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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지구 금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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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 [오류지구 금호어린이 공원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 [오류지구 금호어린이 공원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 (1).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검단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연제조경
- 낙찰금액
- 47,892,239원 · 낙찰률 89.86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304만원
- 참가
- 254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587 | 10/12(월) | 61,43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연제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9335 | 10/12(월) | 61,43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연제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914 | 08/26(수) | 47,892,2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연제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8680 | 08/26(수) | 47,892,2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연제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5254 | 08/26(수) | 47,892,2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연제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오류지구 금호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놀이 및 운동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 교체, 보수 및 수목 정비를 수행합니다.
- 기존 놀이기구, 운동기구, 데크, 고무칩 포장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흔들놀이기구 등 놀이시설 설치
- 공중걷기, 양팔돌리기, 허리돌리기 등 체력단련시설 설치
- 탄성포장재(T75) 및 목재데크계단, 논슬립 설치
- 팔각정자, 퍼걸러 보수 및 방음벽, 등의자 도장 작업
- 수목 제거 및 상록수·낙엽수 일반 전정 작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2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3,0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4,280원
- 관급금액
- 135,259,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94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7440-000
- 참조번호
- 검단구청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2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오류지구 금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
|---|---|---|---|---|---|
| 공사현장 | 금호어린이공원(검단구 오류동 1721-3번지)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
| 추정금액(a+b+c) | 54,988,000 | 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년 8월 12일 18:00 | |
| 기초금액(a+b) | 53,042,000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 추정가격(a) | 48,220,000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년 8월 19일 10:00 | ||
| 부가가치세(b) | 4,822,000 | 개 찰 일 시 | 2026년 8월 19일 11:00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1,946,000 | 가격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관 PC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135,259,000 | 낙찰하한율 | 89.745% |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726-703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년 8월 19일 15:00까지] ※ 폐기물 처리비 : 6,929,381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0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0 | 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0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84,280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0 | A | 584,280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원녹지과(032-726-703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 공 사 명 : 오류지구 금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
|---|---|---|---|---|---|---|---|
| 구 분 | 착공일로부터 28일 | 비 고 | |||||
| 5 | 10 | 15 | 20 | 25 | 28 | ||
| 1.철거공사 | |||||||
| 2.포장공사 | |||||||
| 3.시설물공사 | |||||||
| 4.수목정비공사 | |||||||
| 5.현장뒷정리 | |||||||
| 설 계 | 2026 년 07 월 일 | 설계자 | 심사자 | 팀장 | 과장 | |||||||
|---|---|---|---|---|---|---|---|---|---|---|---|---|
| 심 사 | 2026 년 07 월 일 | 설계자 | 심사자 | 팀장 | 과장 | |||||||
| 설 계 서 | ||||||||||||
| ■ 공 사 명 : 오류지구 금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일금영원정 | ₩-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소 계 | ||||||||||||
| 관급자관급자재 | ||||||||||||
| 도급자관급자재 | ||||||||||||
| 계 | ||||||||||||
| 1 | 철거공사 | : 조합놀이대(철거), 그네(철거), 시소(철거), 흔들놀이기구(철거), 운동기구 3종(철거), 데크계단 하드우드(철거), 고무칩 포장(철거) 외 | ||||||||||
| 2 | 수목정비공사 | : 수목제거(B10, B12), 일반전정 인력/기계(상록수 B11미만 ~ B31~41cm, 낙엽수 B11미만 ~ B21~31cm 이상) 외 | ||||||||||
| 3 | 보수공사 | : 팔각정자 보수(50㎡), 방음벽 페인트칠(17㎡), 퍼걸러A 보수(16㎡), 등의자 도장 외 | ||||||||||
| 4 | 시설물공사 | :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흔들놀이기구, 공중걷기, 양팔돌리기, 허리돌리기 설치, | ||||||||||
| 탄성포장재(T75), 목재데크계단 설치, 논슬립 외 | ||||||||||||
| 5 | 폐기물처리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26.248Ton) | ||||||||||
| 6 | 관급자재 | :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A/B), 흔들놀이기구(A/B), 공중걷기, 양팔돌리기, 허리돌리기, | ||||||||||
| 탄성포장재 1종(T75, 355㎡), 목재덱, 논슬립 외 |
| 2026년도 | ||||||||||||||||||||||||||||||||||||||||||||||||||||||||||||||||||||||||||||||||
|---|---|---|---|---|---|---|---|---|---|---|---|---|---|---|---|---|---|---|---|---|---|---|---|---|---|---|---|---|---|---|---|---|---|---|---|---|---|---|---|---|---|---|---|---|---|---|---|---|---|---|---|---|---|---|---|---|---|---|---|---|---|---|---|---|---|---|---|---|---|---|---|---|---|---|---|---|---|---|---|---|
| 오류지구 | 금호어린이공원 | 정비사업 |
| 과 | 계 | 심 | 설 | ||||||||||||||||||||||||||||||||||||||||||||||||||||||||||||||||||||||||||||
|---|---|---|---|---|---|---|---|---|---|---|---|---|---|---|---|---|---|---|---|---|---|---|---|---|---|---|---|---|---|---|---|---|---|---|---|---|---|---|---|---|---|---|---|---|---|---|---|---|---|---|---|---|---|---|---|---|---|---|---|---|---|---|---|---|---|---|---|---|---|---|---|---|---|---|---|---|---|---|---|
| 사 | 계 | 2026년 5월 일 설계 | |||||||||||||||||||||||||||||||||||||||||||||||||||||||||||||||||||||||||||||
| 장 | 장 | 자 | 자 | ||||||||||||||||||||||||||||||||||||||||||||||||||||||||||||||||||||||||||||
| 2026년도 | |||||||||||||||||||||||||||||||||||||||||||||||||||||||||||||||||||||||||||||||
| 오류지구 | 금호어린이공원 | 정비사업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0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8.4% | 4 × 0.184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 | 0.18% | (A + 4 + 6) × 0.0018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2.07% | (A + 4 + M/1.1) × 0.0207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3% | (A + 4 + 6) ×0.003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 | 0% | (A + 4 + 6) ×0.0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4.9% | (A + B) × 0.049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5% | (B + C + E) ×0.15 | |||
| 폐 기 물 처 리 비 | G | |||||
| 총 원 가 | H | (D + E + F + G) | ||||
| 부 가 가 치 세 | I | 10% | H × 0.1 | |||
| 도 급 액 | J | (H + I) | ||||
| 관 급 자 재 대 | K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L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M | |||||
| 총 공 사 비 | N | (J + K)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
| 01. | 철거공 | ||||||||
| 011. | 시설물 철거공 | ||||||||
| 012. | 수목제거 및 전정 | ||||||||
| 02. | 보수공 | ||||||||
| 03. | 시설물공 | ||||||||
| 직접재료비 | |||||||||
| 소계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소계 | |||||||||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소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0 | ||||||||
| 01. | 철거공 | 0 | 0 | 0 | |||||||||
| 011. | 시설물 철거공 | ||||||||||||
| 조합놀이대(철거) | 8600*7800*4000 | 1 | 개소 | ||||||||||
| 그네(철거) | 3450*1950*2450 | ||||||||||||
| 시소(철거) | 2700*150*690 | 2 | |||||||||||
| 흔들놀이기구(철거) | 760*200*780 | 3 | |||||||||||
| 운동기구(3종) | 2602*900*2150 외 2개소 | 1 | 식 | ||||||||||
| 데크계단 하드우드(철거) | T21 | 22 | ㎡ | ||||||||||
| 고무칩 포장(철거) | T75 | 354.4 | |||||||||||
| 0 | |||||||||||||
| 012. | 수목제거 및 전정 | 0 | 0 | 0 | |||||||||
| 수목제거 | B10 | 4 | 주 | ||||||||||
| B12 | 2 | ||||||||||||
| 일반전정(인력) | B11cm미만(상록수) | 3 | |||||||||||
| B11~21cm미만(상록수) | 7 | ||||||||||||
| B21~31cm이상(상록수) | 9 | ||||||||||||
| 일반전정(기계) | B31~41cm미만(상록수) | 2 | |||||||||||
| 일반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4 | |||||||||||
| B11~21cm미만(낙엽수) | 13 | ||||||||||||
| B21~31cm이상(낙엽수) | 4 | ||||||||||||
| 0 | |||||||||||||
| 02. | 보수공 | 0 | 0 | 0 | |||||||||
| 팔각정자 보수 | 50㎡ | 1 | 개소 | ||||||||||
| 방음벽 페인트칠 | H1,000 | 17 | ㎡ | ||||||||||
| 퍼걸러A 보수 | 16㎡ | 1 | 개소 | ||||||||||
| 등의자 도장 | 5㎡ | 6 | |||||||||||
| 0 | |||||||||||||
| 03. | 시설물공 | 0 | 0 | 0 | |||||||||
| 조합놀이대 | 9950*5180*5450, 7종 | 1 | 개소 | ||||||||||
| 그네 | 7005*3670*2440, 2인용 | ||||||||||||
| 시소 | 2880*372*819, 2인용 외 | 2 | |||||||||||
| 흔들놀이기구 | 665*370*925, 여우 외 | ||||||||||||
| 공중걷기 | 2870*860*1760 | 1 | |||||||||||
| 양팔돌리기 | 940*940*1760 | ||||||||||||
| 허리돌리기 | 1850*560*1760 | ||||||||||||
| 탄성포장재 | 1종, T75 | 355 | ㎡ | ||||||||||
| 목재데크계단 설치 | 카스 | 22 | |||||||||||
| 논슬립 | 1000*70*T2 | 20 | m | ||||||||||
| 0 | |||||||||||||
| 03. | 폐기물처리비 | 0 | 0 | 0 | |||||||||
| 폐기물 운반비 | 혼합건설폐기물 | 26.283 | Ton | ||||||||||
| 폐기물 처리비 | |||||||||||||
| 0 | |||||||||||||
| 04. | 관급자재대 | 0 | 0 | 0 | |||||||||
| 041. | 관급자관급 | ||||||||||||
| 조합놀이대 | 9950*5180*5450, 7종 | 1 | 개소 | 관급 | |||||||||
| 그네 | 7005*3670*2440, 2인용 | ||||||||||||
| 시소A | 2880*372*819, 2인용 | ||||||||||||
| 시소B | 2880*372*859, 2인용 | ||||||||||||
| 흔들놀이기구A | 665*370*925, 여우 | ||||||||||||
| 흔들놀이기구B | 630*370*770, 사과 | ||||||||||||
| 공중걷기 | 2870*860*1760 | ||||||||||||
| 양팔돌리기 | 940*940*1760 | ||||||||||||
| 허리돌리기 | 1850*560*1760 | ||||||||||||
| 탄성포장재 1종 | T75 | 355 | ㎡ | ||||||||||
| 논슬립 | 1000*70*T2 | 20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0 | ||||||||||
| 042. | 도급자관급 | 0 | 0 | 0 | |||||||||
| 목재덱 | 1800*90*T21, 카스 | 22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0 |
| 사업명: 오류지구 금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발주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 |||||
|---|---|---|---|---|---|
| 공종분류 | 세부공종 | 적용 KCS 번호 | 시방서명 | 적용 시트 | 비고 |
| 공통 | 일반사항 | KCS 34 10 10 | 조경공사 일반사항 | 04_총칙 | 필수 |
| 철거공 | 시설물 철거 | KCS 34 99 15 | 시설물 관리 | 11_시설물관리 | |
| 수목제거·전정 | KCS 34 99 10 | 식생 관리 | 10_식생관리 | 전정 절만 | |
| 보수공 | 정자·퍼걸러 보수 | KCS 34 50 10 | 조경구조물 | 05_조경구조물 | |
| 도장공사 | - | 특기시방으로 통합 | 12_특기시방 | 3.5 참조 | |
| 시설물공 | 놀이시설 | KCS 34 50 25 | 놀이시설 | 06_놀이시설 | 안전인증 KC |
| 운동시설 | KCS 34 50 30 |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07_운동시설 | 체력단련만 | |
| 목재데크 | KCS 34 50 10 | 조경구조물 | 05_조경구조물 | ||
| 포장공통 | KCS 34 60 05 | 조경포장공통 | 08_조경포장공통 | ||
| 탄성포장 | KCS 34 60 20 | 조경일체형포장 | 09_조경일체형포장 | 고무탄성재만 | |
| 기초 토공 | KCS 34 50 10 | 조경구조물 3.2.1 | 05_조경구조물 | 토공 및 기초 | |
| 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 | KCS 34 10 10 | (일반사항 내) | 04_총칙 | 26.248톤 |
| 관급자재 | 자재 사양/검수 | - | 특기시방 | 12_특기시방 | 본 사업 고유 |
| 본 공사 적용 범위 : 팔각정자·퍼걸러A 보수, 목재데크계단(T21, 22㎡) 설치. 석축·옹벽·계단 등 본 공사 무관 절 제외. | |||
|---|---|---|---|
| 번호 | 항목 / 내용 | 비고 | 출처 |
| 1. | 일반사항 | KCS 34 50 10 | |
| 1.1 | 적용범위 | ||
| 1.1.1 | 요약 | ||
| 1.1.2 | 주요내용 | ||
| 1.2 | 참고 기준 | ||
| 1.2.1 | 관련 법규 | ||
| ∙ 건설기술진흥법 |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 ∙ 조경진흥법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1.2.2 | 관련 기준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
|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
|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
|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
|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
|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
|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
|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
|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
|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
|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
|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
|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
|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
|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
|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
|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
| 1.3 | 용어의 정의 | ||
| 내용 없음 | |||
| 1.4 | 시스템 설명 | ||
| (2) |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1.5 | 제출물 | ||
| 1.5.1 | 제출물 일반 | ||
| (1) |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1.5.2 | 시공상세도면 | ||
| (1) |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① |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 ||
| ② |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 ||
| ③ |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 ||
| 1.5.3 | 제품자료 | ||
| (1)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 강재 등 | ||
| (2) |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 ||
| (3) |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5.4 | 시공계획서 | ||
| (1) |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5.5 | 품질인증서류 | ||
| (1) |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 ||
| ② |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 ||
| ③ | 구조검토서 | ||
| 1.6 | 공사기록서류 | ||
| (1) |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① |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 ||
| 1.7 | 운반, 보관, 취급 | ||
| (1) | KCS 34 50 05(1.6)을 따른다. | ||
| 1.8 | 환경요구사항 | ||
| (1) |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 ||
| (2) |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1.9 | 현장수량검측 | ||
| (1) |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 ||
| (2) |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
| 2. | 자재 | KCS 34 50 10 | |
| 2.1 | 재료 | ||
| 2.1.1 | 재료 일반 | ||
| (1) |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 ||
| 2.1.2 | 강재 | ||
| (1) |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3. | 시공 | KCS 34 50 10 | |
| 3.1 | 시공조건확인 | ||
| (1) | KCS 34 50 05(3.1)을 따른다. | ||
| 3.2 | 시공기준 | ||
| 3.2.1 | 토공 및 기초 | ||
| (1) |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 ||
| 3.2.12 | 퍼걸러, 셸터, 정자 | ||
| (1) |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 ||
| (2) |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 ||
| (3) |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 ||
| (4) |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 ||
| (5) |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 (6) |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
| (7) |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
| (8) |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 ||
| (9) |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 ||
| (10) |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 ||
| (11) |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 ||
| (12) |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
| (13) |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 ||
| (14) |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 ||
| (15) |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 ||
| (16) |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 ||
| (17) |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18) |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
| (19) |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20) |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 ||
| 3.2.13 | 목재 데크 | ||
| (1) | 목재깔기 | ||
| ① |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 ||
| ② |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 ||
| (2) | 이음과 접합 | ||
| ① |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 ② |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 ||
| ③ |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 ||
| (3) | 목재의 접합 | ||
| ① |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 ||
| ② |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
| ③ |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④ |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
| ⑤ |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 ||
| (4) | 설치 | ||
| ① |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② |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 ||
| (5) | 도장 및 마무리 | ||
| ① |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② |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3.3 | 현장품질관리 | ||
| 3.3.1 | 품질시험 | ||
| (1) |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
| 3.4 | 현장 뒷정리 | ||
| (1) |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 본 공사 적용 범위 : 조합놀이대·그네·시소·흔들놀이기구 설치. 모험놀이·민속놀이·폐자재 놀이시설 제외. | |||
|---|---|---|---|
| 번호 | 항목 / 내용 | 비고 | 출처 |
| 1. | 일반사항 | KCS 34 50 25 | |
| 1.1 | 적용범위 | ||
| 1.1.1 | 요약 | ||
| (1) | 이 기준은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
| 1.1.2 | 주요내용 | ||
| 1.2 | 참고 기준 | ||
| 1.2.1 | 관련 법규 | ||
| ∙ 건설기술진흥법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 ∙ 조경진흥법 | |||
| ∙ 환경보건법 | |||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 |||
|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 |||
|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
|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
| 1.2.2 | 관련 기준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
|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
|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 |||
|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
|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 |||
| 1.3 | 용어의 정의 | ||
| ∙ 어린이놀이기구: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
|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도시공원, 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
| ∙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
| 안전인증 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한 안전인증 표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
|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
| 유기시설⋅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용어의 정의)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
| 1.4 | 시스템 설명 | ||
| (1)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2) |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사 완료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 ||
| (3)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시설은 설계검사, 허가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1.5 | 제출물 | ||
| 1.5.1 | 제출물 일반 | ||
| (1) |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1.5.2 | 시공상세도면 | ||
| (1)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① |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 ||
| 1.5.3 | 제품자료 | ||
| (1)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 목재 | ||
| ② | 강재 | ||
| ③ | 합성수지자재 | ||
| ④ | 기성제품 | ||
| (2) |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 |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③ |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 ||
| 1.5.4 | 시공계획서 | ||
| (1) | 아래의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 단위놀이시설 | ||
| ② | 조합놀이시설 | ||
| ④ | 전통놀이시설 | ||
| ⑥ | 놀이시설 바닥 | ||
| 1.5.5 | 견본 | ||
| (1) |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 ||
| ① | 목재(종류별 1개) | ||
| ② | 로우프 | ||
| 1.5.6 | 품질보증서 | ||
| (1) | 제조업자나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1.5.7 | 품질인증서류 | ||
| (1) | 품질시험 및 검사 대상은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
| 1.6 | 품질보증 | ||
| 1.6.1 | 자격 | ||
| (1) | 시공업체는 놀이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 ||
| 1.7 | 운반, 보관, 취급 | ||
| (1) | KCS 34 50 05(1.6)을 따른다. | ||
| 1.8 | 현장수량검측 | ||
| (1) |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 ||
| (2) |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
| 1.9 |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 ||
| (1) | 수급인은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2) |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시설별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제작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 ||
| 2. | 자재 | KCS 34 50 25 | |
| 2.1 | 재료 | ||
| 2.1.1 | 재료 일반 | ||
| (1) |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 ||
| 2.1.2 |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 ||
| (1) |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을 따른다. | ||
| 2.1.3 | 모래밭 모래 | ||
| (1) | 4.75 mm(No.4)체 통과율이 98%, 2.58 mm(No.8)체 통과율이 73% 이상이어야 한다. | ||
| 3. | 시공 | KCS 34 50 25 | |
| 3.1 | 시공조건확인 | ||
| (1) | 시공 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시설의 작동공간과 안전거리 및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 관련법규의 규정이 준수된 상태에서 시설설치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
| 3.2 | 작업준비 | ||
| (1) |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공사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제품과 수량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
| 3.3 | 시공기준 | ||
| 3.3.1 | 토공 및 기초 | ||
| (1) |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 ||
| 3.3.2 | 일반조건 | ||
| (1) | 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
| (2) |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3) |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 ||
| (4) | 콘크리트 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 다양한 기초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시방서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 ||
| (5) | 놀이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설치를 해야 한다. | ||
| (6) | 놀이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7) | 안전일반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는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
| (8)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
| ① | 어린이놀이공간의 바닥은 환경보건법 및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② | 시소, 그네, 회전무대 등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해야 하며, 소음이 없어야 한다. | ||
| ③ | 망루, 놀이집 등의 밀폐되는 공간은 투시형으로 하여 비도덕적이거나 비행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
| ④ | 계단, 통로등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활주면 등과 같이 신체의 접촉 또는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
| ⑤ |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보행동선과 놀이동선이 상충 또는 가로지르지 않도록 배치한다. | ||
| ⑥ |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따른다. | ||
| ⑦ | 놀이시설이 도입되는 놀이터 경계가 옹벽, 석축으로 되어 있거나 기울기가 심한 곳은 난간, 차폐식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9) | 색상을 도입할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주조색 계통을 고려한 배색처리로 전체가 조화되도록 색상처리 한다. | ||
| (10) | 색상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 ||
| 3.3.3 | 그네 | ||
| (1) | 그네 줄이 체인일 경우는 가공이 정확하고 연결고리가 일정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을 폴리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 ||
| (2) | 줄상단의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회전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너트로 고정하고 마모 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3) | 발판은 균형이 맞고 연결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 ||
| (4) | 발판을 타이어로 이용할 때에는 가장자리가 각지지 않은 중고타이어를 사용하고 연결부위는 강판 등을 덧대어 연결부위의 흔들림이 없게 하며, 타이어 내부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멍을 뚫어야 한다. | ||
| (5) | 그네의 회전운동에 따른 작동반경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적정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다. | ||
| 3.3.4 | 미끄럼틀 | ||
| (1) | 미끄럼판의 기울기의 각도는 설계도서의 기준을 따르고 활주면은 요철이 없으며 미끄러워야 한다. | ||
| (2) |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 ||
| (3) | 미끄럼판을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할 경우 접착부위는 반드시 아르곤가스 선용접을 하여야 한다. | ||
| (4) | 미끄럼면을 목재로 할 경우에는 목재의 결을 활주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 ||
| (5) | 회전미끄럼틀의 미끄럼면은 원심력을 고려하여 안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 ||
| (6) | 활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바깥쪽으로 약간의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7) | 최종 활주면의 높이는 활강지점의 길이가 1500 mm 미만인 경우 최대 200 mm 이하, 1500 mm 이상인 경우 최대 350 mm 이하이어야 한다. | ||
| (8) | 스테인리스강판은 하부강판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활주면상에 이음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판을 사용하되 부득이 중간을 연결할 때에는 상부판을 하부판 위로 0.05m 이상 겹쳐서 마감하여야 한다. | ||
| (9) |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 ||
| (10) |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과 미끄럼판의 시작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한다. | ||
| (11) | 착지판과 미끄럼면의 연결부는 급속한 감속으로 신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12) | 회전미끄럼틀을 제외하고는 좌우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13) | 미끄럼틀의 상단 아치형 관은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 ||
| 3.3.5 | 시소 | ||
| (1) | 지지대와 플레이트 연결부분은 베어링을 사용할 경우 적정의 속도를 가지면서 원활하게 회전하도록 해야 하고 강판가공인 경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2) | 좌판이 지면에 닿는 부분에 중고타이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충격을 줄여야 하며 마모가 심하여 철선이 노출되거나 찢어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 (3) | 널판은 무게의 중심이 균형을 쉽게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 ||
| (4) | 강재와 목재의 접착부분은 방부제를 도포하고 강재를 접착시켜야 한다. | ||
| (5) | 목재를 사용할 경우 긴 판재의 휨과 균열,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판재의 두께와 폭을 사용하여야 하며, 좌판의 바깥쪽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6) | 좌판의 폭은 어린이의 앉은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으로 만들어야 한다. | ||
| (7) | 각 연결부분에는 주유가 가능하도록 오일 주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 ||
| (8) | 타이어 받침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9) | 설치 완료 후 타이어 내부에 고인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직경 10 mm인 배수구를 5개소 이상 뚫고, 돌출된 철선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
| 3.3.6 | 정글짐, 래더 | ||
| (1) | 수직적인 형태의 시설은 수평과 수직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
| (2)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부위는 용접 후 요철이 없도록 매끈하게 연마기로 연마해야 한다. | ||
| (3) | 반원형 등 곡선형일 때 접면 및 평면의 곡률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 ||
| (4) | 간살과 같은 수직부재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마감처리 해야 한다. | ||
| (5) | 기초는 동결심도와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 ||
| 3.3.7 | 회전시설 | ||
| (1) | 기초는 회전시설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하중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 ||
| (2) | 기초 및 기둥과 회전판을 정확하게 설치하여 회전으로 인한 상하요동이 없어야 한다. | ||
| (3) | 회전축은 관리를 위한 주유가 필요 없는 베어링으로 설치하거나, 회전축 상부 윤활유뚜껑은 개폐식으로 하되 체인으로 연결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의 주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폐쇄식으로 해야 한다. | ||
| (4) | 하부의 회전마찰 되는 곳은 항상 윤활유를 주입시킬 수 있게 하고,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5) | 바닥철판은 무늬철판 원판을 사용하며, 부득이 철판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지용 강관 상단에서 용접하여 철판이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
| (6) |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며, 회전축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 ||
| (7) | PP로프의 마모가 예상되는 접속 연결부위에는 타이어 튜브를 감아주고 손잡이 매듭은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3.8 | 조합놀이시설 | ||
| (1) | 단일시설물의 놀이기능이 조합된 시설에 적용한다. | ||
| (2) | 각각의 단일 시설은 각 시설의 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 ||
| (3) | 각 기능 간에 상충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 ||
| (4) | 움직이는 기능의 접합은 손상이 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
| (5) |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도입한다. | ||
| (6) | 시설사이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 ||
| (7) | 상부판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조치를 취한다. | ||
| 3.3.12 | 놀이시설의 바닥처리 | ||
| (1) | 놀이시설의 바닥은 모래, 나무껍질, 고무매트, 인조잔디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
| (2) | 모래를 포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
| ① | 바닥면에 돌이나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 ||
| ② | 모래는 적정크기의 굵은 모래를 사용하고 잔돌, 진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바다모래인 경우 조개껍질이 없으며 염기가 제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 ||
| ③ | 모래판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하게 포설해야 한다. | ||
| ④ | 모래막이는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상단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⑤ | 모래막이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 ||
| ⑥ | 모래판 하부에는 배수용 맹암거를 설치해야 하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은 맹암거 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정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 ||
| 가. | 시설물 기초위치를 확인한 뒤에 맹암거 터파기를 시행하며, 터파기를 완료한 뒤 시점과 종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울기를 확인한 후 유공관의 유동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고 자갈을 포설한다. | ||
| 나. | 포설되는 자갈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자갈의 규격은 #357 골재이어야 한다. | ||
| 다. | 유공관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분기관 또는 연결관을 사용하여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 라. | 부직포 설치는 양면을 원지반속 깊이 매설하여 모래침투에 의한 들림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빗물받이와 연결되는 종점부위는 완벽하게 도포하여 모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3) | 나무껍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
| ① | 겨울철의 동결에 의한 고결화, 입자의 분쇄, 이용으로 인한 재료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체질을 하고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 ||
| ② | 미생물이나 벌레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소독 및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 ||
| ③ | 나무껍질 내에 깨진 유리나 못 등의 날카로운 물질과 쓰레기 등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 ||
| (4) | 고무매트 및 인조잔디 등의 피복재료는 기초면을 평활하게 시공한 후 설치하여 표면의 기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여름철에 마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 ||
| 3.4 | 보수 및 재시공 | ||
| (1) | 시설설치 후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문제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 ||
| 3.5 | 현장품질관리 | ||
| 3.5.1 | 품질시험 | ||
| (1) |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코드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
| 3.6 | 완성품관리 | ||
| (1) |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
| 본 공사 적용 범위 : 공중걷기·양팔돌리기·허리돌리기(체력단련시설)만 적용. 운동장·골프·테니스 등 제외. | |||
|---|---|---|---|
| 번호 | 항목 / 내용 | 비고 | 출처 |
| 1. | 일반사항 | KCS 34 50 30 | |
| 1.1 | 적용범위 | ||
| 1.1.1 | 요약 | ||
| (1) | 이 기준은 옥외공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외체육시설에 적용한다. | ||
| 1.1.2 | 주요내용 | ||
| 1.2 | 참고 기준 | ||
| 1.2.1 | 관련 법규 | ||
| ∙ 건설기술진흥법 | |||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
| ∙ 조경진흥법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1.2.2 | 관련 기준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
| ∙ KCS 11 20 00 토공사 | |||
|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
| ∙ KCS 31 00 00 설비공사 | |||
|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
|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
|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 |||
|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
|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 |||
| ∙ KCS 34 60 00 조경포장 | |||
| 1.3 | 용어의 정의 | ||
| 내용 없음 | |||
| 1.4 | 시스템 설명 | ||
| (1) | 운동시설 중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을 따른다. | ||
| (2) | 체육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기능은 운동경기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3) | 체력단련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 유형 및 코스 단계별 안내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4)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특히 비탈길 등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 ||
| (5) |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1.5 | 제출물 | ||
| 1.5.1 | 제출물 일반 | ||
| (1) |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1.5.2 | 시공상세도면 | ||
| (1)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① |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 ||
| 1.5.3 | 제품자료 | ||
| (1)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2) |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 |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③ |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 ||
| 1.5.4 | 시공계획서 | ||
| (1) |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⑦ | 체력단련시설 | ||
| ⑧ | 자연체험장 | ||
| 1.5.5 | 견본 | ||
| (1) |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 ||
| 1.5.6 | 품질보증서 | ||
| (1) | 제조업자나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1.5.7 | 품질인증서류 | ||
| (1) |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의 경우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
| (2) |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1.6 | 품질보증 | ||
| 1.6.1 | 자격 | ||
| (1) |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
| 1.7 | 운반, 보관, 취급 | ||
| (1) | KCS 34 50 05(1.6)을 따른다. | ||
| 1.8 | 현장수량검측 | ||
| (1) |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 ||
| (2) |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
| 2. | 자재 | KCS 34 50 30 | |
| 2.1 | 재료 | ||
| 2.1.1 | 재료 일반 | ||
| (1) |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 ||
| 2.1.2 |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 ||
| (1) |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을 따른다. | ||
| 2.1.3 |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 | ||
| (1) | 운동 시설 중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재료와 제품은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
| (2) |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른다. | ||
| 2.1.5 | 운동시설 부속재료 | ||
| (1) | 소프트볼백스톱 그물망은 염화비닐피복 아연도금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서를 따른다. | ||
| (2) | 농구대 링은 KS 규정에 적합한 구조용 탄소강으로 안지름은 450 mm로 하며, 링의 밑면에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 ||
| (3) | 네트는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망사로 제조된 규격품으로 한다. | ||
| 3. | 시공 | KCS 34 50 30 | |
| 3.1 | 시공기준 | ||
| 3.1.1 | 토공 및 기초 | ||
| (1) |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 ||
| 3.1.2 | 시공 일반 | ||
| (1) | 운동시설에 부속되어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31 85 60을 따른다. | ||
| (2) | 안내판 등의 안내시설은 KCS 34 50 20을 따른다. | ||
| 3.1.11 | 체력단련시설 | ||
| (1) | 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분쇄목, 모래 등을 포설 한다. | ||
| (2) | 여러 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장 지반의 재료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 ||
| (3) |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
| (4) |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려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
| (5) | 이동식 시설의 고정용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 ||
| (6) | 등을 뉘게 되는 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4주면은 반구형으로 모따기 하여야 한다. | ||
| (7) | 발걸이 가공철물은 단단하게 몸체에 고정하고 매끈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 ||
| (8) | 지주 파이프 상부는 반구형의 철판으로 막음용접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봉의 파이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 ||
| (9) | 손잡이 파이프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 재료로 막음 처리해야 한다. | ||
| (10 )고무판걸이(스테인리스 환봉 ¢10)는 손으로 고무판을 쳤을 경우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고무판 가장자리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한다. | |||
| (11) | 손잡이 부착시 스테인리스 강관 관통 후 돌출부는 10 mm 이내로 하고 마구리 및 지주 강관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아야 한다. | ||
| (12) | 회전축 및 균형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베어링 이탈 방지용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한다. | ||
| (13) | 회전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14) | 사용되는 타이어는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 ||
| (15) | 타이어 내 착지면은 평활하게 고른 상태여야 한다. | ||
| (16) | 스테인리스 강관 마구리는 모두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한다. | ||
| (17) | 스테인리스 강관 제작시 상단 예각부는 절단하여 용접접합하며, 하단부는 매끄럽게 절곡하여야 한다. | ||
| (18) | 강관의 곡률 및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 ||
| 3.2 | 현장품질관리 | ||
| 3.2.1 | 품질시험 | ||
| (1) |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 본 공사 적용 범위 : 탄성포장 기초·시공 공통기준. 친환경흙포장·친환경블록포장 라인 제외. | |||
|---|---|---|---|
| 번호 | 항목 / 내용 | 비고 | 출처 |
| 1. | 일반사항 | KCS 34 60 05 | |
| 1.1 | 적용범위 | ||
| 1.1.1 | 요약 | ||
| 1.1.2 | 주요내용 | ||
| (1) |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 ||
| 1.2 | 참고 기준 | ||
| 1.2.1 | 관련 법규 |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1.2.2 | 관련 기준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
| ∙KCS 44 55 15 골재 | |||
|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 |||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 |||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
| 1.3 | 용어의 정의 | ||
| 내용 없음 | |||
| 1.4 | 제출물 | ||
| 1.4.1 | 제출물 공통사항 | ||
| (1) |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2)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3) |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 ||
| ① |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 ② |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1.4.2 | 제품자료 | ||
| (1)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2)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1.4.3 | 시공계획서 | ||
| (1) |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5 | 품질보증 | ||
| 1.5.1 | 시험시공 | ||
| (1) |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
| 1.5.2 | 공사전 협의 | ||
| (1) |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 ||
| 1.6 | 운반, 보관, 취급 | ||
| (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
| (2) |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3) |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 ||
| (4) |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 (5) |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
| 2. | 자재 | KCS 34 60 05 | |
| 2.1 | 재료 | ||
| 2.1.1 | 재료 일반사항 | ||
| (1) |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 ||
| (2) |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2.1.2 |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 ||
| (1) |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 ||
| (2) |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 ||
| 2.1.3 | 쇄석 | ||
| (1) |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 ||
| (2) |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 ||
| (3) |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 |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1.4 | 콘크리트 | ||
| (1) |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 ||
| 2.1.5 | 용접철망 | ||
| (1) |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 ||
| 2.1.6 | 줄눈재 | ||
| (1) |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
| (2) |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3) |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 ||
| 2.1.7 | 모래 | ||
| (1) | 기층용 모래 | ||
| ① |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 ||
| (2) | 줄눈 채움용 모래 | ||
| ① |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3. | 시공 | KCS 34 60 05 | |
| 3.1 | 시공조건확인 | ||
| (1) |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2) |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3) |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 ||
| (4)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 ||
| (5) |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 ||
| (6) |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 ||
| 3.2 | 작업준비 | ||
| (1) |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 ||
| (2) |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
| (3) |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4) |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5) |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6) |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3.3 | 시공기준 | ||
| 3.3.1 | 시공기준 일반사항 | ||
| (1) |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 ||
| (2) |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 ||
| (3) |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 ||
| (4) |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 (5) |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
| 3.3.2 | 토공 | ||
| (1) |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
| (3) |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 ||
| 3.3.3 | 원지반 정지 및 다짐 | ||
| (1) |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 ||
| (2) |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 3.3.4 | 쇄석기층 | ||
| (1) |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
| (2) | 준비공 | ||
| ① |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 ||
| ② |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3) | 재료의 혼합 | ||
| ① |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
| ② |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
| (4) | 포설 | ||
| ①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
| ② |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
| (5) | 다짐 | ||
| ① |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② |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
| (6) | 마무리 | ||
| ① |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 ② |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
| 3.3.5 | 콘크리트기층 | ||
| (1) |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 ||
| (2) |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3) |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 ||
| (4) |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5) |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 ||
| (6) |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 ||
| (7) |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 ||
| (8) |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 ||
| (9) |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 ||
| (10) |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
| (11) |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 ||
| (12) |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
| (13) |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 ||
| (14) |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 ||
| (15) |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 ||
| (16) |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 ||
| (17) |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18) |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 ||
| 3.3.6 |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 ||
| (1) |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
| (2) |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3) |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 ||
| (4) |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5) |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
| (6) |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7) |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8) |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 ||
| 3.3.7 | 모래기층 | ||
| (1) |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 ||
| (2) |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3) |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 ||
| (4) |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5) |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 ||
| 3.4 | 시공허용오차 | ||
| (1) |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
| 3.5 | 보수 및 재시공 | ||
| (1) |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 ||
| 3.6 | 현장품질관리 | ||
| (1) |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
| ① |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 ||
| (2) |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 ||
| 3.7 | 현장 뒷정리 | ||
| (1) |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
| 3.8 | 완성품 관리 | ||
| (1)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
| (2) |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 ||
| (3) |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 본 공사 적용 범위 : 탄성포장재 1종 T75 (355㎡, 고무탄성재) 시공에 한정. 타 포장재 제외. | |||
|---|---|---|---|
| 번호 | 항목 / 내용 | 비고 | 출처 |
| 1. | 일반사항 | KCS 34 60 20 | |
| 1.1 | 적용범위 | ||
| 1.1.1 | 요약 | ||
| 1.1.2 | 주요내용 | ||
| 1.2 | 참고 기준 | ||
| 1.2.1 | 관련 법규 | ||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
| 1.2.2 | 관련 기준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
|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 |||
| 1.3 | 용어의 정의 | ||
| 내용 없음 | |||
| 1.4 | 제출물 | ||
| (1) |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2)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3) | 포장문양계획 | ||
| ① |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② |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
| (4)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 판석 | ||
| ② | 사고석 | ||
| ③ | 석재타일 | ||
| ⑤ | 우레탄 | ||
| ⑥ | 고무탄성재 | ||
| 1.5 | 운반, 보관, 취급 | ||
| (1) |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 ||
| 2. | 자재 | KCS 34 60 20 | |
| 2.1 | 재료 | ||
| 2.1.8 | 고무탄성재 | ||
| (1) |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 ||
| (2) |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 ||
| (3) |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
| (4) |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 ||
| 3. | 시공 | KCS 34 60 20 | |
| 3.1 | 시공기준 | ||
| 3.1.1 | 토공 및 기초 | ||
| (1) |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 ||
| 3.1.9 | 고무탄성재 | ||
| (1) | 고무매트 | ||
| ① |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 ||
| ② |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 ||
| ③ |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 ||
| ④ |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 ||
| ⑤ |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
| ⑥ |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 ||
| (2) | 고무칩 | ||
| ① |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 ||
| ② |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 ||
| ③ |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 ||
| ④ |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 ||
| ⑤ |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
| ⑥ |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
| 본 공사 적용 범위 : 수목제거·일반전정(인력/기계, 상록수/낙엽수)에 한정. 시비·관수·병해충 등 제외. | |||
|---|---|---|---|
| 번호 | 항목 / 내용 | 비고 | 출처 |
| 1. | 일반사항 | KCS 34 99 10 | |
| 1.1 | 적용범위 | ||
| (1) |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 ||
| 1.2 | 참고 기준 | ||
| 1.2.1 | 관련 법규 | ||
| • 농약관리법 | |||
| • 산림보호법 | |||
| 1.2.2 | 관련 기준 | ||
| (1) | 관련기준 | ||
|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
|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
| (2) | 참조표준 | ||
|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
| • KDS 34 99 10 식생관리 | |||
|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
|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
| 1.3 | 용어의 정의 | ||
|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 |||
| 1.4 | 공사기록서류 | ||
| (1) | KCS 34 99 05(1.5)을 따른다. | ||
| 1.5 | 품질보증 | ||
| (1) |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1.6 | 운반, 보관, 취급 | ||
| (1) |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 ||
| (2) |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
| 2. | 자재 | KCS 34 99 10 | |
| 2.1 | 재료 | ||
| (1) |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 ||
| 3. | 시공 | KCS 34 99 10 | |
| 3.1 | 전정 | ||
| 3.1.1 | 전정 일반 | ||
| (1) |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 ||
| (2) |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 ||
| (3) |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 ||
| (4) |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 ||
| (5) |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 ||
| (6) |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 ||
| (7) |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 ||
| (8) |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 ||
| 3.1.2 | 가로수 전정 | ||
| (1) |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 ||
| (2) |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 ||
| (3) |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
| (4) |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① |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② |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 ||
| ③ |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 ||
| ④ |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5) |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
| 본 공사 적용 범위 : 기존 시설물 철거(놀이·운동·데크·고무칩포장) 및 보수공. 수경시설 제외. | |||
|---|---|---|---|
| 번호 | 항목 / 내용 | 비고 | 출처 |
| 1. | 일반사항 | KCS 34 99 15 | |
| 1.1 | 적용범위 | ||
| (1) |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 ||
| (2) |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1.2 | 참고 기준 | ||
| 1.2.1 | 관련 법규 | ||
| 내용 없음 | |||
| 1.2.2 | 관련 기준 | ||
|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
| • KCS 34 60 00 조경포장 | |||
|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
| 1.3 | 용어의 정의 | ||
| 내용 없음 | |||
| 1.4 | 공사기록서류 | ||
| (1) | KCS 34 99 05(1.5)을 따른다. | ||
| 2. | 자재 | KCS 34 99 15 | |
| 2.1 | 재료 | ||
| (1) |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 ||
| (2) |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① |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
| ② |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 ||
| ③ |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 ||
| ④ |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3. | 시공 | KCS 34 99 15 | |
| 3.1 | 예방관리 | ||
| (1) |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3.2 | 재료별 관리 | ||
| 3.2.1 | 목재 | ||
| (1) |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
| (2) | 보수 및 교체 | ||
| ① |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
| ② | 갈라졌을 경우 | ||
| 가. |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
| 나. |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 ||
| 다. |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 ||
| 라. |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 ||
| ③ | 교체 | ||
| 가. |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 ||
| 나. |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 ||
| 3.2.2 | 콘크리트재 | ||
| (1) |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
| (2) | 보수 및 교체 | ||
| ① | 균열부위 보수 | ||
| 가. | 표면실링 공법 | ||
| (가) |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 ||
| (나) |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 ||
| 나. | V자형 절단공법 | ||
| (가) |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 ||
| (나) |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 (다) |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라) |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 ||
| ② |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 ||
| 가. |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 ||
| 나. |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 ||
| (가) |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 ||
| (나) |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 ||
| (다) |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 ||
| 다. |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 ||
| (가) |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 ||
| (나) |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 ||
| (다) |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 ||
| ③ | 전면 재시공 | ||
| 가. |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 ||
| 나. | 전면교체를 할 경우 | ||
| (가) |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 ||
| (나) |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 ||
| (다) |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 ||
| (라) |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 ||
| 3.2.3 | 철재 | ||
| (1) |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
| (2) | 보수 및 교체 | ||
| ①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 ||
| 가. |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 ||
| 나. |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 ||
| 다. |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 ||
| 라. |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 ||
| ② | 부식에 의한 손상 | ||
| 가. |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 ||
| 나. |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 ||
| 3.2.4 | 석재 | ||
| (1) | 파손부분의 보수 | ||
| ① |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 ||
| ② |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 ||
| ③ |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 ||
| ④ |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 ||
| ⑤ |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 ||
| (2) | 균열부위의 보수 | ||
| ① |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 ||
| ② |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 ||
| (3) | 백화현상 보수 | ||
| ① |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 ||
| 3.2.5 | 합성수지재, 도기재 | ||
| (1) |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 ||
| (2) |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 ||
| 3.3 | 시설별 관리 | ||
| 3.3.1 | 포장시설 | ||
| (1) | 친환경흙포장 | ||
| ① | 점검 및 파손원인 | ||
| 가. |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 ||
| 나. |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 ||
| 다. |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 ||
| 라. |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 ||
| ② | 보수 및 시공방법 | ||
| 가. | 개량 | ||
| (가) |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 ||
| (나) |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 ||
| (다) |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나. | 보수 | ||
| (가) |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 ||
| (나) |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 ||
| (다) |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 ||
| (라) |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
| (마) |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 ||
| (2) | 친환경블록 포장 | ||
| ① | 점검 및 파손원인 | ||
| 가. | 점 검 | ||
| (가) |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 ||
| (나) |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 ||
| 나. | 파손 원인 | ||
| (가) |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 ||
| (나) |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 ||
| (다) |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
| ② | 보수 및 시공방법 | ||
| 가. |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 ||
| 나. |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 ||
| 다. |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 ||
| 라. |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 ||
| 마. |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 ||
| 바. |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 ||
| 사. |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 ||
| (3) | 조경일체형포장 | ||
| ① |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 ||
| (4) | 투수성포장 | ||
| ① | 점검 | ||
| 가. | 투수성포장재 투수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 ||
| ② | 보수 및 시공방법 | ||
| 가. | 투수성능이 기준이하인 경우 세척에 의한 성능회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
| 3.3.2 | 배수시설 | ||
| (1) |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 ||
| ① |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 ||
| ② |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 ||
| ③ |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
| 가. |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 ||
| 나. |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 ||
| 다. |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 ||
| 라. |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 ||
| 마. |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 ||
| ④ |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 ||
| (2) | 보수 및 시공방법 | ||
| ① | 표면 배수시설 | ||
| 가. | 측구 | ||
| (가) |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
| (나) |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다) |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
| 나. | 집수구, 맨홀(manhole) | ||
|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 |||
| (나) |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다) |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 ||
| (라) |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
| (마) |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 ||
| 다. | 배수관 및 구거 | ||
| (가) |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 ||
| (나) |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 ||
| (다) |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 ||
| (라) |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 ||
| ② | 지하 배수시설 | ||
|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 가. |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 ||
| 나. |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
| 다. |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 ||
| 라. |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 ||
| ③ | 비탈면 배수시설 | ||
| 가. |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
| 나. |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다. |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
| 3.3.3 |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 ||
| (1) | 손상부분 점검 | ||
| (2) | 전반적인 관리 | ||
| ① |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
| ② |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
| ③ |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 ||
| ④ |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 ||
| 3.3.4 | 유희시설 | ||
| (1) | 손상부분 점검 | ||
| ① | 표 3.3-2에 따른다. | ||
| (2) | 전반적인 관리 | ||
| ① |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 ||
| ② |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 ||
| ③ |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
| ④ |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 ||
| (3) | 보수 및 교체 | ||
| ① |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 ||
| ② | 철재 유희시설 | ||
| 가. |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 ||
| 나. |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 ||
| 다. |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 ||
| 라. |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 ||
| 마. |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 ||
| 바. |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 ||
| ③ | 목재 유희시설 | ||
| 가. |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 ||
| 나. |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 ||
| 다. |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 ||
| ④ |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 ||
| 가. |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 ||
| 나. |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 ||
| 다. |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 ||
| 라. |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 ||
| ⑤ |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 ||
| 가. |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 ||
| 나. |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 ||
| 3.3.6 | 설비관리 | ||
| (1) |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 ||
| (2) |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 ||
| (3) | 급수시설 | ||
| ① |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 ||
| ② |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③ |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 ||
| ④ |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 ||
| ⑤ |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
| ⑥ |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 ||
| (4) | 배수시설 | ||
| ① |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 ||
| ② |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 ||
| ③ |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 ||
| ④ |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 ||
| ⑤ |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 ||
| ⑥ |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 ||
| ⑦ |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
| 본 특기시방은 KCS 표준시방서와 충돌 시 우선 적용한다. | |||
|---|---|---|---|
| 번호 | 항목 / 내용 | 비고 | 근거 |
| 1. | 적용 범위 | ||
| (1) | 본 특기시방은 오류지구 금호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2)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KCS 34 시리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 KCS 34 10 10 | |
| (3) | 특기시방과 표준시방서가 상충할 경우 본 특기시방을 우선 적용한다. | ||
| 2. | 관급자재 사양 | ||
| 2.1 | 놀이시설(관급) | ||
| (1) | 조합놀이대: 9,950 × 5,630 × H504, 8종 복합 구성 (1개소) | 안전인증 KC 필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2) | 그네: 7,005 × 3,670 × H2,440, 2인용 (1개소) | 안전인증 KC | |
| (3) | 시소: 2,880 × 372 × H819, 2인용 (1개소) | ||
| (4) | 흔들놀이기구 A: 665 × 370 × H925 (1개소) | ||
| (5) | 흔들놀이기구 B: 630 × 370 × H770 (1개소) | ||
| 2.2 | 운동시설(관급) | ||
| (1) | 공중걷기: 2,870 × 860 × H1,760 (1개소) | KS 인증품 | |
| (2) | 양팔돌리기: 940 × 940 × H1,760 (1개소) | ||
| (3) | 허리돌리기+윗몸일으키기: 1,790 × 1,550 × H1,760 (1개소) | ||
| 2.3 | 포장재(관급) | ||
| (1) | 탄성포장재 1종: T75, 355㎡ (조합놀이대 주변) | 충격흡수성능 시험성적서 첨부 | KS F 3888-1 |
| (2) | 목재덱: 1,800 × 90 × T21, 카스(Cass) 재질, 22㎡ | 방부 등급 H3 이상 | KS F 3028 |
| (3) | 논슬립: 1,000 × 70 × T2, 20m |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 |
| 3. | 기존 시설 보수 범위 | ||
| 3.1 | 팔각정자 보수 (50㎡, 1개소) | ||
| (1) | 기둥·서까래·지붕재 점검 후 부식·균열 부재 교체 | 사진대지 작성 | |
| (2) | 목재 부재 표면 샌딩 후 방부재 도포 2회 | 오일스테인 또는 동등 이상 | |
| (3) | 지붕재(기와) 누락분 보충 및 누수 점검 | ||
| 3.2 | 방음벽 페인트칠 (50㎡) | ||
| (1) | 기존 도막 박리부 제거 (와이어브러시·고압세척) | ||
| (2) | 방청 프라이머 1회 도포 후 외부용 도료 2회 마감 | 도료 KS M 5318 적합 | KS M 5318 |
| (3) | 도장 두께 측정 후 공사감독자 확인 | ||
| 3.3 | 퍼걸러A 보수 (16㎡, 1개소) | ||
| (1) | 부재 점검 후 부식·균열 부재 교체 | ||
| (2) | 방부 처리 H3 등급 이상 적용 | ||
| (3) | 구조 안전성 확인 (수평·수직 점검) | ||
| 3.4 | 등의자 도장 (5㎡ × 6개소) | ||
| (1) | 기존 도막 박리부 샌딩 제거 | ||
| (2) | 프라이머 1회 + 외부용 도료 2회 도장 | ||
| (3) | 착색은 발주처 협의 후 결정 | ||
| 3.5 | 도장공사 일반 시방 (방음벽·퍼걸러·등의자 공통) | ||
| 3.5.1 | 적용 범위 | ||
| (1) | 본 절은 본 공사 보수공 중 도장이 수반되는 모든 작업(방음벽 페인트칠, 퍼걸러A 도장, 등의자 도장)에 공통 적용한다. | ||
| (2) | 본 절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KCS 41 47 00 도장공사를 준용한다. | KCS 41 47 00 | |
| 3.5.2 | 자재 | ||
| (1) | 도료는 KS M 5318(건축용 도료) 또는 KS M ISO 2810(건축용 외부 도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KS M 5318 | |
| (2) | 프라이머는 도료 제조사의 권장 제품으로, 부착성·방청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
| (3) | 도료의 색상은 발주처 확인 후 결정하며, 색견본을 사전 제출한다. | ||
| (4) | 도료의 유효 사용기한 내 제품을 사용하며, 개봉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 ||
| 3.5.3 | 시공 | ||
| (1) | 표면 정리: 기존 도막 박리부·녹·이물질을 와이어브러시·샌딩·고압세척으로 제거한 후 건조시킨다. | ||
| (2) | 프라이머: 전 표면에 1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장 간격은 4시간 이상. | ||
| (3) | 마감 도장: 외부용 도료를 2회 도장한다. 1회 도장 후 충분히 건조(최소 4시간) 후 2회 도장. | ||
| (4) | 도장은 기온 5℃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에서 시행한다. 우천 시 작업 중단. | ||
| (5) | 도장 도구: 솔·롤러·스프레이 중 부위 특성에 맞게 선택하며, 흘러내림·번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 ||
| 3.5.4 | 검사 및 양생 | ||
| (1) | 도막 두께: 건조 도막 두께(DFT) 측정기로 확인. 최소 60μm 이상, 평균 80μm 이상. | 측정기 사용 | |
| (2) | 외관 검사: 색상 균일성, 흐름·주름·갈라짐 없음을 육안 확인. | ||
| (3) | 양생: 최종 도장 후 24시간 이상 양생, 7일간 강한 마찰·세척 금지. | ||
| (4)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를 시행하고 사진대지(Before/After)를 작성한다. | ||
| 4. | 철거공 | ||
| 4.1 | 시설물 철거 시 안전관리 | ||
| (1) | 철거 작업 전 공사구역 가설울타리 설치 (H1.8m 이상) | 안전관리비 계상 | |
| (2) | 어린이 출입통제 안내판 4면 설치 (한글·픽토그램 병기) | ||
| (3) | 철거 작업 시간은 인근 학교 등하교 시간(08:00~09:00, 15:00~16:00)을 제외한 시간대에 한정 | 주민·학교 협의 | |
| (4) | 기존 기초 콘크리트는 GL-300mm까지 완전 제거 | ||
| 4.2 | 수목 전정 시기 및 방법 | ||
| (1) | 낙엽수 전정: 12월~3월 (휴면기) 원칙 | KCS 34 99 10 | |
| (2) | 상록수 전정: 5월~6월 또는 9월~10월 | ||
| (3) | 전정 절단부에는 살균·방수 처리제(톱신페스트 등) 도포 | ||
| (4) | 전정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 | ||
| 5. |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26.248톤) | ||
| 5.1 | 폐기물 분리·배출 | ||
| (1) |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 (콘크리트·금속·목재·플라스틱·고무)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 |
| (2) | 분리 후 자원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 재활용 위탁 | ||
| 5.2 | 운반·처리 | ||
| (1)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위탁 처리 | 허가증 사본 첨부 | |
| (2) | 폐기물 인계서·인수증 사본 공사감독자 제출 | 준공서류 첨부 | |
| (3) | 운반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의무 | ||
| 6. | 안전관리 (어린이공원 특수사항) | ||
| 6.1 | 공사구역 가설계획 | ||
| (1) | 공사구역 외곽 가설울타리 H1.8m 이상 설치 (불투명 재질) | 안전관리비 | |
| (2) | 출입구 1개소만 운영, 야간 시건장치 설치 | ||
| (3) | 공사 안내판(공사명·기간·시공자·연락처) 1개소 게시 | ||
| 6.2 | 안전관리자 배치 | ||
|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상주 (현장대리인 겸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 (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해당 시) | ||
| 6.3 | 주민 협의·민원관리 | ||
| (1) | 공사 착공 2주 전 인근 주민·학교 사전 안내 | ||
| (2) | 민원 발생 시 24시간 내 발주처 보고 | ||
| (3) | 소음·분진 발생 작업은 평일 09:00~18:00 한정 | ||
| 7. | 준공 검사 기준 | ||
| 7.1 | 놀이시설 설치검사 | ||
|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 | 필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2) | 설치검사 합격증 사본을 준공서류에 첨부 | ||
| (3) |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사본 첨부 | ||
| 7.2 | 운동시설 검사 | ||
| (1) | KS 인증품 사용 확인 (시험성적서 첨부) | ||
| (2) | 고정 상태 및 안전성 육안 검사 후 사진대지 작성 | ||
| 7.3 | 탄성포장 검사 | ||
| (1) | 충격흡수성능 시험 (KS F 3888-1) 합격품 사용 | KS F 3888-1 | |
| (2) | 포장 두께 측정 (최소 75mm 이상) 후 사진대지 작성 | ||
| (3) | 시공 7일 이내 시편 채취 후 시험 (필요 시) | ||
| 7.4 | 보수공 검사 | ||
| (1) | 보수 부위 사진대지 (Before/After) 작성 | ||
| (2) | 도장 도막 두께 측정 (스파크테스터 또는 동등 방법) | ||
| (3) | 구조물 수평·수직 점검 결과 첨부 | ||
| 8. | 기타 사항 | ||
| (1)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2) | 공사 중 설계도서·시방서 간 상이점 발견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시공한다. | ||
| (3) | 준공도서는 본 시방서·설계도서·시공상세도·자재시험성적서·사진대지를 일체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