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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NO.3 주기관 센터 커플링 링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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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3009함 NO.3 주기관 센터 커플링 링크 구매).pdf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외2.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 기계요소·철물·도료
- 계약업체
- (주)티이에스
- 계약금액
- 55,96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006만원
- 참가
- 144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0865 | 09/23(수) | 55,968,000원 | 26.12.15까지납품 | (주)티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0123 | 09/23(수) | 55,968,000원 | 26.12.15까지납품 | (주)티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의 3번 주기관 센터 커플링에 필요한 링크 세트를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 LINK SET SIZE 4 (1세트 5개입) 2세트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6: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600,000원
- 배정예산
- 60,060,000원
- 기초금액
- 60,0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5,4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플랜지형플렉시블커플링 (3116302401)
- 수량
- 2 세트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7473-000
- 참조번호
- 기획운영과-10828호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600,000원
- 배정예산
- 60,06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NO.3 주기관 센터 커플링 링크 구매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 – 견적입찰 기 초 금 액 : 금60,060,000원(금육천육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 상 함 정 :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 장비명: NO.3 주기관(MTU 20V 1163 TB93) 센터 커플링 물 품 내 역 : LINK SET SIZE 4 (1 SETS 5 PCS) 2세트 남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2026.12.15. 기간내 납 품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하자담보 및 기타사항 : 1년 및 공동계약 불가,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제한적 최저가(88%)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첨부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명세서, 도면(사양서), 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특수조건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규격전반에 대한 이해(호환성 여부)를 위해 업무 담당자(보급계, 장한 결 061-241-2275)와 사전협의 및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8. 19.(수) 17:00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8. 12.(수) 16: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8. 19.(수) 16: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김정기 (☎ 061-241-2317, FAX 061-241-2917) ※ 수리기준서 등 용역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보급계 장한결 (☎ 061-241-2275)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납품전 장비제작사에서 발급한 순정품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 및 제조를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목포해양경찰서를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목포해양경찰서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2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및 자격)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 기간 내에 정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NO.3 주기관(MTU 20V 1163 TB93) 모델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1, 2 에 따른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 체결 전, 3009함 현장 점검 및 실사 확인을 통하여 부품 납품 가부 및 호환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부품은 아래와 같다.
| 순 번 | 품 명 | 부품번호 | 단위 | 수량 |
|---|---|---|---|---|
| 1 | 센터 커플링 링크(5pcs=1set) | 016-62385-401000 | SET | 2 |
표1. 기존 장착된 부품
표2. 기존 장착된 부품 도면
※ 입찰에 참가하기전 부품에 대한 호환성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을 목포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보급계(사업담당: 경장 장한결 ☏061)241-2275)와 충분히 상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자”는 납품전 장비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이하‘순정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 등을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계약 후 납품 시 위 상기 ‘3’항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제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입찰 참가자는 해당 부품을 실제 확보 가능한지,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 대리점 등에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6. 모든 부품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기관 부품 공급 관련 사후 보증에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제작사가 인정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 4 조 (납 품) 1.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3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납품 전 "공급자”는 순정품증명서(단,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포함)를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 (별첨 1 ~ 3)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6. 납품은 수리일정 감안하여 "공급자”는 상호간 계약 체결 후 ‘26. 12. 15.내에 해당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 5 조 (품질보증 및 규 격)
1.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 및 이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검사가 완료된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기간에 상관없이 발견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을 위하여 순정품증명서(단,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기간 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입제품의 경우 시장 출회품으로서 수입 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수입면장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기간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6 조 (표기 및 포장)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PART NO 및 품명, 납품업체, 납품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품지체의 통지)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분할 및 조기납품) 1. 분할납품은 불가하다. 단,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분할납품을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분할납품의 요청은 "공급자”와“수급자”간의 의견 조율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 (Fax, E-Mail 포함한다.)로 수·발신하여야 한다. ※ 목포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사업담당: 경위 김정기 ☏061)241-2317, fax 061)241-2917) 제 9 조 (검사·검수)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0 조 (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5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국내 재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국내 재고가 없어 해외에서 수입 또는 생산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11 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2 조 (기 타)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1부, 물품보증서 1부, 증빙서류 (순정품증명서 등)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필요한 서류 (별첨 4) 포함).
납 품 서
| 순 위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1 | 링크 세트 | 016-62385-401000 0160-00082-SET0-00340709 LINK SET SIZE 4,(1SET = 5PCS), CW 5 X ISO 4014 36X150 5 X ISO 4014 36X140 | SET | 2 | |||
| 소 계 | |||||||
| 부 가 세 | 10% | ||||||
| 합 계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