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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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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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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계획표(R26DC00217503).xlsx · 공고규격서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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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687,300,000원 · 낙찰률 80.335%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21.3억원
- 참가
- 51곳 · 개찰 08/0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82978 | 09/07(월) | 350,000,000원 | 금차 106일, 총차 540일 | 신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도급업체)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축무한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7818780 | 08/28(금) | 350,000,000원 | 금차 106일, 총차 540일 | 신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도급업체)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축무한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7677483 | 08/28(금) | 350,000,000원 | 금차 106일, 총차 540일 | 신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도급업체)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축무한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7586868 | 08/28(금) | 350,000,000원 | 금차 106일, 총차 540일 | 신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도급업체)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축무한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남원시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 시공 단계의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관리
- 사용 자재 적정성 검토 및 품질시험·성과 검토
- 공정, 안전, 환경 관리 및 설계변경 관리
- 기성 및 준공검사 수행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 | 60점 |
| 용역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재정상태) | 15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 10점 |
| 교체빈도(용역업자, 참여기술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7/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6(목) 10:00 | 지남 |
| 개찰 | 08/0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9,400,000원
- 배정예산
- 2,177,340,000원
- 기초금액
- 2,127,04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005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9,400,000원
- 배정예산
- 2,177,3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33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용역명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 위치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721-4번지 일원 |
| 공사규모 | ○ 연 면 적 : 4,090.04㎡ ○ 규 모 : 지상 2층 ○ 건물용도 : 운동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 |
| 예정공사비 | 118억원(부가세 포함, 전기/통신공사비 등 제외) |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17개월) + 시공전후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참조
일반사항
2.1 목 적 가. 본 과업지시서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소한의 업무범위를 제시한 것임.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각목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단 계 | 업무 내용 | 구 분 | |||
|---|---|---|---|---|---|
| 단 계 | 업무 내용 | 발주청 | 사 업 관리자 | 사업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공통업무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승인 | 주관 | - | - |
| 각종 인ㆍ허가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 주관 | 대행‧협조 | 협조 | 협조 | |
| 설계변경 및 대응업무 | 승인 | 주관 | |||
| 건설공사 참여자 간 업무협의 주관 | 검토 | ||||
|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 |||||
| 시공단계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 | - | ||
| 사용자재 검토 | 협 조 | ||||
|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 - | ||||
| 설계변경 관리 | 승인 | ||||
|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전, 환경관리 | - | - | |||
|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승인 | ||||
|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기성 및 준공검사 등) |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13. 기타 업무 ○ 기타 과업내용서 중 시공단계업무에서 누락된 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따름.
특약사항
1. 용역사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대안 검토를 수행하며 공사 금액 대비 약 5% 수준의 원가절감을 목표하고, 품질과 안전 확보를 전제로 분석‧검토‧대안 제시 등을 하며 도달할 때까지 계약기간 동안 매월 보고서로 제출한다. ※ 흙막이 및 건축구조‧공법 적정성과 공기단축 등 검토는 필수로 수행하고, 최종 선택 및 승인에 대한 책임은 발주처에 있다. 다만 용역사의 분석‧보고 등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용역사에 있다.(단 설계 및 공법상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협의하에 종료 가능) 2. 발주처는 용역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과업 수행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매월 2회)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인력 조정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평가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상 요구 수준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함.(단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3. 본 용역의 수행 결과 및 평가 내용은 대금 지급, 성과 평가 및 차기 유사 용역계약 시 수행능력 평가자료와 대국민 공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관계 법령과 정책 사항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함 4. 용역사는 공법, 구조, 안전, 품질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라 기술적 검토 및 사실 판단 등을 수행하며, 검토‧보고에 오류, 누락, 왜곡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감독권한대행 주체인 용역사에 귀속된다. 5. 발주처는 긴급한 경우 공사의 안전 예방‧확보, 품질 유지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시공사 및 감독권한대행자인 용역사에 직접 지시할 수 있고, 용역사는 시공사 등에 전달 및 이행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 보고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처와 도급회사 간 협의에 따른다. 7. 본 용역과 관련한 주요 검토‧보고‧지시 및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명(담당자) 사항만 유효.(24시간 이내 서면 제출) 8. 발주처의 최종 선택 및 승인은 용역사의 기술적 검토 결과를 전제로 행정‧정책적 판단으로 한다. ※ 평가자료 작성 등 발주처 지정 양식으로 하며, 또한 정기‧수시 점검 시 도급사 대표 또는 대리인(임원급) 입회하여야 함(발주처와 협의 시 제외 가능)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17503).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165 FAX. 0505-480-1837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17503 1.2.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1.3. 용 역 명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721-4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2,177,340,000원(추정가격 1,979,400,000원+부가가치세 197,94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11,800,00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66,451,329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5,341,417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45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98% ② 소방 : 2%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2.5.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함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 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5.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5.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5.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5.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7. 2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8. 20.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8. 19.(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7. 2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PQ |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 참여단계 | 비고 | ||
| 상 주 | 책임기술인 | 건축(책임) | 특급 | 1 | 평가 | 평가 | 총괄 |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 | 중급 | 시공단계 | |||||
| 건축2(안전)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건축 | 월1회 이상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비평가대상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건설사업관리 | 설계 | |||||
|---|---|---|---|---|---|---|---|---|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건진법 |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 상주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사업책임 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 주택법 | 총괄감리원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 비상주감리원 | |||||
| 건축법 | 책임기술자 |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
| A | 1,000 | 200 | 200 | 200 | 100 | 100 | 200 | |
| B | 1,200 | 100 | 300 | 400 | ||||
| C | 1,500 | 100 | 300 | 300 | 300 | 400 |
과업·요구
| □ 용 역 명 :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
|---|---|---|---|---|---|---|---|---|---|---|---|---|---|---|---|---|---|---|---|---|---|---|---|---|---|---|
|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
| 구분 | 분야 | 등급 | 건설사업관리 | |||||||||||||||||||||||
| 실시설계 | 구매조달단계 | 시공단계 | 시공후 | |||||||||||||||||||||||
| 1 | 2 | 1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3 | 4 | |||||||||||||||||||||||||
| 설계 단계 | 책임기술인 | 건축 | 특급 | |||||||||||||||||||||||
| 분야별 기술인 (비상주) | 고급 | |||||||||||||||||||||||||
| 토목 | ||||||||||||||||||||||||||
| 기계 | ||||||||||||||||||||||||||
| 전기 | ||||||||||||||||||||||||||
| 통신 | ||||||||||||||||||||||||||
| 소방 | 중급 | |||||||||||||||||||||||||
| [소 계] | ||||||||||||||||||||||||||
| 시공 단계 및 시공후 단계 | 책임기술인 | 건축 | 특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분야별 기술인 (상주) | 건축1 | 중급 | ||||||||||||||||||||||||
| 건축3 | ||||||||||||||||||||||||||
| 초급 | ||||||||||||||||||||||||||
| 토목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
| 기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건축2(안전) | 중급 | 1.0 | 1.0 | |||||||||||||||||||||||
| 석면 | 고급 | |||||||||||||||||||||||||
| 전기 | ||||||||||||||||||||||||||
| 전기2 | 초급 | |||||||||||||||||||||||||
| 통신 | ||||||||||||||||||||||||||
| 소방 | ||||||||||||||||||||||||||
| [소 계] | ||||||||||||||||||||||||||
| 분야별 기술인 (비상주) | 건축 | 중급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5.0 | |||||||
| 토목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 기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5 | |||||||||||||
| 소방 | 고급 | 1.6 | 2.0 | 2.0 | 2.0 | 2.0 | ||||||||||||||||||||
| [소 계]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고급 | ||||||||||||||||||||||||
| 토목 | ||||||||||||||||||||||||||
| 기계 | ||||||||||||||||||||||||||
| 전기 | ||||||||||||||||||||||||||
| 통신 | ||||||||||||||||||||||||||
| 소방 | ||||||||||||||||||||||||||
| [소 계] | ||||||||||||||||||||||||||
| [합 계] | ||||||||||||||||||||||||||
|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
| * 소방분야 감리원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함. | ||||||||||||||||||||||||||
|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 ||||||||||||||||||||||||||
| *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