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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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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1.3억원
개찰
08/24(월) 11: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시공단계 통합 건설사업관리

요약 AI 요약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여 품질, 시공, 안전, 공정, 원가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을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점수가 87.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2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14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적9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1점
기술지원기술인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용역 수행결과2점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7점
벌점 부과기간5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활용실적3점
기술투자실적7점
용역업자 교체빈도3점
참여기술인 교체빈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21(금) 17:00지남
개찰08/2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25,454,545원
배정예산
1,238,000,000원
기초금액
1,238,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5296-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85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5,454,545원
배정예산
1,23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89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의 개요

2.1 용역명 :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2.1.1 용역 개요

대지위치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5-16번지 외 3필지(옥동 145-17, 145-18, 145-19번지)
대지면적1,553.1㎡
지역·지구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903.63㎡
연 면 적2,959.29㎡
공사종별신축
층 수지상 4층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총예정공사비114억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9개월
시공기간 18개월 + 시공후기간 1개월
착수예정일2026. 8.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2.1.2 용역범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시공단계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업무수행 2.1.3 용역방법 : 사업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포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2.2 업무의 근거 및 범위 2.2.1 본 과업은 아래 법령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에 의한 업무 2) 건축법 제22조 내지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내지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업무

단 계과 업 내 용
공통 업무과업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단계)
기타 발주청에서 정하는 업무
시공 단계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도급타당성검토
기타 발주청에서 정하는 업무
시공후 단계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용 역 명: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남구청(도시창조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옥동 145-16번지 외 3필지(옥동 145-17, 145-18, 145-19번지) 2) 사업내용:

대지면적1,553.1㎡
지역·지구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903.63㎡
연 면 적2,959.29㎡
공사종별신축
층 수지하4층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총예정공사비114억

3) 용역범위: 해당 건설(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시공단계 18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마. 예정금액: 1,23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속비) 바. 입찰시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통보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용역 기간, 과업 내용, 입찰 시기는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자격 요건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 상기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소방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점수가 87.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업체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기준】

공동이행방식 지역 참여도 점수분담이행방식 지역 참여도 점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비율)
지역업체
합산비율
3점30% 이상지역업체
합산비율
3점20% 이상
1점30% 미만 ~ 20% 이상1점20% 미만 ~ 10% 이상
0점20% 미만 및 단독 참여 시0점10% 미만

과업·요구

1. 용역명 :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옥동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품질, 시공, 안전, 공정, 원가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과업 대상 가. 용 역 명 :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나. 용역사업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청 다. 사업 및 용역내용 1) 공사개요

대지위치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5-16번지 외 3필지(옥동 145-17, 145-18, 145-19번지)
대지면적1,553.1㎡
지역·지구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903.63㎡
연 면 적2,959.29㎡
공사종별신축
층 수지상 4층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총예정공사비114억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9개월
시공기간 18개월 + 시공후기간 1개월
착수예정일2026. 8.
용역금액1,238백만원 (V.A.T포함)

2) 용역 과업내용 가) 해당 건설(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용역예정금액  : 1,23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속비)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4. 주된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5.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절차 ①입찰공고 → ②신청서 접수 → ③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 기술자 면접평가) → ④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⑤이의신청 → ⑥입찰 및 낙찰자선정 → ⑦계약체결 나. 입찰참가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나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나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나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공동이행방식 지역참여도 점수분담이행방식 지역참여도 점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
지역업체
합산비율
3점30%이상지역업체
합산비율
3점20%이상
1점30%미만 ~ 20%이상1점20%미만∼10%이상
0점20%미만 및 단독참여시0점10%미만

바.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2)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용역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점) ≥ 92점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공동이행방식)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분담이행방식) : 20%이상 3점, 20%미만 10%이상 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배점기준 : 총 100점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10명)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5명)

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명(건축분야 고급기술인) ②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명(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1, 토목분야 고급이상 기술인 1, 기계분야 고급이상 기술인 1, 전기분야 고급이상 기술인 1) (나) 기술지원기술인(5명) ① 고급이상 기술인(건축1, 토목1, 기계1, 전기1) ② 중급이상 기술인(통신1) (3)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항목 (가) 자 격 : 사업수행자격,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배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분야별 평가기준 >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등 급부적격 시 실격절대평가
경 력13
실 적9
교육훈련1
면접(발표)2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자 격-절대평가
경 력14
실 적9
교육훈련1
면접(발표)상대평가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3절대평가
경 력6
교육훈련1
유사용역
수행실적(10)
유사용역 수행실적8
용역 수행결과2
신 용 도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지정기간7
벌점부과기간5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3
참여기술인2
합 계100
가 점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1~0.3
감 점부패행위 관련자1 ~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고급기술인 1인(평가)
기술지원기술인(6명)
‣ 평가 5인
- 건축 고급 1인
- 토목 고급 1인
- 기계 고급 1인
- 전기 고급 1인
- 통신 중급 1인
‣ 미 평가 1인
- 소방 초급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5명)
‣ 평 가 4인 - 건축중급이상기술인 1인(안전담당)
- 토목고급이상기술인 1인
- 기계고급이상기술인 1인
- 전기고급이상기술인 1인
‣ 미평가 1인 - 건축초급이상기술인 1인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3]
13
9
1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함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300억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5미만 3이상3미만
점 수1311.710.49.17.8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12 이상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 수65.44.84.23.6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32.72.42.11.8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
경력
(나)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24]
14
9
1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
100억원 미만24 이상24 미만
18 이상
18 미만
12 이상
12 미만
6 이상
6 미만
점 수1412.611.29.88.4
등 급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인10 이상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이상
4 미만
중급기술인8 이상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65.44.84.23.6
등 급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인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82.62.4
중급기술인3이상3미만
3.02.8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
기술인
(가)등급
(나)해당분야
경력
(다)교육훈련
[10]
3
6
1
ㅇ 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분야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3]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해당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 이하
32
해 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65.44.84.23.6
구 분용 역 비
구 분20억원 미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2) 용역수행성과2ㅇ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 공동이행참여시 용역평가결과 점수 산정
- 용역평가결과 = (A사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 (B사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 수탁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허위 또는 고의로 누락할 경우 실격처리 함
* 용역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
ㅇ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의 점수를 부여
해당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억원 미만20 이상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5 미만
점 수87654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5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상태
건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3.02.82.1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10]
3
ㅇ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ㅇ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ㅇ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ㅇ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ㅇ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실적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참여기술인2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32.521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가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기술인)에 한정함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부패행위 관련자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중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 축 (평가대상)
고 급 기 술 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고급]평가대상
토목분야(고급)
기계분야[고급]평가대상
전기분야[고급]
통신분야[중급]
소방분야[초급]비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안전전담)건축토목기계전기
평가대상비평가평가대상평가대상평가대상
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고급기술인고급기술인고급기술인
항 목세부 항목평가 내용실적배점평점비고
가.참여 기술인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급등 급적격여부
경 력해당분야년13.0
직무분야설계,시공
감독,감리등
9.0
교육훈련교육훈련주0.5
기술자격
소계23.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 급-
경 력해당분야월14
직무분야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9.0
교육훈련주1.0
소계24
면접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 면접평가서 평가)
3
기술지원
기술인
(성 명)
등급등급-3.0
경 력해당분야년6.0
교육훈련주0.5
기술자격
소 계10.0
계60.0
나. 유사 용역
실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실적
최근 3년간 실적억원8.0
용역수행성과「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2.0
계10.0
다.신용도영업(업무)정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월7.0
참여기술인
부실벌점참여업체A사:부실벌점 감점
B사:부실벌점 감점
5.0
참여기술인성명:부실벌점 감점
성명:부실벌점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3.0
계15.0
항 목세부 항목평가 내용실적배점평점비고
라.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3.0
활용실적
투자실적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7.0
계10.0
마. 교체 빈도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율 : %3.0
기술인교체건수 : 건2.0
계5.0
합 계배점(100점)평점 : 점
바. 가‧감점가점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가점부여 점수 =
0.1점 × 1건× 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계점
감점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점
가․감점 합계(5점 이하)
총 평점
구 분업체명명 칭점 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 × 1/n(n=기술개발자수)
소 계
소 계
활용실적0.5 × 사용실적 가중치
소 계
소 계
특허0.3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소 계
소 계
계
업체명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년)계비 고
업체명ABA/B ⓐABA/B ⓑABA/B ⓒ계비 고
가(ⓐ+ⓑ+ⓒ)/3
×참여지분율
나
계가+나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평가방법비고
참여기술인
면 접
소계3
계2
책 임
건설사업관리자
0.5과업의 성격 및 업무수행계획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시공 단계별 또는 사후관리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계1
분 야 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5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옥동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 용 역 기 간 : 19 개월
시 공 단 계시공
후
구분분 야적용
등급
1234567891011121314151617181투입
월수
환산비환 산
인월수
비고
19
건축고급19.001.00019.00
건축중급111111111111111111118.000.93116.76안전
상건축초급1111111111111111110.76413.75
주
기
술
토목고급1111111111111111114.001.0004.00
인
기계고급111114.301.00014.30
전기고급0.31111111111111112.400.82910.28
상주기술인 소계0.411111111111185.7078.09
건축고급18.00월1회
기토목4.001식10.68
술
지
기계16.00
원
기
전기1식1.79
술
인
통신중급1.81
소방초급2.09주1회
기술지원기술인 소계16.37
합 계9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