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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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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도진이앤씨
- 낙찰금액
- 163,120,500원 · 낙찰률 90.35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82억원
- 참가
- 63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18477 | 09/03(목) | 163,120,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도진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7220 | 09/03(목) | 163,120,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도진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석수초등학교 교사동(본관동) 및 체육관 옥상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바닥 및 벽체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하도, 중도, 상도)
- 구배 모르타르 타설 및 보호층 형성
- 전기배선 정리용 앵글 및 스텐 사다리 설치
- 오픈 트렌치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과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6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2,2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939,66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6412-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5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5,6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
|---|---|---|---|---|---|
| 공사현장 | 석수초(경기도 안양시 소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장호정)와 협의 후 결정 | ||||
| 공사내용 | 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3. 10:00 ~ 2026. 8. 19.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9.(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82,210,000 | 182,210,000 | 165,645,455 | 16,564,545 | 0 | 0 |
| [ 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석수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1 | 01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방 수 공 사 | 010102 | ||||||||||||||||||
| 010103 금 속 공 사 | 010103 | ||||||||||||||||||
| 010104 미 장 공 사 | 010104 | ||||||||||||||||||
| 010105 철 거 공 사 | 010105 | ||||||||||||||||||
| 010106 골 재 비 | 010106 | ||||||||||||||||||
| 010107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7 | 3 | |||||||||||||||||
| 010108 ◇ 작업부산물(철거) | 010108 | 5 | |||||||||||||||||
| [ 합 계 ] | 0 | 0 | 0 | 0 |
공종별내역서
[ 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현장정리** | 방수 | M2 | 1487 | 5F15F48E153AE12B629B2D74E2A379 | T | F | F | 0101015F15F48E153AE12B629B2D74E2A379 | 4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폐기물소운반 및 자재양중) | 대 | 2 | 5F15F48E153AD7246A4CA97A5E68E2 | 0101015F15F48E153AD7246A4CA97A5E68E2 | 1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방 수 공 사 | 010102 | ||||||||||||||||||||||||||||||||||||||||||||||
|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3mm, 노출 | M2 | 1487 | 5F1564EEE52C7925645B9A7D60C0F7 | T | F | F | 0101025F1564EEE52C7925645B9A7D60C0F7 | 6 | ||||||||||||||||||||||||||||||||||||||
|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두겁) | 바닥, 노출 1mm | 20 | 5F1564EEE52C4C216E36567F4281A7 | 0101025F1564EEE52C4C216E36567F4281A7 | 7 | ||||||||||||||||||||||||||||||||||||||||||
|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벽, 노출 1.0mm | 279 | 5F1564EEE52C4C216E36567F41FBFB | 0101025F1564EEE52C4C216E36567F41FBFB | 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금 속 공 사 | 010103 | ||||||||||||||||||||||||||||||||||||||||||||||
| 전기배선정리용 앵글설치 | L-40X40X5 L=250X300, SET A/C BOLT M8*L60mm*2EA | EA | 79 | 5F1544A775C3FE2B6BEB6A76902EC8 | T | F | F | 0101035F1544A775C3FE2B6BEB6A76902EC8 | 10 | ||||||||||||||||||||||||||||||||||||||
| 스텐사다리 | W:600*L:4500 ,D50+D22*1.5T@450 | 1 | 5F1544A775C3FE2B6BEB6A76913415 | 0101035F1544A775C3FE2B6BEB6A76913415 | 11 | ||||||||||||||||||||||||||||||||||||||||||
| 오픈트렌치 | W:200 | M | 53 | 5F1544A775B1462164F1797E9267BB | 0101035F1544A775B1462164F1797E9267BB | 1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미 장 공 사 | 010104 | ||||||||||||||||||||||||||||||||||||||||||||||
| 구배모르타르 타설 | 바닥,50mm | M2 | 730 | 5F15942055C84623658D1A7554C532 | T | F | F | 0101045F15942055C84623658D1A7554C532 | 1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철 거 공 사 | 010105 | ||||||||||||||||||||||||||||||||||||||||||||||
| 기존방수 및 보호층철거 | 소형브레이커 (50mm 구배몰탈) | M2 | 486 | 5F14F41FD5D2532364C2D47CC0CF11 | T | F | F | 0101055F14F41FD5D2532364C2D47CC0CF11 | 19 | ||||||||||||||||||||||||||||||||||||||
| 소형브레이커 (30mm 구배몰탈) | 244 | 5F14F41FD5D2532364C2D47CC0CF16 | 0101055F14F41FD5D2532364C2D47CC0CF16 | 20 | |||||||||||||||||||||||||||||||||||||||||||
| 기존방수층 제거 | 바닥 | 777 | 5F14F41C059870276447C7773D5347 | 0101055F14F41C059870276447C7773D5347 | 21 | ||||||||||||||||||||||||||||||||||||||||||
| 수직부 | 279 | 5F14F41C059870276447C7773D5010 | 0101055F14F41C059870276447C7773D5010 | 2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골 재 비 | 010106 | ||||||||||||||||||||||||||||||||||||||||||||||
| 모래** | 도착도 | M3 | 41 | 5811A4B15571482867DCD978688B11646EE467 | F | F | T | 0101065811A4B15571482867DCD978688B11646EE467 | 36 | ||||||||||||||||||||||||||||||||||||||
| 시멘트** | 40KG (점포상차도) | 포 | 464 | 583C84EA352B672462ABD172749F9CA7B7BE40 | 010106583C84EA352B672462ABD172749F9CA7B7BE40 | 38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5F14A49D850D46226E263F7F2E0FB3 | T | F | 0101065F14A49D850D46226E263F7F2E0FB3 | 3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7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64.29 | 5F58949F55ED392061C08E7F1A5BD80BF2EBB2 | F | F | T | 0101075F58949F55ED392061C08E7F1A5BD80BF2EBB2 | 24 | ||||||||||||||||||||||||||||||||||||||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 0.94 | 5F58949F55ED392061C08E7F1A5BD80BF49A45 | 0101075F58949F55ED392061C08E7F1A5BD80BF49A45 | 25 | ||||||||||||||||||||||||||||||||||||||||||
| 폐합성수지,페합성고무 | 5.11 | 5F58949F55ED392061C08E7F1A5BD80BF49A46 | 0101075F58949F55ED392061C08E7F1A5BD80BF49A46 | 26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64.29 | 5F58949F55ED392061C08E7F1A5A33F0FE1976 | 0101075F58949F55ED392061C08E7F1A5A33F0FE1976 | 2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05 | 5F58949F55ED392061C08E7F1A5A33F0FE1CCD | 0101075F58949F55ED392061C08E7F1A5A33F0FE1CCD | 2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1.65톤/㎥) | 64.29 | 5F58949F55ED392061C08E7F1A5A33F0FE6952 | 0101075F58949F55ED392061C08E7F1A5A33F0FE6952 | 29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 6.06 | 5F58949F55ED392061C08E7F1A5A33F0FE6951 | 0101075F58949F55ED392061C08E7F1A5A33F0FE6951 | 3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 작업부산물(철거) | 010108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04 | 수집상차도 | 5811A4B155F6A62068825178FD9CE33D6A7573 | F | F | T | 0101085811A4B155F6A62068825178FD9CE33D6A7573 | 32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026. 08.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석수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110, 안양석수초등학교 3. 공사개요 - 공사법위: 교사동(본관동),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공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및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 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2)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7)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8) KS M 8103 - 황산(시약) 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방수관련 상세가 필요한 경우 현장설계에 요청하여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제 품 우레탄 방수제는 KSF321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막을 구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이 우수해야 한다. 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KSF5000에 의거 건조시간 5시간 이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우레탄 방수는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순으로 시공한다.
2) 시공 일반 가.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든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전후, 기온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불가피하게 시공할 경우, 보온 및 보양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일반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처리 ② 하도(프라이머 도포) ③ 중도(우레탄 1차 도포) ④ 상도(우레탄 2차 도포) 4) 시공 방법 ① 바탕 처리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탄스, 먼지, 나무 조각등을 제거하고 구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다.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는 붓또는 로울러로 도포하며 기포나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균닝하게 작업한다. 나. 코너부분은 붓으로 도포해야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③ 우레탄 1차 도포 가.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교반된 우레탄은 고무주걱이나 흙손등을 사용하여 두께가 일정하게 도포한다.
④ 우레탄 2차 도포 가. 2차도포전, 양생된 1회 도포면의 부실한 부분을 보수한다. 나. 2차 도포요령은 1회에 준한다. 다. 1차 도포후 48시간이상 방치하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경우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2회 도포한다. 5)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가. 방수작업 완료 후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감리원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가.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나.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6) 보호층 가. 수평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 (24mm~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나. 수직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누름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면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여 깊이는 누름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나. PVC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실링홈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 3 편 철거공사
0 1. 일반사항 1) 기존시설물의 보호 해체공사는 철거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방지 수급인은 철거 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시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표시를 하여 보호한다.
제 4 편 폐기물처리
0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진 : 공정별 진행(상차, 계근 등) 사진 나) 증빙서류 : 정산내역서, 올바로시스템 활용 서류,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자료 2) 완료검사에 따라 담당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1)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즉시 보관 할 수 있도록 압롤 박스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시공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올바로시스템). 5) 시공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제반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