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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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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사회복지법인효원(경산양로원)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15(월)

요약 AI 요약

경산양로원의 2026년 하반기 급식을 위한 주식 및 부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식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5점 · 가격 9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품질0점
가격0점
납품실적0점
위생0점
시스템0점
서비스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북도 경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1(월)지남
개찰06/15(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채소류 (5040990101)
수량
3,3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1(월)
공고번호
R26BK01553884-000
참조번호
경산양로2026-01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효원(경산양로원)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효원(경산양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8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경산양로원 주부식 입찰공고_2026.06.01.hwp === 경산양로원 공고 제2026-01호 2026년도 하반기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산양로원 상반기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 삼천삼백만원정 (33,000,000) / 부가세포함 ※ 예정금액은 2026년도 예산액 등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류 등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납품 식자재 단가표 참조 라. 납품(계약)기간 : 2026. 7. 1. ~ 2026. 12. 31. (6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06. 01(월) ~ 2026. 06. 15(월) 12:00 (토,일,공휴일 제외) 사.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양로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본 양로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산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25년 12월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한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단체급식소 납품실적만 인정, 단일품목(김치) 납품실적 제외)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사. 주2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8시30분 ~ 9시3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양로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주·부식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 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양로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양로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천재지변 및 전염병(코로나19) 등으로 시설 운영중단으로 인해 급식품 계약서 상 납품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액은 배상책임 없음

2026. . . 서 약 자 : (인) 경산양로원장 귀중 === 2026년 특수조건(선정업체입찰계약시첨부).hwp === 식자재구매 계약 관련 과업지시서(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경산양로원이 행하는 식자재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2026.07.01 ~ 2026.12.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8:30~09:30에 양로원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영양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30까지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 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 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양로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①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검사 ․ 검수 및 반품 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 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4)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 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6)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7)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 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상온) 8)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하며, 영양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미리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 식자재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발주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 2026년 식자재견적서.xlsx ===

견 적 서
* 제시된 품목이나 규격과 상이할경우 칸을 삽입하여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나 규격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비고란에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6월 01일자 견적서를 제출 바랍니다.
공 급 자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성 명(인)
2026 년 06 월 01 일 기준사업장소재지
경산양로원 귀하업 태종 목
TEL . FAX
NO분류품목규격단위수량단가세액금액(세액포함)비고
1곡류찰수수 2025년도산국내산상품이상,1kgkg1
2적두 2025년도산
3녹두 2025년도산
4기장 2025년도산
5검은깨수입산상품이상,500g봉
6야채류감자(왕왕)국내산상품이상,1kgkg
7감자(대)
8고구마(찜용)
9고구마(튀김용)
10통배추
11얼갈이배추
12양배추
13열무
14근대
15아욱
16쑥갓
17미나리
18마늘쫑
19적상추
20시금치
21포항시금치
22부추
23서울부추
24적채
25냉이
26달래
27쑥
28산나물
29양상추
30통연근
31생취나물
32청경채
33참나물
34가시오이
35쥬키니
36애호박
37단호박
38가지
39브로컬리
40깻잎
41깻잎순
42무
43세척당근
44양파국내산상품이상,1kg,210g/ea
45대파국내산상품이상,1kg
46쪽파
47마늘
48간마늘
49간생강
50고사리
51비름나물
52근대
53통우엉
54돌나물
55풋마늘대
56봄동
57오이맛풋고추
58풋고추
59홍고추
60청양고추
61꽈리고추
62청피망
63홍피망
64적파프리카
65노랑파프리카
66콩나물
67콩나물(두절)
68동초
69치커리
70숙주나물
71데친고사리
72데친시래기
73건취나물
74깐도라지채
75깐우엉채
76버섯류느타리버섯
77양송이버섯
78새송이버섯
79팽이버섯
80표고버섯
81건표고버섯
82과일바나나(델몬트)13kg/box(5발)box
83오렌지18kg/box(88개)
84수박8K이상,국내산상이상통
85사과15kg/box(50상),국내산상이상box
86참외국내산상이상KG
87방울토마토
88배15kg/box(30상),국내산상이상box
89메론3입/5kg
90딸기(특)1kg/box
91수산물
(소제절단,
60~80g)
가자미(상)이상,1kgkg
92갈치
93고등어
94동태
95코다리
96삼치국내산(상)이상
97임연수(상)이상,1kg
98꽁치
99대구
100참조기20미/두름(1.6kg이상)
101꽃게절단450g(18~22EA)/pacEA
102미꾸라지국내양식,상이상/kgkg
103주꾸미(상)이상,1kg
104홍합살국내산상이상KG
105바지락살
106다슬기(상)이상,1kgkg
107미역줄기국내산 (상)이상
108염장다시마
109오징어(상)이상,1kg
110새우살(상)이상,1kg,자숙
111오징어채국내산 (상)이상
112건어물국물용멸치국내산 (특)
113디포리국내산 (상)이상
114소멸치(상)이상,1kg
115세멸치
116건보리새우
117건두절새우
118북어채
119김가루
120건파래
121건다시마국내산 (상)이상
122건미역
123육류 및 난류계란국내산 1등급,판(1.8kg이상)
124한우양지1등급,냉장,1kg
125한우우둔
126수입우전각호주산,1kg
127수입우la갈비
128돈전지국내산,1등급,냉장1kg
129돈후지
130돈사태
131돈삼겹
132돈등뼈
133생닭하림,국내산,1등급,냉장1kg
134닭도리육국내산,1등급,냉장1kg
135닭정육
136닭다리단각
137훈제오리
138두부,묵류찌개두부콩 국내산,3kg/팩팩
139부침두부
140순두부콩 국내산1kg/봉봉
141연두부콩 국내산 300g/봉
142도토리묵2kg/팩팩
143청포묵
144양념류 및 기타고춧가루국내산,1kgkg
145깐들깨가루
146볶은참깨수입산,1kg
147고추장해찬들/삼화,14kg/통통
148진간장삼화,14L/통
149몽고,13L/통
150백설참기름1.8L/캔캔
151까나리액젓하선정,3kg/통통
152물엿큐원,5kg/통
153대두유백설,18L/통
154미림롯데,1.8L/통
155흰설탕백설,3kg/봉봉
156밀가루(중력)백설,3kg/포포
157가공식품해물경단한성,1KG/봉봉
158짜장가루오뚜기,1kg포
159후추보원식품,400gEA
160순대병천,1kg포
161골뱅이유동,자연산,400g캔
162당면오뚜기,1kg포
163생칼국수면남문식품,1.8kg
164칼국수면오뚜기,900g
165냄새없는청국장버선본,2kg/EAEA
166튀김가루백설,1kg포
167전분가루감자,삼진,1kg
168사과식초사과 오뚜기,1.8L병
169깐메추리알후레시스,1kgEA
170꽃맛살한성,2kg봉
171게맛살오양맛살,1kgkg
172떡갈비후레시스,1kg
173마요네즈오뚜기,3.2kgEA
174다시마튀각남광,300g포
175미니돈까스CJ,450g
176떡볶이떡유수식품,900g
177라면안성탕면 40EA/박스box
178동그랑땡한성,1kg포
비엔나소시지청정원,1kg봉
너비아니백설,560g
닭강정아워홈,1kg포
물만두오뚜기,1.3kg봉
179미트볼후레시스,1kg포
180생선가스대림,1.2kg(60G*20EA)
181실곤약삼호,1kgkg
182사각어묵효성,700g봉
183햄목우촌,1kgkg
184참치동원,1.88kg캔
185저장식품오징어젓한성,kg,상kg
186새우젓국내산재료사용,상
187쌈무대림,340g팩
188단무지동서,2.7kg
189김치류배추김치국내산(배추,고추가루)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