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내덕분구 빗물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내덕분구 빗물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8136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54,645,777원 · 낙찰률 88.06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213만원
참가
39곳 · 개찰 08/20(목)

요약 AI 요약

내덕분구 빗물배수펌프장 3개소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480,000원
배정예산
62,128,000원
기초금액
62,12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369-000
참조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358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480,000원
배정예산
62,12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시설물명주소규 격비고
내덕 배수분구 빗물펌프#1우암동 820- 총 펌프용량 : 1,200 ㎥/분
- 총 전동기용량 : 1600 HP(200HP*8EA)
2종
내덕 배수분구 빗물펌프#2우암동 1188
내덕 배수분구 빗물펌프#3내덕동 762-3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종합평가 4) 보수ㆍ보강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수행 계획 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4 용어의 정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청주시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시행업체를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4 적용법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시설결함 및 손상평 가 항 목비고
토목구조물
(본체시설
및
토출구조물)
침 하 / 부 상◦구조물의 침하나, 부상 정도
경 사◦구조물의 경사 정도
활 동◦구조물의 활동 정도
기 초 세 굴◦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식생 및 퇴적◦식생 및 토사의 퇴적 정도
콘크리트 균열◦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율
콘크리트 박리◦박리의 깊이 및 면적
박락/ 층분리◦박락/ 층분리의 깊이 및 면적
철 근 노 출◦철근노출 면적
누 수◦누수흔적 및 진행정도
백 태◦백태 발생 면적율
콘크리트 파손◦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율
신축이음 탈락/ 열화◦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정도
세부시설손상 및 결함평 가 항 목비고
강 구조물강 재 부 식◦부식의 정도에 따른 발생 면적율
피 로 균 열◦피로균열 발생원인
◦부재의 종류와 피로균열 발생 정도
변형 / 변위◦변형 및 변위 정도
도 장 손 상◦도장의 변색, 부풀림, 탈락 등 도장상태
세부시설결함 및 손상평 가 항 목비고
펌프시설작동유무 확인◦펌프의 정상작동 유무
펌프 베드 기초불량◦기초볼트 부식 및 이완, 그라우팅 훼손
진동 과다 발생◦펌프 및 전동기의 진동
소음 과다 발생◦펌프 및 전동기의 소음
세부시설결함 및 손상평 가 항 목비고
스크린 및
제진기
작동 유무 확인◦제진기의 정상작동 유무 및 수동조작 가능 유무
◦운반장치 (Belt Conveyor 등 작동유무포함
설치상태◦스크린 바의 부식, 유효목 폭, 변형 및 변위 정도
세부시설결함 및 손상평 가 항 목비고
배 관관체의 손상◦부식, 도장탈락 및 누수 등의 손상정도
관연결부 손상◦관연결부의 부식, 누수 및 도장상태
밸브 손상◦밸브본체, 연결플랜지부, 축봉부 등의 외관 및 작동상태 등
손상 및 결함평 가 항 목비 고
점검대상대상기기평 가 항 목비 고
수변전
설비
ㆍ특고수전반
ㆍ고압배전반
ㆍ저압배전반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ㆍ상세육안점검
ㆍ접지저항측정
ㆍ적외선열화상측정
펌프모터
설비
ㆍ기동반
ㆍ현장조작반
ㆍ콘덴서반
ㆍ배수펌프용 모터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작동상태
ㆍ상세육안점검
ㆍ절연저항측정
ㆍ접지저항측정
ㆍ적외선열화상측정
ㆍ작동시험(전압, 운전전류 등)
예비전원
설비
ㆍ비상발전기ㆍ상세육안점검
ㆍ절연저항측정
피뢰설비ㆍ수뢰부
ㆍ인하도선
ㆍ접지극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ㆍ상세육안점검
ㆍ접지저항측정

3.2.4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분석을 통해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사항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상세외관 조사 결과분석 및 콘크리트,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와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배점·평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과업·요구

제4장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4.1.1 보수ㆍ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제시 및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1.2 보수ㆍ보강공법 1) 보수ㆍ보강공법의 채택은 상태평가 결과 및 안정성평가 결과 등을 정밀 검토하고 구조해석 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ㆍ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의 수준 및 공법은 결함의 원인 및 위험도,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기설비의 상태평가에 의해 손상 및 기기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주동력 기기의 정상가동 또는 주전원설비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장래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하여 보수하도록 한다. 4.1.3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관련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보수공사 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관련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5.2 보고서 작성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분석물과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과정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관련『세부지침』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3) 시설물의 조사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론과 시설물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 안전성 평가등급, 종합평가 등급을 각 부재 종류별, 전체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매긴 평가표로서 작성・ 수록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3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ㆍ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ㆍ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예시)손 상보 수미보수비 고
기시행 용역검정색 점선청색 점선적색 점선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검정색 실선--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4.5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5.4.6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의거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5.4.7 안전등급 지정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5.4.9 보수․보강 방법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5.4.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5.4.11 부록 ∘실측도면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6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3) 제출목록

구 분제출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보고서 첨부) / 부록3부
사진첩(보고서 첨부)
모든 성과품 USB3개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13.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내덕분구 빗물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내덕동 일원 내덕분구 빗물펌프장 3개소 다. 사업내용 : 정밀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 금62,128,000원(금육천이백일십이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6,480,000원, 부가가치세: 5,648,000원】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8. 14.(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8. 20.(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0.(목)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