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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남지사 가스누설감지설비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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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18(화)

요약 AI 요약

강남지사 열원에서 사용 중인 가스누설감지기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 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20점
신인도4.25점
입찰가격70점
수행능력 결격사유-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800,000원
배정예산
16,280,000원
기초금액
16,28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4466-000
참조번호
202100-26091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800,000원
배정예산
16,28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29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1. 공고명 : 2026년 강 남 지 사 가 스 누 설 감 지 설 비 정 기 점 검 유 지 보 수 용 역 2. 용역개요 가.추정가격 :1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예비가격기초금액 :16,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 수 일 로 부 터 30일 이 내 라.과업내용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강 남 지 사 에 서 사 용 중 인 가 스 누 설 감 지 기 작 동 여 부 점 검 및 보 수 *세 부 내 역 은 과 업 내 용 서 에 따 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총액입찰,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입찰참가를 위 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아래 사항 중 1개 이 상 에 해 당 하는 업체 ① 전 기 전 자 응 용 전 문 분 야 의 엔 지 니 어 링 활 동 주 체 신 고 업 체 또 는 기 술 사 사 무 소 개 설 등 록 업 체 ② 산업용 가스누설감지설비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입증할 수 있 는 기 술 도 입 서 또 는 기 술 제 휴 서 보 유 업 체

참가자격

③ 산 업용 가스누설감지설비 유지보수 공사 또는 용역 또는 제조에 필요한 기 술 ⋅공 법 보 유 인 증 서 또 는 특 허 증 또 는 형 식 승 인 서 보 유 업 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 기 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구 분 소기업,소상공인 보유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관련규정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확인장소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 2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배점·평가

7.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가.본 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열람하여야 합니다. 나.개찰결과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달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적격심사 평가결과 부적격(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등)일 경우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입찰 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마.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 바.유의사항 □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이행실적 및 경영상태,신인도 등에 대한 평가자료 중 나라장터,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계약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평가자료의 경우 적격 심사 대상 자에게 해당 서류의 직접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서류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자.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평 가 기 준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 - 수 리 ㆍ점 검 용 역 적 격 심 사 (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 1.수 행 능 력 (30점 ) 1.1.이 행 실 적 (10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 표 7]적 용 1.2.경 영 상 태 (20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및 10]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 업 기 업 에 대해서는 신 용 평 가 등 급 점 수 상 의 배 점 한 도 부 여 1.3.신 인 도 (-5.0점 ~+4.25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및 11]적용 *이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음 2.입 찰 가 격 (70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 표 7]적용 - 5 -

과업·요구

용 역 설 계 서

2026년도 강남지사 가가스스누누설설감감지지설설비비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 2026.07.

강 남 지 사

계 전 부 목 차 Ⅰ 용역계획서 ······································································1 Ⅱ 과업지시서 ······································································2 Ⅲ 일반시방서 ······································································3 Ⅳ 특기시방서 ······································································9 Ⅴ Check Sheet ·······························································12 Ⅵ 예정공정표 ····································································25

Ⅰ .용 역 계 획 서

1.용 역 명2026년도 강남지사 가스누설감지설비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
2.추 정 가 격14,800천 원 (부 가 세 별 도 )
3.예 산 과 목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4.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29일
5.계 약 방 법제한경쟁
6.계 약 근 거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제 1항 제 1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추 정 가 격 1억 원 미 만 인 물품 또는 용 역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1항제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 역 수 행 에 필 요 한 기 술 의 보 유 상 황
7.제 한 조 건o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o 아래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전기전자응용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
-산업용 가스누설감지설비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도입서 또는 기술제휴서 보유 업체
-산업용 가스누설감지설비 유지보수 공사 또는 용역 또는 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 보유 인증서 또는 특허증 또는 형식승인서
보유 업체
8.감 독 원o 책임감독원
-계전부 심영락 차장,공무부 한길희 팀장
o 감독원
-계전부 박상완 과장,장지용 대리
-공무부 온채경 과장
9.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준공일 이후 1년/2%

-1 -

Ⅱ .과 업 지 시 서

1.용 역 명 :2026년도 강남지사 가스누설감지설비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

2.용 역 목 적

강남지사 열원에서 사용 중인 가스누설감지기의 점검을 통해 연료가스 누설에

대한 감지기 작동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 중 이상확인 시 보수하여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용 역 범 위

강남지사 4개 열원(강남,수서,동남권,서초)및 1개 CES(가락)

구 분단 위강 남수 서동남권서 초가 락합 계비 고
LNGLNGLNG염산LNGLNG
확산식대30324-13382*동남권 FGC
4EA 제외
감
지
흡입식610624-28
기소 계364210173110
수지시계-108*동남권 FGC
4EA 제외
신전원 & 경보 계5522115
카
드
소 계4147120194123
판수신반면1122118
넬소 계
총 계대(면)7890244378241

*동남권 FGC 확산식 감지기 4EA 제외(복구 예정)

4.기 타

가.추정가격 :15,080천원 (부가세 별도) 나.예산과목 :제조/수선유지비 다.용역기간 :2026년 9월 중 -2 -

Ⅲ .일 반 시 방 서

1.개 요

본 시방은 2026년도 강남지사 가스누설감지설비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지켜야할 제반 규정 및 용역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

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용 역 의 착 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당사 용역 주관부서에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한다.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만 제출 할 수 있다.

가.착수계 (당사 소정양식)

나.현장대리인계 (당사 소정양식,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다.용역예정 공정표

라.안전관리 계획서

마.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바.사진첩 (용역 착수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3.현 장 대 리 인 의 책 무 및 교 체

가.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그 결과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나.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교체하여야 하며,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

라.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용역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공 정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투입인원,작업내용,명일작업 예정사항,

반입 자재,공정율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용역 주관부서에 제출

하 여야 한다.

다.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 (공사중지,현장대리인 교체,시공

변경,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지시가 필요한 경우 지시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5.노 무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용역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라.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 18:00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을 시행한다.

6.자 재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한 소요자재를 작업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나.모든 지입자재는 사용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하며

-4 -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

수를 받아야 한다.

다.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

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용역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도난,분실,변형 등의 자재관리책임은 계

약자가 진다.

마.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Air)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지입자재 중 용역완료 후 남은자재는 감독에게 확인 후 반납도록 한다.

7.안 전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며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

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 상 별도의 안전장구,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안전조치계획 준수

○ 안전장구 착용 철저

○ 작업자 복장 단정

○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 작업중 음주 금지

○ 용접작업 시 소화기 비치,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 시 사용주의

○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5 -

○ 감독원의 승인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8. 보 안 관 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보안관리에 따라 현장 출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보안각서 1부.

◦ 제한구역 출입 허가서 1부.

다. 계약상대자는 ‘나’와 관련하여 감독원의 보완 및 추가지시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시 반입하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통제구역 내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을 금지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얻게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유출을 금하고,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9.방 화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작업 수행 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 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하 도 급 관 리

가.당해용역을 시행할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타 회사에 하도급을

발주할 수 없으며,만약 용역시행 도중 발주사실이 인정되면 당사 용역

주관부서는 용역 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작업의 성격상 부득이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용역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환 경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우리용역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중 발생할

-6 -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작업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2.용 역 기 록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으로 작성,비치해 두고 준공시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용역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나.계약상대자는 항시 감독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한다.

다.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촬영일시,장소 등을 명시한다.

마.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각 기기별 기술정산내용 및 점검보수 사항은 발주자의 정기점검 보수

지침서에 따른다.

사.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8 -

Ⅳ .특 기 시 방 서

1.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2026년도 강남지사 가스누설감지설비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에 적용한다.

2.용 역 내 용

가.용역대상

☞ 상세내용 별첨 참조

나.작업항목

○ 확산식 감지기

-케이블 절연상태 및 열화여부 점검,표준가스(CH4)를 이용한 동작시험

○ 흡입식 감지기

-펌프 분해점검 및 청소,Filter등 부속설비의 분해점검 및 청소,교환,도관

청소,표준가스(CH4,HCL)를 이용한 동작시험

○ 지시계

-분해점검 및 청소,계기류 조정,경보 및 Interlock 시험 시행

-전원점검,경보출력 시험,Relay 동작상태 점검

○ 수신반

-내부 Wiring 점검 및 청소

3.일 반 사 항

가.모든 계기는 분해 전 규정된 특성시험(교정전 값)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첨부양식에 기록한다.

나.계기의 교정은 각 계기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실시하며,오차는 각 계기

의 허용오차 이내가 되어야 한다.

다.계기의 청소에는 적정압력의 압축공기를 사용하고 용매를 사용할 때는 재

질을 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솔이나 부드러운 것을 사용 한

다.

라.분해 및 조립 시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공구는 분

해 조립에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 순서대로 분해점검 한다.

마.계기의 분해점검 시 명판,외함,유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

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한다.

바.조립 시 주유는 지정된 곳에 지정된 윤활유를 사용한다.

-9 -

사.전선은 전기절연시험을 하고 전선의 접속 터미널과 납땜한 부분의 접속

상태를 점검한다.

아.감시 및 제어용 공기배관,기기 접속부 등은 공기 누설시험을 실시한다.

자.전산기기 점검 시에는 프로그램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전에 Back

Up File을 작성하여야 한다.

차.분해점검 후에는 교정결과,교체부품,특기사항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작

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카.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교정스티커를 계기의 상단 또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한다.(교정스티커 항목:교정일자,교정기관,교정자)

타.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점검보수 지침에 따른다.

4.용 역 세 부 사 항

가.확산형 GasDetector

○ 고 소 에 설 치 된 감 지 기 모 두 를 점 검 한 다 .

○ 내부점검 및 청소한다.

○ 케이블 절연시험한다.

○ 열화여부 측정한다.

○ GAS주입 시험한다.

○ 경보 설정치(HI,HIHIALARM)를 시험한다.

○ 불량감지기 발생시 교체한다.(감지센서 등 자재 발주자 제공).

나.흡입형 GasDetector

○ 펌프 분해점검 및 청소한다.

○ FILTER 등 부속설비의 분해점검 및 청소,필요시 교환한다.

○ GAS도압관을 청소한다.

○ GAS를 주입하여 시험한다.

○ 경보 설정치(HI,HIHIALARM)를 시험한다.

○ 불량감지기 확인시 교체한다(감지센서 등 자재 발주자 제공).

다.지시계 및 전원(Power),경보

○ 분해 전 리딩시험을 한다.

○ 분해점검 및 청소를 한다.

○ 계기류를 조정하고 경보 및 INTERLOCK TEST를 실시한다.

○ 경보출력(ALARM OUTPUT)TEST를 실시한다.

-10 -

○ RELAY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 불량 UNIT 발생시 교체한다(Unit발주자 제공).

라.수신반

○ 쿨링팬 및 등기구 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교체한다(쿨링팬,등기구 발주자 제공). ○ 전원공급용 NFB와 각동 FuseHolder고정상태 및 Fuse를 점검한다.

○ 내부 Wiring 및 단자대를 점검하고 케이블을 정리한다.

○ 내,외부 청소를 실시한다.

마.종합 점검

준공 처리전 모든 SYSTEM이 유기적으로 정상 운전되는지 감독원 입회하에

종합점검을 실시한다.(DCS연동 시 DCS연동시험 포함).

바.기타사항

○ 당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

Ⅴ. Check Sheet

가 스 누 출 감 지 설 비 CHECK SHEET
기 기 번 호점 검 일 자
제 작 사모 델 명
점 검 사 항 및 검 사 결 과
점 검 사 항점 검 결 과비 고
1.CARD상태
2.영점 확인
농도지시부3.경보동작상태
(H:%LEL/HH: %LEL)
HH : %LEL
H : %LEL
4.응답 속도 (30초 이내)응답속도 : 초
5.부속기기 동작 상태
1.감지부 내,외관상태
2.SENSOR상태
3.감지속도 (30초 이내)감지속도 : 초
가스감지부4.흡입펌프 동작상태(흡수식)
5.레귤레이터,필터,샘플링튜브상태(흡수식)
6.부속기기 동작 상태
특 기 사 항
점 검자현 장 대리 인감 독원책 임 감독 원
공
사
업
체
K
D
H
C
번호기기번호기 기 명기기유형모델명제작사열원위치설치구역비 고
1AE-3201LNG LEAK DETE.(FURNACE 1)흡입형SH-5200F성화전자일원열원#1 PLBs
2AE-3202LNG LEAK DETECT.(FURNACE 2)
3AE-3301LNGLEAKDETECT.(PRV-3302상단)확산형SH-325
4AE-3302LNGLEAKDETECT.(HV-3304상단)
5AE-3310LNGLEAKDETECT.(HV-3309상단)
6AE-3312LNGLEAKDETECT.(HV-3313상단)
7AE-3315LNGLEAKDETECT.(FCV-3314상단)
8AE-3317LNGLEAKDETECT.(FCV-3316상단)
9AE-4201LNG LEAK DETECT.(#2 PLB FURN 1)흡입형SH-5200F#2 PLBs
10AE-4202LNG LEAK DETECT.(#2 PLB FURN 2)
11AE-4301LNGLEAKDETECT.(PRV-4302상단)확산형SH-325
12AE-4302LNGLEAKDETECT.(HV-4304상단)
13AE-4310LNGLEAKDETECT.(HV-4309상단)
14AE-4312LNGLEAKDETECT.(HV-4313상단)
15AE-4315LNGLEAKDETECT.(FCV-4314상단)
16AE-4317LNGLEAKDETECT.(FCV-4316상단)
17AE-5251LNG LEAK DETECT.(FURNACE)흡입형SH-5200FPLBw
18AE-5252
19AE-5301LNGLEAKDETECT.(HV-5301상단)확산형SH-325
20AE-5301ALNGLEAKDETECT.(FCV-5301A상단)
21AE-5301BLNGLEAKDETECT.(FCV-5301B상단)
22AE-5301CLNGLEAKDETECT.(FCV-5301C상단)
23AE-5303ALNGLEAKDETECT.(HV-5304A상단)
24AE-5303BLNGLEAKDETECT.(HV-5304B상단)
25AE-5303CLNGLEAKDETECT.(HV-5304C상단)
26AE-5311LNGLEAKDETECT.(PRV-5312상단)
27AE-5312LNGLEAKDETECT.(HV-5311상단)
28AE-5313ALNGLEAKDETECT.(HV-5313A상단)
29AE-5313BLNGLEAKDETECT.(HV-5313B상단)
30AE-5313CLNGLEAKDETECT.(HV-5313C상단)
번호기기번호기 기 명기기유형모델명제작사열원위치설치구역비 고
31AE-9301LNGLEAKDETECT.(PCV-9302상단)확산형SH-325성화전자일원열원정압실
32AE-9302LNGLEAKDETECT.(PCV-9303상단)
33AE-9303LNGLEAKDETECT.(PCV-9304상단)
34AE-9304ALNGLEAKDETECT.(PCV-9306A상단#1Low)
35AE-9304BLNGLEAKDETECT.(PCV-9306B상단#2Low)
36AE-9305LNGLEAKDETECT.(HV-9301상단,정압실옆1층)
37AE-3321PLB#1 No.1 BNR LNG Supply Leak수서열원#1 PLBw
38AE-3301
39AE-3302
40AE-3303
41AE-3311PLB#1 No.1 BNR LNG Ign. Leak
42AE-3304PLB#1 No.1 BNR LNG Ign. Gas Supply Leak
43AE-3252PLB#1 Furnace1 LNG Gas Leak흡입형SH-5200F
44AE-3251PLB#1 Furnace2 LNG Gas Leak
45AE-3341APLB#1 No.1 BNR LNG Gov. Prv. Leak확산형SH-325
46AE-3341BPLB#1 No.1 BNR Main PCV Supply Leak
47AE-4321PLB#2 No.1 BNR LNG Supply Leak#2 PLBw
48AE-4301
49AE-4302
50AE-4303
51AE-4311PLB#2 No.1 BNR LNG Ign. Leak
52AE-4304PLB#2 No.1 BNR LNG Ign. Gas Supply Leak
53AE-4251PLB#2 Furnace1 LNG Gas Leak흡입형SH-5200F
54AE-4252PLB#2 Furnace2 LNG Gas Leak
55AE-5201APLB#3 Furnace LNG Gas LeakSH-5200#3 PLBw
56AE-5201B
57AE-5202APLB#3 No.1 BNR LNG Supply Leak확산형SH-325
58AE-5202BPLB#3 No.2 BNR LNG Supply Leak
59AE-5202CPLB#3 No.3 BNR LNG Supply Leak
60AE-5202DPLB#3 No.1 BNR IGN. Gas Supply Leak
번호기기번호기 기 명기기유형모델명제작사열원위치설치구역비 고
61AE-5202EPLB#3 No.2 BNR IGN. Gas Supply Leak확산형SH-325성화전자수서열원#3 PLBw
62AE-5202FPLB#3 No.3 BNR IGN. Gas Supply Leak
63AE-6201APLB#4 Furnace LNG Gas Leak흡입형SH-5200#4 PLBw
64AE-6201B
65AE-6202APLB#4 No.1 BNR LNG Supply Leak확산형SH-325
66AE-6202BPLB#4 No.2 BNR LNG Supply Leak
67AE-6202CPLB#4 No.3 BNR LNG Supply Leak
68AE-6202DPLB#4 No.1 BNR IGN. Gas Supply Leak
69AE-6202EPLB#4 No.2 BNR IGN. Gas Supply Leak
70AE-6202FPLB#4 No.3 BNR IGN. Gas Supply Leak
71AE-7201APLB#5 Furnace LNG Gas Leak흡입형SH-5200#5 PLBw
72AE-7201B
73AE-7202APLB#5 No.1 BNR LNG Supply Leak확산형SH-325
74AE-7202BPLB#5 No.2 BNR LNG Supply Leak
75AE-7202CPLB#5 No.3 BNR LNG Supply Leak
76AE-7202DPLB#5 No.1 BNR IGN. Gas Supply Leak
77AE-7202EPLB#5 No.2 BNR IGN. Gas Supply Leak
78AE-7202FPLB#5 No.3 BNR IGN. Gas Supply Leak
79AE-3321PLB#1 LNG Gas Main Sup. Leak서초열원#1 PLBw
80AE-3301PLB#1 LNG Gas Disch. Leak
81AE-3302PLB#1 LNG Gas Sup. Leak
82AE-3303PLB#1 LNG Gas Inlet Leak
83AE-3311PLB#1 LNG Ign. Sup. Leak
84AE-3304PLB#1 LNG Ign. Inlet. Leak
85AE-3251PLB#1 Furnace1 LNG Gas Leak흡입형SH-5200F
86AE-3252PLB#1 Furnace2 LNG Gas Leak
87AE-4321PLB#2 LNG Gas Main Sup. Leak확산형SH-325#2 PLBw
88AE-4301PLB#2 LNG Gas Disch. Leak
89AE-4302PLB#2 LNG Gas Sup. Leak
90AE-4303PLB#2 LNG Gas Inlet Leak
번호기기번호기 기 명기기유형모델명제작사열원위치설치구역비 고
91AE-4311PLB#2 LNG Ign. Sup. Leak확산형SH-325성화전자서초열원#2 PLBw
92AE-4304PLB#2 LNG Ign. Inlet. Leak
93AE-4251PLB#2 Furnace1 LNG Gas Leak흡입형SH-5200F
94AE-4252PLB#2 Furnace2 LNG Gas Leak
95AE-9341LNG Gas Main PRV Sup. Leak확산형SH-325정압실
96AE-D1257AFGC #1 Encloser동남권 열원FGC복구 예정
97AE-D1257BFGC #2 Encloser
98AE-D1301AFGC GOV. Room
99AE-D1301B
100AE-D3201PLBs #1 Furnace흡입형SH-5200PLBs
101AE-D3202PLBs #1 Burner Room확산형SH-325
102AE-D3203PLBs GOV. Room
103AE-D4201PLBs #2 Furnace흡입형SH-5200
104AE-D4202PLBs #2 Burner Room확산형SH-325
105AE-D4203PLBs GOV. Room
106AIT-D2801약품실 염산 감지기흡입형MIDAS약품실
107AIT-D2901V-Notch 염산 감지기V-Notch
108G45GG-1GT Gas Valve Compartment흡입식TX-4000EX가스트론GT
109G45GG-2
110G45GT-1GT Turbine Compartment
111G45GT-2
112AE-G2306정압실확산형SH-3500성화전자가락CES가락CES
113AE-G2311Gas Engine Room
114AE-G2307기계실
번호기기종류기기번호기 기 명모델명제작사입출력
전원
입출력
신호
측정범위
(LEL)
경보설정치
(LEL)
열원위치설치위치비고
1지시계AE-3201LNG LEAK DETE.(FURNACE 1)SH-3500U성화전자DC24V4~20mADC0~100%HH:25%
H:20%
일원열원중앙제어실
2AE-3202LNG LEAK DETECT.(FURNACE 2)
3AE-3301LNGLEAKDETECT.(PRV-3302상단)
4AE-3302LNGLEAKDETECT.(HV-3304상단)
5AE-3310LNGLEAKDETECT.(HV-3309상단)
6AE-3312LNGLEAKDETECT.(HV-3313상단)
7AE-3315LNGLEAKDETECT.(FCV-3314상단)
8AE-3317LNGLEAKDETECT.(FCV-3316상단)
9AE-4201LNG LEAK DETECT.(#2PLB FURN 1)
10AE-4202LNG LEAK DETECT.(#2PLB FURN 2)
11AE-4301LNGLEAKDETECT.(PRV-4302상단)
12AE-4302LNGLEAKDETECT.(HV-4304상단)
13AE-4310LNGLEAKDETECT.(HV-4309상단)
14AE-4312LNGLEAKDETECT.(HV-4313상단)
15AE-4315LNGLEAKDETECT.(FCV-4314상단)
번호기기종류기기번호기 기 명모델명제작사입출력
전원
입출력
신호
측정범위
(LEL)
경보설정치
(LEL)
열원위치설치위치비고
16지시계AE-4317LNGLEAKDETECT.(FCV-4316상단)SH-3500U성화전자DC24V4~20mADC0~100%HH:25%
H:20%
일원열원중앙제어실
17AE-5251LNG LEAK DETECT.(FURNACE)
18AE-5252
19AE-5301LNGLEAKDETECT.(HV-5301상단)
20AE-5301ALNGLEAKDETECT.(FCV-5301A상단)
21AE-5301BLNGLEAKDETECT.(FCV-5301B상단)
22AE-5301CLNGLEAKDETECT.(FCV-5301C상단)
23AE-5303ALNGLEAKDETECT.(HV-5304A상단)
24AE-5303BLNGLEAKDETECT.(HV-5304B상단)
25AE-5303CLNGLEAKDETECT.(HV-5304C상단)
26AE-5311LNGLEAKDETECT.(PRV-5312상단)
27AE-5312LNGLEAKDETECT.(HV-5311상단)
28AE-5313ALNGLEAKDETECT.(HV-5313A상단)
29AE-5313BLNGLEAKDETECT.(HV-5313B상단)
30AE-5313CLNGLEAKDETECT.(HV-5313C상단)
31AE-9301LNGLEAKDETECT.(PCV-9302상단)
32AE-9302LNGLEAKDETECT.(PCV-9303상단)
33AE-9303LNGLEAKDETECT.(PCV-9304상단)
34AE-9304ALNGLEAKDETECT.(PCV-9306A상단
#1Low)
35AE-9304BLNGLEAKDETECT.(PCV-9306B상단
#2Low)
번호기기종류기기번호기 기 명모델명제작사입출력
전원
입출력
신호
측정범위
(LEL)
경보설정치
(LEL)
열원위치설치위치비고
36지시계AE-9305LNGLEAKDETECT.
(HV-9301상단,정압실옆1층)
SH-3500U성화전자DC24V4~20mADC0~100%HH:25%
H:20%
일원열원중앙제어실
37AE-3321PLB#1No.1BNR LNG SupplyLeak수서열원
38AE-3301
39AE-3302
40AE-3303
41AE-3311PLB#1No.1BNR LNG Ign.Leak
42AE-3304PLB#1No.1BNR LNG Ign.GasSupply
Leak
43AE-3252PLB#1Furnace1LNG GasLeak
44AE-3251PLB#1Furnace2LNG GasLeak
45AE-3341APLB#1No.1BNR LNG Gov.Prv.Leak
46AE-3341BPLB#1No.1BNR Main PCV Supply
Leak
47AE-4321PLB#2No.1BNR LNG SupplyLeak
48AE-4301
49AE-4302
50AE-4303
51AE-4311PLB#2No.1BNR LNG Ign.Leak
52AE-4304PLB#2No.1BNR LNG Ign.GasSupply
Leak
53AE-4251PLB#2Furnace1LNG GasLeak
54AE-4252PLB#2Furnace2LNG GasLeak
55AE-5201APLB#3FurnaceLNG GasLeakSH-3500
번호기기종류기기번호기 기 명모델명제작사입출력
전원
입출력
신호
측정범위
(LEL)
경보설정치
(LEL)
열원위치설치위치비고
56지시계AE-5201BPLB#3FurnaceLNG GasLeakSH-3500성화전자DC24V4~20mADC0~100%HH:25%
H:20%
수서열원중앙제어실
57AE-5202APLB#3No.1BNR LNG SupplyLeak
58AE-5202BPLB#3No.2BNR LNG SupplyLeak
59AE-5202CPLB#3No.3BNR LNG SupplyLeak
60AE-5202DPLB#3No.1BNR IGN.GasSupplyLeak
61AE-5202EPLB#3No.2BNR IGN.GasSupplyLeak
62AE-5202FPLB#3No.3BNR IGN.GasSupplyLeak
63AE-6201APLB#4FurnaceLNG GasLeak
64AE-6201B
65AE-6202APLB#4No.1BNR LNG SupplyLeak
66AE-6202BPLB#4No.2BNR LNG SupplyLeak
67AE-6202CPLB#4No.3BNR LNG SupplyLeak
68AE-6202DPLB#4No.1BNR IGN.GasSupplyLeak
69AE-6202EPLB#4No.2BNR IGN.GasSupplyLeak
70AE-6202FPLB#4No.3BNR IGN.GasSupplyLeak
71AE-7201APLB#5FurnaceLNG GasLeak
72AE-7201B
73AE-7202APLB#5No.1BNR LNG SupplyLeak
74AE-7202BPLB#5No.2BNR LNG SupplyLeak
75AE-7202CPLB#5No.3BNR LNG SupplyLeak
번호기기종류기기번호기 기 명모델명제작사입출력
전원
입출력
신호
측정범위
(LEL)
경보설정치
(LEL)
열원위치설치위치비고
76지시계AE-7202DPLB#5No.1BNR IGN.GasSupplyLeakSH-3500성화전자DC24V4~20mADC0~100%HH:25%
H:20%
수서열원중앙제어실
77AE-7202EPLB#5No.2BNR IGN.GasSupplyLeak
78AE-7202FPLB#5No.3BNR IGN.GasSupplyLeak
79AE-3321PLB#1LNG GasMain Sup.LeakSH-3500U서초열원
80AE-3301PLB#1LNG GasDisch.Leak
81AE-3302PLB#1LNG GasSup.Leak
82AE-3303PLB#1LNG GasInletLeak
83AE-3311PLB#1LNG Ign.Sup.Leak
84AE-3304PLB#1LNG Ign.Inlet.Leak
85AE-3251PLB#1Furnace1LNG GasLeak
86AE-3252PLB#1Furnace2LNG GasLeak
87AE-4321PLB#2LNG GasMain Sup.Leak
88AE-4301PLB#2LNG GasDisch.Leak
89AE-4302PLB#2LNG GasSup.Leak
90AE-4303PLB#2LNG GasInletLeak
91AE-4311PLB#2LNG Ign.Sup.Leak
92AE-4304PLB#2LNG Ign.Inlet.Leak
93AE-4251PLB#2Furnace1LNG GasLeak
94AE-4252PLB#2Furnace2LNG GasLeak
95AE-9341LNG GasMain PRV Sup.Leak
번호기기종류기기번호기 기 명모델명제작사입출력
전원
입출력
신호
측정범위
(LEL)
경보설정치
(LEL)
열원위치설치위치비고
96지시계G45GG-1GT Gas Valve CompartmentGTC200A가스트론DC24V4~20mADC0~100%HH:25%
H:20%
동남권GT CO2실
97G45GG-2
98G45GT-1GT Turbine Compartment
99G45GT-2
100AE-D1257AFGC #1EncloserSH-3500성화전자중앙제어실별도
보수
101AE-D1257BFGC #2Encloser
102AE-D1301AFGC GOV.Room
103AE-D1301B
104AE-D3201PLBs#1Furnace
105AE-D3202PLBs#1BurnerRoom
106AE-D3203PLBsGOV.Room
107AE-D4201PLBs#2Furnace
108AE-D4202PLBs#2BurnerRoom
109AE-D4203PLBsGOV.Room
110AE-G2306정압실가락CES
111AE-G2311GasEngineRoom
112AE-G2307기계실
번호기기종류기기번호기 기 명모델명제작사입출력
전원
입출력
신호
측정범위
(LEL)
경보설정치
(LEL)
열원위치설치위치비 고
1Power&
Alarm Unit
-PLBs#1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SH-2400성화전자DC24V---일원열원중앙제어실
2
3PLBs#2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
4
5PLBw 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
6PLB #1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수서열원
7PLB #2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
8PLB #3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SH-3500
9PLB #4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
10PLB #5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
11PLB #1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SH-2400서초열원
12PLB #2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
13PLBs용 가스누설감지기 패널 경보부SH-3500동남권PLBs용
14FGC용 가스누설감지기 패널 경보부FGC용
15가스엔진 가스누설감지기 판넬용 전원 및 경보부가락CES
번 호수 신 반 명판 넬 유 형제 작 사열 원 위 치설 치 위 치비 고
1일원열원 가스누설감지기 판넬Self-StandingType성화전자일원열원중앙제어실
2수서열원 가스누설감지기 판넬수서열원
3서초열원 가스누설감지기 판넬서초열원
4동남권열원 PLBs& FGC용 가스누설감지기 패널동남권
5동남권열원 GT용 가스누설감지기 패널WallMountType가스트론GTCO2실
6동남권열원 염산 감지기 수신반1성화전자중앙제어실
7동남권열원 염산 감지기 수신반2
8가락래미안CES가스누설감지기 판넬가락CES
기 간용 역 기 간 (일 )
작 업 내 용12468101214161820비 고
1.착수회의 및 자재 준비
2.열원별 점검용역 시행
-일원 열원
-수서 열원
-동남권 열원
-서초,가락 열원
3.현장정리
비 목구 분금 액산 출 근 거비 고
직 접 재 료 비1,010,000최저견적가
재료비간 접 재 료 비262,659직접노무비*3%공구손료
소 계1,272,659
직 접 노 무 비8,755,323최저견적가
순노무비간 접 노 무 비1,532,182직접노무비*17.5%50억미만, 6개월이하, 산업설비
공
사
소 계10,287,505
원
가
산 재 보 험 료366,235(노무비)*3.56%
고 용 보 험 료103,904(노무비)*1.01%7등급이하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579(재료비+직접노무비)*2.07%실적정산
기 타 경 비548,067(재료비+노무비)*4.741%
소 계1,225,785
합 계12,785,949
근 로 자 재 해 책 임 보 장 보 험20,000①노무비*요율 ②20,000원 중 큰 값실적정산
일 반 관 리 비767,156(재료비+노무비+경비)*6%
이 윤1,228,044(노무비+경비+일.관)*10%
총 원 가14,801,149
14,800,000천 단위 미만 절사

배점·평가

=== 3.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2026.04.13.).pdf ===

일 반 용 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

개정 2026.4.13. 제 1조 (목 적 )이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 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각 호 이 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약법」”이라 한다)제4조 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 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청소용역,시설물경비용역,시 설물관리용역,소프트웨어용역,폐기물처리용역,육상운송용역,보험용역 및 수리·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 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 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시설물경비용역,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 어 방역,부대소각로 운영관리,위탁운영,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 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 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산업시설, 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興行場),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 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 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 업을 말한다. 다.“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 속시설물(소방,배전,공조,급․배수시설 등) 대한 운전,점검 및 유지보수 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 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汚泥:오염된 침전물),폐유,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 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19.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1.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2.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4.“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5.“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 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6.“수요부서”란 계약부서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7.“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사단 또는 재 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 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8.“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29.“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상금,수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 3조 (심 사 대 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다만,수요부 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제 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 항의 기한 내에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수기로 제출하여야 하며,시스템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 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 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 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 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다만,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 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 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 5조 (배 점 기 준 및 평 가 기 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 에 따르되,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보험금지급능력,사 후관리(A/S)및 기타 수행능력)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 다. 1.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별표 1 2.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2 3.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별표 3또는 별표 3의2 4.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4 5.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또는 별표 5의2 6.보험용역 평가기준 :별표6 7.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 :별표7 8.임대차 평가기준 :별표8 9.기타용역 :별표9

② 용역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다만,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 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 성하되,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를 초과할 수 없다. 3.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시설 ㆍ장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약자기업,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 능력,보험금지급능력,사후관리(A/S)및 기타 수행능력)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 6조 (적 용 기 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심사기준일 가.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보험금 지급능력,사후관 리(A/S)및 기타 수행능력),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 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 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다만,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 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 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 자 결정일,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적용환율은 입찰 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 용한다.다만,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7조 (평 가 방 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르되,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 에 따른다. 1.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 역,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 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이행실적 적 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 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 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 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다만,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 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산 서,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 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 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 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창업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 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별표 7]부터 [별표 9]는 [별표 10] 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합 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1.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 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 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평 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 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사후관리 (A/S)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내용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다.이 경우 발주자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 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 에 따른다. 1.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 로 하며,총 배점한도(+4.25점~-5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경영 상태,기술능력,보험금 지급능력,사후관리(A/S)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 수에서 감점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 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⑦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 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근로 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다만,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⑧ 제2항,제3항,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 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 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제 8조 (공 동 수 급 체 등 에 대 한 평 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 우로서,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다만,분담이행일 경우 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기술능력,경영상태,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보험금 지급능력,사후관리 (A/S)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경영상태,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보험금 지급능력,사후관리(A/S)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 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 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 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 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계 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 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 9조 (결 격 사 유 의 심 사 )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 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 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 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4.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입찰공고에 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 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다만,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0조 (낙 찰 자 결 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소 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 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다만,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다만,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 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이 심사기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5.8.6.)은 폐 지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심사기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6.6.24.)은 폐지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심사기준은 2018년 5월 4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17.12.11.)은 폐지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심사기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8.5.4.)은 폐지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다만,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여객 육상운 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9.5.7.)은 폐지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0.04.07.)은 폐 지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1년 3월 8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0.10.07.)은 폐 지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1.03.08.)은 폐 지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2.10.13.)은 폐 지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07.19.)은 폐 지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01.)은 폐 지한다. [별표 1](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학 술 연 구 용 역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
실적비율
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 당 용 역
수 행 능 력
결 격 여 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
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
한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점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
업기업,소기업,
가.
동등이상
용역
A.100%이상
B.70%이상~100%미만
C.40%이상~70%미만
D.10%이상~40%미만
E.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
적 비율
[금액 기준]
나.
유사용역
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 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기 술 인 력 보 유 평 가 기 준 (단위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평점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계약담당자 산정 기술인력 수
A.100% 이상
B.80% 이상 ~ 100% 미만
C.60% 이상 ~ 80% 미만
D.60% 미만
10
9
8
7

※[주] ①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 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기술인력의 수,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2](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 설 분 야 용 역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
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Ⅰ.해당용역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수행능력3.신인도+4.25~
-5.0
+4.25~
-5.0
계3020
Ⅱ.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
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포괄적인 재하청
금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10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Ⅳ.결격사유해 당 용 역
수 행 능 력
결 격 여 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
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91 입찰가격
◦ 평점(점)= 배점한도­5×(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
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점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간
(창업기업, 소기
업, 소상공인은
가.동등
이상
용역
A.100%이상
B.70%이상~100%미만
C.40%이상~70%미만
D.10%이상~40%미만
E.10%미만
20
18
16
14
0
-계 약 목 적 용 역 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나.유사
용역
6
4
2
1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
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 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근 로 조 건 이 행 계 획 의 적 정 성 평 가 기 준 (단위 :점)

[별표 3](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 프 트 웨 어 용 역 (중 소 기 업 자 간 경 쟁 제 품 비 대 상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Ⅰ.해당 용역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상황10
수행능력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 당 용 역
수 행 능 력
결 격 여 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점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
기업, 소상공인
가.
동 등 이 상
용역
A. 100%이상
B. 70% ~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은 최근 7년)
간 용역 이행실
적비율 [용역금
액 또는 용역대
상물 취득가액
기준]
나.
유사용역
6
4
2
1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 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 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 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기 술 능 력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가 등 급
심사항목자격증보유인원평 점
2인 이상1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1인8
<기술인력 보유상황>3인 이상1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B. 기사 또는 산업기사2인8
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1인4
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3인 이상6
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
자 보유상황
C. 기능사2인4
1인2
D. 미보유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
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 프 트 웨 어 용 역 (중 소 기 업 자 간 경 쟁 제 품 대 상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Ⅰ.해당 용역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상황10
수행능력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 당 용 역
수 행 능 력
결 격 여 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91 입찰가격
ㅇ평점(점)=배점한도­4×(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점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
기업, 소상공인
가.
동 등 이 상
용역
A. 100%이상
B. 70% ~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은 최근 7년)
간 용역 이행실
적비율 [용역금
액 또는 용역대
상물 취득가액
기준]
나.
유사용역
6
4
2
1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 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 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 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기 술 능 력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가 등 급
심사항목자격증보유인원평 점
2인 이상1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1인8
<기술인력 보유상황>3인 이상1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B. 기사 또는 산업기사2인8
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1인4
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3인 이상6
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
자 보유상황
C. 기능사2인4
1인2
D. 미보유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
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4](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
역 이행실적비율
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Ⅰ.해당용역가.기술인력 보유상황99
수행능력3.기술능력나.기술 보유상황11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 당 용 역
수 행 능 력
결 격 여 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 근 5년 간
(창 업 기 업 ,
가.동등이상
용역
A.100%이상
B.70%이상~100%미만
C.40%이상~70%미만
D.10%이상~40%미만
E.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한 분야이거나 그 이
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소기업, 소상
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나.유사용역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미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기 술 능 력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기술보유
상황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산업기술혁
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1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
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
(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
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범위내에서,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
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
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
상공인은 최근 7년간)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
행실적비율
2010
Ⅰ.해당용역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수행능력3.기술능력안전성 정도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 당 용 역
수 행 능 력
결 격 여 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
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
○ 평점 점   배점한도   ×     × 
 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
(창업기업, 소
기업, 소상공인은
가.동등
이상
용역
A.100%이상
B.70%이상~100%미만
C.40%이상~70%미만
D.10%이상~40%미만
E.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나.유사
용역
6
4
2
1
0
3
2
1
0.5
0
계 약 목 적 용 역 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
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 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기 술 능 력 평 가 기 준 (단위 :점)

배점한도
심사항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
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
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
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
점으로 평가한다.

4. 결 격 사 유 평 가 기 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 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 (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 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의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화 물 육 상 운 송 용 역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10
Ⅰ. 해당용역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수행능력3.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결격”으
로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
(창업기업, 소
기업, 소상공인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은 최근 7년)간
용 역 이 행 실 적
비 율 [ 금 액 기
준]
나. 유사
용역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 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 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 격 사 유 평 가 기 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 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 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 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 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 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 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 험 용 역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
억원 이상
추정가격 5
억원 미만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4030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2. 신인도+
4.25~
-5.0
+
4.25~
-5.0
계403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
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
로 결정한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
○ 평점점  배점한도   ×     × 
 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보 험 금 지 급 능 력 평 가 기 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등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A. 130%이상40
지급여력비율B. 100%이상~130%미만3830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 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 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 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 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 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7]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수 리 ㆍ점 검 용 역 적 격 심 사

1. 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3.기술능력기술신용평가등급0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
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평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
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나.유사용역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 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기 술 능 력 평 가 기 준 (단위 :점)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T1, T210
T3+, T3, T3-9.7
T4+, T4, T4-9.4
T5+, T5, T5-9.1
T6+, T6, T6-, T78.8
T8, T9, T108.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 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 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 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 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 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8] (제5조제1항제8호 관련)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Ⅰ.해당용역2.사후관리
(A/S)
임대물품 사후관리(A/S)10
수행능력3.신인도+4.25~
△5.0
계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70
합 계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
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
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
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
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
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임 대 물 품
사 후 관 리
(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
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
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 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 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 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 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 (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 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 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기 타 용 역 (사 용 자 기 계 실 유 지 관 리 용 역 등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 용역수행실적
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3.신인도+4.25~
-5.0
+4.25~
-5.0
계502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8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
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
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가)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88 입찰가격
-평점(점)=배점한도­2×( ­ )× 100
100 예정가격
나)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88 입찰가격
-평점(점)=배점한도­5×( ­ )× 100
100 예정가격
(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일 경
우에는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일 경우에는 65점)
으로 한다.)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평 점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비 고
당해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
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A.100%이상
B.65%이상~100%미만
C.30%이상~65%미만
D.30%미만
20
19
18
0
10
9
8
0
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기업어음에대한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한도별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30점25점20점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2520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24.819.8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24.619.6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24.419.4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24.219.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24.019.0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23.818.8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20.016.0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 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 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 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 한다. [별표 11]([별표 1부터 별표 9]관련)

신 인 도 평 가 기 준 (공 통 )

Ⅰ .신 인 도 심 사 항 목 및 배 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가. 중소기업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
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
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
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
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0.75
0.5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3) 3년 미만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
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
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
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
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
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
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
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 고 용 안 정
우수기업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라. 저출생 대응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
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부처별 정책
지원
A. <삭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
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
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제>
I. <삭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
<삭제>
2.0
<삭제>
0.5
<삭제>
0.5
1.0
<삭제>
<삭제>
2.0
2.0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삭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2.0
<삭제>
1.25
1.0
바. 불공정 계약
행위
①납품지연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
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
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
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A. 부적정처리가능성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
함)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
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
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
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
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
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①체불사업주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개중인 자
B. <삭제>
-2.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
표된 자
①산업재해
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
유한자
-3.0
아. 산업안전②안전보건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은 자
1.0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 역 제 한 경 쟁 입 찰 의 경 우 에 는 『 지 역 업 체 와 공 동 수 급 체 를 구 성 하 는 경 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 약 자 기 업 ” 평 가 는 다 음 각 목 에 따 른 다 .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 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 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 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 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 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 고 용 창 출 ” 평 가 는 다 음 각 목 에 따 른 다 .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고 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 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 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 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 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 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 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 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 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08. 12월‘09. 1월‘09. 2월‘09. 3월‘09. 4월‘09.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10. 1월‘10. 2월‘10. 3월‘10. 4월‘10. 5월
103104103104104105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 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 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 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 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세부항목확인(지정)기관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장관
B.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장관

나.중복평가 1)"라.저출생 대응"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 정 책 지 원 ” 평 가 는 다 음 각 목 에 따 른 다 .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청)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위탁한 경 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 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 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A. <삭제><삭제><삭제>
B.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삭제><삭제>
D. 우수물류기업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삭제><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고용노동부장관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삭제><삭제>
I.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재정경제부장관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장관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삭제><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장관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 증 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 불 공 정 계 약 행 위 ” 평 가 는 다 음 각 목 에 따 른 다 .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 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
대
지체상금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7,000,000350,0007,000,000350,000
A3,000,000000
B20,000,000“A”는 분할납품
C15,000,000420,00015,000,000420,000
계22,000,000770,0003.5%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0.035=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4.1.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 고 용 관 련 법 령 위 반 행 위 ” 평 가 는 다 음 각 목 에 따 른 다 . 가.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5.1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 산 업 안 전 ” 평 가 는 다 음 각 호 에 따 른 다 .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 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3.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해당용역
이행실적유사용역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술 인력
기술 보유
해당용역기술능력안전성
수행능력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100
발주자가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A. 기한 내 조치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지급 요청 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3.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사업자등 록증,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4.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총 계안전보건관리체제실행수준운영관리재해발생수준가감점사항
배점100점20점45점15점20점(+10)/(-10)

5.평가방법

□ 착수(공)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ㅇ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ㅇ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

6. 평가 결과 적용

□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에 따 른 등 급 분 류 )

등 급득 점평가 결과 역량
S9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A8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7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C6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D60점 미만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등 급 별 작 업 선 정 기 준 )

구 분가능한 작업
A등급 이상 (80점 이상)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B등급 (70점 이상)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작업 불가

별첨 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끝.

[별첨1]

착수(공)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업체 정보

업체명공사(작업)명
금액천원기간’00.00.00∼’00.00.00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결과

기준 등급
(해당도급을수행할때요구되는등급)
평가 등급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결과)
안전수준B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B. 실행수준45점
C. 운영관리15점
D. 재해발생 수준20점
E. 가감점사항(+10점)/(-10점)
등 급득점가능작업
S90점 이상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A80점 이상모든 작업
B70점 이상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위험 작업
C60점 이상일반작업
D60점 미만작업불가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표

득점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감독
부서
안전
관리
평균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조직 및 역할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10
2. 안전인력 수준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B. 실행수준소계45
3.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4.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5. 안전점검 계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10
6.보호구 지급 및 관리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C. 운영관리소계15
7.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
8. 비상조치계획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9.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E. 가감점사항소계
10. 가점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10)
11.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10)

<평가 내용> 평 가 일 : 평가부서 : 관리감독자(차·팀장) (서명) 평 가 자 : 안전관리관(차·팀장) (서명) 확 인 자 : 관리감독자(부장) (서명)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우수보통미흡
1. 조직 및 역할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우수보통미흡
2. 안전인력 수준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우수보통미흡
3.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4. 위험성평가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흡매
우
미
흡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161284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우수보통미흡
5. 안전점검 계획여부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우수보통미흡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우수보통미흡
7. 위험물질 및 설비확인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우수보통미흡
8. 비상조치계획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53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9. 산업재해 현황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흡매
우
미
흡
20161284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가 점
10. 가점사항(KOSHA-MS 또는 ISO45001)최대 +10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감 점
11.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최대 -10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참 고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안내 ㅇ (최초 평가) 착공 전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의뢰) 기준 등급 확정 ② (착공 전) 등급 결정 ③ (착공 전) 재평가 판단 • 기준 등급 대비 평가 등급 • 작업위험도별 등급 확정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비교하여 재평가 판단 ① (기준 등급) 계약 전 작업 위험에 따른 기준 등급 확정 기준 등급 등급별 가능 작업 A등급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② (등급 결정)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득 점 결정 등급평가 결과 역량
90점 이상S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80점 이상A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70점 이상B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60점 이상C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60점 미만D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③ (재평가) 평가 등급을 기준 등급과 비교 착수 또는 재평가 시행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이상일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하고 재평가 ㅇ (준공 시)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준공 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 전체 도급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수급업체에 안전수준평가 결과 알림 ①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全 도급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착공 전 도급시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 업체에 알림 v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예시 (보일러동에서 밸브 교체작업) - ① (수요부서) 계약전 기준등급(B등급, 70점이상) 확정 → ② (수급업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③ (수요부서 + 안전관리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실시(평균 80점) ④ (수요부서) 수급 업체 안전수준평가 평가 결과와 기준 등급과 비교(70점<80점) → ⑤ (수요부서) 기준등급보다 평가 등급이 높으므로 착공 → [작업 수행] → ⑥ (수요부서) 준공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⑦ (수요부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