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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만년초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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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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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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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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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석면 조사·측정·감리
- 낙찰업체
- (주)이에스연구소
- 낙찰금액
- 15,719,670원 · 낙찰률 90.237%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9곳 · 개찰 06/1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183449 | 06/26(금) | 15,719,670원 | 금차 36일, 총차 36일 | (주)이에스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79038 | 06/26(금) | 15,719,670원 | 금차 36일, 총차 36일 | (주)이에스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만년초등학교의 석면 텍스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공기 중 석면 농도와 외부로 퍼지는 비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68개소)
-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12일)
-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및 작업일보 제출
- 석면 농도 측정 결과보고서, 결과표 및 작업일보 제출
- 법정 기준치(0.01개/㎤) 초과 시 즉각 보고 및 작업 중단 조치
- 측정 결과의 즉시 통지 및 서면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면조사기관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0: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900,000원
- 배정예산
- 17,490,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72677-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5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900,000원
- 배정예산
- 17,4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 용역명: 대전만년초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 |||
| ㅣ |
2026. 6. 1. 적용범위 이 과업설명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 측정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 역 명: 대전만년초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21.까지 (3) 용역개요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14 나. 과업내용 - 공기중 석면농도측정: 실내 68개소 -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측정: 12일 다. 석면철거면적(농도측정대상) - 석면철거 공사장 내 4,896㎡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 용역
1. 일반사항 이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농도측정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석면제거업체에 통지하여, 안전적 작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자격요건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 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4.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발 주 기 관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
|---|---|---|---|---|
| 용 역 명 | 대전만년초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 |||
| 현 장 | 대전만년초등학교 | |||
| 용 역 내 용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8. 21.까지 | ||
| 주 요 내 용 | 석면텍스(4,896㎡) 철거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 | |||
| 추 정 가 격 | 금15,900,000원 |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6. 12. 10:00 | |
|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6. 16. 10: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1,590,000원 | |||
| 개 찰 일 시 | 2026. 6. 16. 11:00 | |||
|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금17,490,000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참가자격
2.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을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험(공제)증권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