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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 자재창고 신축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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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일이엔씨
낙찰금액
25,739,020원 · 낙찰률 90.24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857만원
참가
387곳 · 개찰 08/1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6535908/13(목)25,739,02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35028908/13(목)25,739,02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626908/13(목)25,739,02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로보수 자재창고, 휴게실, 물탱크실 신축에 따른 전기 인입 및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3(목) 12:00지남
개찰08/13(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97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8,5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85,26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1462-000
참조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76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9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관 급 액한전시설
부담금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도급자설치(E)한전시설
부담금
28,570,00028,570,00025,972,7282,597,27201,979,000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가 포함됨. 마. 기초금액 : 금28,57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5372)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8. 10.(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8. 13.(목) 12: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3.(목)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도로 자재창고 신축 전기공사금액 : 삼천오십사만구천원(₩30,549,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기 계 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CC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CD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9공 급 가 액
DA공제보험수수료공급가액 * 0.26477%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L한전불입금및사용
S2총 공 사 비

공종별내역서

[ 도로 자재창고 신축 전기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전력간선설비공사010101
전기용밴드전기용밴드, 반경관취부용개455C1B218A2D2FEB42E38C88A29C7F00CD6F56EFFT01010155C1B218A2D2FEB42E38C88A29C7F00CD6F56E1717
지중선로표시기552A552384F90A484107801C0A3F7DATF01010152A552384F90A484107801C0A3F7DA1718
전선관용부품위샤캡, 36 C152A552384F5AF1B4EDC83ACB1A973001010152A552384F5AF1B4EDC83ACB1A97301745
러그단자동관단자 1 HOLE 16 ㎟855A62298D299D33424B8E5F1C5F7D601010155A62298D299D33424B8E5F1C5F7D61839
세대분전반4회로[50AF]면252A552387B1ACE7494C8FCA36ED7B301010152A552387B1ACE7494C8FCA36ED7B31857
터파기/토사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M32752C9A268EB97BB64A9B8F38058E7CAFT01010152C9A268EB97BB64A9B8F38058E7CA1722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52C9A2683AFDA6F41BF8DE1904474201010152C9A2683AFDA6F41BF8DE190447421723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HI, 16mmM1052A552384FDE5D9478D86A3C474785TF01010152A552384FDE5D9478D86A3C4747851574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36mm1152A552384FDE5DC4CCD8495B44C7D301010152A552384FDE5DC4CCD8495B44C7D31840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30㎜1952A552384FDE5DF48098D50A5F47B401010152A552384FDE5DF48098D50A5F47B41873
40㎜5052A552384FDE5DF48098D50A5F770901010152A552384FDE5DF48098D50A5F77091841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0.6/1kv, 6㎟2052A552384FE8C4149C188BB56F079D01010152A552384FE8C4149C188BB56F079D1874
0.6/1kv, 10㎟1052A552384FE8C4149C188BB56F77CC01010152A552384FE8C4149C188BB56F77CC1875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2C*6㎟2452A552384FF93B746E08F85129377701010152A552384FF93B746E08F8512937771876
4C*10㎟6752A552384FF93B746E0897C474972401010152A552384FF93B746E0897C47497241878
접지봉(지하 0.75m 기준)길이 1~2m * 3본개소152A542B8E5F71E34EB78F97F5F970C01010152A542B8E5F71E34EB78F97F5F970C1578
전기맨홀(기계)1000*1000*1000조52A552384F90A4B4E5B8CB9635279A01010152A552384F90A4B4E5B8CB9635279A1728
관로구방수 - 맨홀ø50개소352A552384F90A4C48B0835E356071501010152A552384F90A4C48B0835E35607151843
경고테이프 포설저압용M6952A552384F90A4C48B082B74BF076701010152A552384F90A4C48B082B74BF07671730
분전반[신설]W.H.M(LP-M)면155A62298D299D304581876CBD377AE01010155A62298D299D304581876CBD377AE1858
[ 합 계 ]TOTAL
옥외보안등설비공사010102
터파기/토사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M31252C9A268EB97BB64A9B8F38058E7CAFTF01010252C9A268EB97BB64A9B8F38058E7CA1761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52C9A2683AFDA6F41BF8DE1904474201010252C9A2683AFDA6F41BF8DE190447421762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30㎜M3552A552384FDE5DF48098D50A5F47B4TF01010252A552384FDE5DF48098D50A5F47B41774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0.6/1kv, 6㎟52A552384FE8C4149C188BB56F079D01010252A552384FE8C4149C188BB56F079D1776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2C*6㎟3752A552384FF93B746E08F85129377701010252A552384FF93B746E08F8512937771777
경고테이프 포설저압용3552A552384F90A4C48B082B74BF076701010252A552384F90A4C48B082B74BF07671772
외등기초(4M이하)400*600*600개소155A62298D299D3342D98E5E2BA47F701010255A62298D299D3342D98E5E2BA47F71778
누전차단기 신설방습형 함포함개52A552384F90A4C48B0850B8ADA7E501010252A552384F90A4C48B0850B8ADA7E51779
조명기구 "O" 보안등LED 50W조53B532A82857C6E44438A448CA77B101010253B532A82857C6E44438A448CA77B11859
Pole Light 기계 설치 (등기구 설치 제외)(장비별도)4m본52A552487DB90F64D5C803D97E676001010252A552487DB90F64D5C803D97E67601781
[ 합 계 ]TOTAL
동력, 전열설비공사010103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개455C1B218A2D2C154DB688CBDF90725A85D28BCFFT01010355C1B218A2D2C154DB688CBDF90725A85D28BC186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255C1B218A2C073D4E838C4D76097697CF9E73C01010355C1B218A2C073D4E838C4D76097697CF9E73C151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55C1B218A2C073D4E838C4D76097697CF9E08101010355C1B218A2C073D4E838C4D76097697CF9E0811845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28C55C1B218A2C073D4E83824EA3597CF86EAD6C601010355C1B218A2C073D4E83824EA3597CF86EAD6C61579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HI, 28mmM552A552384FDE5D9478D86A3C4727D8TF01010352A552384FDE5D9478D86A3C4727D8158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난연성 16㎜4152A552384FDE5DA41F4834940E97FE01010352A552384FDE5DA41F4834940E97FE151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고장력, 28mm, 방수152A552384FDE5DD4D3C8545D77272001010352A552384FDE5DD4D3C8545D7727201866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4㎟3052A552384FE8C43448C86A788917A701010352A552384FE8C43448C86A788917A71523
4㎟ [바닥]11252A552384FE8C43448C86A788917A201010352A552384FE8C43448C86A788917A21524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0.6/1kv, 4㎟652A552384FE8C4149C188BB56F17A401010352A552384FE8C4149C188BB56F17A41849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2C*4㎟52A552384FF93B746E08F85129471E01010352A552384FF93B746E08F85129471E1850
아우트렛박스-매입중형 4각 54㎜개452A552384F5AF1943FA8B874E0677E01010352A552384F5AF1943FA8B874E0677E1527
콘센트매입-접지형, 15A 250V 1구152A552384F5AF1B4EDC8678D90370C01010352A552384F5AF1B4EDC8678D90370C1853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352A552384F5AF1B4EDC8678D9007B801010352A552384F5AF1B4EDC8678D9007B81530
[ 합 계 ]TOTAL
전등설비공사010104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개455C1B218A2D2C154DB688CBDF90725A85D28B8FFT01010455C1B218A2D2C154DB688CBDF90725A85D28B81584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155C1B218A2D2C154DB688CBDF90725A85D28BB01010455C1B218A2D2C154DB688CBDF90725A85D28BB158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855C1B218A2C073D4E838C4D76097697CF9E73C01010455C1B218A2C073D4E838C4D76097697CF9E73C1586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커플링, E19 (나사식)955C1B218A2C073D4E83824EA3597CF86EBFDEB01010455C1B218A2C073D4E83824EA3597CF86EBFDEB1869
박스커넥터, E19 (나사식)655C1B218A2C073D4E83824EA3597CF86EBF86901010455C1B218A2C073D4E83824EA3597CF86EBF869187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난연성 16㎜M952A552384FDE5DA41F4834940E97FETF01010452A552384FDE5DA41F4834940E97FE1590
나사없는전선관용융아연도도금 E193452A552384FDE5DC4CCD838E414B78A01010452A552384FDE5DC4CCD838E414B78A187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비방수652A552384FDE5DD4D3C8545D54074A01010452A552384FDE5DD4D3C8545D54074A1592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 [단독]E19개소2052A552384FDE5D041B08C8168987C801010452A552384FDE5D041B08C8168987C81872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2.5㎟M14452A552384FE8C43448C86A7889078101010452A552384FE8C43448C86A788907811595
아우트렛박스8각 54㎜개452A552384F5AF1943FA8B874E0973701010452A552384F5AF1943FA8B874E097371596
아우트렛박스-매입중형 4각 54㎜152A552384F5AF1943FA8B874E0677E01010452A552384F5AF1943FA8B874E0677E1597
스위치박스-매입1개용 54 mm252A552384F5AF1943FA8B874F2878601010452A552384F5AF1943FA8B874F287861598
단로 스위치1구152A552384F5AF1B4EDC8679E3C976001010452A552384F5AF1B4EDC8679E3C97601617
2구52A552384F5AF1B4EDC8679E3C976301010452A552384F5AF1B4EDC8679E3C97631619
조명기구 "A"(원형직부등)LED 12W조53B532A82857C6E44438A448E517B201010453B532A82857C6E44438A448E517B21615
조명기구 "B"(투광등)LED 150W453B532A82857C6E44438A448E5275901010453B532A82857C6E44438A448E527591855
[ 합 계 ]TOTAL
한전인입비010105
한전수용신청비저압지 (기본5kW까지)식152297288A1AB291435282E319787250D2F882DFFT01010552297288A1AB291435282E319787250D2F882D1834
저압가공 (5kW초과분)KW1052297288A1AB291435282E3197A7D28118B88801010552297288A1AB291435282E3197A7D28118B8881837
소 계535A120851111DB475E878A3E027F010105535A120851111DB475E878A3E0271832
부가가치세합계의 10%식1535BF268B27C5984C3C8B476E2F7329D20C9E1010105T010105535BF268B27C5984C3C8B476E2F7329D20C9E11836
[ 합 계 ]TOTAL

=== 전기 시방서.hwpx ===

도로보수 자재창고 신축

전기공사

일반 시방서

2026. 07.

차 례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배관 공사 제 3장. 배선 공사 제 4장. 동력설비 공사 제 5장. 분전반설비 공사 제 6장. 접지설비 공사 제 7장. 시험 및 검사

제 1장 일반사항

공통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보수 자재창고 신축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 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있지 아니 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 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 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한국 산업 표준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내선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항공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소음, 진동 규제법 및 동시행령 환경정책 기본법 및 동시행령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전기공사업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의 진행 수급자는 전기공사업법 제 18조, 19조에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전력의 수전은 공사준공일에 이상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및 보호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 이상), 제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검 사 (○표를 실시)
품 명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류○-
전 선 관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배 선 기 구 류
지 중 관 로 재 료
접 지 극
피 뢰 침 용 기 재
풀 박 스
금 속 닥 트
케 이 블 랙 크
부 스 닥 트○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조 명 기 구
(안 정 기 있 는 것)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압력, 역율(고역율형)
소음(형광등)
조 명 기 구
(안 정 기 없 는 것)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분 전 함살수(옥외용),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제 어 반살수(옥외용), 기구동작, 시이퀸스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
변 압 기절연저항, 무부하절연내력, 유도
절연내력, 온도상승
전 력 용 차 단 기개폐, 내전압
단 로 기
전 력 휴 즈내 전 압
부 하 개 폐 기개폐, 내전압
피 뢰 기절 연 저 항
진 상 용 콘 덴 서용량, 절연저항, 내전압, 손실
배 전 반살수(옥외용), 기구동작, 계전기,
특성, 시이퀸스,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
품 명검 사 (○표를 실시)
품 명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계 기 용 변 성 기○○절연저항, 절연내력
저 압 기 중 차 단 기기구동작, 내전압
발 전 기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부속품 및 예비품 검사
원 동 기시동정지, 보열장치, 조속기, 부하
온도, 진동검사, 기통내폭발, 압력
검사
원 동 기 압 축 장 치충기(充氣) 자동발전경보, 안전반
점검
원동기연료이송펌프자동발전경보
축 전 지용 량
충 전 기동작, 전기특성, 온도상승, 절연
저항, 내전압
표 시, 벨 장 치동작, 온도상승(표시창 있는 것,
전원장치가 있는 것), 절연저항,
내전압
화 재 경 보 장 치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정 류 기동작, 출력전압조정, 절연저항,
내전압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조직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 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수시 및 특 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 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 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 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 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중지등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 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 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 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안전관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정식수전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한국전력의 공사분담금 수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공사분담금 및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 은 발주처와 상의 후 시행한다. 공사의 범위 (해당 공사에 맞게 적용)

공 사 항 목공 사 구 분
공 사 항 목건 축기 계전 기
1) 옥외인입 맨홀 설치공사○
2) 전기실 공사
가) 인입공사 (한전책임분계점 부터 전기실 배전반)○
나) 장비설치공사
다) 무근콘크리트, Trench 및 바닥마감○
3) 동력설비공사
가) MCC 제작, 설치공사○
나) MCC에서 Motor까지의 배관 배선 및 결선
다) MCC에서 배수펌프제어반 배관, 배선
라) 배수펌프제어반에서 배수펌프 배관, 배선○
마) MCC 기초 및 Trench 공사○
바) 각종 펌프의 기초공사
사)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의 제어반 설치 및 시운전○
아) 환기휀의 설치
자) 환기휀의 전원공급 배관배선○
4) 전력제어 설비공사
가) 전력제어용 배관 배선 및 결선○
나) MCC내에 자동제어 단자설치
다) Floatless SW 설치 및 배관 배선○
라) 자동제어용 기기설치○
5) 전등‧전열공사
가) 조명기구의 설치○
나) 조명기구의 보강
다) 외등(보안등) 및 외등기초
라) 전등스위치 설치
6) 기 타
가) 피뢰침 및 안테나의 설치○
나) 피뢰침 및 안테나의 설치용 콘크리트 기초○
다) EPS의 점검구
라) 바닥 및 벽체의 개구부(Sleeve)의 뚫기 및 메우기 (전기해당)○
마) 경량 칸막이내 Box 취부용 구멍뚫기 및 메우기 (전기해당)

제 2장 배관 공사

공통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속관 공사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전 선 관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KSC-8431 5항에 적합할 것.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내 열 성변화율이 ± 1 % 이내일것.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불꽃이 자연히 꺼짐.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제 3장 배선 공사

공통사항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IEC - 60502-2
K S C IEC - 60227-3
K S C IEC - 60227-3
K S C IEC - 60502-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정격전압 6kV 및 30kV 고압 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전선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저압 케이블
상(문자)색상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녹색 - 노란색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마, 바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연선,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95㎟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DC 시험전압(V)절연저항(㏁)
SELV 및 PELV2500.5
FELV, 500V 초과5001
500V 초과1,000

[주] 특별저압 (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 회로구성) 및 PELV(접지 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는 회로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 ㎝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전반, 분기반 또는 각종 풀박스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 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 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챔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 하는 Cable은 전선관로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는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 소에만 차폐물을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 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중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1,000㎜ 이상으로 하되, 매설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00㎜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규 격 (mm)철 판 두께 (mm)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2.3 이상
내열, 내화 배선공사

사용 전선 내열 배선 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Cable(CV)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HFIX) 내열전선 (FR-3) 내화배선 내화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의 1) ∼ 3) 까지의 전선 BUS DUCT 내화 전선 (FR-8) MI CABLE 시공방법 내열배선 내열배선에는 1의 가항의 전선을 사용하여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프리카튜브)공사, 금속 DUCT 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 DUCT 에 포설하는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FR-3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 Cable 공사등으로 할 수 있다. 내화배선 내화배선은 가.항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공사, 또는 Floor Duct 공사에 의하고 관로를 내화 구조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 하여야 한다.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 1) 항에 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 이외의 내화 성능이 있는 부분에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를 포함)에 은폐한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온도 곡선에 준하여 30분간 (340°C) 가열한 경우에 견디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us Duct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 등 포함)에 은폐하여야 한다. 내화 전선 (FR) 또는 MI Cable 은 Cable 공사에 의할 수 있다. 풀박스를 기타 일반 회로와 공용하는 경우 일반 회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파급할 염려가 없도록 일반 회로와 비상용 회로와의 사이에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 Duct 공사는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 공사인 경우에는 금속 Duct의 내면에 불연재로 (두께 20 mm 이상의 석고판등)를 첨부하고 배선은 함께 모아서 유리 또는 석면 Tape 로 Tape 폭과의 1/2 폭씩 겹쳐 감아야 한다. 공사를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전선관 표면에 내열재료(Glass Wool, Rock Wool, Mortar, 암면등) 를 두께 20mm 이상 잘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감고 내화성을 높혀 주기 위한 알루미늄박을 그 위에 감고 다시 철선으로 감아 주어야 한다. 전선관이 여러번 포개져서 배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 어느 한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불연재료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 를 첨부한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으로 배관을 둘러 쌓는다.

제어반, 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중인 최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서는 가급적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통풍시설을 하여 반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한다.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콘덴서는 방전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각종 예비 모타에는 배관, 배선을 연결하고 1HP이상의 모타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Motor 의 기동방식은 11kW미만은 직입기동, 11kW이상 55kW 미만은 Y-△ (3접촉식)기동으로 하며, 55kW 이상부터는 리액터 기동방식으로 한다. 계기용 변류기는 환형 또는 부스형으로 5VA(정격부담)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기기 및 부속품은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장 분전반설비 공사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항 목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누 전 차 단 기
(ELB)
공인기관시험
공인기관시험
KSC-8321의 200 % 전류, 125 % 전류의 트립시험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KSC-4613의 누전트립동작시험
주위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6장 접지설비 공사

일반사항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별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 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 저항치는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봉 매설시에는 반드시 감독관(감리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사진 촬영 기록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은 보호 대상과 설비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접지시스템을 시공해야 한다. 계통접지 : 전력계통 이상 현상 보호하기 위한 접지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위한 외부에 노출된 도체(수도관, 가스관, 등) 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 뇌격류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 :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접지 접지시스템의 시설은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접지선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상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 구리)
상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재질
상도체와 같은 경우상도체와 다른 경우
S ≤ 16S(k1/k2) × S
16 < S ≤ 3516(a)(k1/k2) × 16
S > 35S(a)/2(k1/k2) × (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