 상위 2개 업체 선정 ◦ 제한 일반경쟁(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개 입찰을 통해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급식운영을 도모함. Ⅱ. 구비서류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3)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4)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6)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8)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각1부 - 본 견적 단가표 ※ 서면 제출과 USB 제출 9)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1)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 인정서 1부(해당 업체) (축·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지 않고 유통하는 업소는 제조업체(거래업체)의 HACCP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2)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4) 납품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5) 소유 냉동탑차 차량등록증 및 소독필증 각 1부 1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7)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18) 납품식자재 취급자 또는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 부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1차 서류 평가) ※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2026. 08. 24.) 2) 현장평가 및 협상 ① 일 시 : 2026. 08. 26.(수) 15:00 ② 평가위원: 관장, 팀장, 외부평가위원, 영양사 ※ 상기의 모든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평가기준 1) 업체 선정의 평가는 제안서의 평가(1차 입찰 평가-객관적지표, 입찰가격평가) 50%와 사업수행능력평가(주관적평가) 50%로 나눠진다. 2) 제안서의 평가(1차 입찰 평가)는 제출서류의 준비성(10점), 납품실적(15점), 급 식물품단가 견적서(25점)로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운영시스템(30점), 기타 심사 및 선정자의 의견(20점)으 로 한다. 4) 평가 특이사항 ① 제출된 제안서 등으로 서면심사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한다. ②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배점·평가

3. 평가방법 1) 제출서류의 준비성 (제출 서류 및 제안서를 완비하였는지 여부로 배점함) - (10점)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⑤ 서약서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⑧ 급식물품 단가표 각 1부 ⑨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⑪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 인정서 또는 HACCP 인증기관 증명서 1부(해 당업체) ⑫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⑭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⑮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⑯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⑰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⑱ 식품취급자 또는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각 1부 10점 -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 5점 - 제출서류 중 1개 미제출 또는 미흡 0점 - 제출서류 중 2개 이상 미제출 또는 미흡

2) 납품실적 - (15점) ① 납품기관 수에 의한 평가 - (5점) 제출서류 내 납품실적서를 보고 평가를 실시하며, 납품업체의 수에 대비하 여 평가 (최근 2년간 납품실적/사회복지 유관기관 납품실적 우대) 5점 - 납품업체 5개 이상, 사회복지 유관기관 납품실적 1개 이상 3점 - 납품업체 3개 이상 1점 - 납품업체 1개 미만 ②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성실 납품 실적 - (5점) 납품기간동안 계약조건 성실이행 여부 및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 감사 등 에 따른 중대한 지적사항여부에 의한 평가 5점 – 감사지적 없이 성실 납품 3점 - 감사지적 1회 이하 0점 - 감사지적 2회 이상 ③ 우리 복지관 납품 실적 - (5점) 5점 – 1년 이상 우리복지관 납품 실적 2점 – 6개월 이상 우리복지관 납품 실적 3) 급식물품 단가경쟁력 - (25점) 제출서류 내 물품 단가 견적서를 보고 평가를 실시하며, 최저단가 총합(10점, 5 점, 2점)과 최저단가 상품 수(10점, 5점, 2점)로 차등하여 배점함. * 규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단가표를 제시할 것. 규격 및 품목에 관한 것은 주관 기관에 문의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것. 규격에 맞지 않는 품목은 심사에서 제 외함. * 납품단가는 선정 이후 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절감이 가능해야 함. (입찰 시 일시적으로 저단가로 책정하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

4) 운영시스템 - (30점) 운영시스템의 배점은 총 30점이며, 배송체계의 적합성, 차량온도계 설치여부 에 의한 평가, 발주시스템, 반품시스템, 물품입고, 검수시간, 위생·안전관리 평가항목을 나누어 평가를 함. ① 배송체계의 적합성(시장구매 당일 배송체제 유무로 평가) - (8점) 8점 – 신선식품(야채) 당일구매 당일배송체계로 운영 3점 – 신선식품(야채) 물류센터 수일 보관 후 배송체계 ② 냉장·냉동탑차 차량 온도계 설치 유무 (냉장·냉동탑차의 차량 온도계/타코메타 설치 유무로 평가) - (5점) 5점 – 차량 온도계 설치 0점 – 차량 온도계 미설치 ③ 발주시스템(On-line 발주 시스템 가능여부로 평가함) - (5점) 5점 - 스마트폰 앱 , On-line 발주 시스템 두 가지 가능. 3점 - On-line 발주 시스템 가능. (상시 다품목 가격비교 가능) 0점 - On-line 발주 시스템 불가능. (상시 다품목 가격비교 불가) ④ 배송 및 검수시간 - (6점) (물품이 검수 용이한 09:00 ~ 09:30 사이에 입고되는지 여부로 평가함) 6점 - 09:00 ~ 09:00 물건 입고 및 검수가능. 1점 - 09:00 ~ 09:30 물건 입고 및 검수 불가능.

⑤ 반품 및 교환 시스템(당일 시간 내 반품 및 교환가능 여부로 평가함) - (6점) 6점 – 1시간 이내 반품 및 교환 모두 가능. 3점 – 1시간 30분 이내 반품 및 교환 가능. 1점 – 2시간 이내 반품 및 교환 가능 또는 반품만 가능. 5) 기타 심사자의 의견 - (20점) (본 선정 심사표를 보고 배점하기 어려운 항목,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 ex 문제처리능력, 물류 시스템, 긴급 발주 여부, 부가 서비스 등) 4. 업체 선정방법 1) 합산점수(제안서의 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에는 - 제안서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Ⅳ.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자료는 별첨으 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 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과업·요구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 안내용 없음’ 으로 표기한다. 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 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1)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입찰은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4)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업체 기초조사표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구 분작 성 내 용비고
1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3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대)
필수
5직원현황○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6납품거래실적※별지3 양식 첨부
7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8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별지4(첨부) 작성 제출
9별첨서류목록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냉동․냉장차량, 탑차 차량등록증사본 및 소독필증 1부
7.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1부
8.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

※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 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서식 8>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2026년 서경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2. 사업내용 : 주3회(월,수,금) 급식물품 납품 3. 납품품목 : 채소류, 곡류, 과일류, 공산품, 축산, 수산 및 건어물 등 4. 예정가격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급식지원 사업의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5. 식수인원 : 일일 평균 90명 내외 6. 납품(계약)기간 : 2026. 09. 01. ~ 2026. 12. 31. 7.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주 3회(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09:00 ~ 09:30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 품하여야 하며,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법인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카드 결제함. ○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 (예: 1kg → 100g) ○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 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월별단가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 제가 되고 있는 업체 바.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 및 복지관 식당 운영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 인되었을 때 사. 지자체의 감사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로 판명되었을 때 === 2026년도_식자재납품업체_입찰공고 서경노인복지관.pdf === 서경노인복지관 공고 제 2026-001호

2026년 서경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서경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부식용 식자재 구매 나. 기초금액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가 총액임) ※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인 단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구매수량 : 품목 및 연간 구매 예정량 별첨 참조 (연간 구매예정금액 약 금30,000,000원)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2026. 9. 1. ∼ 2026. 12. 31.(4개월) 마. 납품장소 : 서경노인복지관 1층 경로식당 내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정 가. 공고게시기간 : 2026. 8. 14.(금)~ 8. 21.(금) 18:00 서류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4(월) 16:00/ 나라장터 및 홈페이지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전자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라.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하기 바람 마.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 마감 바람 사.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불가능. 단,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 찰특별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 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 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음 아.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참가자격

나.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5246)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 를 득한 업체 라. 계약특수조건에 부합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차지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 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함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적용)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 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제외)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과업·요구

① 공급단가는 공고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 단가에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단가총액의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결정한다. ②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의 임의조정은 불가하다. 또한, 한번 조정한 금액은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③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발주시일의 “발주처”가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해당가격의 낙찰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정하되, “계약대상자”가 불합리한 가격이라 판단 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제4조(구매예정수량변동) 계약의 기준이 된 연간 계약금액과 공급수량은 “발주처”의 예산 및 전년도 구매 수량 등을 참조하 여 산출함에 따라 미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계약대상자”는 계약된 단 가로 계약기간까지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각 품목별 계약금액과 수량은 예정량이므로 “발주처” 의 사정으로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발주방법)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온라인발주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배송일 기준 1일 전 17:00 마감 이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발주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별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발주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처”가 발급한 발주서에 의해 오전 8:00 이전에 광주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으로 신선도를 유 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식자재를 운반한 후에 인수, 확인 날인을 한 거래명세서를 “발주처”에게 교부함으로써 철저한 납품 관리가 되도록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냉동(영하18℃이하) ․ 냉장(5℃이하)차로 운반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 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차량의 내부온도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식자재 검수 및 검사) ① 식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검수자에게 검수를 받은 후 인계하고, “발주처”의 검수 완료 시점은 전처리 작업과정 중 품질에 문제가 없이 작업이 마감되었을 때에 완료된다. ② 우리 복지관이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하기까지 발생된 식자재의 망실 또는 파손, 부식 등에 의한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발주처”가 물품 검수 시 “계약대상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 되거나 파손되는 등 우리 복지관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재납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 하는 품질 이상의 식자재로 지정한 시간까지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가 검수 시 품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공급할 식품에 대하여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생관리와 식자재 취급자에 대한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만약, “계약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한 물품의 공급과정이나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제반문제(식중독 등) 발생 시 일체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이 경우 “발주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대상자”는 식자재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및 작업장과 식자재 운반차량의「소독확인서」를 월 1회(소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하며, 식자재 운반자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서」를 1년 1회(계약체결 기간 동안 유효한 건강진단서) 계약체결일에 제출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납품지시에 의거 원산지가 표시 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 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 ․ 설비 ․ 식재료 보관 ․ 위생상태를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계약대상자”가 제공한 식자재 또는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이 경우 “발주처”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공급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계약대상자”는 생산물 책임배상보험(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계약체결일까지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우리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식자재를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해당 공급 가액을 이의 없이 “계약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2조(대금결제)

① 대금결제의 시기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검수완료 후 대금청구서를 제출한다. ② 결제방법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분할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제13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 기간 내 “계약대상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발생 시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 하고 필요한 절차를 가져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자재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되어 있는 식자재의 품질, 전처리 규격, 포장 단위 등 미달의 식자재가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 된 식자재가 납품되었을 경우 4. "계약대상자"가 제공한 식자재 또는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 조항의 경우 발생 즉시 계약 해지 가능) 5.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자재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6. 식자재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반드시 식자재는 냉장․ 냉동차를 가동하여 운송) 7. 1차 식자재(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거래명세서에 하지 않을 경우 8. 제7조에 의한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9. 기타 “발주처”의 검수자가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0. 반품을 요구한 식자재의 신속한 재 납품이 지연되거나 거부 등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11. 식자재에 원산지 및 유통기한, 제조업체 등 기타 표시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무표시 식자재를 납품했을 경우 12.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의 경우 ②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대상자”가 자격상실 한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②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한다. ③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 납품 품목별 준수사항 >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실온 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ㆍ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자재를 포장한 용기는 식자재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않고 전용 검수대 위에 올려 놓는다. 5)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원산지 및 기타 표시사항 부착되어 있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6) 모든 식자재의 원산지는 거래명세표와 제품포장이 동일해야 한다. 7) 납품 시 식자재의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5℃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 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상온)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자재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처리된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자재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된 전처리 규격 및 품질에 적합한 품목을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자재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수산물의 개당 중량을 명시한 수산물은 개당 중량을 정확하게 맞춰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3) 축산물 - 축산물 납품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한 축산물의 등급 및 냉장 상태를 정확하게 맞춰 납품한다. - “계약대상자”는 납품하는 품목에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이력번호”를 명세서에 표시하도록 한다. === 급식물품 단가표.pdf === 급식물품 단가표

1.채소류 단가표

(단위:원)

번호식품명품목상세특징(상세설명)단위결정단가
1고춧가루고춧가루국내산/순한맛, 선명한 붉은색, 이물질이 없을 것kg
2가지생것국내산/일반농산물/일반농산물
3감자수미국내산,햇감자/일반/변색 및 흠집이 없으며 굵고 균일한 크기, 녹색빛이 없을 것
4알감자국내산/일반농산물/일반/변색 및 흠집이 없으며 균일한 크기, 녹색빛이 없을 것
5계피가루계피가루계피100%/ 300g
6고구마생것국내산, 굵기가 고르게 굵고, 홈이 파이지 않은 것
7고구마줄기건고구마줄기건데친것/국내산/일반농산물
8생데친것국내산/일반농산물/삶은고구마줄기
9고사리건데친것건데친것/국내산/일반농산물
10생삶은것삶은것/국내산/일반농산물
11고추건고추국내산/일반농산물/건고추 안매운것
12꽈리고추꽈리고추/국내산/일반농산물
13붉은고추,생것국내산/일반농산물/선홍색을 띄며, 꼭지 신선, 표면에 윤기가 있을 것
14오이고추풋고추/국내산/일반농산물/규격일정
15청양고추국내산/꼭지가 시들지 않고, 짙은 녹색이며, 표면에 윤기가 있는 싱싱한상태
16고춧잎생것국내산/부드럽고 여린잎으로 고유의 향이 있고 물기가 없이 싱싱한 상태
17곤드레건조/데친것국내산/일반농산물/건데친곤드레
18곰밤부리곰밤부리국내산/일반농산물
19근대생것
20깐호두깐것0.50kg/호두분태(조각),미국산봉
21깨나물(깻잎나물)생것국내산/싱싱하고 청결하고 줄기가 길지 않으며 크기가 고른 것, 부드럽고 고유의 향이 뛰어난 것kg
22깻잎국내산/짙은 녹색, 크기가 일정하고 싱싱하고 향기가 뛰어난 것
23느타리버섯국내산/갓이 너무 피지 않고, 통통하고 탄력이 있으며 형태가 유지된 것
24달래국내산/일반농산물/달래 연하고 생것
25당근국내산/일반농산물/흙당근
26대추건과국내산 건대추//100g봉
27도라지생것/채채도라지/국내산/껍질 벗겨 쪼개진 상태가 일정하고 가지런 한 것kg
28생것/통도라지국내산/일반농산물/도라지/쉰 냄새가 없고 신선한 껍질 벗긴통도라지 상태가 일정하고 가지런한 것
29돌나물돌나물국내산/일반농산물
30두릅생것
1. 품목은 최근 1년간 평균 구입한 품목으로 단순 참고용이며 식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규격 및 제품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품명별 기초금액(단가)은 1kg, 1리터, 1개, 1봉당 등의 단가임을 유의한다.(VAT 포함 금액임)
4. 산지, 제조사,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고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5. 농수산물은 고정단가를 적용(기초금액에 낙찰률 적용)하며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변동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