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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경상권(부산)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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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명여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7(월)

요약 AI 요약

신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5점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5점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5점
관광안내 계획5점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10점
수용계획의 적정성10점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5점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 강당 보유유무5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차량 보유 실태10점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10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5점
레크리에이션 독창성과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6:00지남
개찰09/07(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4,644,909원
배정예산
181,109,400원
기초금액
181,109,4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1699-000
참조번호
신명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명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명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4,644,909원
배정예산
181,109,4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9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pdf ===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신명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경상권(부산)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 2026. 10. 28.(수) ~ 10. 30.(금), 2박 3일간, 경상권(부산)일원(세부 일정표 참조) 3. 참가인원 : 총 302명예정 (학생 285명, 교원 17명) ※ 참가인원은 최종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하고, 인솔 교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무료 항목은 제외함 4. 세부일정 : [붙임1] 참조 5. 수학여행경비 가. 교통편 : 교육열차(영등포→부산역) 및 KTX(부산역→영등포), 전세버스 ※ 열차비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식비: 2박 6식(숙박시설 2식, 각여행지 현지식 3식, 도시락 1식) 다. 외부 중식비(현지식): 3식 라. 체험/입장비: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 교원 포함 바. 현지 수송차량비: 부산현지(11대_반별1대) 3일,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사. 기타: 레크레이션 경비, 현지 가이드, 보험, 주(야)간안전요원, 입장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 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6. 계약특수조건: [붙임3]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공고문.pdf === 신명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신명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경상권(부산)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용역명신명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경상권(부산)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
행 기간
및 장소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2박 3일
※ 세부일정표 [붙임1] 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
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예상인
원
총 302명(학생 285명, 인솔 교원 17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기초금
액
금181,109,400원(금일억팔천일백일십만구천사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 교원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 교원 무료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
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열차비(교육열차, KTX), 부산현지버스(40인승 이상/11대, 통행료, 주차
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6식), 식비(숙박시설식 2식, 중식 3식, 도시락1
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6명) 및 야간경호(6명)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
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안전요원 필요 인원은 6 명

나.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6명(3일) 및 야간경호 배치: 6명(2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 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 력조회 결과 회신서 제출(운전자 포함)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 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 (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신명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 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신명여자고등학교장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마. 열차: 해당기간의 열차비는 교육열차 및 KTX로 예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열차 예약현황(영등포역↔부산역)

구 분영등포 → 부산
【2026.10.28.(수)】
부산 →영등포 김포
【2026.10.30.(금)】
비 고
출발09:08 (302석 예약)14:31 (302석 예약)영등포발(교육열차)
도착13:49 (302석 예약)17:14 (302석 예약)부산발(KTX)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2]의 “수학여행 용역 과업내용서”와 [붙임3]의 “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 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 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원(이하 “수 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우리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열차권: 수학여행 일정표 상의 열차권발급확인서 2.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 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 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 책, 시설 내외부 사진 등)등.

3. 차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 4. 식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위치, 규모, 좌석 수, 식 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5. 여행 안내 계획 6.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8. 기타 계약관련서류: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이행보증서 등 서류 포함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 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권예약확인서, 수학여행 세 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 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 (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열차비,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 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1인당 금액)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 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 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 텔 또는 동급 리조트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는 1실당 6명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 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하로 배정하고,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 학교 여행 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제공(총 숙소 2식, 현지식당 3식, 도시락 1식)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 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 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계약상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구급가방(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고 경 상권(부산)내 40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차량변경 시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한 운수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 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 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신명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 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신명여자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 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 대자”가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차량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증권 대체 가능) 2. 운행기록 종합진단표 1부 3. 운전자 배정 현황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시) 1부 ⑨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15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10.28.(수) 당일은 수학여 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점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 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 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⑬ 운전자는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응해야 한다. ⑭ 차량(버스) 운행 시 「운행기록증」[붙임18]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 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 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 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 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 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상해질병
구분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손해
금액1억원1천만원1천만원1천만원1백만원2십만원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 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신명여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다. ([붙임18], [붙임19])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영등포역(또는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경상권(부산) 일 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영등포역(또는 학교)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 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부산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②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 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 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 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6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경호 6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국가자격증 취득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 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를 수학여행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 교원과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 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 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 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 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열차비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인당 금액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용역 완료 검사원을 인솔착임자에게 제출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학여행 위탁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파기 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 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 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열차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 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가. 본 계약은 일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 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태풍호우・태풍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학여행을 추 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08. 30.)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 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1급 감염병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 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30.)에 따른다. ④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 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차량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15분전에 대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 시간 매 분마 다 총 계약금액의 0.2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하며, 정비 불량・운전자 교체 등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지연될 경우에도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차량에대한지연배상금(위약금등)은학교상황에맞게추가작성 예시)지연배상금=총계약금액×지연배상금률(0.25%)×지체일수 (지체일수=지연시간(분)×지연차량수)÷60분÷24시간(소수점둘째자릿수에서절사)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 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우리 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 으로 한다. 제27조(구급가방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가방(일회 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8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 무료 항목(체험, 입장비, 레 크레이션, 주(야)간안전요원 등)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29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영등포역(또는 학교) 출발부터 부산역(또는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 서는 안 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 대표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2026학년도 수학여행 입찰참가신청서.pdf === [붙임4]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출발/도착
지
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9.00.영등포교육열차o 00:00~00:00
o 00:00~00:00
영등포역 교육열차출발
부산역 도착
-9.00.부산일원전용버스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숙소○○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나. 교육열차운행 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열차 예약현황

구 분영등포 → 부산【2026.10.28.(수)】부산 → 영등포【2026.10.30.(금)】비 고
출발09 : 08 (302석 예약)14 : 31 (302석 예약)교육열차
13 : 49 (302석 예약)17 : 14 (302석 예약)KTX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11 대 (부산 11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운 행
일 자
차량
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비고
00가 0000○명영상 및 음향시설안내원1명
0.00.
(월)
부산일원0.00.
(화)
0.00.
(수)

※ 수학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
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
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비 상 시
대피시설
부산1층○명
○○○
호텔
김○○○등급
호텔
○명중구
oo동
064)
000-
5층영업배상
생산물
2층
oo번지0000화재보험3층
일자구분업체명소재지대표자보험가입사항전화번호좌석수식단표비고
0.00중식○○식당부산중구20김○○영업배상등063)111-1111600석o고등어현지
(월)석식숙소
조식
0.00중식현지
(화)석식숙소
0.00조식
(수)중식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찬(밥, 국 제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제출서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0조 참조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상해질병휴대품특 별위로금
구분사망・후유장애의료비사망・후유장애의료비배상책임손해비 용등비고
금액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일시: 나. 장소: 다. 인원: 여명 라. 강사 현황: 마. 시간: 바.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예시) ▶ 19:30 ~ 19:35 몸풀기 준비운동 ▶ 19:35 ~ 20:00 팀 나누기 게임 - 팀 나누기 게임 : 기차놀이(가위, 바위, 보) 1-2-4-8(6개팀 ~ 7개팀) ▶ 20:00 ~ 22:00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 제한 시간 내 팀별로 퀴즈 풀기(10문제) - 일렬로 선후에 첫 사람이 문제를 보고 다음사람에게 전달 7.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 증 빙서류 첨부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수학여행 일정은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이동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 시간 등)나 일정, 코스,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한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2학년과 3학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1일차와 3일차 일정을 교차하여 작성하고 수행 한다. 2일차 일정은 오전과 오후를 교차하여 작성하고 수행한다.) 3. 열차권에 관한 사항 가. 열차권 : 영등포 ↔ 부산 1) 열차 예약현황

구 분영등포 → 부산【2026.10.28.(수)】부산 → 영등포【2026.10.30.(금)】비 고
출발09 : 08 (302석 예약)14 : 31 (302석 예약)교육열차
13 : 49 (302석 예약)17 : 14 (302석 예약)KTX

나. 열차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열차권 및 탑승인원 기재 4.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영등포 ↔ 부산) - 교육열차(영등포출발), KTX(부산출발) (부산현지 차량) - 버스 11대(45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여행 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 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 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 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부산특별자치도 여객자동 차운수사업 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 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내복약 제외,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 각 차량에 구비 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바.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4성급 호텔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0식) 1식 ○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 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가스안 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8.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1인당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종합보장형 가입 9.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 사용 등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11.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및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1.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기초금액 기준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10
8
6
4
2
주)1
정
량
적
평
2.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기가
(30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주)2
술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능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54321주)3
력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안전요원의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 유무
평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가4.1.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
54321
(100)4.2. 관광안내 계획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3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정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108642
성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54321
적
평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
강당 보유유무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가
(70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등) 및 차량 보유 실태
(자체차량 보유 여부,보험가입여부 등)
108642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1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7.2. 레크리에이션 독창성과 적정성
합 계
5 4 3 2 1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부산도 일원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 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4명: 2점, 5~6명: 3점, 7~8명: 4점, 9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
야
연
번
내 용비고
1○ 수학여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가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객관적
평가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
토보고서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4○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전경・내
부
사진첨부
주관적
평가
6○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교통>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
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