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파쇄)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파쇄)」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7119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정정 · 대구도시개발공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성일이엔씨
낙찰금액
21,211,500원 · 낙찰률 88.18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398만원
참가
9곳 · 개찰 08/1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1985208/24(월)21,211,500원금차 570일, 총차 570일주식회사 성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4316-21,211,500원금차 570일, 총차 570일주식회사 성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3(목) 10:00지남
개찰08/1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800,000원
배정예산
23,980,000원
기초금액
23,9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1199-002
참조번호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102호
공고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800,000원
배정예산
23,9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파쇄_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2. 목 적 본 용역은「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위 치(배출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175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부지 내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현장) 나. 용역범위 및 규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단위 : 톤)

구분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수량철거373.6773.13146.285
신축91.551012.436
합계465.2283.13158.721

다. 설계금액 : 금23,980,000원 정도(부가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 (건축공사 실착공일 ~ 준공일)

과 업 내 용 서

I. 과업개요

1. 과업명 :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파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2. 목 적 본 용역은「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배출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175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부지 내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현장)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공사 착공~준공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발주자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정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용역범위 및 규모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단위 : 톤)

구분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수량철거373.6773.13146.285
신축91.551012.436
합계465.2283.13158.721

6. 주요과업내용 가. 건설폐기물 운반 나. 건설폐기물 처리 다. 건설폐기물 계량 라.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인․허가 이행, 부대업무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7. 용어정의 7.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7.2 수급인 『수급인』이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7.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7.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인의 대표자가 당해 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5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폐기물관련 용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정의』규정을 따른다. 8. 일반사항 8.1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8.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7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8.8 과업 진척보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9 계량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10. 처리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11.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어도 운반거리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다. 8.12.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나.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8.13. 폐기물 운반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 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0.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발주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 특기사항

1.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가.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시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집적 후 물량을 감독에게 확인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미확인 반출 또는 고의로 중량을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수급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처리는 운반+중간․최종처리 및 매립수수료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4.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반출 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당해 용역의 폐기물 물량의 증․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구 분계약물량 대비
발생량 증가
계약물량 대비
발생량 감소
철거공사
폐기물
정산처리정산처리
신축공사
폐기물
증가된 물량에 대해 건립공사 수급인 부담

10. 본 공사의 계약용역업체는 폐기물을 건립공사 수급업체 및 감독자와 협의후 반출하여야 한다. 11. 기성은 수급자의 요청에 의거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 량과 계량전표(계량확인서 포함)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성량으로 확정하며, 미일치시 기성량에서 제외한다. 12.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반출일 7일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지 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다. 건설폐기물 인계서 라. 계량전표(계량확인서 포함) ※ 차량별 사진은 계량전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 (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공인계량소 계근사진 등을 포함하 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14.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분공사 수급인폐기물처리 수급인
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 보관, 관리
- 상차
운반, 처리

카.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타.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이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처 리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중간처리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 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매립류로 분류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매립장에서 최종처리되어야 한다. 17.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및 준공시 한국환경공 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용역기간은 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하다. Ⅲ. 기 타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반출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나 감독원의 반출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과적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운반차량의 과적행위를 예방토록 한다. 작 업 일 지 일시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 수명사항 ○ 처리실적 ○ 기타 특이사항 ○ 작업 전•후 현장사진 < 작업 전 현장사진 > < 작업 후 현장사진 >

참가자격

다.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 허가를 보유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2)항의 자격 없이 단독입찰 가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나. 용역기간은 사업지구의 여건 및 철거공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조정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처리수량은 지정된 계근대를 이용하여 확인된 수량과 처리업체 계근 수량 중 적은 값으로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건축처 김현정 주임(☎053-350-0275)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수량

■ 건설폐기물(파쇄) 수량산출

구분 (연면적)신축철거합계비고
신축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산출기준수량 (TON)수량 (TON)합계비고
1872.99폐콘크리트0.0488891.551373.677465.228
폐아스콘0.0003.1313.131
혼합폐기물0.0066412.43646.28558.721
계103.987423.093527.080
※ 신축 물량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참조하여 산출, 철거물량은 물량 산출