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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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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서산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청솔해외관광
낙찰금액
54,695,800원 · 낙찰률 84.26%
낙찰하한율
-
참가
4곳 · 개찰 06/0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7430306/18(목)54,695,8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587172506/18(목)54,695,8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인솔자의 부산 지역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한 위탁 용역입니다. 2박 3일 일정의 여행 전반에 필요한 수송, 숙식, 안내 및 안전 관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수학여행 수행조직5점
구성의 독창성ㆍ적정성 및 자료집 충실도5점
수행자 및 안전요원의 자격 소지여부 등5점
일자별 코스 구성의 접합성 및 독창성10점
코스별 학생인솔 관리 요원 배치, 안전 관리 계획, 보험 가입 현황 등10점
객실등급, 위치, 보험가입 등10점
객실당 인원수의 적정성10점
숙박업체 식단표5점
식사제공능력(중식 등 이동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가격 등)5점
주변 환경, 편의시설, 유해환경 등5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정성(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여부 등)5점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1:00지남
개찰06/02(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805,182원
배정예산
64,685,7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2(화)
공고번호
R26BK01516696-000
참조번호
서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서산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서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805,182원
배정예산
64,685,7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093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2학년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공고).hwp === 서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 개요 1. 건명: 2026학년도 서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 2박3일 3. 참가예정인원: 총108명【학생 98명 내외, 인솔자 10명 내외】 (※ 참가 인원은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수학여행 행선지: 부산 일원 5. 여행세부일정: 일정표 참조 (붙임 1) 6. 여행경비 가. 숙식비(리조트 또는 우수 숙박시설): 2박 2식(10/15 조식, 10/16 조식) 나. 현장식(중식): 5식 (10/14 중·석식, 10/15 중·석식, 10/16 중식 다. 입 장 료: 여행 세부 일정에 따라 계산 라. 수송차량비: - 전세버스(학교↔부산) : 5대 [※ 주차비, 통행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포함] 마. 기 타: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경비 【안전요원(수행원) 총인원 5명(주간2, 야간3)】 바. 여행자보험은 1인당 1억원 이상 보장 사. 총액계약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배점기준

배점·평가

구 분합 계객관평가주관평가비고
배 점100점20점80점

2)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 3)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 평가 기준표 :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합니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라)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 마) 주관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합니다. 5)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Ⅱ. 용역 조건 1. 숙박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타 학교 학생 및 일반인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소이어야 하며,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법정 시설안전점검 서류를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나. 수학여행 참가 전체 인원을 수용하고 레크레이션 및 기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이 있어야 하며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숙소 침실배정은 3.3㎡(1평)당 2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4~5명 이내 권장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로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라.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혼합하여 적정 인원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2.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단 메뉴는 혐오식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충분히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 이상의 규격은 변경할 수 없다. 마. 식사는 총 7식(숙박시설 조식: 2식, 현장식/중·석식: 5식)으로 한다. 바. 식사제공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여야 하며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3. 여행자 보험가입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5일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착수 및 보고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여행 집행 수행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안전요원) 1) 수학여행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안전요원)은 2명 이상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수행원(안전요원) 업무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업체 대표)의 날인 등을 명기한 위임장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요원의 배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낙오자 등의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고의 여부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수시로 차량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서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사고 등의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제8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제9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 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2. 수학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 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본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Ⅲ. 운송차량 1. 개 요 승차정원 및 대수: 45인승, 부산일원 2박3일 각 5대

운행일자운행구간수량비 고
서산고↔부산일원2026.10.14.(수)
2026.10.16.(금)
45인승 이상
5대
출발 30분 전 대기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본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나.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본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가능하면 동일회사 또는 코스별 동일 소속 차량(차량 색상은 최대한 동일색상 으로 배치)이어야 하며,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지입차량 절대 불가) 다. 모든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정기검사를 필하고,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따른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차량운행 10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본교에 제출하도록 하며, 본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현지교통사정에 능통하며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 측의 직원(운전기사, 수행원, 안전요원 등)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o 앞면 규격:B4사이즈 이상(257mm×364mm),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우측 하단 o 뒷면 규격:B4사이즈 이상(257mm×364mm), 후면에서 보아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면 뒷면 6. 대기시간 계약상대자는 본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8.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학교 ↔ 부산일원 1) 1일차: 학교→ 부산도 여행→ 숙박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2) 2일차: 숙박지 → 부산 여행 → 숙박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3) 3일차: 숙박지 → 부산 여행 → 학교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9. 제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기타 사항 1.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참가자는 본교의 학생생활복지위원회[수학여행 제안서평가위원회]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프로그램 별로 행사진행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26학년도 2학년 테마형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 (안) 】 1. 실시 개요 가. 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16일(금) / 2박 3일 나. 대상: 총108명【학생 98명 내외, 인솔자 10명 내외】 다. 장소: 부산 일원 라. 테마: 부산 ON! 우리들의 행복 스위치를 켜다! 마. 여행코스:

구분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장소
1 일차학교 출발 - 중식 – 부산 아쿠아리움 -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 석식 - 숙소 도착 - 광안리 산책/요트투어
2 일차숙소 출발 - 송도 구름산책로/해상케이블카 – 중식 - 해동용궁사/루지체험활동 – 석식 - 레크레이션
3 일차숙소 출발 - 흰여울문화마을 – 중식 – 학교 도착

2.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일정

학생 98명, 인솔교사 10명/ 총 108명 예정
일자시간일정비고
1일차
10/14(수)
08:00
08:00-12:30
12:30-13:20
13:50-16:00
16:30-18:00
18:30-19:30
20:00-21:00
21:10~
학교 출발
부산 이동
중식
부산 아쿠아리움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석식
광안리 요트투어
숙소 이동 및 방 배정
2일차
10/15(목)
08:00
09:00-10:00
10:30-12:00
12:50-14:00
14:00-16:00
16:30-17:30
18:00-19:00
20:00-22:00
23:00
기상 및 조식/숙소 출발
송도 구름산책로
해상케이블카
중식
해동용궁사
루지체험활동
석식
레크레이션
취침
3일차
10/16(금)
08:00
09:00-10:30
11:00-12:40
13:00-17:30
기상 및 조식/숙소 출발
흰여울문화마을
중식
서산 이동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가점수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객
관
적
평
가
(정량)
(20)
1.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 2023년이후 최근 5년간실적
(2023년~2025년 중.고등학교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기초금액 기준
- 금차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 비율로 평가(소숫점이하는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90% 이상10
B. 90% 미만 - 75% 이상8
C. 75% 미만 - 50% 이상6
D. 50% 미만 - 25% 이상4
E. 25% 미만2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5점)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100% 미만 - 75% 이상4
C. 75% 미만 - 50% 이상3
D. 50% 미만 - 25% 이상2
E. 25% 미만1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점)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100% 미만 - 75% 이상4
C. 75% 미만 - 50% 이상3
D. 50% 미만 - 25% 이상2
E. 25% 미만1
주
관
적
평
가
(정성)
(80)
3. 제안 업체의 인력 보유상태 및 수행능력(15점)- 수학여행 수행조직(5점)우수보통미흡
531
- 구성의 독창성ㆍ적정성 및 자료집 충실도(5점)우수보통미흡
531
수행자 및 안전요원의 자격
소지여부 등 (5점)
우수보통미흡
531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및 안전 수준
(20점)
- 일자별 코스 구성의 접합성 및 독창성(10점)우수보통미흡
1075
- 코스별 학생인솔 관리 요원 배치, 안전 관리 계획, 보험 가입 현황 등(10점)우수보통미흡
1075
5.숙식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35점)- 객실등급, 위치, 보험가입 등 (10점)우수보통미흡
1075
- 객실당 인원수의 적정성(10점)우수보통미흡
1075
- 숙박업체 식단표(5점)우수보통미흡
531
- 식사제공능력(중식 등 이동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가격 등)(5점)우수보통미흡
531
- 주변 환경, 편의시설, 유해환경 등 (5점)우수보통미흡
531
6. 챠량 및 교통계획 평가(10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정성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여부등)(5점)
우수보통미흡
531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우수보통미흡
531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교육청산하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지를 대상으로 한 모든 수학여행 중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과업·요구

심사분야연번내 용비 고
총 괄
객관적 평가
(정량)
1○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실적(제주도)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주관적 평가
(정성)
3○ 인력보유상태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4○ 수행능력 안전수준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식사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6○ 교통운행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할 것. 서산고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 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병 등) ① 코로나19등 감염병이 현장(부산)에서 발생 경우(진행 또는 종료

후) 숙박시설(식사포함)의 일부를 감염병 대상자에게 일정기간(보건수칙에 따른 격리기간) 제공 조치 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른 종료 후의 경비는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③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이 전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제7조(학생 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레크레이션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운전기사 봉사료, 안내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 결정 후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솔교직원 경비) 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급 이상이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박시설로 한다. (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 1평당 2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4~5명 이내로 권장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갑”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을”은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갑“이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한다. ⑪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 인원이 표시된 것) 1부 제10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밥,국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을”은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1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차량이며, 가능하면 동일 회사 소속 차량(차량 색상은 최대한 동일 색상으로 배치)이어야 한다.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따른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서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토록 한다.(표지의 규격 및 양식은 과업설명서에 따른다.) ⑦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1부 ⑧ “을”은 차량 운행 10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⑨ “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⑩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⑪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갑"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을”이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감 인원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한다. ⑤ “갑”은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을”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안전 요원 및 낙오자 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사고발생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강구하고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조치한다. ④ “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수행원)은 주간 2명(3일), 야간 3명(2일)을 배치한다. ⑥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 확인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⑧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을”은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의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등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이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⑤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⑥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상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 (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제비용부담)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 식비, 기사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기타 일체의 경비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갑”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코로나-19등 집단감염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강행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갑”과“을”은 상호합의하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을”은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Ⅲ-제8항」을 적용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 역 명2026학년도 서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여행기간2026. 10. 14.(수) ~ 2026. 10. 16.(금) / 2박3일
여행장소부산 일원
참가예상인원총108명(학생 98명, 인솔교직원 10명) ※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여행일정붙임 일정표 참조
여행경비차량비 45인승 전세버스 각5대,
숙박비(2박, 1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 식비(7식),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주간-2명, 야간-3명) 비용, 입장료(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레크레이션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비
※인솔교사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여행경비 총액
입찰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기초금액금64,685,700원(부가세포함)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2026.5.15.(금) 10:00 ~ 2026.5.27.(수) 11:00까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6.02.(화) 15: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관 PC
※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찰시간은 지연될 수 있음
과업설명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026년 5월 일 서산고등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테마형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 (안) 】 1. 실시 개요 가. 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16일(금) / 2박 3일 나. 참여 대상 : 총108명【학생 98명 내외, 인솔자 10명 내외】 [참여 대상자는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다. 장소: 부산 일원 라. 방법(테마): 부산 ON! 우리들의 행복 스위치를 켜다! 마. 비고: 체험학습 일정은 기상 및 계약단계의 일정 변동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여행코스

구분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장소
1 일차학교 출발 - 중식 – 부산 아쿠아리움 -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 석식 - 숙소 도착 - 광안리 산책/요트투어
2 일차숙소 출발 - 송도 구름산책로/해상케이블카 – 중식 - 해동용궁사/루지체험활동 – 석식 - 레크레이션
3 일차숙소 출발 - 흰여울문화마을 – 중식 – 학교 도착

2.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일정

학생 98명, 인솔교사 10명/ 총 108명 예정
일자시간일정비고
1일차
10/14(수)
08:00
08:00-12:30
12:30-13:20
13:50-16:00
16:30-18:00
18:30-19:30
20:00-21:00
21:10~
학교 출발
부산 이동
중식
부산 아쿠아리움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석식
광안리 요트투어
숙소 이동 및 방 배정
2일차
10/15(목)
08:00
09:00-10:00
10:30-12:00
12:50-14:00
14:00-16:00
16:30-17:30
18:00-19:00
20:00-22:00
23:00
기상 및 조식/숙소 출발
송도 구름산책로
해상케이블카
중식
해동용궁사
루지체험활동
석식
레크레이션
취침
3일차
10/16(금)
08:00
09:00-10:30
11:00-12:40
13:00-17:30
기상 및 조식/숙소 출발
흰여울문화마을
중식
서산 이동

과업·요구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 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제안서 5. 가. 항목)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과업 의뢰서를 참고하여 이동 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관람 인원의 제한 등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2개의 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관광 안내 및 코스별 진행 방법, 안전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제안서 5. 나. 항목)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학교 ↔ 공항 간 차량 운행 계획과 제주도 현지 차량 운행 계획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 나. 차량 탑승 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제주 일원 9대 차량 확보함

4)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5)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6) 객실별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7)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8) 각종 보험 가입(영업 배상, 생산물, 화재 등) 사항 기재 나.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1) 숙박 등급은 호텔 최상급, 호텔 일반급, 최상급콘도, 장급, 여관급, 여인숙급 등으로 기재 2) 투숙 예정 층 및 객실 수, 객실당 투숙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권장 사항 1) 객실 수용인원은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최고급 수준의 리조트 또는 콘도급 이상이어야 한다. 3) 단일 건물 내 전체를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건물이면 평가 시에 가산점 부여) 5) 안전교육 및 일정 안내를 위해 전교생이 모일 수 있는 규모의 강당 또는 세미나실 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 (제안서 5. 라. 항목)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 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사항 기재 다. 1인 7식, 1식 5찬 이상으로 식단표 기재 1) 조, 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식단을 구성한다.

2) 중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할 수 없다. 3) 조, 중,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라. 조, 중,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6. 안전 및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제안서 6. 항목) 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현지가이드 1인이 차량 1호차에 탑승 나. 행선지별 위험요소 판단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 다.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1)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2) 차량 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3)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4)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5)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라. 낙오자 처리 대책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사고에 대한 책임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3)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4)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제안서 7. 항목) 가. 타 항목에서 기재되지 않은 추가 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가점수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객
관
적
평
가
(정량)
(20)
1.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 2023년이후 최근 3년간실적
(2023년~2025년 중.고등학교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기초금액 기준
- 금차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 비율로 평가(소숫점이하는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90% 이상10
B. 90% 미만 - 75% 이상8
C. 75% 미만 - 50% 이상6
D. 50% 미만 - 25% 이상4
E. 25% 미만2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5점)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100% 미만 - 75% 이상4
C. 75% 미만 - 50% 이상3
D. 50% 미만 - 25% 이상2
E. 25% 미만1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점)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100% 미만 - 75% 이상4
C. 75% 미만 - 50% 이상3
D. 50% 미만 - 25% 이상2
E. 25% 미만1
주
관
적
평
가
(정성)
(80)
3. 제안 업체의 인력 보유상태 및 수행능력(15점)- 수학여행 수행조직(5점)우수보통미흡
531
- 구성의 독창성ㆍ적정성 및 자료집 충실도(5점)우수보통미흡
531
수행자 및 안전요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5점)
우수보통미흡
531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및 안전 수준
(20점)
- 일자별 코스 구성의 접합성 및 독창성(10점)우수보통미흡
1075
- 코스별 학생인솔 관리 요원 배치, 안전 관리 계획, 보험 가입 현황 등(10점)우수보통미흡
1075
5.숙식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35점)- 객실등급, 위치, 보험가입 등 (10점)우수보통미흡
1075
- 객실당 인원수의 적정성(10점)우수보통미흡
1075
- 숙박업체 식단표(5점)우수보통미흡
531
- 식사제공능력
(중식 등 이동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가격 등)(5점)
우수보통미흡
531
- 주변 환경, 편의시설, 유해환경 등 (5점)우수보통미흡
531
6. 챠량 및 교통계획 평가(10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정성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여부등)(5점)
우수보통미흡
531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우수보통미흡
531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교육청산하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지를 대상으로 한 모든 수학여행 중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과업·요구

심사분야연번내 용비 고
총 괄
객관적 평가
(정량)
1○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주관적 평가
(정성)
3○ 인력보유상태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4○ 수행능력 안전수준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식사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6○ 교통운행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2026년 5월 일 업체명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 3. 2학년 수학여행 특수조건 (공고).hwp === 서산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 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병 등) ① 코로나19등 감염병이 현장(부산)에서 발생 경우(진행 또는 종료

후) 숙박시설(식사포함)의 일부를 감염병 대상자에게 일정기간(보건수칙에 따른 격리기간) 제공 조치 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른 종료 후의 경비는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③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이 전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제7조(학생 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레크레이션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운전기사 봉사료, 안내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 결정 후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솔교직원 경비) 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급 이상이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박시설로 한다. (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 1평당 2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4~5명 이내로 권장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갑”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을”은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갑“이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한다. ⑪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 인원이 표시된 것) 1부 제10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밥,국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을”은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1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차량이며, 가능하면 동일 회사 소속 차량(차량 색상은 최대한 동일 색상으로 배치)이어야 한다.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따른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서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토록 한다.(표지의 규격 및 양식은 과업설명서에 따른다.) ⑦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1부 ⑧ “을”은 차량 운행 10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⑨ “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⑩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⑪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갑"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을”이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감 인원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한다. ⑤ “갑”은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을”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안전 요원 및 낙오자 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사고발생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강구하고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조치한다. ④ “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수행원)은 주간 2명(3일), 야간 3명(2일)을 배치한다. ⑥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 확인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⑧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을”은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의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등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이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⑤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⑥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상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 (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제비용부담)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 식비, 기사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기타 일체의 경비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갑”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코로나-19등 집단감염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강행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갑”과“을”은 상호합의하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을”은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Ⅲ-제8항」을 적용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