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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환선굴 환경복원 용역(협상)(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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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기타

계약업체
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종합 점수
-
참가
1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431409/30(수)235,53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427409/30(수)235,53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425409/30(수)235,53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081109/30(수)285,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073209/30(수)285,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연기념물인 삼척 환선굴 내 개방구간의 오염과 훼손을 복원하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장기적인 교육적 활용 및 보전 관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수행경험 실적6점
신인도4점
경영상태4점
환선굴의 특성 및 생태계 이해도5점
과업 목적 및 오염 요인 분석의 정확성5점
세부 과업 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 계획의 타당성5점
동굴 내 작업 현장 통제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계획5점
복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훼손 방지 대책5점
오염 부위별 복원 공법 및 약품 적용 기술의 우수성10점
동굴 생태계 및 생성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15점
복원 완료 후 동굴 환경 유지 및 보존·관리 방안10점
사후 환경 모니터링 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5점
기타 추가 제안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개찰09/02(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109-000
참조번호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279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27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자 선정 2 Ⅲ. 제안서 제출 및 평가 3 Ⅳ. 협상 및 계약 체결 4 Ⅴ. 제안서 작성 방법 5 [붙임 1]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7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8 [붙임 3]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12 <서식 1> 입찰 참가신청 서류 표지 13 <서식 2> 입찰 참가신청서 14 <서식 3> 사용인감계 15 <서식 4> 위임장 16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7 <서식 6> 서약서 19 <서식 7> 확인서 20 <서식 8> 보안각서 21 <서식 9>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증 22 <서식10>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23 <서식11> 일반현황 및 연혁 24 <서식12> 참여인력 현황 25 <서식13> 참여인력 이력사항 26 <서식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7 <서식15> 사업수행실적 28 <서식16> 신인도 확인서 29 <서식17>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30 <서식18>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서류 표지 31 <서식19> 입찰가격 평가서류 표지 32 <서식20> 가격제안서 33 <서식21> 산출내역서 34 삼척 환선굴 환경복원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 개요

추진목적 ❍ 천연기념물인‘삼척 환선굴’의 동굴내부에는 국내 공개동굴과 같이 개방에 따른 오염과 훼손에 의해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녹색오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환경복원을 통한 장기적인 교육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선굴 내 개방구간에 대한 환경복원을 하고자 함. ❍ 동굴수가 많고 동굴의 규모가 국내 석회동굴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염범위와 위치가 넓고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오염 제거 작업의 소요시간과 난위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복원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최대한 환경복원 작업을 통해 오염된 환선굴을 최대한 복원한 후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연유산인 환선굴을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사업개요 ❍ 과 업 명: 삼척시 환선굴 환경복원 용역 ❍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 공간적 범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 117번지 일원 · 규 모: 공개구간(1.6km)/관람동선(1,420m) - 내용적 범위 · 오염현황 파악 · 동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 · 쓰레기, 오물 수거 · 과업구간 오염 제거 · 환경복원 작업 후, 보전관리(오염 및 훼손방지) 방안 제시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일반(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목적이 ‘동굴조사 및 연구’에 있고, 법인설립허가증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

Ⅲ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일정에 의함 ❍ 제출장소: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문화예술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붙임 1] 제안서 제출관련 서식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지참)이 직접 제출 -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임 - 제안서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 발표 ❍ 일시장소: 입찰공고문 일정에 의함 ❍ 발 표 자: 제안사의 사업책임자 ❍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제안서 등록순서로 진행 ❍ 유의사항 -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제안서 제출 시 저장매체(USB) 1개 제출 - 발표자료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 제안 발표 해당 순서 불참 업체는 기술능력 정성평가 0점 처리 - 업체별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제안업체 소속인원으로 한정 - 다른 제안업체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며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과업·요구

작성항목주요내용비고
Ⅰ. 제안개요- 환선굴의 특성 및 생태계 이해도
- 과업 목적 및 오염 요인 분석
Ⅱ. 제안업체 및 참여인력 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자연유산 복원 등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참여인력(동굴조사 및 보존과학 전문인력 등) 편성 및 조직 구성도
Ⅲ.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세부 과업 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 계획
- 동굴 내 작업 현장 통제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계획
- 복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훼손 방지 대책
과업지시서참조
Ⅳ. 환경복원 방법론
및 기술의 적정성
- 오염 부위별 복원 공법 및 약품 적용 기술 우수성
- 동굴 생태계 및 생성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Ⅴ. 사후 보존·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복원 완료 후 동굴 환경 유지 및 보존·관리 방안
- 사후 환경 모니터링 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기타 추가 제안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평가방법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관련 분야 전문인력 보유 현황6참여자
평가기준
2. 수행경험 실적실적건수, 실적금액유사용역 실적
평가기준
3. 신인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4신인도 평가기준
4.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평가 기준
소 계20
정성적
평 가
(70점)
1. 제안개요(과업 이해도)10평가위원회
평가
1) 환선굴의 특성 및 생태계 이해도5
2) 과업 목적 및 오염 요인 분석의 정확성
2.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15
1) 세부 과업 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 계획의 타당성5
2) 동굴 내 작업 현장 통제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계획
3) 복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훼손 방지 대책
3. 환경복원 방법론 및 기술의 적정성25
1) 오염 부위별 복원 공법 및 약품 적용 기술의 우수성10
2) 동굴 생태계 및 생성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15
4. 사후 보존·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20
.1) 복원 완료 후 동굴 환경 유지 및 보존·관리 방안10
2) 사후 환경 모니터링 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5
3) 기타 추가 제안
소 계70
입찰가격평가
(10점)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10산식에 의하여 평가
합 계100

과업·요구

2026. 8.

삼 척 시

『삼척 환선굴 환경복원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삼척 환선굴 환경복원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 천연기념물인‘삼척 환선굴’의 동굴 내부는 국내 공개동굴과 같이 개방에 따른 오염과 훼손에 의해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녹색오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환경복원을 통한 장기적인 교육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선굴 내 개방구간에 대한 환경복원을 하고자 함.  동굴수가 많고 동굴의 규모가 국내 석회동굴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염범위와 위치가 넓고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오염 제거 작업의 소요시간과 난위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복원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환경복원 작업을 통해 오염된 환선굴을 최대한 복원한 후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연유산인 환선굴을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3. 과업범위  환선굴 공개구간(1.6km) 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고,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구간 제외  탄산염으로 피복되어 있어서 제거가 불가능한 구간 제외 4. 과업의 내용  환선굴 공개구간에 대한 환경복원 ◦오염현황 파악 ◦동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 ◦쓰레기, 오물 수거 ◦녹색오염 제거 ◦환경복원 작업 후, 보전관리(오염 및 훼손방지) 방안 제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세부사항

가. 환경복원 작업 처리방안 1) 내부의 동굴생성물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 2) 동굴생물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 3) 환경복원 작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디지털 사진 자료화 나. 환경복원 작업 1) 오염현황 파악 - 관람로 주변 녹색, 흑색오염 현황 조사 - 기존 동굴 측량도에 오염 발생지점 및 구역 표시 2) 과업구간(대형광장) 내 쓰레기 오물수거 - 대표적인 쓰레기 및 수거물 종류 파악 - 공개구간 내 쓰레기 수거 3) 흑색오염 제거 - 흑색오염 종류 및 제거방법 - 흑색오염 제거 · 1차 물청서 · 2차 화학적 제거 - 오염제거 약품 선택 - 오염제거 약품 농도 최소화 : 사전 실험을 통한 최소화 농도 선정 * 탄산염 코팅 또는 피복상태에 따라 제거가 불가능한 지점은 제외 4) 녹색오염 제거 - 녹색오염 종류 및 제거방법 - 녹색오염 제거 · 1차 물리적 제거 · 2차 화학적 제거 - 오염제거 약품 선택 - 오염제거 약품 농도 최소화 : 사전 실험을 통한 최소화 농도 선정 * 탄산염 코팅 또는 피복상태에 따라 제거가 불가능한 지점은 제외 - 녹색오염 제거 진행상황 기록

5) 보전관리 방안 제시 - 환경복원 작업 후, 오염 및 훼손방지 관리방안 - 녹색오염 모니터링 방안 - 녹색오염 초기 단계 시 제거 방안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삼척 환선굴 환경복원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제 규정 및 지침,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자연유산인 동굴에 대한 학술조사, 환경복원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동굴의 특수성(동굴의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유산청 등록 동굴 관련 전문 학술연구기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안전과 동굴 내 오염 및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굴탐사 능력이 있는 동굴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문화유산보존과학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연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는 정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최신의 공신력 있는 자료와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과 관련된 과업 일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변경 포함), 특히 연구수행기관에서 학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는 적극 협조한다.

2. 법규준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용역감독 권한 가. 용역감독 1)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동원현황 ◦과업 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감독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요청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야(수행기관의 의견 반영)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지만, 상호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자 등 교체 1) 현장대리인 등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자는 해당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문서로 교체불가 사유 등을 적시하여 우리 군에 제시하여야 하며, 교체 여부 결정은 과업수행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삼척시가 결정한다. 4. 과업수행자 의무와 책임 한계

가.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 계약원칙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하여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나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통상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업 내용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5. 과업지시서 해석 가.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며,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과학적인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의견을 따르며,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6. 성과품 소유 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한 각종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나, 학술발표의 사용은 제외한다. 성과품은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