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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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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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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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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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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 PC·노트북·주변기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케이티 외 3곳
- 계약금액
- 853,369,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119 | - | 853,369,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케이티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티지에스 (도급업체 20%) 주식회사 유니와이드 (도급업체 20%) 주식회사 리얼시큐 (도급업체 10%) |
요약 AI 요약
디지털 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충전보관함을 보급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스마트기기 보급(필수 앱 및 콘텐츠 사전 탑재)
-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납품 및 설치
- 5년간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전용 콜센터 및 방문 처리 인력 운영)
- 기기 관리 시스템(MDM) 라이선스 제공 및 통합 연계
-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보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 상태 | 5점 |
| 수행 실적 | 6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상생협력 | 5점 |
| 사업의 이해 | 3점 |
| 사업수행 방안 및 추진전략 | 4점 |
| 사업수행 노하우 | 3점 |
| 규격충족 완전성 | 7점 |
| 기능구현 정확성 | 5점 |
| 상호 운용성 | 3점 |
| 성능 및 품질 적정성 | 5점 |
| 장애 복구 용이성 | 6점 |
| 하자보수 조직 신뢰성 | 8점 |
| 사업관리 적정성 | 6점 |
| 하자보수 지원 | 10점 |
| 교육훈련 지원 | 3점 |
| 제품신뢰도 | 4점 |
|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5,790,709원
- 배정예산
- 860,844,950원
- 부가세
- 77,579,07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태블릿컴퓨터 (4321150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481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75,790,709원
- 배정예산
- 860,844,9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7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 사업기간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 하자보수(관리) :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5년간 □ 총사업비 : 금853,369,78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1) 교육부 국가시책(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 교육전환 실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 마련 2)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하여 학생 참여 수업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 3) 교육용 콘텐츠 등 최신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관리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 나. 사업환경 분석 1) (교육환경 변화) 융합형 선진교실과 무선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로 학교 현장의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 2) (콘텐츠 관리 중요성) 교육용 앱·콘텐츠 설치 및 유해 앱 차단 등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중요 3) (관리체계 구축 필요) 스마트기기 대량 보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원업무경감과 수업집중 지원을 위한 교육청 지원체계 마련 필요 스마트기기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효율화된 통합 운영 체계 및 상시 관제ㆍ지원을 통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 보급·확산 및 이용 활성화 필요 다. 추진 목표
1)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용 스마트기기와 충전보관함을 보급하여 통합관리 체계구축 및 5년간 운영유지 - (인프라 구축) 디지털 교육(블렌디드 러닝, AI 디지털교과서 수업 등)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 (유지관리) 서비스수준관리(SLA)에 의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지원 ※ SLA기준: 본 문서(제안요청서)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따르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제안 업체에서 추가 제안 가능 - (이용활성화) 학교 인프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현장의 활용도 제고 라. 추진 체계
2. 사업 범위 가. 스마트기기 보급 및 5년간 하자·유지보수(관리) 1)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된 OS별 기기 물량에 대해 필수앱·콘텐츠 탑재, 네트워크 설정 등을 완료한 후 대상 학교 교실 또는 교육청 등 협의된 장소로 배송하고, 학교별 담당자 또는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모든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후, 충전보관함에 모든 기기를 삽입하여야 함 - 필수앱·콘텐츠: MDM(5년 라이선스 포함)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AIDT포털 등을 사전 탑재 후 배송(사업부서와 필수 협의)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제품 포장지(비닐,박스)를 수거 및 폐기 처리되어야 함 2) 해당 스마트기기 개통(필수 앱/콘텐츠 설치, 인증/설정, 기능테스트 등) 및 5년간 하자·유지보수(관리, 보험, 전용콜센터, 학교방문처리) 등 이용지원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콜센터(기 보급 기기 유지보수)와의 전화번호 일원화 등 콜센터 통합 연계 운영 방안 마련 ※ 본 사업예산에는 하자·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3) 학교에 보급되는 모든 스마트기기는 울산시교육청과 협의한 내용(학교명 포함)을 레이저 각인하여 납품하여야 함 4) 침수/파손/분실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 상세 요구사항을 참조하고, 5년간 과업이 수행되어야 함
5) 운영 조직관리 및 컨설팅 지원 나.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보급 1)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된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도입 물량에 대해 해당 학교 교실까지 배송 및 설치(네트워크 연결 포함) 2) 충전보관함의 경우 스마트기기 30대 이상 보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급 학교 학급별 인원 수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급 가능 (※ 단, 이 경우, 반드시 학교 업무담당자 우선 협의 후, 그 결과를 교육청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3) 위(2항)의 조건에 따라 도입물량의 변화가 가능하나, 전체 물량은 반드시 초기 도입물량 이상이 보급되어야 함 4) 충전보관함 설치시 누전 차단기능이 있는 4,000W 이상 KC전기안전인증을 받은 멀티콘센트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 충전보관함은 스마트기기와 동시에 설치하거나 사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법 1)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및 조달청 기준에 따름 2) S/W 분리발주 적용 :‘해당없음’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평가주체 | |
|---|---|---|---|
|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 | 20 | 조달청 (단, 사업수행실적 항목은 발주기관에서 평가함) |
| 정성적 평가 | 70 | 조달청 | |
| 가격평가 | 10 | ||
| 합 계 | 100 |
2) 기술평가 가) 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평가점수 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기술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실시 -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차등점수제에 따라 순위 간 3점의 점수차 적용 예시) 기술평가 1위 제안사: 90점, 2위 제안사: 87점, 3위 제안사: 84점 ※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3) 세부 평가 배점 : “붙임 1” 참조
과업·요구
가) 스마트기기 도입 및 하자보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나) 품질보증 활동 각 단계별 필요한 효율적인 검사 방안 제시 다)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 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및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동안 성능향상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바)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 2) 스마트기기 및 부대설비 등 KC인증(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시험 기관을 통해 제안 기기의 제안서 기재 사항 확인 시험 및 성능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 기기 시험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4) 우선협상대상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 기기(실제 학교 납품 기기과 동일한 완제품)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기기의 제조사·모델명 등은 펌웨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로그인 등을 통해 확인 및 제안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 제품의 원산지 및 OEM·ODM 생산 해당여부를 제안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 34조, 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 86조에 근거하여 기기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6) 모든 제출서류의 내용이 제안 기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2. 스마트기기 보급 및 하자보수 가. 스마트기기 보급 및 개통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수량은 다음과 같다.
| 학교수 | 스마트기기(대) | 충전함(대) | ||
|---|---|---|---|---|
| 학교수 | Android | Windows | 소계 | 30포트 이상 |
| 4교 | 445 | 260 | 705 | 28 |
※ 사업추진 및 수행 여건에 따라 세부내용(학교수, 학생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수량도 소폭 변경될 수 있음 ※ 충전함은 기기의 안전한 보관과 충전 등을 위해 학교별 스마트기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함(단, 학교별 상황에 따라 일부 40포트 또는 30포트 미만으로 변경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수량이 증가할 수 있음) 2) 제안사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한다.(※사업담당자 협의 필요) 3) 스마트기기는 요구규격 및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기의 개통(유무선 통신망 접속 등) 및 기능 ·성능 보장을 위한 테스트 실시 나) 관리시스템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모듈 등 필수 앱/콘텐츠 설치 후 납품 ※ 납품되는 스마트기기의 관리프로그램(MDM)은 디바이스별로 제안사에서 구매, 설치하여 납품하여야 함(기술지원 포함) ※ 납품되는 스마트기기는 우리 교육청에 기 도입된 MDM과 통합할 수 있어야 함(ECR-001, 운영체제 공통 요구사항 참조) 나. 하자보수 및 이용지원 1) 검수 완료 후 5년 동안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5년간 전용 콜센터 및 학교방문처리 인력 상시 운영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5년간 전용 콜센터 및 학교방문처리 인력 상시 운영
나) 권역별(교육지원청별 또는 구군별 1개 이상) A/S 체제 구축 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기 운영 중인 콜센터(기 보급한 스마트기기 유지관리)와 연계한 운영 방안 제시(콜센터 전화번호 단일화) 라) 학교 지원 요청 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방문 수거, 예비품(대체품) 제공, 수리 완료 기기 방문 배송 마) 부품 교체 시 제조사 공식 A/S센터를 통한 정품 부품으로 수리 2) 하자보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기 보급 시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가) 매뉴얼은 서책형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제작·제출되어야 함 나) 서책형 매뉴얼의 경우 학교당 최소 2권 이상 배부되어야 함 3) 기기보급 완료 후 OS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를 분석·보고해야 한다.(※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 결정) 3. 사업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Requirement) | 설명 | 요구사항 (개) | 응락수준 (개) |
|---|---|---|---|
| 요구사항 (Requirement) | 설명 | 요구사항 (개) | 필수 |
| 계 | 18 | 18 | |
|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2 | 2 |
| 성능-PER (Performance) |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 | 1 |
|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 목표시스템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2 | 2 |
|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8 | 8 |
| 교육 및 기술지원-PSR (Project Suppor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필요한 지원사항과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 2 | 2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1)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 ECR-001 | 스마트기기 |
| ECR-002 | 충전보관함 | |
| 2) 성능-PER (Performance) | PER-001 | 성능 보장 |
| 3)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 SIR-001 |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 |
| 4)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TER-001 | 테스트 수행 |
|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용역업체 보안 |
|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SLA 체계 마련 및 운영 |
| QUR-002 | 내구성 보장방안 | |
| 7)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
| PMR-002 | 하자보수(관리) | |
| PMR-003 | 품질관리 및 보증 | |
| PMR-004 | 보안 관리 | |
| PMR-005 | 검사 | |
| PMR-006 | 지적재산권 요건 | |
| PMR-007 | 기타1 | |
| PMR-008 | 기타2 | |
| 8) 교육 및 기술지원-PSR (Project Support) | PSR-001 | 교육 훈련 지원 |
| PSR-002 | 기술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기기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스마트기기 규격 및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스마트기기는 다음의 요구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 운영체제 : Android ※ USB C Type 및 고속충전 기능 제품으로 제안 ※ GMS 구글 인증 및 Play-Protect 인증 제품 필수 제안(별지 제7호) ※ 안드로이드 기기는 DRM(Widevine L1, FairPlay) 지원 가능한 기기를 제안하여야 한다. ※ 교육청 요구시 제품 출시 이후 운영체제, 구글/제조사 보안 업데이트 4년 제공 이력 또는 공식발표/업데이트 계획 제안서 제출 - 지원 운영체제 : Windows - 스마트기기 공통 요구사항 - ※ 모든 스마트기기 OS는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급(업데이트 4회 이상 보장) ※ Windows 기기는 태블릿/노트북 버전 동시사용과 화면(액정)손 터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 스마트기기의 충격 완화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보호필름, 키보드 케이스, 전용펜 등 필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모든 스마트기기에 액정보호필름 부착과 키보드케이스를 제공(필수: 안드로이드) 단, 윈도우북의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 ※ 액정보호필름은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학생의시력보호를 위하여 블루라이트 차단, 빛반사 저감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시 관련 인증 자료 제출) ※ Windows 기기는 탈착식 키보드인 경우 제조사 전용 키보드 포함 ※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되는 전용펜은 제조사의 스타일러스 터치펜 또는 필압 4096이상의 USI 스타일러스 터치펜이어야 한다. (단, 제공하는 케이스에 수납이 가능해야 함) ※ 태블릿 형태의 키보드케이스, 전용펜은 교실과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태블릿PC와 연결의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시 관련 인증 자료 제출) ※ 기기는 납품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스마트기기의 단종 또는 단종 예정 장비의 납품을 불허한다. ※ 모든 기기(액세서리 포함-키보드케이스, 전용펜)는 국내 정식 유통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스마트기기 납품 시 사전에 필수 앱 및 콘텐츠,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등)을 탑재 후 배송하여야 한다. * 필수 앱(AIDT 포털 등), 앱, 콘텐츠 설치 내용은 반드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설치 여부 협의 후 탑재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유해사이트 등 차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교 밖(가정 등) 포함, 유해사이트 및 기기에 저장된 유해컨텐츠 차단 방안) ※ 모든 스마트기기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한 내용(학교명 포함)을 레이저 각인하여야 한다.(추후 협의) ※ 교육청 필요시 재산 일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 구 분 | 요구규격 | |
|---|---|---|
| 구 분 | 최소 | 권장 |
| OS | 구글 공식 Android 14.0 이상 (지속적 업데이트 가능제품) | |
| CPU | Octa-Core 1.9GHz 이상 | |
| 디스플레이 | 대각선 길이 305mm (12인치) 이상 | |
| 메모리 | 8GB 이상 | |
| 저장용량 등 | 내장 128GB 이상 | |
| 해상도 | 2560x1600 이상 | |
| 무선 규격 | Bluetooth v5.3이상, Wi-Fi 전용 802.11 ax, 2.4GHz+5GHz | |
| 카메라(후면) | 800만 화소 이상 | |
| 카메라(전면) | ||
| 배터리 | 10,000mAh 이상 | |
| 기타사항 | 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지원 전용펜, 터치스크린, SD카드 | |
| 추가사항 | 레이저 각인, 액정보호필름, 관리프로그램(MDM-5년), 키보드케이스(Pogo Type, 펜수납가능), 고속충전어댑터 제공(C-Type) |
| 구 분 | 요구규격 | |
|---|---|---|
| 구 분 | 최소 | 권장 |
| OS | Windows 11Pro(EDU포함) 이상 | |
| CPU | 듀얼코어 최대클럭 3.4GHz 이상 또는 쿼드코어 최대클럭 2.8GHz 이상 | X64시리즈 |
| 연결성 | USB C Type x 2, 3.5mm AUX | |
| 디스플레이 | 11.6인치 이상 | |
| 메모리 | 8GB 이상 | |
| 저장용량 등 | 내장 128GB 이상 | UFS |
| 해상도 | 1920x1080 이상 | |
| 무선 규격 | Bluetooth v5.1이상, 802.11 ax, 2x2이상 | |
| 카메라(후면) | 500만 화소 이상 | 800만 화소 이상 |
| 카메라(전면) | 100만 화소 이상 | |
| 기타사항 | 자이로센서, 전용펜, SD카드 전용키보드(탈착식가능), 터치스크린, 360도회전 | |
| 추가사항 | 관리프로그램(MDM-6년) 레이저 각인, 액정보호필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충전보관함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충전보관함 규격 및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충전보관함은 다음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포트당 45W이상이라 함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소형기기용충전기 규격서에서 규정하는 출력포트전력을 의미하며, 학교 전력설비 사항에 맞게 총 사용전력 조절이 가능해야 함 ※ 기기의 안전한 보관, 충전 등을 위한 부대설비 제공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충전보관함 설치시 누전 차단기능이 있는 4,000W 이상 KC전기안전인증을 받은 멀티콘센트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충전보관함은 동시충전 30대 수용 기준 30대로 산정하였으며,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세부내용(학교수, 충전기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경우 일부 수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단, 수량의 증가는 가능하나 감소는 불가) ※ 1대의 충전보관함에 스마트 단말기의 운영체체 구분없이 동시 거치 및 고속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 각 태블릿의 충전케이블을 쉽게 찾아 연결할 수 있고, 복잡하게 엉키지 않도록 충전케이블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제안 ※ 충전보관함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토록 저소음(55dB(A)이하)이어야 하며, 측정 결과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충전보관함은 반드시 스마트기기의 납품 이전에 각 학교별로 먼저 납품 및 설치가 되어야 하며 충전 테스트가 완료되어야 한다. ※ 방과 후 및 방학 등 학교 환경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구 분 | 요구규격 | |
|---|---|---|
| 구 분 | 최소 | 권장 |
| 충전 대수 | 10대 이상 / 20대 이상 / 30대 이상 / 40대 이상 | |
| 최대 수용 가능 스마트기기 크기 | 제안하는 기기 크기에 따른 제공 및 구축방안 제시(15인치 이상) | |
| 충전방식 | USB 충전방식(C-type) (단, 납품하는 스마트기기의 충전방식이 C-TYPE이외 방식인 경우 해당 기기 방식에 맞추어 납품할 것) | |
| 잠금 장치 | 전면 : 디지털도어락 (전자키(마그네틱형, 카드형 또는 모바일키) 포함) 후면 : 일반 열쇠 도어락 | 마스터키 관리 기능 |
| 이동 장치 | 고급 회전 바퀴 4족, (스토퍼 2족 이상 적용) | |
| 충전표시등 | LED 충전표시등 | |
| 전면 | 강화 아크릴 또는 강화 유리 (※ 교실 보관시 파손 위험 고려) | |
| 기타 | 고속충전(PD, PPS등)지원 (정격전압 19V이상, 포트당 정격출력 45W이상 지원*) | |
| 인증 | 제조사 KC 전자파인증, 제조사 KC 전기안전인증(1KVA 이상의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규정하는 KC전기안전인증(62368-1)에 준하는 시험결과서 제출) | |
| 부속품 | 사용설명서, AC전원케이블 후면 열쇠 2조, 고속충전케이블 여분 제공 | 케이블 교체가 용이한 전면 노출형 |
| 비고 | 2중 과전류 차단, 발열방지 쿨링팬, 난연재질사용(케이스,칸막이 등) 살균기능(바이로프라즈마, 음이온, UV 중 택1), 생산자배상책임보험가입 | 충전시간 타이머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보장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인프라 구성 후 성능 보장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 기기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을 위한 계획 및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테스트 결과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포함 * 필수 앱/콘텐츠 호환성,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MDM)과의 연동성, 안정성 등 o 제안 기기의 성능 검증결과는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무선인프라(AP, MDM 등)와 연계시험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단, 성능 보장을 위한 추진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o 디지털교과서 및 실감형 콘텐츠가 원활하게 구동(운영) 가능해야 하며, 수업 활용 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구동 보장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 로딩속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시 공인인증기관의 사실 확인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콘텐츠 측정 후 평균값(오차범위 ±10% 이내)에 포함되는지 시험 예정) - 단, 시험 기기 시험 진행 시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시험 콘텐츠 및 시험 방법은 별지 제8호 참조 - 기능(성능) 구동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 구축된 무선AP 및 MDM 등 관리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되는 신규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제안 기기를 활용하여 무선AP 및 MDM과의 구체적인 연동 방식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무선AP 실제 연동테스트 및 결과 제시) o 제안사는 관련 시스템 연동을 위하여 관련 업체, 기관과의 협력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수행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테스트 목적, 추진일정, 참여인력, 절차 등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목록, 단위성능 테스트, 통합성능 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o 통합테스트의 경우 실제 운영 환경(동시접속 45대 이상)에서 회선 연계를 포함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인증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등 원활한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별 활용환경에 대한 기능 확인 및 통합테스트 지원 등을 위해 스마트기기의 상시 테스트 환경구성 지원 방안 제시 o 테스트실시 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동급 이상의 장비 대체 및 추가적인 테스트 수행 등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 o 테스트 결과는 검사목록 및 인수인계 필수 산출물에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보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세절,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문서 등 공유자원의 보안등급 부여 및 등급별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사무망)을 분리해서 운영 -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실시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수주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o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PC 패스워드 사용,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및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 수립 및 실행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제공한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금지 및 외부반출 통제 - 사업수행자는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SLA 체계 마련 및 운영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서비스 수준 관리(SLA)체계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기기 관련 장비(스마트기기, 충전함 등)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식에 대한 SLA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통보시간, 장애복구시간 등에 대한 SLA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붙임4.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을 참고하여 SLA(Service Level Agreement), 하자보수 계획 제시 o 납품 기기는 필요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 또한 SLA를 적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내구성 보장방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기기의 내구성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학교에 보급되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 기기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테스트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효율적인 기기 관리를 위하여 기기의 시리얼넘버 및 맥어드레스, OS정보, 구축장소, 출고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번 사업에 납품되는 기기 일체에 대하여 디지털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엑셀 등)를 제공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등 사업추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인력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 이여야 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 제시한 내용 외에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산출물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도입완료일 이전에 도입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5년간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요청)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무선인프라, 관리시스템)와의 연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스마트기기 이용 활성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성공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이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마트기기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메뉴얼 제작 및 배포 - 스마트기기 OS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
| 제출구분 | 산출물 |
|---|---|
| 계약 후 10일 이내 | o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조직체계, 비상연락망 - 납품일정, 설치계획서 등 포함 - 작업공정표 및 인력투입 계획 |
| o 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및 보안 서약서(참여자,대표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등 | |
| o 품목별 제안요청 규격 충족 확인 근거 자료 - 납품되는 물품의 상세 규격서, 시험성적서, 카달로그, 시리얼번호 등 | |
| o 납품 품목의 상세 명세서(품목별 단가산출 내역) | |
| o 스마트기기 및 충전함 시험계획서 | |
| o 교육계획서(교육내용, 교육장소, 인원, 일정 등) | |
| o [해당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보안적합성 확인 자료 | |
| 사업기간 중 | o 작업보고서(주간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등), 장비 반입 확인서 등(납품 및 설치시) |
| 사업완료시 | o 검사 요청서(구축완료 시) |
| o 완료계(사업 완료 보고서) - 구축 현황 보고서(설치 및 사진자료 포함) - 작업관련 일지 및 사진첩 | |
| o 본 사업 관련 보증서 | |
| o 보안 확약서(서식참고) | |
| o 유지관리 계획서(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체계 포함) | |
| o 시험운영보고서 등 관련 자료 | |
| o 학교별 납품확인서(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 |
| o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5년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을 통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구축되는 장비 및 수행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 후 5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예산에는 하자보수 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 구축 완료 후 5년간 하자보수 연속성에 대한 보장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o 주요 하자보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안정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업자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항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산출근거 제시) o 수리가 필요한 제품(충전보관함 포함)의 경우 사업자가 회수 후 재납품을 시행하되 대체 가능한 기기의 무상대여 등 수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 전체 도입물량의 1% 이상 대체품 확보방안 제시 - 수리 처리기간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로 하여야 함. * 보급된 스마트기기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의 규격의 동등 또는 이상 제품으로 제공하여야한다.(단, 스마트기기의 제조사는 변경불가) * 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제품(충전보관함 포함) 불량률에 상응하는 적정 예비율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시 증빙 가능한 불량률 및 예비품 운영 계획 제시 필요) -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의 제조사 부도, 사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하자보수(관리) 기간(5년) 내 스마트기기를 사용 중인 학생의 학적(학년 변경, 졸업 등) 등 사용자 정보가 변경될 경우 초기화 방안을 제시 및 수행하여야 한다. o 스마트기기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스마트기기 하자보수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유선대응을 통해 지원하고,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 학교 방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전국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하자보수 수행사의 전국 지원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구축 후 5년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 권역별(교육지원청별 또는 구군별) 고객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고객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등 |
| 구분 | 하자보수 주요 내용 |
|---|---|
| 스마트기기 부문 | o 대상 시스템 : 스마트기기 및 부대설비 o 제품관련(스마트기기) (5년 무상)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한 수리 - 액정 이상, 색상 번짐 등 기기 전반에 대한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에 대한 대응 - 계정 초기화, OS 재설치 및 업데이트 등 제품 초기화 및 재설치, 기기 관리 지원 - 배터리의 경우 구축 완료 후 1년간 성능을 보장(초기 용량의 80% 이상)하여야 하며, 1년 경과 후 성능 저하로 배터리 교체 시 교체비용의 20%(또는 최대 4만원)까지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 - 제조사 정품펜에 대한 펜촉 교환은 5년간 무상으로 지원 (5년 유상) 사용자 과실이 명확한 파손(침수) 및 분실 - 유상 수리비의 20%(또는 최대 4만원)까지 사용자에게 청구(자기부담금) 할 수 있다. 단, 분실 및 도난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최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스마트단말기 단가로 계산하여 최고 40%까지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있다. - 제조사 전용펜의 경우 명확한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분실, 도난 등은 스마트기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상처리 한다. - 수리지원 기준액(파손·수리·분실 담보금)은 제안사 낙찰가격(총액)의 4%이상을 확보하여 사업비(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단, 초과 금액 발생 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 가능하며, 5년간 지원된 금액이 최대 지원해야 하는 금액 보다 적게 지원된 경우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시에는 반드시 제조사의 공식 A/S센터를 통해 제조사 정품 부품으로 수리되어야 한다. *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수리비용 등을 참고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사업완료 후 지급예정)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필수 마련(예: 무상A/S 지원 등) ※ 유상수리내용: 액정 파손, 메인보드 교체(배터리 포함) 등 기기 전반에 걸친 수리 ※ 유상수리단가: 제조사 공식A/S센터의 수리단가 기준 (공식 A/S센터 수리단가서 제출) o 기술지원(※ 전용 콜센터 운영) - 일상지원(전화, 이메일, 온라인 등을 통한 질의 응답) - OS 업그레이드, 재설치 등 스마트기기 및 SW 관련 기술적 문의 응대 - 사용자의 지원요청 대응이 가능한 상시 전용콜센터 및 학교방문 처리 가능한 인력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콜센터(기 보급 기기 유지보수)와의 전화번호 일원화 등 콜센터 통합 연계 운영 방안 마련 |
| 충전함 부문 | o 대상 시스템: 충전함 o 제품관련 - 충전 기능 이상 등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에 대한 대응 o 기술지원(전용 콜센터 운영-콜센터 일원화)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검사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검사 개시 1주일 전까지 본 과업내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요청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 물량, 검사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확정·이행하여야 한다. o 검사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결과물 및 시험 결과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최종 검사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o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사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 기간은 검사 기간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요건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1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기타 납품 및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원격수업에 활용이 가능한 본 스마트기기는 필요 시 가정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o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납품기간 내에 해당 사항이 결정될 경우 가정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시리얼넘버 등 기기정보 관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원하는 장소에 납품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o 가정에서 사용된 스마트기기 또한 학교에서 사용된 스마트기기와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이행협약(SLA)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2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o 본 사업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자 선정 완료 후, 도입대상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함 o 제안사는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교육 및 기술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교육 훈련 지원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의 협의,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 훈련 대상, 일정, 장소, 내용, 교재에 관한 사항 o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기기 사용, 비상복구 방법 및 경미한 장애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S/W 업그레이드, 재설치 등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 등 o 관리프로그램(MDM)에 대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온라인교육(동영상 배포등)과 학교별 방문 교육(연수)*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리프로그램(MDM)에 대하여 최초 계정, 프로그램등록을 학교별로 방문하여 교육 및 연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지원요청 대응이 가능한 상시 전용콜센터 및 학교방문 처리 가능한 인력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교육 및 기술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기술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내외 선진사례, 해외 유망 전시회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배점·평가
8)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 배점 □ 총 배점 : 90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적 평가 (20점) | 경영 상태 | o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5 | |
| 수행 실적 | o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
| 사회적 책임 | o 사회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4 | ||
| 상생협력 | o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5 | ||
| 정성평가 (70) | 일반 사항 (10) | 사업의 이해 | o 사업목표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o 문제파악의 정확성 o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수행범위)의 부합성 | 3 |
| 사업수행 방안 및 추진전략 | o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제안요청 요건에 대한 수용도 o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o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 4 | ||
| 사업수행 노하우 | o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노하우 및 기술의 우수성 (유사분야는 태블릿PC(또는 크롬북)·충전함 납품 및 유지보수) o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사적 지원 가능성 | 3 | ||
| 기능성 (20) | 규격충족 완전성 | o 제안 제품별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o 제품의 최소·권장 규격 충족 여부 | 7 | |
| 기능구현 정확성 | o 필수 앱 및 프로그램 설치 방안의 적정성 및 우수성 -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에이전트, AIDT포털 등) 설정 등 - OS별 MDM(관리프로그램) 적절성 및 우수성 o 스마트기기 활용한 유해사이트 등 차단 방안의 안정성, 적정성, 우수성, 추후 지속적인 보완 노력 | 5 | ||
| 상호 운용성 | o 사용 용이성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o AIDT, 에듀테크 구동, MDM 등 필수앱 구동 적정성 o 무선인프라,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등과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연계 협력방안의 적정성, 우수성 | 3 | ||
| 성능 및 품질 적정성 | o 제품 구동 관련 테스트 결과서, 성능 및 품질 보증 서류 등의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품질/성능 테스트 내용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내구성 및 보안성 보장방안 등의 적정성 | 5 | ||
| 신뢰성 (20) | 장애 복구 용이성 | o 스마트기기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장애 복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를 평가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6 | |
| 하자보수 조직 신뢰성 |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o 조직별 업무 분장의 적정성 o 하자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과 권역별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 | 8 | ||
| 사업관리 적정성 | o 위험관리,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업무보고,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통합테스트 수행방안의 적정성 o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의 적정성 | 6 | ||
| 공급 업체 지원 (20) | 하자보수 지원 |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신속성 o 문제진단/해결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OS 업데이트 지원의 전문성 및 문제해결 기존 사례) o 5년간 하자보수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방안의 타당성 o 무상/유상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전용콜센터 운영 및 방문처리 가능 인력 운영 o 기존 하자보수체계와의 연계 협력방안의 적정성 및 우수성 | 10 | |
| 교육훈련 지원 | o 교육 훈련 및 교육 전담인력의 적정성 o 제안사 기술지원 능력의 우수성 o 기술이전계획(내용 및 방법) 적정성 o 매뉴얼, 가이드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o OS별 관리프로그램 교육의 적정성(헬프데스크 운영 등) | 3 | ||
| 제품신뢰도 | o KC 인증, 화재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o 불량률 수준의 적정성 | 4 | ||
|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 o 중소기업 지원(컨소시엄 등)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과 사업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의 적정성 | 3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 범위: 태블릿PC(안드로이드, 크롬북, 웨일북 등)가 포함된 납품 실적에 한함(단순 노트북컴퓨터 납품실적은 인정불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상생협력 평가기준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안) Ⅰ .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과업·요구
제02조 (서비스 수준 측정항목 및 측정기준) ① 측정항목은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다. ② 측정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 구분 | 측정항목 | 가중치 | 측정기준 | 평가기준 | ||||
|---|---|---|---|---|---|---|---|---|
| 구분 | 측정항목 | 가중치 | 측정기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스마트기기 장애 관리 | 장애 처리 | 60 | 근무일 : 5일 이내 (비근무일 포함 시, 7일) | 2일 이내 | 3일 이내 | 5일 이내 | 7일 이내 | 7일 초과 |
| 운영 관리 | 민원 대응 처리율 | 40 | 기준시간 이내 처리비율 (90%) | 100% | 95% 이상 | 90% 이상 | 85% 이상 | 85% 미만 |
| 계 | 100 |
③ 측정기준은 근무일 기준이며, 근무시간 이외[비근무일]의 요청 및 장애는 익일 근무시작 시간(기준 : 오전 9시)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근무일 : 주말/공휴일/야간] ※ 장애처리에 따른 예비품 활용 기준 -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진행 시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시 장시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처리를 위하여 회수한 스마트기기를 하자보수 한 후, 재배포 시 대체 장비 회수 제03조 (서비스 수준 평가) ① 서비스 수준 평가는 “측정항목별”로 평가하며, 목표 수준 이상인 경우 “우수”,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목표 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1) 서비스 수준 평가표
| 측정 결과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달성도 | 1.0 | 0.9 | 0.8 | 0.7 | 0.6 |
※ 항목별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X 항목별 측정 결과 달성도 2) 종합평가 : 종합평가 등급은 측정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 종합평가 점수 | 95점 이상 | 80점~95점 미만 | 70점~80점 미만 | 60점~70점 미만 | 60점 미만 |
|---|---|---|---|---|---|
| 평가등급 | A(탁월) | B(우수) | C(보통) | D(미흡) | F(불량) |
※ 종합평가점수 : 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종합평가 점수 = 분기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누적점수 / 4분기 제04조 (보상체계 등) ①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D'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장애 관리 및 운영관리의 수준 미달이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해당 측정항목에 대하여 달성도를 “보통”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1) 본 계약의 계약대금 중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하 “패널티 금액”)은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하여 정하되, D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30%, F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50%로 한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면 가능)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패널티 금액 |
|---|---|---|
| D등급 | 60점 ~ 70점 미만 | 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30% 이내 |
| F등급 | 60점 미만 | 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50% 이내 |
2) “서비스 사용자”는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서 패널티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패널티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대가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는 감액되지 않는다. 4)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하여 2회 이상 ‘D' 이하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본 계약 및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1)항 내지 2)항이 준용된다.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 도출 활동을 이행하고, 개선안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3)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합의된 개선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년도 연간 종합평가를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수 있다. 4) 개선안을 적용한 해당년도의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