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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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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남도 예산군 · 설계·감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210만원
참가
0곳 · 개찰 08/24(월)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2(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4(월) 16:00지남
개찰08/24(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454,545원
배정예산
62,100,000원
기초금액
62,1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7087-001
참조번호
예산군 공고 제2026-143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454,545원
배정예산
62,1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hwpx ===

2026년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과업지시서

2026. 8.

예산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기간 1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 Ⅱ. 일반사항 5 1. 과업수행 일반지침 5 2. 과업수행조건 6 3. 행정사항 7 1. 과업명 : 2026년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o 기상 여건상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경우 과업기간 변경 가능 3. 과업 배경 및 목적 o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가 대형화 및 집중화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임 - 일강우량 100mm 이상 : (`80) 43회 → (`90) 49회 → (`00) 54회 - 연평균 산사태 발생 : ('80) 231ha → ('90) 349ha → ('00) 713ha o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 대두됨 - 서울시 우면산(‘11. 7, 사망 17명), 강원도 춘천(’11. 7, 사망 13명) 등 o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법적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예방사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규정 o 따라서 국민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를 통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4. 과업 범위 및 내용 1) 과업량(80개소)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80개소 o 실태조사 결과의 DB 구축 o 대상지역의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SLOPE/W 등의 범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사태 안정성검토 수행, 토석류 지역은 Flo-2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기준에 따라 해제 검토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실시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 및 지정위원회 심의 참관 또는 발표(열람공고 시 이의 신청지는 제외할 수 있음)

※현황, 지도, 야장, 사진, 주요 사방사업 공종 포함 o 실태조사, DB구축,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 등은 2017년도 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2) 조사대상지 선정 방법 o 산림청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 선정 o 구조물 대책을 통해 위험성이 완화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o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o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3) 조사항목

구 분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항목
개황정보조사자, 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면적
현장현황조사지역 사진, 유출구 동영상
산사태발생인자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황폐발생원
토석류발생인자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분포,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도,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기존 시설물 및 보정인자기존 사방시설 좌표 및 종류, 보정인자
지정심의 보고서용 서술사업종 선정사유, 유역현황, 취약지역 선정사유, 취약지역 구역설정 근거 및 사유
관리계획주요 사방시설 공종 제안, 종합의견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유출구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권 및 SOC 시설 위치와 계류상황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하에 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 ※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동영상은 조사원점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전경사진 역시 조사원점에서 하류의 전경 및 상류 전경에 대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촬영 ※ 임상현황은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임상(대표수종), 임분밀도, 임분경급을 조사 ※ 암반비탈면 등 계류가 없는 비탈면의 경우 계류조사 생략 ※ 계류 조사시 300m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진입불가, 조사자 안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300m 내외 조사 실시 ※ 산림청의 2017년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마찬가지 항목을 수행 4) 조사방법 o 산림청의 2017년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o 세부조사요령은 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수행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o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함 o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o 본 과업의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취약지역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과업 참여자의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여자를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8. 12.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8. 24.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4.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