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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작업환경(석면비산농도)측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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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 석면 조사·측정·감리

낙찰업체
(주)에이치앤에스석면
낙찰금액
24,000,000원 · 낙찰률 88.059%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709만원
참가
5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048710/13(화)16,106,2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주)에이치앤에스석면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626710/13(화)16,106,2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주)에이치앤에스석면 (주계약업체 100%)
R26TE1756034808/25(화)24,000,0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주)에이치앤에스석면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962508/25(화)24,000,0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주)에이치앤에스석면 (주계약업체 100%)
R26TE1752261408/24(월)24,000,0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주)에이치앤에스석면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466408/24(월)24,000,0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주)에이치앤에스석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계양구노인복지관의 석면 텍스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 중 및 작업 후의 석면 비산 정도와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5(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627,273원
배정예산
27,090,000원
기초금액
27,0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3177-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084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627,273원
배정예산
27,09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석면비산농도).hwpx ===

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작업환경(석면비산농도)측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인천광역시계양구청

1.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41번길 11 (2) 대 상: 계양구노인복지관(본관) (3) 기 간: 착수일로부터 석면해체공사 준공일까지 (4) 규 모: 본관(지하1층~지상3층) 석면텍스 철거 2,034㎡ 2. 일반사항 - 석면농도측정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관련법에 정한대로 반드시 석면비산․농도측정결과를 즉시 석면제거업체에 통지하여, 안전적 작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자격요건 -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석면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시 작업일보의 사진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1)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12) 석면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시 작업일보의 사진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항목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시작종료통보
투입장비종류수량
촬영대상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사진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구분사진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작업일
( . . .)
건 명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작업환경(석면비산농도)측정 용역
위 치계양구 효서로341번길 11
(계양구노인복지관)
용 역 개 요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금27,090,000원기 초 금 액금27,0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석면해체공사 준공일까지
입 찰 기 간2026. 8. 15. 10:00 ~
2026. 8. 21. 10:00
개 찰 일 시2026. 8. 21. 14:00
개 찰 장 소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공고내용문의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032-450-6853)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참가자격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