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777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협상에 의한 계약)AI·드론 산불감시시스템 구축 · 서울특별시 강남구 · 4.31억원 · D-6
- 2026년 신규조성 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 공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43억원 · D-3
- 전기차용 배터리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CCTV 설치공사 · (재)광주테크노파크 · 2,347만원 · D-1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 대한법률구조공단 · 4.55억원 · D-27
-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2.07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국립공원공단 · 낙찰 -
- 2026년 국립공원 AI 산불감시카메라 구축사업 · 국립공원공단 · 낙찰 주식회사 와이이씨 · 1.93억원
- 2026년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 재공고 입찰(협상)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 낙찰 -
- 2026년 남해군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사업 · 경상남도 남해군 · 낙찰 주식회사 삼현전력 · 3,802만원
- 국립공원 내화수림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 · 국립공원공단 · 낙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7,440만원
- 송전탑 활용 AI 산불감시카메라 구축 물품 구입 · 경기도 하남시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제안요청서(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hwp · 제안요청서
- 260915_산불조기감시시스템.xlsx · 제안요청서
- 공내역서.xlsx · 제안요청서
- 재공고서(물품, 국가, 협상, 자체평가).hwpx · 공고규격서
- 재공고서(물품, 국가, 협상, 자체평가).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국립공원공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1.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산불조기감지기·관제용 CCTV 구축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14개 국립공원의 산불 고위험 지역 30개소에 산불조기감지기와 관제용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산불조기감지기 150대 이상 및 관제용 CCTV 30개소 설치(우선 5개소 시범설치·시험 후 잔여 25개소 설치)
- 연소화합물·연기 감지와 온도·습도 등 환경정보, 위치정보(GPS) 수집
- 산불조기감지기 데이터와 CCTV 영상정보의 수집·전송·연계
- 환경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환경데이터 분석 서버 구축
-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통합시험
- 설치 대상지 적정성 평가 및 설치계획 수립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112,646,364원
- 배정예산
- 2,323,911,000원
- 부가세
- 211,264,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7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6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 사회적책임 | 2점 |
| 감지성능, 감지시간, 최대거리 평가(현장 성능평가) | 30점 |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 8점 |
| 기술·성능 및 품질 관리 보증의 적합성 | 8점 |
| 설치대상지 선정 및 계획 수립 | 8점 |
|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및 연계 시험 | 8점 |
| 기술지원·교육·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8점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조기감지기·관제용 CCTV 구축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기타 안전·방재 장비
산불 연소화합물·연기를 감지하는 센서와 관제용 CCTV를 30개소에 납품·설치하는 일로, 재난 조기감지 장비에 해당한다.
- 대상지 적정성 평가·현장조사·실시설계
- 폴대·기초·함체·전원·접지 등 부대설비 시공
- 우선 대상지 5개소 시범설치 및 성능시험
- 잔여 25개소 설치 및 기능시험
- 통신망(LTE·LoRa) 구성
- CCTV 영상 확인·제어 연계
- 시운전·교육·하자보수(HW 24개월)
중심 · 통합관제시스템·환경데이터 분석 SW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감지기 데이터 수집·분석 서버와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 환경데이터 수집·저장·분석 서버 구축
- 대시보드·GIS 표출·경보·상황전파 기능
- CCTV 연계·위치제어 API
- 행안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 데이터 표준화·DB 설계·메타데이터 관리
- 통합시험·사용자 매뉴얼·교육
- SW 하자보수 12개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77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12,646,364원
- 배정예산
- 2,323,911,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73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2 2. 추진배경 및 목적 2 3. 추진근거 3 4. 과업범위 3 5. 추진체계 4 6. 추진일정 5
Ⅱ. 제안 요청내용
1. 과업 착수 지침 6 2. 과업 수행 내용 9 3. 과업 수행 지침 13 4. 과업 수행 요구사항 21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 일반사항 62 2. 제안서 작성 요령 66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70 [붙임1~4] 8 [서식1~15] 100 [기타 서식1~4] 117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420일) 다. 사 업 비 : 금2,323,911천원(VAT 포함) (단위: 원)
| 구분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
|---|---|---|---|
| 구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계 | 2,323,911,000 | 2,112,646,363 | 211,264,637 |
| 산불조기감지기 및 관제용 CCTV 구축 | 1,963,911,000 | 1,785,373,636 | 178,537,364 |
| 관제시스템 구축 | 360,000,000 | 327,272,727 | 32,727,273 |
참가자격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참가자격 : P. 62 참조 라.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 빈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기 감지 및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대두 -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산불 초기 감지를 통해 발생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산불 발생 시 발생하는 연소화합물을 감지하는 산불조기감지기를 산불 위험지역에 구축하여 초기 대응을 통해 산불 확산 사전 차단 필요 - 산불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마을 지구, 문화재 보호지역 등 산불 취약지역 내 산불조기감지시스템 구축 추진 3 추진근거 ❍ 「국립공원공단법」제9조(사업)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 「자연공원법 시행령」제45조에 의거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업무 위탁 ❍ 「산림재난방지법」제2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지정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국에 위치한 14개 국립공원 중 산불 고위험 지역: 30개소 - 북한산, 소백산, 지리산, 경주, 계룡산, 치악산, 주왕산, 속리산, 월악산, 설악산, 오대산, 가야산, 팔공산, 덕유산 - 우선 대상지(5개소는) 산악형 국립공원(설악산)과 도심형 국립공원(북한산)에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과업·요구
※ 본 사업은 산악지형 설치에 따른 차량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설치 대상지는 ‘설치 대상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 산불조기감지기 구축: 30개소 - 우선 대상지(5개소) 설치 및 시험 운영 후 잔여 대상지(25개소) 설치 · 우선 대상지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시험계획서에 따라 산불감지, 감지거리, 감지시간, 오탐·미탐, 데이터 송·수신, 환경데이터 수집·저장·분석, CCTV 영상 확인·제어, 경보 및 상황전파 기능을 종합 시험한다.(개소별 5회 이상) · 우선 대상지 5개소가 발주기관의 성능 확인 및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잔여 25개소 설치에 착수할 수 있다.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구성>
- 설치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산불 감지 최적 위치 파악 -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 선정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 얻어야 함 - 선정된 지점에 산불조기감지기 및 관제용 CCTV 구축 - 산불조기감지기 센싱 정보의 통합관제시스템 연계 및 원격 관리를 위한 관제센터 데이터 송수신 처리 5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구성
6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구 분 | 추진 일정 | |||||||||||||
|---|---|---|---|---|---|---|---|---|---|---|---|---|---|---|
| 구 분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M+13 | M+14 |
|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
| ■ | ■ | ■ | ■ | ■ | ||||||||||
| 대상지 조사 및 설계 (현장조사, 대상지 적정성 평가, 실시설계) | ||||||||||||||
| 5개소 | 25개소 | |||||||||||||
| 우선 대상지 설치(5개소) 및 시험·보완 | ||||||||||||||
| 설치 | 작동 시험 및 운영(환경데이터 분석, 통합연계 시험, 오탐 분석, 보완·재시험 등) | |||||||||||||
| 대상지 설치(25개소) | 설치 | 작동 시험 | 운영 | |||||||||||
| 관제시스템 구축 | ||||||||||||||
| 구축 | 연계 시험 및 성능 점검 | 운영 | ||||||||||||
| 안정화·준공 | ||||||||||||||
| 통합시험 및 준공 | ||||||||||||||
※ 계약체결일을 착수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착수일 및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내용
1 과업 착수 지침 가. 과 업 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420일) 다. 과업착수 지침 ❍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사업책임자계 ③ 청렴서약서 ④ 사업수행계획서 ⑤ 책임기술자 선임계 ⑥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⑦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 ⑧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서 변경 ·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 과업내역별 추진계획 및 목표수준 · 사업관리방안 · 과업 추진전략, 적용계획 등 ·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보고체계 및 보고양식 ·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 기타 우리 공단이 지정한 사항 나. 업무환경 ❍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비품, H/W, S/W, Tool등), 통신망, 소모품등은 계약 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사용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유 중인 물품은 감독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과업수행 장소와 관련한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제출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장소를 지정하며 공단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가 희망하여 공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외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통합시험 나. 과업의 주요범위 및 내용 ❍ 산불조기감지기 및 관제용 CCTV 구축: 30개소 · 관제용 CCTV는 산불조기감지기 감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주·야간 감시, 원격 방향·확대 제어, 영상 저장·조회 및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관제용 CCTV 장비는 관급자재로 발주처에서 구매하여 제공함 · 수량·세부규격·설치위치는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사업 대상지 적정성 평가 및 설치계획의 수립 - 설치 대상지 30개소의 현장실사 및 보고서의 작성 - 산불조기감지기 및 관제용 CCTV의 설치위치 선정과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보고서 제출(위경도 포함) · 계약상대자는 설치 대상지별 현장조사 후 ‘설치 대상지 적정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정성 평가는 ① 산불위험도 및 보호대상 중요도, ② 풍향·풍속, 센서 감지범위와 지형·식생 여건, ③ CCTV 가시권 및 사각지대, ④ 통신 품질, ⑤ 전원 확보 가능성, ⑥ 시공·점검 접근성, ⑦ 자연공원 훼손 및 인허가 가능성, ⑧ 기상·낙뢰·적설 등 내환경성, ⑨ 유지관리성 및 안전성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상지별 평가결과, 설치 후보지 비교, 위치도·좌표·현장사진, 장비 배치도, 통신·전원 구성,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불조기감지기의 감지 범위 및 관제용 CCTV 화각 범위 설정 등 - 발주기관 승인 전에는 본 설치를 시행할 수 없으며, 승인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영향분석을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 대상지의 산불위험도, 감지효율, 통신환경, 전원공급, 유지관리성 및 인허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설치 위치와 장비 수량을 확정한다. ❍ 대상 사업지에 산불조기감지기 설치 - 우선 대상지(5개소) 설치 및 시험 운영 후 잔여 대상지 설치 · 계약상대자는 전체 대상지 중 발주기관이 지정한 5개소에 산불조기감지기, 관제용 CCTV, 통신망, 환경데이터 분석 서버 및 관제시스템을 우선 시범설치·구축한다. · 우선 대상지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시험계획서에 따라 산불감지, 감지거리, 감지시간, 오탐·미탐, 데이터 송·수신, 환경데이터 수집·저장·분석, CCTV 영상 확인·제어, 경보 및 상황전파 기능을 종합 시험한다.(개소별 5회 이상) · 시험 과정에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조건·결과를 기록한 시험결과서를 제출한다 · 시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 우선 대상지 5개소가 발주기관의 성능 확인 및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잔여 25개소 설치에 착수할 수 있다. ※ 시범설치 시험 미통과 시 잔여 대상지 설치 단계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보완·재시험에 필요한 기간은 전체 과업기간 안에서 관리한다. · 잔여 대상지 설치 완료 후 대상지별 기능시험과 전체 시스템 통합시험을 실시하고, 미달사항은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한다. - 검증된 성능(요구사항 참조)의 산불조기감지기 납품 및 설치 - 설치계획에 따른 현장 설치 공정의 수행(공정 단계별 작동여부 확인) ❍ 산불조기감지기 데이터와 CCTV 영상정보의 수집·전송·연계 - 산불조기감지기 데이터의 수집 및 송신 - 설치 대상지 지점별 통신 및 정상 데이터 송/수신 테스트 수행 - 감리원 입회하에 산불조기감지기 설치 공정률에 따라 산불 조기감지 및 데이터 송/수신 연계 시험 실시(개소별 5회 이상) · 우선 대상지(5개소)에 구축된 감지기에 대한 성능점검이 완료 된 후 나머지 대상지를 구축한다.
※ 데이터 송/수신 연계 시험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산불조기감지기 데이터 수집 적정성 확인 ❍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시스템 구축 - 산불조기감지기 환경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환경데이터 분석 서버 구축 · 분석대상은 산불조기감지기의 온도, 습도, 연소화합물, 장비상태 및 위치정보와 외부 API로 수집하는 풍향·풍속, 강수량, 기상특보 등 산불위험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다. · 데이터 수집주기, 시간정보, 단위, 좌표체계 및 장비식별정보를 표준화하고, 결측·중복·이상치·통신지연 여부를 자동 점검·보정하거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기능을 구현한다 · 원시데이터와 정제·가공데이터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대상지·장비·센서·기간별 이력조회, 검색, 다운로드 및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센서별 임계치 분석, 시계열 추세분석, 대상지 간 비교, 환경요인 간 상관분석 및 복수 센서정보를 결합한 위험도 분석 기능을 구현한다. · 분석결과는 통합관제시스템 대시보드와 GIS에 표출하고, 이상징후 또는 위험등급 도달 시 경보 발생, CCTV 영상 호출·위치제어 및 상황전파 기능과 연계하여야 한다. · 전체 30개소 등 산불조기감지기의 동시 운영과 향후 장비·대상지 확대를 고려한 처리용량, 저장용량 및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산정근거가 포함된 시스템 용량산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버 장애·통신장애·데이터 수집중단을 감시하고, 데이터 백업·복구, 장애로그·접속기록 관리, 접근권한 통제, 저장·전송구간 암호화 및 취약점 조치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통합시험 · 산불조기감지기, CCTV, 통신망 및 관제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영상 표출, 위치 연계, 확대·회전 제어 및 경보 기능에 대한 통합시험을 실시한다. - 구성된 시스템의 인프라 관리 및 데이터 모니터링 지원 - 현장 설비(산불조기감지기 및 관제용 CCTV)의 기술지원 및 장애관리 - 발생되는 산불조기감지기(센서) 감지 이벤트의 공동 모니터링 ❍ 준공 산출물 - 대상지별 설치완료 보고서 · 장비 일련번호 및 좌표 목록 / · 감지 커버리지 및 CCTV 화각도 · 통신품질 시험결과 / · 전원·배터리 시험결과 · 센서 기능시험 결과 / · 데이터 송수신 결과 · CCTV 자동연계 결과 / · 관제시스템 통합시험 결과 · 장애·복구시험 결과 / ·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결과 · 인허가 및 원상복구 확인 / · 보완사항 조치결과 / · 과업 수행 요구사항별 산출물 등
| 구 분 | 내 용 | 요구사항 (항목 또는 세부내용) |
|---|---|---|
| 계 | ||
| 1) 공통(CMR) |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2) 시스템 장비구성 (ECR) |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3) 기능 요구사항 (SFR)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 | 3 |
| 4) 성능 요구사항 (PER) | - 서비스 평균 응답시간, 처리시간, 가용성 등 시스템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6 |
|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 표준화된 연계방식 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기술 | 1 |
| 6) 보안 요구사항 (SER)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7) 데이터 요구사항 (DAR) | - 데이터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정제, 구조 설계·관리,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9 |
|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 - 테스트 방안 및 단위·통합 테스트를 위한 요구사항 | 3 |
| 9) 품질 요구사항 (QUR) | - 기능 구현 정확성, 시스템 사용 및 운영 관리의 용이성 등 시스템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 | |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프로젝트 관리 방법, 산출물 관리, 사업 수행의 체계적이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 9 |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무상 하자보수, 기술지원 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5 |
| 12) 제약사항 (COR) | - 시스템 호환성 설계 및 정보화 업무기반 준수, 작업장소 상호협의 등 제약사항 | 7 |
| 13) 설치 요구사항 (ISR) | - 목표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설치 환경, 설치 조건, 현장 여건, 인프라 연계, 시공 및 구축 절차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C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반체계 설치 세부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체계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본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분야별 표준공법 등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② 산악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성능이 보장되는 시공 자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 자재는 KS·KC 등 공인된 규격 및 인증제품 사용 ③ 전선관 상호 또는 전선관과 함체 등 자재들의 접속점에서는 곤충, 벌레 등의 유입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하며, 전선/통신케이블은 말단을 방호 처리한다. ④ 전선관, 전선/통신케이블은 노출배관 시 구조물에 적절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타 자재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HW 및 SW)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① 본 사업에서 설치 및 납품되는 시스템은 설치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산불조기감지기(센서) 및 네트워크 장비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또는 원격 관리 기능을 통해 상태 확인, 펌웨어 업데이트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이는 IoT 표준 단말관리 프로토콜로 구현해야 함 ③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한 수량과 규격은 목표체계 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불감지 음영지역이 없도록 명시된 수량을 증가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단, 장비 수량을 가감하여 제안할 경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 및 수량 산정에 대한 판단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HW 및 SW는 운용 및 보안에 문제가 없는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거나, 검사 전 업데이트 (패치)를 완료해야 한다. 단, 업데이트가 체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체계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⑤ 모든 HW 및 SW에 대해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카탈로그, 데이터시트 등)와 제조사로부터 정품 공급 및 제안한 규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제안하는 산불조기감지기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품 성능검증서 및 현장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제품의 제조사·제품명·모델명, 센서 구성, 시험조건,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안제품 및 납품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시험자료이어야 함 * 해외 산불 감지기를 포함한 다수의 산불감지기 제안을 위해 국내 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해외 제조사 제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또는 해당 국가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동등 수준의 시험성적서·인증서 및 제조사 성능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관리적‧기술적‧법적 하자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어야 하며, 보안성‧유지 보수성‧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⑦ 제안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ECR-001(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계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 (HW 및 SW)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⑧ 업체는 사업 수행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⑨ 사업자 선정 후 현장 실사를 통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⑩ 도입되는 모든 장비와 시스템은 HW 2년, SW 1년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⑪ 제안하는 제안 체계의 구성 장비 (산불조기감지기, 통합관제시스템, 기타 장비)는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신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산출물 | 제출시기 | 부수 | |
| 현장 성능평가 관련 제출자료 - 제안제품과 시험제품의 동일성을 확일할 수 있는 제품구성표 -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 IP65이상 방진·방수 시험성적서 - 통신모듈 등 KC 인증서 - 감지거리·감지시간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증서 - 산불·훈소·연기·연소가스 감지시험 결과보고서 ※ 제안제품과 동일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KOLAS 인정 시험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인정 | 현장 성능평가 시험제품 사전등록 시 (평가일 3일 전) | 1부 | ||
| 납품·검수 관련 제출자료 - 제조사 정품공급 확약서 및 규격 증명서 · 대상 : 모든 HW · 규격 확인을 위한 자료 첨부 : ① 카탈로그 ② 데이터 시트 ③ 기타 · 제조사와 납품사를 구분하여 작성 할 것 (수입품의 경우 해당 국가 제조사 명시하되, OEM방식의 경우 제조사 / 주문사 / 납품사로 구분 명시할 것) - 제조사 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 대상 : 모든 HW, SW (라이센스 수량 포함) *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정보 - 최신버전 납품/정식 라이센스 제공 확약서 · 대상 : 산불조기감지기, HW, SW -신품제공 확약서 · 대상 : 산불조기감지기(센서), HW, SW | 납품 시 | |||
| 관련 요구사항 | 현장 시험제품은 제안제품과 동일한 모델·구성·버전이어야 하며, 현장 성능평가 시 제출한 성능입증자료와 시험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최종 납품·검수 시에는 납품제품과 시험제품의 모델·구성·버전 및 성능입증자료의 동일성을 다시 확인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 품목 및 수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HW/SW 품목 및 수량 |
| 세부내용 | 산불조기감지기 * 사업대상지 1개소당 감지면적 8㎢ 범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구축하여야 함 통합관제시스템(서버 및 스위치 등 HW는 관급자재로 구축) 산불조기감지기 설치공사 관제용 CCTV 설치공사 | |
| 관련 요구사항 | 대상지별 최종 수량 및 설치 간격은 현장조사, 감지권역 분석 및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 구 분 | 산불조기감지기(대) | 사업대상지 (개소) |
|---|---|---|
| 내 용 | 150* 이상 | 30 |
| 품 목 | 단위 | 수량 |
|---|---|---|
| 산불조기감지기 설치공사 | 식 | 150대 이상 |
| 품 목 | 단위 | 수량 |
|---|---|---|
| 관제용 CCTV 설치공사 | 식 | 30개소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불감지센서 요구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산불감지센서의 요구 규격 | |
| 세부내용 | 구 분 | 요구 규격 | |
| 산불감지 센서 인증 | 산불감지센서, 운용환경(외부환경 및 운용온도) 요구 사항 - 방진방수 등급, 운용 온도, KC인증 (대상품목) ※ 방진방수 등급 적용기준 - IP65 (함체형의 경우 지면과 이격하여 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선로 인입 후 연결점에 방수를 위한 마감처리 필수 (방수커버 설치 등)) - 운용온도 (-20℃ ~ 50℃ 이상)는 내부 구성장비 (제안서에 제안된 장비와 동일)를 포함하여 인증이 필요하며 제안된 장비와 모델이 동일해야 함. | ||
| 산불감지 센서 규격 | * LoRAWAN 규격 버전, 사용주파수 대역, 단말 클래스 및 적응형 데이터 전송률(ADR) 적용여부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
| 관련 요구사항 | · 정상상태 환경데이터는 5분 이내 주기로 전송하고 이상징후·장비고장·저전압·통신이상은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전원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물 |
| 센서 무게 | 10Kg 이하 | ||
|---|---|---|---|
| 센서 성능 | 탐지 거리 | 100 m 이상(주/야간 동일 성능 확보) | |
| 탐지 갱신 주기 | 센서값 임계치 미달 시 | 5분 이내 | |
| 센서값 임계치 초과 시 | 즉시 | ||
| 환경 분석 기능 | 온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 습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 연소화합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 환경 성능 | 작동온도 | -20 ~ 50℃ 충족 | |
| IP등급 | IP65 이상 | ||
| 통신 | 통신 환경 | LTE · LoRa*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 | |
| 전원 확보 | 전원 공급방식 | 대상지 적정성평가 결과 및 현장 전원 확보 여건을 고려하여 상용전원, 자가발전(태양광 패널 등), 대용량 배터리 등 적정한 전원공급 방식 적용 가능 | |
| 배터리(적용시) | 정상 운용 조건 내 5년 이상 수명 보장 | ||
| 자가발전(적용시) | 배터리·태양광 용량은 동절기 일조·음영· 악천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기타 | 풍향 풍속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관제시스템 (SW) 요구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통제 및 모니터링시스템 SW 요구 규격 | |
| 세부내용 | 구 분 | 요구 규격 | |
| 통합관제시스템 SW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등록 기능 감지기 관리 감지기 설치 및 운영상태(정상/고장)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고장 감지기 발생 시, 유지관리법 확인 및 유지관리 이력 등록 감지기 고장, 유지관리 이력 조회 데이터 관리 감지기의 원시데이터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 ※ 감지기의 원시데이터는 온도, 습도, 연소화합물 등 센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함 감지기에 없는 산불예측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API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하여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활용해야 함 (예. 풍향, 풍속, 기상특보 등 기상청 데이터) 감지기 원시데이터의 알림 위한 센서별 임계치 등록 및 수정 감지기의 임계치 및 알림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관리 감지기의 센서별 데이터 실시간 및 기간별 조회 데이터 분석 다변량 시계열 분석(농도 변화율, 인자 간 상관관계) 기반 감지 풍향·풍속 정보 결합하여 추정지점 및 확산방향 산출 센서 이벤트와 관제용 CCTV 영상분석 결과데이터를 교차검증하여 최종 경보발령절차를 구체화하고 경보 신뢰도 등급을 구분하여 표출하도록 함 대시보드 관리 원시데이터의 센서별 임계치 기반 알림 및 다양한 센서 소프트웨어*의 알림 결과와 비교하여 최종 알림을 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지형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산불센서를 시범구축하여 상호비교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표준 웹 브라우저로 기능 동작 가능하도록 웹 표준 기술 기반 구현 GIS와 연동하여 감지 장비의 위치, 산불 발생 알림 등을 정밀한 지도 데이터 위에 표출 관제용 CCTV와 감지기 연계 감지기 위치와 연계하여 CCTV 촬영 위치 및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위치값을 API로 제공 향후 드론 등 관제 기기와 연동 가능하도록 확장성 확보 주간/월간/분기/연간 센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 출력가능해야 함 보안 요구사항 - 알려진 포트(80,443 등) 변경하여 사용(DB도 포함) - 접근통제 및 권한 관리 가능 - 데이터보호 및 통신 암호화 가능 - 취약점 관리.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가능 - 통신구간은 표준암호화(AES 등)를 적용하고 단말 등록 시 인증서 기반 인증 절차를 걸치도록 하여 비인가 단말의 접속을 차단 - 그 밖에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 즉시 수정 가능 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알림 이벤트 기능> 임계치 기반 ① 임계치 기반 이벤트 발생 감지 ② 임계치 기반 이벤트 발생 ↔ 센서소프트웨어 결과물 결합 검토 ③ 재검토 결과 이벤트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경보 발령 데이터 분석 기반 ① 분석 기반 이벤트 발생 감지 ② 추정지점 및 확산방향 산출 결과를 지도에서 표출 ③ CCTV 영상분석 결과데이터 교차검증하여 경보신뢰도등급 표출 단말기 상태 ① 센서 및 게이트웨이 상태 ② 태양광 발전량 및 배터리 상태(예측 잔여시간)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불감지센서 설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산불감지장비 설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산불조기감지기(센서)는 계약 및 현장실사 후 기반시설 확인을 토대로 탐지범위 등을 고려하여 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감지설계(폴대, 기초, 케이블 연결 등) 후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상지별 산불위험도, 지형·경사·사면방향·계곡풍, 식생·연료분포, 주풍향, 통신품질, 일조·음영, CCTV 가시권, 접근성, 유지관리 안전, 인허가 및 오경보 유발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상지별 커버리지 분석으로 설치간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광범위한 탐지 반경을 기반으로 주변 산불의 조기 탐지 및 산불 확산 방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산불조기감지(일체형 또는 함체형)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관련 요구사항 |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계지침에 따라 통합관제시스템 전체 설계 및 제안 |
| 세부내용 | ① 웹 호환성 등 웹 표준과 개발보안 등 각종 법령, 지침 준수하여 개발 ②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를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해야 한다. ③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구축해야 함 ④ 센서데이터는 표준데이터모델(SenML, IPSO Smart Object 등)로 정규화하여 제공해야 함 | |
| 관련 요구사항 | ||
| 산출물정보 |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용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의 통합관제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각종 이벤트 (경보,알람)는 자동으로 팝업 (Pop-up)이 가능 해야 하며, 각종 이벤트 (경보, 알람)는 사용자에 의한 자동/수동 경보 문구 입력 후 해제가 가능해야 하며, 각종 이벤트 발생 팝업 (Pop-up)의 로그는 표준화된 경보 상황명으로 입력 가능토록 구현해야 한다. 그 입력 후 수정이 가능토록 해야 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②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와 속성 기반 확장(ABAC)을 결합하여 사용자 접근을 직급·역할·상황에 따라 통제 가능하여야 하며, 다중 인증(MFA), 세션 생명주기 관리, 인증 실패 자동 대응을 통해 부적절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③ 경보 및 시스템로그는 1년 이상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 |
| 관련 요구사항 | 통합관제시스템 요구 규격 작업장소: 비상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행안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별첨 1~3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안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
| 세부내용 | ① (공유데이터 메타항목 관리) 공유데이터명, 키워드, 업무별 분류체계, 수집 주기 등 공유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 항목 관리(별첨13 행안부 국가공유데이터 메타항목) - 기본메타, 파일메타, API메타, 개방메타, 운영메타, 기술메타를 포함한 공유데이터 메타항목이 생성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함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거나 기등록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동입력이 가능한 정보는 자동입력 되도록 하여야 함 ② (연계 표준 준수) 공유파일 생성 규칙 등 연계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허브를 통해 행안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별첨12 행안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규격 및 프로세스) -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생성하고 연계표준을 준수하여 전송(전송방식: API, ESB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유통허브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데이터 목록정보를 RDF 파일로 구성하여 API 전송하고, 목록에 대한 실 데이터 파일을 배치 주기에 따라 ESB 배치 연계하여 전송) - RDF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 목록 정보 구성 - 공유 파일 생성 규칙 준수(데이터셋코드 생성 규칙, 파일명명규칙, RDF파일 명명규칙) ③ (공유·개방데이터 업무) 중장기 공유·개방계획 및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자체 구축 기관공유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기능 보완 ④ 인프라 구성 시 행안부 표준 기관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을 참고하여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과의 연계가 원활하도록 지원 ※ 향후 행안부·NIA의 「기관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기능 개발 ⑤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 지원 | |
| 관련 요구사항 |
※ 국정자원 자원통합사업 기준 60백만원(‘25.1월 기준)이며, OS/DATA 할당을 위한 SAN 자원 포함 NAS 시스템 구축 시 1TB, 향후 공유데이터 구축에 따라 용량 증설 필요 상용S/W 정보
| 설치용량 Disk Size | 100MB |
|---|---|
| 실행용량 Mem | 530MB |
| 설치기반 | OPEN JDK 1.8 |
| 설치위치 | 원천시스템 또는 원천시스템 연계서버 등 |
※ 상용 SW는 나라장터 기준 56백만원(‘25.3월 기준), * 통신구간 암호화 솔루션은 외부망 이용기관에 해당 ④ 성능요구사항(PER)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평균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평균 응답시간은 3초 이내, 사전테스트 통과해야 한다. | ||
| 세부내용 | ||||
| 내 용 | | 웹사이트 응답시간 | ||
| - |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 |||
| 3초 이내에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단, 대용량 데이터 처리, | ||||
| 대량의 배치작업 요청, 통계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 사용자 서비스 응답시간 테스트 | |||
| - | 사용자 서비스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고 | |||
| 응답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충분하게 준비된 | ||||
|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되어야 함 | ||||
| | 무인단말(센서, 게이트웨이 등) 펌웨어 업데이트 | |||
| - | 무인단말 일괄배포(FUOTA)가 가능하고 소요시간이 업무 | |||
| 담당자와 협의한 모표 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평균 처리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평균 처리시간은 3초 이내, 배치작업은 테스트 통해 협의 | ||
| 세부내용 | ||||
| 내 용 | | 사용자 요청 작업 (3초이내) | ||
| - | 사용자 요청(입력) 작업은 평균 2~3초 이내에 처리돼야 함. | |||
| 단, 첨부파일 업로드 시간은 제외함 | ||||
| | 배치 작업(사전 테스트 통해 목표시간 내 처리) | |||
| - | 단순 데이터 입력 아닌, 대량의 데이터 입력을 기초로 하여 | |||
| 별도의 계산 로직으로 수행한 배치성 작업에 대해서는 업무 | ||||
| 담당자와 협의한 목표 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대 부하 상태 중에도 배치업무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
| 세부내용 | |||
| 내 용 | | 배치 업무 수행 시 최대 부하상태에서도 초당 100건 데이터 | |
| 를 처리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가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가용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세부내용 | |||
| 내 용 | |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
| 시스템의 장애 시 24시간 이내에 정상화를 시켜야함 | |||
| 월 기준 서비스가동률(SLA)을 관리해야 함 | |||
| 시스템 설정 및 소스코드는 형상 관리를 수행하여, 응급 상황 | |||
| 에서 신속하게 재설치 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 품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 품질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세부내용 | |||
| 내 용 | | 산악지형 통신 음영지역 대응을 위한 중계(Relay) 또는 | |
| 게이트웨이 다중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상용망 | |||
| 장애에 대비한 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 준공 시 수신강도(RSSI/SNR) 및 패킷 수신율 실측해야 함 | ||
| 패킷 수신율 목표치는 97%이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 |||
| 수신율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분석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석 성능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세부내용 | |||
| 내 용 | | 감지율(90% 초과), 오탐률(20% 내), 평균 감지 시간(10분 내) | |
| 을 최소 만족해야 하며 주간보고에 포함해야 함 | |||
| | 시험운영 기간 중 확보한 현장데이터를 반영한 재학습 계획 | ||
| 을 수립하고 분석 성능 비교를 보고해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IN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요구되는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연계방식을 사용 Real-Time Sync/Async, Defferred, DB RAC, FTP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기능 지원 Oracle, Sybase, MS SQL, DB2, MySQL 등 이기종 DBMS간의 연계처리 (데이터 호환성의 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네트워크장비, 응용체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아래 사항은 공단의 기존 보안장비 활용을 전제로 한다. ※ 별도의 망 구성 <서버> ① 서버에 대한 접근은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부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 (IPㆍMAC기반) 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서버에 저장되는 비밀 및 중요 정보 (개인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 하여 저장한다. ③ 원격접속 필요 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IPㆍMAC 기반 접근통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④ SW 보안 취약점 개선 및 보안프로그램(백신 등) 설치 등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 ⑤ HW, SW는 해당 장비 내용 연수동안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패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 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하나 이에 대한 접근제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에 도입되는 서버 장비들은 운용자용 단말과 네트워크상 상호분리되어 비인가자의 무단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③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생성되는 기본 (Default) 계정 / 비밀번호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해야 한다. ⑤ 네트워크는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비활성화 및 사용자 계정을 차단, 삭제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장비 요구 규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SER-001(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네트워크장비, 응용체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응용체계> ① 체계 사용자가 관리자 메뉴에 접근 불가토록 조치 및 체계 사용자 계정은 필요인원에 한정하여 1인 1계정 부여한다. ② 비밀이 아닐지라도 보호가 필요한 중요자료는 암호화 조치한다. ③ 웹페이지 로그인 시 계정정보 암호화 (HTTPS) 전송한다. <클라우드> ① 클라우드 서버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안 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클라우드로 도입 -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 관리되고, 국내에 위치한 인력이 관리하는 서비스를 사용 -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 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하도록 영역 분리 ②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안 서비스(백신, IPS 등) 가 반영되어야 함 ③ 클라우드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보안장비(VPN) 구축 필요하다. ④ 클라우드 환경 이용 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클라우드 환경 이용 시 백업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안장비> ① 보안장비 도입 시 반드시 CC 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장비 요구 규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체계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생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
| 관련 요구사항 | 사용자 계정 / 권한 관리 |
| 패스워드 생성 조건 | ∙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 사용자 계정 (ID)과 동일하지 않을 것 ∙ 초기화에 부여된 임시 비밀번호는 로그인 후 즉시 변경 ∙ 동일문자 또는 숫자 3회 이상 반복 금지 ∙ 연속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이 아닐 것 ∙ 입력되는 비밀번호는 마스킹 (*) 또는 음영처리 되도록 구현 ∙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 하여 저장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초기자료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데이터를 다음 원칙에 따라 구축해야 함 ① 원칙 (가) 구축할 자료에 대한 적절한 입력자 선임 및 자료 내용 검증을 수행한다. (나)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 사항이다. (라) 구축 전 사전교육의 진행 및 입력 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사항이다. (마) 필요 시 입력 단위 우선순위, 일정 수립 후 일정계획에 의한 자료를 구축한다. (바) 제안사는 개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의 구축내역과 구축 방안을 업무분야, 차수별 또는 시스템별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료 대상 및 규모, 구축 일정계획, 초기자료 구축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방안(수립, 상위표준 준수, 관리) |
| 세부내용 | 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품질 확보 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 (Ⅲ-3.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참고하여 데이터 표준 적용 다.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 가능해야 한다. 라. 데이터 공동활용 및 개발을 위한 품질관리 사전진단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을 참고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를 관리한다. 마. 표준코드체계(예산코드와 회계코드 필수 사항) 및 명명규칙 표준화 등 데이터 표준화를 실시하고 설계 및 개발에 적용하여야 한다. 바. 데이터 모델링(논리적, 물리적) 실시 및 구축을 한다. 사.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한다. 아.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한다. 자.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방안 제시한다.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기후부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차.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인·코드),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기후부표준·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코드사전), 범정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가.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 다.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생략 가능)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표준을 준용해야 함 나.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부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1차·2차·3차 정규화를 수행하여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개념·논리·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기후부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가.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DB형상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물리데이터모델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형상일치점검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나.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데이터 정비 및 품질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결과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데이터 정제를 위한 업무규칙(연계 데이터 포함) 정의 및 검증 규칙 정의 - 이행대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시스템‧유형‧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비 - 이행대상 정보의 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수정·정비 - 코드 및 참조 DB 정합성 검증 - 지번‧도로명 주소 검증 - 데이터 전환 사전‧사후 검증 -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나.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다.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 수립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시스템은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 제시 나.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 제시 및 구축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값)관리 체계서,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데이터 값 검증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테스트 방안 |
| 세부내용 | 가. 목표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다.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라. 테스트 계획서 및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
| 세부내용 | 가.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단위테스트 표준 점검항목에 의해 실시하고, 테스트 실행 결과에 따른 반영사항 정리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해야한다. 다.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 시스템 간 통합 테스트 |
| 세부내용 | 가. 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 시스템 간 상호운영을 위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및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나.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한다. 다. 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한다. | |
| 관련요구 사항 | · 대상지별 설치완료보고서와 시험로그·사진·영상·기상자료·GPS 좌표·보완조치 결과 및 평가자 서명이 포함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 미달 시 원인분석과 보완·교체 후 재시험하여야 하며 인정범위와 비용부담은 사전에 확정한 계약조건에 따른다.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
| 세부내용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이용 및 운영의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시스템 사용 및 운영관리의 용이성 제공 |
| 세부내용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 및 파일 형태로 반드시 제공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운영]에 다음과 같은 정보의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함 - 운영의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운영방법 및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운영자매뉴얼에 포함해서 정보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시스템에 반영해야하며,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시 대책안을 제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 제시 가능 ❍ 사업수행을 위한 PC, 사무기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사업 대가에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버전 이력 관리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준공검사 전 기술적용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사업 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분석/설계/개발/테스트/안정화)로 체계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WBS, 기술적용계획표 등 의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계획서에는 모든 활동에 대한 단계별 업무 상세 내용,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보안관리 방안, 품질관리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 (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을 위한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적 측면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의 수준, 수행조직 중 이를 갖춘 비율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 업무 아키텍처, 응용‧기술‧데이터‧보안아키텍처 측면에서 주관기관의 아키텍처 구성을 이해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제시할 수 있어야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자와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세부 일정 관리 |
| 세부내용 |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소스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개발 소스 프로그램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완료 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하고 관련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를 임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세부구축 방법론 |
| 세부내용 | ❍ 구축방법론은 제안사가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빠른 통합 및 빌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 본 사업의 수행방법론과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체계적 적용방안 제시 ❍ 사전기능설계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화면을 현업 담당자가 직접 보면서 Legacy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하여 재설계 및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시스템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
| 세부내용 |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인수일로부터 HW 2년 / SW 1년으로 하고 주사업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 하자보수 범위, 하자보수운영 및 실행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상세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 방법 등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적용 H/W, S/W(OS, 개발 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실시 ❍ 시스템 부팅, 다운ㆍ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자 운영지침요약본 등 중요 사용법을 시스템에 부착 가능하도록 기술하여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및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공단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애 복구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 |
| 세부내용 | ❍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의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센스 조건 및 보증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본 사업 완료 이후에라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호환성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호환성 설계 |
| 세부내용 | 가.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 가능해야 함 나. 시스템 구조, 데이터 유형, 사용자 유형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업무 기반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설계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가.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발생 및 관리 방지, 연계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나.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다. 센서데이터는 이기종 센서 데이터를 추가 연계 및 통합 분석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oneM2M 등) 기반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구현해야 함 | |
| 관련요구 사항 | ECR-004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 세부내용 |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수요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붙임3)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다.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가. 소프트웨어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라.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가.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SW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원격지 개발 방법 제시)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과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보안요구사항)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 요구사항 분류 | 설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번호 | I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산불조기감지기,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산불감지센서 및 통합관제 장비 설치 관리 |
| 세부내용 | 가. 시공조건 확인 ① 시공 전 협의사항 시공자는 시공 전에 현장 여건(설치위치, 부착위치 장애물, 작업 접근성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의 파악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시공 여건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시공장소의 환경, 기자재의 운반경로 등을 확인한다. ③ 설계도서의 사전검토 - 시공자는 시공 전에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시방서, 도면등)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여건 간의 불일치 또는 시공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내역서 및 시공계획서 (나) 시스템 설계보고서(구성도등) ④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설치구역의 조사를 수행하고, 설치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나서 완전한 시스템이 구성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설치해야 한다. 나. 장비설치 ① 산불조기감지기 (가) 산불조기감지기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알맞은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산불조기감지기의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해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산불조기감지 및 부수장비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폴대 및 기초대 설치 ㉡ 폴대 및 기초대를 지지하여 산불조기감지기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거리 및 위치) ② 통합관제시스템 (가)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라벨링을 한다. ③ (공통) (가) 본 설치에 소요되는 지입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 누락되는 자재가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품질 확보을 위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
| 관련 요구사항 | 설치 방안에 따른 구조 검토용 계산서 제출(구조설계검토서) |
| 구 분 | 내 용 | |
|---|---|---|
| 산불조기감지기 요구 규격 (ECR-003) | 산불조기감지기 | ① 운용온도 시험 성적서 ② 통신 모뎀 KC인증서 IP65 이상 인증 시험성적서 |
참가자격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각항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 4)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번: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복합형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 4619151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과업지시서를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6)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소지한 자
7) 공동수급 허용 8) 입찰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 2항에 따라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력이 중요한 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90점으로 산정함(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참조
배점·평가
2)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100점) | 협상적격자 |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평가 | 수행실적, 경영상태 | 20 | 76.5점 이상인자 |
| 성능평가 | 감지성능, 감지시간, 최대거리 | 30 | ||
| 제안서평가* | 사업에 대한 이해, 기술 및 품질관리, 설치대상지 선정,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방안 | 40 | ||
| 가격평가(10점)** | 투찰가격 | 10 | 나라장터 자동산출 |
3)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함 마.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1) 기술제안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적·기술적 판단 자체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 - 다만, 평가점수의 계산·집계 오류, 사전에 공고한 평가기준 또는 절차의 미적용, 평가기록과 평가결과의 불일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당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발주처가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3)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Ⅰ. 현장 성능평가 가. 평가개요 1) 현장 성능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실제 산불조기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센서 감지 → 통신 → 서버 수신 → 관제화면 자동 화재경보 표출까지의 종단간(End-to-End) 성능을 동일한 조건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현장 성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추가로 제한하는 별도의 자격심사가 아니라 기술능력평가 중 성능평가(30점)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이며, 제안서평가 전에 실시한다. 3) 현장 성능평가 원점수는 100점으로 평가하고 아래 산식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성능평가 30점으로 환산한다. * 성능평가 환산점수 = 현장 성능평가 종합점수 ÷ 100 × 30 4) 현장 성능평가 결과 적격요건을 충족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후속 제안서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나. 준비사항 - 시험제품 사전등록 확인서(평가일 3일 전, 공휴일 제외) - 입찰 참가 모델 산불조기감지기(센서) 6대(100m, 150m, 200m 설치용) - 관제용 노트북(센서 감지 시각, 통신 전송시각, 관페화면 표출 시각 확인용) - 참가직원은 입찰 참가업체 소속 직원으로 3인으로 제한하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다. 현장 성능평가 개최
1)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2) 평가위원: 사내 평가위원 4명, 사외 평가위원 5명으로 구성(총 9명) 3) 평가방법: 평가 기준에 따른 현장 평가 실시 라. 시험방법 및 주요조건
| 구분 | 주요내용 |
|---|---|
| 시험제품 | 입찰 참가모델 산불조기감지기 6대 및 관제용 노트북 1대 |
| 시험거리 | 화원 중심으로부터 100m·150m·200m, 거리별 감지기 2대 |
| 설치조건 | 설치높이 2.0m(±0.1m), 거리 허용오차 ±2m |
| 시험화원 | 훈소형·화염형 |
| 시험횟수 | 훈소형 3회, 화염형 3회, 총 6회 |
| 기상조건 | 회차 개시 전 평균풍속 0.5~5m/s를 원칙으로 하며, 순간풍속 8m/s 초과, 강우·강설·낙뢰 등 발생 시 중지 또는 순연 |
| 감지 성공 | 점화 완료 후 15분 이내 센서 감지 → 통신 → 서버 수신 → 관제화면 자동 화재경보 표출 완료 및 경보 30초 이상 유지 |
| 시험방식 | 발주기관이 지정한 동일 시험장에서 전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동일 일자·동일 회차에 실시 |
※ 같은 거리의 감지기 2대 중 1대 이상이 감지 성공한 경우 해당 지점의 감지 성공으로 판정하며, 센서 감지만으로는 감지 성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입찰참가자는 평가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시험제품을 사전등록하고, 시험제품은 제안제품과 동일한 모델·구성·펌웨어·소프트웨어 및 설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필수성능 및 판정기준
| 필수항목 | 핵심 판정기준 | 미충족 시 처리 |
|---|---|---|
| 종단간 자동경보 | 점화 후 15분 이내 자동경보, 100m 기준 6회 중 4회 이상 성공 | 전체 부적격 |
| 통신·서버 수신 | 경보이력 일치 및 정주기 데이터 수신율 95.0% 이상 | |
| 시험제품 동일성 | 사전등록한 제품과 시험제품 6대의 모델·구성·버전 등 일치 | |
| 경보 유지 | 자동경보 30초 이상 유지 | 해당 회차 실패 |
| 무개입 운용 | 시험 시작 후 수동입력·원격조작·임계값 변경 등 없이 자동 수행 | 회차 실패, 고의·반복 시 전체 부적격 |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분야 | 원점수 | 주요 평가내용 |
|---|---|---|
| 감지성능 | 40 | 100m 지점 총 6회 중 감지 성공 횟수 |
| 감지시간 | 30 | 센서 감지시간, 통신 전송시간, 종단간 경보시간 |
| 최대거리 | 100m·150m·200m 거리별 감지 성공 여부 | |
| 계 | 100 | 현장 성능평가 종합점수 |
| 기술능력평가 반영 | 30 | 현장 성능평가 종합점수 ÷ 100 × 30 |
- 기술능력평가(성능평가) 반영점수 세부기준
| 구분 | 매우우수(30) | 우수(27) | 보통(24) | 미흡(21) | 매우 미흡(18) |
|---|---|---|---|---|---|
| 환산점수(30점) | 27점 초과 30점 이하 | 24점 초과 27점 이하 | 21점 초과 24점 이하 | 18점 초과 21점 이하 | 18점 이하 |
※ 감지성능은 100m 지점 기준 전체 6회 중 4회 미만 성공 시 ‘종단간 자동경보’ 미충족으로 판정한다. ※ 최대거리 평가는 100m → 150m → 200m의 누적 인정방식을 적용한다. 마. 실패·무효·부적격 처리 1) 해당 회차 실패: 점화 완료 후 15분 이내 자동 화재경보가 표출되지 아니하거나, 경보가 30초 이상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회차에 입찰참가자의 개입이 확인된 경우 등은 해당 회차를 실패로 처리하고 재시험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지점 미감지: 특정 거리 지점의 감지기 2대가 모두 감지에 실패하거나 입찰참가자의 귀책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점을 미감지로 처리하며, 다른 지점은 정상 평가한다. 3) 무효시험 및 재실시: 발주기관의 귀책, 기상조건 초과, 제3자 요인 또는 안전사고 등 입찰참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차를 무효로 하고 전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1회 재실시한다. 4) 전체 부적격: 필수성능 미충족, 현장 성능평가 종합점수 60.0점 미만, 시험제품 동일성 위반, 고의·반복적인 시험 개입, 제출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등 별첨 기준에서 정하는 전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특정 입찰참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실패는 해당 업체에만 적용하고, 다른 업체의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바. 제안서평가 반영
1) 현장 성능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제안서평가 대상으로 한다. 2) 제안서평가 완료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현장 성능평가에서 확인된 감지거리는 해당 시험조건에서의 유효 감지거리로서 실제 센서 설치간격 또는 제품의 절대적인 최대 감지거리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Ⅱ. 제안서 평가 가. 평가개요 1) 각 항목별 배점 내에서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범위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 내용으로만 한다. *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아님(소프트웨어 개발사업 20억 미만) 3)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제안서평가는 대면평가로 시행한다. * 제안서 평가 관련 일정, 장소 등을 별도 통보 예정 5)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과업의 PM 지정 및 명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시 제안서에 명시된 PM이 맞는지 신분확인 실시[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장애인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 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지참 필수] 6)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가인원은 제안사별로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 배석인원 참석시 PM과 동일하게 신분확인 실시 나. 준비사항 - 제안요청서(제본용) 9부(제안 업체명 비식별 처리) - 발표용 PPT 파일(USB) - 참가직원은 입찰 참가업체 소속 직원으로 3인으로 제한하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2) 평가위원: 사내 평가위원 4명, 사외 평가위원 5명으로 구성(총 9명) 3) 평가방법: 대면평가 4) 평가순서: 제안서 발표 → 질의응답 → 심사평가 Ⅲ.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20) | ▪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조) | 7 | ▪절대평가(계량) |
| ▪ 유사사업 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 6 | |||
| ▪ 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평가기준 참조) | 5 | |||
| ▪ 사회적책임 | 2 | |||
| 성능평가 (30) | ▪감지성능, 감지시간, 최대거리 평가 | 30 | ▪현장 성능평가 | |
| 제안서 평가 (40) |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 사업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경영환경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 과업의 목표설정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8 | ▪ 평가위원 평가 | |
| ▪ 기술·성능 및 품질 관리 보증의 적합성 - 제출된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 실증자료 검증을 통해 적합성 평가 - 산불조기감지기의 탐지 인자를 활용한 탐지 성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적정한지 평가 - 산불조기감지기 및 시스템의 품질관리 보증 방안 | ||||
| ▪ 설치대상지 선정 및 계획 수립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기감지기 및 CCTV 설치 대상지 분석 및 계획수립 구체성(계곡풍, 감지범위 및 지형 여건 등 고려사항) - 일정관리, 리스크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 | ||||
| ▪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및 연계 시험 - 현장 특성을 고려한 조기감지기 설치와 설치 이후 관제시스템 연계 시험 절차 등 적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 ||||
| ▪ 기술지원·교육·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 현장 운용 향상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등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분야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10 | ▪ 평점산식 |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배점) | 평가점수(배점) | ||||
|---|---|---|---|---|---|---|---|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20) | 경영상태(7) | 1) 정량평가 분야별 세부기준 적용 | ||||
| 유사사업 수행실적(6) | |||||||
| 기술인력 보유현황(5) | |||||||
| 사회적책임(2) | |||||||
| 성능평가 (30) | 감지성능, 감지시간, 최대거리 평가 | 30 | 27 | 24 | 21 | 18 | |
| 제안서 평가 (40)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8) | 8 | 7.2 | 6.4 | 5.6 | 4.8 | |
| 기술·성능 및 품질 관리 보증의 적합성(8) | |||||||
| 설치대상지 선정 및 계획 수립(8) | |||||||
|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및 연계 시험(8) | |||||||
| 기술지원·교육·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8) |
1) 정량평가 □ 경영 상태 평가 (7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7.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6.5 |
| B+, B0, B- | B- | B+, B0, B- | 6.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5.0 |
| 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6.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5.4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8 |
| 40% 미만 | 배점의 70% | 4.2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기술자 보유현황 -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술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점)을 평가 | 55점 이상 | 5.0 |
| 45점 이상 ~ 55점 미만 | 4.5 | |
| 35점 이상 ~ 45점 미만 | 4.0 | |
| 35점 미만 | 3.5 |
| 기술자 등급 | 계수 | 비고 |
|---|---|---|
| 기술사 | 5 | 기술자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정보통신기술자의자격기준)의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수첩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 특급기술자 | 4 | |
| 고급기술자 | 3 | |
| 중급기술자 | 2 | |
| 초급기술자 | 1 |
□ 사회적책임 (2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현장 성능평가 ① 현장 성능평가 원점수는 100점으로 평가하고 아래 산식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성능평가 30점으로 환산한다. * 성능평가 환산점수 = 현장 성능평가 종합점수 ÷ 100 × 30 ②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분야 | 원점수 | 주요 평가내용 |
|---|---|---|
| 감지성능 | 40 | 100m 지점 총 6회 중 감지 성공 횟수 |
| 감지시간 | 30 | 센서 감지시간, 통신 전송시간, 종단간 경보시간 |
| 최대거리 | 100m·150m·200m 거리별 감지 성공 여부 | |
| 계 | 100 | 현장 성능평가 종합점수 |
| 기술능력평가 반영 | 30 | 현장 성능평가 종합점수 ÷ 100 × 30 |
③ 평가항목 세부 기준 가. 감지성능
| 성공 횟수(6회 중) | 성공률(%) | 감지성능 점수(40점) | 비고 |
|---|---|---|---|
| 0 ~ 3회 | - | - | 부적격 |
| 4회 | 66 | 26.40 | |
| 5회 | 83 | 33.20 | |
| 6회 | 100 | 40.00 |
※ 100m 지점의 감지기 2대 중 1대 이상이 감지 성공하면 해당 회차를 성공으로 계수 나. 감지시간
| 측정 구간 | 가중치 | 5분 이하 | 5분 초과 10분 이하 | 10분 초과 15분 이하 | 15분 초과 |
|---|---|---|---|---|---|
| ① 센서 감지시간 (점화 → 센서 감지) | 0.3 | 100 | 80 | 60 | 0 |
| ② 통신 전송시간 (센서 감지 → 서버 수신) | |||||
| ③ 종단간 경보시간 (점화 → 관제화면 표출) |
※ 종단간 경보시간이 15분을 초과하면 해당 회차는 감지 실패로 처리하고 회차 감지시간 점수를 0점 ※ 100m 지점 감지기 2대가 모두 감지한 경우 먼저 감지·표출된 값을 적용한다. ※ 회차 감지시간 점수 = ①배점×0.3 + ②배점×0.3 + ③배점×0.4, 감지시간 점수 = 6회 평균 × 0.3 다. 최대거리
| 거리 | 배점 | 인정조건 |
|---|---|---|
| 100m | 6 | 100m 지점 감지 성공(2대 중 1대 이상) |
| 150m | 10 | 100m 감지 성공 + 150m 감지 성공 |
| 200m | 14 | 100m·150m·200m 모두 감지 성공 |
| 계 | 30 | 회차별 득점을 합산한 후 6로 나눈 평균값을 최대거리 점수로 한다. |
※ 예) 어느 회차에서 100m·150m 감지 성공, 200m 미감지 → 6 + 10 = 16점 3) 정성평가 1) 정성적 평가(40점)는 국립공원공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Ⅳ. 협상기준 및 절차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위의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5)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4> ※ 산정된 사업기간(4개월)은 SW개발(관제시스템 구축) 과업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 사업기간(14개월)에 포함됨
입찰참가 관련 서식
- 공 통 -
[서식 1]
| 업체명 / 대표자 | |
|---|---|
| 참가직원(3인 이내) | 성명 / 직위 / 연락처 |
| 감지기 제조사·제품명·모델명 | |
| 일련번호 (6대) | 100m ① : ② : 150m ① : ② : 200m ① : ② : |
| 측정범위·정확도·응답시간 | |
| 감지기 펌웨어 버전 | 6대 전부 동일 여부 : 예 ( ) 아니오 ( ) |
| 관제 소프트웨어 버전 | |
| 통신방식 / 주파수 / 단말 클래스 / ADR | LTE ( ) LoRa ( ) |
| 전원 구성 / 시험 당일 전원 방식 | 태양광 ( W) / 배터리 ( Ah) / 보조전원 사용 여부 ( ) |
| 제출서류 확인(ECR-001) | 운용온도 ( ) IP65 ( ) KC ( ) 감지거리·감지시간 ( ) 감지시험 결과보고서 ( ) 제품구성표 ( ) |
과업·요구
=== 260915_산불조기감시시스템.xlsx === === 260915_산불조기감시시스템.xlsx ===
산출내역(총괄)
산불조기감지시스템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산출내역서
| 사 업 명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구축사업 | ||||
|---|---|---|---|---|---|
| 주관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 ||||
| 예산금액 | 360,000,000 | 원(부가세포함) | |||
| (단위 : 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고 | |||
| 1. 실시간 관제 화면(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경보 및 알림) 제공 2. 화재감지 센서 연동(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 감지기 위치 표시 및 화재/장애등 상태별 정보 시각화 4. 사용자 및 권한 관리, 접속 로그 정보 조회 5. 이벤트 및 이력 관리 6. 관제SW 설치 및 테스트, 매뉴얼, 사용자 교육 지원 | 327,965,076 | ||||
| 부 가 세 | 32,796,508 | ||||
| 합 계 | 360,000,000 | 백만원 이하 절사 | |||
| * 별첨 SW개발비 산정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 KOSA) | |||||||||||||
|---|---|---|---|---|---|---|---|---|---|---|---|---|---|
| ○ 개발원가 산정 | (단위 : 원) | ||||||||||||
| 총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보정계수 | 개발원가 | ||||||||||
| 규모 | 연계복잡성 | 성능 | 운영환경 | 보안성 | |||||||||
| 394.7 | 605,784 | 1.2800 | 0.94 | 0.95 | 1.000 | 1.00 | 273,304,230 | ||||||
|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 |||||||||||||
| 이윤 | 20% | 54,660,846 | |||||||||||
| 직접경비 | 0 | ||||||||||||
|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 327,965,076 | 327,965,076 | |||||||||||
| ○ 직접경비 | (단위 : 원) | ||||||||||||
| 구분 | 산출내역 | 금액 | |||||||||||
| 합 계 | 0 | ||||||||||||
| ○ 보정계수 산정 | |||||||||||||
| 보정계수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SW규모 | = 0.4057 x (log e(394.7)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1.2800 | |||||||||||
| 연계복잡성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 성능 요구수준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
| 운영환경 호환성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 1.00 | |||||||||
| 보안성 요구수준 |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 1.06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 1.12 | ||||||||||||
| ○ FP 집계 |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1 | |||||||||||
| 구분 | ILF | EIF | EI | EO | EQ | 계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
| 기능수 | 12 | 7 | 17 | 33 | 7 | 76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0 | |||||
| 기능점수 | 90.0 | 37.8 | 68.0 | 171.6 | 27.3 | 394.7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5 | |||||
| 비중 | 23% | 10% | 17% | 43% | 7% | 100%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1.09 | |||||
|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3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
|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0 | ||||||||||||
|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3 | ||||||||||||
|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
|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8 |
FP산정(간이법)
기능점수 산정 (간이법)
| 기능명 |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 FP 산출 | 비고 | |||
|---|---|---|---|---|---|---|
| ①어플리케이션명 | ②세부 업무명 | ③단위프로세스명 | 단위프로세스 설명 | ④FP유형 | ⑤가중치 | 비고 |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 로그인 | 로그인 | 로그인(사용자정보 인증) | EO | 5.2 | |
| 로그아웃 | 로그아웃 | 로그아웃(세션종료) | ||||
| 관제 | 상태별 센서 현황 정보 | 센서 상태(심각, 위험, 정상)별 수치 결과 제공 | ||||
| 상태별 센서 목록 조회 | 센서 상태(심각, 위험, 정상)별 목록 조회 | |||||
| 개소(국립공원)별 목록 조회 | 개소(국립공원)별 목록 조회 | EQ | 3.9 | |||
| 센서ID 조회 | 센서ID 조회 결과 제공 | EO | 5.2 | |||
| 센서별 CCTV 조회 | 센서별 CCTV 조회 | |||||
| 센서별 이벤트 이력 조회 | 센서별 이벤트 이력 조회 | |||||
| 센서별 장비 이력 조회 | 센서별 장비 이력 조회 | |||||
| 센서 위치 표시 | 지도상 센서 위치 표시 | |||||
| 산불 위치 표시 | 지도상 산불 위치 표시 | |||||
| 센서 간략정보 팝업 | 센서별 간략정보 팝업 | |||||
| 센서 알림 해제 기능 | 센서 알림 해제 기능 | EI | 4.0 | |||
| 알림 토스트 팝업 | 상황 단계별 알림 토스트 팝업 | EO | 5.2 | |||
| 알림 해제 이력 정보 | 알림 해제 시 이력 입력 기능 | EI | 4.0 | |||
| 센서 상태 표시 | 센서 화재 감지 | ILF | 7.5 | |||
| 센서 장애 감지 | ||||||
| 센서 통신장애 감지 | ||||||
| 센서 위치 세부정보 | 센서 위치 좌표 제공 | EO | 5.2 | |||
| 지도 검색 기능 | 지도 개소별 위치 조회 | EQ | 3.9 | |||
| 지도 센서별 위치 조회 | ||||||
| 지도 조회 | 센서 위치 중앙 기능 | EO | 5.2 | |||
| 지도 확대/축소 | 지도 확대/축소 기능 | |||||
| 지도 이동 | 지도 위치 이동 기능 제공 | |||||
| 날씨 정보 제공 | 실시간 날씨 정보 제공 | ILF | 7.5 | |||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 ||||||
| 실시간 풍속 정보 제공 | ||||||
| 현재시간 | 현재시간 정보 제공 | |||||
| 알림 On/Off 기능 | 알림 On/Off 기능 제공 | EI | 4.0 | |||
| 알림 자동 해제 기능 | 알림 자동 해제 기능 | |||||
| 센서 데이터 탐지 | 센서 배터리 상태 탐지 | ILF | 7.5 | |||
| 센서 신호 세기 탐지 | ||||||
| 센서 온도 데이터 송/수신 | EIF | 5.4 | ||||
| 센서 습도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기압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공기질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연기지수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풍속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풍향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데이터 시각화 | 센서 온도 데이터 시각화 | EO | 5.2 | |||
| 센서 습도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기압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공기질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연기지수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풍속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풍향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데이터 시계열 시각화 | ||||||
| 알림 | 알림 목록 조회 | 알림 목록 조회 | ||||
| 알림 필터링 | 기간별 알림 내역 조회 | |||||
| 등급별 알림 내역 조회 | ||||||
| 키워드별 알림 내역 조회 | ||||||
| 로그 | 센서별 로그 조회 | 센서별 로그 조회 | ||||
| 위험단계별 로그 조회 | 위험단계별 로그 조회 | |||||
| 장비 | 센서 개소별 조회 | 센서 개소별 조회 | ||||
| 계정 | 센서ID 조회 | 센서ID 조회 | ||||
| 센서 상태별 조회 | 센서 상태별 조회 | |||||
| 센서 상세정보 조회 | 센서 상세정보 조회 | EQ | 3.9 | |||
| 센서 정보 등록 | 신규 센서 등록 기능 | ILF | 7.5 | |||
| 센서 정보 수정 | 센서 정보 수정 기능 | |||||
| 센서 정보 삭제 | 센서 정보 삭제 기능 | |||||
| 계정 관리 | 사용자 계정 조회 기능 | EQ | 3.9 | |||
| 사용자 계정 등록 기능 | EI | 4.0 | ||||
| 사용자 계정 수정 기능 | ||||||
| 사용자 계정 삭제 기능 | ||||||
|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 ||||||
| 사용자 권한 관리 | 사용자 권한 조회 | EQ | 3.9 | |||
| 사용자 권한 등록 | EI | 4.0 | ||||
| 사용자 권한 수정 | ||||||
| 사용자 권한 삭제 | ||||||
| 사용자 감지지역 설정 | ||||||
| 공지 | 공지사항 관리 | 권한별 공지대상 선정 기능 | ||||
| 공지 수단 선택 기능 | ||||||
| 공지사항 조회 기능 | EQ | 3.9 | ||||
| 공지사항 등록 기능 | EI | 4.0 | ||||
| 공지사항 수정 기능 | ||||||
| 공지사항 삭제 기능 |
| ○ 규모 보정계수 | |||||||
|---|---|---|---|---|---|---|---|
| 구분 | 산정방법 | ||||||
| SW규모 |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
|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
|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연계복잡성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 1.00 | ||||||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 1.06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 1.12 | ||||||
| 성능 요구수준 |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1 |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0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5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1.09 | ||||||
| 운영환경 호환성 |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3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
| 보안성 요구수준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
|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0 | ||||||
|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3 | ||||||
|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
|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8 |
| 과 장 | 담 당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 | 년 | 월 | 일 | 결 재 | |||||||||||||||||||||||||
|---|---|---|---|---|---|---|---|---|---|---|---|---|---|---|---|---|---|---|---|---|---|---|---|---|---|---|---|---|---|---|---|---|---|---|
| 심 사 | 2026 | 년 | 월 |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 사 업 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
| 사업금액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사 업 비 | 일금$0원정 | (₩) | 천원미만 절사 | |||||||||||||||||||||||||||||||
| 도 급 자 재 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합 계 | ||||||||||||||||||||||||||||||||||
| 물 품 구 매 비 | ||||||||||||||||||||||||||||||||||
| ○ | 사업개요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1. 도급사업 | ||||||||||||||||||||||||||||||||||
| 가. 국립공원 CCTV 시스템 | ||||||||||||||||||||||||||||||||||
| 1) 국립공원 현장 시스템 부대 설비(CCTV 설치) | 세부내역참조 | 식 | 1 | |||||||||||||||||||||||||||||||
| 소 계 | ||||||||||||||||||||||||||||||||||
| 물품구매 계 |
| ○ 사업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단위:원) | ||||||||||||
|---|---|---|---|---|---|---|---|---|---|---|---|---|---|
|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사비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
| 간접재료비 | |||||||||||||
| 재료비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9.00% | |||||||||||
| 노무비 소계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 (재+직노)*율+기초액 | 2,450,000 | ||||||||||
| 경비 |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과 | ||||||||
| 고용보험료 | 1.01% | [(재+직노)*요율+기초액]*1.2 중 작은 금액 | 2,940,000 | ||||||||||
| 건강보험료 | 1,173,556 | 직접노무비× | 3.595% | 사후정산 대상 (3개월 이상 공사) |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 | ||||||||
| 퇴직공제부금비 | 750,815 | 2.30% | 재+직노 | - | |||||||||
| 연금보험료 | 1,550,596 | 4.75% | 도급자관급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4,205 | 건강보험료× | 13.14% | 요율 | 1.5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975,651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 | 1.59% | 기초액 | 2,450,000 | ||||||||
| 기타경비 | - | (재료비+노무비)× | 5.60% | ||||||||||
| 석면부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재+직노)*요율+기초액]*1.2 중 작은 금액 | |||||||||||
| 경비 소계 | 재+직노 | - | |||||||||||
| 순 공사비 합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 1.59%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50% | 기초액 | 2,450,0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 |||||||||||
| 합 계 | 천원미만 절사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10% | ||||||||||||
| 총 계 | |||||||||||||
| 물 품 구 매 | |||||||||||||
| 총 사 업 비 | 천원미만 절사 | ||||||||||||
| 검산 | |||||||||||||
| 내역서 집계표 | |||||||||||||
| 직접재료비 | |||||||||||||
| 직접노무비 | |||||||||||||
| 시스템 자재비 | |||||||||||||
| 관급자재비 | |||||||||||||
| 합 계 | |||||||||||||
| 원가계산서 추가 | |||||||||||||
| 간접노무비 | |||||||||||||
| 경비(4대보험외) | |||||||||||||
|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소 계 | |||||||||||||
| 합 계 |
| ○ 사업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
|---|---|---|---|---|---|---|---|---|
| 구 분 | 공 종 명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1. 도급사업 | ||||||||
| 가. 국립공원 CCTV 시스템 | ||||||||
| 1) 국립공원 현장 시스템 부대 설비(CCTV 설치) | 1 | 식 | - | - | - | |||
| 소 계 | ||||||||
| 물품구매 계 | ||||||||
| 2. 물품구매 | ||||||||
| 가. 산불조기감지기 | 1 | 식 | - | - | ||||
| 소 계 | - | |||||||
| 합 계 |
| ○ 사업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
|---|---|---|---|---|---|---|---|---|---|---|---|---|---|
| 번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가. 국립공원 CCTV 시스템 | |||||||||||||
| 1) 국립공원 현장 시스템 부대 설비(CCTV 설치) | |||||||||||||
| 1 | POLE(6m) | C165.2 x 4.5t x 6m -1단 / 분체 도장, SUS | 식 | 30 | |||||||||
| 2 | 함체 | 단문 / MINI RACK / FAN / BAND TYPE 함체받침 | - | ||||||||||
| 3 | 멀티콘센트 | 6구 이상 | EA | ||||||||||
| 4 | 누전차단기 | 30A, 2.5KA | |||||||||||
| 5 | 서지보호기 | 전원용, 2.5Ka 40A 이상 | |||||||||||
| 6 | CCTV안내판 | 형광 반사지, 고휘도 | |||||||||||
| 7 | POLE기초석 | 500X800X1000 | |||||||||||
| 8 | 접지동봉 | 접지동봉 Ø14㎜X1m*3EA | |||||||||||
| 9 | 콘센트(노출 2구) | 노출 2구 | |||||||||||
| 10 | UTP케이블 | cat6, 4pair | M | 600 | |||||||||
| 11 | 전원케이블 | VCTF 1.5 *2c, 카메라 전원 | |||||||||||
| 12 | FCV4.0 *3c,인입전원 | ||||||||||||
| 13 | 접지케이블 | GV25SQ | |||||||||||
| 14 | 크레인 | 5톤 카고기준 | 식 | 30 | |||||||||
| 15 | 포크레인 | 포크레인 | |||||||||||
| 소 계 | - | - | - | - | - | - | - |
| ○ 사업명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설치사업 | ||||||
|---|---|---|---|---|---|---|
| 순번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산출근거 | 비고 |
| 가. 국립공원 현장 CCTV 시스템 | ||||||
| 1 | 산불조기감지기 | CO2,Nox, O3, Sox, VOCx 등 연소화합물 탐지 | 대 | 150 |
| ○ 사업명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설치사업 | |||||||||||||
|---|---|---|---|---|---|---|---|---|---|---|---|---|---|
| 번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기타(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가. 산불조기감지기 | |||||||||||||
| 1 | 산불조기감지기 | CO2,Nox, O3, Sox, VOCx 등 연소화합물 탐지 | EA | 150 | - | - | - | ||||||
| 합 계 | 부가가치세 포함 |
| ○ 사업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물가자료(2026년 03월) | 물가정보(2026년 03월) | 유통물가(2026년 03월) | 업체견적서 | 적용단가 | |||||
| 단가 | 페이지 | 단가 | 페이지 | 단가 | 페이지 | A사 견적 | B사 견적 | C사 견적 | 단가 | ||||
| 가. 국립공원 CCTV 시스템 | |||||||||||||
| 1) 국립공원 현장 시스템 부대 설비(CCTV 설치) | |||||||||||||
| 1 | POLE(6m) | C165.2 x 4.5t x 6m -1단 / 분체 도장, SUS | 식 | ||||||||||
| 2 | 함체 | 단문 / MINI RACK / FAN / BAND TYPE 함체받침 | |||||||||||
| 3 | 멀티콘센트 | 6구 이상 | EA | ||||||||||
| 4 | 누전차단기 | 30A, 2.5KA | |||||||||||
| 5 | 서지보호기 | 전원용, 2.5Ka 40A 이상 | |||||||||||
| 6 | CCTV안내판 | 형광 반사지, 고휘도 | |||||||||||
| 7 | POLE기초석 | 500X800X1000 | |||||||||||
| 8 | 접지동봉 | 접지동봉 Ø14㎜X1m*3EA | |||||||||||
| 9 | 콘센트(노출 2구) | 노출 2구 | |||||||||||
| 10 | UTP케이블 | cat6, 4pair | M | ||||||||||
| 11 | 전원케이블 | VCTF 1.5 *2c, 카메라 전원 | |||||||||||
| 12 | FCV4.0 *3c,인입전원 | ||||||||||||
| 13 | 접지케이블 | GV25SQ | |||||||||||
| 14 | 크레인 | 5톤 카고기준 | 식 | ||||||||||
| 15 | 포크레인 | 포크레인 |
| 물량 산출서(도급) | |
|---|---|
| 가. 국립공원 CCTV 시스템 |
물량산출서(집계표-현장, 센터)
물 량 산 출 서(집계표)
| ○ 사업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
|---|---|---|---|---|---|---|
| 순번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산출근거 | 비고 |
| 가. 국립공원 CCTV 시스템 | ||||||
| 1) 국립공원 현장 시스템 부대 설비(CCTV 설치) | ||||||
| 1 | POLE(6m) | C165.2 x 4.5t x 6m -1단 / 분체 도장, SUS | 식 | 30 | ||
| 2 | 함체 | 단문 / MINI RACK / FAN / BAND TYPE 함체받침 | ||||
| 3 | 멀티콘센트 | 6구 이상 | EA | |||
| 4 | 누전차단기 | 30A, 2.5KA | ||||
| 5 | 서지보호기 | 전원용, 2.5Ka 40A 이상 | ||||
| 6 | CCTV안내판 | 형광 반사지, 고휘도 | ||||
| 7 | POLE기초석 | 500X800X1000 | ||||
| 8 | 접지동봉 | 접지동봉 Ø14㎜X1m*3EA | ||||
| 9 | 콘센트(노출 2구) | 노출 2구 | ||||
| 10 | UTP케이블 | cat6, 4pair | M | 600 | ||
| 11 | 전원케이블 | VCTF 1.5 *2c, 카메라 전원 | 카메라 전원/ POE 사용시 삭제 | |||
| 12 | FCV4.0 *3c,인입전원 | 한전 인입전원 / 인입불가시 VCTF 2.5sq * 3C 대체 | ||||
| 13 | 접지케이블 | GV25SQ | ||||
| 14 | 크레인 | 5톤 카고기준 | 식 | 30 | ||
| 15 | 포크레인 | 포크레인 |
물량산출서(현장-1)_CCTV
물 량 산 출 서(현장시스템-1)
| ○ 사업명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설치사업 | ||||||||
|---|---|---|---|---|---|---|---|---|
| 번호 | 설치 지역명 | 설치위치 주소 | 포지셔닝 카메라 | POLE (6m) | 함체 | 카메라라이센스 | VPN | 비 고 |
| 30 | 30 | 30 | 30 | 30 | ||||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 ||||||||
| 1 | 해인사일주문 | 1 | 1 | 1 | 1 | 1 | ||
| 경주국립공원 사무소 | ||||||||
| 2 | 소금강 | 1 | 1 | 1 | 1 | 1 | ||
| 3 | 백석암, 신선사일원 | |||||||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
| 4 | 동학사 | 1 | 1 | 1 | 1 | 1 | ||
| 5 | 신흥암 | |||||||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 ||||||||
| 6 | 덕유대야영장(7영지) | 1 | 1 | 1 | 1 | 1 | ||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
| 7 | 인수훈련장 | 1 | 1 | 1 | 1 | 1 | ||
| 8 | 사기막야영장 | |||||||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
| 9 | 도봉초교뒤(무수마을) | 1 | 1 | 1 | 1 | 1 | ||
| 10 | 방학동묘지 | |||||||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11 | 백담사 | 1 | 1 | 1 | 1 | 1 | ||
| 12 | 용대마을 | |||||||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
| 13 | 삼가야영장 | 1 | 1 | 1 | 1 | 1 | ||
| 14 | 희방사 | |||||||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
| 15 | 갈론마을 | 1 | 1 | 1 | 1 | 1 | ||
| 16 | 쌍곡지구 | |||||||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 ||||||||
| 17 | 노인봉대피소 | 1 | 1 | 1 | 1 | 1 | ||
| 18 | 소금강산자동차야영장 |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19 | 덕주사 | 1 | 1 | 1 | 1 | 1 | ||
| 20 | 닷돈재야영장 | |||||||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 ||||||||
| 21 | 너구마을 | 1 | 1 | 1 | 1 | 1 | ||
| 22 | 대전사 | |||||||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 ||||||||
| 23 | 두지동마을 | 1 | 1 | 1 | 1 | 1 | ||
| 24 | 대원사 | |||||||
|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
| 25 | 달궁2야영장 | 1 | 1 | 1 | 1 | 1 | ||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 ||||||||
| 26 | 화엄사 | 1 | 1 | 1 | 1 | 1 | ||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27 | 연암사 | 1 | 1 | 1 | 1 | 1 | ||
| 28 | 성황림마을 | |||||||
|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
| 29 | 도학야영장 | 1 | 1 | 1 | 1 | 1 | ||
|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 ||||||||
| 30 | 신일지 상단 | 1 | 1 | 1 | 1 | 1 |
물량산출서(현장-2)_CCTV
물 량 산 출 서(현장시스템-2)
| ○ 사업명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설치사업 | ||||||||||
|---|---|---|---|---|---|---|---|---|---|---|
| 번호 | 설치 지역명 | 설치위치 주소 | 멀티 콘센트 | 누전 차단기 | 서지 보호기 | CCTV 안내판 | POLE 기초석 | 접지 동봉 | 콘센트 (노출 2구) | 비 고 |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0 | |||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 ||||||||||
| 1 | 해인사일주문 | 1 | 1 | 1 | 1 | 1 | 1 | 1 | ||
| 경주국립공원 사무소 | ||||||||||
| 2 | 소금강 | 1 | 1 | 1 | 1 | 1 | 1 | 1 | ||
| 3 | 백석암, 신선사일원 | |||||||||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
| 4 | 동학사 | 1 | 1 | 1 | 1 | 1 | 1 | 1 | ||
| 5 | 신흥암 | |||||||||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 ||||||||||
| 6 | 덕유대야영장(7영지) | 1 | 1 | 1 | 1 | 1 | 1 | 1 | ||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
| 7 | 인수훈련장 | 1 | 1 | 1 | 1 | 1 | 1 | 1 | ||
| 8 | 사기막야영장 | |||||||||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
| 9 | 도봉초교뒤(무수마을) | 1 | 1 | 1 | 1 | 1 | 1 | 1 | ||
| 10 | 방학동묘지 | |||||||||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11 | 백담사 | 1 | 1 | 1 | 1 | 1 | 1 | 1 | ||
| 12 | 용대마을 | |||||||||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
| 13 | 삼가야영장 | 1 | 1 | 1 | 1 | 1 | 1 | 1 | ||
| 14 | 희방사 | |||||||||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
| 15 | 갈론마을 | 1 | 1 | 1 | 1 | 1 | 1 | 1 | ||
| 16 | 쌍곡지구 | |||||||||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 ||||||||||
| 17 | 노인봉대피소 | 1 | 1 | 1 | 1 | 1 | 1 | 1 | ||
| 18 | 소금강산자동차야영장 |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19 | 덕주사 | 1 | 1 | 1 | 1 | 1 | 1 | 1 | ||
| 20 | 닷돈재야영장 | |||||||||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 ||||||||||
| 21 | 너구마을 | 1 | 1 | 1 | 1 | 1 | 1 | 1 | ||
| 22 | 대전사 | |||||||||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 ||||||||||
| 23 | 두지동마을 | 1 | 1 | 1 | 1 | 1 | 1 | 1 | ||
| 24 | 대원사 | |||||||||
|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
| 25 | 달궁2야영장 | 1 | 1 | 1 | 1 | 1 | 1 | 1 | ||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 ||||||||||
| 26 | 화엄사 | 1 | 1 | 1 | 1 | 1 | 1 | 1 | ||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27 | 연암사 | 1 | 1 | 1 | 1 | 1 | 1 | 1 | ||
| 28 | 성황림마을 | |||||||||
|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
| 29 | 도학야영장 | 1 | 1 | 1 | 1 | 1 | 1 | 1 | ||
|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 ||||||||||
| 30 | 신일지 상단 | 1 | 1 | 1 | 1 | 1 | 1 | 1 |
물량산출서(현장-3)_CCTV
물 량 산 출 서(현장시스템-3)
| ○ 사업명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설치사업 | |||||||
|---|---|---|---|---|---|---|---|
| 번호 | 설치 지역명 | 설치위치 주소 | UTP 케이블 | 전원 케이블 (VCTF 1.5 *2c) | 전원 케이블 (FCV4.0 *3c) | 접지 케이블 (25SQ) | 비고 |
| 600 | 600 | 600 | 600 | ||||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 |||||||
| 1 | 해인사일주문 | 20 | 20 | 20 | 20 | ||
| 경주국립공원 사무소 | |||||||
| 2 | 소금강 | 20 | 20 | 20 | 20 | ||
| 3 | 백석암, 신선사일원 | ||||||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
| 4 | 동학사 | 20 | 20 | 20 | 20 | ||
| 5 | 신흥암 | ||||||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 |||||||
| 6 | 덕유대야영장(7영지) | 20 | 20 | 20 | 20 | ||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
| 7 | 인수훈련장 | 20 | 20 | 20 | 20 | ||
| 8 | 사기막야영장 | ||||||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
| 9 | 도봉초교뒤(무수마을) | 20 | 20 | 20 | 20 | ||
| 10 | 방학동묘지 | ||||||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11 | 백담사 | 20 | 20 | 20 | 20 | ||
| 12 | 용대마을 | ||||||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
| 13 | 삼가야영장 | 20 | 20 | 20 | 20 | ||
| 14 | 희방사 | ||||||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
| 15 | 갈론마을 | 20 | 20 | 20 | 20 | ||
| 16 | 쌍곡지구 | ||||||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 |||||||
| 17 | 노인봉대피소 | 20 | 20 | 20 | 20 | ||
| 18 | 소금강산자동차야영장 |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19 | 덕주사 | 20 | 20 | 20 | 20 | ||
| 20 | 닷돈재야영장 | ||||||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 |||||||
| 21 | 너구마을 | 20 | 20 | 20 | 20 | ||
| 22 | 대전사 | ||||||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 |||||||
| 23 | 두지동마을 | 20 | 20 | 20 | 20 | ||
| 24 | 대원사 | ||||||
|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
| 25 | 달궁2야영장 | 20 | 20 | 20 | 20 | ||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 |||||||
| 26 | 화엄사 | 20 | 20 | 20 | 20 | ||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27 | 연암사 | 20 | 20 | 20 | 20 | ||
| 28 | 성황림마을 | ||||||
|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
| 29 | 도학야영장 | 20 | 20 | 20 | 20 | ||
|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 |||||||
| 30 | 신일지 상단 | 20 | 20 | 20 | 20 |
| ○ 사업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
|---|---|---|---|---|---|---|---|
| 호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가. 국립공원 CCTV 시스템 | |||||||
| 1) 국립공원 현장 시스템 부대 설비(CCTV 설치) | |||||||
| 1 | POLE(6m) | C165.2 x 4.5t x 6m -1단 / 분체 도장, SUS | 식 | ||||
| 2 | 함체 | 단문 / MINI RACK / FAN / BAND TYPE 함체받침 | |||||
| 3 | 멀티콘센트 | 6구 이상 | EA | ||||
| 4 | 누전차단기 | 30A, 2.5KA | |||||
| 5 | 서지보호기 | 전원용, 2.5Ka 40A 이상 | |||||
| 6 | CCTV안내판 | 형광 반사지, 고휘도 | |||||
| 7 | POLE기초석 | 500X800X1000 | |||||
| 8 | 접지동봉 | 접지동봉 Ø14㎜X1m*3EA | |||||
| 9 | 콘센트(노출 2구) | 노출 2구 | |||||
| 10 | UTP케이블 | cat6, 4pair | M | ||||
| 11 | 전원케이블 | VCTF 1.5 *2c, 카메라 전원 | |||||
| 12 | FCV4.0 *3c,인입전원 | ||||||
| 13 | 접지케이블 | GV25SQ | |||||
| 14 | 크레인 | 5톤 카고기준 | 식 | ||||
| 15 | 포크레인 | 포크레인 |
| ○ 사업명 : 국립공원 산불조기감지설비 구매·설치 | [2024년 정보통신 표준품셈] | ||||||||
|---|---|---|---|---|---|---|---|---|---|
| 호 표 | 작업종별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
| 가. 국립공원 CCTV 시스템 | |||||||||
| 1) 국립공원 현장 시스템 부대 설비(CCTV 설치) | |||||||||
| 제1호표 | POLE(6m) | 통신 9-1-10 | |||||||
| 통신외선공 | 인 | 0.550 | 408,942 | 224,918 | |||||
| 특별인부 | 0.620 | 226,122 | 140,196 | ||||||
| 계 | 365,114 | ||||||||
| 제2호표 | 함체 | 통신 9-1-12 | |||||||
| 통신설비공 | 인 | 0.400 | 315,528 | 126,211 | |||||
| 보통인부 | 172,068 | 68,827 | |||||||
| 계 | 195,038 | ||||||||
| 제3호표 | 누전차단기 | 통신 11-7-5-1 | |||||||
| 통신내선공 | 인 | 0.190 | 284,880 | 54,127 | |||||
| 계 | |||||||||
| 제4호표 | 서지보호기 | 통신 11-6-2 | |||||||
| 통신내선공 | 인 | 0.110 | 284,880 | 31,337 | |||||
| 계 | |||||||||
| 제5호표 | 접지동봉 | 전원용 | 통신 4-8-1 | ||||||
| 통신외선공 | 인 | 0.45 | 408,942 | 184,024 | |||||
| 보통인부 | 0.23 | - | |||||||
| 계 | 184,024 | ||||||||
| 제6호표 | UTP케이블 | 형광 반사지, 고휘도 | 통신 2-1-8-1 | ||||||
| 통신케이블공 | 인 | 0.05 | - | ||||||
| 계 | |||||||||
| 제7호표 | 전원케이블 | 600X1200X1500 | 통신 11-5-1 | ||||||
| 통신케이블공 | 인 | 0.02 | - | ||||||
| 통신설비공 | 0.03 | ||||||||
| 보통인부 | 0.01 | ||||||||
| 계 | |||||||||
| 제8호표 | 접지케이블 | 현장타설 | 통신 4-3-1 | ||||||
| 통신외선공 | 인 | 0.120 | - | ||||||
| 계 |
| 사 업 명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구축사업 | ||||
|---|---|---|---|---|---|
| 주관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 ||||
| 예산금액 | 0 | 원(부가세포함) | |||
| (단위 : 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고 | |||
| 1. 실시간 관제 화면(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경보 및 알림) 제공 2. 화재감지 센서 연동(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 감지기 위치 표시 및 화재/장애등 상태별 정보 시각화 4. 사용자 및 권한 관리, 접속 로그 정보 조회 5. 이벤트 및 이력 관리 6. 관제SW 설치 및 테스트, 매뉴얼, 사용자 교육 지원 | 0 | ||||
| 부 가 세 | |||||
| 합 계 | 백만원 이하 절사 | ||||
| * 별첨 SW개발비 산정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 KOSA) | |||||||||||||
|---|---|---|---|---|---|---|---|---|---|---|---|---|---|
| ○ 개발원가 산정 | (단위 : 원) | ||||||||||||
| 총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보정계수 | 개발원가 | ||||||||||
| 규모 | 연계복잡성 | 성능 | 운영환경 | 보안성 | |||||||||
| 394.7 | 1.2800 | 0.94 | 0.95 | 1.000 | 1.00 | ||||||||
|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 0 | ||||||||||||
| 이윤 | 20% | ||||||||||||
| 직접경비 | |||||||||||||
|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 0 | ||||||||||||
| ○ 직접경비 | (단위 : 원) | ||||||||||||
| 구분 | 산출내역 | 금액 | |||||||||||
| 합 계 | 0 | ||||||||||||
| ○ 보정계수 산정 | |||||||||||||
| 보정계수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SW규모 | = 0.4057 x (log e(394.7)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1.2800 | |||||||||||
| 연계복잡성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 성능 요구수준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
| 운영환경 호환성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 1.00 | |||||||||
| 보안성 요구수준 |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 1.06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 1.12 | ||||||||||||
| ○ FP 집계 |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1 | |||||||||||
| 구분 | ILF | EIF | EI | EO | EQ | 계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
| 기능수 | 12 | 7 | 17 | 33 | 7 | 76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0 | |||||
| 기능점수 | 90.0 | 37.8 | 68.0 | 171.6 | 27.3 | 394.7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5 | |||||
| 비중 | 23% | 10% | 17% | 43% | 7% | 100%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1.09 | |||||
|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3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
|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0 | ||||||||||||
|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3 | ||||||||||||
|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
|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8 |
FP산정(간이법)
기능점수 산정 (간이법)
| 기능명 |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 FP 산출 | 비고 | |||
|---|---|---|---|---|---|---|
| ①어플리케이션명 | ②세부 업무명 | ③단위프로세스명 | 단위프로세스 설명 | ④FP유형 | ⑤가중치 | 비고 |
| 산불조기감지시스템 | 로그인 | 로그인 | 로그인(사용자정보 인증) | EO | 5.2 | |
| 로그아웃 | 로그아웃 | 로그아웃(세션종료) | ||||
| 관제 | 상태별 센서 현황 정보 | 센서 상태(심각, 위험, 정상)별 수치 결과 제공 | ||||
| 상태별 센서 목록 조회 | 센서 상태(심각, 위험, 정상)별 목록 조회 | |||||
| 개소(국립공원)별 목록 조회 | 개소(국립공원)별 목록 조회 | EQ | 3.9 | |||
| 센서ID 조회 | 센서ID 조회 결과 제공 | EO | 5.2 | |||
| 센서별 CCTV 조회 | 센서별 CCTV 조회 | |||||
| 센서별 이벤트 이력 조회 | 센서별 이벤트 이력 조회 | |||||
| 센서별 장비 이력 조회 | 센서별 장비 이력 조회 | |||||
| 센서 위치 표시 | 지도상 센서 위치 표시 | |||||
| 산불 위치 표시 | 지도상 산불 위치 표시 | |||||
| 센서 간략정보 팝업 | 센서별 간략정보 팝업 | |||||
| 센서 알림 해제 기능 | 센서 알림 해제 기능 | EI | 4.0 | |||
| 알림 토스트 팝업 | 상황 단계별 알림 토스트 팝업 | EO | 5.2 | |||
| 알림 해제 이력 정보 | 알림 해제 시 이력 입력 기능 | EI | 4.0 | |||
| 센서 상태 표시 | 센서 화재 감지 | ILF | 7.5 | |||
| 센서 장애 감지 | ||||||
| 센서 통신장애 감지 | ||||||
| 센서 위치 세부정보 | 센서 위치 좌표 제공 | EO | 5.2 | |||
| 지도 검색 기능 | 지도 개소별 위치 조회 | EQ | 3.9 | |||
| 지도 센서별 위치 조회 | ||||||
| 지도 조회 | 센서 위치 중앙 기능 | EO | 5.2 | |||
| 지도 확대/축소 | 지도 확대/축소 기능 | |||||
| 지도 이동 | 지도 위치 이동 기능 제공 | |||||
| 날씨 정보 제공 | 실시간 날씨 정보 제공 | ILF | 7.5 | |||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 ||||||
| 실시간 풍속 정보 제공 | ||||||
| 현재시간 | 현재시간 정보 제공 | |||||
| 알림 On/Off 기능 | 알림 On/Off 기능 제공 | EI | 4.0 | |||
| 알림 자동 해제 기능 | 알림 자동 해제 기능 | |||||
| 센서 데이터 탐지 | 센서 배터리 상태 탐지 | ILF | 7.5 | |||
| 센서 신호 세기 탐지 | ||||||
| 센서 온도 데이터 송/수신 | EIF | 5.4 | ||||
| 센서 습도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기압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공기질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연기지수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풍속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풍향 데이터 송/수신 | ||||||
| 센서 데이터 시각화 | 센서 온도 데이터 시각화 | EO | 5.2 | |||
| 센서 습도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기압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공기질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연기지수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풍속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풍향 데이터 시각화 | ||||||
| 센서 데이터 시계열 시각화 | ||||||
| 알림 | 알림 목록 조회 | 알림 목록 조회 | ||||
| 알림 필터링 | 기간별 알림 내역 조회 | |||||
| 등급별 알림 내역 조회 | ||||||
| 키워드별 알림 내역 조회 | ||||||
| 로그 | 센서별 로그 조회 | 센서별 로그 조회 | ||||
| 위험단계별 로그 조회 | 위험단계별 로그 조회 | |||||
| 장비 | 센서 개소별 조회 | 센서 개소별 조회 | ||||
| 계정 | 센서ID 조회 | 센서ID 조회 | ||||
| 센서 상태별 조회 | 센서 상태별 조회 | |||||
| 센서 상세정보 조회 | 센서 상세정보 조회 | EQ | 3.9 | |||
| 센서 정보 등록 | 신규 센서 등록 기능 | ILF | 7.5 | |||
| 센서 정보 수정 | 센서 정보 수정 기능 | |||||
| 센서 정보 삭제 | 센서 정보 삭제 기능 | |||||
| 계정 관리 | 사용자 계정 조회 기능 | EQ | 3.9 | |||
| 사용자 계정 등록 기능 | EI | 4.0 | ||||
| 사용자 계정 수정 기능 | ||||||
| 사용자 계정 삭제 기능 | ||||||
|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 ||||||
| 사용자 권한 관리 | 사용자 권한 조회 | EQ | 3.9 | |||
| 사용자 권한 등록 | EI | 4.0 | ||||
| 사용자 권한 수정 | ||||||
| 사용자 권한 삭제 | ||||||
| 사용자 감지지역 설정 | ||||||
| 공지 | 공지사항 관리 | 권한별 공지대상 선정 기능 | ||||
| 공지 수단 선택 기능 | ||||||
| 공지사항 조회 기능 | EQ | 3.9 | ||||
| 공지사항 등록 기능 | EI | 4.0 | ||||
| 공지사항 수정 기능 | ||||||
| 공지사항 삭제 기능 |
| ○ 규모 보정계수 | |||||||
|---|---|---|---|---|---|---|---|
| 구분 | 산정방법 | ||||||
| SW규모 |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
|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
|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연계복잡성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 1.00 | ||||||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 1.06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 1.12 | ||||||
| 성능 요구수준 |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1 |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0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5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1.09 | ||||||
| 운영환경 호환성 |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3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
| 보안성 요구수준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
|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0 | ||||||
|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3 | ||||||
|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
|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