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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1509함 NO.2 주기관 터보차져 수리 소요부속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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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경테크
낙찰금액
37,400,000원 · 낙찰률 95.488%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909만원
참가
2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9637304/15(수)37,400,000원납품 후 0일 이내주식회사 삼경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273004/15(수)37,400,000원납품 후 0일 이내주식회사 삼경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목포해양경찰서 1509함의 NO.2 주기관(MTU 16V 1163 TB83) 터보차져 수리를 위해 필요한 순정 부속 4종 4점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기존 장착 부품과 호환되는 정품 부품을 확보하여 함정의 긴급 수리 일정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8(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5:00지남
개찰04/14(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533,000원
배정예산
39,086,300원
기초금액
39,086,3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553,3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과급기 (2610171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8(수)
공고번호
R26BK01449520-000
참조번호
기획운영과-4451호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533,000원
배정예산
39,086,3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4. 14.(화) 16:00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4. 8.(수) 15: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4. 14.(화) 15: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김정기 (☎ 061-241-2317, FAX 061-241-2917) ※ 수리기준서 등 용역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보급계 장한결 (☎ 061-241-2275)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자격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 ○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안내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 및 제조를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목포해양경찰서를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목포해양경찰서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2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및 자격)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 기간 내에 정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목포해양경찰서 1509함 NO.2 주기관(MTU 16V 1163 TB83) 모델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1.에 따른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기존 부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순 번품 명부품번호단위수량
1TURBINE
WHEEL
511 080 0020EA1
2BEARING
HOUSING
511 080 5201
3BEARING511 025 2210
4THRUST BEARING511 020 0412
표1. 기존 장착된 부품 목록

※ 입찰에 참가하기전 부품에 대한 호환성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을 목포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보급계(사업담당: 경장 장한결 ☏061)241-2275)와 충분히 상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부품은 선박용 고속엔진(MTU 16V 1163 TB83)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으로 납품된 부품을 조립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상 시험운전에 참관(입회)이 가능하고, 부품 장착에 따른 호환성 및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업체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사업의 종류) 3의 2항에 의거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전 장비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이하‘순정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 등을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계약 후 납품 시 위 상기 ‘3’항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제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입찰 참가자는 해당 부품을 실제 확보 가능한지,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 대리점 등에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7. 모든 부품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기관 부품 공급 관련 사후 보증에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제작사가 인정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 4 조 (납 품) 1.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2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납품 전 "공급자”는 장비 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단,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포함)를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 (별첨 1 ~ 3)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6. 납품은 1509함 긴급 수리일정 및 긴급 교체 소요 상태를 감안하여 "공급자”는 상호간 계약 체결 후 10일내에 해당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 5 조 (품질보증 및 규 격) 1.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기간에 상관없이 발견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을 위하여 장비 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단,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기간 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입제품의 경우 시장 출회품으로서 수입 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수입면장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기간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6 조 (표기 및 포장)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PART NO 및 품명, 납품업체, 납품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1부, 물품보증서 1부, 증빙서류 (순정품증명서 등)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필요한 서류 (별첨 4) 포함).

납 품 서

순 위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
1TURBINE WHEEL511 080 0220EA1
2BEARING HOUSING511 080 5201
3BEARING511 025 2210
4THRUST BEARING511 020 0412
소 계4
부 가 세10%포함
합 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